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0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라도균·박희연·여봉무·이시훈·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의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이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라도균·박희연·여봉무·이시훈·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먼저 공동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애인들이 범죄에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고 체계,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불법시설 발견 시 행정처분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범죄인 장애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정을 통해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종로구의 공동체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 아동의 급식 돌봄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뜻에 깊이 공감해 주시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4조하고 5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4조에서 보면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 보호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있고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고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조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설을 거주시설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또는 거주하고 계시는 전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구 조례를 보면 거주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로 명기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시설이라는 곳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신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사실 이 범주는 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시설만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 거주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장애인분들의 인권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계 마련이라는 거 아까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신중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고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보조금 같은 사용에 더 집중해서
다음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급식돌봄의 체계를 다각화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게 지금 우리 원래 조례, 급식 조례에 보면 현행에 왜 3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부식 지원을 특별히 더 명기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구청장님이 정해서 가게를 이렇게 탁탁탁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급식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일부러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범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도시락이나 부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음식점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셨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법률적으로 조례 안에서 보조를 맞춰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부분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이 임의로 다 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럼 오히려 그 공동체 내부에 그거를 신청하셨던 분들조차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사전에 조율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예산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판이나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눈치껏 와서 얼굴 한 번 익히고 나오면 내가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걔네들이 카드도 내밀지 않고 그렇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급식아동들에 대한 인권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한다는 규정 근거는 마련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업의 성공 여건이나 진행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때 부처하고 논의를 더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상황이 다양하면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면 체계화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계신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상의하셔서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복지국에서도 감안하셔서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상처받는 일 없이 지역에서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 와 계시니까 얘기 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급식카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식사를 먹고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편의점을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럴 우려는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토종 한식을 먹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면 54% 정도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아이들이 이동을, 학원을 가고 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이용률이 8% 정도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급식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애인 성범죄의 유형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살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을 빌미로 잡고 이것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분명 이런 신고체계가 마련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애인만을 위한 신고체계를 또다시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재정의 부담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상황부터 아예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겸비하고 있냐. 예를 들면 경찰서에 성범죄 신고가 되면 이분이 장애인이다. 그럼 이러한 장애인의 성폭력을 함께 케어해줄 수 있는 멘토 혹은 내담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방법 등.
왜냐하면 신고체계를 따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장애인이든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든지 간에 그 성범죄를 통한 피해는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를 다독일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다독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큰 울타리 내에서 자꾸 이걸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사람, 사람을 그냥 상대하는 그런 중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꾸 어떤 사이버 피해나 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늘어만 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지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성별, 장애의 유무 여러 가지 어떤 차별 없이 인간이 성범죄에 노출이 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과정에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요새 우리 복지가 돌봄의 영역으로 해서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돌봄의 영역에 넓게 보면 단순히 돌봄 종사자가 아니라 돌봄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어떤 시선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난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 이제는 성별을 떠나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피해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GS편의점에서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보면 한 끼가 9,5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급식으로 4,000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고 간식의 한도가 3,000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내에 30만 원을 사용을 안 하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식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과 타 자치구 조례 정비 흐름에 맞추어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태조사 4년 주기 규정을 삭제하여 정책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운영에 필요한 통계정보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체험학습 교과연계 탐방 생존수영 등 다양한 현장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학교의 범위,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에 2026년도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9억 9,770만 9,000원이며 출연 내용은 종로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복지기관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 후원자 예우 및 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안마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총 2년으로 도서관 운영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고 수행 능력이 뛰어난 관련 민간기관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니 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탄력적 운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더 자주 하려고 하신다면 기간을 줄이면 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4년마다 인 것을 굳이 삭제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본 및 시행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이걸 삭제한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때문에 종로구 자체 발굴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데이터 추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1월에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실시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0명이 넘는 우리가 청년 인구수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업무 분량이 늘어날 텐데 이걸 삭제한 상태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이 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가족돌봄이 청소년부터 시작돼서 청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게 또 연령이 39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지원을 이제 이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아주 주요 사항이었다면 향후에는 미래를 설계한다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지원받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도 우리 관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권고안 같은 것이 나오면 거의 뭐 2~3개월 안에 조례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 해를 넘겨버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기조와 우리의 법령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막판이긴 하지만 내년초라도 우리 복지국을 비롯한 다른 부처들도 전부 다 한 번 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이 우리 조례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요.
아울러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4년 계획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4년 삭제 좀 하자. 왜냐하면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셔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우리가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조직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은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맞춰가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의 변화하는 이 청년들의 니즈와 여러 가지의 요건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꾸 이런 계획수립, 중장기 계획, 4년도 계획 이런 허황된 거를 하지 말고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연말쯤에 내년에 어떤 신기한 사업이라든지 청년활동을 위한 사업들을 뭘 할지를 주민 공모를 받는다든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서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은 하고 그 안에 몇 가지 종로구에 추가되는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건 바로바로 접자. 지금 뭐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나 내용들을 보면 자꾸 과부화만 걸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안 해도 되고 합치면 되고 딴 데 주면 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이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이 나오는 사업이 하나면 안돼요. 복지사업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정사무 업무 즉, 중앙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산하기관의 관리 관할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줘도 됩니다. 그러려고 복지재단 만든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지금 벌써 인건비만 5억씩 갖다가 붓고 있는데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어떠한 이런 정책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의 사업에 일임하고 법정사무업무와 꼭 해야 되는 중앙정부 매칭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되 나머지 사업은 좀 찢어, 그러니까 넘겨주자, 이양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더군다나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례에서 상상하지 못할 영역들을 지금 같이 다 만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위 법령이 변화하는 그 과정속에서 미리미리 우리가 반영할 거 반영함과 동시에 통합돌봄이 됐을 경우 지금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 있는 정신건강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돌봄 종사자들의 개념과 돌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복지국으로 수용돼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통합돌봄이 나오면서 생기는 돌봄의 공백 때문에 주민분들이 여기는 불편함이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과감하게 이건 복지재단으로 좀 넘겨 주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좀 보시겠습니다. 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먼저 그렇게 얘기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꿈은 지대한데 생각이 달라서 갈 길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종로가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청년들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독립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동수단 편성을 요청했고 또 6월달에는 혜화초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제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의 그 요청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별도의 법률이 바로 교육자치법이거든요. 교육자치법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해당 교육자치법 19조 제20조에 근거해서 교육청과 교육감은 사무로 학교 교육과정이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의문을 더 갖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학교와 활동에 필요한 학생 운송사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로 이 교육감 즉, 교육지원청의 사무가 아닌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 모른척 하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해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조례 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먼저 저희 행정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또 수요가 너무 많아진다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냐?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또 학교나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자꾸만 남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법령에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차량을, 우리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토대가 탄탄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장애인들 뭐 이런 위해서 돌봄서비스 하셨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어르신들의 예전에 어려운 고통과 여러 가지 현실을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사진 전시회 그다음에 직접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열면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의 자부심을 느끼고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사진 전문가를 붙여서 그분들이 직접 일회용 카메라를 드려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들이 작가가 된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서 자부심, 그 사진 전시회를 오늘 저녁에 5시에 쪽방촌에서 지금 개회식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가지고 우리가 김장나눔 김장사업을 여러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9일도 1억을 받아서 종로구에 있는 1,600가구에 대해 10㎏씩 1,600가구에 지금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경로당에 우리가 추석 전에 우리가 영신 축산이라는 데부터 우리가 첫 1.5톤을 사골뼈를 기부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지금 63곳과 선덕원에 전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있는 그 문제는 홈페이지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사업과 그다음에 사업한 것들을 다 올리고 있으면서 제가 홍보를 지금 주변에 가면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셔서 거기 오셔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누리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지금 어차피 직원의 월급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지금 노약자 노약 셔틀버스하고 그다음에 효사랑 안마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전에 종합노인복지관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하던 거를 저희 복지재단에 위임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준비중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로는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셔서 나열하신 사업들 주 내용들을 들어 보면 주로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 하셨던 행사들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갈 만한 행사들인데 그러면 올해 6억, 내년에는 150% 초과 달성한다고 하면 한 10억 가까이 예상하게 되면 그만큼의 사업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전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복지교육국장이 지금 말했듯 이거 출범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사나 사무국장님, 이사장님들 우리 인센티브제 하자. 봉급 없애자. 기부금 충당해서 기부금 나오는 인센티브 가지고 그걸로 월급 충당하고 하자.
다만 지금 복지의 어떤 분위기가 지정기부금이나 기부금을 할 때 사업운영비로 하지 못하게끔 기부하시는 분들이 마저 그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단 출자출연에 의해서 인건비를 보내드리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대사업은 되도록이면 안정화되면 그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 방금 제가 아까 앞에 급식아동 지원 이런 사업들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운영팀에 네 분이고 지금 뭐 사업팀에 여섯 분, 자원팀에 여덟 분 이렇게 푸드뱅크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원래 수탁받은 것도 있고 지금 하던 사업들도 있고 제가 자체 개발해서 사업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와서 본 이상 와서 보고 지금 느낀 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지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운영 여건상 그리고 기업의 경영 여건상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올해 수입된 기부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은 분명히 삭감하고 출연동의안이 가서 이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요즘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답변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번에 2025년도에 6억의 수익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4억 2,000을 빼고도 1억 8,0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업의 모습들도 통합하고 새로 줄이고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예산 전체 덜어내고 인건비와 기타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복지재단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후원금은 대폭 들어오고 구에서 재정 분담을 가지는 복지사업들을 대폭 이관해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좀 좋게 만들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사업 혜택을 가져가자고 만든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6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에 쓰셨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둘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업들이 취약계층 이런 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결국 복지혜택을 봐야 되는 다양한 수요계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복지 자원봉사 수요처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과 하나가 돌리는 예산과 그 정도, 복지재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럴 거면 복지재단을 뭐 하러 만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예산안 심의 때, 왜냐하면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주고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여기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셔서 출자출연 동의할 때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해서 가시면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요.
둘째, 내년도에 뭘 할지 지금 우리 국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 하나 달랑 나눠주고 그걸로 보라는 겁니까? 복지재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부금 내역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 출연하신 이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금액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들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각 복지재단에 따로 개인적 연락을 해봤더니.
과연 그러면 우리의 복지재단은 과연 현주소가 어디인지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생각하면 이거 안 만들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계속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재단의 이런 특히 안정된 기금은 CMS의 회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씩 만 명이다 그러면 아니 1만 원씩 5천 명이면 얼마죠? 한 달에.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각 동이나, 왜냐하면 큰 금액을 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 원 정도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더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주변에 알려야 되겠지만 또 이 재단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 직원 한 달에 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열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다 할 거예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몇 군데 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CMS에 그 회원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정말 주변에 널리 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재단은 공공 재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복지 수요를 후원과 기부 같은 민간 지원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금활동은 재단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돼서 이 재정 재단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모여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해주어서 조직 전체가 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재단이 좀 든든히 세워져야 저는 이제 매월 CMS를 왜 강조하냐면 아시다시피 박물관사랑 아시죠? 거기가 한 달에 2만 명이래요, 그분은. 2만 명이면 5,000원 잡고도 얼마겠습니까? 매달.
그런데 물론 거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복지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한다면 좀 더 더 많이 우리 열정을 다해서 우리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연계한 후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료셔틀버스에서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 개인 그 저기 뭐야, 사업을 하는 차량은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무료셔틀버스는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대 개발을 위한 기업 후원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 결국은 문제는 돈이잖아요. 후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 아까 홈페이지 정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더 많이 알리겠다. 그런데 이제 알리는 것 해봤는데 알리는 걸로 후원이 들어오든가요? 그거는 매우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후원이 되게끔 하려면 접근성의 문제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했는지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홈피 내에서 소액으로 바로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든 바로 그 5,000원이든 만 원이든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 앱 개발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앱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에 광고하고 뭐 그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물론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복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손쉽지 않으면 그 5,000원 커피 한 잔 값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바쁘게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거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CMS 계좌 연결하고 자동이체 연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왕에 홈페이지에 주력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직접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생각하고 뭘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내 계좌를 어디다 입력하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다 같이 소액 투자라도, 투자가 아니죠. 후원이라도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사업 유치하기도 하고 후원금도 받고 계실 텐데 비교적 저희가 강남에도 한 46개, 종로에도 40개 이상의 대기업 본사가 주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착안하셔서 직접 발로 뛰고 사업으로 참여를 해주시든 아니면 요즘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해서 후원을 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제안하고 그들이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의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도 다음에 후원금을 더 넣어줄지 말지를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은 그분들과 안정적으로 몇 년간이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후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 강력한 보조배터리를 우리가 장착하고 종로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하나하나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오늘 몰아쳐서 정신없으시겠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모두가 다 함께 종로가 종로를 걱정하면서 함께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앱이 되든 뭐 선거법에 조례가 된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복지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복지재단을 없애도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 같으면 홈페이지에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담기면 그 사업을 우리 기부사업으로 제1호 사업을 지정하겠죠. 복지재단 1호 사업은 우리 구민이 만든 복지정책입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기업의 관내에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요 저희 옥외광고물 지금 시연하고 있죠? 저희 옥외광고물협회 그쪽에서 받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 구가 열심히 도와줬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사무국장님이 찾아가서 하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잘하셔야죠.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그냥 명실상부한 복지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혹은 단체도 아니죠. 이제 공공기관에 출자출연을 하니까. 공공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말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하십시오. 정책 아이디어가 뭔지 본인들 스스로 못 만들어내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하셔서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뭔지를 궁금해하시면 되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 가시면서 최소한 내년도 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사업의 10% 이상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급식 같은 거 하는 거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재원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점점 서울시는 예산을 줄여가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내년도 예산안이 되는 복지사업들은 복지재단 이관하면 되는 겁니다. 이관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기회를 빌려서 저는 계속 질타할 겁니다. 왜냐, 제대로 바라보지는, 제대로 구민들이 체감하지도 못하는 복지재단이 매년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 그걸 누가 구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합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셨으면 내년부터는 후원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며, 그 사업 어떻게 할 거며, 우리 복지국에 갖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관할 거며 그리고 복지재단은 복지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의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복지 안에 담길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사업도 중장년,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생애주기의 모든 과정을 복지시스템 안에서 담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내년도 계획 잘 세우신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자료 요청 내용들 충분히 준비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 6억 4,900만 원 정도 이제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현금입니까? 현물도 포함됩니까?
그런 내역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단의 설립 목적이 우리가 CMS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설립 목적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오는 목적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 후에 새로운 기업으로부터 이게 후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LX 이번에 김장을 이번에 그 SBIS저축은행에서 이번에 11월 29일 토요일날 1억짜리 김장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원님들 지금 재단의 이사들 후원 내역도 어느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아마 우리 앞전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사님들부터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사가 몇 명이죠?
10억, 그전 모 단체에서 연 10억 이상 받아왔습니다.
한 기업에서 거의 1억 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단에서 직원만 많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시는를 모르겠어요. 그전에 두 분이서도 10억 이상을 모금해 왔어요, 두 분이서도.
그런데 지금 자, 현원 19명 또 파견 직원 4명, 23명이서 한 분당 5,000만 원씩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좀 그런 부분 설립 목적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좀 받아오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야 민간위탁 동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지한다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에 주민들께서 모이실 수 있게끔 활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꼭 무슨 책을 아니더라도 책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치하지 않으면 그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있으면 앞으로는 다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해, 누리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하니까 저는 소통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이런 도서관의 개념도 그럼 ‘우리 주민분들은 어떠한 걸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수요 조사가 먼저 돼야 한다. 도서관을 e북 도서관으로 바꾸든지 어떤 수요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바꿔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계층이 이용하려면 저녁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작은도서관들이 같이 있는 공간은 관공서 기관이다 보니 ‘6시면 문 닫기.’
그러면 과연 누가 퇴근하고 나가서 책을 한 권 보고 싶다. 퇴근하고 혹은 학교가 끝나고 가서 조금 볼만한가라고 할 때 섣부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께는 단순히 도서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공간을 좀 원한다고 한다면 아이가 많은 지역의 동사무소는 저녁에 개방을 좀 해주자. 7시부터 10시까지 학습소를 운영을 할테니 안전하게 여기 와서 뭐 번호표를 받은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문을 닫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종로구는 특히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의 요구와 니즈사업에 맞게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역사회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와있으니까 복지재단의 사업 일환으로서 그러한 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한 사업에서 공간만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는 방식으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복지교육국의 예산안 심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자꾸 일에 허덕이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렇게 허덕이는데 그런 일들을 좀 과감히 덜어내자.
그리고 복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복지 수요자가 어떠한 니즈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담아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고 나면 거의 불 보듯 뻔하듯 찍어내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계속될 텐데 그러한 과정상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분들은 어떠한 도서관을 원하는지, 아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도서관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공간들은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요새는 아이들의 어떤 위험 그런 안전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하셔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배움을, 평생의 학습의 어떤 동반자로 가면서 자신의 또 자신의 취미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이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와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지금 책들이 내구연한 기한이 많이 됐죠?
아까 이화동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화동은 어린이책만 이제 대박으로 넣자. 그렇게 해서 좀 특화적인 도서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셔서 사실은 도서관의 유지 기능은 지식에 대한 향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렵다고 해서 개인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던 건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에 만나서 한 달 정도 좀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