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9일(월) 13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오늘 예결특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안 심사자료 준비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주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과 제도개선 등 예산 운용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필요하다면 개선책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예결위원회 모든 분들이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계신 것은 이미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매우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산 승인안 심사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의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9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9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06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강수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탁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모두 3,334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6%인 3,521억 9,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3.9%인 2,463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058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108억 8,000만원과 사고이월 158억 8,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72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95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777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9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 157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 결산액은 3,07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65억 9,000만원보다 206억 9,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03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80억 8,000만원보다 2.9% 더 많은 22억 8,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1,302억 4,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1,155억원보다 12.8% 더 많은 147억 4,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64억 1,0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된 부동산교부세가 세입 처리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9억 2,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345억원보다 18.6% 더 많은 64억 2,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521억원보다 7.7% 적은 481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865억 9,000만원의 80.1%인 2,295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520억원의 87.7%인 455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의 90.6%인 6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23억 5,000만원의 97.8%인 23억원이 지출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287억 4,000만원의 68.9%인 19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146억 1,000만원의 60%인 87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468억 4,000만원의 81.1%인 38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35억 9,000만원의 85.5%인 30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 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3억 3,000만원의 90.9%인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21억 8,000만원의 81.6%인 17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173억 6,000만원의 53.5%인 92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292억원의 66.5%인 19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886억 4,000만원의 90.9%인 805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49억 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8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총 280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29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1억 9,000만원이며, 1억 7,000만원을 수납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49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2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66억 7,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29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원을 공제한 234억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 12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35건에 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체는 11건에 3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000만원으로서 종로예술회관 건립비 외 5건에 대하여 9억 3,0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0건에 267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7건에 237억 2,000만원으로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정비 확충사업비 외 6건의 예산 79억 2,0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창동 신청사 건립 외 49건의 예산 158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29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9,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355억 5,0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19억 3,000만원을 합하여 적립금은 574억 8,000만원이며, 그중 39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5억 5,000만원은 각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425억 3,0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3억 5천만원, 자활기금 1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3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9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9억 7,000만원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 31억 4,000만원을 합하여 121억 1,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7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93억 7,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8회계연도부터 결산제도의 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보조금 반환금 등이 예산회계 결산상 채무로 분류되어 2007년도말 기준 지방채 30억원을 포함한 총 89억 5,000만원의 채무가 이월되었고 2008년도에 213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30억원을 포함한 69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33억 4,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구 순수 채무는 없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보조금 반환금만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7,804억 3,000만원, 잡종재산 51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조 8,318억 8,0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평가와 매입 등으로 75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0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1건에 40억원으로 증감 내역은 구매 등 87건에 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78건에 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구 건전 재정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며, 특히 결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현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말까지 구청사는 보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던 것을 중단하고 통상업무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복동위원  하던 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단하고 있다?
○행정국장 여덕수  평상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임시청사를 얻겠다든지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잠시
김복동위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종로구민들의 여망이고, 구민들께서는 깨끗하고 좋은 청사를 갖기 위해서 지금 김충용 청장 이하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구 간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 오륙 년에 걸쳐서 모았습니다.  쓰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망은 신청사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쓸 데 쓰지 않고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돈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국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못하게, 하지 말라고 있지만 우리 현재 서울시로 보면 5개 광역으로 만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청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12월 연말까지 국회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데 부정적으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리를 예측을 해보는 사항이죠.
김복동위원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라든가 인접 구에는 이런 걸 강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간부님들께서 조금 약해서 강행을 못하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말쯤 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두어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구의 명칭을 어디로 사용할 거냐, 그게 자치구로 남을는지 행정구로 남을는지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자치구로 남는다고 봤을 때 구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컨대 옆에 있는 구들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청사로 갈 수 있는 여지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구는 종로구밖에 없을 겁니다.  예컨대 중구가 예산과 자금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삼 년 만에 1,000억씩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을 혹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고 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담당국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김주회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600억 가까이 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서울시를 5개 내지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거기에 함께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종로구의 사업을 조기에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행정국장 여덕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을 몇 수년에 걸쳐서 금과옥조 같이 모아놓은 돈을 일시에 저것을 풀어서 쓰면 이 청사는 몇 백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 뒤에는 뒷감당하기가 어렵죠.  저희들은 초심으로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에서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감세를 하고 있었죠?  감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보유 과세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감세가 종로에 총 얼마나 감세되었어요?  몇 %가, 세금 많이 받아서 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감세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동안 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세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은 95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감세가 140억원 정도 되잖아요?  아시면 세무과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감세가 얼마나, 감세란 그분들에게 돌려드린 세를 말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환급을 말씀하십니까?
김복동위원  예.  그런 감세는 환급을 해줌으로써 종로구가 상당히 재정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세 95% 이상은 국세, 즉 우리 구세가 아니고 서울시세를 국세청에서 잘못 지급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거의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40여 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우리가 더 받은 세금을 다시 내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내주고 해서 그걸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서 줘야만 우리가 교부금을 갖다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감세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140억을, 그렇게 금액이 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쓰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타격이 없었을까 하는 얘기를 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한 것을 상세히 보면 지적사항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운용을 잘 못했다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답변을 해서 보냈죠?  답변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쓰고 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면에서 굉장히 해박하신 김성배 위원께서 낱낱이 얘기하실 거라 믿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래 시간이 10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가 종로구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오늘 오후 1시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여덕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의회에서도 22일 동안의 이번 제197회 정례회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시간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 통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퇴직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기획재정국에서는 2009년도 세입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왜 정확한 답변을,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미 2009년도 세입전망 분석에 대해서 국과장님 회의 때 보고되는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래 가지고 당초 우리 재산세가 90억 6,6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징수교부금도 3억 1,500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으로 사업소세는 4억 4,200이 늘어나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18억 3,000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370억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499억 3천에서 129억 3천 가지고 추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있는 자료도 활용 안 하시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얻겠느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도시관리국이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간주처리분을 얼마를 받습니까?  2008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저희들한테 총괄표가 와요.  도시관리국에서 총괄표가 오는데 건축과가 42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가 시비보조금 5억 3,419만 1,000원, 국고보조금 6,510만 5,000원, 재정비추진단이 4억이 옵니다.
  결산서 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2차 추경 때 올라오는 반환되는 보조금이 도시계획과에 300만 2,510원이 시비보조금 반환이에요.  그러면 세입부문도 없는데 보조금 반환이 올라와요.  2008년도에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가 눈 씻고 봐도 시비보조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확인해보니까 300만 2,510원이 반환되는데 이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확인해보셨어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제가 정말 토요일날 의회에 와서 세출예산 추경까지 보면서 결산서를 보고 다 뽑아 봤어요.  국ㆍ과별로,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총괄표로 주신 자료와 여기 주신 자료가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이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조금 들어오는 금액 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42억 8,000만원 나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42억 8,0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그것은 반환이 되는 것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이 금액이 총괄적으로 42억 8,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보조금 42억 8,000만원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실 때 자료제출 안 하셨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현액을 521억 216만 6,000원 받는데 실제 수납액이 481억 341만 9,2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ㆍ과별로 국ㆍ시비로 합계를 내봤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당해연도 결산현황을 받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수령액이 국비가 7,045만 시비가 5,944만원 해서 1억 2,989만원을 받고 잔액으로 국비가 1,311만원 받고 시비가 8만 200원 남는다고 해서 1,319만 200원을 어쨌든 간에 이월을 시켜야 돼요.  반환이 되거나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이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는 없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면 세입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도시계획과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2시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알지 못하실 텐데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아시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심사입니다.  결산검사는 끝났어요.  심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결산심사할 때는 결산검사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 다시 의견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요.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과연 맞겠느냐, 우리 국ㆍ시비보조금도 안 맞는 그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지방세 합계 해서 우리가 받는 실제 수납액이 803억이고 세외수입이 130억이고 지방교부세가 취득세, 등록세 50%하고 나머지는 시세에서 우리가 3%씩 받아 가지고 76억 6,500 받고 조정교부금을 372억 받습니다.  재정보조금을 우리가 371억 7천을 받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교부금 자체하고, 우리가 보통 조정교부금을 받는 3년 평균이 3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결산이 372억인데 이게 142억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입전망하고 2008년도 10월달에 보고하실 때 그것을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고를 합니다.  상당히 2009년도 어렵다, 그랬더니 2009년도 오자마자 바로 줄어드는 게 뭐냐 하면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공동재산세가 60%에서 40%로, 공동재산세로 40% 하던 것을 55대 45로 바뀌어요.  2009년도에, 그런 것을 다 설명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과연 다시 검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보조금 때문에 든 거예요.
  왜? 다른 것은 공공예금을 다 맞춰요.  그런데 보조금만은, 잘 들어주세요.  국ㆍ과장님들!  보조금만은 일일 공공예금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내일 발표하는 구정질문에도 간주처리분에 대한 보조금 질의를 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자료를 뽑으니까 하여튼 이게 저는 걱정되는 사안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세입부문에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초과금이 나오고 편성을 안 해요.  2009년도에 와서 그나마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에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이 2,509억 4,992만 4,000원에서 2009년도 예산 들어오면서 2,549억 8,794만 2,000원으로 거의 40억이 증가되는데 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50에서 370억 되는 겁니다.  그나마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니 해서 잡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잡는데 불행히도 금리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소득이 25억 예산 잡아놨는데 금년에 5억 정도 감소됩니다.
  또 조기집행 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따지다보면 숫자를 맞춰야 될 국이 없어요.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국ㆍ시비보조금은 1월 24일날 왔다가 1월 24일날 세입 잡았다가 세출이 되어 버려요.
  공공예금은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업부서에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가정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는 2008년도에 국ㆍ시비보조금은 무려 시비보조금만 81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은 46억 7,300만원에서 128억 2,800만원의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반환되는 것이 얼마냐, 가정복지과에서 시비보조금인 6억 4,800, 국고보조금이 2억 4,900, 8억 9,800이 나가는데 복지사가 31명이 있는데 무려 68건에 대해서 전부 반환을 해요.  거기에 주민복지과까지 합하면 무려 91건이 됩니다.  복지사가 행정 처리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까 걱정을 많이 해요.  뻔하잖아요.  세입부문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결산심사는 다하는 거예요.  세입을 당초예산 잡아놓고 간주처리해놓고 그리고 추경 들어가서 기정예산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도 안되는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는 보고도 안돼요.
  예산현액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징수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수납액 가지고 세 초과수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월액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예산편성해놓고 세출은 2억을 편성해놓고 1억 5천을 쓰니까 5,000만원이 뭡니까?  불용액이죠?  그런데 그것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되면서 보조금 상환액을 빼면 그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결산검사예요.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하다시피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13건에 대한 보고를 세부적으로 하세요.  이것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춰요.  맞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리해주는 부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고도 다 못해요.  세입부문에서도 예산을 왜 안 잡았느냐고 심사하기 시작하면 밤샙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가야 되는데 국ㆍ과장님들이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관리 안 하세요.  그리고 심사받으러 오신다고.
  그러면 심사에서 구의원이 질의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답변하실 분들 없어요.  100점 맞을 사람 한분도 안 계십니다.  결산이나 예산이 됐으면 같이 밤새야 돼요.  토요일날 제가 와보니까 구정질문서도 미리 줘서 각 국ㆍ과별로 해서 어떤 분이 나오나 토요일날 나와 봤어요.  다 사인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아니에요.  2008년도에 대한 197회 정례회에 대한 결산검사 심사 아니고 2차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이 세입 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출을 쓰는 부서잖아요.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쓰는 부서예요.
  그런데 쓰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쓰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거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만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예산을 잡은 것이냐 어떻게 한 거냐 따질 수가 있는데 세입부문에서는 도시관리국은 따질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잘 받아썼는지 건축과도 그래 가지고 2008년 11월 26일날 4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불용되잖아요.  어차피 못 쓰잖아요.  2009년도에 12억 8,000만원 쓰잖아요.  똑같이 재정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4억을 2008년 12월 16일날 받으니까 당연히 이월되든지 불용되든지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세입부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따라가야 되니까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냐, 복지환경국이 제일 많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합계 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510억 7,502만 280원이 나오는데 결산서 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하고는 무려 5억 5,839만 8,000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규명을 하고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께서 회계가 밝으셔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매년 쓰고 남은 잔액을 보면 세출결산서 자치행정과 50쪽에 보면 방범 CCTV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억 7,200만원에 집행을 3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CCTV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남으면서 지역에 필요한 CCTV를 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으면서 동네 CCTV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안 해주고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요?  3억 7,200만원을 예산으로 줬죠?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에요.  50쪽 중반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지난해에 10개 설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1대당 대략 얼마 하는데 이렇게 5,700만원으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CCTV는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정도 커버하는 것 같으면 한 육칠 백 들어가는 게 있고, 회전용 같으면 1개에 한 2,500 이상도 가고, 보편적으로는 1개당 한 1,300이나 1,500 정도를 주는데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난해에 10개 설치하고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5,7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서너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3개 정도
김복동위원  안 쓰고 집행부에서 많이 남겨서 이월되면 행정관리국장 고과점수가 더 나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지는 않고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종로구도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산적해 있고 경찰 CCTV처럼 우리도 한군데에서 각 동네를 일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경찰도, 우리가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에서 한군데씩 모든 것을 CCTV로 들어와서 다 각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도 CCTV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하튼 창신1동에 김복동 의원이 쓰레기 뭐 어떻게 하더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리하게끔 CCTV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창신지구대에서 15대 정도, 또 5ㆍ6가지구대에서 한 10대 정도 해달라고 예산이 웬만하면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바로 우리가 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구청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 매일 용역비 풀어 가지고도 만날 치워갈 수도 없는데 앉아서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행정처리가 되지요.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년도에도 8대 설치할 때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요구는 100대 정도를 여기저기서 요구가 오는데 심의에 양쪽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8대 정도가 소화가 되니까 CCTV 욕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김복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또 아마 강남 쪽에 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서초구, 강남구, 또 중구 쪽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대수 면을 보면 거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1/3 정도밖의 수준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 돈을 아끼지 말고 여기도 예산 3억 중에서 5,7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남아서 이월되고 이러는데 바로바로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명년 내년 계획은 어떠십니까?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기본적으로 통합상황실 양쪽 경찰서에 한 3억 정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경찰 업무에 도와주는 것 말고 우리 자체 행정, 우리 구에도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여덕수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CCTV를 좀더 진전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 48쪽 하단을 보면 구민불편 해소사업 3억 8,000만원 우리가 지출된 것이 3억 2,000만원 해서 5,270만 6,130원이 남아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48쪽 하단에 구민불편 해소사업, 이것도 많이 남은 편인데
○행정국장 여덕수  소규모 편익사업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았을 때 남겨 가지고 이월을 하면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지적해주신 대로 그걸 반성을 해서 올해는 더욱더 긁어 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싹싹 긁어 쓰세요.  다음 추경에, 금회 추경에 국장님, 금년 추경에 얼마 쓸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3억 9천에서 5억여 원대로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추경에 뭐가 하나 올라왔던데 각 동네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에 500만원 꼴로 해서 올라온 거 있던데 그게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 건 아니고 청사유지 관리 측면에서 집기나 복사기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거
김복동위원  각 동사무소에?
○행정국장 여덕수  예, 예를 들면 사무용품의 비품성
김복동위원  그런 건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뭘 또 마련해요?  선심성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선심성은 아니고 내구연한 경과나 다 낡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뭐 그건 그때 할 때 얘기합시다.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지역의 편익사업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남기시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싹싹 긁어서 쓴다고 했으니 싹싹 긁어서 쓰시면 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CCTV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홍기서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대학로 지구대가 혜화동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요즘에 명륜, 혜화동에서 오토바이 날치기하고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한 6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부근에 CCTV를 6대 정도 문화시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이번에 양쪽 경찰서에 넘어가는데 CCTV 설치하는 게 몇 대 있습니다.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디부터 먼저 설치해야 되는지,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이번에 소매치기하고 오토바이가 명륜, 혜화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대가 이전을 안 하면 몰라도 하다 보니까 문제에 이의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전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복된 부분이 좀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분야에 의견을 보면 작년도에 학자금을 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나 상해치료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직영 미화원들이 줄어들고 용역업체가 모든 것을 처리하니까 용역업체한테 미루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겠지만 미화원을 직영을 했든 용역업체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분들도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하지 않도록 하고, 미화원들한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가 내일 본회의 때 구정질문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게 지방자치에 의원들은 구청에 와서 세입이나 세출 잘못된 것,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동의 동장들이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쓰레기를 안 치워가고 있어도 동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데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구의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쓰레기를 치워간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우리 구정살림이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구의원이 전화해야 쓰레기를 치워가고 동 순찰반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워간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면 구청장 이하 구청 공무원들이 왜 필요하고 동장이 왜 필요하고 동직원들이 동에 상주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최근에 지방의원들이 중선구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쓰레기를 보면 구청에 전화하든지 동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바로 와서 동이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청에 전화하고 동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치우라고 해야만 치운다는 인식들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쁘신 의원님들을 번거롭게 하는 거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의 동장 그 다음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민들은 구의원님이 친근하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부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친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반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돌아본 몇 개 동장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서 하루 두세 번만 돌아보면 쓰레기라는 것은 항상 모이는 데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일주일 동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 하나씩 앉아서 낮에는 지키고 앉아 있어요.  밤에 그 사람들 가버리고 없으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밤에 버리는 거지 낮에 버리겠습니까?
  지난 연초에 창신2동 동장님이 CCTV를 요청해 가지고 취약지구에 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고 해서 제가 CCTV 다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 범죄행위 요인이 많이 생기는 데는 CCTV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은 통장이나 직능단체 요원, 동장이 순찰해서 지적해서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CCTV나 달아놓고 CCTV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 동네사람들 데려다가 누가 그러면 CCTV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며 잡아다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감사하는 문제 가지고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사전 통보하고 예고한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각 위원회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질문하면 그 분야도 체크해 가지고 알아서 암행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동에서 순찰을 돌아서 주민편의를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봐야지 감사담당관이 계획된 감사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동에 이렇게 하라고만 해놓고 그 다음 조치는 누가 가서 감사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누가 하느냐고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따졌는데 이게 참 큰 문젭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로 지방의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동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동장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해야만 나와서 치워준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동대문 진입도로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주민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구청장은 일언반구도 없고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막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그거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도로를 막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잘못했으면 서울시에 구청장이 가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 곳에 건널목을 만든다고 하는데 건널목은 본 위원이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동네를 봤지만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놓으면 더 불편합니다.
  한번 신호를 더 거쳐 가는데 어차피 창신동 들어가는 골목은 숭인동 로터리에서 좌회전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신호를 만들고 건널목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은 지하도로 다니니까 노약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사람은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건너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쪽 이대병원 앞 종합시장으로 해서 평화시장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만드는데 전혀 교통체계에도 맞지 않는 건널목을 만들고 있어요.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거기는 제대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종로5가로 돌아서 버스가 좁은 골목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교통을 제대로 순환시켜 줘야지 이런 문제를 시장이나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랐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흥인지문에 공원녹지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종로구청에 통보한 날짜부터 공사한 기간, 공사비, 주민여론 청취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구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각종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 그동안의 일지를 보내달라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몇 달이 가도록, 이렇게 불신행정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설령 구청장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국ㆍ실ㆍ과장들이 보고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하고 직언을 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고쳐줘야지 말은 지방자치시대인데 하고 있는 행정은 옛날 5공, 3공 때보다 더하게 멋대로 해놓고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구정질문 사항을 미리 사무국에 접수시켰더니 벌써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의가 어디냐고 어디 가서 조사해보겠다고 질문도 하기 전에 그 내용부터 보고 현장 가서 조사해서 얼렁뚱땅 답변할 연구부터 먼저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절기 종합관련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됐지만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환경을 종로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심지에서 청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환경이지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골목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장마가 지면 현재도 제대로 못 치우고 있는 실정인데 비가 와서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전부 흘러가 하수구 맨홀이 막히면 썩고 냄새나고 거기에 따라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사전점검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녀봅니다.  현장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앉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역에 나가서 순찰하고 돌아볼 생각은 안하고 어디냐고 그 자리를 찍어달라고, 가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니 이런 탁상행정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부 동네를 순찰하고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동장 이하 직원들 데리고 골목골목 순찰해서 잘못된 곳을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지점이냐고 찍어달라고 질문하기도 전에 내용만 우선 가지고 물어보는 국ㆍ과장들이 있다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내일 질문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소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본격적인 질문은 내일 본회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마다 대부분 보면 청소분야뿐만 아니라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세요.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계속 앉아서 지키라고 하고 시간대별로 편성해서 밤에도 지키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왜냐하면 청소는 항시 버리는 곳도 있지만 그 외도 있거든요.  그런 인력이 각 동에 보면 20명 넘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세입이나 세출 관계를 조목조목 짚어서 국ㆍ과장님들하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ㆍ과장들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구정질문 때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 그 자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정말 착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계연도나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는 그게 시정되어야 옳은 지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의회에서 정말 우리 김성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면 밤잠을 설쳐가며 항목을 조목조목 뽑아서 상세한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세입이나 이런 문제로 김성배 위원께서 구정질문만 하더라도 벌써 3회 이상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ㆍ과장님들하고 의회가 같이 앉아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 저기를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공인회계사를 특별채용을 하세요.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전담시키세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대안을 청장님께 건의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정말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 나가야죠.  매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김성배 위원께서 말해봐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질타할 이유가 없죠.  예산결산심의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개선이 되어야지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목소리만 높이다가 시간 되면 털고 일어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개선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사용잔액이 41억이나 남았다고 그러면 정말 가서 5억 10억만 따오려고 해도 우리 국ㆍ과장들이 시에 가서 매달리고 비비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따다가 41억원씩 안 쓰고 반환할 바에는 뭐 하러 가서 보조금 달라고 합니까?
  결산서 내용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42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깁니다.  더라도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획재정국장, 답변 한번 해봐요.  42억씩이나 안 쓰고 다시 시에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2억의 내역을 보니까 첫째는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전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주고 남는 돈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 돈 같으면 우리 사업이면 우리가 써도 되는데 서울시 사업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돌려주도록 하는 예산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저도 이것을 42억 6천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몇 백원부터 몇 천원까지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보면 42억인데 가짓수도 워낙 많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영세민들 도와주라고 포괄예산으로 1억 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여건이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집행하는데 보면 8,000만원 주는데 5,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교사들 인건비 같은 것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줄 때는 3년 이상 근무가 개략 30%다 해서 30% 떼어줬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30%가 아니고 18%, 19% 되어서 12%는 잔액으로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여러 번 검토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배 위원님도 집행잔액이 많다, 또 반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꼼꼼하게 따져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장으로 와서, 그랬더니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저도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썼으면 하는 의견이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쓸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저희들이 명심하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기금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이 425억 3,000만원인데 어디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우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이자 몇 % 받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이자율은 변동률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5%대, 4%대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운용도, 굳이 우리은행에만 갖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하기 전까지 1년 이내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로 하게 되면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에 갖다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6~7%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왜 우리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익을 적게 받느냐 그런 얘기죠.  이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부다 기금관리를 우리은행에 다 넣죠?
  기금을 전부, 문화지구육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게 전부다 액수가 엄청 큰 거예요.  이런 큰 액수를 자금 운용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1년 수입이 한 10억 정도는 늘어날 거예요.  10억 정도는 최하.
  그런데 이걸 은행에다가 4%짜리 3%짜리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재정도 어렵고 힘든 우리 구에서 이런 고정적으로 쓰지 않는 돈이라도 제대로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기금 관리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물론 서울시 금고은행이라고 해서 갖다 내지만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돈만 하더라도 한 2천억, 3천억 우리은행에 주기 때문에 이 기금만이라도 우리가 이율이 좀 높은 곳에다 예탁을 해놓고 쓰게 되면 이자수입이 월등히 늘어나잖아요.
  벌써 이 기금이 얼마입니까?  이 기금에서 2%만 더 받는 데다 넣더라도 1년이면 30억 정도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이 기금이 여러분들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넣겠어요?  여러분들 사유재산 같으면 안 넣는 거예요.  높은 이자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개인 돈 같으면 이런 데 안 넣는다니까.  여기서 기금관리에서 높은 이자 찾아서 기금 관리하는 국ㆍ과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행에 안 넣고 좀 나은 데다 넣었다고 하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돈 같으면 여기 넣겠느냐는 얘기예요.  적게는 1억에서부터 한 500억까지 되는 이 돈을 그냥 우리은행에다 저금리로 넣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 이게 어떤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못 넣죠.  그러나 이건 사업상으로 금년이나 내년에도 안 쓸 수 있는 돈으로 분명히 나와있는 돈 아닙니까?
  나와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금리가 2%대만 높은 데 갖다 넣더라도 얼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1년에 한 오륙십 억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갖다가 아무데나 내던져놓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2009년도는 이미 지났으니까 명년부터는 이 기금을 옮기세요.  옮겨서 이자가 좀 나은 쪽을 찾아서 넣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늘상 그것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답변서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옛날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이게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거기다 넣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가 지나면, 지금 그래서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각 부서장이 기금운용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201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하여튼 홍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데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은 우리은행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계약을 맺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옮기라는 얘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런 특별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지 왜 이런 것까지도 못 옮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기금 이런 걸 다 함께 한 것 같더라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죠.  그거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이 계약기간만 지나가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기서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면 1년에도 몇 십억씩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새 변동이 되었잖아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시중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홍기서위원  지금 일반 은행 해봐야 아마 3.3%밖에 안될 거예요.  금리 떨어져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요즘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홍기서위원  3.3%밖에 안돼요.  그러나 최하 5% 이상 줘요.  우체국만 가더라도 그렇게 준다고, 우리 관내에 새마을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새마을금고에다 넣게 되면 새마을금고가 보통 6%, 5% 주는데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가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새마을금고도 4.1%던데요.
홍기서위원  4.5%예요.  지금 현재 4.5%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4.5%입니까?
홍기서위원  그럼요.  금리가 떨어져서 4.5%예요.  7%까지 있다가 떨어져서 4.5%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 한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이 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들 돈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던져두겠어요?  아니죠.  금리 한푼이라도 더 나오는 데를 찾으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쪽으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살림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구청도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예요.  회사는 경영마인드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살고 그 회사는 적자가 되고, 그 회사는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만일에 앞으로 봉급 못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없어 가지고 봉급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때가 돌아와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야 임기 되면 딱 얼마 해서 그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60세까지는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60세까지는, 여러분들의 회사를 여러분들이 지켜야지 이걸 우리 의원들이 지켜줍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시도록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공인회계사 제도는 특별채용을 하세요.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아주 전담적으로 예산만, 수입이나 지출만 다룰 수 있도록 기구를 하나 설치하시라고, 거기다 기구를 하나 해서 팀장제도로 해서 팀장 밑에 유능한 공직자들을 모셔다가 설계를 하게 되면 매번 우리 김성배 위원님처럼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꼭 공인회계사만 갖다 놓으면 연봉 얼마 됩니까?  많이 되어야 한 5천 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시달림 안 받고 우리는 세입 늘어나고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만날 의회 때마다 와서 의원들하고 실랑이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기서 위원님께서 공인회계사에 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이 구의원들이 할 일거리까지 없애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56쪽에 보면 종로1~4가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와 창신1동 청사 부지매입비하고 약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창신1동하고 종로1~4가동이 있는데 특히 종로1~4가동은 자치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거기 땅값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8억, 5억 정도를 첫째는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편성된 금액이 계약금에도 부족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 충족이 안되어서 결국은 이월했다가 불용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장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창신1동 동사무소 청사가 우리 구 땅이 아니죠?
○행정국장 여덕수  창신동 쪽은 뉴타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으셨죠?  의회에서 5억이나 편성해주고 1~4가동에 8억을 해주고 했는데도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뉴타운 때문에
○행정국장 여덕수  작년도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고 제가 행정국장을 와서 보니까 그걸 찾아보려고 참 애 저리게 고생하는 직원들 모습도 자치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오죽하면 그 5층 가건물을 반듯하게 하고 안되면 자치프로그램은 학교를 빌려서 하는 방안도 계속 그때도 그렇고 제가 와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선거구로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를 자주 들르고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급하게 시급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우선 이용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거기가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만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관청을 다시 짓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부서를 거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올라간 것이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보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군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50쪽에도 보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많이 불용되었어요.  불용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1년 예산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쓰다 보면 남아있는 수가 많고 그렇죠?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하나가 경상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경상비는 10%를 절감목표로 해서 일단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많이 써서 좋을 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경상비는 주로 예산절감액이 많다, 물론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도 있지만 예산절감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1,000만원 이상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렇게도 하고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김복동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를 한 부분을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인데 조달구매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싸요.  물건도 질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달구매가 훨씬 비싸요.  같은 물건이라도 조달구매하는 물건이 값이 비싸고 품질도 좋지 않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값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품질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두 가지 물품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저장품하고 비저장품이라고 해서 1년동안 쓸 것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서 미리 사서 조달청 창고에 쌓아놨다가 소요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요청하면 주는 그런 저장품목이 있고, 그렇게 저장하기가 곤란한 것은 소요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물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이 조달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원칙적으로 금액이 큰 것은 다 조달청을
김복동위원  금액을 1,000만원어치를 구매한다고 했을 적에는 500만원까지는 구매할 때 조달청을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데 원래 분할구매는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면 걸립니다.  같은 건 같이 구매하는 게 원칙이고
김복동위원  제가 수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조달청은 우리 행정기관을 좀먹는 관청이라고 생각되고 없어져야 돼요.  건축을 하는데도 우리가 기관을 짓잖아요.  동사무소를 짓잖아요.  지으면 평당 4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걸 600만원, 700만원 조달구매를 해요.  오는 물건도 모든 자재나 재료 같은 것도 품질이 굉장히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거 없앨 연구는 않고 만날 싸우기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조달청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서류를 돌리러 왔다갔다 시간만 버리고 바쁜 사회에 조달구매는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여기저기 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종로구는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해서, 그 예산도 역시 조달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사업도 늦어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바퀴 서류가 돌아서 오기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보면 토목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곳에는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다지만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한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덕수 행정국장께서 싹싹 긁어서 쓰신다고 했으니까 싹싹 긁어서 너무나 써버리면 그 이후에 추경예산은 못해요.
○행정국장 여덕수  하나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싹싹 긁어서 쓴다고 했는데
김복동위원  그것만?  다른 건 아니고?
○행정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게 있네요.  추경에는 CCTV가 몇 대 설치할 게 올라온 줄 알았더니 예산의 한계 때문에 10원도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주면 그때 설치하기로 하고
김복동위원  이번에도 필요 없는 예산을 좀 잘라서 그걸 쓰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각 동네 500만원씩 나갈 돈을 자르고 삭감시켜 가지고 CCTV를 몇 대 설치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추경 때 가서 하시죠.  지금은 결산이니까,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야튼 지역주민에게 불요불급하고 빨리 해야 될 일, 늦게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할 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CTV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1~4가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편성금액이 8억인데 계약금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주소 찾기 설명회에 박종식 의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3층 강당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오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 여덕수  그래서 박종식 의원님께서는 전에서부터 건설관리과가 쓰는 뒤에 노점적치장으로 임시 쓰는 게 있어요.  통상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공원부지를 만약에 쓰려면 우리 녹지과도 있지만 시 녹지과에다 대체부지를 찾아서 이걸 써야 되는데 그 절차가 간단치도 않아 보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저희들이 옥상에 가건물만 보완하고 정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왜냐하면 거기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 말씀을 더 빌리자면 1~4가동 구의원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 이하 밑에 주임들도 계실 거고 계장들도 계시겠지만 20년, 30년 다 공직생활을 해서 행정에서는 아마 가장 여러분이 누구 못지않게 앞서가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행정 분야를 더듬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보다는 미흡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성배 위원님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3일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희 의원들 셋이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관련, 회계관련, 행정감사관련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 우리 김성배 위원님은 본인이 여기 있는데 대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학교에서도 전공을 경제학을 전공했고 40여 년 이상을 새마을금고에서 회계통으로 전국에서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1등을 자신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입니다.
  이번에 360여 명이 연수를 받는 동안에도 각 구별로 한분씩 나와 가지고 의회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전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시간씩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김성배 위원이 재무관련 해 가지고 「세입 없이 세출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1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 관련해서 강의하러 나오신 교수님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에 놀라워했고 또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60여 명의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회계전문분야 의원으로 선택되어서 국회의장의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문가이고 박사라고 이해하시고 지적당하지 않으려면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제안했던 전문가를 초빙해서 모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 작성해놓고 미흡하면 미리 김성배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 세입ㆍ세출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각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30쪽에 보니까 종로구 사회단체 지원단체 및 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8개 단체가 중복지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단체 현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이름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인데 돈을 지원해줬나 하는 의문이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7년 연말에 2008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동 단위로 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단체에 대해서 다소라도 지원해 가지고 10년 이상을 동 단위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종로구가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하는 단체에 조금씩 지원해주면 주민들도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10년, 20년 전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놓은 동이 오륙 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5,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해놨는데 무슨 법규가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서 한 단체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복지라는 개념이 구청에서 앉아 가지고 행안부 지침이나 위의 지침대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단체만 지원이 되고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냥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꼭 법률적인 검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임지고 변상할 일 아닙니다.  그 돈을 주민들이 그냥 쓰고 없애는 게 아니고 어차피 종로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결산검사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중복 8개 단체 명단을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장만 자꾸 사랑해주시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8개 단체가 이중 지급되었다 하는 것은 표현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타가고 한 게 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이다, 속성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종로는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서너 분 오셨는데 그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예산을 타가든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든 통상 예산을 편성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본예산에서 타가야 맞겠죠.
  본예산에서 타가는 돈이 코스트가 높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강수길 위원님이 얼마나 저를 떨어트리시려고 그렇게 과대 칭찬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종로구의회 위상을 높이려고 가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24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자료 좀 많이 보내달라고, 우리 같이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해서 자료받는 것도 쉽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토론한 결과도 그래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한다 이러면 자료가 잘 오고 막 꾸짖으면 쉽게 얘기해서 자료 안 줘도 어차피 욕먹는 거 자료 줘도 욕먹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 이혁재 과장님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세입부문에서 감사담당관실은 국ㆍ시비보조금 아니면 없죠?  예산 세입이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과태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죠?  과태료 하라고 전부 리후렛 만들어 가지고 31가지 홍보물 만들어서 보내준 것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구 청렴지수 조사보조로 해서 2억 4천을 받습니다.  시비보조금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처리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이것은 작년도 청렴인센티브를 저희가 A등급을 받아 가지고 2억 4천을 받았습니다.  그 2억 4천을 가지고 청렴도 하는 시책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전 직원 포상금으로 쓰고 민원실하고 각 동에 혈압계, 체중계 등 민원실 이용하는 자산취득비로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동의 환경개선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전부 주고 나니까 세입부문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실에 배분한 금액이 7,137만원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7,137만원이 수령액이 되죠?  그게 시비로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출액을 6,877만 3,000원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259만 8,000원이 보조금 반환으로 넘어가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에 보조금 반환 상환 상세내역이 예산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11만 2,000원이 지출 예산으로 올라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보조금을 타오기를 전체는 저희가 타왔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나눠준 금액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일괄 수합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의해서 시비보조금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 일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전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111만 1,38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금액을 받아오시기를 7,137만 1,000원을 받아오는데 실제 그러면 2억 4천을 받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 6,900에 대해서는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로, 그 명세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요구한 적이 없어서 안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복식부기에서는 절대 감사담당관이 받은 2억 4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줬으면 세입 부문에 2억 4천이 되어서는 안돼요.  국ㆍ시비보조금이, 그런데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2억 4천이 돼요.  세출예산에서는 세입부문이 7,100돼요.  세입과 세출이 틀리면 안 맞죠.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해는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지출대로 하면 저희 과는 세출 따로 잡고 집행잔액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보니까 각 과별로 전부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번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편의상?
○감사담당관 이혁재  세입은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간주처리를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편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주처리를 어떤 부서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2억 4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2억 4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러이렇게 간주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세입부문을, 처리를 안 해요.  각 부서별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2억 4천이 감사담당관실에 청렴지수 인센티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걸 가지고 각 부서에 나눠줘 가지고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7,1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출처리에 세입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137만 1,000원은 세출 할 때 세입부문에 수령액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금액이 가죠?  자치행정과에서 세입 잡아야죠.  세출에 대한 세입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세출처리만 하고 보조금이 남으니까 어디로 줘요?  감사담당관실로 줍니다.  줘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결산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남는 게 295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2009년도 세출에 보조금 반환은 무려 1,111만 2,000원이 돼요.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입과 세출은 일치되어야 됩니다.  각 국ㆍ과별로, 그런데 세입부문은 분명히 국고보조금해서 세입부문에 나오는 것은 2억 4천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올이라는 전산시스템 자체가 2008년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25개 구가 하나도 없어요.  종로구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세입은 2억 4천인데 세출에서는 7,137만 1,000원이 세입 들어오고 나중에 보조금 반환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7,100만원 해 가지고 259만 8,000원 이게 정말 불용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도 절감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절감이 아니라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인데 무슨 낙찰차액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금액을 줬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금액이 생겼다?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생긴 낙찰차액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전체 세입예산은 2억 4천을 잡았고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전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지출액에 전부 결산을 시켜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잡아서 세입ㆍ세출을 잡느냐 총괄적으로 잡느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저희가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각 과로 나눠줬고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을 전부 받아서 지출액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로 넣어서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틀려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총계는 맞겠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총계도 맞고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결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초과세입이 있느냐 불용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2억 4천을 세입에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주는데도 회계처리를 안 하고 나중에 불용액이 나온 것은 각 과별로 해서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합계해서 보조금 반환되는 것은 2009년도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각 과별로 세출계산을 했으면 수령잔액이 나왔으면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 보조금 반환 잔액도 감사담당관실은 259만 8,000원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보조금 반환이 1,111만 2,000원이 우리한테 와요.  예산편성에, 그게 맞느냐고요.  어떻게 점검하겠느냐고. 예산 대 계획 대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사담당관실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포괄비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과에 배정시켜 줬다고 해서 각 과별로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어떤 포괄비가 잡혀 있으면 각 과로 배정을 해줘서 각 과에서 쓰고 나머지 반납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각 과에 나눠주고 각 과에서 쓴 금액 전체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지출액으로 잡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차피 똑같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부서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성배위원  아주 좋은 얘기하셨어요.  좋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이 각 과별로 보조금 결산이 나오면 여기 있는 금액대로 감사담당관실은 수령액이 2억 4천이에요.  그래서 지출액이 각 부서에 나와있는 금액 1,112만 2,000원보다 남는 금액이 지출액이 되고 보조금 반환으로 1,112만 2,000원이 되어야지 세입과 세출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걸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우리가 항상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총무과에서도 잡수입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행정국장님, 그러듯이 이런 편성 없이 2,340만 3,060원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총무과장님, 계세요?  이 잡수입이 뭐예요?  이자수입이에요?  뭐 파셨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청사 주차장 수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국도 세입이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국도 무려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징수결정되는 것이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0억 4,831만 4,230원이 수납인데 그걸 보면 대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들어오는 금액들이에요.
  대개 보면 예산편성을 않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이게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 어떻게 모이면 1억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31가지가 있어요.  우리 18개 과에, 중복되는 거 따지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입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거나,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돌발적인 사업계획이 발생되어서 예산에는 못 잡았는데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전부 그냥 불용잔액, 그런데 세출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602억 9,598만 7,655원인데 일반회계가 437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333억 8,040만 3,335원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거기에 28.64%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28.64%가.
  예산절감은 기획예산과에서 3%는 어떻게든지 절감하라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내려주면 우리 자산취득비도 3% 합니다.  그래서 3.1%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무려 51.28%예요.  그러면 처음에 세출예산 잡을 때 무려 174억을 우리가 원가절감만 하면 계산만 잘하면 174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세출예산을 줄여서 작성해 가지고 타 부서로 100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려 51.28%가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39억 9,407만 5,250원이 아까 홍기서 의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보조금 잔액이 우리한테 와서 이월되는 금액이 무지막지하죠.  우리가 당초예산이 이 당시에 계상할 때 2,509억 4,992만 4,000원이 당초예산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34억 2,738만 5,71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무려 800억 정도가 추경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넘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계산상 들어와 있는 금액이 국ㆍ시비 보조비로 받게 되어 있는 금액이 결산서상 481억 341만 9,280원이 일반보조금입니다.  특별보조금은 35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억 5,839만 8,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했더니 답변 자료가 온 것이 의료보험 기금이 5억 5,839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 해 가지고 세출을 특별회계를 봤거든요.  특별회계를 봤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다 못 봐요.  그래서 이 보조자료를 봅니다.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없어요.  5억 5,839만 8,000원이 없는데 여기 명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금으로, 그런데 이걸 보건소장님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할 때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금연클리닉으로 받지요?  5억 5,839만 8,000원, 정확해요.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지가 이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강증진기금이라도 일반회계 세입이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금이 들어오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회계는 아니고, 재원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세입으로 들어오죠?
○보건소장 김윤수  세입은 세입원이 그러니까 일반 지방정부에 시비든 국비든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서 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전부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고보조금이 6,900만원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시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논할 것은 아니고 중앙 단위의 기금만 있게 됩니다.  기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 따로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전액 자체가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부분에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이에요.  국ㆍ시비 보조금은 우리한테 자료를 줘요.  다, 그 금액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금액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결산서 상에 보조금이 481억 341만 9280원이 그 기금이 들어가야지 보조금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게 보조금으로 또 안 맞는 거예요.  보조금이에요, 기금이 보조금이에요.  맞다고 하잖아요, 담당자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장님한테 숫자 얘기해봐야 정답이 나올 수는 없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4억 3,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무려 333억 중에서 174억이 낙찰차액으로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앞으로 하실 건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하실 때 이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왜 이 낙찰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여기 수없이 이 많은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집행잔액이 전부 금액이에요.  거기에 무려 52.28%가 예산편성에서 낙찰차액으로 나오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9,400 참 제가 기가 차요, 기가 차.
  아까 말씀을 드린 중에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옵니다.  추경에 초등학교 주변 방범CCTV 시스템 구입 및 설치 보조금 반환을 무려 2,924만 520원을 해요.  우리 예산서 18페이지에 나옵니다.  여태까지 국장님들이 의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CCTV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무려 2,924만 520원이 예산을 줘도 우리가 설치를 못해.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  맞습니까?  총무과, 맞아요?  2,924만 520원이 예산서에 올라온 거, 왜 반환을 해요?  시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CCTV 설치하라고 줬더니 종로구는 다른 구는 없어서 못 쓰는데 종로구는 반환하더라, 앞으로는 이 CCTV 올라오기만 해봐라,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줘요.
  저는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각 과에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금액이 42억이 넘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인데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반환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관리 꼭 하시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세원 발굴을 하셔 가지고 시유지 있는 건 구유지로 바꿔줘 가지고 세금 매기세요.  왜 우리가 징수교부금만 받아요?  우리 세금으로 사용료 받으면 되지, 일들 하세요.  지적과하고 건설관리과만 하면 우리 예산 시유지가 구유지로 2조 8천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엄청 많은 부분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구거부지 확인해보세요.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낙원상가가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마 수천 가지일 겁니다.  건수 챙겨 가지고 기부채납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보상해서 주는 걸 공문 내세요.  왜 쓸데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못 지켜요?
  종로구가 2조 8천억이 아닙니다.  6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만 해도 거의 100조에 해당돼요.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를 찾아와야지요.  그 자료가 나옵니다.  왜, 2007년도에 5,300억밖에 안되는 우리 공유자산이 무려 2조 8천억으로 넘어와요.  그게 복식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재원의 근거예요, 근거.  우리 구유지 공유재산만 잘 관리해도 2조 8천억에 대해서 1%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억 예산을 우리가 세수로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매일 용역만 주지 말고, 하세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기획예산과가 있지만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컨설턴팅을 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기능도 없고, 전산기능도 기획예산과 속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무슨 통제를 하고 무슨 기획을 해요?  예산 집계도 안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간주처리분은 아주 비근한 예로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올라와요.  세입으로 국고 보조금에서 가정복지과에 시비가 6억 4,800 국고가 2억 4,900 해서 무려 8억 9,800이 오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남는 게 결국은 처리되는 게 68건에 교재ㆍ교구비, 아까 김주회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10만원짜리 미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안 그래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무려 9,2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반환해요.  차등보육료 지원 4,800 반환해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 같은 경우는 무려 2억 4,960만원 반환해요.  차등보육료 지원 시비에서 1억 2,968만 1,000원 반환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내려줄 때는 종사자 15호봉을 계상해 가지고 500명이면 500명 분을 주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할 때는 15호봉을 채용하지 않고 10호봉, 6호봉을 채용하고 1호봉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 15호봉으로 하니까 남는 돈은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는 대로 다 써야 된다, 아까 전 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데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김성배 위원님, 그런 건 자꾸 말씀하시면 영원히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자꾸 우리는 혼나기만 하고 시정은 안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보면 집행부에서도 각 국하고 과하고 이견이 많아요.  그나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1월 23일날 시 보조금이 2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날 바로 세출 처리를 해요.  세출 처리를 합니다.  그게 간주처리분은 추경 때만 올라와요, 보고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을 읽어봤는데 그것도 김성배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관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간주처리 예산은 글자 그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뭘 간주하느냐, 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생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무엇에 써라, 얼마를 써라, 어떻게 써라 방법까지 다 제시해서 우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니까 의회에서 거의 변동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단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집행하고 모르면 안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썼다는 걸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제도가 간주처리 제도가 만들어진 의의를 생각한다면 미리 얘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시 돈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해주는 돈입니다.  대신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 보고하다 보면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의회에서 심의한 걸로 간주해서 한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김주회 국장님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제가 2008년도 보고받은 게 30회까지 280억을 받아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보조금이 무려 510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전부 4/4분기로 와요.  그래서 보조금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걸 누가 보고해 가지고 그걸 쓰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보고체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보고체계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예산서 제9조를 보면, 예산서 제일 앞에를 보시면 거기에 9조에 보면 있어요.  간주처리는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고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정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서 제일 앞에 보시면 거기 나와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회기를, 참 이해를 잘 못하시네.  회기를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조정교부금은 없어요.  없고, 많은 게 복지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와요.  오면 회기는 매월 열려요.  국장께서 잘못 아는 거예요.  회기 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느냐?  추경 때만 해요.  그게 분명히 보고사항에 추경 때만 보고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요청을 하면 해드릴 수 있고요.  그게 결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자료에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김성배위원  하여튼 오늘 저하고 이러다가는 밤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저도 물 한잔 먹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평가 매입 등으로 750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매각 등으로 606억 9,0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공유재산을 606억 9,000만원 어치 매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606억을 매각했다 이 말이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606억이 매각으로, 그런데 606억을 매각해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에 들어온 것도 없고, 불투명한데요.  그리고 밑에 하나 보면 물품증가도 보면 구매 등으로 인해 87건에 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78건에 9억 7,000만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줄었으니까 이해가 가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장부가격으로 하니까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구거부지나 이런 것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일정 규모 이상만 국공유지는 국유지 중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관리하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도록 재경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다 이전했고 조그만 것은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1평 짜리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던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매각 공매처분하는 것은 1평짜리든 10평짜리든 우리가 직접 공매하지 않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에서 거기서 매각을 합니다.  100%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가 매각의뢰하면 전액 다 우리한테 오죠.  절차만 대행해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자산공사에 의뢰해요?  우리가 직접하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가 직접하면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은 우리가 직접 공매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무부서에서도 보니까 담보 잡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거기에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자기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담보를 잡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죠.  세금 같은 거 우리가 압류해놓은 거 있잖아요.  
홍기서위원  세금 압류해놓은 것은 우리 재산 아니에요?  우리가 압류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우리가 압류했으니까 분배를 받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종로 관내에 있는 국ㆍ공유지를 전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대 때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땅을 많이 찾아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때 땅을 많이 찾아줬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철주 의원님 계실 때
홍기서위원  예, 안철주 의원이 위원장 맡아 가지고 많이 찾았는데 그때 하고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점으로 봐서 지금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시점에 와 있어요.  꼭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것을 구성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주 좋은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옛날 안철주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산찾기운동을 계속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지적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00건을 대상으로 찾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재개발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구 소속으로 안 되어 있는 땅, 두 번째는 도로관리를 하면서 20m 미만 도로는 우리 구 재산이고 20m 이상은 시 도로로 도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 20m 이하 도로인데도 떼어보니까 서울시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한 2,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500건을 지난 6월 22일날 서울시에 종로구청으로 소유권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온다고 해도 개략적으로 30만㎡의 재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1건만 찾아도 우리 세입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김성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600년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종로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 2대 때 연건동 공원 있잖아요.  해병대전우회가 있는 공원, 그것을 은석빌딩에서 기부채납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의변경을 안 한 거예요.
  종로구청에서 명의변경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찾아 가지고 지금 확인해보니 명의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만 해도 몇 십억 돼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명의변경을 안 함으로 해서 개인한테 다시 돌아가요.  그때는 연고권을 다시 주장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 우리 구로 그것을 환수시켜 놓으면 우리 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게 안타깝다 그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그와 똑같은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한 500건 찾아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서울시에 뺏긴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서
홍기서위원  안 해봤어요?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야, 우선 비근한 예로 대학로 옛날 혜화동청사 자리 우리가 게으름 피우다 뺏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아니에요.
홍기서위원  왜 아니에요.  수도사업소 자리 혜화동청사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명의이전만 했더라면 우리 땅 되는 것인데 시로 넘어갈 때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홍기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특별회계인데 서울시에서 뺏어서 연극인들한테 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88년 5월 7일날 분류할 때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빼오려고 우리가 별짓 다했어요.
홍기서위원  우리 소방본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더라면 왜 소방본부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거기로 줍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줄다리기하면 왜 줬느냐 말았느냐 몇 년에 걸쳐서 입씨름하다가 요즘은 의회에서 지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 자리를 우리로 명의변경 해놨더라면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벌써 지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특별팀을 가동하라 이거야, 가동하게 되면 우리 재산 찾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런 땅 하나 몇 십억짜리 찾으면 진급시켜요.  진급시키면 되지, 밤낮 운동장이나 쫓아다니는 사람 진급시킬 게 아니라 그러한 공유재산을 하나라도 찾는 직원들한테 특혜를 줘서 진급을 시켜라 이거야, 그러면 열심히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큰 건 하나 하면 진급하는데 그거 안 찾겠어요?  큰 건을 하나마나 일은 죽도록 해도 고과점수 못 받으면 진급 못하고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세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오고 제가 이해할 것도 많이 하고 김주회 국장께서 약속한 것도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총평 식으로 결산검사 총평하듯이 하겠습니다.
  국ㆍ과장님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반드시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5년치 평균을 한번 내서 가져와봐라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잡수입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사용료가 31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100만원도 안 해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린 것도 전부 과태료 해서 하면 벌금이 엄청나요.  77%의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안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는데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2008년도에 2건을 검사해서 2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해요.  세출예산에서 98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총평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여기 있는 표를 그냥 보지 마시고 차액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전년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고 금액이 얼마인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총 2,757억 9,000만원인데 2008년도는 2,865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되어서 103.94%에서 3.94%가 증가되었다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5년치만 나오면 구세비교법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결산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르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을 세목에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하고 전용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고 끝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의회에서 그건 용납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결산서에만 넣어서 결산검사 위원들만 알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낙찰가액이 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3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3년 동안의 추세를 봐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똑같은 조달청 낙찰가격으로 하면 15%는 감이 되더라, 보통 보면 조달청 가격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평균적으로 15%는 불용액이 되더라고요.
  그게 낙찰차액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10%는 예산편성을 덜해놓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낙찰가액 근처에 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받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특별회계도 똑같은 겁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도 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세입 가지고는 안된다.  구세 가지고는 여러분들 월급밖에 못 준다.  800억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780억 가지고 인건비로 세출 되는 것이 850억 세출이 나가요.  물건비까지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무려 1,4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뭘 써요?  동청사도 못 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면서 또 기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세외수입 때문에 기획상황실에서 강의를 했죠?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강의해주고 싶어서 가려고 했더니 갔다가 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세요.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구든지 보면 기금을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체는 535억밖에 없어요.
  아까 홍기서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 누가 있느냐 하면 기획재정국장님도 저번에 얘기하니까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6월 9일날 제가 받은 자료에요.  한번이라도 챙겨주면 거기에 있는 과 담당자가 상당히 신경 씁니다.  이게 616억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온 자료는 535억 4,700만원이 와요.  한번만 챙겨주세요.
  국ㆍ과장님들이 기금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성질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기능별에 대한 성질별이나 기능별에 대해서 조직별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님들이 한번쯤은 결산에 대해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어요.  무려 교통지도과에 넘어오는 금액이 우리 예산에 10%되는 280억이 계속 이월돼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징수율이 10%에요.  22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넘어가요.  260억씩,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세입부문은 입금이 잡히는 거예요.  260억이. 가공입니다.  받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입 잡아놓고 쓰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월돼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팀을 만들어서 2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38% 이상 되게끔 징수세율을 높이세요.  가능할 겁니다.  대포차량이면 과감하게 우리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폐차를 강제시켜서 결손처분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특히 기금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매각 등 606억 9,000만원 감소된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606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결산서 수입 면에 보면 흔적이 없어, 그러면 606억을 갖다가 뭐 했느냐 이거지.  그게 세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으로 2억 8,500만원하고 공공재산 매각으로 22억 7,000만원 미수금으로 1억 1,900만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해봐야 40억도 안돼요.  그러면 600억인데 54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라는 것이지 그거 들여다봐도 없다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감정평가차액으로 올해 복식부기 예산을 하면서 감정가격을 그전에는 감정평가증가되는 것을 반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변동률을 따지다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출력해놓으라고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자꾸 시끄러우면 안되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강수길   김성배   홍기서   김복동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한종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선용규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  최광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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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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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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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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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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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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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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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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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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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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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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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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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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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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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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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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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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