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서울대학교)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성균관대학교)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9.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촉구 건의안
10.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
11. 구정질문 답변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서울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성균관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9.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이숙연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1. 구정질문 답변
(11시02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촉구 건의안과 이숙연 의원, 오금남 전 의장께서 발의하신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최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서울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성균관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하거나 기구ㆍ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변동으로 재임용 시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와 함께 부과하는 구세인“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옥인동 19-16번지 부지 및 건물 매입, 견지동 85-18번지외 1필지 공유지분 매입 및 신교동 66번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먼저 옥인동 19-16번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의 설치는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견지동 85-18번지외 1필지 공유지분 매입 건은 구유재산의 잠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소유 공유지분을 매입하여 기존 평면식 주차장을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교동 66번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평면식에서 지하 4층의 주차장으로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협의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에 우리 구의회 의원 1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재홍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안재홍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우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과 안재홍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종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노인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며 경로당에 대한 물품,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였고,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편의 및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5조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조항은 본 조례 이후 제정된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 대한 물품, 예산 및 운영비 지원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범위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은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시설운영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기존 수탁기관의 재위탁 횟수제한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존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국제협력단 부지에 뇌ㆍ심혈관 개발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건동 28-22번지 일대 약 3만 1,000㎡에 건폐율 33%이하, 용적률 152%이하로 기존 건축물에 지하 5층, 지상 4층의 뇌ㆍ심혈관개발센터 건축물 1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병원과 연구소의 용도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사 소음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위 거주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물 증축을 진행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양현관 부지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륜동 3가 1177번지 일대 약 3,300㎡에 건폐율 35%이하, 용적률 142%이하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지상 3층, 지하 7층의 기숙사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2인 1실 기준으로 166실로 총 3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기숙사 실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숙사 건립으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관내 유입효과가 기대되며, 현 기숙사의 노후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사소음, 일조권, 조망권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장애인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급적 건물층수를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서울대학교) 변경결정안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학교) 변경결정안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측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서울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19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 보고에 앞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7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동 감사반을 편성,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하루를 현장 중점 감사일로 지정·실시할 예정이며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및 공단에 대하여 각각 하루 일정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 활동을 보다 극대화 하는데 의회사무국의 감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자는 2012년 12월 4일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400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감사반 5개 조를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27분)
발의자 대표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와 더불어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구와 같이 사대문 안에 있는 자치구는 전통적안 구도심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구 도심에 위치하고 대형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보수가 시급하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보수ㆍ정비를 할 수 없어서 또 다시 허가 없이 주택을 정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및 거주민은 이미 개보수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청으로부터 시정요구나 원상회복 요구를 받으면서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건축법 위반 범법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하고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구제를 위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의 형태로 양성화 조치가 있었으나 구도심지역의 법규 위반건축물은 현재 기준의 건축법령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이 아닌 무단증축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건축공부 자체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무단으로 개보수된 건축물을 구제하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부 완화 조정해서 오랫동안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제약과 이행강제금 납부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항」의 건폐율과 같은 조례 55조 제1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54조 제1항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5% 이상 상향하면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구제하고 구도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폐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용적률 일정부분을 상향하여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도 완화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이숙연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33분)
발의자 대표이신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를 비롯하여 250여개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많은 국가적 역사문화 유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문화 유적지는 비과세 지역으로서 2011년 기준으로 약 70억원이 넘는 세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소재 3대 궁과 종묘의 경우 한 해 약 600만명 정도의 국내외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인 만큼 그 주변의 폐기물 처리 등 청소 관리 비용을 비롯하여 역사문화 유적과 시설을 보존·관리하고 또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수요는 구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국가의 역사문화 유적이나 그 주변의 보존·관리와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창경궁과 종묘는 버스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경복궁, 창덕궁은 버스주차 면수를 합쳐봐야 6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들 유적지가 버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버스가 인근 지역이나 가로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대기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행과 통행권을 침해하고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지역 개발의 제약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로 인하여 주민 민원과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종로구 3대 궁과 종묘의 관람료 수입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람료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청은 버스 주차시설 등 역사문화 유적지 주변에 대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는 인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거나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일부 보전치도 않고 있으면서 주변 지역 주민에게까지 관람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 위치한 고궁과 종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찬란한 역사유적입니다. 그러한 유적이 우리 구에 위치함으로써 오는 자긍심도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로구민께서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유적에 대한 관람료 수입이 우리구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그 유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관리비용은 우리 구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최소한 우리 구민에게만큼은 관람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5호를 보면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해당 유적의 관람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측에서 우리 구민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민 지역 소재 역사문화유적 관람료 감면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 답변
(11시39분)
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에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군제례나,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등 국가적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단군제례는 매년 어천절인 3월 15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을 기념하여 우리 구 사직단 내에 위치한 단군성전에서 행해지는 전통제례로 우리 구에서는 어천절과 개천절의 행사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에 다시 행사 주관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토록 주관단체에 행정지도 해서 국비 3,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지원하여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3ㆍ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는 3ㆍ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보신각종 타종행사와 연계하여 3ㆍ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종로의 만세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로 그동안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예산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는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음으로써 작년과 금년에 구비로 편성한 900만원씩을 집행하지 않고 절감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관단체와 함께 국ㆍ시비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행사에 대해 국가 주무부처와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사 주관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운효자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운효자동 지역에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동안 구의회와도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립시 진ㆍ출입 회전이 필요한 공간을 감안하면 지하 1개층 주차 면수를 8면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만약,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노인복지관만 건립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해야하므로 부지 매입에만 2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3~4층 정도로 450평 정도 예상을 해도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6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이나 내년 같은 형편으로는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1개층에 주차장 8면을 확보하면서 신축하는 방안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주차장 없이 복지관만 짓는다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기동 공관단지에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문제와 함께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운효자동 지역에 노인복지 시설 확충은 인근 동의 수요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그렇다고 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고령 어르신이 많고 청운효자동만 해도 2,000명 정도가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대상지 선정과 대규모 투자계획 등은 어르신들의 수요와 복지시설 지역 안배, 또 서울시의 그러한 지원계획, 구 재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들과도 계속 논의드리며 조금 더 장기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정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대학로 인사동 등에 대한 주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수거활동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인사동, 대학로 등에 무단투기 계도를 확대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어르신들께 용돈이라도 더 보탬이 되게 하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일자리 확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일 하루에 3~4시간씩 1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 활동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거리에서 활동하기에는 허리나 무릎 관절에 혹시라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걱정도 되고 사고도 염려되어 주말 참여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말이 아니고라도 이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늘려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착안하셨고, 지난 추경예산심의 시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기간을 그동안 연간 7개월 동안만 하다가 금년부터 8개월간으로 한달을 연장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무단투기 계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와 계도는 물론 단속도 병행합니다.
환경미화원 18명, 기간제 근로자 12명, 총 30명의 인력을 말씀하신 인사동, 대학로는 물 론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배치해서 집중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동과 대학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휴일에는 이동접이식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을 정규 근무시간 외에 특별근무를 시키면서까지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엊그제까지 약 1만 4,000건 정도의 단속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밤 10시 이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이 있지만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밤을 새우게까지 하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새벽 일찍부터 가능한 신속히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와 종묘·탑골공원 일대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우리 구 대처방안과 우리 구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ㆍ탑골공원은 하루에 3천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찾는 곳으로 공원 내에서의 음주와 도박, 성매매 행위 등으로 인해 주변이 상당히 무질서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공원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 훼손과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쳐질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묘ㆍ탑골공원 주변에 실버타운, 쉼터 등을 만들고 어르신들만의 친화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종묘·탑골공원 일대 환경개선계획 설계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하였고 내년 6월 정도에 끝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단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아보고 우리 구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성폭력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 그리고 저소득 아동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구회 등 우리 구에서는 8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등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올해 예산 25만원 중 4건 2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적하신대로 신고포상금 운영 홍보를 구정 홈페이지와 종로사랑지를 통해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확충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물론 범죄 우려가 높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성폭력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 있다면 다른 곳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공유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현행법상 수사기관 및 법원이 아니고는 그 정보를 자치구 등 타 부처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고,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범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ㆍ청소년, 즉 19세미만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그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각각 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년 관내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혼모 발생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20회에 7,700여 명 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내 230여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태점검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평창동에 있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나자렛성가정공동체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나자렛성가원에 운영비, 생계비, 피해자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비 등을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개소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2차 피해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ㆍ시비로 그동안 1억 2,3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만드는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학교, 경찰 등 관련 지역사회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성관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저소득 아동은 기초생활수급가구 480여명, 한부모가정, 기타 차상위, 결식아동 780명을 포함하여 1,2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 보건소 구강검사 및 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개별 주치의 제도나 기업 후원을 받아 각종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 차단을 목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해서 대상 아동 각각의 필요에 맞는 소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당당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창신동에 설치장소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힘을 모아서 설치를 추진한 결과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12개구에 이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를 포함한 4개구가 공모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는 구 직영으로 할 것이고, 다음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설치 운영비로 올해 1억 2,000만원을 국ㆍ시비로 전액 받을 것이고 매년 3억원씩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구비 부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 서비스는 새로 생기는 것이라서 저소득 아동의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지원, 기초학습, 문화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많은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되고 종로구 아동복지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모두 지원해주신 덕분에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급식조리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심리치료 프로그램비를 5월분부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소득 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우리 종로구의 아동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은 152명인데 이중 국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139명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13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은 혜화동에 115세 되신 박씨 할머님이 계십니다. 한편 99세 되신 어르신들이 여섯 분 정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몇 달 있으면 100세 어르신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장수 어르신들께 간혹 고령자 예우 차원의 격려로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방문하여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으나 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자체 복지서비스는 현재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세가 되실 때, 100세가 되실 때 이런 때 장수 어르신들께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꽃다발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또 다른 서비스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셨던 여러 혜택 중에서 납골당 사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2004년도에 7개 구가 공동으로 납골시설을 매입해서 우리 구 시설도 납골당 2,000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공자와 저소득주민 같은 분들은 사용료 10만원으로 15년간을 사용할 수 있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주민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료가 30만원이면 됩니다.
모두 5년씩 총 3회 그러니까 총 15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30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8기를 신청하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팸플릿도 배부했고 종로사랑지에도 2번씩이나 홍보하였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원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더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의료서비스는 지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주로 11명의 간호사가 4,285분을 직접 방문 간호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30% 정도는 주1회 방문하고 있고 70% 정도는 한달에 한번 정기방문을 해서 건강상담과 체크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일정과 내용도 널리 알려드리고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더 노력해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료 감면, 장수축하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도 하고 구의원님들과도 더 상의를 해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숙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과적 전신주 정비에 관내 전신주 현황, 관리 방안과 정비실적 향후정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전신주는 총 5,764기로써 기울어지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는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한전에 정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위험시설물과 도로시설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강화하라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매년 동 주민자치센터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에서도 순찰을 통해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 전신주라는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전신주 한기에 전선 및 통신선이 12경간 이상 과다하게 연결된 전신주를 말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회선임대사업을 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금년에는 97건을 보강 또는 이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51건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적 전신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량 공중선에 대해 한전 및 통신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 1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에는 현재 225건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였고, 19구간 1,950m에 대하여 한줄 묶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하여 2012년 9월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시 “공중선 자율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안이 제기되었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중선 관리 개선(안)이 마련되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공중선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중선 정비를 위한 매뉴얼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공중선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불량공중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과적 전신주 관리를 돌아보면 조사보다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비 정책에 따라 공중선 정비에 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와도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조사방법도 조사횟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하여 과적 전신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보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숙연 의윈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수계획과 매수청구제도 신설 등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주신 관계로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14호)』에 따라 종로구 도시공원 중 구 관리 공원 22개소를 2012년 8월 1일자로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주민 홍보를 통해 향후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금연공원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중 종묘공원은 사적지 포함 공원으로 문화재청에서 이미 금연공원으로 지정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구 관할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입니다.
아울러 1일 2,5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종묘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흡연을 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어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