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20일(금) 10시0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4. 신영동 214번지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4. 신영동 214번지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청원(전창우 외 28인으로부터 윤종복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풍의 계절 유재필 도로과장님, 박영성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원님! 오늘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점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2017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유재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재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입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중 기존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기금운용관및 기금출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기존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관리법 및 양성평등법을 반영하여 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의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신설된 제10조 3항은 심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련정도의 접근성을 위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순화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조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소통대책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기존의 “도로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1항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별표2제4호나목”으로, 제2조 특별시도와 구도의 정의에 관한조항으로 기존 “「도로법」제11조 및 제15조”를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로, 제11조 교통소통대책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명시하는 기존 “교통소통대책”을 “교통소통대책및 제4조의2에 따른 요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된 제4조의 2의 내용은 구청장이 공사시행자에게 시정명령 전에 교통소통대책서에 대한 내용을 공사시행자가 충실이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하기위해 신설한조항으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12조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기존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상위법 삭제 및 변경으로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인용조문 수정 및 신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제13조는 용어순화에 관한 개정으로 보는 사람이 좀 더 알기 쉽게 변경했을 뿐 의미는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유재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참조)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제10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한다고 하셨죠? 이게 뭐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다만’이란 게 사실은 예외조항으로 뒀던 내용인데요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건 조금전 얘기했듯이
이재광위원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 있어야지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 경우에만 회의록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서면심의에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구성은 위원장이 안전건설교통국장이고요 총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 공인회계사 두 분, 전직 서대문구청 쪽 복지문화국장이었던 분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는 타 구청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번 위원을 변경할 때 바꿀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구의원 둘, 공인회계사 둘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런데 굴착복구기금이란게 사실은 커다랗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건 신설이니까 이건 없고 여기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아까 얘기한 2조2항이나 6조1항, 8조3항 다 상위법 그대로 준용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10조3항 그건 ‘다만’만 저희가 신설한 건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죠? 그래서 그걸 5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5년씩 연장해왔죠?
○도로과장  유재필 네.
경점순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의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2015년 7월 24일 개정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조성액을 보면 2억 8,300이에요. 이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거하고 다른데 왜 다르죠?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조성액 2017년 조성 및 사용내역 9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성액을 보면 2억 8,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못 보셨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경점순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도로과장 유재필  굴착복구기금이란 건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한 범위 면적에 따라, 종류에 따라 굴착복구기금을 원인자로부터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받고 저희가 받은 범위 내에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건 기간 원인자가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관리청 복구를 요구했을 시에는 저희가 관리청 복구를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그건 기금을 위탁하는 거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거고요 저희가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이란 게 굴착복구를 너무 많이 해서 도로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꼭 같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나는 조성액이 있길래 조성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10조 제3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진즉부터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차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죠? 그럴 때 미리미리 이런 뭐가 있었으면 그 전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막히고 이런 걸 교통대책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길을 다니다보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차들이 막히다 보면 일단은 구청에서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99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를 지금 보니까 상위법 삭제 및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볼때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도로법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냥 이것만 조례만 해놓고 홍보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예. 알겠습니다.
○의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의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 등의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의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영동 214번지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2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2015년 4월 9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6년 6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용 희망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7년 9월 8일부터 30일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있으며 이번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인 디자인연구소 이락의 남영훈 부사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용역사인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부사장,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 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해 PT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남영훈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건 서울시 소관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입안은 구에서 해가지고요 시에 올리면 시에서 확정해서 진행하고 예산도 시에서 내려옵니다.
윤종복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맹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맹점이라면 기존의 전면 철거사업의 폐해라든가 전면철거로 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가 없는 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게 맹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로구 구도시, 낙후된 곳.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곳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전면철거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윤종복위원  우선 첫째는 이건 아주 비생산적이에요. 저기선 의미적 가치만 찾으려고 그래요, 의미적 가치만 목표를 두고 있어요, 골목도 있는 그대로 놔두고. 기본이 지금 그래요, 아주 비생산적이에요. 과연 거기가 저렇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 한 곳이 있을 때에는 의미적 가치가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앞으로 많아지면 그 의미적 가치도 사라져요. 만약에 창신동이다 그러면 창신동의 어떤 마을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보기 좋을 정도로, 사는 사람도 긍지를 가질 정도로 그런 마을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두 개 있을 때만 의미적 가치가 나오지 그 이후에는 그냥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낮은 데서 비생산적으로. 나는 이 정책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민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바로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를냈는데 맹지 안에서요. 그런데 도로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골목길을, 전부골목길 사람들한테, 그 땅 지주들한테 동의서를받아야 돼요, 인감증명이 필요한. 지금 그걸 하고 다니느라고 온갖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요.
  서울시가 말이지 길가에 편하게 집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안쪽 맹지에서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축비도 배가 들어가요. 전부 들어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수리를 할 엄두를 못 내요,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창신동이고 어디고 막 나타날 겁니다.  내가 2년 전부터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그 안에 없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건축법 개정 대안을 올려야 해요, 우리 구가 하던지. 그래서 맹지에 있는 사람도 현행 건축법에 못 짓는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이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이 마을 만들려고 서울시에서 배정한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25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계략적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그 정도 예산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얘깁니다. 내가 북촌을 위해 지난 25년 간 일해 왔지만 이게 사탕발림이에요. 25억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을하나 제대로 만들 의지가 서울시에 있다면 이게250억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요. 아까 설명한 그 도로 거기에 무허가가 있어요. 무허가처분하고 도로가 막혀 있잖아요? 그거 뚫어달라고 2~3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데 내가 도로과장하고 같이 나가서 전부 다 파악해보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요. 전부 사야 돼요. 그 예산 계획만 세워놓고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번 계획에서는 약 1.5m 좁은 골목을 4m 정도로 넓히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막힌 부분을, 그러니까 숨통을 뚫어주듯이 한 4m 정도의 도로가 확보된다면 순환도 되고 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종복위원  계획만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건 걱정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부분이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중에서도 일부 시에서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구 사업비로도 확보를 해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 무허가 부분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었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차장 민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분은 거기다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차장 부분은 지금 이번 계획에서는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못 했고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다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세검정 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해서 나오는 214번지 그 지역 분들이 심하게 말해서 라면 하나 사러 나오면 30분 걸려요. 바로 그 육교 밑 좌회전 거리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세검정 초등학교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체계라든가 해서 경찰, 학교,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 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최종확정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현재 8억 얼마에 계약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 종합시설이 들어가는데 내가 용역사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인구 비례해 가지고 부암동이 제일로 경로당 시설 지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회동은 경로당이 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부암동은 터는 넓은데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지금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오래된 민원으로 해서 지금 구청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다가 처음에는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한 거는 이것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의 의미를 가진 곳이라면 노인들을 위한 방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노인에게도 할당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절은 사람이나 애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긴 어떤 특정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라든가 활용 방안이 어느 특정한 몇몇이 점유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로당이다 하면 어르신 서너 분이 와서 계속 지내시면서 요즘 고스톱을 치고 하는 그런 옛날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해서 지금은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이나 청년이나 남녀 등등이 모두 어울려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하는 것에는 전혀 제약이 없을 것이고 단지특정 부분에 대해서 방을 주는 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건 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같이 어울려서 이건 안 됩니다.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어울리면 애들은 어른들하고 어울려서, 물론 서로 어울려서 어른들이 옛날 정서처럼 아이들을 봐주고 애들한테 한문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의 아이들 업어도 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른들의 권리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커뮤니티가 필요한 장소에 어른의 권리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럼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을 따져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방 2개면 2개해서 노인들이 와서 자기들 독립적으로 거기 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이것 저것 앉아서 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용역사에는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주민들하고 좀더 대화를 해가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용도로 쓸지는 더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긴 내가 참 안타까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곳은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경관지구가 아닙니다. 꼭대기는 상명대학이 있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거길 지금 경관지구로 묶어놨다고요. 내가 그 경관지구 해제 때문에 1년6개월 고생하다가 그만 이걸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바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을이 그나마 그분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맹지 건축법 이거 한번 국장님, 책임지시고 우리 구가 제안하든지 서울시에서 제안하든지 이거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명륜동도 그렇고 창신동도 그렇고 그 많은 데 구석구석에 있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운다고요. 그 사람들 해주는 건축법, 이런 것을 대안해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난개발을 유도한다고 해서 그걸 없앴는데 이 틀 안에서 현행 지금 규정 안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관리법 지구 안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절대 필요하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건축법에 대지는 4m이상 잡혀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좁은 골목에 집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좁은 골목에도 건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말이죠, 서울시가 이쪽으로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자꾸 유도는 하면서 이런 내적, 법적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고요. 이건 박자가 안 맞는 거죠. 묶어만 놓고, 만들어만 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한 건축비, 수리비 배로 든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 집이 허물어지고 오래되면 슬럼화돼 가지고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하느라고 들어간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서울시에도 그런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관리법에 의한 지역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사유지를 어떤 민사적으로 소유권 관계, 재산권 관계와 긴밀하게 접해있다 보니까 남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밟고 지나고 하는 걸 그대로 허가를 해주는 것도 사인간의 재산에서 문제가 되다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부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서 한번 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도 법 바꿔본 적 있어요, 일반인도. 그럼요, 국장님 자리에서 못 해요? 조사해서 한번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지 사업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소모임 진행도 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모사업 참여,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등 주민 스스로 역량 강화시켜왔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 있어요. 어르신들 경로당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그쪽에 주민이 얼마 중에 어르신이 얼마인지를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해보면 복지지원과하고 연결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그쪽 지역이 유난히 경로당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제 지역이 아니지만 그쪽하고는 가깝고 하다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경로당도 없거니와 정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부사장님이 엊그제 어셨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정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방이 주택을 하나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이 거기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4개 정도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4개 정도라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누릴 것 못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하나씩 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하루종일 뭐 밤을 샌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낮에는 어르신들이 뭐 10시 부터 5시까지 쉬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라도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로당이 이제 제대로 된 경로당이 노인복지과나 이쪽에서 좀 빨리 건립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이 건물에도 시간 타임별로 해서 몇 시부터 몇시는 어르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지역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쉬실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찾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어르신들하고 노는 걸 이상하게 그 부모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같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겠죠.
  그런데 그건 한번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에서 그쪽에 경로 당을 하나한다 그랬을 때는 그 장소를 다른 주민 모임을 한다던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쪽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길에.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소방도로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계획 세운 부분이요? 주민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소방도로는 분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도 그렇지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는 세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좋은 저기를 갖게 돼서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경로당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마 위원장님이나 그쪽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경로당 문제는 아마 계속 건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된다면 그때 가서 그쪽으로 옮기시고 이제 그때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어르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니까 부군당이라고 예전에 한옥이었나 봐요? 거기가 어떤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신당이죠. 마을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신당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걸 다 수리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담장만
경점순위원  안에는 두고 밖에만? 아니 아까 보니까 깔끔하고 잘돼 있어 가지고 저 밑에도 의자 같은 걸 놓고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다리 아프고 그러면 잠깐 앉았다가 갈 수 있고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은 거기가 약간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지역으로 약간 음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담장도 예쁘게 치고 나무 주변에 또 아주 오래된 담장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데크도 설치한다면 주민들 쉼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장을 내린 것 같아요, 저 그림은. 높은 데 담장을 내려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잘 해놨어요. 저렇게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제1 후보지 있는 데가 무허가 있는 데 거긴가요? 여기 주차장 후보지라고 나와 있어요. 주차장 후보지 1이 있고 2가 있어요. 과장님, 안보셨나보다. 저기 보면 후보지 맹지 밀집지역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맹지 그 맹지 도로 접근되는 곳에 무허가가 있어요. 그 무허가 몇 채가 길가로 있어요. 거기를 의미하느냐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용역사에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자  남영훈 부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저 지역은 이제 주민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디테일한 사항인데 주민 분들이 딱히 어디를 해달라 이건 아니었고 맹지 밀집지역 땅이 일단 가격이 싸고 또 그쪽에 도로를 뚫는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도로를 뚫으면서 토지를 매입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근처를 사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윤종복위원  땅을 사서?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후보지 1과 2는 주민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입니다.
윤종복위원  계획일 뿐이죠?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예,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현재 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매물로 나온 건에 대해서 적당한 위치나 가격이 맞으면 사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협의매수로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매물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자투리 부지를 공동이용시설에서 부설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랄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저걸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땅값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예.
윤종복위원  그리고 옆에 사람 팔았는데 이쪽 사람은 안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년도 가고 30년도 갑니다. 그죠? 맞지요? 계획일 뿐이에요. 전시효과적인, 이게 문제라니까요. 국장님, 일단은 항상 그래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시 효과적으로 딱 주차장 합니다 내보이고는 20년, 30년이 가요. 아까 말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건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속이는 거예요. 신중하게 발표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장기적이라는 게, 장기적이라면 차라리 저걸 내놓지도 말라고요.
장기적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그냥 탁 전시효과적으로 탁 내놓고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그죠?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북촌만 해도 280억 지원하겠다고 약속 해놓고도 한 푼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람 바뀌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행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진국 되려면. 이거 잘 발표하세요. 내가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로가 있어요, 소방도로. 그 소방도로 부분도 땅 사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소요되는 보상금이 약 한 1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잘라서 사야 되잖아? 잘라서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르기가 도시계획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때는 강제수용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다 협의해서 사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사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동의했습니까?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경로당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따로, 지금 그것 때문에 경로당을 따로 만드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이걸 노인들의 할당되는 부분도 만들어야지 할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 우리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주신 청원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숙을 유지해주시기 협조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청원(전창우 외 28인으로부터 윤종복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미자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소개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산복도로 상단 부분 토지주 29인에 의해서 제출된 청원에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본의원회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규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편입 청원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
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의원장님! 그리고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평창동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산복도로 상단부에 대하여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요청하신 것으로 상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구에서는 구역 편입 방안을 마련코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정비시 산복도로 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산복도로 상단부의구역 편입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창동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멀리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원서를 살펴보고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청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오셔서 지금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창동 원형주택 산복도로 상단 토지지역이 지구단위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 구에서도 전체 산복도로 상단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부터 서울시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요. 그런데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고 산복도로 상단은 시에서 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빠진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원하신 분들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담당 부서에 민원도 내시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보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개인 재산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물론 거기에서 지금 허가가 나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청원서까지 내실 그런 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써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청원서를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울시에 올린 거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얘기라도 많이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동안애쓴 것도 아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대화가 부족하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대화라든가 구의 의견을 전달해드린다 해서 산복도로 상단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풀린다거나 민원을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 허가가 나는게 제일 목적이이고 밑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랑 똑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민원을 내시고 또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속 대화를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을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돼야만 이런 민원이 전체가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경점순위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편입이 되기가 어려운가요? 저는 거의 될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글쎄 그건 저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경점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도 아깝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시는 것 보면 안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저기가 없었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걸 청원하신 분들한테 대화를 나눴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원하신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산복도로 상단에 토지를 갖고 계신 민원인들하고 더 긴밀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좀 말하기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종로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앞으로는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때그때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문서로 또는 찾아가서 계속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또 민원인분들도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낸다든가 의견을 전달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확실하게 노력해서 지금 청원서를 내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파워포인트를 틀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청원인들이 청원과 함께 제출해준 겁니다.
  본 위원이 소개하면서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인정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로 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제기한 것에 대한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도 좀 들어있지만 오늘 이 청원인들의 목적은 2013년도에 이유없이 지구단위계획 막바지에 가서 거의 다됐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게 제외가 됐어요.  설왕설래 거기에 대해서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산복도로죠? 정요섭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여기가 산복도로이고 여기가 하단부에요. 여기 민원인들 오신 분들의 해당 토지가 이거죠? 원래 국가에서 이 땅을 판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택지개발로 판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단은 `72년도에 정부에서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대지로 조성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저 일대를. 지구단위 2013년도에 대지로 팔면서 조건을 걸어놨어요. 허가기준에 맞추면 개발을 해도 된다. 허가 기준에 맞아야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매각을 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체 북한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임산이 양호하고 경사도 져있고 허가기준 요건을 충족치 못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했죠, 허가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물론 서울시에서 허가기준이라든지 임목본수도를 강화하다 보니 더욱 더 그런 상황이 심해졌고. 그래서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윤종복위원  거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원형택지는 오래됐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건 이걸 정부에서 팔 때 택지개발이란 이름으로 팔았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대지로 팔았지요.
윤종복위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판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정부에서,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거기 기금 마련하고 그런 데 썼다 하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부종합청사를 지었다고 얘길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정부가 땅을 팔아서 뭐가 되던 정부에서 그 돈을 요긴하게 썼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글쎄 그건 정부에서 할일이니까 제가 지금 그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윤종복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만약에 개인이, 제가 저 산복도로 땅이 제 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분양공고를 내고 집도 못 짓는 데를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공고만 보고 샀어요, 택지개발이라 하니까. 택지란 정의를 내려 보면 택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팔았어요. 국가에서 택지로 그렇게 팔았는데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파는 택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살 수밖에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을 걸고 팔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 조건이란 게 소위 말하는 4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계획조례지요.
윤종복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4조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도시계획법 조건이라고 내걸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그게 허가기준이에요. 그 개발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경사도 22%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과 대화 이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에 대한 서로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추가를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그 부분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조사해본 결과 내 견해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저게 뭐냐 하면 저 내에 있는 일부 토지가 행정심판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워낙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저기 화면에
윤종복위원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글쎄 뭘 승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건, 승소한 내용이에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 판결문을 확인해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허가취소한 건 잘못 됐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건 형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원하면 내가 보여드릴께요. 그런데  이게 이 청원이 들어올 정도까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할 때까지,
하기 전에 종로구에서 봄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도시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지금 이제사업추진 현재 모체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무엇을 추진한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복위원  전에 얘기한 제척된 지구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를 포함시켜라?
윤종복위원  거기가 이번에 포함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가 모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기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산복도로 하단 바로 그 선부터 하단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북악터널 바로 옆에 부분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북악터널에 이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죠. 포함됐다가 제척된 지역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아트센터 그 도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계시는 먼저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다른 모든 사안을 놓고 봐서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아, 이건 이번에 여기는 먼젓번에 됐지만 이번에 올려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라고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도 종로에서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국은 서울시가 결정권자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쪽은 그래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제외시켜서 그 이후로 제가 2014년도에 도시개발과로 오면서 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주도해서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뒤에 와 계세요.
  그분이 청장님하고 면담도 갖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면담 결과 서울시에다 우리 문서를 요청을 하자. 이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당시에 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줬지만 상당 시간 흘렀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 바로 밑에 주변에 개발되는것을 보고 개발하지 못하는 지금 이 소유자들, 소유자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민원들을 해소 하고자 서울시에 요청을 하자 해서 문서로 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와서.
  결국은 물론 국토부에도 보냈어요. 서울시에 하고 국토부도,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 좀 해결해줘라. 서울시가 해결 못 한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달라고 집단민원을 그 당시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분이 주도해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침 재정비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아예 여기다 넣어서 용역을 줘보자.
  물론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저희 구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나갑니다.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면 저쪽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줘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가 재정비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내용을 저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50% 시비 지원해줄게 그래서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정비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시켜서 상단부분을 해소시켜보자. 저희들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고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것 저희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이번에 용역과업에 집어넣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본의원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과장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물론 알고 있죠.
윤종복위원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제2차를 세우려면 먼저 바로 제외돼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되신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좀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공식적인 얘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 노파심이 있어 본 위원이 오랫동안 종로 전체에서 북촌일대에서 일을 하면서 편리에 따라서 말 했다가 편리에 따라서 잘못되는 수가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싶은 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구청 물론 지금 구청장님 대리인으로 여기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담까지도 하고
윤종복위원  협의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추가 편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편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과업에 집어넣어서 산복도로 상단해서 서울시에다 입안조치를 합니다.
윤종복위원  입안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그 입안하겠다는 건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가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서울시에다 진달을 했지만 서울시에 의견타진을 했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놔두고 일단 우선은 우리 구내에서 입안권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안권자인 구청장께서 대리인 우리 도시관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가 있어서 결정된 사안이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직은 협의, 그러니까 청장님께 결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원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앞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과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금 자료 부분 등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청원인들의 자료이므로 그 반대되는 쪽에 필요하다면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집행부 얘기도 좀 더 알아야 하고 본의원이 조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창동 원형 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 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도로과장 유재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참고인
  이락건축사무소 남영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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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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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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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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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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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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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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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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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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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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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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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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