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8일(수) 11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나.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보건소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이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여전히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좀 더 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지원국,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재상정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한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과 유산 경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종로구 직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직원들의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조석으로 추워지는데 항상 몸 건강히, 건강하셔야지 우리 종로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주실 것이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은 한 65명 정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지금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많군요.  여성 공무원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는 저희가 일부는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도 하고, 시간선택제라든가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직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만 65명이고 또 요양휴직이라든가 간병휴직 또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또 군대 이렇게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휴직이 한 75명, 아까 출산휴가가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구도 이런 인력이 각 과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만 휴직을 신청해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그 업무로 봐서는 전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일시적으로 계약직에게는 중요업무를 못 맡기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을 때는 민원처리라든가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해도 늦게 끝나는 직원들이 있고 휴일도 거의 반납하고 하는 직원들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계속 제도 보완을 하고 업무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기하다 보면 좀 민원이 불편한 것도 아마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애매모호한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 업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 부분, 그런 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한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공백에 대한 것을 메우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한 1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중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계속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신속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까?  인력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실 종로에 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보면 상위 그룹이 종로구를 지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직 경우도.  그래서 문제는 일처리를 하는 데는 양을 조금 더 줘도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구청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팀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각 부서장들이 아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풀타임, 풀로 그 팀의 업무를 직원들이 가능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가 또 갑자기 병으로 아파서 잠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과에서 그 팀에 발령이 나면 그 업무를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멀티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은 사실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떤 것을 국한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일이 업무가 많다든가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큰 혜택을 많이 못 주는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예를 들어서 빨리 진급을 할 수 있는 근평을 잘 준다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또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하여튼 봉급을 더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신적으로 하는 게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노인 양반들이고 하니까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극한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 정신적으로 좀 그걸 잘 대응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소수가 본인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면 제가 자주 듣는 건 아닌데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있을 경우에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직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신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졸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잠도 좀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잠도 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의자, 굉장히 비싼 의자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앉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 여성 직원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몸에 임신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졸리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가능하면 줄여주도록 가능하면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원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서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조례상에 올라온 게 임신ㆍ출산휴가나 이런 걸 사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업무나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즘에 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거라도 배려를 공무원한테 직원들한테 그걸 해줄 때 그만큼 업무 능력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이를 뱄을 때를 보면 스트레스가 최고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를 일을 볼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한로지요?  찬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상 한로인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육아휴직이 65명, 출산휴가 7명 기타 간병이나 휴직으로 75명이 되는데 꽤 많은 직원이 지금 휴직을 하고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들이 업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일부 사실은 지금 현재 남성 직원들이 사실 일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행정 체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여성 공무원이 70%고 남성이 지금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이 밑으로 갈수록 여성 공무원이 많고 옛날에는 남성 공무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부직에 남성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남성 간부직 빼고 나면 거의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 직원들이 특히 어떤 각 부서마다 독특한 게 있는데 물건을 무거운 걸 든다든가 또 요새는 남성이 필요해요.  또 아주 업무 성격이 과격하게 대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는 일부러 또 남성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는 거의 남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팀에는 거의 남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남성이 업무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배려보다는 하여튼 그것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도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하게 되면 출산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분야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7대3, 여성이 70% 오고 남성이 30% 온다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거의 여성들이 공직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래될 일에 대한 대처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현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는 인원을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임시계약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정규직을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으면 10% 이상을 뽑아서 아예 배치시키고 자연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가든지 육아휴가를 갔을 때 바로 정규직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누군가가 그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 일손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업무배정을 현재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앞으로 더 많은 여성직원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가끔 각 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거의 자리에 없고 출장을 갔다느니 등등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에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까 적재적소에 공무원이 배정되어야만 업무를 잘 처리해서 원스톱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리에 있지 않아서, 또 어떤 휴직 관계로 인해서 일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공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더욱이 앞으로 7대3의 비율로 여성으로 많이 채워지게 된다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업무가 출장을 꼭 가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출장갔을 때 아마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구민들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대로 우리 구만이라도 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종로구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험 봐서 합격해서 오는 직원들 성적을 보면 우리 종로구에 상위그룹이 옵니다.
선상선위원  멀티형이 와서 각각 어느 부서의 일을 맡겨도 잘 처리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학력 자체도 높고 어디 못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오니까 시험도 가서 보기 전에 시험을 봐요.  먼저 합격된 직원들이, 수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상위그룹들이 와 가지고
선상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그룹의 직원들이 온다니까 우리 종로구는 미래가 밝다 크게 기대를 해보고 기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듣고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의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동단위에서 보게 되면 관할구역이 넓은데 특히 그것이 구릉지로 조성되어 있는 동단위에서는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쉽게 보자면 부암동이나 평창동 지역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많은 여성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제설작업을 하거나 기타 힘을 써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행정국에서 인력배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출산휴가가 되었든 다양한 휴가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인건비의 증가액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 추경에도 이번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5억이라는 큰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2014년 본예산에서도 5억 정도를 명예퇴직 급여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지금 장기출산휴가를 도입 시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 인력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요.
  이것은 금방 자료가 나올 거예요.  출산휴가도 일단 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있거나 쓰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고용내용,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대체인력과 관련된 인건비만 인건비 총액을 제출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제출해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장기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임시적으로 그 자리를 메운 대체인력이 종전의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의 공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과 직원이 있었는데 그 건축과 직원이 휴가를 갔어요.  그 휴가를 갈 때 어떤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 중에 A가 정답이라고 알려줬는데 그 대체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B가 정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민원인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얻어야 되는 복지 차원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총무과는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가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또 그 고용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또 총인건비는 어느 정도 대체인력 사용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예,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많은 애를 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출산휴가가 많고 그때그때 대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일할 때 업무가 잘 처리가 안 되고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그런 일은 지금 발생이 특별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팀에 직원이 3명, 4명 있으면 업무분장을 나눠서, 4명의 직원이 일하는 팀에 한명이 출산휴가를 가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에게 분담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업무는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담을 시키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계절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어느 계절에는 바쁜 업무, 어느 부서에. 또 꾸준히 일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 인력 가지고 부족하지만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상담을 한다든가 단순처리하는 것은 아까 대체인력을 배치시키고 있죠.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일반 정식 직원이 다 합니다.  인사발령을 추가로 더 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그때그때 인력을 쓸 때도 업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행되는데 서로 연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잘되고 있고 아까 금방 질문하신 대로 직원의 업무량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이 늘어났을 때 열심히 일한 직원은 좋은 꼬리표가 달려서 그분들이 또 진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거의 근평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실제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업무가 늘면 더 기뻐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죠.  실제 그런 분위기로 더 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더 맡겼는데 ‘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달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가든지 그 직원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쓰는 인원들의 채용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저희가 정규직은 서울시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접수할 때는 거의 100대1 정도 가는데 시험 볼 때는 결실이 있기 때문에 70대1, 60대1로 빠집니다마는 거의 60~70대1로 들어온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다른데 현재 일부 대체인력도 시험을 면접시험 볼 때 굉장히 철저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볼 때도, 대체인력을
배효이위원  출산휴가 기간에만 그 사람이 고용되고 그게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나요?  어떻게 되죠?  임시로 쓴 사람들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계약직이 1년 단위로 있기도 하고 시간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휴직자가 평균적으로 1년에 보면 거의 80~90명, 육아휴직, 병가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거의 100명 가까이가 고정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대체인력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때그때 업무파악이라든가 서로 연결이 잘 되는지 제가 그쪽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혼자 걱정했는데요.  굉장히 안심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번에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기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김준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럼요.  다른 준비도 있고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전해 가지고 우리가 학부모들이 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원장, 보육교사님들, 또 조리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다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그분들은 그대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이상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건축을 제가 항상 면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그것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어린이집이요?
김준영위원  예, 어린이집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건축법상은 최대한 늘렸답니다.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는데 그 기술직들이 보면 법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이 맨 끝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해놓은 것은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충분히 어드벤치도 적용하고 그러면 이보다는 커질 겁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늘려주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완공 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최고로 원하는 게 원장님하고 교사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과 완공 시 거기의 시설 문제입니다.  그런 시설 문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100% 감안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당연히 해야죠.
김준영위원  그러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째가 안전 시스템이에요.  지금 제가 설계를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옥상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고 나면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놀이터라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닥이나 벽면 옆에 안전펜스 같은 이런 부분에 최고의 걸로, 그리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의 아이들에 대한 걸 충분히 배려하셔 가지고 계단을 좀 뭐랄까 완만하게 경사도가 크지 않게 완만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다 하셔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런 거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충분하게 감안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김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물 지은 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지 한 55평에다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75.8평이기 때문에 또 평창동 어린이집 새로 지은 것도 최고로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 지은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다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쁜 어린이집을 지을 걸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 나오고 또 청장님께서 어린이집 설계에 대해서 보세요.  두세 번 또 보십니다.  동선, 아까 얘기한 자재,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은 나중에 수시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그 말씀 잘 해주셨네요.  우리 청장님의 장점이세요.  이런 걸 참 잘하시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아주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세련되고 첨단을 걷는 그런 걸 하시니까 믿고는 있는데 어머니들이 원하는,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한 걸 했을 때 이왕 신축할 때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건물이 완공되고 리모델링하고 할 때 원장님하고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책상, 가구 그런 의견을 전부 들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 어린이의 어머님들 부분에 대한 걸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담당부서에서 꼭 그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 김영신 과장이 오기 전에 이미 전 과장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혜화어린이집 이전을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부지매입이 지체되어 오다가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학로14길 34번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로구가 법인은 법인이지만 특수법인에 속할 것이고, 다만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들이나 직원들의 협상력이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는 이미 그 자리는 전에 혜화동청사가 있던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화동청사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건물은 우리 구가 연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간에 과정은 모르겠지만 동청사도 이전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어도 종로구에 애정을 갖고 있고 종로라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와 협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을 전제로 하지 말고 우리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그러한 공간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갑질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꼭 연극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그 공간이 필요했다고 하면 꼭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75평짜리로 이제 가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중에 75평도 훌륭한 공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75평에 건물을 앉히면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외부공간은 적어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건폐율을 적용할 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아먹는다고 하면 외부에 빈 곳은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죠?  협상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 30억 이상 들어간다, 그건 서울시가 고민할 거죠.  그렇죠?
  우리 구가 스스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혜화어린이집이 입지해야 할 적정부지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배짱도 필요했다고 봐요.  그랬으면 서울시가 적어도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는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 큰 문제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다른 부지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년까지 그 어린이집이 완공돼야 그때 이전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더 늦어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아쉬워하는 겁니다.  기왕에 김영신 과장이 담당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추진과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담당팀장과 함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의회가 요구한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의 양질의 부지를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다만 먼저 보고과정에서 더 이상 좋은 땅은 없고 그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가 특별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협상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권종수 부구청장인가요?  권종수 부구청장 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부임해 가지고 홍제천 소위 저류조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홍제천의 하천관리청은 서울시예요.  그런데 그 하천에, 홍제천에 짓는 저류조를 왜 종로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업은 8년 동안 홀딩되어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적어도 특별시와의 어떤 협상이 필요할 때는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의회에 정말 제대로 보고를 해줘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특별시의 예산을 끌어다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위원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혜화어린이집 건물 때문에 서울시하고 25년 이상을 지금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법정에 갔고, 지금도 거기 사용료가 저희한테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걸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이건 굉장히 서로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먼저 부모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일단 한계에 왔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부득이하게 동의하더라도 의회로서는,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로서는 적어도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총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때까지의 총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한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5억?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자치구비를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비로 지금 21억을 확보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모한 건축공사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6억이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모든 사업을 끝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건축 신축까지는 다 할 수 있고, 교재 교구비 정도 한 1억 정도, 나중에 이전할 때의 비용 이런 정도만 내년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제 나머지 문제겠죠.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또 나중에 입소를 위해서 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는데 김영신 과장한테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자치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특히 혜화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2015년이나 2016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26억 정도면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약 13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비를 감안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셔서 의회가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 적어도 여성가족과의 김영신 과장이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구나 하는 좋은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비교적 김영신 과장의 답변은 길지가 않아요.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한 열 마디 하시면 스무 마디 정도 하시는데, 더 하실 말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지금 당부드린 것처럼 구의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 사업비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나 김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혜화어린이집 거기는 과거에 혜화동 동청사 자리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5년간 서울시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싸움을 하면서 왜 그쪽을 우리 쪽으로 부지매입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인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길어지는데요 `88년도에 자치제가 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와 구의 어떤 구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이었어요.  특별회계 재산은 다 시 재산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당시에 동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유재산으로 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싸움이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시하고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잘 했으면 가져올 수 있었지 않겠나.  더 어려운 것도 다 가져오는데 그건 못 가져왔어요.  그건 협상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혜화어린이집 부지매입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런 것은 2013년도 이후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했는데 지난번 제243회 임시회 때 이게 상정됐던 것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걸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봐서 ‘아, 괜찮다’ 그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어야지 그걸 못하고 또 다시 임시회를 연장해서 이제 또 재상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준비 부족이에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아, 그래도 이 정도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간을 뺏겨서 논의를 다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75평에 지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 종로구는 특별하게 영선계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설계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타구에 비해서 더 아주 건축을 잘 한다는데 다른 구는 왜 못하고 우리 종로구만 잘하고 있나요?  다른 구는 그렇게 건축을 하는 데 다르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건축을 하는 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상선위원  중요한테 타구는 왜 못하고 우리 구만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설계자에게 맡길 때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설계자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 같으면, 어린이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까지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지적해줬을 때 설계에 반영을 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작고 하더라도 애들 이동 관계라든가 대학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작지만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세세한 것, 그래서 동선 관계에 대한 것, 안전 관계 이런 것은 설계자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아는 것보다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봤을 때 그걸 반영을 하나하나 해라, 이때하고 설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대학로14길 34에 이미 결정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지가 좀 작지 않느냐, 더 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봤는데 지금은 찾을 길은 없고 지금 일은 해야 되겠고 아까 서울시에서 21억 그리고 경제인연합회에서 5억 해서 26억이 되는데 아까 김영신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25억이면 건축 다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다 합니다.
선상선위원  완공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선상선위원  내부시설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교재교구비는 별도로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교재교구비는 구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억 정도 1억의 범위 내에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1억 범위 내니까 25억하고 1억이면 그거 가지고 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 보조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아니, 21억하고 경제인연합회에서 5억 주니까 26억인데 지금 25억 건축비하고 여러 가지 내부 집기를 사려면 1억 정도 하니까 26억이면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어도 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하여튼 구 예산이 가능하면 단 1원이라도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불가피하게 한 1억 정도는 계상해야 될 거라는 예상을
선상선위원  하여튼 내실이 중요합니다.  외화내빈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알차게 속이 꽉 차게 해서 명실공히 새로 혜화어린이집이 지어지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내실이 가득 차있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보건소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 165억 6,000만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53억 9,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6,000만원을 더해 165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8억 9,000만원의의 0.7%에 해당하는 7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986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31억 6,000만원의 0.73%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2,5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5,000만원, 인건비 중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5억원, 구민회관 노후장비교체 3,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7,000만원의 0.08%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개선 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반납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1,900만원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29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소규모 수리비가 5,5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존의 예산 편성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청사 안전이라든가 노후시설 긴급한 보수관계로 지금까지 집행을 7,3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위에 보시면 1억원입니다.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1억원인데 지금까지 전기온수기 설치라든가 방화셔터 설치공사,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그 다음에 부속실 전기공사 또 난방배관 교체 공사 등으로 7,373만 7,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칸막이 공사라든가 보수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5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2,500만원만 된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2,500만원만 있으면 올 12월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초 3,000만원이 된 거 2,500만원 됐는데 계획이 그렇게 생각을 미처 못해서 3,000만원 잡아서 2,500만원 요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이번에 올해 계획하지 못했던 난방배관 노후해서 교체하는 데 1,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고 편성을 했었느냐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갑자기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하배관 같은 것은
선상선위원  배관은 어느 정도 됐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거의 옛날 강철 배관을 이번에 새로 다 바꿨는데 그게 20년 이상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도. 본관 쪽에
선상선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다 괜찮아지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번에 배관교체 쪽으로 2,500 잡는 게 아니고요.  일반 칸막이라든가 내부보수비로 잡아놨습니다.
선상선위원  칸막이는 어디어디를 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칸막이는 재무과 위치에 수장고를
선상선위원  부서별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칸막이 조정하는데도 조금씩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당초에 예산을 짜면서 그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추계를 해서 잘 잡아놔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추경을, 3,000만원 본예산 잡았다가 2,500만원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책자에 보니까 추경편성 사유에 신규 회의실 또 부서배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규회의실 조성 및 부서 배치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발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신규회의실 조성은 본관 5층에 예산작업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업실이 필요한데 거기에 토지정보과 사무실을 일부 줄이고 거기에다 예산작업실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부서배치 이동이 향후에 필요한 게 지금 수장고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배효이위원  수장 뭐요?
○총무과장 이상권  수장고요.
배효이위원  그리고 맨 밑에도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 및 소규모 수리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형광등 교체라든가 승강기가 교체된다든가 난방배관이라든가 출입문이 망가지거나 그런 잡다하게 100만원, 50만원 들어가는 공사비 총 합쳐서 2,500을 편성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청사 시설기본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5,000만원 추가로 되어 있죠? CCTV 통합센터가 올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 12월 19일날 오픈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보훈처는 그쪽으로 다 저기를 한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한우리홀 옆에
김준영위원  그럼 그때 당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던 건 아닙니까?  이쪽으로 옮길 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오.  CCTV를 만드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CCTV 관제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전기요금이 한달에 300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달에 600 정도 들어갑니다, 배 이상.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옮기기 전에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300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더블이 나왔다? 600이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 구청에 옮겨서 확대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희 예상추정치보다 전기요금 자체가 배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5,000만원이 공공요금입니다.  또 올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조금씩 인상됐고 그 다음에 혹서기에 에어컨 돌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원전 고장 문제로 에어컨을 정부 측에서 통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더위 때문에 조금 더 틀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분 계산해서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3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600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견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추경으로 다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러냐 이거죠, 제 말씀은.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공공요금은 잔액이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한달에 나가는 돈이
김준영위원  2달 남았죠.
○총무과장 이상권  9월분 나갔고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이 금액 정도 최소편성해서 연말까지 유지하고자 추경편성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대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청사에 되어 있는 청운효자동, 1~4가동, 5~6가동 민원이 가장 많은 세 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MS기술지원 서비스가 2014년 4월 8일부로 종료되어 가지고 윈도우XP를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나머지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연간 유지보수업체에 저희가 넘겨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따로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업체라 하더라도 MS 윈도우XP 지원이 끊겨버리니까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었나요?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당초는 모든 윈도우XP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지보수업체에 1년 동안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불법으로 계속 도용해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대분에 대해서 2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청운효자,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직, 교남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청운효자하고 1~4가, 5·6가 이쪽이 저희 구 전체에서 민원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운효자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운동하고 효자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옛날 효자동 자리에는 그쪽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기가 곤란해서 설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가하고 5·6가동은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증명발급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민원수요를 대체하고자 해서 가장 많은 동 두 군데하고 청운효자동 합친 데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하면 좋은데요 요즘은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간 발급현황을 파악해봤더니 1~4가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5,900건 정도가 9월 중순까지 발급이 되었고 5·6가는 2,900건,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2,000건 정도가 발행되었는데 사직동은 아직까지 우리가 통합민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설치할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직동 쪽으로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파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령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층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직동에도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봐 가지고 그쪽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경우에 그쪽에다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쪽 교남이나 무악 이런 데도 전혀 관련이 없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인구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창구가 많이 붐벼야 되는데 민원창구가 거기는 상당히 한산한 편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보면 1년에 고장률이 아무래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우리 1~4가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용량이.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고장 같은 게 나면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이거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 신형으로 나온 것은 아주 조그맣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설치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형에 비해서는 고장이 좀 나는 편인데 보통 한달에 신고가 된 게 간단한 고장, 직원들이 와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고장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보수 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는 한달에 한 군데당 서너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직접 연락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거기 고장 났으니까 안 된다고 창구에다가 바로 얘기하면
김준영위원  자동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거기 앞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구에다가 말하면 바로 창구에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역전에 있는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역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고장이 나면 거기 밑에 연락처를 그쪽에다가 바로 하게 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그쪽하고 동시에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만약에 하다가 보면 돈을 집어넣고 고장이 나서 돈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제까지 그런 민원은 없는데 고장이 나 버리면 먼저 발급 형태가 다 끝나고 돈을 나중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 버리면 돈을 지급하라는 자체까지 안 넘어가버립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33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형 책자 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반환금은 시 보조금을 받았다가 사용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 국비인데요 국ㆍ시비인데 이게 작년 7월 1일부로 관리법이 바뀌면서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쓰고, 7월부터 쓸 게 남은 겁니다.  7월 1일부터 못 쓰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하니까
선상선위원  7월 1일부터?
○재무과장 이시창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상선위원  금년 말까지?
○재무과장 이시창  예, 6개월 동안 하도록 1억 8,700을 배정받았었는데 6개월 쓰고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못 쓰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7월 1일자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작년 겁니다.  2013년 겁니다.
선상선위원  2013년도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반환금이군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국공유재산 공공운영비 이겁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은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원을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여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전용을 못합니다.
선상선위원  경상보조금 아니에요?  일단, 이게 지금 반환금이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보수 인건비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시창  이거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 것은 지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전용을 할 수 없어서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써야 할 것을 못 쓰니까 이번에 지금 반환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여기 가로책에 재무과를 보면 거기 비교증감에 여기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증감된 이유가
○재무과장 이시창  몇 쪽?
배효이위원  33쪽
○재무과장 이시창  이걸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걸 반납하겠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 여기도 비교증감에 돈이 이렇게 많이, 이게 남은 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남아서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졌단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시창  예, 당초에 잡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관리 이전이 되면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할 수 없이 반환하는 겁니다.  1년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배효이위원  좀 많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ㆍ시비 보조금은 사용잔액 반납이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이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나 또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 예산이 아니냐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공유지 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7월 1일자로 이관되니까 6개월 정도 쓸 돈을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인건비 줄 것, 또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땅을 우리가 국공유 관리할 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팔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7월 1일자로 이관되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쓸 돈이 남는 거예요.  미리 예산에 배정이 됐었는데 남기 때문에 이걸 반환시키는 거예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반환시키는 것은 아는데 이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야 할 걸 못 써서 반환을 시키느냐는 것이 방금 제가 지적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종로구에 국유지가 100평이 있는데 이 100평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도 하고 감정평가도 했고 이렇게 했던 업무인데 이게 했던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리니까
선상선위원  쓸 수가 없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기간제도 줄어버리고
선상선위원  기간제도 줄어버리고 6개월 분을 거의 쓰지 않고 1억 200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환시킨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영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인플루엔자의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추가실시, 적절한 영양관리와 의식 개선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구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양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 및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따른 응급처치 강사료, 그리고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 46쪽부터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7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4억 7,04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서 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88만원,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의 구비 분담금 5,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서 3억 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158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소아 폐렴구균 접종 추가에 따른 보건소 접종 백신 구매비용 466만원과 병의원 접종 위탁비용으로 9,17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영양 시비보조사업으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서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증액분 200만원과 2013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안 46쪽부터 47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보이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방하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몇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했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분들이 다 무료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우리 종로에 이분들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숫자가 노인들 인구가 약 3만여 명 되죠.  3만여 명이 되시고 전체로 치면 3만 208명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대단히 많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100% 다 접종하시는 것은 아니고
김준영위원  이게 무료대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저거한데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거기에 대한 걸 5,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 남아있는 돈이 예방 저기에만 한다고 하면 그때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구 전체 재정 형편이 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동네 근처에서 맞기 때문에 예년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던 것보다 접종률이 현재 추세가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원래는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말씀인데 자치위원회나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멀리 안 다니시니까요 웬만하면 줄도 안 서시고
김준영위원  예.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다 맞으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거기까지 가서 뭐 하러 맞아, 여기 와서 뭐 하러 맞아’ 하는데 이런 저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기라서 이번에 그렇다면 그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접종을 하신다는 그 이유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보건소장님 외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로 책자에 보시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해 가지고 5,000만원 비교증감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돈이 많이 올랐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민간에 위탁합니다.  작년까지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효이 부위원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10월 초가 되면 보건소 앞에 천막 쳐놓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줄을 서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앞에 지금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도 당연히 바라던 바였고 해서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일단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는 실제 백신 구매비용만 들어가면 되지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동네 의원에서 맞기 때문에 접종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구매비용 포함해서 민간의원에 1인당 2만원을 한분 접종 당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백신 값은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이 7~8천원 되거든요.  8천 원 이상 안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한 2~3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의 불편, 또 하다가 다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은 더 들어가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그럼 병원마다
○보건소장 김윤수  58개의 의원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58개면 동네 근처에 대부분 있죠.  그러니까 잠깐 걸으시면 바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보건소나 동부진료소에 두 군데에서만 맞지 않으시니까 대기도 안 하시고 멀리도 안 오시고 차도 안 타니까 아무래도 한결 낫죠.
배효이위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건위생과 거기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46쪽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그 밑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년도에 쓰던 잔액에 대한, 국·시비 사업인 경우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세항들이 있고 이것은 큰 제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예방접종 사업이 인플루엔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추가가 5,00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3억 2천에서 5천을
배효이위원  인플루엔자 이것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위원장 경점순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게 지금 배효이 위원님이 어려워하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효부상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 10월에, 예방접종을 꼭 보건소에서 꼭 줄을 서서 날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것을 보고 무악동이나 교남동 같은 데는 사실 거리상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차편이 너무 어려워요.  버스를 타면 2번을 타야 되고 또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어느 분은 물론 며느리가 걸음을 못하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러다보면 부축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런 봉사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소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종로구가 10번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을 해놓고 너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100%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예산도 3억 5천을 올렸는데 다른 데 행사하는 데 3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을 떼어주면서 다음 추경 때 꼭 3천에서 5천을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예산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보다 사실은 더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건소로 가려면 택시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힘들고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안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동네의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지역에서 꽤 맞으셨을 거 같아요.  이것을 하면서도 소장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청장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이것을 저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것은 아마 다 찬성하리라 믿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주시면 참 감사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예산 쪽으로도 그렇고 10월 1일부터 지금 시작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몇 %나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3만명 중에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접종률을 생각하고 있는 게 70%는 상회하지 않을까
○위원장 경점순  70% 넘는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여기 예산 기준액은 72%를 잡았고 대개 10월 중에 맞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부득이 늦게 맞으시는 분들은 내년에 보건소에서 약을 가지고 있어서 12월로 민간은 끝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이 접종범위를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지만 접종대상자를 넓히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우선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요즘에는 아이도 많이 낳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종로구를 지키는 거니까요.  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은 보건소로 많이 안 오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만명이 대상인데요 그중 2만 4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세요.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위탁을 해서 맞으시고 약 6,000명 정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그 다음에 보훈단체 회원들 해서 6,000명은 우리 보건소, 분소 세 군데로 오셔서 맞는 겁니다.  약값으로 구매한 값만 받고,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해서 정규근무시간 4일간 어제까지 한 게 7,714명이 접종을 하셨어요.
  그중에 병원접종이 어르신인데 7,424명입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의 약 30.8%가 이미 접종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속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만 했을 때 총 접종하신 분이 51% 약간 넘었습니다.  51.5% 그리고 그 외 어르신이 아니신 일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87.3%를 작년 겨울에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접종률이 어르신들이 낮은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접종이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병원으로 위탁하면서 많이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고맙습니다.
배효이위원  경점순 위원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배효이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종로구 17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추경으로 편성했다는데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40% 이상 되네요.  전체 추경의 40% 정도가 거기서 거의 다 나가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1,744만 7,000원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국·시비 반납이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많은데 일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44만 7,000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43만 9,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반환금이 2,288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보건위생과에 46쪽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 중에 결핵예방사업과 관련된
선상선위원  식품안전감시도 있고 그것은 아주 적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그래서 향후 환자관리까지 역학까지 보조자료 보시면 전체 합계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많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많아야 되는 것보다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고 환자가 그만큼 많이 생기면 다 소진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와 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발생에 대한
선상선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는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오면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가능한 선상선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올 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추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뒷수까지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선상선위원  물론 맞추기는 어렵지만 크게 벗어나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슨 말씀을 지적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구의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 많이 반납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구비를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선상선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폭을 줄이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시비 내시를 받는 경우에서 다소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추경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반납하고 나면 결국은 써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추경을 편성하지만 자체가 반납액을 빼면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추경하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꼼꼼히 챙겨서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반환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 48쪽부터 5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추경에 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가 9,600이죠?  추경예산액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가 9,600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소아 폐렴구균
김준영위원  상당히 저거한 건데 여기 읽어보니까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비용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지 않고 인근 소아과에서 주로 접종하겠죠.  그래서 인근 소아과에 아이가 접종하고 가면 거기에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한해서 모든 저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BCG, B형 간염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것은 소아 폐렴구균에 대한 것만이고요.  나머지 접종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어서 실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소아 폐렴구균만 올해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 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준비작업이 늦고 중앙정부도 늦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도 국비, 시비에 맞춰서 구예산도 같이 매칭으로 분담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분담금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하는 저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아까 선상선 위원님 지적처럼 어떤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잡으면 '너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쪽 예산부서에서 딱 정해서 아무래도 큰 기관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많이 남는 사례가 있고 또 모자란 사례가 있고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네요.  그럼 그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게 많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를 하려니까 머리 아프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업 시비보조사업, 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106만원이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김준영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비슷하게 기존에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저희 구비 분담금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데 106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내시라고 그러죠? 임시로 된 금액이 925만 6,000원에서 확정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니까 4/4분기가 되니까 마지막에 맞추기 위해서 1,031만 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분담금을 증액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간주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나와서 그러나요?  간주처리를
○보건소장 김윤수  간주처리도 있죠.  보면
선상선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는 됩니까?  전체
○보건소장 김윤수  보고합니다.
선상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보고하죠.
선상선위원  의회에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결산심사도 있고 또 이런 예산안 다룰 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되고, 단지 회계 간의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선상선위원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사용잔액이 너무 많아서 전부 반납이에요.  반납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지 써서 구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게 싫다는 거죠.  받기는 힘든데 반납하는 것은 싫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금액은 원체 보건소에서 벌이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선상선위원  반납에 대한 개념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일을 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선상선위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한분이라도 더 예방하기 위한 접종을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주민진료서비스 제공 밑으로 죽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에 보면 구비가 이렇게 제일 많은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뒷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자료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것은 50대 25대 25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비가 많다 적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52쪽부터 53쪽까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교육이 좀 관심을 가지나 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일상에서 작은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심정지라든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요즘에 심장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선상선위원  평상시에 응급의료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으로 잡아서 더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한다는
선상선위원  그런데 평상시는 우리가 교육을 안 해서 더 해보겠다고 이건 12월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해오던 걸 좀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응급의료교육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실제 교육과정을 잡아서 심폐소생술부터 또 각각 공공기관에 출입을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강제로 심정지된 환자분께 전기자극을 가하는 제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하는 건 간단한데 그걸 쉽게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또 아니면 시설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습득하도록 해서 자기 가족이나 또 시설 관리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종사원이 됐든 간에 그런 사고의 환자 구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선상선위원  작년도나 금년도 초까지 응급의료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34회에 5천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한 4천 명 교육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각 기관이나 학교나 이쪽에서 응급처치교육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다 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쪽에는 또 국ㆍ시비가 더 줄어서
○의약과장 박행엽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ㆍ시비 시청이나 복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해에는 더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적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게 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650만원인데 200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물론 각 동이나 이런 데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건 많이 교육을 하더군요, 여러 군데서.  적십자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하던데
○의약과장 박행엽  여러 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 이쪽에서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이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선상선위원  그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말로 교육을 해서 충분하게 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응급처치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누구나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선상선위원  매년 이것은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계속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기는 하시지만 의원님들 주변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체험도 하시고, 그게 사실 과정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고 이런 강의가 아니고 실제 시간을 두고 실습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사태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직접 함께 동참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 전부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장 김윤수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게 거북스러울 수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선상선위원  각자 어디 가서, 우리 의원들은 생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이러는데 이것도 많이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상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6대 때도 그때는 보건소에서 와서 해주신 게 아니라 적십자에서 와서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AED를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의원님들께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저희가 가져와서 했고, 저희가 응급처치 전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는 의원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또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면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십여 분 되시고 또 관심 있는 직원들도 하시면 장소는 어디든 구청의 적당한 장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난번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제가 건설복지위원이었거든요.  그때 한번 나오셔서 해주셨거든요.  다 해주시고 그때 점수까지 매겨주시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번 더 하시면, 새로운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하시면 잊어먹으니까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한번 하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지난번에 TV에 한번 초등학생이 아빠 쓰러지신 거 살린 거 혹시 보셨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빠를 살렸냐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연락을 해놓고.  이제 아이가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때까지는 계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서 어떻게 이걸 할 줄 알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배운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배운 대로 했어요”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강사나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학생들한테까지 그렇게 다 다니시면서 하시니까 그 학생도 아빠를 살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강사료라고 있는데요 강사료가 40회, 1시간당 5만원씩 이번 추경에 2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가 본데 그러면 우리 강사가 한분이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강사는 한분이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분들이 서너 명씩 같이 와서 잘 못하는 사람 자세 교정도 해드리고 같이 팀이 돼서 장비랑 같이 가져오는데 한번에 와 가지고 1회에 5만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2시간, 그리고 강북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4시간입니다.  배워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교육을 4시간씩 하려면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단축시켜 가지고 최소로 단축한 게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만원이라는 자체가 지급해야 될 돈이, 그러니까 강사 한분이 거기에 대한 걸 맞춰서 하는 게 1시간당 5만원이 일당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한번 보통 오면 2시간씩 하거든요.
김준영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턱도 없고, 그런데 강사가 나와 가지고 40회를 한다고 하면 40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무슨 행사 때라든지 이렇게 또 어떤 출장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어디서 저거를 한다고 하면 그쪽까지 나가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어디를 매칭을 해줍니다.  교육을 해야 될 장소를 가야 된다고 하면 강사들이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서 요청을 하면 그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정된 스케줄을 미리 잡아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5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거기에는 강사료 말고
김준영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요.  4월에서 12월달 거기에 대한 거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아무튼 이 정도 가지고는 대충 됐습니다.  수요가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 교육을 할 정도는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정도는 된다?  너무 솔직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보다도 더 솔직하신 것 같아.
○보건소장 김윤수  더 많으면 저희가 더 많이
김준영위원  예, 한번 웃었는데요 이게 우리 관할에 보면 소방서가 있고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소방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저희 관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를 끼고 있는 연건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등 각 동에서 거기에다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시간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와 가지고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런 저기를 조금 해본 저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전액 무료거든, 그 부분은.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느냐 하면 교육기관이 저희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일정이 되는 매칭을 해 가지고 교육을 요청한 날짜에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타 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가 협조사항으로 그런 걸 부탁해 가지고 어느 곳에 가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재능 기부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김준영위원  이게 아무래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원들도 배워 가지고 구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입장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좀 뭔가가 옆에 협조사항으로 소방서라든지 그 동의 어느 기관에, 우리 대학로 같으면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병원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대학병원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도.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서서 앞장서서 하는 게 있고, 또 소방서라든지 아까 적십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들도 그 분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통적인 목표라든가가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스케줄을 서로 공유해서 알맞게 하는 게 아마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맞게 되지 않겠나
김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그분들이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로 약간은 별개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역이 중첩된다든지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그걸 알아 가지고서 공유해서, 우리도 공유해드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역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응급의료교육 국비 보조금 이것 반환은 어떤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국비 보조금 반환 국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을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전체 국ㆍ시비 보조된 게 1,000만원이었는데 보통 예산 같은 경우에 5% 예산 절감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e-호조에 입력하는 경우에 그 5%를 절감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1,00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유보금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이었고, 우리가 응급처치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부족하지 않아서 유보금을 그냥 쓰지 않고 나중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앞에서 지적하는 응급의료교육은 왜 전체를 200만원을 추경으로 잡으면서
○의약과장 박행엽  이건 2013년도의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은 올해 예산을 200만원 추경예산에 잡은 거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의 것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추경을 잡을 정도로 금년에 더 저기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더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잡는데 2013년도의 것은 이미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선상선 위원님, 이건 2013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돈이 국ㆍ시비로 우리 구에 온 게 입금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계상되면 이걸 참고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 의약과장께서 구급백 답변하신 것은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5% 강제 할당 때문에
선상선위원  5% 강제 할당?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이해는 되는데요, 의약과도 이렇게 5,600만원이라는 것을 반환하게 되니까 전부 다 그러네요.  너무 많은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재난의료지원 구급백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구급백에 들어가야 되는 걸 필요한 걸 구매해서 넣으라는 건데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선상선위원  매년이라면 똑같이 일제히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매년 일률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는데 일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상선위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매년 나오는데 그걸 또 반환을 하니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만요, 의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가 지금 5천여 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아까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잔액 발생인데 보시면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해서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야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길게 연장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에서 주로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하라는 걸 강제로 배정해서 거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주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형편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시에서는 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한 게 있으니까 내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의약과 발생액의 대부분은 5천여 만원이 넘는 게 여기에서 발생한 거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로 많이 발생한 것이 ‘야간휴일 진료센터’
○보건소장 김윤수  실효가 없는 걸 지금 시에서 앞장서서 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시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저는 바른 소리를 워낙 잘해서, 하여튼 미운 소리도 듣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뒤집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보시면 정말 급한 분들은 응급실로 가거나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가 만성질환 때문에 조금 늦게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약 찾는 정도, 아침에 못 찾으면 저녁에 찾는 건데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성도 떨어지고 이런데
선상선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동일하게 대동소이할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못하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자치구와 시와의 차이인데요 자치구 보건소장 입장이 빠른 거거든요.  자치구 보건소장들도 다 의료인이고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표방해서 내놓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상선위원  이건 바꿔야 돼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하고도 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거부하는 식의 이런 모션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는 시가 하는 게 적절치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볼멘소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거부할 수는
선상선위원  아니, 이거는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매년 이게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걸 뻔히 보면서도 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이건 강하게 다시 주장해서 이런 예산은 다른 데로 좀 달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부단하게 이런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이시창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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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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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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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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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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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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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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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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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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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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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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