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 종합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본 예결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제197회 임시회 때 심사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법령의 제정, 개ㆍ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확보를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낭비요인이 짙은 소비성 예산이나 시의부적절하거나 비생산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9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2009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당초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강수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결과 추가교부액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투자비 편성을 최대화 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인상분,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ㆍ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2,549억 9,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억 6,000만원과 간주처리 28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67억 9,000만원이며 금회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4.01% 증가한 1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 후 예산규모는 2,98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7억4,000만원의 3.91%인 99억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5,000만원의 4.78%인 15억8,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 3,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원,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액 9억 4,00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95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기 위하여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재원별 배분현황으로는 경상비는 추경재원의 11.3%인 11억 2,000만원, 투자비는 추경재원의 47.4%인 47억 1,000만원, 이밖에 기타경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3%인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편성 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의 취소와 법령 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시 지정문화재 구비부담액 3,000만원,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구비부담액 1억 6,000만원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사업비 등 3건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로 2008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억원, 분뇨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공공요금 인상분 3건에 1억 8,0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으로 18개 사업에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주요 사업으로는 새주소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비 5억원, 한시생계보호 사업비 3억 3,000만원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설치 사업비 1억 3,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비 5억 7,000만원, 기타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비 등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익선동 5번지 34호에서 8호간 도로개설 2억원, 이화동 28번지 18호에서 28번지 21호간 도로개설 1억 6,000만원, 종로5가 120번지 1호에서 120번지 13호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부족분 추가비용으로 12개 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2억 4,0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9,000만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비 4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1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기타 불량맨홀 정비사업 등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종로관광신문 제작 등 17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1억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설치공사 2,000만원, 북촌 관광객을 위한 음수대 설치 1,000만원, KT 옥외용 통신장비 이전공사비 3,000만원, 기타 청운어린이집 도시가스공사 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0만원 등 15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13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청소 대행업체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폐기물처리비를 100%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대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2009년에 예상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수입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3,5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9,000만원 등 총 4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재동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3억원,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가인 송강 정철 생가터인 청운초등학교 주변에 시비 건립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 인왕산호랑이 CT사업 추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9회에 10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계속사업 마무리 비용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주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4쪽에서 9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에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5쪽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4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금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100%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누락시켰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청소법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행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면밀히 해서 원가계산 방법 등 신규로 다시 대행업체를 공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경영악화로 인한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를 100% 지원하고 폐기물수도권매립지처리비 80%에서 100%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늦어져 가지고 7월 지금 현재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질의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고 했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더라면 금년 1년 동안 그냥 넘어가고 세입에 한 10억 정도가 공중에 떠있을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안 나왔더라면 10억 정도가 공중에 떠있단 이 말이야, 내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그걸 질의를 했지만 이걸 냉철하게 따지면 말입니다. 10억이란 돈을 이걸 부정적으로 유출하기 위해서 숨긴 돈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막대한 돈을 의회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기다 보조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건 부당하다, 그건 안 되겠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안 해줬더라면 그 돈은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세입을 어떻게 할 뻔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것도 실제로 냉철하게 따지면 이건 전부다 잡아야 돼요. 지금 7월달인데 언제 이걸 해 가지고 저기를 합니까? 언제 해서.
그러나 본 위원이 6개월 것만 가지고 내가 논의를 하고 지나간 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라고 내가 지적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금년 걸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물론 복지환경국에서는 이걸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국에서 종로의 전반적인 예산을 봐 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지도를 해주고 또 그걸 잡았어야 옳은 건데 그걸 하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종로구의 모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구멍이 뚫렸다고 봐요.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매번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 때 이 세입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늦게나마 그래도 4억 2,500 정도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세출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재정국에서도 말입니다. 각 국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거울처럼 봐야 그게 재정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저기서 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돈 일이천도 아니고 말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걸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복지환경국은 쓰는 부서고 모든 예산을 다루는 곳은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 할 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핫바지 노릇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지 말을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정말 잘들 하십시오, 잘들.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 싫어하시지 말고 정말 각성해서 잘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겠는데 4억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1년 봉투제작비가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2,9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억 4,3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의장님께서 발견해 주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쓰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냥 이월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이월하는 근거가 없을 텐데요. 예산을 금년에 쓸 예산을 쓰지 않게 되면 명목을 달아서 합니까? 봉투제작비 4억 얼마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그냥 구금고로 다 들어오니까 그 돈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년도에 쓸 수 있고, 금년도에 써야 되는데 쓸 부분을 못 써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거죠.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1년에 8억 5,600만원 정도인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7억 4,300만원이라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과세금액은 그런데 실제 수납한 건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해주셔야 옳을 줄 압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5억 2,5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싹 팔아서 그걸로 예산에 편성해서 써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매각을 하면
○김복동위원 매각을 하면 바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매각이 되면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야 쓰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주면 바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그건 뭐 예산이 승인만 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칠 곳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여기 편성에 올려 가지고 승인만 해주면 그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종로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던 모든 건물이라든가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매각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린동에 61-2호 외 한 필지인데 이것이 1건에 15억 2,500만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30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30억인데 왜 15억 2,500만원으로 해놔요? 30억 다 쓰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 예산편성할 때 토지매각대금 예산을 27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사업지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되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당초에 매각하려던 땅들이 거의 안 팔립니다.
○김복동위원 싸게 주는데 왜 안 팔릴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쪽은 지금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미리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김복동위원 판매하는 것은 현 시가에 의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감정평기기관에 의해서 하겠죠? 그러면 몇 개나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평가금액으로 받는다?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쓰이는 돈과 이런 것이 다 예산이 부족한데 더 쓸 수 있다면 더 편성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그리고 왜 자료 안 줘요? 공유재산 감소된 거, 증액부분이 77억 얼마고 감소부분이 26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이. 그러면 26억 5천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자료를 안 가져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평가를 할 때 올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감소로 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감소가 되기는, 증액이 더 되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감소된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는데
○홍기서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77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 26억 5천은 감소되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시지가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증액이 안되고 감소가 되어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때그때만 연연하지 말고 자료는 줘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5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2008년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3,000만원이죠? 그렇죠? 분포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99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 본예산을 편성할 때 370억원을 당겨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3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139억을 이번 추경에 다 쓰는 건 아니죠. 쓰지 않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 잔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95억 6,000만원이 재산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키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하고 시에서 2008년도 교부금 재원 결산결과 9억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합쳐 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국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들 지원을 하고 있을 때 기준에 맞게 지출을 하고 조금씩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모으니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런 돈은 다시 국가에, 잔액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10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일전에 재무건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돈은 다 모으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알뜰하게 잘 사용했더라면 하는 의원으로서의 아쉬움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부의장님, 이것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에서 가정복지과라든지 주민복지과 같은 데에서 수백 건에 걸쳐서
○김복동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조달구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 몇 %를 딱 자르게 되면 국고로 환수되고 그렇게 합니까? 물건을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물품을 사더라도, 물품을 사오는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조달구매는 800원에 사오지 않습니까? 1,000원인데 800원에 사오게 되면 200원의 잔액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보조금에서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따로 시비보조금도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런 부분이 항상 할 때마다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관계되는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하고 간주처리분,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오전 질의를 하고, 하여튼 시간이 되면 세출 쪽으로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3일날 본회의장에서 11시에 부구청장님이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홍기서 전 의장께서 이걸 세입부분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해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임시회건 정례회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특히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공예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제작비는 3억 3,500만원이 들어오고 폐기물 처리비가 9,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교육도 시켜요. 교육을 시킨 지가 2주일밖에 안되었어요.
우리 의회 23일 열리기 전에 한 보름 전에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슨 세외수입에 대해서 뭐를 하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고 싶어서 가보려다가 그래도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걸 구의원이 가 가지고 딴소리나 할까봐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1일 예금에 공공예금에 대해서 체크만 하고 있었어도 이런 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3억 3,500만원이 누적되어 들어왔지만 또 폐기물 처리비가 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아무 소리가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서 초과세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현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더니 여기 추가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나온 것 말고도 4억 8천 정도가 저한테 자료가 넘어와요. 예산결산위원이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처음에 세입부분에 잡았으면 4억 2,500에 대해서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이게 지금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시민행정에서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 없이 전부 그냥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계속적인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230개 기초단체에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3,126만 1,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2,509억 4,929만 4,000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예요? 3,344억이 올라와요, 결산서에. 기획재정국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숫자는 정확히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6월 29일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세요. 여기에 처음에 있던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결산이 어떻게 나오고 총괄표가, 나온 것이 결국은 뭐예요?
보조금도 40억 9,688만 1,000원을 우리가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 나온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ㆍ시비 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시비가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374억이에요. 국비가 136억 그래 517억이나 차이 나는데 보건지도과 기금에 대한 금융클리닉이 이 국ㆍ시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금이 국비입니다. 이게 보건지도과로 가는 기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9,600인데 처음에 보고되는 재무건설에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국장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출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3억 8천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무척 했는데 4억 2,500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예산 심의하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재동초등학교 외부환경 5,000만원, 방범 CCTV 3억원, 청운초등학교 4,000만원, 인왕산호랑이 3,500만원 해 가지고 급조를 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쪽으로만, 그런데 저는 재무건설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편성이 또 안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세요. 종로구청이 통제가 안돼요. 기획재정국장께서 무슨 국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2과, 재무과가 바뀝니다. 행정지원국으로 가요. 재무과하고 세무1,2과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제가 왜 행정감사 자료에 1일 공공예금표를 일별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되세요? 관리를 누가 한번이라도 하면 왜 9,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지? 이게 예산편성에 있던 것인가 누가 점검을 해주셔야죠. 없으면 조례 빨리 고치지 않았으면 잡아주고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간부회의 아닙니까?
간부회의는 매주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동사무소 동정보고 받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은 실질적인 기획업무에 대해서 기획부서가 없어요. 관리부서가,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국ㆍ시비 중에 시비가 374억 중에서 시비보조금 반환이 얼마냐 하면 36억 8,500을 반환을 해요. 국고보조금은 5억 9,500을 반환하고, 이게 과별로 다 나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났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봐요. 결산자료에 나와요. 우리 예산자료에 나오고, 토요일날 와서 2시간 만에 제가 뽑았어요. 국ㆍ과별로, 그러다보니까 반환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보조금 반환 상세명세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안 맞아요. 얼마가 안 맞느냐 7만 7,000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1,000원짜리로 잘라버리니까 전부 반올림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 금액이 실제적인 금액보다 7만 7,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세출예산서로 들어와요.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런데 한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다 원단위까지 해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딱 7만 7,000원이 틀려서 이것이 왜 틀리느냐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조금 반환금액에 7만 7,000원이 많고 결국에는 보조금 반환금액이 줄다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출금액이 그만큼 세출예산편성을 덜해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건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68건에 대해서 보조금 국ㆍ시비 업무를 관장해요. 과연 복지사가 행정업무하다가 날새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어떻게 사는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복지사인데 행정업무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28분이, 복지환경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체제가 반영되어야 되고 복지업무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68건에 대해서 과연 국ㆍ시비 세세항에 대해서 결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만 예산 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되는 것이 8억 9,800만원입니다. 시비가 6억 4,872만 8,69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4,962만 2,720원이에요. 가정복지과만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보조금 반환 금액이 많은 것이 뭐냐, 9,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246만 6,530원이 국비가 반환돼요.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세서는 안 나오잖아요. 왜, 위원님들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추경뿐만 아니라 결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입을 잘 잡았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축소되고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지금처럼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쓰면 그만큼 투자사업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실질적인 결산근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3,096만 1,000원 결산잉여금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9억 3,000만원 해 가지고 370억을 우리가 2008년도에는 350억을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세입부문에, 370억 잡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산이 세출예산만 예산이 아니에요. 세출 가지고 전부 쪽수별로 따지는데 세입이 없으면 정말 세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5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쪽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없으면 1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공단위탁 운영비 해서 6,375만원이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민간대행사업비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해서 2,400만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이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집행 목이 달라서 6,375만원 중에서 회원들이 카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카드사용률이 증가해서 6개월 쓰고 보니까 300만원 부족해서 324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가합니다. 문화강좌가 헬스라든지 피아노교실에 회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6,000만원 그래서 6,375만원이 강사료하고 수수료로 나가고요.
나머지 2,400만원은 헬스장이 100평 되는데 구민회관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입니다. 그래서 헬스장만 따로 냉난방을 돌릴 수가 없어서 여름에 회원들이 굉장히 더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냉방기 6대를 구매해서 놔드리려고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헬스장 같은 데는 땀을 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인데 차갑게 냉방기를 돌릴 필요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 경우도 헬스장에 냉방기 트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님께서는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반 정도 돼요. 반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이
○김복동위원 냉방기 6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드는 제반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전기료도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대를 하지만 저희가 2대를 튼다든지 3대를 튼다든지 해서 온도는 저희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설해놓고 틀어드리는 게 회원님들에 대한 도리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사장께서 김복동 위원이 삭감시켜서 못 놨다고 그러면 나는 큰일 나니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2 신고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 해서 1억 2,500만원이 선 공사 후 지급으로 얘기해서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행정국장.
○행정국장 여덕수 갑갑합니다.
○김복동위원 갑갑하면 환하게 불 좀 켜드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 공사 후 지급으로 해서 서장님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이런 일은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서 상황실에 연결되어 가지고 전 종로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서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좁습니다. 좁아서 각 종로서와 혜화서 지구대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일이 있어요.
각 동에서 예를 들면 숭인동 창신지구대를 가서 얘기해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도, 강도, 들치기, 퍽치기 등등 심지어는 육각정 같은 데서 이불을 걷어다가 애들이 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CCTV를 적극적으로 많이 상황실에서 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주는 김에 제가 주문받기를 혜화경찰서에 올라온 것이 약 20건이 올라왔어요. 20건이 올라왔는데 방범용 CCTV는 대당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용으로 가는 것은 칠팔백만원 가고 방범용으로 갈 때는 1,200에서 2,50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싼 것 쪽으로 가면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든가 고장률이 잦아진다든가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비싸게 주는 것하고 싸게 했을 때의 비용은 오히려 초기에 비싸게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복동위원 구매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 구매는 구청에서 하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바로 통제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저에게 자료를 준대로 한 경찰서에 20대씩 양쪽 경찰서에 40대 정도 합시다.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구청 짓기 위해서 예산 해놓은 것 있잖아요. 650억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50억 떼어 가지고 CCTV를 달자고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러면 제가 112신고센터하고 방범용 CCTV 올라온 것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떨까요?
○김복동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CCTV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를 보니까 방범용은 86대, 종로서가 44대, 혜화서에 42대 있는데
○김복동위원 지금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서초하고 강남, 중구를 검토해봤거든요. 그런 데는 크고 작은 범죄를 많이 검거하거니와 쓰레기무단투기하는 것도 적출하는 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도 매년 예산이 덜 들어갈 거예요. 매년 분포도를 보면 예산이 한정없이 많이 들어가고 1년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버리면 바로 적발해서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 종로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요. 저녁이면 종로5가나 이런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상가 자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낮에는 인구가 많고 밤에는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가는 적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도 선진종로를 추구한다면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각 경찰서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요소요소를 찾아서 급히 해야 될 곳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시던 말씀 해보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112하고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금년도 보니까 접수는 100여 건 올라오는데 금년 본예산에 8건이었습니다.
어느 것을 할지 아무리 심의를 해봐도 갑갑한 측면도 있고 답답했는데 이것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종로구에 달려있는 것들이 상당히 기존에 있는 것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를 했고 일정부분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구대 쪽에서 통상 보고 있었더랬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구대에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경찰 쪽으로 통합관제실을 만드는 건데 이 CCTV를 많이 설치할 때는 통합관제실도 같이 규모가 커져가야 됩니다. 모든 용량의 한계도 있고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따라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현재 현황으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수까지는 제가 딱 부러지게 기억은 못하는데 일정부분 업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양 경찰서로 통합관제가 되어야만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코스트 자체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서 경찰서만 통합관제실을 설치해주고 우리 구는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차라든가 불법쓰레기 방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통합관제실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같이 동일하게 공조를 해야 됩니다.
왜 경찰에만 우리가 돈 줘서 예산 줘 가지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국장께서 강남구청에서 아주 1등 가는 국장님으로 근무하셨다는데 강남구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행정국장 여덕수 그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마포 같은 데가 통합을 해놨습니다. 통합청사를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통합청사가 되었을 때는 지하에 큰 통합상황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주 용이하게 쓰일 수 있고 거기에서 합동근무를 하면서도 다양성 있게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 여건도 그렇고 외부에 별도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양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구청 통합청사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리 지방경찰화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누가 치고 들어가고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구가 될 것입니다. 종로구가 1등 구,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자타가 공인하는 1번지라고 하는데 말로만 1번지지 그런 건 계속 뒤떨어져가고 있어요.
행정국장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인데 왜 머리를 종로구에 안 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통합관제실을 우선 한다고 하면 외관상 보이지 않는 돈도 엄청납니다. 일단 자가망 설치하는 데 추정치입니다마는 한 25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전용망을 설치해야 돼요.
○김복동위원 250억이라도 할 만해요. 그건
○행정국장 여덕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공간 마련도 쉽지 않고, 꼭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경찰에 이번에 방범CCTV를 대거 제가 여기 열거를 해드릴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가 한 15대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이번에 후반기에 조속히 해주세요. 살인사건, 강도, 들치기, 좀도둑 할 것 없이 수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창신동이나 이화동, 숭인동이나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칠 것이고 않겠다고 하면 하루종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화경찰서에 15대가 올라오면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심의 결정권은 위원님한테 있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해준다고 봐도 되겠죠?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사직문화체육센터 있죠 거기 지금 사우나실을 가동 않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름에 한 2개월 동안은 기온이 높으니까 저희가 가동을 안 합니다. 않고 가을부터 초여름까지 하고
○위원장 이숙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가 있으니까 그 민원을 수렴하셔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김복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112신고센터에 우리가 2억 5천을 양대 경찰서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게 아니라 곧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사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건 잠정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우리는 아직 추경에서 예산도 다루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작업을 해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양대 신문에다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쪽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다 해서 준공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준공식을 한 데다 돈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권력기관에 밀려서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단체나 구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저도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좀 큰 틀에서 봐주시고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이것은 큰 틀에서 보는 게 본 위원이 돈을 의회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에 아직까지 돈도 안 되었는데 이미 준공식을 했다고 떠벌려 가지고 양대 신문에 다 났어요. 그렇게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공식을 했다고 양대 신문에다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면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끝나고 준공식까지 끝났는데 지금 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돈을 주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를 우리 의회에다 답변을 해달라니까. 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승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승인을 하지만 우리가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식까지 했어, 꼭 그게 필요했더라면 준공식은 우리 추경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지, 공사는 선으로 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보는 눈이나 모든 데서 보는 눈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준공식까지 끝난 데를 이제 새삼스럽게 예산을 준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공사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를 갖다가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장 돈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 의회에서 알고 돈을 줘야지 모르고 그냥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승인만 해야 하나요?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지금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설령 경찰서에서 준공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이 말려야지. 이건 아직까지 예산 승인도 안되었는데 준공식을 한다면 말이 되는가 하지 말라고 구청장이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식에 참석하고 컷팅하고 다 하고 지금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이걸 돈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주되 우리도 어떤 단체나 구민이 와서 의회 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 그건 용납을 못해요. 저는 승인 못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도 어떤 단체나 어떤 구민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어떻게 했다는 건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식에 참석을 했으니까 청장이, 그러면 청장이 준공식에 참석을 안 해야지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돈 달라? 아니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식까지 다 끝나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돈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승인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도 다음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치안이나 방범이나 그 효과는 주민한테 돌아가니까 큰 틀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할 돈을 우리 구비로 승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을 돈이었지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 사후에 돈을 달라는 것은 어떤 납득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걸 돈을 승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을 주라는 거예요. 답변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2억 5천 승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답변을 제대로 듣자 그런 얘기지.
구청장이 참석했으니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다든지 무슨 돈으로 했다든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딱 움켜쥐고 답변을 않으려고 그러면 돈을 달라는 말을 않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혼자 답변하기가 뭣하면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다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듣고 승인하겠다는 얘기지,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오늘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만일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안 하는데 우리는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승인한다는 거예요. 승인을 하지만 사전 공사를 해서 준공식까지 다 끝난 그런 돈을 주려고 하면 충분히 납득갈 만한 것을 의회에다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하지 이미 다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돈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치안에 대한,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돈은 주겠다는 거예요. 승인은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미 양대 지역신문에 나고 다 준공식이 끝나고 입주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구민이 봐도 이게 우습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돈을 가지고 했는지 뭘 가지고 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달라는데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안 주시게 되면 우리는 승인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혼자서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가진 것이 양대 신문에 보도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신고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준공식 때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지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양쪽 다 혜화, 종로경찰서에서 전화 오셔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놓고 준공식 때는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분, 모르시잖아요. 그건 제가 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만 참석하셔 가지고 감사패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 양쪽에 다 따져봤자, 혜화 해봤자 7분, 종로 해봤자 4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12신고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식 때 의원님들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했다는 것은 저도 본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상공사를 먼저 시킨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예비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한 것 아니겠어요? 둘 중의 하나겠죠? 외상으로 했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에 어떤 예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먼저 했든가, 그런데 절차상 아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3월달에 1차 추경예산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늦었고 돈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미룬 건데 그 양반들이 성질 급하게 전부 해 가지고서 이게 먼저 보도부터 나가고 준공식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질문은 자꾸 큰 틀에서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양 경찰서에 방범용 CCTV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까 종로는 44대, 혜화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혜화는 몇 대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42대
○강수길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종로가 관리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종로서에서 관리하는 동, 종로서에서 우리 경찰서 방범을 담당하고 있는 동 수가 몇 개냐고
○행정국장 여덕수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강수길위원 9개예요? 그러면 혜화는요?
○홍기서위원 혜화도 9개지
○강수길위원 안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지금 평창동이나 저기 구기동, 부암동 저쪽으로는 서대문경찰서 관할이에요.
○홍기서위원 다 왔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다 왔습니다.
○강수길위원 다 왔어요? 종로로? 내가 몰랐네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있는 걸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2,9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는 지금 설치된 대수가 하나나 두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동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하고 약속하신 15대를 이번에 어떤 예산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해주는 걸로 알고 더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숙연 위원님, 지금 사실 17쪽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은 18쪽입니다.
○강수길위원 18쪽인데 18쪽에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아니, 1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17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위탁사업비에서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시민행정에서 이미 시민행정위원회 쪽수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무 쪽에서 시민행정 쪽을 좀 이렇게 질의시간을 배정해 주시고, 만약에 중복되어 버리면 저거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하실 때 신용카드 수수료가 금액이 324만원 이렇게 올라오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런데 이게 26억 9,942만 3,000원에 대해서 5% 해서 곱하기 2.4%가 이용고객이 늘고 신용카드액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돼요.
이게 기존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올라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올라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23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산근거는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국ㆍ과장님들, 분명히 이 추경에서는 추가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쉽게 금액이 얼마였다가 얼마가 올랐고, 수량이 또 그만큼, 또 수수료가 몇 %였는데 몇 %로 바뀌었고, 그걸 써줘야지 이게 26억 9,942만 3,000원의 5%, 2.4%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32억에 대해서 아까 3,200만원에서 이미 추가되는 금액이 324만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3,500만원 되는 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계산근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는 사업명세를 했을 때는 추경 때 말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기본적인 거라 계산이 다 올라와요. 추경 때만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 가격과 수량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재무건설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행정 소관 국도 이제는 7월 15일부터 다 바뀌잖아요?
국이 바뀌고 하니까 추경이 3차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세입부분에서 저희들이 특히 국ㆍ시비가 우리 구비 지원했던 것이 구비로 바뀌기 전에는 추경예산이 지금과 같은 청소행정과에 이런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재무과에서 챙겨줘야 돼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그걸 보좌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게 잘못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왜 올라갔는지 이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것 이해가 가세요? 324만원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자료를 앞으로 제대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추경인데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해야 되는데 단가 그냥 해 가지고 26억 9,9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수수료입니까? 우리 회원들 회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신용카드 지급 수수료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26억 9,9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는 얘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수입목표액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비에 강사료도 마찬가지에요. 이 강사가 별안간에 왜 올라가는지 전혀 없어요, 몇 명이 몇 명으로 바뀌는 건지. 근거만 맞추기만 한 건 이건 설명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심의는요 수량과 단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려주고요. 그게 예산심의에요. 이건 심의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건 줄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돼요? 우리 국가예산 국회에서 할 때는 이 자료 안 받습니다. 수량, 단가 다 계산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건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Yes냐 No냐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다만 단가가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한데 상반기에 다 썼다든지 하반기에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올라온 게 뭡니까? 법정필수경비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경비 아닙니까? 전부 예산내역이 어떻게 쓰겠다고. 아주 쓰긴 잘 써요. 우리가 국ㆍ시비보조금을 또 반납해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보조사업비 구비부담액이 18개 사업에 무려 25억 8,000만원이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41억원 사용금 반환해버리고 보조사업비 구비부담액으로 국가나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구비부담금으로 25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우리 국ㆍ시비 그냥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국장님들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구비사업 아닙니다. 국가에서 다 대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재 관계 전부 시하고 국가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네.
○김성배위원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 없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없어요.
○김성배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편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그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밀고 가야지 이거 나라 사업하고 시책사업 하다가 우리는 돈도 없는데 25억 8,000만원 해놨다가 결국은 이 국ㆍ시비로 510억을 우리가 써요. 국ㆍ시비로 받아 오는 게. 그런데 결국은 우리도 구비를 씁니까? 안 씁니까? 적어도 70대 15대 15로 우리가 15%를 최하 써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이건 구책사업이 아니니까 시에서 다 대달라.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신영저류조 아닙니까? 아니 뭐 깨진 독에 물 붓기에요 이거. 예산 들어가는 구비가요. 그리고 뭐 고궁로 조성하면서, 기금까지 쓰면서 우리가 17억 2,000만원 기금까지 쓰면서 우리 도로 고궁로와 같이 해요. 34억 4,000만원 가지고요.
종로구 예산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재산세 같은 거 가지고 하면 5등에서 7등 사이로 재산세 수입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돈이 700억밖에 안 되는 건 여러분 인건비밖에 안 나가요. 세외수입 가지고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누락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간다고요. 그 1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오면 이 자료 세출사항 자체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젠 안 줄 겁니다. 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계산근거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112센터 같은 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에 되어 있는 사항이 18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정말 이런 근거는 특별하게 세입은 세입대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보조금관리 꼭 간주처리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세입 부문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처음에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해요. 오늘도 얘기지만 이미 2008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금액이 무조건 되어 있는 것이 특별회계가 주민복지과입니다. 그 금액이 보조금 반환은 709만 4,000원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보고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액으로 해서 보고가 돼요. 우선 못 씁니다. 반드시 보조금 반환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차이가 생겨요. 그런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고치게 해서 나라에서 세세항을 바꿀 수 있게, 세입부문하고 세출하고 맞춰주게끔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국가에서 받은 거 아니고 그 기금에서 나온 이자가 보조금으로는 못 쓰니까, 그거밖에 못 쓰니까 남으니까 줘요. 그런데 세입은 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받은 게 아니니까 세입부문엔 안 들어가요. 그럼 그거 고쳐야죠.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급적이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재무건설위원회는 시민행정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수길 위원님.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고교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3% 한계가 27억인데 현재 편성은 22억 얼마로 돼서 여분이 한 3억 5,000이 있어서 마저 다 편성했습니다. 김성배 위원께서 전에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게 선택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에 보면 고등학교가 16개인가가 있고 중학교는 9개 정도 있습니다.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종로구의 고등학교에 와서 채우는 모양새인데 이 유능한 중학교 3학년을 다소간이라도 흡수를 하려면 고교선택제와 관련된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타구 사례를 보면 파격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물론 타구에서는 그것이 파격적인 행위가 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질문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중학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우리 구에서 계속 재정적 부담을 해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만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의무교육인 중학교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그거부터 먼저 추진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시일을 좀 요하는 그런 사항이지 바로바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은 하는데요 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수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가 몇 차례 제시를 했어요. 지금 온고회하고 시민아파트하고 전경들이 사용하는 숙소하고 합쳐 가지고 그게 육칠천평 되니까 중학교 부지가 충분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창신초등학교,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거의 1/10 줄어있는 상태이고 창신초등학교는 교실의 ⅓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합해 가지고 중학교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뉴타운 찾고 있고 뉴타운 안에다 한다는데 그 좁은 뉴타운 안에다 어디다가 교육기관 만들어놓고 뭐 떼고 뭐 떼고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뉴타운 하기 이전에 초등학교 교실 절반 이상이 남아도니까 그걸 대안을 내서 합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창신초등학교 안에다 중학교를 부설을 하나 만들든지 연구 검토를 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에서 낙후된 것이 있다면 좋은 학교들이 강남 쪽으로 다 나간 후에 그때부터 종로가 낙후되기 시작됐고 8학군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강남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저 역시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의 중앙고등학교라든가 해서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 요청이 몇 개 학교에서 들어왔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16개 학교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요구액은 60억, 70씩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가 부자이고 예산이 많이 있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줘서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법경찰관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2,309만 2,940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사법경찰관이란 것은 사법경찰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3명, 4명 이렇게 서울시에 파견을 가서 한 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그 예산이 전부 시비, 국비로 내려왔는데 인건비라든가 등등 쓴 거에 대해서 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경찰 하면 국가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자치경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시ㆍ구에서도 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예산이 다 다뤄지고 있는데
○행정국장 여덕수 국가나 지방경찰하고는 별개이고 지방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강력저항을 하면 조서 하나 쓸 권한도 없고 하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사법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신분에 준하게 보장을 해줘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나 이런 거 주면 인건비나 그런 건 더 줄 수 없으니까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4명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에 모이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서울시에서 한 과를, 25개 구가 모여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밀리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비밀리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서울시청의 한 과로서 일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방범CCTV 구입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금년도까지 해서 초등학교 다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보면 2면 다 사용해야지 1면만 사용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양면을 같이 해야지 뭐에요?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러죠? 정식으로 이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19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고교선택제는 9개 중학교와 16개 고등학교 중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종로구, 중구,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세무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는데 지금 우리 3억 5,000 가지고는 이건 정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인데 우리 여덕수 국장께서는 서울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육비하고 나가는 것이 거의 46%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아오셨는지 또 서울시가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건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건지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시에서 교육문제 경비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으로 직접 갑니다. 바로 가죠. 구청으로 오는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 고등학교에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파악하시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행정국장 여덕수 전부터 강남에 있을 때부터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육청이나 시 교육위원회가 구 단위로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좀 갈라주면 어떻겠느냐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중부교육청에 종로구만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얼마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재동초등학교에 전자칠판이 생긴단 말이에요. 9개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게 환경이 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세계지도가 그냥 나와요. 터치를 하니까, 그리고 터치를 하니까 분필가루가 없어지잖아요. 애들 건강에도 좋고 선생님들도 그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5,000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중부교육청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신인 가지고 2010년도 예산 짜실 때 같이 반영을 시키세요. 잘못되면 편중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덕성학원에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받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우리 종로구를 경유 안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교육청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3억 5,000이 너무 적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관제실 구축 리모델링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고 위의 상단에 유선사용료, 전기료, CCTV 수전신청 및 분포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몇 대를 계획해서 했는지요? 몇 대를 사용하는 데 대한 통합관제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행정국장 여덕수 사업설명서 43쪽 산출내역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어디라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회선을 까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거기 보시다시피 일반운영은 유선이나 전기, 수전 이런 신청 부대비용성 성격이 있고 모니터 이게 양쪽 경찰서에 통합상황실 쪽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경비인데 선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모니터를 사 가지고 선을 연결하면 86개 CCTV를 한곳에서 볼 수가 있게끔 만드는 관제실이죠.
○김복동위원 앞으로 여기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 부대비용도 다 들어가야죠.
○김복동위원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돈 먹는 하마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많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경찰서만 해줄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고 중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이왕에 할 때 우리도 같이 활용하자고요. 우리 구와 경찰과 같이 동조를 해서 하게 되면 실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까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혜화경찰서에 20대 해주세요. 한번 예, 하고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방범용 CCTV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종로경찰서에 44대, 혜화경찰서에 42대, 86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부족한지, 요청이 들어왔는지 치안센터장들이 얼 만큼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에서 올렸는지 그 자료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간에 원체 수요가 많았었는데 1년에 8대 이렇게 하니까 그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8대는 설치하셨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금년 본예산 것 설치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44대하고 42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8대가?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골고루 CCTV 설치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8대 가지고 골고루 할 수도 없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준 데가 있고 못 준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세검정 지구대 대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CCTV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4억 2,000 중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급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행정위원회 절차를 위해서, 4억 2,500 만들기 위해서 3억을 급조를 했는데 3억에 대해서 20대씩 달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1,200만원 해야 25대 합니다. 그렇죠? 3억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통제실에 1억 2,500 가 있는 거하고 CCTV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방범용 CCTV 돈 주시면 네트워크를 이뤄서 관제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2 신고센터에 1억 2,500씩 주잖아요. 그것하고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제관제실에 1억 9,942만원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원, 통합관제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수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CCTV 때문에 1,582만 6,000원에서 총 2억 3,524만 6,000원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서처럼 되는데 지금 1억 2,500이나 이런 시설 가지고 총 소화해낼 수 있는 CCTV가 몇 대예요? 이것 투자를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48대만 기준을 해 가지고 만드시면 추가가 가능한지 용량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여덕수 용량이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파악을 해보셨냐고
○행정국장 여덕수 공간적 한계라든가 또 기술적 한계는 거의 없고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면 상당 부분은 쓸 수가 있어요.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 말씀 중에 3억원을 급조해서 올렸지 않느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저희들도
○김성배위원 30억도 모자라는 경우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요구가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 요구는 많다는 것은 진정성은 틀림없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세출 기준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없다, 없다 보면 사람이 궁핍하다 그러면 더 궁핍해집니다. 여유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챙기셨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보세요, 우리가 2,549억을 처음에 잡아놓고 지금 예산이 얼마로 올라옵니까? 전부다 돼서 올라오는 금액이. 간주처리까지 계산해서 하면 좀 이따 보면 우리도 3,000억 넘어가요.
처음에 36억 6,000을 1차 추경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간주처리분 빼놓고 나면 52억밖에 안돼요. 특별회계 빼면 뭐 할 게 없어요.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금 전자제어 쪽으로 해서 CPU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컴퓨터 장치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비상이 걸렸는지, 전부다 컴퓨터를 못 켜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산실도 초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 계장한테 얘기를 하고 왔어요. 무조건 해킹 당할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차단시켜버려라, 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래서 용량관계도 파악해보시고 있는 자료에 3억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가 없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25대를 잡으신 건지
○행정국장 여덕수 대당 1,627만원가량을 해서 평균 1개 동당 평균으로 봤어요. 양쪽 경찰서가 있고 또 민간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위원님들이
○김성배위원 8대는 이미 설치를 해주셨다면서
○행정국장 여덕수 했죠.
○김성배위원 그럼 10개만 하면 됐지 뭘, 18개 동이 있으면 10개만, 그래야지 2009년도 형평에 맞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오후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또 종로구가 뽑혀 가지고 4시 30분에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시민행정 쪽에서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우리 신규입니까? 장갑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행정국장 여덕수 예, 복장은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겨울에 빙판이나 비가 올 때 하는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세트로 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타구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북촌 한옥마을이 오늘 신문에 보셨는지 몰라도 포토라인으로 해서 10가지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종로구에 바로 옆에 있는 커피 파는 데 옆에 벽면을 보면 2층인데 계단 있는 것,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상당히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검은 거에다 노란 계단 하니까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그만큼을 원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민, 종로구민들은 와서 포토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 하나 찍고 가서 작품을 남기고 하는데 지금 그겁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해주는 것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동초등학교 앞에 자율방범대 쉽게 얘기해서 사물함이 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컨테이너박스
○김성배위원 컨테이너박스는 아닙니다. 컨테이너박스는 누가 생각할 때는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물함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했더니 우리 건축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설명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는 잘되셨습니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럼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야간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재동초등학교 환경정비 일환으로 박스가 있던 것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회동 쪽 관내에 국유지나 구유지를 물색 중인데 구유지가 국유지가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원서공원 내에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잘 되신 거죠?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일단 모형설계를 해서 원서공원 내에 공원하고 어울리는 모델을 지금 견적을 받고 있거든요. 모델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계속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단화를, 신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화도 아니고 자율방범대 하여튼 돌아다니실 때 편하게 신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문새마을금고 가시면 그쪽에는 신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단가를 43,000원 하셔 가지고 500착을 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원이 500명이 아니잖아요. 각 동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0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18개 동이면 적어도 한 600착 이상이 넘을 것 같은데 계산 근거가 43,000원과 500착이 어떤 근거로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500착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율방범대원 숫자가 8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500착만 해드리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원 복장 나간 숫자가 500입니다. 자율방범대 복장에 맞춰 가지고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자율방범대 복장이 추가로 지급되면 그 이후에 다시
○김성배위원 300개를 더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현재 500명한테 복장이 지급되어 있으니까 5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산출이 됐고 단가는 저희들이 일단 해주는 것을 값 싸서 질이 나쁘다든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해줄 때 처음 한번 해주고 나면 이게 언제 또 다시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야간에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질의 단화나 숫자가 좀 저렴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동청사 유지비도,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니까. 동청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500만원씩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이번 추경에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예.
○김성배위원 동청사 유지보수로 인센티브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오는 예산 자체도 보조금 반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인센티브 사업을 했다가 반납하는 부분이요? 감사담당관실에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청사 유지보수로 해서 평창동, 교남동, 숭인2동 그런데 이게 평창동은 이미 우리 신청사로 했잖아요. 544만 5,000원이 락커로 하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금액이 544만 5,000원만 올라왔습니까? 요구한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반드시 해줘야 될 금액이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게 기존에 설치해놨다가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넓힐 공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교남동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동청사와 회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보실 때 교남동에 대해서, 회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영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과후 공부방 보수공사로 520만원, 화장실 해 가지고 300만원, 샤워장 500만원, 옥외마당 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꼭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현장을 본 것은 아닌데요.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안 보시면 누가 봐요?
○행정국장 여덕수 여기 보니까 악취, 균열, 누수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실 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구의원들이 이해 안 해요. 왜 반드시 방과후 공부방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운영 중에 있는 공부방이 노후되어 난방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12명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보수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원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일 불만스러운 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합관제실 장비구입 해서 1억 9,942만원입니까? 전체가
○행정국장 여덕수 오전에 한 거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아까 한 게 그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소방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금년부터 동청사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명륜3가동을 합쳐 8개 동이 소방시설물이 감지기라든지 선로가 불량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동청사에 관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동청사를 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시설물 관리를 금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300만원 정도의 액수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그 위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비라고 해서 이것도 오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홍기서위원 아까 했어요.
○김복동위원 했으면 넘어가기로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사직동, 창신3동), 스캐너(사직동), 모사전송기(삼청동, 창신2동) 이런데 문서세단기가 80만원인데 이렇게 쌉니까? 절단기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20쪽, 21쪽 사항입니다. 10개 동주민센터 10개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724만원을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이
○행정국장 여덕수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노후되거나
○김복동위원 이런 것을 수리해서 재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비용하고 사는 비용을 감가상각 해서 보니까
○김복동위원 이것이 소모품 아닙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소모품도 있고 소모품 아닌 것도 있고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동행정 장비관리에 페이지수로는 21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 냉난방기가 230만원 해 가지고 캐비닛 식으로 해서 23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천장용으로 휘센이든지 해서 4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17쪽 총무과 했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동 행정에 있는 캐비닛하고 천장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닥트 공사가 필요하면 휘센 같은 경우에 천장용으로 해버리면 400만원 가지고 시설이 과연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것은 어느 것이 낫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고 동 행정에서 1~4가동하고 5~6가동에서는 460만원 2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22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갖고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오페라라고 나와 있는데 오페라 공연이 우리나라 소외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까?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되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야 오페라 공연도 이해가 가지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3,0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어느 지역이 소외지역이라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저희들은 평창동, 부암동, 중앙 쪽, 동부 쪽 나뉘어져 있는데 주민 가까이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찾아가서 규모가 작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오페라 하는 것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아무라도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냐 이거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봐야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오페라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라면 길거리 연극무대에 세우는 것보다 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문화소외지역이라는 게 오페라공연이라고 하면 문화 최고계층의 최고수준이 되어야만 공연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일면 동감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오페라공연을 할 수 있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국장 여덕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최종은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해서 향토사료집 발간 이것이 500만원 추가되었고 민간행사보조 대학로 청소년 축제, 청소년ㆍ주부 백일장 이것이 500만원씩 전부 추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 부분은 기존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씩 주셨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본질적으로 돈이 워낙 모자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500만원 정도씩만 더 주시면 이 사업이 완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문화, 체육행사 먹고 놀고 즐기는 행사, 보여주는 행사 이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자라다 하면 올려주고 보충해주는데 정작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예 과에서부터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에서 받지도 않는 행태가 많은데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민생에 더 급한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인지 구분을 하면서 해야지 단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만날 행사보조 똑같은 행사 중복되는 거기서 거기인 비슷비슷한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오페라가 과연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맞는 공연인지
○행정국장 여덕수 부족분이라, 1,000만원 갖고 3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본 사업을 끝마칠 수 없어서 각각 500만원 정도씩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주시면 본 사업을 끝낼 수 있다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강수길위원 3가지는 본예산에 확정되었는데 부족해서 그렇다치고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일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문화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주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이 대중적이고 아무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페라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 교육수준도 최고수준이 되어야 오페라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소외지역에서 일반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잖아요.
○홍기서위원 시민행정위원회 할 때 다 물었던 것 아닙니까? 또 물어야 시간만 끌게 되죠.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잖아요. 재무건설에 맡겨두고 시민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가급적이면 본인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지휘자가 200만원, 음악코치가 100만원, 합창단 15만원씩 25명, 오케스트라 25명 25만원씩 기타 출연자 80만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2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평창동에서 향토사업자하고 같이 안재홍 우리 재무건설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소외지역의 순회공연에 대해서 평창동이나 부암동에 재능을 갖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요. 돈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장소만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에 대해서 오페라가 구민회관에서 70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쓰시는 거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향토사업자가 614년 된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고 종로 토박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종로구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인왕산호랑이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구상이 되어서 올렸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관광국 신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정당하게 발표를 해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조직진단만 해 가지고 보고하고 참석을 못한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해요.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나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별안간 1년 남겨놓고 업무가 바뀌어요. 이런 것은 구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순회공연 오페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 행사성 경비를 써야 될 만큼 여유가 없는 구입니다. 보면 순 행사성 경비로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명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러는지 몰라도 전부 행사성 경비를 잡아놨는데 이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행사성 경비는 이번에 절대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좋은 사람 다 버릴 수 있어요. 60일 이후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리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로를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좀더 앞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이 그리 넉넉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 남은 것을 이용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쓸 수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문화관광국이 다시 신설되는 만큼 타구에 비해서 행사성이 얼마만큼 타구는 있는데 종로구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문화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데는 꼭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시잖아요.
○김복동위원 어제 같은 행사도 청소년영화축제인데 우리 의장이 갔는데 인사말도 안 시키고 말이에요 행사성 경비는 절대 의원들이 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22쪽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참 무심해요. 향토사료집 발간 해서 500만원 올라오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도대체 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추가되었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미 본예산에 1,000만원 쓰라고 심의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500만원 때문에 행사를 못합니까? 행정국장님, 무엇 때문에 500만원이 추가돼요?
○행정국장 여덕수 기정예산 1,000만원 주셨는데 51쪽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자료조사비 및 사진자료 발췌 등은 150만원 맞습니다. 문헌자료 정리 및 원고작성비 200만원으로 이번에 했는데 처음에 할 때 1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고 자료보고 제작비 및 소모품비가 100만원 해주셨는데 그냥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기획 편집 및 본문표지가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여덕수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김성배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여기 오셨어요? 없잖아요. 누가 답변해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왜 그걸 제가 이미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500만원 향토사료집 해서 올리면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산심의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됩니다.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종로구의회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면 안돼요. 무엇 때문에 진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500만원이 절실합니다. 500만원 안 줘도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절약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3%는 지상과제입니다. 어느 과나 낙찰가액 15% 거의 지정되어서 낙찰가액 그렇게 받아요. 불용액으로 넘어옵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과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행사성경비가 없느냐 질문을 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도 계산근거 없이 그냥 올라와요, 500만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대한 근거가 저는 시민행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무건설은 제가 다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아주 건건이 혼났습니다. 건축과만 칭찬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칭찬해줬어요. 예산 대비 얼마가 이번에 필요해서 얼마를 쓰겠다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거듭되는 얘기지만 500만원이 100건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5억입니다. 500만원이 100건이면 5억이에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189건에 대한 보조금 사용명세를 제가 만들었겠어요? 왜 금액이 우리 국고보조금이 시비보조금하고 이렇게 많이 반환해야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분석한 사람 있습니까? 국장님, 여덕수 국장님, 긍정적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도 쇄신하세요. 쇄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하나 챙기면, 국장님들이 챙기면 담당과장들이 챙기고 담당과장님들이 챙기시면 담당팀장님들이 다 챙기세요.
그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이 1,270명의 구청 공무원들 전혀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분들의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구의회사무국하고, 구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이 관장을 하시지만, 그분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에요.
장수들만 우리 왕이 다스리시면 밑에 있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왕이 되셨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종로구의 왕이 8분밖에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1,278명 구청장이 잘 몰라요. 전부 그것이 라인조직에 의해서 관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행사성 할 때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심사위원들 수당이 20만원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여기 보면 20만원 같은데, 궁금해요. 제가 시민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50쪽 보면
○행정국장 여덕수 그게 심의를 할 때 3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3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주고 또 길어지면 자꾸 시간당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원장 이숙연 어느 행사건 간에 다 심사위원이
○행정국장 여덕수 아니, 다르죠. 심의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예를 들면 3시간 미만은 7만원, 조금 더 하면 10만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심의위원들 수당이 20만원이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법적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나 싶어서 궁금점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2쪽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23쪽, 23쪽이 없으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총예산이 지난해에 1억 6,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었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을 9월달에 노래자랑 운영비로 잡아놨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뭐하러 이렇게 자주 노래자랑을 합니까? 가수 불러 가지고 우리 종로가수도 하나 만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도 돈 쓸 데가 없어요?
이 돈이 우리 종로구민체육대회에 1억 6,500 예산이 잡힌 것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500은 노래자랑을 하고 1억 2천은 어디다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껴 씁시다. 국장님.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슨 노래자랑을 엊그저께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하고 무슨 노래자랑만, 행사는 야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굴 내고 얼굴마담같이 얼굴이나 비치고 하는 것이 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4,500이나 필요없는 돈을 쓰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시설 및 부대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전기설치공사 이런 것도 역시 관리공단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아닙니다. 일부는 관련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설치공사 1,600만원 어디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중앙, 낙산, 인왕배드민턴장하고
○김복동위원 아, 공원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전을 해서 썼는데 이제는 제대로 써보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것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전기나 물을 함부로 이용해서 쓰고 서울시에도 비벼대고 했는데 이제 종로구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 1억 2천을 남겨서 이런 데에 편성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1,600만원
○김복동위원 이런 데에 쓰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는 뭡니까? 1억 586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단 이사장님은 여기저기 다 예산을 숨겨두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숨긴 게 아니고 민간이전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묶어서 한꺼번에 해주지 헷갈리게 여기저기다 숨겨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억 500 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생활관에 기존에 3,990만원이
○김복동위원 아니, 앞서도 새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구민회관의 경우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구민회관이고 그러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민회관하고 국민생활관하고 함께 모아 가지고 섞어서 해줘야지 한번에, 왜 이렇게 앞장에 있다가 뒷장에도 있다가 눈 어두운 사람은 못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는 어떤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금년에 한 3,990만원이면 될 거라고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5월말까지 써보니까 2,550만원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요금 내는 분을 50%로 잡았는데 해보니까 한 75%가 신용카드로 요금을 내요.
○김복동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구민회관이 그렇고 이건 생활관에 관한 건입니다.
○김복동위원 아, 생활관은 생활관이고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이렇게 따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이사장께서 이런 부분을 오전에 얘기한 곳에 같이 연결해서 했었더라면 같이 얘기가 되었을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도 이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꺼번에 해버리지 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따로따로 페이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복동위원 한번에 해버려야 돼요. 여러 번에 나누면 안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하고 생활스포츠하고 문화프로그램 강사료가 당초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 강사료 부족분을
○김복동위원 아랫부분에 종로문화센터 위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센터도 그거고, 테니스장도 테니스장 레슨 하는 회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삼청동 테니스장에서 연간 수입되는 것이 얼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간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1억 5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들어오는 게
○김복동위원 1억 5천 되면 거기다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건 얼마입니까? 계산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우리가 삼청공원에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몇몇 분들 좋자고 만들어놓고 온 종로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만 가서, 아침에 가서 보면 특정인들만 와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민이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훨씬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건 구청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여기 가서 테니스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거기서 안 합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데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동네에서 가끔 합니다.
○김복동위원 구청 간부들 중에서 여기서 테니스를 하는 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주말에 가끔씩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서 테니스를 해보려고 보니까 백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몇몇이 짜고 계십니다. 짜고 종로구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특정인들만 하라고 종로구에서 구 땅에다 만들어서 경비까지 거기 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구청에서 판단해서
○김복동위원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1,100만원하고 2,300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100만원은 사직동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수영장에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어린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안에다 유리로 관람석을 만들어 드리려고 1,1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 작년 지난 가을에 내가 지적했던 혼자 피리불고 이러는 거 다 철거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제 없습니다. 다 철거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 갖고 지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다 철거했습니다. 밑에 2,300만원은 생활관 보일러를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일러를 하나 가는 비용이 2,3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전에도 재무건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구라든가 이런 건 한마디도 나온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운동기구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번에도 운동기구 보니까 10년 되고 20년 쓰던 것들 아주 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을 갖다놓고 운동하라고 돈은 그대로 받아내고 이러지 마시고 처우개선 문제를, 첫째 우리 구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자체를 현대화 사업을 해서 좋은 기구를 갖다놓고 요금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는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늘 시설이나 이런 예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삭감시켜도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건 삭감하실 만한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강사들 강사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올린 게
○김복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삭감시킬 부분은 찾아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총무과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세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교통지도과도
○김성배위원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는 3개 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총 추경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합계된 금액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있습니다. 전부다 3억 4,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한 금액을 불러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합계가 3억 9,570입니다. 3억 9,572만 3,000원
○김성배위원 3억 9,572만 3,000원을 하십니다. 총무과에 8,572만원을 하시고 공원녹지과에 6,642만 2,000원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예산 심의를 한번 걸렀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3억 9,500 중에서 1억 5,000을 뺀 금액이 2억 4,000이 올라와요. 문화체육과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김건진 이사장님이 상당히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시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약하다면 약하지만 저희 것이 나눠져 있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태봐야지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종로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 금액을 지출예산에서 무려 102억 8,000만원이 지출되는 게 95억 300만원을 줘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서 줘요. 그런데 저번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빼고 나면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만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입목표를 121억 2,290만 2,000원을 수입목표로 잡는데 실제 수입은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117억 7,200만원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결국은 공영주차장에서 남는 것이 20억 2,200만원이 남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날 적자 되어 있는 게 동부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삼청동 테니스장 세 가지 나오죠?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무려 3억 9,572만 3,000원을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종로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여덕수 국장님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잘 해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반영시켜주는 건 당초예산에서 해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왜 추경에 올라와요. 자기 예산 자기가 쓰는데요. 분명히 자급자족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상단에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5억 올라왔습니다. 본래는 금년 예산에 없던 거죠?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없는 예산으로 5억씩이나 해서 잔디구장 만들어주면 종로구청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연초에 서울시에서 이게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받아서 10 정도를 올려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로구가 통과돼 가지고 4월경에 3억 5,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니까 약 8억 5,000 정도가 있어야 운동장이 되는데 따라서 그 부족한 구비 5억을 해서 8억 5,000을 들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3억 5,000은 반납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반납하세요. 돈도 없는데 5억씩이나 써요? 서민들 목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잔디 깔아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라고 5억씩이나 종로구의 혈세를 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진국이라면 잔디구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로 그렇게 해야지요. 난 국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잔디구장을 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50, 50 한다고 해도 우리는 5억을 내놓고 국비나 시비는 3억 5,000 받아다가 이걸 해야 돼요?
○행정국장 여덕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국비를 더 얻어오면 좋은데요 그걸 정하는 한계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주고 두 번째는 자치구의 잔디구장 깐 율도 종로구가 제일 떨어집니다.
○김복동위원 잔디구장을 많이 보급시킨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서울시나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재주를 부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이거 굉장히 노력해서 3억 5,000 따온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많이 애쓰셨겠지만 이왕이면 좀더 해 가지고 가져오지 그랬어요.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잠깐만이요. 이 잔디구장 사대부중 지하주차장 사업계획이 없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몇 년 후에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8억 5,000이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진도나간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좀 보류했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가는 잔디구장을 멋있게 하고요.
○위원장 이숙연 도시관리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당초 추진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법상 난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다 돈을 줘야 해요, 국가에다가. 그렇게 되면 하급기관에서 국가기관에게 양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조항 때문에 추진을 당초 해왔는데 현재 법상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게 그 지역은 상당히 필요한데 법상 검토해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다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럼 지하주차장은 무산된 상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1년도 안 가서 다시 한다 그러면 이 8억 5,000이란 돈이 낭비가 되니까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여성축구교실 운영 1억 4,000만원 이건 왜 했다가 반납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집행잔액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부터 28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관광과는 문화관광국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국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존재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종로관광신문 같은 경우도 신문제작 해 가지고 8,000부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요. 국장님, 이거 맞아요? 이미 예산이 3,640만원 예산편성을 해주잖아요. 종로관광 신문제작을 위해서 편성해주는데 단가가 올랐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게 1년에 4번을 발간하는데 기존 본예산이 3번 정도 발간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4/4분기 발간할 비용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3,640만원이 3/4분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부수다? 그럼 8,000부니까 3×8=24 2만 4,000부 때문에 3만 2,000부를 발행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전년도에는 4,72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 번을 발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7,000부 정도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8,0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판이 3,000부, 영어판 2,000부, 중국어판 1,000부, 일본어판 1,000부 해 가지고 8,000부 정도가 나가는데요 또 신문으로 하다 보니까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잡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잡지요? 관광문화잡지요? 그런데 인사동이나 삼청동에서 KVO 관광자원봉사대들이 나와서 할 때 관광신문 같은 경우도 종로구에 관광명소가 상당히 많고 업소들이 많잖아요? 협찬받을 생각은 못 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그래서 우리가 협찬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광고도 실을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몇 면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20면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광고면은 전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관광신문은 종로구에서 제작하시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사랑지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문화관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주보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분기로 한번씩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해 가지고 3/4분기밖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원을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과장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주택과장께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책자를 만들었죠? 착안은 잘 했는데 이왕에 예산 들이는 거 주보로 신문이 나가면 이게 금방 소각되고 없어집니다. 이번엔 3권 만들 거 1권으로 만들면 영구보존이 되고 이걸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책 자체로 계속해서 종로구의 홍보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거기다 독어도 써서 짧게 설명을 간단히 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한 권을 만들어 가지고 공항이나 그런 데 비치해두면 그것만 가지면 종로구를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재동초등학교 앞에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개량한복이라도 우리 관광안내원들한테 줬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사실 못 해서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그런 걸 해줬을 텐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돼서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종로관광 제작에 1,500만원 들어가는데 그 개량한복 만드는 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500만원도 안 들어요. 그걸 문화관광협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래요. 광고비가 한번 나오면 적어도 2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만은요. 그런 걸 유도를 빨리 하셔 가지고 자립하셔야 해요. 이런 안내도는 앞으로는 인사동 관광안내지도가 종로예산만 들어갑니까? 인사동에 발전협의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하지 않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인사동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관광과하고 인사동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거긴 문화지구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지금 책자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교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0부 정도가 팔렸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자전거도 대여료를 5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올렸어요. 다만 전기요금이라도 좀 나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돈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29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주민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26억 3,6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까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709만 3,680원이 있습니다.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주민복지과가 2억 7,069만 6,000원, 가정복지과가 8억 9,835만 9,000원, 청소행정과가 3,576만 7,000원, 산업환경과가 846만 4,000원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3.5%가 반환되고 가정복지과는
○김성배위원 시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반납액이 가정복지과가 6.9%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에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위로 계산하면 복지환경국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무조건 사사오입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합계금액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2억 2,035만 9,815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반환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세출은 그렇게 안 나와요. 세출은 12억 2,03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그냥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전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국에 되어 있는 사항이 주민복지과가 무려 23건에 대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68건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특별회계 709만 3,680원을 뺀 일반회계가 2억 7,068만 5,855원, 가정복지과가 8억 9,835만 2,410원, 청소행정과가 3,576만 1,840원, 산업환경과가 846만 3,030원을 보조금 반환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구체적으로 건건이 보면 밤을 새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복지사들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복지환경국에서 만들어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개선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사를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업무를 분리해서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사들이 진짜 일이 많습니다. 시집도 못갈 정도로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앞으로 행정직이 비면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차후에는 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는데 오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 브리핑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국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뿐만 아니에요. 가정복지, 주민복지, 산업환경과, 상당히 많습니다. 일해야 될 게,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복지환경국장으로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1년 안되었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1월 1일자로 가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제 29쪽입니까? 위원장님. 6ㆍ25참전 유공자 위문 이것이 원래 390만원이 예산에 없던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없던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이거 선거법에 안 걸려요? 조례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6월 2일날 선거를 1년 앞두고 이걸 처음으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생긴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인데요 기존에 있던 단체가 아니고 생긴 지 얼마 안되니까
○김성배위원 6ㆍ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등록되기는
○김성배위원 금년에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작년인가에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 수행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보훈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다른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김성배위원 그래서 130명이면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종로구에?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아니죠. 우리가 6ㆍ25참전 유공자만 하더라도 종로구에는 정확한 숫자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 명 되십니다.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는 UDT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시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월남에서 우리 강수길 부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차량까지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고엽제에 대해서는 몇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100명 미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김성배위원 130명이라는 계산근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러니까 전체 6ㆍ25참전 유공자 중에서도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줘야지 잘사는 분들까지 다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이게 그래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6ㆍ25참전용사, 특수임무 수행자, 고엽제 전우회에 계시는 분들이 종로구 17만 2,000명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한 600명 되세요. 세 군데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130명만 준다고 그러면 안 받으신 분들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못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한 금액으로 해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금액이 6,850만원 본예산에 해 가지고 900만원하고 우리가 7,750만원인데 590만원이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거기 6,8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 이 내용 말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다른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 130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종로구에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자세한 설명은 주민복지과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이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종전에 4개 단체가 있었고, 작년에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6ㆍ25참전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한 700여 명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 그리고 6월 보훈의 달에 3만원씩 하고 2만원 해서 8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계상을 안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고,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6ㆍ25참전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6ㆍ25참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3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요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회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 조정에서 빠졌어요. 가능하시면 특수임무 수행자회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개 단체도 있었고, 이번에 6ㆍ25참전이 들어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6ㆍ25참전에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6ㆍ25참전에 이번에 선물을 주셨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추석 때
○김성배위원 줄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죠.
○김성배위원 6,850만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드린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6ㆍ25참전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예산으로 올라온 거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4개 단체, 그러니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금액도 크지 않은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예산을 추경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상당히 안타까워요. 계산근거라도 정확히 좀 주고, 시민행정은 아니었지만, 예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분들 130명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산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390만원이, 그러면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이걸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회원 명단을 받아서 그 회원 명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에서 3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총무과하고 핑퐁치기 식으로 넘기는데 이것은 원래 조례나 모법에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김복동위원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항목이 다 찍혀 있어요. 누구 어떤어떤 데에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ㆍ25참전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로 새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등록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건 이미 다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보훈단체들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다른 구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올린 것처럼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같이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전에 그 단체도 기이 다 지급을 하고 있던 거고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특수임무 수행자회나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25개 구가 공히 똑같이 다 올라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나 모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상시제한법이라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상시제한법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고, 선관위에도 알아보시고 선거법도 보시고 해서 상시제한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로구에서 선심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른 구에 공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모법에 되어 있지 않은 걸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 걸 확실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재향군인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여기 국ㆍ과장님들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제가 1984년도부터 1년 동안 종로 재향군인회 15대 회장을 역임하다가 동장으로 내가 발령받고 나오는 바람에 회장을 그만뒀는데 지금도 재향군인회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모든 군대를 갔다 온 조직의 총본산입니다. 지금 잠실 가면 재향군인회 회관인 향군회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판매사업도 하고 사무실 임대사업도 하고 또 용역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각 구별로 재향군인회에서 전부 이걸 맡아야 될 것을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대를 갔다 온 모든 조직인데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단체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이 6ㆍ25참전 전우회 같은 데도 올해부터 올라왔는데, 또 특수임무대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3개 단체가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내년도부터,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여기 내가 그리고 보훈단체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을 빼오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벌써 나타나는 게 똑같은 단체가 이름만 유사하게 바꿔 가지고 두 단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 종로지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망인회는 뭐고 또 유족회는 뭡니까? 같은 단체인데 유족으로 모으면 모으는 거지 부인도 유족이고 자식도 유족인데 그러면 자식은 따로 유족으로 뽑아놓고 미망인회는 또 미망인을 따로 뽑아 가지고 이중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본부에는 전부 별 장군들이 나와 가지고 회장부터 부회장, 감사, 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연금 받고 퇴직금 받고 최고 대한민국의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챙겨가면서 각 지회에다가 서울시나 각 시ㆍ군ㆍ구에다가 재향군인회 조직까지 떠넘겨 가지고 지원해주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이 모든 군대 단체는 재향군인회에서 전부 하나로 묶어 가지고 거기서 분류를 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해야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라크 참전전우회 곧 얼마 안 있으면 생길 거지, 아프가니스탄 참전전우회 곧 생길 거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훈단체 보훈등록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시됩니다.
6ㆍ25참전 전우회는 이미 지나간 전우회고 또 그동안에 지원해주다가 선물 줄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가 그 고엽제는 나도 고엽제 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환자 긴급수송용 차량 하나, 봉고차 하나 사달라는 것이 그것이 2,300만원 요구해온 그 사항인데 여기에 전적지 답사 해 가지고 2개 단체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금액은 적지만 전적지라는 게 100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되고 도저히 이해도 안되는 돈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월남을 갔다가 월남에서 2년을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전적지 가려면 월남으로 가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월남을 가겠습니까? 지금 고엽제 전우회들이 종로전우회에만 등록된 인원이 한 8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수임무대 북파공작원, 즉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파공작원 HID인데 이 사람들이 전적지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둘 뿔뿔이 헤어지고 지난번에도 창립총회 한다고 해서 6월 2일날 내가 저쪽에 4층 강당에서 행사할 적에 중앙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아주 못되게 해 가지고 그날도 거기서 같이 좀 다투고 했었지만 내가 군대에서 월남을 가기 전에 11사단 사단수색중대에 근무할 때, 지금 어디냐고 그러면 금강산 가는 동해안 최단 출입국사무소 있는 데 거기에 수색중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북파공작원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 매주 수요일날 보내고 또 목요일날 갔다오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부대가 있고 전적지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지금 고엽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지를 간다는 것은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 가지면 거기 사무실 임원들 몇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느 단체보다도 지금 고엽제 단체가 환자들이 지금 60대에서 70대 전부 한 8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급할 때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거기는 기동반도 만들어져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나와있고 거기 가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송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큰 불편은 없을 거고 가장 시급한 게 환자수송을 위해서 봉고차 하나 2,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차량을 봤더니 다른 구로구하고 동대문구 같은 데에서도 전부 지원해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이런 것은 또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줘야지, 6ㆍ25참전 전우회 유공자회, 아까 얘기했지만 미망인회, 유가족회 똑같은 소리거든요.
6ㆍ25참전 미망인회나 유가족회나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두 단체로 갈라 가지고 보훈단체로 등록했다고 자꾸 손 내미는데 다 앞으로 그런 보훈단체를 다 수용하려면 말도 못해요. 지금 4ㆍ19단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4ㆍ19도 의사단체 해 가지고 4ㆍ19단체도 보훈단체로 등록되었는데 만일에 4ㆍ19단체를 만들어놓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리고 지금 현재 3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⅓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면 이제는 끊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1쪽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30쪽에 보면 희망근로 예산이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약 6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30%를 줍니까? 20%를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30%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가맹점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상품권 자체를 줄여서 80%를 현찰로 주고 2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스비도 내야지 뭣도 내야지 해서 현찰이 필요한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전에 국장님 대답도 계셨는데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 복지법에 보면 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말 그대로 희망근로자니까 8시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추려서 8시간을 시켜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품권 30% 때문에 수차례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현금을 원하는 분들한테 현금을 주기 위해서 그 상품권을 사서 우리가 쓰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요.
○김복동위원 역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직능단체 회원들이 식사할 때 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자 우리가 상품권을 사주자 이런 운동을 펼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동장들 회의할 때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하고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30페이지 질의할게요. 초등학생 안전모듬 훈련인데 이것이 강사료가 100만원씩 21명 7개월 하는데 25%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분들에게 강사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25%는 구비가 25%라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만원씩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죠.
○김성배위원 %는 국ㆍ시비고? 75%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5%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공모를 했는데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응모를 했는데 심폐소생술 이것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놀고 있는 청년실업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25%
○김성배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시간은 없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김성배위원 강사료는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21명입니다.
○김성배위원 1억 4,700이 저희들한테 25%로 하면 2,661만 6,000원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시비 25%, 국비 50%입니다.
○김성배위원 50대 25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안전모듬훈련을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실제 장비도 있고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이것을 맡았거든요.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입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아니,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적십자 간호대학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그게 낙찰되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18개 사업에 25억 8,000만원을 우리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을 하는데 9,482만 7,000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차 추경 때 18억 174만 4,000원을 구비에서, 18억 100만원에 대해서 환입을 해놓고 1차 추경을 하거든요. 35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환급을 해놓고 추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방비 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쪽 한번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쪽부터 37쪽까지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8쪽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38쪽 물론 홍기서 전 의장님이나 강수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청운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그게 2,000만원 소요되고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하고 내부 시공하는 데 1,000만원이고 지하층에 누수가 되고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은 청운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은 지근 24개 시설 해서 35만원씩 해서 840만원하고 기존 안내판을 철거하는 데 36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야식비로 일인당 1일 1,000원씩 예산 잡혀 있는 거 있죠? 9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역아동센터 3,500원
○김복동위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에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집에 야식비로 우유값으로 주는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씩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운영비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복동위원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쪽하고 41쪽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시민행정 것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세요. 일일이 넘기지 말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숙연 예, 국ㆍ시비에 관한 거니까
○김복동위원 빨리빨리 넘기세요.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2쪽, 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47쪽,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4억 2,500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복지환경국에서 분뇨처리비는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9년 3월 20일날 인상이 된 상태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단가계약을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처리량 인상분 예상액을 8,946만 3,000원을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11월 처리단가 인상 및 가산금 지급을 6,911만원 해 가지고 1억 5,857만 3,000원을 하는데 2009년 3월 20일날 분뇨 및 정화조 부과기준과 책정통보를 합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가산금 10% 부과를 해라, 주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우리가 356억을 할 때 이 내용 몰랐어요? 분뇨처리는 우리 종로구에서 두 군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위원장님, 이쪽에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숙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 지급에 대해서 추경요구액이 1억 5,857만 3,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처리비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상세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갖다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조자료 주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숫자가 그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3차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분뇨처리비 지급이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2009년 11월 처리량이라고 계산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8,946만 3,000원이, 그러면 12월달은 2010년도 넘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본예산이 4억 9,100이 당초 작년에 예산할 때 3,720원×3만톤 해 가지고 4회 해서 110% 가산금까지 다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전년도를 다음해에 내기 때문에 2008년도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른 것하고 110% 그러니까 10% 가산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포함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분뇨처리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두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 대행업체는 2010년입니다.
○김성배위원 몇 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5월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연막소독을 지양하자고 했는데 여전히 연막소독을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연막소독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대신 물로 해서 살균소독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연막소독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 외 분무소독을 늘리고 있는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분무도 아니고 연무라고 해서 연막과 비슷하게 하는데 기름에 태워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물에 해서 내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되면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기름을 안 태우게 되면 환경문제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장님, 이것을 통반장까지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통단위로 해서 부녀자들도 할 수 있게 조그만 통이 있어요. 약재만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곤란할 듯싶고요. 집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에프킬라라든지 일반 비상살충제는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크게 우려가 덜하지만 원액을 드리는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답답하시네. 예를 들면 부녀회원들이 물을 가져오면 타주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자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동네에서 소독하실 분을 동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와서 해달라고 하면 기계만 들고 다니면서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녀자분들이 기계를 메고 하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담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우리가 사줘야 돼요. 기름값만 가져도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각 동에 새마을자율방역단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첩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김복동위원 그건 기술적인 것이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넓혀서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소독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책임자가 있잖아요. 나보고 하라면 종로5ㆍ6가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61쪽부터 8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하나의 계수조정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112센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교부해주고 공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국민을 위한 치안수요가 많아 가지고 선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절차상 책임질 문제들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 걸렀기 때문에 66쪽에 새주소정비사업 1억 8,000만원 이것 다 재무건설에서 질의된 사항이죠? 그 밑에도 질의된 사항이고 72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데 3,313만 9,000원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홍기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국비 60%, 시비 16%, 구비가 24% 이렇게 해서 공공숲을 가꾸는 근무자들이 27명인데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산출된 3,598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68쪽 보면 성대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2,238만 7,000원을 반납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의 공사가 부실공산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흙벽돌로 보도블록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면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5억 2,000씩이나 반납을 합니까? 쓰지도 않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모든 사업이 설계를 해서 낙찰을 하고 준공을 하면 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또 설계변경으로 해서 감액이 되고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잔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사용잔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5억 2,200씩이나 잔액이 생겨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된다 이거예요. 특히나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시정을 요했어요. 흙벽돌 가지고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벽돌이 깨져있어.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깨져있어서 이것은 시정을 요한다 했더니 분명히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을 5억 2,000씩이나 놔두고 예산이 없다고 그걸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물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마는 회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낙찰차액 이런 것은 못 쓰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홍기서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그 공사 한 건을 가지고 다른 건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 공사를 가지고 그 공사가 부실공사라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걸로 못 쓴다, 그건 어느 회계법에 나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공사가 잘못돼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그 공사 내용을 잘 몰라서
○홍기서위원 그럼 건설관리과 어디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사 했던 것 답변해보세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은 건축과 관리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본 디자인업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답변해요. 자꾸 서론 얘기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은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11월달에 시비 22억 5,200만원을 받습니다, 그 공사비로. 그래 가지고 공사계약금액이 20억 9,000만원이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1억 6,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금액은 2008년도에 저희가 기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중에서 계약이 20억 9,000만원인데 총 공사 지출금액이 15억 6,8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공사내역상.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관계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계약차액 1억 6,000만원 반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건 법률상으로 당연히 반납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돈을 5억 2,000만원을 또 남겨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 공사가 원만하게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시정요구를 했는데 5억 2,000씩이나 남기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걸 시정요구를 안 해준 것은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은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5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금액이 왜 계약금액에 비해서 남기게끔 지출이 됐는지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성대 주변에 지구단위지정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22억 가져왔다고 자랑만 실컷 해놓고 공사도 흙벽돌로 해서 차도 못 다니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차 안다니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차가 못 다녀? 공사를 부실공사 해놓고.
시정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리고 5억 2,000씩 시에다 반납을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진 이사장님 와 계시는데 5년 6개월씩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관리공단을 우수로 몇 번씩 만들어놓으시고 훌륭하게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 사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우리 집행부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저 어른에 대해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의 소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했으면 이게 속기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가요. 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김건진 이사장께서는 후임자 오실 때까지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훌륭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사장님 선출할 때는 하루 이틀에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또 거기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러다 보면 괜히 김건진 이사장께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의회 나오실 때마다 껄끄럽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분한테 명예스럽게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서에 해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5년 6개월씩 오셔 가지고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가시는 어른한테 그런 시비 거리를 만들어 누를 끼치는 그런 저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홍기서 전 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가 저까지도 안돼서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서로 핑퐁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 그렇게 질문했으면 청장께서 훌륭하신 분이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임기까지 채우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청장은 그 자리에서 사표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어른은 지금 저기하고 그리 되면 괜히 가운데 놓고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한테 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떠나야 할 분들이야. 떠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재정국장께서 잘 마무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우리가 퇴직자들에 대해서 공로연수비를 600씩 잡았던 것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17분이었죠?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가는 분들 그렇게 야박하게 보내면 안됩니다. 국외는 안되지만 국내라도 그분들이 가셔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인당 200씩이라도 좀 잡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저도 조금 희미한데 다시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안부 동일규정에 국ㆍ내외적으로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다시 한번
○홍기서위원 국외 아닙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국외는 당연히 안 되고 국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기서위원 국내는 우리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내에다 돈 쓰는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면 얘기가 안 되지.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우리가 저기할 수 있는 거를 룰을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 30년 이상 한 분들, 어느 때는 세월이 좋아서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조금 한다고 해서국내까지 못가게 한다면 너무나 야박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명년에 떠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우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해드려야 합니다. 약간의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 문제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해서 17분 많은 분도 아니고 17분에 대한 것은 국내라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선처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꼭 실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퇴직공무원에 관해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국내라도 갈 수 있는 안을 국장님, 찾아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는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61쪽에 한국지역진흥개선운영지원 출연금 해 가지고 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18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엔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출연해서 설립한 공법인입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246개 중에서 216개 단체인 88%가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낸 30개 중에 하나로 끼어있어서 협조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계획 세울 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때는 여기 아마
○강수길위원 내용을 모른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른대로 얘기해주세요. 알고 누락시켰는지 모르고 그냥 깜박하다 보니까 누락을 시켰는지 분명하게 해줘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당초에 알고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구청 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다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가 모두 납부를 하니까 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특별추경이 올라온 건데 답변을 부탁드리면 재동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하고 청운초등학교 담장 주변 송강 정철 시비 건립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학교사업은 학교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지출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특별히 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과 4,000만원은 삭감의 이유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거리 외부의 문젭니다. 재동초등학교는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가 제일 큰 민원이 있었던 게 적환장이었습니다. 그걸 치우고 나니까 북촌한옥마을에 재동초등학교 담장이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올렸고 송강 정철 선생님의 청운초등학교 담벼락은 그분이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유배를 갔던 전라도 영암에서도 그걸 지어서 하고 관동별곡이 있는 강원도 고성부터 경북 울진까지 안동별곡 800리길이라고 해서 걷기 대회를 하면서 관광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도 여기서 태어나고 그분이 좀 일정기간 살았었는데 그분의 좋은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몇 개 시비를 세우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의지는 좋고 취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명년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된다.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길 위원님, 재무건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괄질의, 못한 것 2건 있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시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2008년도에 복지포인트를 전혀 안 쓰셨어요. 몇 포인트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1포인트가 1,000원이면 3,400만원이면 34,000포인트를 우리 정말 녹조훈장까지 받으시는 그분들한테 국내여행이라도 부부가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인트로
○행정국장 여덕수 한 말씀 더 올리면 저도 2년 있으면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 깊숙이 길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진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남자분은 공무원이고 부인분은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공무원이 아닌 분이 어떻게 가느냐, 공무원이 아닌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끼느냐,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걸 운영하는 구가 전혀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포인트는 선거법에 관계없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검토를 시켜봐서
○김성배위원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얼만지 몰라도 우리 1,278명의 공무원들이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에는 400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로구 공무원께서는 노조한테 저는 얻어맞을 생각을 하더라도 한번은 10%라도 같이 협의 차원에서 해주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추억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홍기서 전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3,400만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포인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지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웃과 함께 꾸미는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9,5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건지도과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4,733만 1,000원을 감액하고, 보건지도과 교육비 76만원을 감액하고, 토목과 관내 소규모도로 1억 4,000을 감액하여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보수 1억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95만 3,000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58만 8,000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강화사업 사무관리비 25만 3,000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지원 1,5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숭인2동청사 화장실 신설공사 1,666만 1,000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의회회의장 및 사무국 개보수 4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CCTV 시스템구입 1억 3,93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평창동 사물함구매설치 시설비 5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자치행정과 평창동 사물함구매설치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 주민복지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9,482만 7,000원을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누기사업단으로 9,482만 7,000원을 사업명 변경하고, 지적과 새주소정비 1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지적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하고, 총무과 재동초등학교 내부환경개선 5,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축과로 재동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5,000만원을 부서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수길 위원님.
○강수길위원 여기 CCTV 시스템 증액 금액에서 2대분 1,500만원을 빼고 베트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 차량1대에 2,300만원으로 그걸 증액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주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회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강수길 김성배 홍기서 김복동○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선용규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 최광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