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올 한 해 시행해 왔던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17개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근거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종로구 거주 어르신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강료 100%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의사사상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을, 50% 감면대상에는 종로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자치회관 적립금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중복수강 문제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이용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감면받을 수 있는 강좌수를 1인당 2개 강좌로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미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불가피하겠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에 부담을 덜고 자치회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번에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50%로 감액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청년 19세에서 39세 이 부분까지 사실은 50% 지원이 들어가면 우리 그 예산이 꽤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복지를 충당할 여건이 될까요?  지금 현재도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까지, 복지예산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조금 이 부분은 무리수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거는 19세에서 40세 청년에 대한 지원책인데요.  지금 보면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있어 갖고는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의견으로 젊은 사람 유인책의 한 방법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 청년들이 이거 50% 감액해 준다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접수를 얼마나 할지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시간에 보통 학교수업을 하거나 방학 중에는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참여할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고전 무용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러한 제시에 의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또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도 박희연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굳이 젊은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확대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응주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하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저도 그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 시간들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확대시켜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라도 복지기금이 방만하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이건 저희 구의 의견일 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우리 이광규 의원님이 제시한 안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집행부의 의견까지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질의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게 있다면 집행부에서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같이 해서 조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을 해서 올라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의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괜히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많은 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분명히 될 겁니다.  50% 65세 이상 50% 지원을 하고 안 하시던 분들 1인 2강좌에 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각 자치센터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전액 지급이 돼 줘야 각 자치회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조례에 물론 지원할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사료 부분은 전액을 지원해서 각 주민센터에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인 부담까지 확대해서 우리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발의한 안인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집행부 의견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의견은 없고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너무 좋은 조례를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잘 적용할 거고요.  예산사항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가지고 다 편성토록 해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박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신설되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종로구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인당 2강좌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업료에 비해 장학금 수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통장 고령화에 따른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장학금 지급 금액을 학기별 대학생 50만원 이내 지급에서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 구민 선정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심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구민 선정심사가 종료되면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기부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제3조와 제4조 답례품 선정품목과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 답례품 업체의 공정성을 위한 공모선정, 제7조부터 12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부터 제2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타 법령 또는 기타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대부료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이번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시-구 공유재산 교환 사업 변경 건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와 종로구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시-구 공유재산 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정보다 공유재산 교환시기가 늦어져 기부채납 토지의 확정측량에 따라 종로구 처분 토지면적이 45㎡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서에 따라 진행할 경우 시-구간 등가교환이 불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면적 변동분을 적용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종로구청·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변경 건입니다.  종로구청·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청사 건립은 면적의 증축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청사분에 대한 변경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연면적의 경우 종전 4만 9,000㎡에서 6만 3,000㎡로 약 1만 4,00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면적의 증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의 추가로 증축면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소요예산 사업비도 변동되어 구청사분은 종전 1,770억원에서 2,680억원으로 약 9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과 소관 최종태 미술관 기부채납 사업 취소 건입니다.  최종태 미술관은 최종태 작가가 구유지인 484-1번지와 484-2번지에 미술관을 건립한 후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음에 따라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구세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종이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운영비용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하며, 2023년 출연금은 전전년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만인 1,865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여기 통장자녀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작년에 의원발의로 대학생 장학금 학기당 100만원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반대했다가 지금 100만원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7월달에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장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통장의 월급, 상여금, 그다음에 이런 통장자녀에 대한 혜택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통장자녀에 대해서 50만원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금액이 너무 적다, 100만원으로 한번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정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6명.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많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지급됐는데 그 지급범위를 조금 상향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 금액을요?
이미자 위원  예.  그렇죠.  금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도, 100만원 주는데 200만원 줘도 괜찮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10%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연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만년지기로 통장님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또 하나의 목적은 통장님들이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되시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한 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갖고 젊은 통장님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100%는 그렇고 한 20%만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금액을 상향하시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금액을 더 조정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범위가 10%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급대상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정원에서 10%니까 그러면 나는 금액을 저기한 줄 알았는데 통장자녀들을 다 안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통장님들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통장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정원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안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러니까 지금
이미자 위원  안 많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거든요.  많지가 않다고 한다면 통장자녀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올려줘도 되고 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사실 지금 이 조례를 제6조를 보면 통장 전체의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현재 280명이거든요.  그래서 28명 이내인데요 지금 신청하는 인원은 28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를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퍼센트를 더 올리겠는데 앞으로 통장님들이 좀 젊어지고 또 많이 신청한다면 그때는 이 퍼센트를 올리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10% 이내로 들어오니까 한 6%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 갖고도 통장자녀한테는 신청하는 대로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액을 조금 올려도 괜찮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금액이요?
이미자 위원  예.  자녀가 많지를 않으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도 그렇고 그 금액을 조금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저희는 그냥 뭐 100만원 하고 작년도에 이게 이런 의원발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 행정국장이 아니었고, 우리 과장도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팀, 과장, 국장이 다 바뀌어서 그런 사항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고 100만원 올렸는데 내년에 가서 또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의원발의를 하셔서 150만원 올릴 수도 있고 200만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50만원만 더 올려서 100만원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금 더 고려해서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이미자 위원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프로테이지도 이 조례가 여기에 한 번 된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개정도 가능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280명 정원에서 6%밖에 안 된다니까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내년도에 한번 실행해보고 이 제도를, 목적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젊은 통장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젊은 통장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라고 쓰여져 있길래 정원의 10%라고 해서 2%를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죠.
○행정국장 권오선  12% 뭐 이렇게 하자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선  상관은 없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한번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퍼센트를 올려도 괜찮다고 한다면
○위원장 이응주  아니, 이번에 이렇게 안이 올라왔고 또 이게 시행을 하면서 젊은 통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하면 내년에 의원님 발의로 올리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금액도 올리고 비율도 올리고 그거는 의원님 발의로 내년에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많이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행경과를 봐서 내년에 이미자 위원님이 다시 발의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현재 통장수가 28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89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279명.
이광규 위원  아, 279명?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수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올해 대학생이 9명 신청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대학생이 9명?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7명?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고등학생은 없답니다.
이광규 위원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지급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런데 9명인데 어떻게 16명이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1학기, 2학기 하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이광규 위원  1학기, 2학기 합해서 16명?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두 개를 합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2학기에는 9명이고 1학기에는 7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젊은 통장님들이, 왜 이게 지금 통장님들이 고령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물론 통장을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보면 통장들에 대한 모집공개가 제한적으로 공고문을 붙인다든지 단순히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그 정도였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금년에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통장의 임기 같은 거를 다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책 같은 것도 종로사랑지나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에 대한 공개 제도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조례가 2년에 2년을 연장해 가지고 6년을 하게 되고,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2년 하신 분들도 공모에 임해서 또 선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반복적인 부분, 그리고 또 통장을 하셨던 분들은 통장에 대한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면접을 보고 이럴 경우에도 많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제도적 장치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통장 임기가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씩이에요?  2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2년에
이광규 위원  몇 번 연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두 번 연임이니까 6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6년간?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6년을 해도 다른 통장님이 안 들어오는 게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모집을 할 때 공고문을 붙이거든요.  그전에는 다섯 군데 이상 공고문을 붙인다고 그러면 그 공고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장 하면서 플래카드를 붙이니까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제도, 그다음에 금년에는 종로구 홈페이지에 통장의 임기를 전부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장을 하고 싶어도 이 통장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준비했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붙였다가 떼니까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좀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내가 들은 얘긴데요 통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에 하시던 분이 그 동의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의서를 해주고 어떻게 자기가 통장을 나갑니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분들,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보면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정말 심사위원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좀 해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우리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저도 노력하겠지만요.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동에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원 대상도 많지 않아서 예산 부담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 갖고 사실 대학생이면 100만원, 우리 지금 거의 다 대학생인데 대학생 100만원 갖고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학기별 장학금을 조금 늘리는 데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도 생각할 때는 16명이 내년에는 또 16명이 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장 임기가 끝나면 이제 공고만 붙이고 단순하게 그런 홍보만 하더라고요.  근데 자치위원 회의라든지 부녀회 회의라든지 그런 회의에서 홍보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통장임기가 만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통장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전혀 그런 홍보가 너무 미흡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직능단체 회의할 때라든지 그럴 때 반드시 통장 임기 만료될 시에는 홍보 한 번씩 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렇게 하겠고요. 최대한의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적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한 부분들이 이제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5년 전도 아니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통장 장학금 적어도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400만원이 넘어요.  제가 애 둘이 대학교 다니는데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100만원 정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타 기관하고 타 단체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50만원만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구청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도 그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그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50만원이 왜 됐는지를 검토를 저는 충분히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발의했던 의원한테 적어도,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한 마디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앞으로는 의원이 발의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내도 되는구나! 그래도 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선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정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저는 한 마디 나올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을 미처 우리가 파악 못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국장 권오선  그게 아까 토론에
정재호 위원  전혀 지금 그런 말씀이
○행정국장 권오선  죄송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얘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팀장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분명히 돼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고, 적어도 이 조례를 손 댈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전 개정이 된 때도 봐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다시 한 번
정재호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장학금은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 거기는 물론 군민이 많이 없어요, 군민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로
하는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근농장학금라고 저도 출연을 합니다만 거기 출신들은 어디 대학을 가더라도 그렇게 50%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우리도 형애장학회나 많은 장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 부분은 좀 저는 늘려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해보고 하지만 우리 통장이 있고 반장님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지역에서 반장님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 부분에서 우리 통장, 반장이라는 제도를, 제도로 지금 둬 있잖아요, 제도로.
  예산도 좀 쓸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통장님들 279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10%면 원래 27~28명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한번 넓혀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어차피 반장님들도 우리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가 벗어나겠죠. 10% 하다 보면 이제 선발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B학점 이상을 준다든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성적은 관계없이 신청하면 다 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분의 20으로 간다든지 하면서 반장들까지 한번 넓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그 반장님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저는 하나 더 제안을 하면 조건부로 제가 제안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번에도 통장회의 때 가서도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겁니다.  동의를 할 거고 지금 내년에 새마을이 있어요.  새마을이 지금 70만원입니다. 새마을도 100만원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거는 의원발의로라도 개정을 할 테니까 그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때도 분명히 형평성 맞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장님들만 100만원을 주고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 부녀회나 이런 분들 하는 부분들도 지금 70만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우리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100만원 책정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통장님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 제도를 갖다가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 다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새마을만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마을만 있는데 근데 또 형평성을 따지면 이런 단체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새마을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또 같이 형평성 맞게 100만원 올리면 타 단체에서 그 저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저는 좀.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주는데 저기는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다른 단체를 전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이 정도니까 저희 부서 거를 보는 거고 다른 단체가 어디가 어떤 장학금을 주는지 물론 종로구 장학회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가 어떻게 주는지는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 통장장학회는 통장만 가능한지 반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맞아요. 반장도 함께 해서 거기에 프로테이즈에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통반장 함께 해서 이 장학생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이거는 우리 조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반장을 주시려면 종로구 통반장자녀 장학금으로 개정 조례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통장이 279명이고 반장 하면 더 인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은 월 30만원씩 하고 상여금도 받고 회의비용도 2만원씩 해서 매달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주 준공무원 형태라든가 그리고 아까 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통장을 못 하는 게 통장 일이 무지 많더라고요.  통장회의도 매달 한 번씩 있죠. 그리고 무슨 행사 때마다 통장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통장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이 되지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즘 대부분들 다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어느 통은 되게 경쟁이 있고 어느 통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해서 그냥 어떻게 없는 통장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은 또. 뭐 그런 형평성이 있으니까 오늘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안이니까 저거 하시고 만약에 반장을 주고 싶다 하면 반장자녀 장학금으로 개정 조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로구 장학회가 25개 구청 중에 옛날 청장님 계실 때 만든 종로구 장학회가 돈도 많이 줍니다. 한 400만원씩 주잖아요.  상반기 200 하반기 200씩 해서 또 인원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은 또 거기서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중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장학금은 통장 반장 이런 분야가 아니라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할 때도 장학회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미자 위원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각 동에 통장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반장을 합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우선으로 하되 통장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으로 하되 그 동에 없다고 한다면 반장자녀를 통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응주  저기 이미자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오늘은 통장자녀 조례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 의견 있으시면 차후에 위원님들이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그분들에게 예우나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명예구민증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메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 공공시설 이용할 때 50% 할인 혜택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종로구민 선정 조례 제6조를 보면 구민에 준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가 감면이 되고 또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요. 또 구 주관 각종행사에 초청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 주관 교양강좌나 강연회 초빙강사로 초청 예우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우리가 명예구민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총 여덟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송해 씨가 최초로 명예구민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여섯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베트남 대사님이 2016년도에 명예구민이 됐거든요.
  그리고 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오래됐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도 이런 심의회를 거의 한 지가 엄청 오래됐고 그다음에 잘 개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상설화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분들을 저희가 회의나 이럴 때 참석하고 강연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 있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송해 선생님이나 베트남 후치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초빙강사로 초빙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행사에 초청해서 송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저기를 할 수 있음에도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송해 선생님하고는 저희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졌었고요.  송해 선생님도 저희 종로구 전국노래자랑도 몇 번 개최를 우리 관내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찾아가고 또 찾아오고 그 관계는 계속 했었습니다, 송해 선생님하고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이렇게 명예구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알겠습니다. 명예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들었고요. 지금 타이틀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운용’이라고 바꿔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2조에 정의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뭔지, 그다음에 답례품이란 종로구가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하지만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답례품이라고 한다. 이런 정의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조 4항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답례품을 정하는데 이해충돌이 있을 수가, 내가 만드는 제품을 넣고 싶을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 이해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12조 제4항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라고 돼 있는데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만 해야지 또 그에 대한 부대경비까지 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자,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렇게 해서 이 안건 심의가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정재호 위원님이 토론하실 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조례안 제2조 답례품 선정 저기를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지 말고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데 이해충돌하는 분만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그분을 위원으로 두지 마시고 아닌 분들을 선정하는 게 괜찮을 거 같은데
○위원장 이응주  아니요.  이광규 위원님, 그거를 토론할 때 얘기하시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지 마시고 토론할 때 하도록 하시죠.  일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선정위원회를 삭제하지 마시고 선정위원회는 두되 이해충돌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선정위원으로 둘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선정위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는 있고요 거기 2조 4항 하나만 삭제하자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아무 지장이 없고 선정위원회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4항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한다든가 제조하는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응주  맞아요.  같은 얘깁니다.
정재호 위원  4항만 빼자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2항 4호네요.
○위원장 이응주  예, 2항 4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도시에 재정이 보탬이 되고자 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같이 서울에 위치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나 모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토론만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의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정의조항을 추가하는 등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배부한 안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개정안 30조 7항을 보면 ‘그 밖에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긴급하게 대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0조 7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밖에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긴급하게 대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감면을 추진하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추진했던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죠, 상위법이?
○재무과장 권기욱  예,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요 코로나 감면은 법에 없어 가지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감면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구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권기욱  어떤 사항을?
이미자 위원  상위법 개정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우리 구유재산의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에 달린 문제들이니까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도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상위법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조항이 사실 코로나 감면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와 서울시의 공유재산 맞교환한 사항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의문1구역 재개발구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교남동입니다.  행정동으로는 교남동인데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2006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2012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021년도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종로구로 기부채납이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걸 서울시가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서울시 소유로 됐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변경을 했었는데 저희 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되는 땅의 1/3 정도는 종로구 소유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2021년도 11월달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돈의문박물관은 벌써 서울시가 박물관 조성을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땅은 사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 구가 저희 관내에 서울시 소유 다른 서울시 땅하고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도 11월 5일날 서울시장하고 종로구청장이 합의서를 교환을 하고 추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도 11월달에 합의서를 교환한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가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6월달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고시가, 그러니까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이전고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보존등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면 그때 서울시하고 교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은 서울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변경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기부채납 구역 내에 확정측량이 됐습니다.  확정측량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가져오는 면적이 확정되었고요 또 사실 교환을 하면서 재산가격을 좀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합의서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서울시가 금년 4월달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는 재산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로 재산가격을 산정하게 됐고요 저희는 합의서에 있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속적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되고 서울시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로 재산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서울시 의견을 따라가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에 한 협약서라든가 무슨 계약 이런 거는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기욱  합의서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최근 거를 하는 거니까 전에 우리 협약서 이런 맞교환하는데 이런 거 안 썼습니까?  전에 우리가 맞교환하는데 이런 공시지가를 우리가 지금 최근 걸로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2022년도 걸로
○재무과장 권기욱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재무과장 권기욱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하고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봤을 때 가격차요?
이광규 위원  얼마나 나요, 그게?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확정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해봤는데요 2021년도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고요 2022년도로 했을 때는 72만 9,000원 정도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2022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서울시하고의 재산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에 비춰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2022년도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지중에서 평창동 520-5번지 거기는 현재 텃밭이고 또 평창동 93-4번지는 나대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72페이지 보시면.  또 청운동에 3필지 현재 공지 같은데 이러한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운동에 7-13, 또 7-14 또
○재무과장 권기욱  다시 한 번 번지수를 불러주시면
이미자 위원  예, 평창동에 520-5번지
○재무과장 권기욱  520-5요?
이미자 위원  거기는 현재 텃밭이고요 평창동 93-4번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72페이지.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행정국에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오늘 한 내용은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응주  이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사용방법, 사용처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재무과장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기왕에 우리 구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일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복합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고 공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재무과장 권기욱  당장은 건설이 안 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재무과장님, 확정측량에 따라서 아까 보고사항에서 토지면적이 45㎡가 추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공유재산 교환시기가 늦어서 우리가 부담할 게 45㎡가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이광규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5억 정도 받을 거를 70 얼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가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권기욱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면 당초 예정보다 교환시기가 늦어져서 기부채납 토지의 확정측량에 따른 종로구 처분 토지면적이 45㎡가 추가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45㎡를 더 줘야 하는 걸로 들었는데 5억을 받기로 한 돈을 지금 70 얼마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 45㎡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재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이 보통 한 3번 정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 측량은 글자 그대로 최종적인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교환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5억이 아까 70 얼마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교환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는 기부채납 토지 확정측량에 따라서 교환 시기가 늦어졌고, 기부채납 토지의 확정측량을 해 보니 종로구 처분 토지면적이 45㎡가 추가로 발생했다 하는 내용이 이건 어떤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 공시지가로 해서 200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으면 45㎡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확정측량을 늦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45㎡를 우리 종로구에서 더 받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재무과장 권기욱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늦어진 거하고 관계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느냐 `2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면적은 어쨌든 확정측량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중간 측량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면적을 저희가 알 수 있었지만 확정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45㎡가 늘어났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45㎡를 추가로 발생했다는 거는 이걸 종로구 처분 토지면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분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얻어오는 거예요? 아니,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처분 토지 면적이 45㎡로 추가로 발생했다 제 상식으로는 처분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종로구에 처분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권기욱  처분이라는 문구가 조금 잘못되어 되었네요.  취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해줄 때 정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올해 협약이 안 되고 빨리빨리 안 되면 내년도 가면 또 내년도 공시지가로 가자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얘기했을 때 우리 재무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토지 등기를 빨리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 내년에 가면 또 바뀌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빨리 할 수 없는 게 기부채납이 돼야 만이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안 돼 있나요?
○재무과장 권기욱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12월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다.  그것도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정재호 위원  2023년도 공시지가로 가서 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재무과장 권기욱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또 1년 만에 한 4억, 5억 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만약에 한다면 또 우리가 5억원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재무과장 권기욱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아직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미 거기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로 다 조성된 지가 이미 한참 됐고
○재무과장 권기욱  조합에서 보통 아파트를 짓고 나면 조합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입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언제 결정 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재무과장 권기욱  거의 확정측량도 했고 했으니까 거의 이제 12월달 안으로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만 하지 말고 도시개발과하고도 적극 협업해서, 협의해서 빨리빨리 돼서 이게 정확해져야지 자꾸 이게 변동이 생기면 그때마다 또 다시 다르고 또 다시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거기가 지금 저도 조합장을 아는데 그게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청산이 안 됐고 아마 조합으로부터 이전 고시가 지금 아직 안 됐죠? 이전 고시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빨리 조합, 물론 그쪽은 청산이 늦어질수록 자기네들이 조합장 아시다시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방면에서 노력해서 우리 종로구의 재산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매년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1천분의 1점인가요?
○세무1과장 마호식  만분의 1.2입니다.
정재호 위원  만분의 1.2가 지금 계속 법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죠?
○세무1과장 마호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세연구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 금액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우리 세무과장님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요.  제가 지금 조세연구나 이런 회의에 참여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1만분의 1이랄지 1만분의 0.8이랄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특별히 각 구에다가 그렇게 더 혜택이 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까? 그게
○세무1과장 마호식  지금 금액이 1만분의 1.2 같으면 0.12%거든요.  12%고 최초에 시작할 때는 만분의 1.5부터 시작했습니다.  1.5에서 그 다음에 1.3으로 낮춰지고 지금은 1.2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게 더 금액이 계속 보통세의 금액이 높아지면 아마 행안부에서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갈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라는 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1.2라는 게 지금 1.5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시 0.8이나 0.7로 내려가도 기관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각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데 계속 그 프로테이지가 유지되고 또 그 단체가 그렇게 많은 기금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또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세무1과장 마호식  예, 저희들이 교육 갈 때마다 자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세무1과장 마호식  우리 지방세에 대한 판례라든지 조세심판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 세법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하고 미묘합니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면 판례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세법 관련한, 특히 지방세 쪽은 법에 다 명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조세심판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여기서 받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교육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거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도 거기서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연구원의 역할 우리 구가 무슨 도움을 크게 받는 게 있나요?
○세무1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세법을 부과하고 세무징수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 말고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 말고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이라든지 거기에 올려있는 판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조세심판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오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마호식
  청사건립운영과장 강호성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조은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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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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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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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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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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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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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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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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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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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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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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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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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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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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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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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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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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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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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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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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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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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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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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