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도시재생토론회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종로 대표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마치신 김강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착오 없이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까지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의결하며,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의원.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검토한 내용 중에 안 제2조의 내용을 일부 자구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을 삭제해서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목으로 하는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사담당 직원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의 품격을 유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 인상으로 어른은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600원에서 1,8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4호 수집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별표1에 문화예술시설의 추가, 별표3에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30조 제3호 기증전시품에 대한 기증사례금 지급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27조의2 전시품 수집을 위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항상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우리 문화과 직원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준영 위원이에요.  몇 가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려는데 우리 미술관 평균 1일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지금까지 나온 것을 평균으로 봤을 때 1일 440명 정도, 시립역사박물관이 1일 400명이라고 보면 규모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미술관 방문객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미술관 관람료가 관람수에 따라 인상을 하는데 요금을 한꺼번에 3배를 올린다고 하면 그에 따른 관람객 감소나 이런 것에 대책이 있나요?  올려도 배만 올려야지 3배씩 되면 아무래도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 이 정도 배로 올렸다면 이해가 갈 텐데 3배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감소가 되었을 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일 20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50%, 또 단체들이 많이 오거든요. 단체도 50% 감면을 한다면 3,000원이라 하더라도 1,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관람료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200% 정도 오른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많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노수 미술관을 갔더니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왔답니다.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은 600~700명이 왔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440명 정도의 평균 관람인원은 과거이고 근래 것을 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운효자동 일대, 수성동 계곡이 최근 도시디자인 대상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가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올리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3,000원 수준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100% 입증할 만한 자료까지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이 돼도, 만약에 평일에도 600~700명 오는 수준이라고 하면 반으로 줄어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는 편이 되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감소가 되어서 다시 또 인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소 그것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짜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3배라는 자체가, 물론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는 50% 감면이라는 할인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종로구민들께서도 3배를 올려서 거기서 50%라고 하면 현행 금액보다는 높은 저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이것이 비싸다고 갸우뚱하고 돌아서는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체나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라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 등산객들이 인왕산에 등산을 왔다가 관광코스로 들르는, 이것은 좀 아니다 그런 인원까지 우리가 무료로 1,000원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그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인데요.  관람료 인상조건으로 인한 관람수요 증가를 들 수 있는데 관람객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나 향후 홍보대책 같은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오고 있는 분들이 근래 같으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3가 감소해도 우리는 200명 정도가 와야 미술관이 적정하게 시설유지가 되겠다, 이것이 목조건물인데다 70년 이상 되다보니까 건물 전체가 지금 흔들거릴 정돕니다.  그래서 보수에도 한계가 있고 새로 지으면 어떤 기념적인 건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게 사실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받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 정도로 떨어지면 저희들도 걱정은 되는데요
김준영위원  글쎄요.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이게 노화가 빨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게 또 너무 안 와도 문제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느 산 같은 데를 가면 입산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도 1년, 2년 지나 가지고 다시 개방을 하는 저긴데 그렇다고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휴식년제를 하기도 어렵고요.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의식 수준이 사실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들어가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한 방식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관광객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타구보다는 나은 게 되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박물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옆에 주변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관광객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구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대를 돌다가도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 가지고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고,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안 그러면 떠나 가지고 중구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 쪽으로 나가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로구가 주로 문화재 위주로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도 종로구는 이런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개발을 굉장히 제한해왔던 것이거든요.
  청진동이나 이런 데 고층빌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최근 한 5년 전의 일이고, 그 전에만 해도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유흥시설이나 상업시설, 또 음식시설이 들어오기가 여건이 어렵고, 또 투자를 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았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양화돼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좀 변경하든가 해서라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 잘 아는데 앞으로도 어떤 보수나 이런 것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그런 게 이어져서 다른 데로 관광객이 빠져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입장료를 지금 한 세 배 정도 올린다고 했죠?  그런데 많게는 1,000여 명, 적게는 200명 이렇게 온다고 했죠?  평균으로 몇 명 정도, 그동안에 관람객 수를 정리해보면 평균 1일 몇 명 정도 올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과거 지금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보면 하루 평균 44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440명 속에는 어린이도 있고 또 단체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그걸 어떻게 평균수를 잡아야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매일매일 들어온 숫자를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일별로, 월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어서 성인 기준으로 해서 세 배를 올리면 3,000원으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1,000명에서 적게 200명 평균으로 하면 사오백 명이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미술관이 사오백 명이 계속 온다면 그 시설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반 정도로 줄여서 200명 정도 오면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선상선위원  200명이 넘게 오면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면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선상선위원  받아들이면 수입은 또 증가될 건데 1일에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달 관람료 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 배 정도 올렸을 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세 배 올리더라도 어린이가 있고 단체 손님이 있기 때문에 평균 2,000원이 안 될 걸로
선상선위원  어린이, 단체, 지역주민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1일 평균 얼마나 되겠다는 데이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은 200명을 잡고 평균 1,500원을 잡으면 하루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수입이
선상선위원  30만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1일?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00명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선상선위원  200명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500원 정도로
선상선위원  1,500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왜냐하면 무료 관광객이 저희가 65세 이상이 있고, 또 어린이가 있고 단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3,000원이라고 해도 실제 감면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수성동 계곡이나 도보관광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 올 건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관람객 숫자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상선위원  앞으로 제한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200명이면 200명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람료 수입에 거기 유지보수도 다 관람료 수입에서 이 금액으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운영비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선상선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수는 얼마 정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보수는 정확히 얼마라고
선상선위원  아니, 그걸 맞춰서 수입 지출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내용하고 다른 게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게 되면 추가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관람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인건비 정도는 제외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지 대략적으로 해버리면 안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보니까 몇 명 정도 오는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게 이 정도 된다 여기에 기준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내역을.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지금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자리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쉬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주차 같은 것 주차장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쪽이 원래 옥인동 자체가 주차가 거의 어려운,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라서 그건 좀
선상선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도보관광?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도보형으로 거의, 차가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쉬는 곳은 미술관이 30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뜰에 올라가면 한 십여 명, 뒤에 정자도 있고
선상선위원  교통은 거기 되어 있나요?  마을버스나 이런 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마을버스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오기는 오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어쨌든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보행인이 늘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좀 보행여건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해서 예측 가능한 관광객의 수요, 또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짜임새 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육지책으로 관람객을 조절하기 위해서 입장료 수입을 인상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술관은 어차피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대개 공공미술관도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민간 미술관인 경우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노수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 이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그 뒤의 전망대까지 포함해야 대지면적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약 300여 평 됩니다.
안재홍위원  960이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관광객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은 관람객 수의 통제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두 가지입니다.  시설 유지보수와 관람객의 적정 확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유지하려는데 관람객이 많으니까 훼손이 된다,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훼손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작품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노후화를 촉진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목적은 결국은 관람객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람객을 통제하는 방법이 입장료 수입의 증액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300%나 대폭으로 인상하는 게 여러분들은 타당한 방법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입장료를 1,000원 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는 무료입니다.
안재홍위원  현행 조례는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1,0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봐도 서울시립 미술관은 무료예요.  성북구립미술관은 500원이에요.  대구미술관, 대구시가 했겠죠?  1,000원이에요.  경기도미술관은 4,000원이에요.  경기도미술관은 예산의 규모가 광역시를 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한다고 보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도 2,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 그거는 전시회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관람객의 통제에 있다면 1일 입장객 수를 조절하세요, 차라리.  이거 의회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먹어요.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월 9일 한글날 수성동 계곡에서 매우 큰 행사가 있었어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식’ 참 많은 시민들이 왔어요.  그리고 청장께서도 의원님들도 그날 시간이 되는 분들은 박노수미술관을 갔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술관과 입구와 그 뒤의 전망대에 계셨어요.
  결국은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장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결국은 숫자라고요.  관람객의 숫자를 조절하자,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1일 입장 관람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관람대를 신설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또 지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신설하지 말고 입장료는 1,000원으로 가면서 1일 최대 허용 입장객 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미술관의 품격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모든 게 희소가치가 있어야 가치가 빛나요.  그렇죠?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죠?  희소가치 때문이에요.  그러면 박노수미술관은 입장객을 제한하는 종로구립미술관이다, 왜 입장객을 제한하느냐?  거기에는 정말 가까운 그러한 곳에서 미술품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망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곳을 관람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든지 제한된 숫자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반론 있으면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람객 숫자를 총량적으로 줄이자는 목적에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람료를 다소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3,000원을 책정한 이유에는 좀 미술에 대해서 순수한, 그런 미술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와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 일반 영화관 지나가듯 이런 게 아니라 3,000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미술에 대한 애호가, 동호인, 학도들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제한되게 되면 그러한 전시를 할 때도 진품을 내놔도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저희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관람료 올리고 인원 줄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1,000원을 받게 되면 사람을 2명 써야 되는데 인건비에서부터 당장 적자가 납니다, 1,000원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구정 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보시면 금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지만 앞으로 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그 자체 시설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 구청의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3,000원이 딱 적당하다고 이렇게 무슨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000원은 아니고 또 돈 2,000원, 1,000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정말 박노수미술관을 보고 싶어 한다면 2,000원, 3,000원도 아깝지 않다고
안재홍위원  짧게 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술을 제대로 알고 박노수미술관 또는 박노수 작품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미술관도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박물관도 바꿔야 하듯이,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전문가만 가야 되고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수성동 계곡이라는 아주 빼어난 그런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고 인왕산도 연계해서 볼 때 굉장히 좋은 풍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온 사람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더욱더 반대의 논리가 분명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미술관을 특정한 사람만 가야 됩니까?  국장의 논리가 굉장히 약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블랙이글이 급상승하듯이 올리면 분명하게 논리를 줘야죠.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고, ‘아, 그래서 올리는구나.  동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죠.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람객에게 티켓을 판매할 때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건 봉급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일단 임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비용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을 고용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장 수입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 두 사람의 인건비나 관련된 보험료라든가 등등 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얼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야죠.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3,000원 정도를 받게 되면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하고, 그래서 균형이 맞든지 아니면 적자가 나든지, 적자가 난다면 데이터를 줘야죠.  그 정도 준비 없이 어떻게 주민들이 부담하거나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입장료를 3,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까?
  그 데이터를 줘봐요, 데이터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3,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가 있어야지요.  의원들을 이해시켜야 시민들이 이해해요.  공공요금이잖아요?  입장료도 공공요금이에요.  
  의회가 문화재단에서 받은 걸 알려드릴게요.  문화재단에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가 160만원 정도, 무인발급기가 있대요.  무인발급기가 한 4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것저것 용품비라든가 해서 한 2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쓰는 것으로 해서 한 2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210만원이 소요된다고 재단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이걸 하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2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다른 건 제외하더라도 현행으로 1,000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10만원이 월평균이라면 주일이나 이런 거 빼고 미술관이 휴관을 월요일에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월요일 빼면 보통 25일 정도 여러분들이 운영한다고 보면 숫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은 지금 한 440명까지 평균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물 상태나 미술관 규모를 봐서는 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440명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1,000원씩 받으면 2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입장자가 있고요.  또 50% 할인자가 있기 때문에 1,000원 받아도 한 육칠백원 정도 수준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1,000원씩 받았을 때 입장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000원씩 받았을 때 평균 600원 정도로 잡는다면 200명 잡으면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명을 잡고 25일간 하루에 600원 정도 평균을 잡으면 하루에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12만원이면 지금 210만원 들어가면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종로구가 박노수 미술관을 착수했을 때 이게 돈 덩어리다 그랬어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경박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술관을 하거나 도서관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고정비용이 들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라도 무려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입장객을 통제하고 적자 나는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겠다, 또는 균형 예산을 맞추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면서 입장객을 통제하고 또 미술관의 훼손을 막겠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요.  좀 더 분명한 논리를 주세요.  납득할 수 있는 논리, 차라리 이 입장료를 조정하세요.  조정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수정하는 거죠.  3,000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000원이 3,000원이 된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인동 지역, 옥인동 지역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자고요.  인왕산이라는 좋은 명산이 있어서 관광객이 와요.  그렇죠? 등산객도 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윤동주문학관, 수성동 계곡이 연결돼요.  특히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완공하려고 하는 청운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동해요.  그럼 아, 미술관이 있어? 미술관 가게 돼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입장료가 3,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계산한 거잖아요?  200명의 범위 안에서 3,000원을 받겠다, 그래서 적어도 60%를 감안하고 1,800원 정도 곱하기 200명이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입장료의 부담 없이 입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이해시키고 의원들을 납득시킬 때까지 또 보류합시다.  보류해야 여러분들이 안이 나와요.  3,000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람객을 통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기하겠다는 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 김준영 위원님도 3,000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신문로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무료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아주 자유롭게, 거기 경희궁도 있죠, 그 앞에 덕수궁 있죠.  그 다음 미술관 앞에 광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모도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얘기하신 특정한 사람들 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만 오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만약에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시민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조금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실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50% 할인을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지 국장이 그걸 번복하면 안 되지 국장이 아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분들만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가능하면 입장료를 올려서 3,000원 정도를 내고 박노수를,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박노수를 적어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희망한다, 그거라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왜? 문화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지 왜 특정인만 즐겨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는 특정인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특정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000원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오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회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코스를 입장료 안 내는 데만 잡아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 봐야 할 사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입장료가 400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은 600원으로 현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린이는 1,200원, 청소년은 1,800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체로 입장하면 단체할인이 있겠죠?  50% 감면해주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술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 아이들이 2~3명 되면 얼마가 들어가죠?  5,400원 정도 들어가요.  청소년인 경우에.  단체는 아니잖아요.  부담이 있어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설사 3,000원이 부담이 된다면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저는 여기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잠깐이라도 정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티켓판매소, 지금은 1,000원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현행 1,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현행 조례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구청장이 시행시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000원을 받고 있지 않고, 조례는 1,000원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구청장 재량으로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번에 수리하고 이것을 유료화할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통보를 안 해요?  공유재산을 운영관리하면서 의회가 여러분들이 1,000원씩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청장님 권한으로 입장료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초에 개원할 때 그런 내용이 이미 다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1,000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000원도 안 받고 있으면서 3,000원으로 올리면 더욱 더 문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저만 그런가요?
김준영위원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3,000원으로 뛴다고 하면 더욱 더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립미술관을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도 하루에 400명밖에 안 갑니다.  여기는 좁고 조그만데도 하루에 400명 이상이 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는 국장님, 그런 얘기는 저기가 되는데 접근성이에요.  수성동, 인왕산, 윤동주시인의 언덕, 문학관 이런 게 링크되기 때문이라니까, 최근에 붐이 등산이 아니고 트레킹이잖아요.  그거예요.  접근성이 좋고 경복궁 서측 지역 세종마을이 부각되면서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죠?  그것을 차단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조례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의회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물론 관람객 적정인원의 차단도 있지만 또 경영수지에 저희들 운영하는 쪽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아까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160만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일용으로 하루 쓰는 이런 계산이고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쓰게 된다면 그런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은 1명해서 무인발급기로 하는데 저희는 2명 정도가 교대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런 생각과 기존에 유료화가 되지 않아서 첫해니까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했었을 때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가 서비스제공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승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저는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효이 부위원장님이나 경점순 위원장님이 그 지역구세요.  그런데 1,000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무료로 입장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3,000원으로 뛴다고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지장을 줍니다.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도 1,000원도 아닌 1,000원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나 청장께서 무료로 입장객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미술관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일 4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통계로 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떤 연휴라든지 휴일날 올 때 오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그런지 매일 이 정도로 400명이 오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의원사무실에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저도 1,000원은 정해져 있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할 것을 이번에 시작할 때 3,000원으로 올린다고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날 제 방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지금 안 받고 있다가 1,000원으로 했는데도 지금 안 받고 있고 3,000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많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것은 여기 위원들과 조정해서 이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판매하려면 그 주위에 길이 넓지 못하거든요.  방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관광차가 많이 오면 한번에 차가 많이 쏟아지고 인구도 많이 오는데 좁은 공간에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것을 판매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문제라든지 사람들이 하루에 400명 정도면 그 인원만 해도 많은데 그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민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위 도로 환경도 그렇고 또 지금 1,000원이라는 조례가 올라가 있었다는데 이 조례는 1,000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올렸는지 또 그것을 했으면 왜 사용을 지금까지 안 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그 많은 것도 있겠지만 효자동, 청운동 일대가 갑자기 많은 인구 홍수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미세먼지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 탄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제가 이 질의하고도 일부 맞고 일부는 안 맞겠지만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하루 400명이라는 것은 매일 그렇게 평균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날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평일하고 나눠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잠깐 저에게 회의가 끝나더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관람객 숫자는 처음 개원해서 최근 달까지 전체 방문인원을 날짜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1,000명이 올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200명이 올 때도 있었는데 전체 들어온 숫자를 개관한 일자로 나눈 숫자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0명이. 그리고 당초에 1,000원으로 해놓고 유료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노수 미술관을 처음 개관할 때만 해도 동네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빨리 알려지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무료로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무료화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문객이 200명 이하일 것이다 대충 그랬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2명을 써서 1,000원 받고 하면 적잡니다.  차라리 무료가 낫다 그런 생각도 바닥에는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 표 판매는 저희들도 입구가 비좁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안에 설치하든, 지금도 한 시간 단위로 들고 나는 사람들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표를 교부하거나 또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까지 피해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입구가 그리 넓지 못하거든요.  주위 공간들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무리 무인발급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노수 미술관이 1년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이 박노수 미술관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한달에 그러니까 1,5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고 부족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조례는 방금 설명을 해주셔서 여쭤보는데요.  조례는 1,000원이라고 이미 정해졌는데 그것은 어떤 논의로 해서 1,000원으로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했던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은 별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효이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당초 조례에 1,000원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정확히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선상선위원  그리고 작년 9월 11일 개관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1주년
선상선위원  그러면 1년하고도 지금 1개월이 넘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1,000원에 대한 입장료도 받지도 않았고 또 당시에 동네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 거기를 관람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대략 200명 정도로 추산했다는데 최소한 모든 단위가 6개월 정도로 보고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나눠서 하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굉장히 관람객이 많이 오더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6개월 후에라도 우리가 정해놨던 1,000원이라도 입장료를 받지 1,000원을 받아서 뭐하느냐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잘못된 답변 아니겠어요?  아니, 1,000원이라도 받아서 그래도 손해가 나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아예 1,000원 받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서 그거 받으려면 받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이쪽 국장으로 온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들인데 그 전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1,000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단체로 오시면 500원 받거든요.  
  그러면 1,000원 해서 200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1인당 수입으로 보면 육칠백 원이 될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평균 수입으로 보면, 금액은 1,000원인데 무료가 65세 이상은 무료고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칠백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조례로 정해진 이 1,000원에 대한 것을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한번 해서 6개월 되니까 하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해봤어야지 1년이 넘도록 그렇게도 안 해보고 이제는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300%를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제가 와서라도 좀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6개월로 시행을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해야지 그대로 보고, 지금 와서는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인원을 제한한다,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소실 이런 게 될까봐 이제야 걱정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다 훼손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제 문화재를 관리 보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빨리 그때그때 대처를 해줘야만 다 추후에 예산도 덜 들어갈 거고 관리도 잘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시행을 해서 ‘아,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빨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번에 현행 인상안에 대한 1,000원이 거기에 대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왜 시행을 안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박노수미술관이 시작할 때만 해도 그쪽에 관광객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석에 있고 교통여건도 그렇고 해서 1년 정도는 무료 홍보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가장 큰 취지였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차후 향후에 어떤 그런 저기를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다 그냥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관람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사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더 큽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면 이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걸 부서에서 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지시사항으로 내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초 개관할 때 계획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같이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1년만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런 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년 정도 하고 지금은 1주년 기념 기획전을 마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9월 20일이 개관일이라 기획전이 끝나면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면 그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0원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걸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은 사실 뭐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게 현행 것만 가져와 가지고 1,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300%다 세 배로 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아까도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현행대로 1,000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30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왔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1,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200%, 300%를 올린다는 자체에 대한 건 심사숙고를 했을 거란 생각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2,000원 3,000원이 적정한지는 몰라도 인상요인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졌던 게 그 부분에서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그건 저기 하셔 가지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국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국장은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선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1,000원을 징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 이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부임한 게 언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0월이면 3개월 100일이 지났어요.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100일을 돌파했습니다.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과장도 비슷한 시기에 오신 줄 아는데 그러면 이 부서의 책임자가 조용환 팀장이죠?  조용환 팀장은 언제 그 자리에 왔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2013년 1월
안재홍위원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은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용환 팀장은 이미 개관 때부터 그 업무를 하셨나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개관 때도 근무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관 당시에 여러분들은 입장객을 하루 평균 200명으로 했는데 아까 자료를 보게 되면 최대 1,240명이 온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9월 20일부터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최대 1,240명이 온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1,240명이 언제 왔는지 모르십니까?  팀장이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재홍위원  몇 월쯤 되는지 모르세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11월이나 12월쯤에 그렇게
안재홍위원  작년에?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히트를 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 돼요, 국장의 논리가 맞으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라도 관람객 수를 통제해야 한다면 지난해에 이 상황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는 관람객 수를 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 동안 배효이 위원님이나 경점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놔둬요, 무료로.  그러면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 그걸 끊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안 끊어줬어요, 10월달까지.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은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금년 초에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문화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례가 올라오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공공요금을 징수했어야 돼요.  입장료를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너무 입장료가 낮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요.
  이 입장료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의회에 올려줬고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1,240명이라는 관람객이 밀려오는 지난해 11월에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모순돼요?  적어도 문화재단에 넘겨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문화재단은 요금을 징수하고 적절하게 관람객을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국장이 오늘 조례를 상정해서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아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1월 1일자로 재단이 넘어갔나요?  작년에 문화재단이 요구한 박노수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과가 예산 요구한 1억 9,000만원 내역을 보게 되면 300만원짜리 티켓박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징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적어도 청장이 조례로 규정한 1,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징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밝혀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부결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청장님의 특별지시입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알면 답변하시고.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가져다 주세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한테 내부결재를 가져다 주고, 그러면 그 내부결재가 적어도 기한을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만약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요금을 인상해서 관람객을 통제해야겠다’는 얘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거고, 너무나 많은 시민이 오기 때문에 관람객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공요금을 인상해서가 아니라 입장객을 제한하면 되잖아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은 진품이기 때문에 입김이나 호흡이나 기타 인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열 때문에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료의 상승이나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0개월 동안 뭘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미 1,240명이라는 최대인원이 피크를 찍은 게 작년 11월인데 금년 10월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요금만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때 이미 대비를 하고 조례를 일찍 개정해서 2,000원으로 올려 달라든지 3,000원으로 올려 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10월달에 와서 무료로 관람을 시키다가 이제 와 가지고 3,000원으로 올리라고 조례안을 내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변론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반론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국장은 잘못하고 잘못 시행한 일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세요, 의회에 와서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잘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동일한 오류를 착오를 또는 잘못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피크 시점을 상정해서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하게 된 것은 우리가 1주년이 지나서 기획전이 끝나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적절하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조기에 시행해서 지금 와서 했었더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겠다는데 위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해주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문화과에 분발을 촉구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려서 통제한다고 하고서는 그게 작년 11월인데 어떻게 이제 와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내놓느냐고요.
  그걸 의회에서 그냥 맡기겠느냐고요.  아이 참, 그런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하는 거고, 특히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티켓박스를 300만원 주고 설치하겠다고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가 동의해줬다고요.
  그러면 해야죠, 왜 안 해요?  그걸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내부결재 가져오라니까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상안을 올려요?  더군다나 300%씩, 내부결재에 의하면, 그걸 봐야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무료로 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계속 무료로 하라고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결재를 받은 사항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연장을 하려면 조용환 팀장이 임의로 연장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따지고 싶은데 안 따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회에 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구청장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있어요?  조용환 팀장, 근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례에 한번 찾아봐요.
  조례 어디에 구청장이 의회가 심의 의결 통과시켜준 입장료를 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느냐고, 그 조례를 가져오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의회는 이제 집행부가 가져온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해줘요.  동의는 해주지만 그 과정을 잘 짚어줘야 하는 게 의회의 일입니다.
  집행부가 요구했다고 해서 위원들끼리 호불호에 따라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라도 늦었지만 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적어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공직에 있는 분이고 적어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령에 기속돼야 돼요.
  법령에 기속돼야 한다는 것은 청장님이라고 해서 임의로 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량행위로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청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의회가 있는 것은 그런 일을 균형 있게 견제를 통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인상을 반대한 이유도 요금의 인상이 주민의 문화권 향유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많은 내방객이 오기 때문에 소음과 쓰레기와 시끄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북촌에서도 그런 건 너무나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례로 인상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렸다고 하면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이 지금 12시 10분인데요 저분들이 자료를 가져와야 제가 질문을 마감하니까 정회하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이걸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하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셔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재홍 위원한테는 설명을 했다는데 자료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청장님 방침사항이어서 보고드린 대로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했고 청장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 그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가져올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본인한테만 설명을 하고 전체 위원들한테 안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어떻든 간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안재홍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해놓고 참석을 안 하니까,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점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마이크 끈 상태로 얘기를 했지만 조례를 당초에 1,000원 받기로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하고 또 예측을 잘 못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빨리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데 1,000원 받는 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1,000원 받아서 뭐하느냐 해서 아예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송구합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성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거 우리도 알아야 될 저기가 있으니까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받는다지만 말씀하신 것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초에 무료 개관한 목적 자체가 그쪽에 개관을 했었을 때 위치나 여건상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개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이렇게 했고요.  그후에 한두 차례 연장을 해서 전시회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방침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7월 1일부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현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한 저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때 방침받을 때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구청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저기를 시행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별표2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료의 3배 인상은 인상폭이 크므로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이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보면 실무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품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7명에서 10명 정도 구성할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설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겠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감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각 예술분야, 문화재면 문화재 분야, 문학이면 문학 분야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예전에 있던 문화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료수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소장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는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장품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저기에서 무상으로도 내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 종로문학관 부분에 대한 소장품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대표적인
김준영위원  대표적인 열 분에 대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소장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저거한다고 하면 돈으로 사야 될 부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실무위원 중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 그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실무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소장품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게 가짜인지 진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있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돈을 주고 샀을 때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을 어디서 감정을 받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실무위원회 자체가 그런 평가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취득할 때는 감정이나 이런 저기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실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란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반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면서도 특히 감정이나 평가 이쪽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만 소장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우리가 문학관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거하지만 사실 문화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것을 취득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전문성을 띤 분이 위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입장이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수집실무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고요.  또 하나 저희가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조 별표1 종로문학관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죠?  주관부서는 문화과로 하며 주요기능은 근현대 문학자료 전시이며 건립부지가 아직 어디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후보지를 당초에 두 군데를 선정했었는데요.  
선상선위원  어디어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구기동의 공관단지하고 신영동의 저류조 부지였는데 1순위가 구기동의 공관단지 쪽으로 현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굉장히 외져 있어서 문학관 부지로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소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학관은 문학관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전문가,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데 용역사의 용역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을 때 현재로서 가능한 부지가 그 두 군데거든요.  그중에서는 문학관이라는 성격상 조금
선상선위원  1순위가 거기고 아까 저류조?  어디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신영동, 거기보다는 구기동 쪽이 조용하고 어떤 문학적 사색이나 행사하기에는 더
선상선위원  두 군데로 압축이 되는데 1순위가 구기동 거기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거의 지금으로서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자료수집은 기증도 있고 기탁도 있고 그런데 몇 점이나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열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문학관을 추진을 하는데 현재 두 분 정도가 기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부 구입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분들이 팔 의사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분들 자료가 경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우리 구가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수집을 할 수 있는 몇 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고요.  현재 최정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기증의사를 한 것만 해도 1,300여 점 정도를 기증의사를 했고 다른 작가들도 38개 품목에 113점 정도를 저희가 이미 기증을 받았습니다.  계속 섭외도 하고 있고
선상선위원  몇 점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13점이요.
선상선위원  기증을 벌써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받았고요.  또 최정희 작가님 한분 것만 거의 다 받았는데 그분은 1,200여 점 됩니다.
선상선위원  기존에 받은 그것을 물론 액수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문학작품이고
선상선위원  문학작품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선상선위원  그래도 가치는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될 텐데,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그래도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다른 문학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돈으로 환산해본 적은 극히 드물어서요.  미술품하고는 좀 달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든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구기동은 접근성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외져 가지고 문제는 문제예요.  특히 우리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이쪽은 우리 종로에서 아주 외진 곳이라 주거는 아주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빨리 접근하고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해야 될 텐데 거기 문학관을 방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한번 문학관을 건립해놓으면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심사숙고해봐야 될 텐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내용도 두 차례 보고회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사정이나 문학관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정도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아서 깊게 생각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문학관 부지가 구기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선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확실히 어느 정도까지 계획단계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 실행단계에 가 있지는 않고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가 적당한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문학관을 할 수 있고 그 용역이 끝나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조례를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도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또 기증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을 안 해놓으면 설사 문학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물 건립은 내년쯤 돼야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할 걸 먼저 다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소장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팔더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추진을 어느 정도 한 50%다 40%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들어가주면 뭔가 신빙성이 있는 부분, 돈을 요구한다든지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입장에서 지금 올라온 돈이 보니까 3,600인데 아까 선상선 위원께서 3,600 가지고 사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3,600을 가지고 과연 몇 점이나 살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관을 짓는 데서 이런 걸 많이 전시를 했을 때 우리가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중요한 걸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어야 우리 종로구에 대한 체면도 살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서 자부심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한 점에 사실 돈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많은 섭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국한되게 이 열 분에 대한 것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기에서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여기에 보면 열 분이 계시잖아요?  대상 작가가 최정희 작가, 김동환 작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열 분에 대해서만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로서는 열 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 열 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종로에 태어났거나 5년 이상 거주했고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문학인들로 한정해서 일단 열 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그 열 분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고요.
  작품 수집은 일단 기부하는 것을,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분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했을 경우에 따라서 구매도 할 수 있다 구입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게 본인들의 문학관인데 당연히 그건 내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도 대부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유족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상황도 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러면 5년 이상이라면 5년 정도를 사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여기 이 열 분 중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여기 열 분 전부가 다 5년 이상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부가 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도 되고 20년 이상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태어나서 이사를 갔다오신 분도 있고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안 제27조 제2항에 보면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이 문학관에 관한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비슷한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준해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저도 이걸 잠깐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건데 이 20%라고 그러면 감정가에 대한 걸 하면 1,0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 만약에 더 좋다고 하면 1억이라고 하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분명한 거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실무위원회가 평가 기능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위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김준영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노파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감정을 감정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금액이 들어가겠죠?  아마 고가일 경우에는 또 몇 % 이런 감정가가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감정료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회 이런 걸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별표3에 대한 걸 보면 무계원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행에 보니까 예전에는 안채는 6만 6,000원, 사랑채는 10만원, 행랑채는 6만 8,000원 이거는 쉽게 말해 대여를 해주시는 데 대한 금액이죠?  지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개정되는 자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더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금액이 높아지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안채에서 거기에 대청마루 안방에 대한 걸 나눠서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4만원씩이죠?  옛날 같으면 안채 같으면 6만 6,000원으로 하나로 통으로 딱 빌려줬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동안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이걸 별도로 따로 빌리려는 사람이 좀 많고, 안채도 마루하고 안채방을 다 쓰는 것보다 마루 쪽만 더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같이 빌려줄 때는 다 받아도 되지만 부분적으로 빌려줄 때는 이렇게 세분화 해놓는 게 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준영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우리 무계원, 무계정사를 오셔 가지고 이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를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한 부분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한국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 회사에서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은 이쪽을 빌려서 했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개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해본 분들은 이쪽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느 정도 같아요?  누가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사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료가 지금 없고
김준영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일단 답변만 좀 해보세요.
○위원장 경점순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히 왔었던 게 매켄지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홍보원에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그걸 다른 이벤트 업체에 맡겼는데 그 이벤트 업체에서 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것도 한번 하고 갔습니다.
  의뢰는 외국 계열도 많이 왔었는데 사정에 따라 조금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해외홍보원하고 매켄지컨설팅 회사 두 군데 정도 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두 군데에서 사용을 했다고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김준영위원  예,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에 많이 빌리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외국 사람들 유럽 쪽이라든지 외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문화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세계화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세계화에 같이 발맞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직책, 그리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지금 무계원 대관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죄송하게도 그쪽 운영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몰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러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경점순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직책하고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무계원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함께 해주세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저희가 개관은 올해 3월 20일 했고, 현재 9월 기준으로 총 28회 대관이 됐고 대관 수익금은 819만 5,0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3월 20일날 개원해서 9월 현재까지 28회?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선상선위원  819만원이면 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관료가 얼마씩 됐나요?  한 6개월?  7개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선상선위원  6개월?  예, 7개월 좀 못 되네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선상선위원  예, 알았고요.  그런데 이걸 대관을 전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로 적게 사용해야 될 분들에게 부담을 줘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관을 하면서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나요?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써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세분화 시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부분적으로 사용하자는 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장실 같으면 공동으로 쓰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쓰는 데가 더 부담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쓰는 데가 왜 화장실은 공동시설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몇 개월 운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누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나누게 됐는데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대관을 하는 것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더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서는 나눠놓는 게, 왜냐하면 같이 대관도 할 수 있는데 부분 대관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대관료도 넓어지고 이용자도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큰 덩어리로 하기보다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선상선위원  해보니까 대관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대관하는 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대관을 원하나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대관 계층은 지금 다양하고, 특히 장소가 독특하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특히 소형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습하는 동아리 그런 분들이 작은 방을 쓰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외국인들도 좀 사용을 하는가 본데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외국인들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얼마 전에 서울관광마케팅이라고 서울시에서 출연한 관광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유니크 베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적인 독특한 미를 가진 회의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도 실무자들이 와서도 여기는 유니크 베뉴로 등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안내는 누가 하나요?  우리 구에서 나가서 계신 분이 있나요?  거기에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재단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재단에?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선상선위원  국내분들이 대관을 원해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보여주는 것을 잘해야 될 것이다, 안내도 잘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계시죠?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환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2항, 3항에 같이 보시면 20%의 대금 지불하는 걸 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무위원회.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어떤 분이 대상이 되며, 금액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걸 지불할 것 아닙니까?  7명에서 10명을 둔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라든지 의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시설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직원 및 관련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이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1/3 이상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출석을 하면 개의를 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 20%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를 금액을 정하려면 돈을 주는 분도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 전문가가 어느 분이 정한 다음에 돈을 주는 분도 거기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안이 작성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그런 가격이나 가치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7명이 정확합니까?  7명에서 10명까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7명에서 10명 그 안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의원은 몇 명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여기 실무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고,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도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종로 전통문화 공연장 창선당은 금년 5월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수입 1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7,900만원 대비 3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1억 8,000만원의 145.9%인 9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종로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널리 알리고, 문학자료 및 유품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6,4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희동가옥 미술관 조성 사업입니다.  고희동가옥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서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미술관 등록을 하고자 재현 전시품구입비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보류에 따른 77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 1,000만원 등 총 85억 1,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진암 현재 무계원의 이축부지 매입비로 2014년도분 4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억 1,000만원의 0.25%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보안강화 사업비로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3.0 추진과 관련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을 위해 전 자치단체의 공동 활용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가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사업 반납금 28만원 등 총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4억 500만원의 4.76%인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구립도서관 이용 시 등록번호 대신 공공I-PIN이나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49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청운문학도서관을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완성하기 위해 열람실, 북카페 등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장애인 도서관 육성사업과 책 읽는 서울 지원 사업 반납금으로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1쪽 부터 4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4,000만원의 0.3%인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북촌안내지도 수요증가로 인한 추가제작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시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의 부족한 관수시설을 확충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생태탐방로사업, 어린이축구교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민원발급기의 보안 강화를 위해 PC 및 운영체제를 교체하고자 7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을 위해 1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7쪽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창선당이 어디에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로구 전통문화공연장 사용료가 1억 4,400이 수입이 되네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에서 아직까지 수입이 없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아직까지 수입은 없었습니다.  최초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선상선위원  처음이죠?  그런데 그 공연장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주식회사 동승하고 관리계약 체결에 의해서 3년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위탁을 한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있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규모는 약 1,337㎡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몇 평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약 400여 평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400여 평을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몇 년간?
○문화과장 김재환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1억 4천입니까?  연입니까?  3년에?
○문화과장 김재환  연입니다.  
선상선위원  연 1억 4천씩?  3년이면 4억 2천 얼마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JW메리어트 호텔이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조건으로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만큼의 문화시설을 확보해서 종로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래서 종로구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JW메리어트
선상선위원  호텔을 건립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건축허가가 나갈 때 조건이 부여되었던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조건부로?  예, 모처럼 세입이 생긴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관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추경에 2,100만원 올라왔죠?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세입부문만
김준영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34쪽부터 36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동 139-9 외 2필지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하게 되었는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종로구에 후보지가 어디어디이고 그중에서 어디가 유리하고 또 문학관을 짓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을 해서 현재 최종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지난 최종보고회 때 용역결과가 구기동 공관단지 쪽이 제일 적정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있었고요.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쪽 의견에 공감을 해서 현재로서는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이 거기가 적정하다고 한다면 거의가 결정되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이든 별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선상선위원  그런데 현재 용역 중이니까 문학관을 지으면, 우리 종로는 문학종로가 아니겠습니까?  종로 중심에 문학관이 있어야만 찾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종로에서 가장 먼 곳 물론 주변환경은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교통도 그렇고 그런 데에 왜 추진을 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문학관으로서 위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으면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텐데요.  문학관을 보면 지방에 있는 유사한 문학관들도 주변의 환경을 더 우선으로 봅니다.  문학관 자체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문학관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기증을 하려고 하는 문학인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족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문학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이어서 어떤 주변의 환경, 쾌적성 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해보면 종로구가 구기동 공관단지 부지가 약 1,350평인데 그럴 만한 부지를 다른 데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큰 부지가
선상선위원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980㎡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학관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품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2013년에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하려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이면 앞으로 4년 동안을 아직 문학관이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작품도 지금 3,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문학관이 지금 없는데 그런 작품을 구입해서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 구에 현재 수장고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수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3층 재무과 옆에 박노수미술관
선상선위원  수장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수장고가 30평 있고 이번에 추가로 40평을 더 추가로
선상선위원  거기다가 다시 또 추가로 확장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몇 점의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몇 점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수장고만 자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학자료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30평의 수장고는 미술품 보관용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저희 문학작품용으로는 40평 정도로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품 보관을 하고 있는 수장고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일부 그쪽도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목적도 종로에서 활동한 문학인들 업적을 기리고 또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분들이 작가들을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열 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열 분으로 한정을 했는데 각 몇 점씩 작가들의 것을 수집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몇 점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우선 열 분은
선상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작가들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는 한 분 최정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1,200점을 기증하기로 했고, 또 염상섭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유품이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이미 다른 데다 기증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지금 섭외를 해봐야 작가별로 어느 정도 유품이 나올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 정도는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제때 섭외를 못 해서 그분들의 기증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문학관을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전시할 그러한 문학 작품이나 유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다 서둘러서 문학 작품이나 각종 유품을 저희들이 수집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너무 빨리 작품을 수집하는데 나는 수장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그걸 다 보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면적이 돼요?  아까 30평에 또 확장하고 뭐 한다고 하던데 현재 몇 평의 수장고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기존에 30평이 있고 이번에 40평 정도를 확장하려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70평?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70평이면 작품을 얼마 정도 보관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작품하고 유품이 좀 다른데요 작품 같은 경우는 원고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책자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품은 큰 거울도 있고 액자도 있고 해서 그걸 몇 점을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선상선위원  예산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3,600만원을 가지고 작품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품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을 건데 이 3,6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3,600만원은 기존에 본예산에 6,600인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외하고 있는 분이 작품 매각을 할 때 1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선상선위원  한분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한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금년도에 집행할 것만 우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 중에 저기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분의 작품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체 다른 작가들도 다른 데서 누가 구입해버리면 저희들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일시에 똑같이 맞춰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기증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섭외가 되면 대부분은 무료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섭외가 되면 될 때마다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다른 것하고 틀려서 주변 환경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면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문학관을 건립해놓고 가느냐, 사람들이 가느냐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심사숙고해서 아직까지 용역 단계니까 최종 단계에 가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는 종로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래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문화과 거기 90억이 넘게 지금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일 큰 부분은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보조금을 저희가 38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으로 또 38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의 협의라든지 그쪽의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불가한 그런 부분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4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6쪽에 보시면 문화재 돌봄사업 이게 뭔지 자세히 몰라 가지고요.  36쪽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의 안전요원들입니다.  안전요원들 임금을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맨 밑에 보면 오진암 무계원 이축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당초 오진암을 이축하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었습니다.  주차장 부지였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시설로 무계원을 복원했습니다.  회계 간 이동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이체를 시켜주는 돈입니다.  회계 간 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예산 37쪽부터 3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맨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몰라 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올은 그 앞에 보면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먼저 사업이 있는데 저희 행정시스템에 보면 가장 행정의 표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새올 공통기반1이 있고 공통기반2가 있고, 공통기반1에는 새올에 지적이나 상하수도 이런 항목이 있고, 또 공통기반2의 새올은 위생이나 이런 20개 업무가 공통기반2의 업무고, 그 외 주민등록이나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정보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시스템 이름이 새올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보면 월 1회로 ‘종로사랑’이라는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13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연말을 기해서 특집면 4면을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게재를 전 자치구에다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일부 2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구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로문학관, 고희동 가옥, 문학관은 다 넘어갔고 또 홍보전산과에서 얘기하는 자료를 예산 요청한 걸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문학관 관련예산은 3,6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종로문학관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고희동 가옥도 여러분들이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려면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었어야 돼요.
  말하자면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미술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노수미술관을 만들 때 조례를 운영했듯이 똑같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은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들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내일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7쪽부터 3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39쪽부터 4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추경에 494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회원들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하면서 누구인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인아이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제도를 시행하려니까 신용정보회사에 비용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인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가 11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증하려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업데이트되는 비용이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본예산에 2,800만원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그 생각을 못하고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본예산의 예산은 전부 다 사용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건립비 3억을 추경에 요구하셨네.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1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막바지에 와있는데 지금 준공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준공 전에 인테리어를 해서 도서관을 오픈해야 될 건데 인테리어 비용이 본예산에 누락됐었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 사정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공 시점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실은 다
선상선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했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해서
선상선위원  간주처리도 1억 2천 했네요?  간주처리를 1억 2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간주처리 1억 2천은 저희들이 원래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국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정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국비를 간주처리 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간주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부 보고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는 됐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간주처리가 안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주처리를 한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예산상의 문제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추경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은 최소로, 유사기관들의 비용 등을 참조해서 최소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정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어느 정도 공사가 됐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공정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마무리 마당 부분, 마사토 까는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의회에 바로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굉장히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쉬움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차시설이 너무 없어서 걱정스러운 것은 주변에 걸어서 오기는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던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어디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가 네 대인가 세 대인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네 대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다 할 것이냐, 거기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모르지만 그 도로에 산책로 같은 데에 다 주차해놓고 오면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예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공원 시설로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못했던 게 아쉬운데요 지금 윤동주문학관에서 청운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 부분이 차량이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되도록 도서관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서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선상선위원  유인이야 하지만 오신 분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어디든 그렇게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지키고 그럼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로 견인도 해가야 되고 스티커도 발부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오신 분들하고 분쟁도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어요?  별개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금 당장은 세워놓은 게 없고요.  혹시 여건이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걱정은 됩니다.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좋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학도서관을 만들어놓고 그게 그런 불편이 초래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추경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가봤더니 아주 좋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돈을 그만큼 투자했으면 또 그만큼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열람실 별도, 인테리어 계획에 따라 고품질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유인데 인테리어를 우리 한옥 안에 어느 정도로 하길래 이렇게 고품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한옥 부분은 한옥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지하층 양옥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 밑에 있는 안의 시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인테리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가봤지만 밑에는 사실 그때 저기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서가라든지 천정에 조명이라든지 또 어린이열람실 이런 부분도 어린이들에 맞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위주로 된 저기도 갖추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한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린이 열람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김준영위원  밑에 보니까 열람실과 또 전시 이런 저기를 한다는, 이게 원래 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죠.  도서관에
김준영위원  맨 처음 설계가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 이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원래 계획부터 도서관에서 전시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위층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이 아까 말씀하신 80% 이상?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90% 이상
김준영위원  그럼 밑에만 남았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마당부분, 마당부분은 자재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마당을 정리하면 끝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데, 그렇죠?  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데 물론 공사하다보면 뭔가 조금 저기가 있어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계약할 때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옥하고 한옥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옥 같은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추가되는 부분이 많은데 밑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양옥식인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양옥 부분에서 가꿔야 될 게 더 많습니다.  한옥은 한옥 자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양옥인 경우는 천정, 벽면, 바닥까지도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위의 한옥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은 목재가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게 황토를 바르고 하니까 비싸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그런 것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돈은 많이 들어갔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의외로 다른 저기로 해 가지고 더 하시려고 거기에 대한 게 조금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 뼈대만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는 양옥의 인테리어는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옥은 마감까지가 전부다 건축비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락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뭔가 더 색다르고 어떤 저기를 맞게끔 하려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밑에다가 전시실이나 조명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전시실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오히려 한옥보다. 그런데 당초에는 큰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거기가 외지고 떨어져있기도 하고 한옥 문학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 도서관처럼 쉽게 설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추경에 반영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람실을 어떤 기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명이나 여러 가지 바닥 또 미끄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미뤄서 사실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기자기하게 들어갈 것이 많고 또 한옥도서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자재도 바뀌고 해서 이렇게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앞으로 예산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번에 갖고 있는 추경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는 않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유가 어떤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단 1억이라도 어떤 저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 아주 작품은 좋은 작품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노력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세부적인, 제가 그때 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위에 전선이 지나갈 때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할 때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가기는 가지만 그 부분이 그런 한옥이나 하나 지을 때 사실 섬세하다는 거죠.  
  위에는 한옥, 밑에는 양옥 사실 매치를 잘 맞춰서 어떤 저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에 대한 게 또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가, 사실 그것은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이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서관이라고 청운효자동 쪽에 실로암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비로 예산지원이 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를 보관하면서 1년 동안 쓰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잡니다.  이자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시로 또 반납하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관하고 있는 예산은 없고 이자만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책 읽는 서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책 읽는 서울 지원사업은요 서울시 서울도서관에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1만 8,4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39쪽부터 4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41쪽부터 4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북촌관광안내지도 제작에 추경 1,000만원을 넣었네요.  당초 본예산이 2,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도가 이거라면서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0만부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한영중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4개 권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당초 이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0만부 늘려야 될 이유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3년도 당초 저희들이 관광객이 북촌에 오시는 내방관광객이 80만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0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20만부 정도 제작을 하면 충분히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1부 정도 지급을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84만명 정도가 내방을 했어요.  예측하건대 수를 예측하면 12월말까지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19만 4천부 정도가 지금 현재 수요를 예측한 대로 배부를 했는데 나머지 기간에 드는 비용이 부족해서 제작을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또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함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불편함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야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감안해서 올해 편성기준하고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재원을 포함해서요.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안내지도가 한중일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기 다르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가기가 쉽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가져가는 분들도 어린아이도 한 장씩 가져가서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가족 단위 그러니까 한 팀 기준으로, 처음에는 1인 1매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가 이제는 관광객이 너무 급증하다보니 그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4명당 1부 정도 지급하는 기준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어디를 가게 되면 이런 지도나 홍보지를 갖고 간다고 한들 사실 보다가 거기에 놓고 오는 경우가 왕왕 많거든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은 접어서 한다는 것은 항상 갖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아이템이 없을까요?  이거 저번에 과장님, 맨 처음 나왔던 북촌마을에 대한 상세도 하나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좀 두껍게 해서 나온 게,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컬러로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사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저거를 가져다가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접지 형태가 사용편리성으로 봐서는,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접지 형태가 상당히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내방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편리성,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면짜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접지형보다는.
  그 다음에 접지형과 일면성의 차이점이 저희들이 제작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접지형이라 하더라도 소모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면이라고 해도 소모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 전체적인 진행사항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가독성이 뛰어나고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요비용도 절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전체면으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운 점이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것을 가져오셔 가지고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여기를 찾아오다보면 헷갈려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어떤 아이템을 내서 접지형이나 이런 장단점은 다 갖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도 이것을 사실 한번 가져가면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1회성이 된다는 게 소모성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도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게 보관이 될 수 있고 기념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가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좀 더 보관이 용이하고 장기간 기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관광지도를 만드는데 이게 한 장에 원가가 100원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싼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구로서는 예산을 효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만부를 제작하는데 이게 한분에 100원이라면 굉장히 저가로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북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배포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지도도 최근에 공간잇기라고 계동에서 어떤 분들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한 정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 단계 업시키면서 유가로,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라 유가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1,000원 주고 사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적어도 1,000원을 내고 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대신에 접지식이라든가 다양한 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갖고 명년도 관광지도의 제작은 한 단계 업시켜보자라는 예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적극적으로 그것은 수용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진행하는 방법 자체를 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질이나 내용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북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적어도 구가 운영하고 있는 전통공예 월별, 주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나눔화장실이라든가 또 관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이랄까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에 수고한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잘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사용이 점점 많아지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무료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말쯤이나 12월초가 되면 동절기 휴면기가 되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다가 3월에 다시 정식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사용금액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가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광나루 위쪽 미사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마 저희가 거의 가격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2시간 단위로 아마 20만원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신청해서 활용할 때는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종로구민이라든지 종로구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을 지불하고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 꿰뚫고 계시나봐요.  우리 관내에 사실 우리가 지금 축구동호회가 연합회 소속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다 들어오는데 아마 그럴 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애용하고 싶어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 너도 나도 한번쯤은 다 뛰어보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다음번에 내년에 오른다니까 어느 정도 오르냐고, 우리한테는 혜택을 뭘 주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 중이신 것 같은데 이 값의 50%는 되겠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그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용 대비 봐서는 각 동호회라든가 단체에서 천연잔디구장을 활용하려면 1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통계적 수치로 보면 전체로 봐서는 한 1억 5천 정도에 단체나, 총계적으로 보면, 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억 5천은 못 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각 동마다 동호회와 클럽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예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연잔디구장이 사실은 보수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현재 10월인지 9월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게 8,000만원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한테 또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강에 있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타 곳의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이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종로구민들이라고 하면 이용료로 보면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어차피 그분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곳을 이용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한다면 오히려 기관에서 1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비용과 대비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혜택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1억이 들어가니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소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하루 이용을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1일 이용하고 난 다음에 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시험가동을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관수비용이라든지 또는 모래 포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월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월 앞으로 예상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거기가 사용이 많아질 텐데 1일 2시간씩 만약에 한다면 아침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가능하겠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 8시부터 시작을 하든 7시부터 시작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저기라면 잔디가 상당히 많이 망가질 우려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한 9시부터 3시까지만 한다고 해도 세 팀,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일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보통 평상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잔디가 휴면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개장을 할 거고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일요일만 시험가동 중인데 잔디의 마모라든지 훼손 상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를 사용했을 때 지금 거기 뿌리가 내려지게 해놔야만 더 탄탄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염려스러운 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잔디가 자연적으로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군데군데 한 이삼㎝ 정도나 사오㎝ 정도의 뒤틀림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뽑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잔디의 일부를 지금 현재 같은 종류의 잔디를 현재 운동장에다가 보식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배된 잔디로 바로바로 보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뚫린 거는 모래 포설로 해 가지고 치유가 가능하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면 잔디가 운영되는 형태라든지 잔디가 견디는 마모율이라든지 훼손 상태를 조금 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개장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의 구장도 그렇게 활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운영을 하니까 아마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이 그쪽에 참 좋은 구장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할 때 잘 관리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보수나 어떤 걸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과장님한테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종로구 안에 어느 시설에다가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만일에 경비가 많이 안 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천연잔디는 그곳이 어느 곳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운동장이면 학생들이 잔디를 밟는 횟수보다 풀 뽑는 횟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게 가장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잔디구장을 깔 용의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저기 평창동이나 구기동 그쪽에 상명대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 쓰는 건데 거기에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넓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한 10년 전에는 인조잔디구장 열풍이 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로서는 인조잔디 열풍보다는 흙으로 귀환하는 형태입니다.  흙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가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하는데 천연잔디가 아무래도 관리라든가 비용 면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천연잔디보다는 흙으로 지금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경비의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보다도 더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좋은 조건에 얻은 체육시설인데 그걸 관리를 잘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데도 사실 경비가 많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란 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실질적으로 그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쓰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의문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있는 회원님들 또 클럽에 있는 분들이 자주 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북촌 전통공연 종합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험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건 이유는 어떤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시민체육대회와 관련된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 1,000만원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43쪽에 보시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거기에 증감에 보면 이 금액이 좀 의문이 가서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저희들이 인왕산에 있는 인왕산길 바로 밑에 있는 자라길에 생태탐방로를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수성동 계곡과 윤동주 문학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남았던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준영 위원께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관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남시 예를 들어서 미사리 천연잔디구장을 일반인들이 쓰면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생활체육 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쓰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50% 정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50%가 아닌 그 밑에 하한선에서 지금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게 70내지 80%를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잇는데 지금 서울시 운동장 조례 같은 경우 70에서 80%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내년쯤 조례 개정을 할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능하면 연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12월에 할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이 언제 공사를 했었죠?  개장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작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지금 운동장이 그 기능이 대개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이용빈도율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4월 16일날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전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저희들한테 예약이 들어왔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4,600명 한 5,000명 정도 현재 운동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1개월당 1,000명 정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기에 목적한 바는 어느 정도 시험개장 기간 동안에는 달성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달성을 했는데 운동장으로서 천연잔디구장으로서 전체적인 100%의 어느 정도 완전히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90% 이상은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난번에 족구대회가 있을 때 가봤더니 잔디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잔디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평상시에 보면 잔디가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름철은 6월달부터는 통기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잔디와 잔디 사이에 숨구멍을 내는 통기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침에, 오후에 하면 안 되고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관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을 줘야만
선상선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관리를 고용한 인원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용역을 하는 업체의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인원이 운동장 내 잔디밭에 천연잔디 안에 있는 풀씨도 제거하고 자라나는 풀도 제거하고
선상선위원  그래서 일주일 중에 금요일까지는 휴면기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랬을 때 우리 종로구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게임을 계속 소화시킬 수 있을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10월과 11월달 두 달 동안 시범개장 기간인데 보통 한 2회 정도, 축구하시는 동호인들은 2회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동호인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정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시간은 보통 2시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2시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선상선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직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선상선위원  고민을 했어도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은 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5만원 정도 선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데는 보통 얼마 받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인조잔디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한 차이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할 때 보면 관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관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한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강에 지금 물이 풍부하게 있고, 그래서 양수기를 한강에다 점프를 해서 라인을 연결해서 운동장으로 물을 지금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다른 곳처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은 아닐 거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스프링클러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잔디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동식 스프링클러입니다, 잔디밭에는.  관수는 큐시밸브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걸 5개소로 늘려서 저희들이 천연잔디구장의 잔디밭만이 아니고 천연잔디구장 인근에 잔디가 다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잔디까지 다 관수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관수작업을 하면 물 사용료는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도에 관련된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현재 지도가 소진이 다 돼서 예산을, 이거는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수량이 적다 보니까 다 소진되어서 예산을 주시면 이걸 다시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있는데 다른 거는 없다는 얘기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다른 외국어 번역은 지금 이거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44쪽부터 4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는 금년 추경에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4억 2천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 본예산에?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해주는 게 좋은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그러니까 민원여권과가 힘이 약한가봐요?  순위에서 밀려서 사실은 직원들 근무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괜찮대요?  직원들이?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워낙 구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년까지
안재홍위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누가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전체적으로 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배려하시고 예산부서에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상대적으로 토지정보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하고 밀도가 높아요.  나는 올라왔을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  청사관리 예산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쓰게 하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청사관리 쪽에 지금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추경에는 도저히 규모가 추경치고는 큰 편이라
안재홍위원  소요예산 추정은 얼마로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지금 최소경비로 4억 2천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확 바꾸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안 되고요.  민원창구에 전에 위원님께서 보신 직원들이 너무 바짝 붙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수납공간이 없는 최악의 시설만 교체하는데 그 정도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경예산안은 10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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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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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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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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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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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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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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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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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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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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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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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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