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0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라도균·박희연·여봉무·이시훈·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의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창훈  의사담당 조창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이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조창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라도균·박희연·여봉무·이시훈·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들이 범죄에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고 체계,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불법시설 발견 시 행정처분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범죄인 장애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정을 통해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및 부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 급식 지원에 기여한 협력 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종로구의 공동체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 아동의 급식 돌봄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뜻에 깊이 공감해 주시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앉아서 하면 되죠?
○위원장 여봉무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여쭤볼게요.  뭐 인권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4조하고 5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4조에서 보면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 보호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있고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고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지금 장애인범죄 관련해서는 저희 구하고 혜화경찰서가 같이 이제 그 범죄가 하면은, 그리고 또 저희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하영 위원  앞으로 향후 이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김하영 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활하게 신고가 되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는 있지만 그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5조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설을 거주시설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또는 거주하고 계시는 전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구 조례를 보면 거주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로 명기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장애인 시설이라고 저희가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지금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 주셔서 이제 거주시설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장애인의 범죄라든,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등에 취약한 게 사실 거주시설이거든요.  복지 시설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시설은 문을 닫고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력에서 복지시설은 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하영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는 했는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한번 보시면요 지난 5년간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 90%가 개선 명령에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시설이라는 곳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신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사실 이 범주는 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시설만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 거주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장애인분들의 인권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계 마련이라는 거 아까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신중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은 2022년도에 라파엘의 집과 덕유린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문혜장애인요양원에서 그 시설 이용자 학대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와 2025년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까지요 이게 이제 거주시설 점검을 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라파엘의 집하고 마로니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강원도에 문혜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맞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기했으니까 연 1회 이상은 아마 점검을 하실 텐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사실 이전에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가지는 않았, 않는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고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보조금 같은 사용에 더 집중해서
김하영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점검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하영 위원  강원도도 그럼 가보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강원도도 저희 갑니다
김하영 위원  가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면에서의 지원을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급식돌봄의 체계를 다각화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게 지금 우리 원래 조례, 급식 조례에 보면 현행에 왜 3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부식 지원을 특별히 더 명기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륜구 의원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발의했습니다.  의원발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구청장님이 정해서 가게를 이렇게 탁탁탁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급식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일부러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범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도시락이나 부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음식점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셨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법률적으로 조례 안에서 보조를 맞춰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부분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은 이제 구청장이 정하, 구청장이 정하니까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건 이제 자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륜구 의원  왜냐하면
김하영 위원  그게 그 밖에 자발적인 것을 구청장이 정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륜구 의원  그 자발적인 걸 구청장이 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하신, 제가 이제 받아갖고 전달해 드린 가게가 약 4개 정도 업소인데 4개마다 지원의 방식과 체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그냥 내가 무조건 공짜로 다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러면 9,900원 카드 안에서 한 세 번 정도 먹을 수 있게 조절을 해 준다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식당이 좀 붐비는 시간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게마다의 니즈와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이 임의로 다 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럼 오히려 그 공동체 내부에 그거를 신청하셨던 분들조차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사전에 조율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전 이게 느슨해졌는지 팍팍해졌는지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예산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판이나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이륜구 의원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지금에 있는 식당들과 신청하실 분들 가게를 보고 솔직히 어떤 가게들은 현판도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밥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일괄적으로 현판을 해줘야 되냐,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런 목록을 줘야 되냐 이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눈치껏 와서 얼굴 한 번 익히고 나오면 내가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걔네들이 카드도 내밀지 않고 그렇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급식아동들에 대한 인권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한다는 규정 근거는 마련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업의 성공 여건이나 진행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때 부처하고 논의를 더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영 위원  마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나오시고 관이 거기에 더해져서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상황이 다양하면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면 체계화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계신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상의하셔서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복지국에서도 감안하셔서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상처받는 일 없이 지역에서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말씀 주신 대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아동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의원  잠시 아까 질문에 있어서 답변 중에 하나가 좀 첨부되고 싶은 게 지금은 비록 제가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분들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러한 식당들이 다시 한번 연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 와 계시니까 얘기 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카드가 2009년 도입한 후 지금 15년간 운영되어 왔죠?  15년간 운영되어 왔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지원아동수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데 지금 지원아동수는 약 382명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래 대상이 많은데 지원하는 얼마나, 원래 대상은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고요.  일단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용하는 아동, 중위소득 60% 이하에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아동 급식 지원은 총 385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그럼 한 끼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한 끼에는 9,500원 지원하고요.
이응주  9,500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1일 한도는 28,500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식에 일식에 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응주  아, 만 원으로?
○복지교육국장  예.
이응주 위원  또 그럼 하루에 28,500원도 또 상향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3만 원으로
이응주 위원  3만 원으로 되겠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인상이
이응주 위원  자, 그럼 그 학생들이 내가 매번 얼마나 썼는지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아동급식카드가 아이들한테 지급이 돼요.  꿈나무카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면 체크카드 비슷하게 영수증을 보면 잔액이 이렇게 써져 있죠.
이응주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보면 제3호 및 제4호 신설 조항이 아동급식카드와는 다른 성격의 음식 제공 방식이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우리 이륜구 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식당과 연계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게 아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응주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아동들의 이런 뭐랄까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해당 카드로 구매하는 음식이 성장기 아동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역의 식당과 연계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식카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식사를 먹고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편의점을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럴 우려는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종로구에 그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3,660개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카드 이용 건수를 보면, %를 보면 그래도 한식은 54%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응주 위원  한식은 54%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그다음에
이응주 위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그다음이 이제 중국식 중식당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한 7.9%인데 일단 아이들의 입장에서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토종 한식을 먹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면 54% 정도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아이들이 이동을, 학원을 가고 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이용률이 8% 정도기 때문에 현재는
이응주 위원  그게 크질 않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생각보단 안 큽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생각보다 그게 한 50%가 될까봐 걱정됐는데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도 다행히 밥을 좋아하니까 좋네.
○복지교육국장  예.
이응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륜구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눔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이 발굴돼서 우리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나도 이다음에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급식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에 소상공인의 협력과 지원을 해서 그런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지역의 참여도도 늘어날 거고, 또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따뜻한 밥을 제공받으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더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응주 위원  네, 계속해서 잘 면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질의가 의원 발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성범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성범죄의 유형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살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을 빌미로 잡고 이것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분명 이런 신고체계가 마련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애인만을 위한 신고체계를 또다시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재정의 부담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상황부터 아예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겸비하고 있냐.  예를 들면 경찰서에 성범죄 신고가 되면 이분이 장애인이다.  그럼 이러한 장애인의 성폭력을 함께 케어해줄 수 있는 멘토 혹은 내담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방법 등.
  왜냐하면 신고체계를 따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장애인이든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든지 간에 그 성범죄를 통한 피해는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를 다독일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다독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큰 울타리 내에서 자꾸 이걸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사람, 사람을 그냥 상대하는 그런 중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꾸 어떤 사이버 피해나 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늘어만 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지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성별, 장애의 유무 여러 가지 어떤 차별 없이 인간이 성범죄에 노출이 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과정에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요새 우리 복지가 돌봄의 영역으로 해서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돌봄의 영역에 넓게 보면 단순히 돌봄 종사자가 아니라 돌봄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어떤 시선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난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 이제는 성별을 떠나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피해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시설은 장애를 가진 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갈말읍에 있는 문혜장애인과 은혜장애인이 지금 91년도 95년도 이렇게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상태는 지금 몇 등급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등급이 좀 많이 낮습니다.  D등급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 시설이 지금 아마 올해 초부터 판정이 그렇게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확실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다 다녀왔고요, 다녀왔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편의점이 포함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김종보 위원  협력업소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3조, 2조 3조에 2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3조 2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런데 일반음식점에는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도 지금 편의점을 이용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종보 위원  8%,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 이용했을 때 아동급식카드 이용하는 학생,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품목 제한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종보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카드로 비식품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간식은 결제가 안되고 제가 식사류만
김종보 위원  식사류로만 지금 제한돼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김종보 위원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끼당 9,500원인데요 그 카드로 이 일반음식점에서 사용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CU편의점에서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GS편의점에서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보면 한 끼가 9,5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급식으로 4,000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고 간식의 한도가 3,000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편의점이 한 개 업체가 증가가 되면 우리가 협력업체가 증가 시에는 연1회 위생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점검 방식이나 추가 비용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점검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게끔 되어있고요.  꿈나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꿈나무 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식아동들에게 매번 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아동이 30만 원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달 내에 30만 원을 사용을 안 하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식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급식 지원방식 모니터링을 잘해서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아이들의 성장에 이렇게 좀 변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좀 적정선 잘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과 타 자치구 조례 정비 흐름에 맞추어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태조사 4년 주기 규정을 삭제하여 정책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운영에 필요한 통계정보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체험학습 교과연계 탐방 생존수영 등 다양한 현장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학교의 범위,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에 2026년도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9억 9,770만 9,000원이며 출연 내용은 종로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복지기관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 후원자 예우 및 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안마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총 2년으로 도서관 운영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고 수행 능력이 뛰어난 관련 민간기관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니 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인구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고 나니까 청년의 나이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지금 청년기를 39세로 보고 중장년기도 아마 이제 기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청년기 연령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업무 부담도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났을 테니까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확대된 그 청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저희 종로구 인구가 이제 13만 7,000명이잖아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청년의 나이가 지금 39세로 상향이 되면 4,107명이 늘어나서요 20%가 확대가 되고
김하영 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청년이 그러면 2만 4,364명이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확대가 되면 이제 업무 부담도 늘어난다는 얘긴 건데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실태조사 주기 4년마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검토보고에 따르면 ‘담당부서 재량에 따른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이라고 저는 받았고 그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을 달리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될까?
  만약에 탄력적 운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더 자주 하려고 하신다면 기간을 줄이면 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4년마다 인 것을 굳이 삭제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본 및 시행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이걸 삭제한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년마다 그 주기를 삭제한 거는 현실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2024년, 조례가 6월에 제정됐는데요 일단은 11월에, 작년 11월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집중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때문에 종로구 자체 발굴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데이터 추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1월에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실시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하영 위원  글쎄요.  이게 매년 하고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이걸 굳이 삭제하고 가야 될,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4년마다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0명이 넘는 우리가 청년 인구수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업무 분량이 늘어날 텐데 이걸 삭제한 상태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이 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게 보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은
김하영 위원  그러면 매회 하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명기를 하시든가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안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저는 이게 지금 삭제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냥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어렵고요, 복지부에서 행안부에 협조를 받아서 이 명단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타구에서도 이 4년이라는 것은 이걸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일단 그 4년마다 한다는 것은 더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막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을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하고요 실태조사는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의 조사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기간을, 주기를 정한다는 것이 이제 강제성으로도 보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착오없이 매회 진행하시고 4년마다 계획 수립하시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당연합니다, 위원님.
김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뭐 제가 의심이라기보다 제가 우려가 돼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규정을 해놓는 이유는 꼭 그렇게 그만큼은 최소한 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가족돌봄이 청소년부터 시작돼서 청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게 또 연령이 39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지원을 이제 이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아주 주요 사항이었다면 향후에는 미래를 설계한다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지원받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도 우리 관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먼저 그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이제 상위법령이 5월 1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6개월이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당부드린 말씀은 다른 데는 좀 늦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우리 조례도 빠르게, 발 빠르게 개정을 하자.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권고안 같은 것이 나오면 거의 뭐 2~3개월 안에 조례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 해를 넘겨버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기조와 우리의 법령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막판이긴 하지만 내년초라도 우리 복지국을 비롯한 다른 부처들도 전부 다 한 번 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이 우리 조례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요.
  아울러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4년 계획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4년 삭제 좀 하자.  왜냐하면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셔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우리가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조직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은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맞춰가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의 변화하는 이 청년들의 니즈와 여러 가지의 요건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꾸 이런 계획수립, 중장기 계획, 4년도 계획 이런 허황된 거를 하지 말고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연말쯤에 내년에 어떤 신기한 사업이라든지 청년활동을 위한 사업들을 뭘 할지를 주민 공모를 받는다든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서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은 하고 그 안에 몇 가지 종로구에 추가되는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건 바로바로 접자.  지금 뭐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나 내용들을 보면 자꾸 과부화만 걸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안 해도 되고 합치면 되고 딴 데 주면 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이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이 나오는 사업이 하나면 안돼요.  복지사업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정사무 업무 즉, 중앙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산하기관의 관리 관할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줘도 됩니다.  그러려고 복지재단 만든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지금 벌써 인건비만 5억씩 갖다가 붓고 있는데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어떠한 이런 정책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의 사업에 일임하고 법정사무업무와 꼭 해야 되는 중앙정부 매칭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되 나머지 사업은 좀 찢어, 그러니까 넘겨주자, 이양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더군다나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례에서 상상하지 못할 영역들을 지금 같이 다 만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위 법령이 변화하는 그 과정속에서 미리미리 우리가 반영할 거 반영함과 동시에 통합돌봄이 됐을 경우 지금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 있는 정신건강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돌봄 종사자들의 개념과 돌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복지국으로 수용돼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통합돌봄이 나오면서 생기는 돌봄의 공백 때문에 주민분들이 여기는 불편함이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과감하게 이건 복지재단으로 좀 넘겨 주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좀 보시겠습니다.  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먼저 그렇게 얘기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똑같은 다른 위원들과 같은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부의 안은 매년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내려와서 지금 올 2월까지 일단 305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가족돌봄 청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 수급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이응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새롭게 발굴한 가구는 실제적으로는 한 가구였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 가족돌봄 그 청년돌봄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좀더 폭넓은 정보를 받도록 했고요, 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좀 틀려질 순 있지만 매년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결국 우리는 복지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또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그걸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였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시골에는 청년은 60세까지 청년입니다.  7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청년이 느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보이는데 참 약간 왠지 좀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꿈은 지대한데 생각이 달라서 갈 길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종로가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청년들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입안이 혹시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주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저희 그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는 학부모님들하고 또 사직동에서 반장과의 대화를 했을 때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체험학습 시 차량대여가 어렵다 그래서 그 공유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고요.
  또 독립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동수단 편성을 요청했고 또 6월달에는 혜화초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제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의 그 요청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조금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사무에 교육진흥이 포함되지만 1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별도의 법률이 바로 교육자치법이거든요.  교육자치법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해당 교육자치법 19조 제20조에 근거해서 교육청과 교육감은 사무로 학교 교육과정이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의문을 더 갖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학교와 활동에 필요한 학생 운송사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로 이 교육감 즉, 교육지원청의 사무가 아닌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 모른척 하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교육 자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멀고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부모나 교육, 학부모님들은 되게 가깝게 여기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명문 학교가 너무 많았었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작은 학교로 다 전환이 되고 또 아이들이 또 종로를 떠나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기 때문에 종로구만의 좀 더 다양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일단은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해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응주 위원  방향이?  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 제가 이런 의문을 던지냐 하면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거 이렇게 한다면 학교교육 과정별 사업의 조례를 계속 양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동수단 지원은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종이 3조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명사대부여고 통학버스 1,500만원하고요 그다음 경신중학교 축구부 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이응주 위원  아, 축구부 버스라든가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그 행정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응주 위원  우리 이제 구청의 행정버스를 이용해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구청의 행정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휴,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이제 그거를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2~3개가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조례 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먼저 저희 행정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또 수요가 너무 많아진다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조금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한편 이 원래가 학교 운송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냐?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또 학교나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자꾸만 남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위원님.
이응주 위원  이해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방금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학교의 학생 수가 준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종로의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좀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거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이러한 이동수단 지원 역시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학부모 간담회 참석을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이 요청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도 교동이나 운현같은 경우는 너무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축구선수도 구성을 못해서 학교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법령에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차량을, 우리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토대가 탄탄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학교,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해서 일단은 조례 자체가 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학교는 사실 법령적으로 교육경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김중환 사무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이응주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또 이륜구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지난 9월 1일 자로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지금 임용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김중환 사무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계획은 없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특별하게 지금 2년 아니, 2개월 좀 넘었는데요 3개월 좀 안 됐는데요 지금 복지재단 와서 여러 가지 지금 3개 팀 운영팀과 자원팀 그다음에 사업팀에 대해서 업무 파악 좀 많이 얼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조금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중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무국장님, 오셔서 고생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 기부금 수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기부금 총수익이
○위원장 여봉무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총수입이 6억 4,900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6억 4,900만 원을 어떻게 사용, 하신 게 있으시면 사용 내역과 내년에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 내역을 제가 이미 의원 자료요청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받아본 바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리고 아울러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은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실 예정이시며 우리 복지국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떠한 사업들을 이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일단 현재 저희가 지금 으레 하는, 제가 와서 지금 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내년 통합돌봄을 앞두고 우리가 통합돌봄을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그분들의 활력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11월 6일날 통합돌봄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장애인들 뭐 이런 위해서 돌봄서비스 하셨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어르신들의 예전에 어려운 고통과 여러 가지 현실을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사진 전시회 그다음에 직접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열면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의 자부심을 느끼고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사진 전문가를 붙여서 그분들이 직접 일회용 카메라를 드려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들이 작가가 된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서 자부심, 그 사진 전시회를 오늘 저녁에 5시에 쪽방촌에서 지금 개회식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가지고 우리가 김장나눔 김장사업을 여러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9일도 1억을 받아서 종로구에 있는 1,600가구에 대해 10㎏씩 1,600가구에 지금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경로당에 우리가 추석 전에 우리가 영신 축산이라는 데부터 우리가 첫 1.5톤을 사골뼈를 기부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지금 63곳과 선덕원에 전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있는 그 문제는 홈페이지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사업과 그다음에 사업한 것들을 다 올리고 있으면서 제가 홍보를 지금 주변에 가면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셔서 거기 오셔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누리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6억 정도 후원금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교통약자 지원 무료셔틀버스 사업과 효사랑 안마사업의 금액은 충분히 지금의 복지재단 기부금으로 사업이 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저희가 출범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지금 어차피 직원의 월급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지금 노약자 노약 셔틀버스하고 그다음에 효사랑 안마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전에 종합노인복지관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하던 거를 저희 복지재단에 위임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준비중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로는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복지재단이 1년이나 되시고 지금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걸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복지재단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효사랑 안마사업 같은 경우는 자금 금액으로 따지면 4억 2,000인데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의 재원을 최소화시키고 그 재원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입하고 그 나머지 사업들을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지금 얘기하셔서 나열하신 사업들 주 내용들을 들어 보면 주로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 하셨던 행사들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갈 만한 행사들인데 그러면 올해 6억, 내년에는 150% 초과 달성한다고 하면 한 10억 가까이 예상하게 되면 그만큼의 사업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전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복지교육국장이 지금 말했듯 이거 출범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사나 사무국장님, 이사장님들 우리 인센티브제 하자. 봉급 없애자.  기부금 충당해서 기부금 나오는 인센티브 가지고 그걸로 월급 충당하고 하자.
  다만 지금 복지의 어떤 분위기가 지정기부금이나 기부금을 할 때 사업운영비로 하지 못하게끔 기부하시는 분들이 마저 그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단 출자출연에 의해서 인건비를 보내드리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대사업은 되도록이면 안정화되면 그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 방금 제가 아까 앞에 급식아동 지원 이런 사업들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들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정원이 30명은 아니고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에 네 분이고 지금 뭐 사업팀에 여섯 분, 자원팀에 여덟 분 이렇게 푸드뱅크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원래 수탁받은 것도 있고 지금 하던 사업들도 있고 제가 자체 개발해서 사업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와서 본 이상 와서 보고 지금 느낀 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지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초창기에 1인 가구 사업들도 원래는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어 있던 사업인데 지금 출자출연한 지금 1인 가구 관련된 사업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럼 출자출연 안에 들어가야 하는 되는 기편성된 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자체 후원금으로만 충당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세부 편성내역에 안 넣으신 겁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1인 가구 사업은 아, 네, 이것도 어차피 이게 수탁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저거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사업이 아니고.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가신다는 거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럼 그 사업도 뭐로 하실 수 있을까요? 후원금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긴 해야 되겠지만 후원금에 6억 정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소비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못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에 이 두 가지 사업을 못 할만한 이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현재 내년에 지금 얼마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얼마나 수익이
이륜구 위원  그럼 올해 6억 수익 된 수익금 전액을 다 사용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6억 사용한 내역을 다 쓰셨다고요? 6억 후원금 2025년에 들어온 6억 상당의 후원금을 지금 벌써 다 사용해서 다 소진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아직 다 소진한 건 아닙니다.
이륜구 위원  다 소진한 게 아니면 남아계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남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파악되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초창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그럼 후원이 자, CMS를 통한 후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 기업 후원이 많은 겁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일부 기업의 후원이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부 기업의 후원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미리미리 네트워킹을 조성해서 올해만큼 내신 부분을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기업의 운영 여건상 그리고 기업의 경영 여건상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올해 수입된 기부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은 분명히 삭감하고 출연동의안이 가서 이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내년에 똑같이 그분들이 후원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방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올해 후원해 주신 분들이 내년에도 후원해 주실 수 있도록 후원자 예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우리 후원자 예우의 밤이 12월달에 열릴 건데요 어쨌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드리고 또 그만큼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그만큼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복지재단에 조금 더 후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요즘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답변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벌써 근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 집행부는 60% 예산 삭감해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와중에 출자출연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번에 2025년도에 6억의 수익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4억 2,000을 빼고도 1억 8,0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업의 모습들도 통합하고 새로 줄이고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예산 전체 덜어내고 인건비와 기타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저희 제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륜구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 기초 실태조사는 이미 작년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신다는데 아직도 안 끝내신 사업이신가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주민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들 방에다가 다 한 권씩 각자 놔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업팀장 다 정리돼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원래는 무료셔틀버스도 2025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이 그만큼 있는 데 사실은 삭감 안 시키고 후원금 갖다가 쓰셨으면 삭감 안하고 올리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복지재단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후원금은 대폭 들어오고 구에서 재정 분담을 가지는 복지사업들을 대폭 이관해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좀 좋게 만들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사업 혜택을 가져가자고 만든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6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에 쓰셨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둘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업들이 취약계층 이런 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결국 복지혜택을 봐야 되는 다양한 수요계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복지 자원봉사 수요처 가지고 계시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해온 사업들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의 각 기관들 각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본인들의 플랫폼을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서 건강돌봄 이렇게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 복지 제가 복지에 대한 출연을 하면서 1365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고 나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 각 기관별의 수요 조사와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수 조사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통합이 가능한지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계층의 소외계층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나중에 속기록 다 보십시오.  제가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이륜구 위원  2년 동안 진행되어 있는데 과연 복지재단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만을 통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밑에 직원분들 다 들으셔야죠.  지금 19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행부 과 하나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 하나가 돌리는 예산과 그 정도, 복지재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럴 거면 복지재단을 뭐 하러 만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기회에 출자출연의 금액에 있어서 사업 해야 되는 6번 항, 7번 항을 삭제하고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출자출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예산안 심의 때, 왜냐하면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주고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여기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셔서 출자출연 동의할 때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해서 가시면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요.
  둘째, 내년도에 뭘 할지 지금 우리 국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 하나 달랑 나눠주고 그걸로 보라는 겁니까? 복지재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부금 내역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 출연하신 이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금액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들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각 복지재단에 따로 개인적 연락을 해봤더니.
  과연 그러면 우리의 복지재단은 과연 현주소가 어디인지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생각하면 이거 안 만들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계속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CMS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매월.  지금 결국은 매달 기부하고 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전부다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일정액이 이제 CMS가 나가고 있는데 매월 들어오는 CMS 금액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매월 들어오는 CMS 금액은 제가
이응주 위원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혹시 다른, 아십니까?  팀장님들, 아직 모르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금액은 몰라도요 지금 55건
이응주 위원  55건.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약 120만원 정도라고
이응주 위원  저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월 지금 120만 원 뭐 55건은 우리의 출범에 비해서 모든 게 처음에 좀 활력을 불불 타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재단의 이런 특히 안정된 기금은 CMS의 회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씩 만 명이다 그러면 아니 1만 원씩 5천 명이면 얼마죠? 한 달에.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각 동이나, 왜냐하면 큰 금액을 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 원 정도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더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주변에 알려야 되겠지만 또 이 재단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 직원 한 달에 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열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다 할 거예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몇 군데 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CMS에 그 회원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정말 주변에 널리 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재단은 공공 재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복지 수요를 후원과 기부 같은 민간 지원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금활동은 재단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돼서 이 재정 재단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모여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해주어서 조직 전체가 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재단이 좀 든든히 세워져야 저는 이제 매월 CMS를 왜 강조하냐면 아시다시피 박물관사랑 아시죠?  거기가 한 달에 2만 명이래요, 그분은.  2만 명이면 5,000원 잡고도 얼마겠습니까? 매달.
  그런데 물론 거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복지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한다면 좀 더 더 많이 우리 열정을 다해서 우리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응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제가 지금 그 CMS나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목표를 세운 게 지금 있는데요.
이응주 위원  얼마 정도?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간단하게 아니, 목표를 세운 건 한 최소 200명 이상을 목표로
이응주 위원  천 명이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아뇨.
이응주 위원  200명이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200명 이상으로 올해 넘겨서 내년에는
이응주 위원  내년, 내년 천 명 목표로 하십시오.  내년 천 명.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아니, 천 명 목표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이응주 위원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지 경제는 어려워도 모든 우리 직장 공무원들, 종로구 구청 공무원 1,300명입니다. 아, 그 말 안 되죠.  그것까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 명을 목표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그래서 뭐 후원금 그런 사업을 갖다가 ‘따뜻한 겨울 나기’ 이제 집중공동모금 캠페인을 좀 활성화하려고 마음먹었고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연계한 후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료셔틀버스에서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 개인 그 저기 뭐야, 사업을 하는 차량은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무료셔틀버스는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대 개발을 위한 기업 후원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도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종로복지재단을 출범할 때 출범 취지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종로구에서 마음 놓고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보조배터리 같은 것을 강력하게 장착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아마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목표치가 있고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지금 이제 한 1년쯤 넘어가니까 사업 실적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더 분발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 결국은 문제는 돈이잖아요.  후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 아까 홈페이지 정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더 많이 알리겠다.  그런데 이제 알리는 것 해봤는데 알리는 걸로 후원이 들어오든가요?  그거는 매우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후원이 되게끔 하려면 접근성의 문제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했는지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홈피 내에서 소액으로 바로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든 바로 그 5,000원이든 만 원이든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 앱 개발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앱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에 광고하고 뭐 그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물론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복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손쉽지 않으면 그 5,000원 커피 한 잔 값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바쁘게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거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CMS 계좌 연결하고 자동이체 연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왕에 홈페이지에 주력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직접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생각하고 뭘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내 계좌를 어디다 입력하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다 같이 소액 투자라도, 투자가 아니죠.  후원이라도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사업 유치하기도 하고 후원금도 받고 계실 텐데 비교적 저희가 강남에도 한 46개, 종로에도 40개 이상의 대기업 본사가 주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착안하셔서 직접 발로 뛰고 사업으로 참여를 해주시든 아니면 요즘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해서 후원을 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제안하고 그들이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의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도 다음에 후원금을 더 넣어줄지 말지를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은 그분들과 안정적으로 몇 년간이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후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 강력한 보조배터리를 우리가 장착하고 종로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하나하나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오늘 몰아쳐서 정신없으시겠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모두가 다 함께 종로가 종로를 걱정하면서 함께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재단으로서는 민간 그런 저기 뭐야, 다른 단체하고 틀려가지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앱이 되든 뭐 선거법에 조례가 된다면
김하영 위원  강제로는 하시면 안 돼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라도 뭐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에 가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만약에 몇 천 몇 백 몇 십 원이다 그러면 그 우수리, 몇백 원짜리 우수리를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어쩠겠나
김하영 위원  제안해보실 수는 있을 거 같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작은 돈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몇백 원이 큰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신 거 아시죠?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후원을 훨씬 더 집행부에서 하기보다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복지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복지재단을 없애도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아, 제가 뭐 실수, 말이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집행부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불편하고 여러 가지의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훨씬 더 편하게 그 돈을 사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재정 분담을 줄이자라고 출범한 게 복지재단입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CMS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바는요 CMS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의 과연 우리 구민들이 무슨 복지 혜택을 받고 싶은지를 먼저 조사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저 같으면 홈페이지에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담기면 그 사업을 우리 기부사업으로 제1호 사업을 지정하겠죠.  복지재단 1호 사업은 우리 구민이 만든 복지정책입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기업의 관내에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요 저희 옥외광고물 지금 시연하고 있죠? 저희 옥외광고물협회 그쪽에서 받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 구가 열심히 도와줬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사무국장님이 찾아가서 하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잘하셔야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러면 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한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삭감을 해서 가고자 하는 기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를 표하시는바 그냥 어쨌든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어떻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복지재단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분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게 복지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 외의 제2의 분신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후원금에 나오는 인력 비용으로 충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오는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냥 명실상부한 복지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혹은 단체도 아니죠.  이제 공공기관에 출자출연을 하니까.  공공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말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하십시오.  정책 아이디어가 뭔지 본인들 스스로 못 만들어내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하셔서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뭔지를 궁금해하시면 되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 가시면서 최소한 내년도 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사업의 10% 이상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급식 같은 거 하는 거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재원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점점 서울시는 예산을 줄여가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내년도 예산안이 되는 복지사업들은 복지재단 이관하면 되는 겁니다.  이관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자세한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 무조건 받으십시오.  있는 동안에 그걸 못 받을 거면 복지재단에 의의가 없다니까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재단 상황과 복지정책
이륜구 위원  재단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구조에 6억 원이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야 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이번에 기회를 빌려서 저는 계속 질타할 겁니다.  왜냐, 제대로 바라보지는, 제대로 구민들이 체감하지도 못하는 복지재단이 매년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 그걸 누가 구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합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셨으면 내년부터는 후원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며, 그 사업 어떻게 할 거며, 우리 복지국에 갖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관할 거며 그리고 복지재단은 복지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의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복지 안에 담길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사업도 중장년,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생애주기의 모든 과정을 복지시스템 안에서 담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내년도 계획 잘 세우신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자료 요청 내용들 충분히 준비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6억 4,900만 원 정도 이제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현금입니까? 현물도 포함됩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현물 포함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현금과 현물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현물이, 현물과 현금 비중이요?  모금회가 총 4억 700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계획 심사로 들어온 게 푸뱅하고 합쳐 가지고 2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현물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배분을 했겠지만 그 배분했을 때 아마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도 어떻게 배분한 내용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단의 설립 목적이 우리가 CMS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설립 목적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오는 목적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 후에 새로운 기업으로부터 이게 후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새로 받은 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천만 원 받아 가지고 청운효자동에 집수리 500만 원씩 두 집 가구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LX 이번에 김장을 이번에 그 SBIS저축은행에서 이번에 11월 29일 토요일날 1억짜리 김장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 돼 있을 때도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 정도의 어느 법인에 이 정도의 기부금 그동안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임원님들 지금 재단의 이사들 후원 내역도 어느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아마 우리 앞전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사님들부터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다른 법인의 이사들 같은 경우는 연 기본 300씩 이렇게 회비를 낼 정도였어요, 기부영수증 발행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사가 몇 명이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총 14분 계십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그 정관에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1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16명까지요? 그게 뭐 법적인 그 인원수입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분들이 연 300씩만 내도 그냥 4,5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솔선수범적으로 먼저 이사들부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설립의 목적이 주로 지금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분 한 분 만 원씩 월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에서 기부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는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지만 기업을 좀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액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한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7억이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에 지금 9억 9,700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더 많아야죠, 목표액이.  뭐 한다고 재단을 설립합니까? 이보다 적으면은.  차라리 이 9억 9,700 가지고 다른 복지 뭐지, 사회복지협의회나 거기서 사업을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보다 더 기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10억, 그전 모 단체에서 연 10억 이상 받아왔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위원님,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6억 9,000 받은 것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 지금 그 돌봄시스템, 생체리듬 시스템 CCTV가 달리는 바람에 그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됐고 올해는
김종보 위원  아니, 모금액을 이제 최소한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내년에도
김종보 위원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뭐냐 기업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받아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재단에 설립, 또 출자출연 동의안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설립 목적도 취지에 맞을 것 같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올해의 목표가 3억이었는데요 그 3억을 넘어서 올해 200% 달성을 했듯이 내년에도 뭐 7억을 제가 목표로 삼았지만 더 목표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3억은 한 기업에서도 1억씩 해주잖아요.  한 기업에서도 1억씩 기부를 해주는데 3억 목표면 뭐 기업 3개, 종로에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까? 그전에, 저도 알아요.  법인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거의 1억 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단에서 직원만 많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시는를 모르겠어요. 그전에 두 분이서도 10억 이상을 모금해 왔어요, 두 분이서도.
  그런데 지금 자, 현원 19명 또 파견 직원 4명, 23명이서 한 분당 5,000만 원씩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좀 그런 부분 설립 목적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좀 받아오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화마을 작은도서관만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대부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초 학생들이 방과후에 부모님들 기다리는 여유시간을 통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작은 도서관이랑 다르게 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방과후라고 하면 결국은 약간 돌봄 비슷한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그냥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책 보고 가벼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특화가 있나요? 개발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극단체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서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서점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특화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그 위탁업체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갑작스러울 때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분이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력이 좀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김하영 위원  시간적인 여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잘하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있어서는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여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저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던 건입니다.
김하영 위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선정이 됐던 만큼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활성화가 안됐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오늘 작은도서관 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 우리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이라는 게 꽤 얼마 전부터 숙제이기는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시대적으로 당시에는 작은도서관이 각 동마다 설치가 됐을 당시에는 그 나름의 의미도 있고 아마 활성화돼서 잘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 동으로 확대가 됐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책도 e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서점에 간다거나 도서관에 가는 발걸음도 적어졌는데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본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그분이 갑작스럽게 운영에 개인적인 여력 때문이라고는 하셨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만둬야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야 민간위탁 동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지한다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에 주민들께서 모이실 수 있게끔 활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꼭 무슨 책을 아니더라도 책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치하지 않으면 그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있으면 앞으로는 다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서관에 관한 민간위탁 10개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있는 등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미등록 되어있는 새마을지회에서
김하영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김하영 위원  어렵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새마을지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이제 인근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저희 숙제이긴 한데 의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야에서 공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장을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또 한 번 작은도서관을 찾아주실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어떻게 개선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새마을 관련해서 직능단체들과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뭐 민간위탁 동의안을 얘기하면서 좀 아까 김하영 위원님의 내용에 연장선상이 되면 사실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아까 복지재단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해, 누리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하니까 저는 소통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이런 도서관의 개념도 그럼 ‘우리 주민분들은 어떠한 걸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수요 조사가 먼저 돼야 한다.  도서관을 e북 도서관으로 바꾸든지 어떤 수요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바꿔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계층이 이용하려면 저녁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작은도서관들이 같이 있는 공간은 관공서 기관이다 보니 ‘6시면 문 닫기.’
그러면 과연 누가 퇴근하고 나가서 책을 한 권 보고 싶다. 퇴근하고 혹은 학교가 끝나고 가서 조금 볼만한가라고 할 때 섣부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께는 단순히 도서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공간을 좀 원한다고 한다면 아이가 많은 지역의 동사무소는 저녁에 개방을 좀 해주자.  7시부터 10시까지 학습소를 운영을 할테니 안전하게 여기 와서 뭐 번호표를 받은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문을 닫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종로구는 특히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의 요구와 니즈사업에 맞게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역사회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와있으니까 복지재단의 사업 일환으로서 그러한 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한 사업에서 공간만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는 방식으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복지교육국의 예산안 심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자꾸 일에 허덕이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렇게 허덕이는데 그런 일들을 좀 과감히 덜어내자.
  그리고 복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복지 수요자가 어떠한 니즈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담아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고 나면 거의 불 보듯 뻔하듯 찍어내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계속될 텐데 그러한 과정상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분들은 어떠한 도서관을 원하는지, 아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도서관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공간들은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요새는 아이들의 어떤 위험 그런 안전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하셔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배움을, 평생의 학습의 어떤 동반자로 가면서 자신의 또 자신의 취미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이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와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지금 책들이 내구연한 기한이 많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 심의회를 열어서 폐기할 것들은 바로바로 폐기를 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신규 책은 얼마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을 구매하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이긴 했는데
이륜구 위원  이제 문제는 책값은 점점, 저도 책을 좋아해서 구비를 하는데 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섣부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1·2·3·4가는 소리도서관 있으니까 소리 관련되어 있는 전문 책자들 넣자.
  아까 이화동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화동은 어린이책만 이제 대박으로 넣자.  그렇게 해서 좀 특화적인 도서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셔서 사실은 도서관의 유지 기능은 지식에 대한 향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은 하루 또는 일주일에 평균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하는데요 1일, 많지는 않고요 한 10명 정도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 70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 70명이 같은 아이들이겠네요? 거의.  이용자가, 이제 10명이 일주일 내에 이용하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똑같은 인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아닐 거라고, 그런 것 좀 데이터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용하면서 우리가 많은 도서관들을 혹시 평가나 이용하는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를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25년도 9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번에 25년도 3월에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등록도서관이 사용자가 많고 그중에 이화마을도서관도 있는데 사용자가 그래도 이화마을도서관은 좀 많은 축에 포함됩니다.
김종보 위원  평가했을 때 우수 혹시 도서관에다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따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평가를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평생교육과장  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이화마을 갑자기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신 분들이 저는, 올 말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분이 하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미 지금 해지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 해주시면 공개 절차 밟아서 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2월과 1월은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1월은 한 달이 비는데
김종보 위원  두 달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1월 한 달이 비는데 1월에, 1월말, 아, 10월까지니까요.  한 달이 비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화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화동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렵다고 해서 개인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던 건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에 만나서 한 달 정도 좀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아, 그전에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이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아니, 이화마을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화마을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던 곳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종보 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체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도서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을 오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 프로그램 개발 부분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정식 사서가 있는 민간위탁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6개 새마을지회가 맡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교육을 통하든 뭐 홍보를 하든 해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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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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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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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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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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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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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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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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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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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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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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