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금)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인훈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하여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나날인 듯 하였는데 4월 중순이 되어가니 예쁜 꽃들이 활짝 피고 햇볕도 따뜻한 것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정인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8분)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해설사란 단순히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와는 달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감상이나 체험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에 유서 깊은 골목길을 안내하는 해설사를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분야의 해설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설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만 운영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양성하는 해설사와 오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우리 지역 문화·관광 분야의 독자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한 우리의 자치법규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골목길 해설사,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해설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 해설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이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해야 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하면서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도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며, 해설사 선발은 모집 공고와 모집, 교육, 평가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이들 해설사에게는 해설사증을 발급하며,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행보에 관한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설사는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나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나 해설 장비 구입비,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 관광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부담이고 구에서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220만원을 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점임대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조를 보게 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방정부의 법률이라고 본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조를 한번 볼까요? 6조를 보면 해설사의 선발에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이나 운영계획으로 정해진” 운영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진” 이렇게 가든지 운영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규칙에 정해진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운영계획이지, 그리고 해설사 선발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해야지. 운영계획에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7조의 3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되지. 이것은 입법기술의 문제인데 의회가 생긴 이래 집행부가 낸 조례나 의원발의 조례가 세부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이유는 조례가 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규칙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계획은 규칙의 하부개념으로 봐야 돼요. 조례가 규정하고 규칙이 정한 내용이 운영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입법기술상.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법안의 기본 틀은 손을 안 대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안 대지만 다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뭐예요? 4조에서 얘기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기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입법 저기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검토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입니다. 누가 얘기해야 되나요? 집행부에서도 이거 읽어보지 않았어요?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종로구의회라는 의회가 입법기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규칙에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