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점순ㆍ윤종복위원 공동발의, 3인위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가을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셨던 지역구 추진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점순ㆍ윤종복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수화라고 일컫는 말은 수어와 동일한 말로서 한국수화언어의 약칭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어는 손의 움직임, 얼굴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로 농인, 즉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언어입니다. 수어는 1909년 농교육이 시작되면서 농인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농인 그 가족, 수화통역사 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이 학교교육과 사회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또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책무조항을 두어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공익 목적을 위한 수화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농인 그리고 그 가족수어사용자 구 주민 소속 공무원들이 수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구청사 구 공공시설 등에 한국수어영상서비스 등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씩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청각언어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수어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약 1천만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의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현재 타 자치구에서 6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5개 구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화언어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도 사실 되어 있습니다. 수화언어 관련된 부분이 보통 1천만원 이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아마 위원님 두 분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집행부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서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고,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보육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방안 중 하나로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각 조항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위 5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따라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금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의원의 3분의 1이상을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5개 기금 조례 개정안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구의 어르신 복지 향상과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실현,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로 재정난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적 재정지원, 종로구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죠? 우리 과장님들 다 유능하셔 가지고 잘 하실 것 같고 아무튼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구민들은 복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지가 잘되면 모든 게 다 편안한 것 같으니까 복지국장이 제일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서 최하위 출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는데 전라남도 영광쪽인가 어디 쪽에, 해남 거기가 출산율이 제일강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산지원도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적으니까 출산율 지원금을 더 이렇게 증액시켜 볼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적은데 인심이라도 쓰자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면 동기부여는 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비해서, 우리 구가 거의 최상위층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산용품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이번에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금은 아마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운용 파트에서 아마 어려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올리기는 좀 부담이 염려돼서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복지부분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어르신들 어느 정도는 복지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나 유아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2세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우리나라가 지탱할 거 같은데 지금 62년생부터 시작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노인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5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해봐야 이분들이 20년 후면 누가 거둘 것인가? 그럼 지금 태어난 어린이가 20년 후면 20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행정이. 그런데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62년생까지 약 80줄 들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가지고 인구비율이 훅 떨어지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출은 얼마를 지출할 수 있어요? 출산율 지원을 했는데 담당자들이 더 잘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2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노섭위원  실제 지출이? 현재 얼마를 예산편성에 해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2억입니다.
박노섭위원  2억이 딱 떨어졌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조금의 잔액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때는 한 1억 정도 더 증액시켜요. 이렇게 증액시킨다고 우리 종로구 망합니까? 우리 과장님 힘드세요, 1억 더 증액시키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관부서 입장으로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저희가 달라고 올리기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줬으면 좋겠다? 그럼 예산 드려야지 뭐 어떡해요. 보면 첫째는 없잖아요, 10만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첫째를 50만원 주고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줘요.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셋째를 몇 명이나 납니까? 3명 낳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60명 정도
박노섭위원  그럼 뭐 한 300정도 줘도 되겠네요. 해남처럼 출산지원금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한 번 개선해보세요. 50, 100, 200. 그럼 1억 증액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억으로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50이면 더 많은 예산이 들고 저희가 약 30만원 정도 줬을 때 1년에 첫째 아이 560명을 계산해서 1억 7,000정도가 더 소요되고요 둘째아를 100으로 올리고 셋째아를 150으로 올렸을 때 1억 7,000정도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남군이 출생률은 높지만 얼마 전 보도에서는 사실상 태어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겨가서 사실상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실질적인 해남의 출산율은 많다고 하지만 종로에서 태어난 어린이보다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은 것으로 보이겠지요. 젊은층들이 10가구면 그 10가구에서 몇몇 태어났다 하는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자고요. 정석은 종로 구민으로 해야겠지만 국민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권을 하면서 더 많은 권한이나 재정을 지방으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고 논란이 많은 거 같아요. 어느 한쪽은 아니다, 어느 한쪽은 해야 된다. 지금 동사무소가 너무 거리가 멀다. 동사무소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줄여야 된다. 공무원 수도 많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맞다고 나는 콕 집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모든 것이 종로구가 앞서 간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타구에 비해서 좀 앞서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태여 타구하고 똑같이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율 좀 장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동수당이라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신설되는데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4억이 추가 소요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신청해놨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박노섭위원  그러면 15%?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 구 부담비율이 15%인데
박노섭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6세 미만, 그럼 정부가 60?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국가 50, 서울시 35,저희 구 15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어서요 4억이 추가 소요될 거로
박노섭위원  그럼 1년치 예산으로는 8억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박노섭위원  종로구 것만? 정부하고 시하고 합해서 얼마나 되죠? 한 100억 됩니까? 100억은 될 거 같은데, 그렇죠 8억 잡았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통계를 제가
박노섭위원  계산해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1억 7,000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억 선에서 맞춰 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출산양육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현재까지는 둘째, 셋째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축하지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금이란 부분도 현금 대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둘째, 셋째에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담이란 건 우리 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어느 구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담을 똑같이 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하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로가 최상위로 달리는 부분인데 더 올리는 건 아직은 부담이라 생각하고요 첫째아에 대한 그런 축하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출산용품 지원도 단순한 게 아니라 육아용품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부터 보완하려는 취지이고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지원금만으로 출산이 장려된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해남이란 얘기는 아까 했지만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아동친화도시인증도 받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종로에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건 돈을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첫째아에 대한 축하기념품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추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니까 저희는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우리 국가에서 강력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태아 때부터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신청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산모들 병원 진찰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다 해줘야 된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너무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물론 집을 사기 어려워서, 전세 들어가기 어려워서 장가 못가겠다, 결혼 못 하겠다 이러는데 아이를 낳으면 빚쟁이에요. 아이 하나 태어나면 부모들이 빚쟁이가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계산 다 해놨어요. 아이 하나 태어나면 우리 둘 봉급이 얼마이고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대화를 한 번 나눠보세요. 그럼 죽 얘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 낳아서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해줘야 될 걸 지자체에다 떠넘기다 보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행정부가 너무 늦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정부에서 이미 다 보도를 해줬어야 될 시기가 너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까지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그걸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 현재 보면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고 복지는 더욱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출산장려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태아 때부터 나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태아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태어난 아이에게만 하자 하는 건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서 어렵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면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 하면 그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도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도대체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출산이 안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안간힘이라도 써야 하니까 사실 지방분권이 된다면 본 위원이 계속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환원받아야 할 각종 세원 이런 걸 제대로 받아서 내년 얘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얘기가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 같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 이거 준비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로 전체가 지금 국가산업 파급효과 그 다음에 소비 파급효과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분권 때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에, 발생되는 세원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권을 받아야 돼요, 종로구는. 그럼 그 당위성을 확실하게 확보해놔야 된다고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첫째 낳으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주고 둘째 낳으면 500만원 주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30만원, 둘째 100만원,셋째 150만원, 넷째는? 국장님,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우여곡절 끝에 경점순 위원과 함께 우리 위원장 참석한 가운데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의 차이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던 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 가지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 여성기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여성발전기본법에의했던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5억을 맞추려고 사업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꼭 우리가 5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5억이라는 제한을 두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활용하는 부분이 경직되어 있고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적립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폐지를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성평등으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름 자체는 원래 여성 발전기금인데 이제 어디 여성 뭐 발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 해서 요즘은 상위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는 부분을 수록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은 원래 5년 동안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말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일몰법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단 조례개정은 연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다 포함돼 가지고 현재 4억 2,700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5억까지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다른 저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그렇게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정해놔서 5억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5억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자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올려놓은 예산이 4억 2,700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 할 수는없나요? 만약에 4억으로 맞춰놓고 그 나머지는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런 건 아마 정례회 때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만 해놓고 활용 못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묶어만 놓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다른 저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굳이 묶어놓지 말고 다른 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가 규칙 개정 통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 말씀대로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양성평등 지금 대한민국 양성평등 지극히 잘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직은 부족하다 하니까 계속 관심 갖고
윤종복위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 참여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요즘은 여성우월시대가 벌써 이미 온 거 같은데 우리 한국사회가 이제는, 여성의 권익이 아직도 부족해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남성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것 때문에라도 그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어느 한 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양성평등법의 취지로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남성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이 돈이 쓰여지는 겁니까?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양성평등 기본조례라 함은 남녀 구분 없이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운영에 관련된 거는 성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에 대한 것을 못하게끔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윤종복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꼭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발전돼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연현상처럼 앞으로도 여성들의 권익이 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잘 조절이 될 수 있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됐는데 꼭 돈까지 필요하냐?  지금 뭔 사업 할 겁니까? 5억이 뭔 사업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기금운용 관련돼서 보고를 할 때는 사업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네?  지적된 사항을 고치기 위한 조례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모든 게 조례라든가 근거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완시킨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지적당한 사안이고 이건지적당할 사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했고그래서 만드는 개정하는 조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15억 정도 되고요 융자하고 미회수금이 2억 정도 됩니다. 총기금액이 한 42억 5,600 정도 되는데 예치금이 지금 15억 6,900 그 다음 미회수융자금이 26억8,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현재 잔액은 15억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이자가 몇 %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는 높은 편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면 높지 않지요.굉장히 저렴한 거죠.
윤종복위원  지금 한은 금리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시중은행이 3~4% 다 넘습니다, 담보대출도.
윤종복위원  2%면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 늘어나겠네요? 총 기금의 운용 중 미수금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직까지는 없고요 계속 순환해서 회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출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윤종복위원  사고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다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은행에서 다 보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심사 자체를 은행에서 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종로구민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민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오가는 소상공인들
윤종복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규칙에 정해져있는데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점이나 음식점, 부동상 관련 서비스업하고 그 밖에 향락업소들은 제외되는 걸로 규칙에 담아놨습니다.
윤종복위원  최대 얼마나 빌려쓸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최대 담보대출까지 하면 2억까지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일반대출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일반대출은 어떤 자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주민이거나 주민이 기업하시는 분
윤종복위원  보증인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소상공인들이 자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은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추천해주면, 저희가 신청해서 대출신청을 저희한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심사를 맡깁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 사람 신용도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 담보대출을 보고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차로 보증을 다 서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운영되는 기금 점검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년 열게 되어 있고요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4억 1,500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용은 잘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자녀 14명에게 3,900만원 융자해줬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자는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무이자입니다. 공무원들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받거든요.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금에서 이자 없이 주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자없이 주고 퇴직한 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까지 상환 안된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상환 안된 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것도 기간연장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3억 3,8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재활용품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재활용품을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선별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하고 그 판매대금을 저희 구청에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종로구가 따로 운영하는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에다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성동구에다 갖다 줘서 거기서 판매대금을 입금한다? 그 돈만 지금 기금으로 모여지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윤종복위원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를 들면 저희가 창신동 기동대에 스티로폼감용기라고 해서 녹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도 하고 마대도 구입하고 다양한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다 사용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기금이 모였다가 쓰면 또 나가고 그러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대부분 소모가 됩니다. 감용기 같은 건 비싸니까요. 기계도 사고 운반용품도 사고 하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다.
윤종복위원  틀림없이 잘 사용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거는 조금 있으면 예산도 하겠지만 예산 때도 심의 받고 결산 때도 심의받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기금을 특별하게 떼서 받지는 않지만 결산할 때 받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한테 자체 감사를 받거든요. 그때 같이 받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현재 6억4,50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집행은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처음 기금조례가 설치됐는데요 그때 당시 목표인 9억 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중간에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자수입 부분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용한 사례가 없고요 현재 목표금액에서 아직 미달이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2016년도까지 한 300만원 정도 썼네요? 그 후로 전혀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자수입 부분만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경로당 짓는데 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년에는 연말에 집행계획을 한 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경로당 만드는데도 연말에 좀쓰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윤종복위원  버스 정류장 만드는 데다 좀 보태 주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기금도 했지만 노인복지기금도 너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못 채우더라도 그걸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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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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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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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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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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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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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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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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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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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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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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