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선민 외 24인으로부터 여봉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이륜구·여봉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오늘은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가, 폭우가 잦아지면서 불투수면 즉, 불투수면이라 하면 도로·주차장·보도·지붕 등 도시경관에서 물이 잘 침투하지 않는 지표면을 말합니다. 불투수면이 많은 도시 환경에서는 침수위험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지원 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건물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노인, 장애인 등 재난이나 안전에 취약한 구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침수 방지시설 설치조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종로구 비상벨’ 적극 추진 등 우리 구의 여건과 또 서울시와 또 타 자치구 조례와의 어떤 종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 위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우리 이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긴급해진 지금 기후라서 걱정이 많은데 마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돼서 환영은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에요? 설치가 된 이후에 관리 누가 해요?
○치수과장 이일환 관리 주체는 이게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민인데 사실 주민이
○김하영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주민으로 보는 거겠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주민들이 이제 이거를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김하영 위원 점검은 나가고?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하영 위원 관리 그 사용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관리해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맞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참고로 이제 그 관리에 있어서 우리 그 비상벨이라든지 침수 센서 그리고 그 양방향 통화 장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또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 한 2회 정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전수조사 그것도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보완해주시고 하나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나오는데 그 8조 지원 대상 중에서 구청장은 저소득층,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노인, 장애인 등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이 법률용어가 아니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기가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호 대상 아동이라든가 뭐라고 하더라, 약간 다른 이게 법적으로 이 소년·소녀 가장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를 요즘은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공식적인 표현이 아닌 거 같아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치수과장 이일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결과 서울시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김하영 위원 거기도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서울시 조례가 최근 조례에요?
○치수과장 이일환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었죠, 최근에가 아니고.
○김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이라도 그게 최근에 나온 조례냐고요? 그 과거 언제적 조례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치수과장 이일환 정확히, 만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니 오래됐으니까 당시는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법률용어가 바뀌었거나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용어라면 우리는 바꿔야죠. 거기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갖다 쓰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어감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그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산은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지원이라서 혹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한가요? 아니면 따로 편성하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이 예산은 저희 서울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김하영 위원 매칭해서 가는 거에요?
○치수과장 이일환 매칭해서 가는 거고요
○김하영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22년도에 관악구에서 지하 가구에서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침수 방지조례를 이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으려면 이제 본예산으로 일단 확보해서 그동안
○김하영 위원 매칭으로 받아야 된단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추진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 이 사업하면서 주민동의 우리 예산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수만큼 저희들이 재난기금, 그때부터 우리 구 재난기금 확보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추가적으로는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죄송합니다, 참고로 보충하자면요 이게 이 사업이 과기부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종로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한 3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홍수로 많은 분들이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마침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방금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말은 2000년도에 소년·소녀 가정이라는 말로 이제 변동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근래에 들어서는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용어로 현재 이렇게 변경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서울시의 상위법령조차도 그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은 조례가 통과를 하더라도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셔 가지고 아니면 서울시에다가도 저희가 오히려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상위법령이 뭐 변경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 행정의 모습에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미리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3억이란 예산이 지금 뭐 시로부터 받아서 준비가 될 상황이라면 수요는 미리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치수에 취약된 부분은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에 위험 구간, 비 위험 구간 같은 것도 나눠서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치수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뭐 많은 지금 이제 관로들도 점검을 하시고 하셨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치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뭐 치수 위험군 뭐 A 지역은 위험군이다, 뭐 B 지역은 비 위험군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제적 대응과 어떤 예산의 투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플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노후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좋고 여기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오고 조례가 통과됐을 때 아,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가 위험지구라고 하면 여기에 먼저 투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왜 주문을 하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30년, 40년 종로구에만 계셔 가지고 평생 여기서 같이 해주시면 본인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되지만 혹시라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나 인력이 바뀌었을 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 종로가 지금은 들어왔던 예산으로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구나, 아, 종로의 위험군은 여기구나.
그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이 도시안전국장이시기 때문에 도시 안전을 지키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건물주들은 또 이걸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사실 저희들이 타구는 실제적으로 막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하가구 침수 방지시설을 막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엄청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도 치수과장하면서 주민설득을 엄청 많이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종로 구민들이 그걸 이상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또 했었는데 동의율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으로 이제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침수 방지시설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서울시 예산도 지금 뭐 좀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구는 더 늘고 있어요, 주민들 동의가. 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해달라고.
그래 조금 엇박자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이게 침수 방지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침수되는 건물이구나 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든지 가격을 낮추던지 이런 재산상 이유로 반대를 하고 일부 또 주민들의 오해가 이걸 설치하면 뭐 귀찮게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인식 때문에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가구를, 지하 가구를 작년에 2년 연속 한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뭔래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원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침수됐을 때 이 반대한 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아마 재산상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반대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게 반대하는 의견이 최소한 좀 줄어들게끔 다른 어떻게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 저희들이 주민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쇼츠 영상으로 홍보도 하고 띄우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마다 띄우고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취약지역, 이게 밀집된 지역에 주민센터든 어디든 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교육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동영상 한 번 이렇게 상영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좀 미흡할 건데 그 부분 교육도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 교육도 이제 저희들이 침수 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올해 만들어서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것도 좀 보완해서 배포해서 같이 우리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설치 장소에 이제 설치하는 그 소위 건물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설치해놓은 곳에 좀 이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어떻게 침수된 데 있으면 그 순서 그거를 좀 안내판을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민,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어도 어디 요즘 반지하 같은 경우 차단막 설치를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왔는데 곧바로 잘 처리해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의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차단막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오, 자부담 없고요, 다 시·구 50대 50으로 합니다.
○이응주 위원 전부 다 자부담 없고 50대 50으로 한다 이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무악동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침수가 좀 됐잖아요? 그때 그 욕조에 설치한 게 그 뭐죠? 변기로 물이 펌핑돼서 올라와서 지하가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거기에다 설치하는 게 뭐에요?
○치수과장 이일환 역지변입니다, 역지변.
○이응주 위원 역?
○치수과장 이일환 역지변
○이응주 위원 역지변?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아, 역지변이면은 자정 원리가 어디 어떻게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나갈 때는 수압으로 열려서 나가구요.
○이응주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밖에서 올 때는 걸려서 외부에서 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안 들어오는, 차단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역지변이 결국은 차단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네. 그때 이제 저번에 그런 피해 입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설치했잖아요? 그쵸.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네, 설치했고 그런 경우가 그때 저도 파악했지만 어떤 경우에 욕조, 변기로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배수 내려가는 것보다 높아서 그런 거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그게 원래 우리 개인 배수 설비, 가정집에서 나와서 공공하수 연결하는 게 개인 배수설비관인데
○이응주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그쪽 주변이 일부 지하 가구는 유출구가 낮거든요? 도로보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나가는 게, 펌핑하는 게, 네.
○치수과장 이일환 그러면 원래는 펌핑을 해서 하수관으로 상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응주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거의 하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물이 조금만 차도 수압 때문에 안 나가서 역류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역지변을 설치하는 거구요, 무악동 그쪽도 저희도 계속 홍보했지만 역지변만 있었어도 아마 예방은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역지변만 있었어도 최소한
○치수과장 이일환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 역지변 설치한 거로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참고로 우리 침수 방지시설 설치할 때
○이응주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응주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창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출입구 있잖습니까?
○이응주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게 지면으로부터 한 3㎝ 이하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지면으로부터 3㎝ 이하로?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이응주 위원 지표면보다 낮으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렇죠.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래도 크게, 우리 종로구는 이 침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게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로 지금 아는데 그게 맞죠?
○치수과장 이일환 네.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응주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건 뭐 치수과만의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실 부분이 우리가 매번 뭘 홍보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드니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정보는 이건 맞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분들의 어떤 미디어콘텐츠를 보는 수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치수의 어떤 치수판을 설치할 때 설치한 주민 혹은 설치한 그 집에 뭐 세입자라던지 혹은 그걸 봤던 어떤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아 이렇게 치수해놓으니까 좋다.
이런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콘텐츠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주민들이 봐줘야 되거든요. 내 자녀가 만들었는데, 내 부모님이 만들었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뭐 홍보를 하겠다, 우리가 뭐 콘텐츠를 만들겠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러한 일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주셔야만 더욱 큰 확산이 가중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생각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때 주민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좀 하셔서 기프티콘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프티콘 2만 원이라도 내놓으면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셔서 만들어보시는 방법을 저는 좀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좀 권고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인데 서울시는 이 지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따다가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는 해야 될 거 같아서 위원님들 이거 상의하셔 가지고 정회하고 내용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8조 제2항을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장기 미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73건으로 도로 159건, 주차장 3건, 공원 8건, 녹지 2건, 문화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별 존치 대상은 171개소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며 내년에 20년 도래하여 실효 예정인 도로 2개소는 해제 검토하였습니다.
존치 대상 시설의 추정 사업들은 약 3,770억 원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박중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PT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중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설명은 해주셔서 상황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냥 이제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게 되는 시점, 그 구역을 그 어느 경우, 어떤 경우에 주로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김하영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이게 저희 시나 우리 구에서 도로가 협소해서, 이제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 우리 건축법에 보면
○김하영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최소 도로가 4m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로가 지금 2m나 3m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거는 도로가 건축법상 필요하고
○김하영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주민들이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4m 도로가 확보돼야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데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도로로 결정해놓은 거구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익적 필요성이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있는 부분을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공익적 필요성 거기에, 그 인근에 계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도 나오지만 기대심리도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사정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신중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누적해서 많고 뭐 한 20년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까가 아니라 주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우리가 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미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내부 사정도 있고 뭐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도라던가 아니면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시설을 정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지난번 행정 때도 살짝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에 대한 기록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10년, 20년 지날 수 있는 사항이면 그간에, 그사이에 부서 간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 파악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정리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해제 검토하는 종로구가 231-1 이쪽하고 503-24하고 이 2개의 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진행했던 이유는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원래는, 그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이게 지금 사실상 사유지인데 우리가 우리 공공,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가요?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도로과 팀장, 지금 와있기 때문에 한번
○이응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현상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해제 검토하고 있는 필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익, 공공의 사도이지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네,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 검토 중인 도로는 지금 주민들께서 공공의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게 지금 양쪽 면적으로 2,880㎡ 약 700평 정도라는 땅이 큰 땅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일부라도 일부 해제하고 일부는 다시 또 연장을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게 현장에 공익적 필요성에서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해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도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해제 지역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재정비 용역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를 함과 동시에 지구단위에서 일정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도 무방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일정 도로폭을 확보했으니까 굳이 해제해도 문제는 없다?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응주 위원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사실 올해 장기, 큰 면적에 대해서 개인적인 도로를 사용하면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들어온 적이 있죠?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과거에는 많이 들어왔고요, 일몰제 해서 한 번 해제하고 나서는 요즘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거의 없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한다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추구하는 목적이 ‘야, 너희 이거 사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땅을 살 뭐 예산도 없을 테고 또 이걸 전부 다 사야 될 필요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됐고 나머지 부분 해제해도 그쪽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해지한다는 것이죠.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이제 당부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참 안타까운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정말 많고, 예산이 넉넉하고, 예산이 있으면 그냥 뭐 다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어떤 연도별의 어떤 장기 미집행의 어떤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매뉴얼처럼 혹은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만약이라도 중앙정부나 혹은 여러 가지 특별한 예산들이 생겨서 나올 때 그럼 우리 장기 미집행은 이 일부분에서 어떻게 해소를 먼저 할 거냐, 저는 이러한 좀 플랜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제될 거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장기 미집행 된 부분에 예를 들어 100억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100억을 장기 미집행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부분을 가야 되겠다, 다음은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예용을 듣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안을 해결할 때 중앙부처에서도 혹은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예산안들이 만들어지고 할 때 내려온다면 우리들도 이런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럼 장기 미집행으로 이번에 뭐 몇억을 쓸 수 있겠다 싶을 때 우선적으로 여기, 여기를 써야 됩니다 해야 손발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제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디를 먼저 원할까? 방금 앞에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게 도로가 공용도로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뭐 예를 들어 뭐 예산이 들어올 때 A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먼저 쓰고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등급도 매기셔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가져오는 일이 되겠죠. 이런 일들을 저도 이제 중앙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어떤 시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더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구에서의 삶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장기 미집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제 대상과 존치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년 시설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고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0년 경과된 것은 구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또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이 사유 땅을 대지에 대해서 매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또 추가로 그것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땅을 사달라고 저희한테 하면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불편하신 데는 또 그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저희 종로구에 이런 시설들은 많지만 주민들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크게 불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그 책자 혹시 1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부암동주민센터 옆 같습니다. 이게 국공유지가 6필지, 사유지가 6필지인데 여기에 지금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면 조정 대상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관리 방안은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향후 예산 확보 사업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뭐 다른 의견들 주민들이나 이 땅 소유자 사유지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이게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 도로과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과에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네,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유용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평창·부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상세히 찾아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공유의 목적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제된 부분 우리가 혜화, 이화 077번인데요 종로5가 쪽인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제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신진시장 골목입니까? 광장시장 골목입니까?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아, 잠시
○김종보 위원 관리 방안에는 뭐 대학천 일대로 넣어놔서요, 좀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종보 위원 148쪽 신진시장이나요? 신진시장 통로인지 광장시장 통로인지 책자 148쪽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신진시장
○김종보 위원 신진시장이 예, 그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제가 위치는 파악을 했었는데요 시장 이름까지는 제가, 신진시장이 맞아요.
○김종보 위원 신진시장, 그 위치 좀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문화시설이 한 곳이 있는데요 저도 제 책자를 대충 봤는데 창신2구역인가요? 2구역 개발 시 기부채납으로 뭐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재개발구역이고요 4-1구역 시행자가 기부채납 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용 용도라든가 그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시행자가 답을 하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좀 이제 서로 간에 잘 소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협의를, 이제 저희가
○김종보 위원 이제 협의를 잘 하셔야죠. 그게 문화시설 한 동이 규모가 좀 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부채납이라는 게 하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가 좀 잘 되게끔 이렇게 추진 부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이 지나면, 물론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지만 10년 지나면 좀 도시계획시설을 좀 해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빨리 사십시오, 매입해주세요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 10년이 경과된 거는 그 대지에 대해서 다 이제 토지 소유주가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목이 대지로 된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께서 우리한테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매수 청구는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매수 청구는 안 들어오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용료 청구는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부당이득 관련 사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응주 위원 사용료 청구는 안 된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예, 그런 거는 지금 이 법이 지금 상위법이다 보니까 법에 따르면 그런 청구는 안 되고 매수 청구만 가능한 걸로
○이응주 위원 매수 청구만 가능한 걸로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그것도 대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응주 위원 대지에 대해서만요? 조금 그런데 좀 저는 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좀 제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령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매수 청구한다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사용료 청구 들어온 게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결국은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정 사업비가 3,770억인데 뭐 그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마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어디 국가나 어디서라도 예산을 받아와서 빨리빨리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묶었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선민 외 24인으로부터 여봉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소개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 종로구 이화동 9-7번지에 위치한 이화연립 관련 청원은 1964년 영세민 주거지에 건립된 이후 6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심각한 붕괴 위험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보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본 청원 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깊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 청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연립 관련 청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화연립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공식 요청하였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할 경우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단 결과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주 및 철거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실거주 중인 8가구 여덟 분 주민의 임시 거처 수요 파악 및 주거 복지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입주 자격 및 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임시 지원주택을 확보하여 이주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집중하겠으며 투명한 소통과 정기적인 현황 공유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가 좀 되겠습니다. 사실 청원이 지금 들어온 지가 이제 저희는 이제 10월 2일이 됐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 뭔가 일이 해결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노후 안전 건물진단을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주민분들은 맨날 이거 서비스센터처럼 생각을 하세요.
휴대폰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 가면 바로 고쳐주고 바로 새 기계 내주듯이 우리 관도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바로 피드백이 나와 갖고 바로 뭐가 될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어디야, 주민분이 느끼는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플랜이 세워지면 가셔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가셔서 주민간담회라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절차상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무슨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뭐 레이저로 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안전진단조차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게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매번 주민분들은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계속 제기를 하시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는데 사실은 그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청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듯이 이 프로세스를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노후하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프린트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10포인트를 읽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13, 15포인트를 읽어야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지를 잘 준비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자치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하고 연계도 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의 재원을 통해서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구 임대 주택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건 SH 서울주택관리공사랑 연계를 해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주민분들은 사시려면 자신이 살았던 터전을 또 떠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100%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를 하시게 되시면 다른 데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마련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만약에 우리가 이주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가실 건지 우리의 상황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분들이 인지하고 이야기되실 수 있는 그런 과정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좀 아, 그래도 좀 빨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좀 제가 파악한 내용 보니까 이화연립에 대해서 계속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구비로 전기안전공사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복도 천장 슬래브 철강 보강도 하고, 또 정밀진단 안전진단도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 이후에는 보니까 또 시비로도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또 시비로 또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떤 지원하고 있는 가요? 현시점에서는. 이런 지금 민원에 대해서 소통하고 하는 거 외에 이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 외에 현재 시점에서 여기 이화연립에 어떤 특별한 지원하고 있는 거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2024년 6월달에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을 시비로 해서 한 게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이응주 위원 최근의 일이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이화연립 건이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응주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2019년부터 한 5년간 2024년 한 7월까지 대법원 분쟁을 3소까지 가서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건물주가 승소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그 이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저도 이제 7월달에 주택관리과장으로 와서 수시로 나가보면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보수 보강은 의미가 없다.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무슨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뭐 걸레를 뭐 이렇게 빤다고 행주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보수·보강은 의미가 없고 안전하게 본인들의 어떤
○이응주 위원 다른 데로 생활의 보금자리 이주해달라?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그런 말씀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청장님이나 저희 부서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중대한 하자로 인한 구조물 시설, 구조부가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특별임대 공공주택을 공급해달라 이렇게 7월달에 제가 와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빨리 오진 않았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급물살을 탄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밀, 저희가 내년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 또 가서 주택국장님하고도 이제 면담을 하고 한 상황에서 그 지금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빨리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떤 주요 구조부의 하자를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해야지 뭐 상위법에 이제 그 임대주택 특별 공급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12월에 하려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토지주는 5명이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이응주 위원 ⅕씩 지분을 갖고 있고 건물은 원래가 총 30호인데 왜 29명이에요? 한 집이 뭐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나 봐요, 그죠? 이 건물이 이근우 외 28명, 29명이더라고, 한 집이.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한 분이 2채를 갖고 있는
○이응주 위원 아, 한 분이 2채를 갖고 있는 경우구나. 네, 2채를 갖고 있는 경우고, 실제 지금 거주는 8가구인가 봐요. 그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주민등록상은 12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우리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8세대가 실제로 거주를 하고 4세대는 이제 짐을 놔두고 장기 출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여기 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나요? 지정한 걸로 나오는 데 맞습니까? 2019년도에 주민들이 이 땅을 갖다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이응주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좀 해달라 해서 지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은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화연립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뭐 2015년 그때 2015년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간담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뭐
○이응주 위원 예, 간담회를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청장님하고는 그때 당시 청장님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이응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 얘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시죠. 그건 확인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이응주 위원 네, 공공공지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2019년 11월 7일날
○이응주 위원 지정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결정이 되고, 뭐 지형도면도 고시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이제 소송이 저희한테도
○이응주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 이후로 취소소송이 들어왔고
○이응주 위원 들어 왔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2심까지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등의 청구의 소를 2019년 6월달에 제기를 해서 그게 이제 2024년 7월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응주 위원 그럼 이제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이후 아직 이걸 갖다가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다던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겠네요, 아직은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 당시에 이제 그 내수 관련해서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검토도 하고 했는데 대략 30억에서 40억 정도
○이응주 위원 100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게 가격이 나가네요. 그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물 철거하고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대략 평가를 한 거 보면 한 30억 이상 그때 당시에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한 5년이 지나서 특히나 좀 더 만약에 그걸 수용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 또 저희 구 여건이. 상황이 좀 바뀐 상황이라서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이제 이거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또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저희 종로구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수행한 걸로 좀 비춰져요, 여러 가지 역할을.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전진단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좀 사실 그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인 어떤 걸 끌어내기 위해는 이 청원을 서울시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의회에. 하면 우리가 종로구의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물주들께서 또 시에다가
○이응주 위원 시에도 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민원을 이렇게 냈는데 또 저희한테도 이첩이 됐고
○이응주 위원 아, 이첩이 됐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청원까지는 아닌데요
○이응주 위원 서울시에 청원까지는 안 했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한테 민원을 또 이렇게 내셔 가지고 뭐 저희한테만 민원 넣으신 건 아니고요, 시에도 민원을 내시고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뭐 제대로 객관적 평가가 잘 나와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이응주 위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잘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그 오늘 주신 공문 보니까 긴급 주거 지원을 원하시는 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이게 지금 11월 12일날 전결로 돼 있는데 전화받으신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김하영 위원 신청자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지금 아직 뭐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희망 임시주거시설로 이제 시에서 일단 위험한 시설에 있으니 그 계신 분들은 좀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희망 여부를 지금 답변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김하영 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고민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연락이 오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뭐 종로구의회는 긴급주거시설이 없어서 이제 시하고 얘기한 게 이제 종로구에 인접한 서대문이나
○김하영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인접 구에 알아봐서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걸로 저희가 시하고
○김하영 위원 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찾는 거예요? 시설은 어떤 시설을 찾아서 이주 가능하시게 도와드리는 걸까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임대 아파트나 주변에 타 구 뭐 서대문이나 인접 구에 저희가 시에서 저희가 희망자를 파악을 하면
○김하영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시 주택정책과 해당 팀하고 상의를 해서
○김하영 위원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사용기간은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보장이 되는데 협의해서 연장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하영 위원 이게 마냥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애시당초 1964년도에 영세민 주거를 위해서 30세대 건립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로부터 지금 60년이 지난 상황이니 사실 뭐 그 건축물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건 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붕괴 위험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이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 이분들이 이렇게 청원을 계속하시고 인터뷰하셔서 매스컴을 이용하시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안전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그 행정 대응능력에 대한 것을 종로구에 계속 질책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금 일단은 실효성이 있는,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긴급하게 일단 그 긴급 점검, 정밀 뭐라 그랬죠? 안전 점검하신다고 하니 그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12월에 한 2달 정도 해서 1월 말 2월 초
○김하영 위원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하영 위원 네, 어쨌든 뭐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신속한 행정 대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하고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여기에 지금 30세대 중 지금 8가구가 거주한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이게 소유자입니까? 세입자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소유자는 4세대이고요, 세입자는 4세대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4세대에서 세입자가 언제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세입자는 한 10년 이상
○김종보 위원 10년 이상?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소유자는 10년 이상 아닐 수도 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소유자는 그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그 소유자이신데도요 실제로 이제 수급자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만, 그 지금 소유만 갖고 계실 뿐이지 실제로는 뭐, 소득도 좀 없으시고 그 건물 자체가 어떤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수급자로 책정돼서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제 수급자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주택에는 좀 이렇게 무슨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고서 좀 이렇게 투기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화연립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저희도 이제 그 뭐 등기사항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했는데 그 30세대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공 우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한 게 2019년인데, 한 2019년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분들이 한 13세대 정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꼭 보상을 바라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화연립은 아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아마 이거 거론됐을 겁니다. 그 당시 D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전 등급, 이게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뭐지 이거를 안전 등급을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지금이 E등급입니까? D등급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D등급이고요
○김종보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 재난 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거는 2006년 10월 26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20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E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때는 이제 뭐 E등급이 되면은 이제 거의 심각하게 건축 건물에 거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거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에서도 특별임대주택을 해주는 또 그 근거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성도 주민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가
○김종보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도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지,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이제 안전진단을 정말 잘 하셔 가지고 이런 혹시나 불의의 사고 같은 거 발생하지 않게끔 조속히 이렇게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당초 목적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치수과장 이일환
도로계획팀장 유용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과장 서진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