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의 가벼운 옷차림에서도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4월에 윤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9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 일정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사항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에 상호교류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사무 공동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가 가입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규약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 법정 협의체로 전환하여 예산편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안 제2조는 세계유산 도시 상호 우호증진 등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안 제3조에는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규약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회의 및 의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약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회원도시 상호간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 협의회 주요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안 제13조, 제14조에는 회비금액 및 회비 지출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가 세계유산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여를 위해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적극 참여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묘라든가 세계문화유산 주변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만 관리하고 바깥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수원하고 우리 종로라도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깥 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모임체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법을 상정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때까지는 단순한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대 회장은 수원시에서 하시고 우리 청장님은 3, 4대 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세계유산도시가 있는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경우 임의단체를 함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이것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152조에 해당사항이 되니까 이걸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저희한테 도착해서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회비를 거출해야 되는데 회비를 거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있는 돈 가지고 회비를 곗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발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18대에 상정했다가 자동폐기가 됐었는데 19대에 다시 상임위에 건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고창군의 국회의원께서 그 위원회에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재상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에서 이런 저기를 한다고 하면 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세계유산을 등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종로구는 사실적으로 많은 부분 문화재에 대한 저기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다 양보를 하고 어떤 부분에 했는데 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거기에 대한 걸,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든 어떤 부분이지만 일부분이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권익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에 많은 것을 이번에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게 온다고 하면 구에서에 대한 저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냥 와 가지고, 물론 구하고는 협의를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반영되는 부분이 또 이제까지 방치했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