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운동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긋한 꽃내음이 짙어가는 4월에 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됩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위원 자격 중 간접 이해당사자인 관련분야 협회 위원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심의 및 자문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상한금액을 50억원 이하로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3,000만원 이상 해당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금액을 1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징수대상 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여 우리 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봄은 왔는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원회가 저거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준영위원  예.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다른 분야하고 좀 달라 가지고 조금 수당이 10만원이면 세네요?  다른 데는 위원회가 보면 거의 한 7만원 정도 수준인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당 규정에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당은 7만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추가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계약심의위원회도 7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저기가 그런 데에서 더 저기가 되는 모양이죠?  수당 및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3만원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고 지금 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지금 11조, 12조는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좀 다른 저기네요?  계약심의위원회 저기가
○재무과장 명상옥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을.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감독할 때마다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례 사항에 대한 부분에 글자나 토씨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띄어쓰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또 아니면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한 걸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호에 보면 고등학교법을 바꾼다고 저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조례상에는 제2조제2항의 1호에 보면 고등교육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책자에 보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온 책자에 보면 1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학교법으로 해 가지고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고등교육법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고등교육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재무과장 명상옥  기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되는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에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제1호가 대학, 2호가 산업대학, 3호가 교육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고등학교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상으로 보면 고등교육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토씨 하나에 대해서도 띄어쓰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례하고 우리 이번에 집행부에서 재무과에서 온 저기 조례하고 왜 이게 좀 다른가, 뭔가 오타가 나지 않았는가
○재무과장 명상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고등교육법을 그냥 고등교육법으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걸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저기를 하는데 이게 또 착오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현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보면 거기에 3,000만원 이상 50억 이하 이런데 이번에 조례 사항이 3,000만원 이상으로 되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제한이 없는 거는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저기가 없습니까?  예전에는 50억 이하로 이걸 저기를 했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저기를 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김준영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글자 한 자나 토씨 하나에도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법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직원들이 저기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명상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소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장미대선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종로구는 그래도 변함없이 튼튼한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위원은 50명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총 50명입니다.  전문이 16명, 일반이 34명 해서 총 50명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이 되겠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민이 참여하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은 주민참여감독하고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운영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인 1명, 일반인 1명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운영은 그런데
○재무과장 명상옥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인 16명은 각 과에서 건축사, 세무사 등을 추천받아 가지고 16명을 운영하고,
선상선위원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재무과장 명상옥  일반 34명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직능단체 활동을 최대한 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34명
선상선위원  추천을 34명을 받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재무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전문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시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선상선위원  개선할 사항도 많은데 일반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보면 각종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위원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떤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정확히 보고 시정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선상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한다기보다도 지금 재무과장이 생각하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보면 각 호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어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포함해서 공원공사 그런데 막연하게 위원들이 참여만 해서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사함에 있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예를 들어 공원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원에 대한 수종은 어떤 수종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공원에 맞는 수종이 어떤 나무인지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만 하면 뭐 하겠어요?
  괜히 시간도 바쁜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도의 운영은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어떠한 수종을 심는다 하는 것은 이미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종을 몇 년생 정도로 할 것인지는 설계단계에서 할 것이고 그런 수종이 당초에 설계된 위치에 적절하게 적절한 소위 말하면 깊이, 나무 간격 이런 것을 유지되게 식재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명 1조로 공사감독이 되는데 그중에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주변에 관심 있는 분, 뭐랄까 주민 중에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이런 분들로 선정을 나머지 34분을 해서 그분 중에서 같이 다른 시각, 일반 주민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보시고
선상선위원  주민 시각으로 볼 때 그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거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 막연하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그렇습니다.  34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분야다 그러면 공원 분야에, 저희들이 받을 때 이력을 받지 않습니까?  연관된 분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삼청동에 건물을 일명 생협건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건물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그 동네 분이 인근에서 언제든지 쉽게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거리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전문성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지역구의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착공단계에서 인지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모르셨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끔 가면서 보는데 그런 위원들이 참여한 것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셔서
선상선위원  참여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게 동네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원들이 있으면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주민들이 참여한 것을 못 봤단 말이죠. 아까는 공원공사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을 지으면 전기, 소방, 설비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훨씬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런 공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참여하는지 어느 때 공사를 하는지 도로과에 보니까 모 팀장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어서 가서 보고 얘기도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도 하고 잘해달라고 격려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떠한 조그만 소규모 공사라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착공단계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죠. 감리자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
선상선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또 이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있을까봐 그래도 동네주민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보자라고 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분을 배치하고 또 주민들을 부가적으로 한분 더 해서 진짜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보겠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위 감시성격도 있고, 제대로 품질을 담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가적인 감독체계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으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규제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계시방서대로 감리자의 감독 하에 착실히 공사를 하면 되지 또 전문가가 또 부가적으로 나와서 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다 인근의 주민이 또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감독을 하느냐라는 그런 일부 볼멘소리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품질향상이라든지 주민이용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적인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네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배정할 때는 공사 내용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혹여 그 공사장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나간다고 하면 가능하면 같이 소통해서 같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고, 전문성을 앞으로 더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전문성도 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현실성을 감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외부에서 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야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도 많이 있어요.  전혀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외로 공사를 하고 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면 이중 공사가 되지 않고 예산의 낭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해줬으면 짜임새 있게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환절기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직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가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저기보다 이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네요?  그동안 직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됐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일반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새로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직은 구성이 다 안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유양순위원  어떤 분들을 추천해서 하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조례에 규정된 사항대로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전문가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심의위원회에 오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명상옥  교수님도 있고 변호사님도 있고요. 저희 조례 2조에 구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장님이 하시다가 일반인으로 해야 된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유양순위원  그럼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제4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용역 등 10억원 이상 관련된 공사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심의가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저희 구에서 사실 50억원 이상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저기는 보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은 다 상위법을 적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마이크 한 번 써보겠습니다.  처음 쓰는 거야! 명상옥 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또 우리 김태정 씨가 계약팀장이죠?  이 법이 개정된 게 2016년 11월 30일에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2017년 1월 28일날 개정 시행이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명상옥 과장과 김태정 계약팀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도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조례를 보면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11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이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조례가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 금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참여 감독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게 있지만 시행령은 적어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선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마을진입로의 확장 포장 공사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짓거나 일정한 규모의 동청사를 짓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 밖에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한 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여러분들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령 체계로 본다고 하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종로구 주민참여 감독자가 감독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한 리스트가 라인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은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의 특색에 맞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 것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김태정 계장, 내 말이 맞지 않나? 안 맞나봐? 맞는다고 해야 다음 얘기를 하지
○재무과장 명상옥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 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누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시행령이 규정한 11가지가 있잖아요? 그 11가지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게 3,000만원짜리 이상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럼 법령을 그대로 조례에 갖다놓으면 해당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봐요.  조금 전에 선상선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주민이 적어도 주민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사방공사를 할 때 또는 상하수도 정비공사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죠.  그런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례를 11조, 12조, 13조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 금액에 대해서 규칙에 규정해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와 누가 주민참여 감독을 할 것인가 참여감독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규칙을 봤더니 규칙에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꿀 때는, 이렇게 개정할 때는 적어도 미비한 점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의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있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청장의 방침을 받는다거나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것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례는 의회가 만들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청장방침이나 지침이나 업무처리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따라서 이 11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금액, 또 누가 공사를 감독할 것인지 또 자치구 종로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청장께서 보도블록을 공사하는데 돌 하나가 두께가 한 10cm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그걸 깔아 놨는데 그 사이사이에 메지가 들어가는데 메지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힐이 걸려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뒷골목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도로포장을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해라, 총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요.
  그러면 단일공사로서 1억 2,000만원짜리 공사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스콘이 5T로 깔렸는지를 확인해야지.  지방도로에서 아스콘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5T, 5cm.  그런데 5cm를 안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파손이 생기면서 하자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거, 할 게 많은데.
  따라서 이 조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내 의견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그거에 대한 규정과 또한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 감독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의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감독자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다 규정을 두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대상 공사를 별도로 좀 나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해뒀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아까 그 11개 세부사업을 나열해놨는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은 3,000만원 미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 보안등, 또 도로보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한선을 두었는데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3,000만원 이상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 공사도 단위사업별로 3,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어요.  도로포장이나 사방공사, 사방공사가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9호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또 공공공사, 공공공사는 최근에 숭인 지역에 유아체험숲을 만들 때 그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청동에 유아체험숲 할 때도 그 공사가 단위공사가 6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짜리 이상에는 동의를 해요.  국장님, 동의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에 주는 구민이니까 적어도 우리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공사에 감독으로서 참여하게 한다면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의원들께서 추진하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은 공사를 감독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알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짜리 공사를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에서 포함해서 할 거냐
안재홍위원  2,000만원 이상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안재홍위원  2,000만원 이상은 아니고 3,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에는 동의한다니까.  3,000만원 이하는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의 단일공사라고 봐야겠죠.  그 대상이 되는 공사,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라야만 가능한데 나는 의외로 찾으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명륜지구에 하고 있는 마을회관 공사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마을회관, 그런데 종로구 도심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걸로 바꾸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명륜동에 설치하는 주차장과 도서관 이러한 복합시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 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위촉함으로써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어도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수 있게, 적어도 주민들이 그 공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11조를 좀 보완하자, 11조의 1항, 2항, 3항 정도를 설립해서 1항에는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2항에는 주민참여, 1항이 지금 공사금액이고 2항은 참여대상 공사고 3항은 주민참여 방식, 누가 감독관이 될 것인가 감독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저희 주민참여 감독 운영사항하고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시행령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10개 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기타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라든지 여기 10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4호는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에 대한 감독·검수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지금 명 과장이 얘기한 논리가 맞으려면 제11조 계약에 관한 조례, 여러분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적어도 주민참여 감독자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규정한 구민감사관으로 한다는 그런 게 보완이 돼야 그 말이 성립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법령 체계로 볼 때 법, 시행령, 조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적어도 조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뭐야?  의회가 있는데 왜 근거를 안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대로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내용 중에 구민감사관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 체계를 정리해 오라니까.  그래야 맞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는 여러분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약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의회가 반대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의회가 여러분들이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보완하자라는 뜻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안재홍위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말이 맞는다니까.  그건 동의한다니까.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자고.  의회는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만드는 제조공장, 공작소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적어도 명 과장님이, 또 김태정 팀장이 이 문제를 잘 한다고 인정은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건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대답하기 곤란해요?
  전문위원이 조례 개정을 검토할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긴데 의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나 또는 그 감독자를 선정하고 무엇을 참여감독으로 할 것이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법령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임을 해줬다는 것은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법령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이렇게 하면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시행령에서 이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줬으면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안 위원님!  법리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서 법리를 따지지 뭘 따져요?  여러분들은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이 건만 놓고 한번 보십시다.
안재홍위원  아니,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니까.  따라서 이 조례는 유보되어야 돼요.  보류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의회는 집행부가 집행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검토해서 적어도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보류를 해야 돼요.  다시 해와, 이렇게.  그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니까.
  따라서 이 조례는 보류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정회 전에 질의에서 제11조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민감사관 제도 또는 계약법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시행규칙을 두어서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11조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운영 방침을 어떤 식으로라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를 준용하거나 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서 반드시 그걸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고, 또 한편 구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적어도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높임으로써 공사의 어떤 부실을 예방하고 또 주민이 적어도 낸 세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제도를 원용하거나 규칙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학교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실납세자가 어느 정도, 아직 그거는 파악이 안 됐죠?
  이 수수료는 뭐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우리 모범납세자한테 이걸 혜택을 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인원수는 약 한 1만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범납세자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세가 약 한 5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나는데 이 정도는 또 시에서 권장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시비가 보전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세금을 잊어버리고 안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또 유도하는 그런 저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바람직한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기도 아니고, 다음은 나에 21호를 보면 비료수입업 이게 신설이 되는 거죠? 이번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신고를 하는 건데 이 비료가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건 이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7년도 시행령이 3월 30일로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이 17년도 2월 22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신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그래요.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그렇습니다.  몇 건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령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안 받느냐 그런 것도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비료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영업장이 구에 있는 분들, 또 타구에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신고를,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신고는 물건지 소재 구청에 가서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많이 찾아봤는데 10건도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0건이 안 될 겁니다. 준비하면서 건수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건수는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작년에 9건이었네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게 더 낮춰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재무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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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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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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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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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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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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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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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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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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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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