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5일(금)  11시01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조석으로는 쌀쌀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서순보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146회 정례회 때 실시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0월 25일 서순보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1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변경계획 2건은 등록예고 예정인 문화재 매입 1건과 주차장 부지 매입 사안으로 먼저 문화재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하동에 보전되고 있는 청전 이상범 화백의 화실은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시 문화재보호법상 앙각의 영향으로 주변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사유로 이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문화재위원회에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요청, 고시 예정으로 있으며, 등록문화재 지정시에는 앙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변 재개발지역이 당초대로 개발될 수 있어 인근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평창동 186번지 9호 외 2필지의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화동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 보관소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견인차량 소음 등으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적정 부지 물색을 해오던 중에 왕복 4차선 약 20m에 접해있으면서도 인근 주택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평창동 186번지 9호 외 2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매입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상범 화백 화실 매입 건에 대하여 지난 당시 제가 재무건설위원장 시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 1억 8,000만원을 교부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복동위원   1억 8,000만원이면 여기에 공시지가, 이런 걸 다 조사해보셨는지요?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나가는지.  됐어요.  준비 안됐으면 담당은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앙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가 들어설 경우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앙각 처리가 되면 주위에 개발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문화재라고 그럽니까?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을 때는 앙각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위에 개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이 지역에 총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입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 1억 8,000만원만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많이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공시지가는 현재 ㎡당 130만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서 구비 충당할
김복동위원   1억 8,000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복동위원   다시금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창동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화동에 있는 땅을 종로구청에서 복지관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언제쯤이나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행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세입자들이 만기시점이 내년 3월쯤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자를 전부 처리한 다음에 조성을 하면 내년 한 5월경에는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45억 정도 쓰는 것은 순수 특별회계로 지금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예산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적립금액이 2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곳에 땅을 다시금 우리 재무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평창동 동사무소 부지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거론되는 걸로 아는데 주위 땅을 같이 해서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견인주차장이 있고 그 주위에 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재무국장 김연수   동사무소하고 견인보관소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회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압니다.  아는데 일반회계로 하는데 일반회계를 다시금 해서 그 주위에 땅이 있으면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하여튼 김복동 위원장님이 평창동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다시 매입을 한다 이 사항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사이드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야 반대할 필요는 없죠.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차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쓰지 않고 그건 업자에게 땅을 구비해서 너희들이 해봐라.  그 사람들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청 사업이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데 견인차량 업자가 몇 군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레커차 한두 대 가지고 종업원들 두고 운영을 하는데 거의 45억이란 돈인데 물론 마땅히 어떤 자금이 풍부하면 그 사람들이 견인보관소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서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업무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구청의 업무를 단순히 끌어오는 것만, 견인하는 업무만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견인보관소는 구청에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복동 위원장님은 건설폐기물 거기는 다 중간집하장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빨리 알아들으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쓰레기집하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중구나 다른 구처럼 소각을 할 수 있게 매입을 해서 시설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견인용역업체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견인보관소를 몇 평 이상 확보를 해야된다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견인주차장은 평수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직 그런 기준이 안되어 있어요.
김복동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주위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주위에 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확보를 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더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 사오면 되니까 더 많이 사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를 하나 끌어왔을 때 업자가 얼마 먹고 구청엔 얼마가 입금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료 문제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입니다.  4만원 모두를 견인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보관료만 구수입으로 하고 견인수임료는 전부 대행업체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요즘에 견인주차장 단속을 많이 해야 견인차량을 많이 끌어가는데 종로구청이 요즘 일을 덜하시는 것 같아요.  견인차량이 일거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동 견인주차장 있는 주변이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대를 끌어왔냐 물어보면 종로구청이 단속을 별로 안 하니까 견인차량이 없어서 끌고 올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화 청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견인차량이 크기 때문에 하나 끌고 들어오면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덜 끌어왔는지도 몰라요.
김복동위원   차량을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전 빨리 가면 좋습니다.  빨리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화동 견인주차장 만약에 옮겨준다면 뭘로 활용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거기는 노인정과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 이전이 시급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현재 견인주차장이 이화동에 있다가 평창동으로 갔을 때 그에 따르는 견인비가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데 혹 예를 들면 숭인동 동부지역은 거리가 머니까 거리 관계에 의해서 견인비가 비싸게 매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료는 서울특별시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대당 4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평창동의 동사무소가 아주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9평을 확보한다면 특별회계로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동부지로 200평을 쓰겠다 했을 때 어떤 시한이 정해져있는 것인지 어느 때고 일반회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견인보관소 부지가 550평입니다.  실제로 견인보관소로 필요한 면적은 250∼3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잔여부지가 한 200평 정도 남게 되는데 이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목과 자재보관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옆을 쓰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확충이 돼서 어떤 용도로 특별히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는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시한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누하동에 보존되어 있는 이상호 화백의 화실 이걸 등록문화재로 한다고 하는데 종로구에 등록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전체의 등록문화재가 10곳이란 말이에요?  그 10곳에 해당되는 등록문화재 주변의 건축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맞아요?  앙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변이 개발될 수 있어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록문화재 주변에는 고도제한이나 건축행위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문화재도 별로 가치가 없는거네요?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지요.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재개발을 한다 했을 때에는 앙각에 대한 높이제한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익도 안 나고
김정대위원   국장님!  이 앙각이란 뜻이 뭐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점으로 해서 100m까지 해서 27도 높여본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선제한 때문에 건축물들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정대위원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으니까 보기 싫게.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통과될 것을 보류하고 시하고 계속 문화진흥과에서 접촉을 해서
김정대위원   불편한 게 없는데 뭐
○재무국장 김연수   그때는 불편한 게 있었지요.  왜냐하면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김정대위원   한등급 낮춰 가지고?
○재무국장 김연수   등급보다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로 완화시킨 거지요.
김정대위원   등록문화재란 것이 많아요?  등록만 하면 되는 그런 문화재가 10개밖에 안됩니까?  등록된 등록문화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구의회도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200억이다 300억이다 자동차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00억씩 이렇게 늘 여유만만한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해서 필요치도 않은 550평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인심도 좀 쓰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일반부지로 같은 구내니까 일반회계로 돈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취해서 한 250평을 팔아치워도 된다 이겁니까?  왜 한꺼번에 550평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같은 범위 내에 있는 땅입니다.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550평이 한 구역 내에 있는 필지입니다.  그걸 나눠 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어떻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구의 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250평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50평에서 300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가지고 비싼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만 나는 거기 직접 가본 사람이니까 자리는 아주 좋아요.  그냥 박수 쳤어요.  그런데 청계천 8가에 있던 견인부지를 전부다 각 구청으로 분산해서 각 구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종로 이화동에서 우선 쓰다가 노인복지관 하다가 보니까 계획이 서다 보니까 이쪽으로 부지매입을 긴급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평만 필요하면 바로 그것만 짤라 가지고 바로 매각해버리면 도로변으로 그러면 우리 구 재정수입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바로바로 구청장 방침이 없어요?  무조건 사기만 하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니죠.  일단의 필지기 때문에 도면을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수십 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하지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사놓고 미적거릴 게 아니라 250평이고 뭐고 빨리 잘라서 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회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550평인데 물론 교통국에서 25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교통지도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의 택지입니다.  그쪽이 건물도 있고 하천 주위로 해서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550평을 특별회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차량증가도 예견이 되고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버스를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대형차로 하면 다 충족을 시킬 수도 있고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책에 의해서 동사무소 동청사도 지금 시급을 요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정책회의가 있었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건 없었고 다만 동사무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구의원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구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평창동 동청사가 지금 자치센터를 겸한 걸로 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땅을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을 버무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은 250에서 300인데 그러면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이 200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자 한다든가 그래서 이 입구가 필지가 3개인데 이쪽은 견인차 보관소를 하고 이쪽은 동청사로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정책회의는 없었고
김정대위원   지금 정책회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나중에 일반회계 재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방침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정책회의는 없었고 방침만 받았다는 얘기죠.
김정대위원   구청장 밀실에서 과장님만 불러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공문 받은 거 있으면 하나 복사해줘요.  거짓말들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금쪽 같은데.  이건 이 차제에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하고 전부 해결해 버리는 동사무소만큼은 좋은데 자치센터 때문에 가보니까 열악하고 과거에는 평창동이 굉장히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연립을 짓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이 늘어나니까.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가보니까 종로구에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어요.  800평에서 850이면 아주 저렴해요.  사직동이나 종로통의 견인차량 보관소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보통 1,500에서 2,500 정도의 아주 비싼 땅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길가에 그런 곳도 없다 그래서 그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미적거리지 말고 이 기회에 두가지 다 회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땅 550평 다 해놓고 나서 여기도 인심쓰고 저기도 인심쓰고 하다가 그렇게 흥건한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수십 억이 되는데 정책회의도 없었다는 그 점이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적에 자기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명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이며,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구의원을 포함한 주택, 건축, 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11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한 전문위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검토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주택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지금 보면 말입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쭉 전부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위원 김충식   공동주택법 14쪽 보시면 주택법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작년 3월달에
이종환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충식   바로 앞의 7항을 보시면 7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항이 제7항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사업승인을 득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 말입니다.  쭉 읽어보면 건축, 토목, 공원, 교통행정, 청소, 사회복지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또 이렇게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 건축은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두뇌와 혈관, 신경, 세포조직을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기계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구분해서 감독을 파견하고 있죠?  건설공사 하시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감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감리.  감독도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감독은 전기라든가 기계설비 그 다음에 준공될 때는 소방서 협의도 하죠.
이종환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기에 틀림없이 전기, 통신, 기계의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여기 심의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돼서 가결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실지로 사업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토목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전부 다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이종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냐면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 자체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 외의 보도라든가 뭐 차도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주거시설이 아니고 주거시설 이외의 공원, 조경, 보도, 차도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이런 공용부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부분을 갖다가 보수해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청사로 얘기하면 말입니다.  각 과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개인 아파트로 얘기하면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공용으로 생각한다면 복도라든가 광장 또 크게 얘기하면 변전실 예를 들어서 기계실, 통신실, 컴퓨터실 이런 게 전부 공용입니다.  아파트로 보면.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도로니 예를 들어서 조경 이런 것만 공용이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면 단지 내 들어가면 진짜 정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전실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통신설비라든가 이런 게 다 공용입니다.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도 머지않아 전문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이나 기계나 그러면 건축부분에 건축과하고 주택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전기, 기계, 통신설비를 총괄하는 기전과도 하나 정도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고 앞으로 그 분야가 좀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 선임을 하는데도 만약에 이게 가결이 돼서 실제로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전문가 한두 분 정도는 초빙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개념을 어느 곳에 두고 말씀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강남에 가면 롯데빌리지니 현대빌리지니 해가지고 울타리를 크게 해놓고 이런 단독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주택이 지어진 그런 상태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로1가동 1번지 내에 가구수가 20가구가 있다.  20가구를 묶었을 때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빌딩이 10층짜리가 한 500평짜리가 들어섰다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볼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상복합에서도 20세대가 넘으면 그건 공동주택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등을 대고 자는 곳 20세대를 말합니까?  사업장 등록증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등기상으로 20세대가 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종로구에 공동주택이 약 7,583세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통과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산은 각 공동주택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로등이면 가로등, 경로당이면 경로당, 공원시설이면 공원시설 등 일정 부분의 보수공사를 할 때 주민자치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한 다음에 그 소요 공사금액이 만약 100만원이다 그러면 70만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적립해서 마련해야 되고 나머지 30%인 30만원만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234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서울엔 송파, 경기는 과천, 대전은 광역시 서구, 충남 아산 4개이며 서울은 양천구가 현재 하고 있고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아파트가 집중으로 밀집된 곳을 얘기하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데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파트로 구성이 된 지역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는 곳이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까지 구 예산이 단독주택지에는 예산이 지원돼 왔습니다.  도로개설도 있고 가로등도 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단돈 1원도 구예산이 투입이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 자비를 가지고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들을 부담하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자체가 보안등이나 이런 건 지역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마련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송파구에서 금년 상반기에 개정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지원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지 내에 산책로니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산책로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 종로구에서도 북한산 올라가는데 다 해줬고 인왕산 그쪽에도 다 해줬습니다.  했는데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도 그런 데는 공공이 같이 쓰는 곳이니까 당연히 구청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요.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동주택법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죠.  지금 주택법으로 해가지고 주택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해줄 수도 없었고.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의 견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대체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 특혜성 지원에 가깝다라는 본 위원 혼자만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지 않은 아주 열악한 지역에는 이러한 특별조례를 만들려고 애쓴 흔적을 본 적이 없어요.  구의원 11년째 하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20평 이하 15평, 12평 아주 적은 이거 허가도 안나가고.  주택과장님!  잘 아시죠?  40평을 가져도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 40년, 30년 전에 소방도로 4m, 요즘은 6m로 알고 있습니다.  4m로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게 30∼40년을 끌어온 지역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데를 정작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열악한 재정이지만 혈세를 할해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는, 개선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가줘야지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보안등 다 되어 있고 사닥다리 다 되어 있고, 건너가는 길 다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20평 이쪽 저쪽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종로구는 공동아파트 8.5%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전부 포함해서 한 7∼8%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재무건설로 올라 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좀더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투자는 이게 지금 명시되지 않은 투자인데 방금 전 국장님께서 강남의 빌리지 어쩌고 했는데 그건 말이죠 보통 빌라 어쩌고 하면 다 6억, 10억입니다.  강남하고 서초 이런 특수지역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확 매겨 가지고 그 여파로 25개 구 감면이다, 세 감면해준다 해서 거름 지고 장 가는 식으로 감면해주는 식으로 감면해주는 구가 있고 지금도 추진 중인 구가 있고 재의신청한 구가 있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군데가 지금 이런 법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천구가 지금 조례가 추진 중입니다.
김정대위원   양천구는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가에서 종로구에서 말만 종로구지 좋은 학교고 뭐고 다 강남에 빼가지고 가서 굉장히 열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미 보안등 달려있고, 이미 경로당 되어 있고, 경로당도 하나 없는 동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잘 지적해 드릴게요.
  이건 너무 빨리 가는 선진 행정 같다, 이걸 지원을 굳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급식이나 경로당 불우 노인네들 뭘 도와준다 해도 순위가 있는 겁니다.  서울역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 열 몇 명이 발의해서 한 건데 좋습니다.  지원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식을 다섯을 데리고 있더라도 투자를 할 때에도 그 가치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안등 다 되어 있고 한데 보안등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못하고 구의원으로서 제 개인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긁어주고 싶은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골자의 지원 대상은 검토보고서에 난,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 겁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만 한한다.  단지 내에 도로가 합격이 돼야 허가가 나갑니다.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도로 잘되어 있어요.  가로등 있을 때 안되어 있으면 이거 허가 안나갑니다.  사람이 못 걸어 다녀요.  만약에 어두운 데가 있으면 조합 내에서 관리비에서 각출해 가지고 보안등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 이거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잘되어 있어요.  경로당이오?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등 해놓고 네 가지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용시설물이며 이렇게 해놨는데 공용시설물이란 것은 많습니다.  옥상의 물탱크도 공용시설이고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것도 공용시설이고 공용시설이란 것이 한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저만큼 가있는 곳은 도와주려고 하고 아직도 15평, 30평짜리 사는 곳은 소방도로가 30년, 40년이 돼도 뚫어지지 않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내 가지고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몇 대를 살면서도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요비용의 30%의 범위 안에서 막연하게, 주택과장님은 너무 많이 아시고 박식하시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묻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0/100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단지 안에 계단을 수리해야 된다 해서 공용시설이니까, 그리고 보안등이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를 가는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1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3,000만원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거는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어보려면 공부 좀 한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의원을 내일 모레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부각성만으로도 여기 참여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 감면해주는 거 그게 통과 안됐을 때에는 이걸로 해서라도 땜빵질을 해서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슬슬 시작이 된 거죠.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뒤에 계시는 주택행정을 하시는 분들!  도시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안이 있었다면 왜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계셨습니까?  양천구부터 다섯 군데 째라는데 첫번째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그런 선진주택 행정을 위한 지원행정을 펴가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지금 4대인데 2대, 3대 때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면 4대 때 초에 하던지.
  그래서 만시지탄이 좀 들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뻔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전문행정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막연하게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그러지 말고 난 뭘 도와주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신청들이 들어올 겁니다.
  요즘 관리비가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의 불평등 소지도 많이 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라는 아파트는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B라는 빌라는 10세대 이상인가, 20세대 이상인데 해줬는데 그럼 우리도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 구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시점은 우리가 종로구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기름질 때에, 기름지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30년, 20년 된 소방도로 4m짜리라도 제대로 뚫어놓고 나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세요.
서순보위원   이 안을 발의한 서순보위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건설촉진법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졌고 공동주택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촉진 보다는 지어진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법이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일반주택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100세대다.  그럼 100세대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100세대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도 도로라든지 하수도 등 수리를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이나 등에 있는 자체도 가로등, 보안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송파구 같은 곳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라고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가로등, 도로, 하수도 같은 것을 시설을 전체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데 또는 보수하는데 자체를 3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의 골자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는 비록 작지만 가로등, 보안등도 종로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전기세라든지 전체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몇 %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시설하고 보수하는데 약 30%  범위 안에서 지원해달라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우리가 이것 반론이 아닙니다.  좀 유보 내지는 아직도 좀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행정을 가지고 계시는 저 분들의 몫이기 때문 에 저분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좀 시기적으로 문제인 것이지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기록도 되지만.  
  그래서 발의하신 분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하면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할 준비만 하시고 조금도 오해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한테 이게 지금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등 해놨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17명이 좀더 심도있게 해서 차제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리고 25개 구에서 지금 양천구 하나하고 또 어디 하나 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내 뜻이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 다 좋죠.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상계동, 노원구, 도봉구 이런 외곽지역의 아파트가 한 40∼50%, 30∼40% 이상 간 데 같으면 우리도 빨리 걸어나가서 손님맞이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좀 적반하장으로 이쪽을 더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먼저 긁고 있지 않냐 하는 뜻으로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렸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고 좀 모자란 부분은 내가 보충하려는 것이지 열분이 의원들이 이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동의해주는 것은 민주의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입을 빨리 해서 이걸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삼십년 전, 43년 전에 소방도로 이렇게 안돼서 그런 데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는 언제 도와줄 겁니까?  언제 지원해줄 거예요?
○전문위원 김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이 작년부터
김정대위원   작년이고 그런 소리 하지말고 저 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얘기하지 말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행자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지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전문위원 김충식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요골자에 가로등, 시설물 해서 하수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제4조를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및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내 소란)
김정대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예요?  지금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에요?
○전문위원 김충식   집행부쪽의 의견이 아니고
김정대위원   법문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전문위원한테 법문을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충식   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요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안된 지역의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이대로 두고 저거해서 반발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발언 중지시키고 회의진행)
  전문위원한테는 내가 다시 묻지 않을게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조금도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려면 집행부에 가서 주택과장을 하시든지.  왜 내가 묻지도 않은것을 자꾸 대답을 해요?  참나, 이상하시네.  전문위원이 구의원을 막 누지르고 뭘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전문위원 김충식   아니, 제가  답변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정대위원   내가 법을 물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심재환    우리 전문위원님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법조문은 나중 문제고
김정대위원   내가 법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다 나와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위원장 심재환   간단하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김정대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다 하면 도로의 뭐를 해올 것 같은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를 예상하세요?
○전문위원 김충식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충식   그럴 가능성이
김정대위원  그렇게 요청해온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김충식   앞으로 파손될
김정대위원   있어요, 없어요만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이라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앞으로 그런 파손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더 급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종로구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로만 따진다면 창신3동의 쌍용아파트 같은 게 오래됐습니다.   저도 2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합원이었습니다.  아주 대체로 보면 사직동이나 무악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근자에 전부다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하는 그런 노파심은 아직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요.  
  아까 양천구를 합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번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만 25개 구에서는 어디어디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례가 완전히 끝난 데는 송파가 끝나 가지고 송파는 지금 예산을
김정대위원   송파는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가 완전 끝난 데고 양천구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김정대위원   양천구가 제정 중에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번째입니까?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번째 정도로 현재 파악이
김정대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종로구는 아직도 한 8.5%밖에 10% 이내니까 아직은 이런 법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지만 좀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좀 과연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없느냐 해서 평등 사회가 뭡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지 조금 계세요.  내가 발언하는데 사담 좀,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재산세 감세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해줬는데 또 이것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이렇지 못한 데서 반발이 자꾸 들어오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우리는 10% 이내인데 지금 30%, 40% 되는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많습니다.  아파트가 막 즐비합니다.  나가보면.  
  그런 데는 빨리 좀 조례를, 그것도 몇 년 안된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남아 돌아가는 예산 있으면 막 투입할 데가, 투자할 데가 부지기수로 각 구마다 많으니까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강남구 그리고 부자 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는 유형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처해있는 것들이 지금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칭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종로구는 5세대, 1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칭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세대 이상이라면 그런 공동주택이  몇 개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장님 아시다시피 5세대 이상 종로구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안을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지금까지 불용처리됐던 예를 든다면 과거에 사유지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설치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사유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가지고 예산 몇 억씩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도 공동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이동규의원이 쌍용아파트 1단지, 2단지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한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옛날 저기라 제가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옛날이 아니라 작년이에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좋아요.  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성립됐을 때 다시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주택은 이것이 필요하고 다수 주민들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이러는 데는 피땀 흘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발의한 의원님도 동료의원으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공동주택이 타구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됐을 때는 50% 이상이 됐다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한 10%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종로구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승혁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동규 그만 두신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3억을 딱 떼어 가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게 신문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동네에서 신문을 본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정확히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발의했다고 해서 발언도 어떻게 하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발의하면 발언 못 합니까?  못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발의한 의원도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은 하는데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도)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정대위원!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선배님!  조금 앉아 계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심재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대 부의장님, 김복동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순보위원께서 주택관리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도 의견통일도 잘 안되고 좀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안건은 보류시켜서 다음에 재검토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서순보위원   주택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상위법령은 분명히 있고 상위법령이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그간에는 상당히 공동주택이 최근에 지은 것으로 예를 들어 20년 이내에 진 것 같으면 도로나 상수도 이런 것이 파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수할 것이 없었는데 사실은 재건축할 때까지는 어떤 것은 한 40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 수도도 보수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공동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가 살아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단지 내에 있는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부분입니다.
  아파트도 전용부분 내가 전용부분이고 예를 들면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복도도 될 수 있고 기계시설도 될 수 있지만 그 보다도 더 대부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중에서도 공익성이 많은 도로나 하수도, 조경시설이랄지 놀이터 이런 공공성의 많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우선 순위 문제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서순보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아주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회의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위원아닌의원
  서 순 보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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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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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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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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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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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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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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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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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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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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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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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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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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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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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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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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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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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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