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5일(금) 11시01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조석으로는 쌀쌀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서순보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146회 정례회 때 실시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0월 25일 서순보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1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변경계획 2건은 등록예고 예정인 문화재 매입 1건과 주차장 부지 매입 사안으로 먼저 문화재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하동에 보전되고 있는 청전 이상범 화백의 화실은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시 문화재보호법상 앙각의 영향으로 주변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사유로 이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문화재위원회에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요청, 고시 예정으로 있으며, 등록문화재 지정시에는 앙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변 재개발지역이 당초대로 개발될 수 있어 인근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평창동 186번지 9호 외 2필지의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화동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 보관소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견인차량 소음 등으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적정 부지 물색을 해오던 중에 왕복 4차선 약 20m에 접해있으면서도 인근 주택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평창동 186번지 9호 외 2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매입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 1억 8,000만원을 교부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개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이 지역에 총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입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 1억 8,000만원만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많이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동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화동에 있는 땅을 종로구청에서 복지관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언제쯤이나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를 하나 끌어왔을 때 업자가 얼마 먹고 구청엔 얼마가 입금되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목과 자재보관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옆을 쓰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확충이 돼서 어떤 용도로 특별히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는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200억이다 300억이다 자동차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00억씩 이렇게 늘 여유만만한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해서 필요치도 않은 550평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인심도 좀 쓰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일반부지로 같은 구내니까 일반회계로 돈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취해서 한 250평을 팔아치워도 된다 이겁니까? 왜 한꺼번에 550평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250평만 필요하면 바로 그것만 짤라 가지고 바로 매각해버리면 도로변으로 그러면 우리 구 재정수입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바로바로 구청장 방침이 없어요? 무조건 사기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을 버무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은 250에서 300인데 그러면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이 200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자 한다든가 그래서 이 입구가 필지가 3개인데 이쪽은 견인차 보관소를 하고 이쪽은 동청사로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나중에 일반회계 재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가보니까 종로구에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어요. 800평에서 850이면 아주 저렴해요. 사직동이나 종로통의 견인차량 보관소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보통 1,500에서 2,500 정도의 아주 비싼 땅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길가에 그런 곳도 없다 그래서 그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미적거리지 말고 이 기회에 두가지 다 회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땅 550평 다 해놓고 나서 여기도 인심쓰고 저기도 인심쓰고 하다가 그렇게 흥건한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수십 억이 되는데 정책회의도 없었다는 그 점이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적에 자기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명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이며,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구의원을 포함한 주택, 건축, 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11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 말입니다. 쭉 읽어보면 건축, 토목, 공원, 교통행정, 청소, 사회복지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또 이렇게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 건축은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두뇌와 혈관, 신경, 세포조직을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기계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구분해서 감독을 파견하고 있죠? 건설공사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돼서 가결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실지로 사업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토목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전부 다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용으로 생각한다면 복도라든가 광장 또 크게 얘기하면 변전실 예를 들어서 기계실, 통신실, 컴퓨터실 이런 게 전부 공용입니다. 아파트로 보면.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도로니 예를 들어서 조경 이런 것만 공용이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면 단지 내 들어가면 진짜 정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전실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통신설비라든가 이런 게 다 공용입니다.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도 머지않아 전문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이나 기계나 그러면 건축부분에 건축과하고 주택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전기, 기계, 통신설비를 총괄하는 기전과도 하나 정도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20평 이하 15평, 12평 아주 적은 이거 허가도 안나가고. 주택과장님! 잘 아시죠? 40평을 가져도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 40년, 30년 전에 소방도로 4m, 요즘은 6m로 알고 있습니다. 4m로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게 30∼40년을 끌어온 지역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데를 정작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열악한 재정이지만 혈세를 할해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는, 개선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가줘야지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보안등 다 되어 있고 사닥다리 다 되어 있고, 건너가는 길 다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20평 이쪽 저쪽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종로구는 공동아파트 8.5%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전부 포함해서 한 7∼8%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재무건설로 올라 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좀더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투자는 이게 지금 명시되지 않은 투자인데 방금 전 국장님께서 강남의 빌리지 어쩌고 했는데 그건 말이죠 보통 빌라 어쩌고 하면 다 6억, 10억입니다. 강남하고 서초 이런 특수지역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확 매겨 가지고 그 여파로 25개 구 감면이다, 세 감면해준다 해서 거름 지고 장 가는 식으로 감면해주는 식으로 감면해주는 구가 있고 지금도 추진 중인 구가 있고 재의신청한 구가 있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군데가 지금 이런 법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이건 너무 빨리 가는 선진 행정 같다, 이걸 지원을 굳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급식이나 경로당 불우 노인네들 뭘 도와준다 해도 순위가 있는 겁니다. 서울역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 열 몇 명이 발의해서 한 건데 좋습니다. 지원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식을 다섯을 데리고 있더라도 투자를 할 때에도 그 가치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안등 다 되어 있고 한데 보안등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못하고 구의원으로서 제 개인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긁어주고 싶은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골자의 지원 대상은 검토보고서에 난,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 겁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만 한한다. 단지 내에 도로가 합격이 돼야 허가가 나갑니다.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도로 잘되어 있어요. 가로등 있을 때 안되어 있으면 이거 허가 안나갑니다. 사람이 못 걸어 다녀요. 만약에 어두운 데가 있으면 조합 내에서 관리비에서 각출해 가지고 보안등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 이거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잘되어 있어요. 경로당이오?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등 해놓고 네 가지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용시설물이며 이렇게 해놨는데 공용시설물이란 것은 많습니다. 옥상의 물탱크도 공용시설이고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것도 공용시설이고 공용시설이란 것이 한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저만큼 가있는 곳은 도와주려고 하고 아직도 15평, 30평짜리 사는 곳은 소방도로가 30년, 40년이 돼도 뚫어지지 않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내 가지고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몇 대를 살면서도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요비용의 30%의 범위 안에서 막연하게, 주택과장님은 너무 많이 아시고 박식하시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묻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0/100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단지 안에 계단을 수리해야 된다 해서 공용시설이니까, 그리고 보안등이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를 가는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1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3,000만원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거는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어보려면 공부 좀 한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의원을 내일 모레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부각성만으로도 여기 참여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 감면해주는 거 그게 통과 안됐을 때에는 이걸로 해서라도 땜빵질을 해서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슬슬 시작이 된 거죠.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뒤에 계시는 주택행정을 하시는 분들! 도시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안이 있었다면 왜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계셨습니까? 양천구부터 다섯 군데 째라는데 첫번째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그런 선진주택 행정을 위한 지원행정을 펴가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지금 4대인데 2대, 3대 때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면 4대 때 초에 하던지.
그래서 만시지탄이 좀 들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뻔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전문행정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막연하게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그러지 말고 난 뭘 도와주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신청들이 들어올 겁니다.
요즘 관리비가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의 불평등 소지도 많이 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라는 아파트는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B라는 빌라는 10세대 이상인가, 20세대 이상인데 해줬는데 그럼 우리도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 구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시점은 우리가 종로구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기름질 때에, 기름지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30년, 20년 된 소방도로 4m짜리라도 제대로 뚫어놓고 나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세요.
(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일반주택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100세대다. 그럼 100세대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100세대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도 도로라든지 하수도 등 수리를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이나 등에 있는 자체도 가로등, 보안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송파구 같은 곳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라고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가로등, 도로, 하수도 같은 것을 시설을 전체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데 또는 보수하는데 자체를 3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의 골자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는 비록 작지만 가로등, 보안등도 종로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전기세라든지 전체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몇 %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시설하고 보수하는데 약 30% 범위 안에서 지원해달라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발의하신 분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하면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할 준비만 하시고 조금도 오해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한테 이게 지금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등 해놨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17명이 좀더 심도있게 해서 차제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리고 25개 구에서 지금 양천구 하나하고 또 어디 하나 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내 뜻이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 다 좋죠.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상계동, 노원구, 도봉구 이런 외곽지역의 아파트가 한 40∼50%, 30∼40% 이상 간 데 같으면 우리도 빨리 걸어나가서 손님맞이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좀 적반하장으로 이쪽을 더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먼저 긁고 있지 않냐 하는 뜻으로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렸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고 좀 모자란 부분은 내가 보충하려는 것이지 열분이 의원들이 이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동의해주는 것은 민주의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삼십년 전, 43년 전에 소방도로 이렇게 안돼서 그런 데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는 언제 도와줄 겁니까? 언제 지원해줄 거예요?
(장내 소란)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발언 중지시키고 회의진행)
전문위원한테는 내가 다시 묻지 않을게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조금도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려면 집행부에 가서 주택과장을 하시든지. 왜 내가 묻지도 않은것을 자꾸 대답을 해요? 참나, 이상하시네. 전문위원이 구의원을 막 누지르고 뭘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전문위원 김충식 아니, 제가 답변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정대위원 내가 법을 물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심재환 우리 전문위원님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법조문은 나중 문제고
○김정대위원 내가 법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다 나와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위원장 심재환 간단하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김정대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다 하면 도로의 뭐를 해올 것 같은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를 예상하세요?
○전문위원 김충식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충식 그럴 가능성이
○김정대위원 그렇게 요청해온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김충식 앞으로 파손될
○김정대위원 있어요, 없어요만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이라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앞으로 그런 파손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더 급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종로구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로만 따진다면 창신3동의 쌍용아파트 같은 게 오래됐습니다. 저도 2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합원이었습니다. 아주 대체로 보면 사직동이나 무악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근자에 전부다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하는 그런 노파심은 아직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요.
아까 양천구를 합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번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만 25개 구에서는 어디어디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례가 완전히 끝난 데는 송파가 끝나 가지고 송파는 지금 예산을
○김정대위원 송파는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가 완전 끝난 데고 양천구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김정대위원 양천구가 제정 중에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번째입니까?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번째 정도로 현재 파악이
○김정대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종로구는 아직도 한 8.5%밖에 10% 이내니까 아직은 이런 법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지만 좀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좀 과연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없느냐 해서 평등 사회가 뭡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지 조금 계세요. 내가 발언하는데 사담 좀,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재산세 감세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해줬는데 또 이것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이렇지 못한 데서 반발이 자꾸 들어오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우리는 10% 이내인데 지금 30%, 40% 되는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많습니다. 아파트가 막 즐비합니다. 나가보면.
그런 데는 빨리 좀 조례를, 그것도 몇 년 안된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남아 돌아가는 예산 있으면 막 투입할 데가, 투자할 데가 부지기수로 각 구마다 많으니까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강남구 그리고 부자 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는 유형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처해있는 것들이 지금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칭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종로구는 5세대, 1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칭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세대 이상이라면 그런 공동주택이 몇 개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장님 아시다시피 5세대 이상 종로구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안을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지금까지 불용처리됐던 예를 든다면 과거에 사유지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설치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사유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가지고 예산 몇 억씩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도 공동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이동규의원이 쌍용아파트 1단지, 2단지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한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옛날 저기라 제가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옛날이 아니라 작년이에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좋아요. 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성립됐을 때 다시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주택은 이것이 필요하고 다수 주민들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이러는 데는 피땀 흘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발의한 의원님도 동료의원으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공동주택이 타구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됐을 때는 50% 이상이 됐다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한 10%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종로구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승혁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동규 그만 두신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3억을 딱 떼어 가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게 신문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동네에서 신문을 본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정확히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발의했다고 해서 발언도 어떻게 하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발의하면 발언 못 합니까? 못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발의한 의원도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은 하는데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도)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정대위원!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선배님! 조금 앉아 계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심재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대 부의장님, 김복동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순보위원께서 주택관리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도 의견통일도 잘 안되고 좀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안건은 보류시켜서 다음에 재검토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서순보위원 주택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상위법령은 분명히 있고 상위법령이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그간에는 상당히 공동주택이 최근에 지은 것으로 예를 들어 20년 이내에 진 것 같으면 도로나 상수도 이런 것이 파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수할 것이 없었는데 사실은 재건축할 때까지는 어떤 것은 한 40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 수도도 보수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공동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가 살아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단지 내에 있는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부분입니다.
아파트도 전용부분 내가 전용부분이고 예를 들면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복도도 될 수 있고 기계시설도 될 수 있지만 그 보다도 더 대부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중에서도 공익성이 많은 도로나 하수도, 조경시설이랄지 놀이터 이런 공공성의 많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우선 순위 문제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서순보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아주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회의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위원아닌의원
서 순 보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교통행정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