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8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권고 내용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은 종로구가 교부하는 자금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종로구의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에서 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통일된 집행과 관리기준 마련으로 기금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1년 9월에 첫 시행된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구성인원이 3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종로구 전체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과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22명이라고 했는데 자문단이 각 동별로 또 5명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동별로 5명씩을 추가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각 동별로 5명씩 같으면 따로 회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 들어서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회의를 다 했습니다.  전 동을 돌아가면서 우리 예산팀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금년도 참여예산제 운영 방향하고 사업 발굴 요령 이런 부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의원님들께도 다 연락을 드려 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5월 3일까지는 일단 안건인 사업 발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22명은 구에서 별도로 하고, 동자문단은 자문단대로 회의를 하고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동자문단의 대표 격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견수렴한 걸 수합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각 동별로 대표성을 띱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대표성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상근위원  그 차이점은 좀 있네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 자문단 위원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사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 수당까지 받게 되는데 동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자문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사실 어느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오시라고 연락이 온 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상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이 6개 동이에요.  주민참여 자문단이 있는지 마는지 자기네들끼리 해버리니까 이 예산을 누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해서, 나중에 뭐든지 하고 나면 이 동네 행사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자문단이 있는지 하는지조차를 전혀 몰라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이게 시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6개 동 중에 1개 동은 연락을 받았어요.  나머지 5개 동은 주민참여예산 자문단이 회의를 한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그게 뭘 해서 뭐가 올라오는지조차 모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추경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의원님들이 모른다는 건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도 없이 자문단을 운영한 것도 그런데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더 이게 좀 이상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통보를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의 서무주임들 회의를 했고, 간부회의 때도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조언을 듣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마 이게 미비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민의견 수렴에 구의원님들이 빠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좀 더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교육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교육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연락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혹시 지금까지 자문단 회의를 안 해서 연락을 안 했는지는 모르고, 한 동에서는 무슨무슨 예산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참석은 못했어요.  지난주에 바빠서, 그랬더니 이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 걸로 올리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시냐고 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는 그 말씀은 드렸고, 타 동은 안 한 게 아직 주민참여예산 자문단 회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은 건지, 하고 못 받은 건지 그것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게 2011년이죠.  2011년 8월에 제정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주민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석호 예산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아요.  지금 혹시 2011년 8월 19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동자문단 이걸 하면서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세부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지금 현재 22명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 1호에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 단위로 18분을 선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례는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그 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2011년 8월에 제정된 조례는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했다고 하면 적어도 규칙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동 추천이라고 있어요.  이건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추천이라는 것은 동장이,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이라는 거죠.
  동 추천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8조 5항을 보게 되면 모집인원과 위원 선정방식 등 위원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가 규칙을 안 만들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임의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 8월 19일날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과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또 제9조 9항에서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9조 9항. 그런데 9조 9항은 9조 6항에서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2개 이상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2012년에 종로구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결과를 보게 되면 9억 7,53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도로포장, 도로개선, 구조개선, 계단정비, 간판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보도블록 교체경비라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구가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또는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 2011년 8월에 제정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면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규칙제정을 조속히 서두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집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22명 가운데 신청자가 세 분만 있어 가지고, 인터넷 공모로 오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보충해서 각 동별로 받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자문단까지 해 가지고 부연해서 규칙을 제정하려는 부분이 현재 규칙안은 초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조례안에서 의원님들이 원안으로 해주셨을 경우에 부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거예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법률을 제정한 거라고, 지방의회기 때문에 조례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럼 집행부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규칙을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바빠서가 아니라, 아니 규칙도 안 만들고 어떻게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중대한 발언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재홍위원  임석호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규칙은 당장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어떻게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켜줬으면 해당되는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지방의회가 지금 1991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인식의 문제라니까요, 인식.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규칙을 안 만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개정안도 일부개정안을 올리면서 동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동 단위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무엇을 할까하고 그 예산을 올려서 주민위원회에서 대표 하나를 뽑아 가지고 구로 보내서 구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게 하는 게 맞다니까,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서 규칙 만드시고 또 지금 보니까 동 단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이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절차부터 위원회 설치구성이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작년 시행을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규칙을 보완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속히 규칙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칙은 만들어야 돼요.  조속하게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견을 하나 드리면 주민참여 동자문단을 둘 수 있는데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구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명까지 제한했죠?  이내로, 그런데 동자문단은 여러분들은 조례 개정안에 숫자를,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사실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10인 이내로 동별로' 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의 역할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대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문은 여러 명이 할수록 좋다고 하지만 너무 많으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규칙에서는 10인 이내 정도로
안재홍위원  그것을 규칙에서 10인 이내로, 조례에서 주민참여위원회는 30인 이내 했으니까 동자문단은 규칙 내용 중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동자문단을 “10인 이내의 동자문단” 그러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10인 이내로 그렇게 하려고
안재홍위원  조례에서 규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례에서 규정하기에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사실 동자문단하고 같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안재홍위원  동 단위하고 구 단위는 다르다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부수적인 부분으로 자문역할이라 규칙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규칙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안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규칙에서 10명 이내로 정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거야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가 구민참여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4월초에 시장님이 조한혜정이라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쓴 글을 보고 그것을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마치 종로구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청장께서도 시장의 전화를 받고 그게 아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 그것은 그렇게 평상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넓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에 대한 민원을 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회동 분들이고 이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화동이 삼청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청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다보니까 가회동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은 삼청동에서 냈는데 반대는 삼청동에서 해요, 지금 주민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결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좀 더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5개국을 운영하듯이 문화에 해당한 것이냐, 건설교통에 해당하는 것이냐, 도시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냐, 기타 보건복지에 관한 것이냐 이러한 분야를 운영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10개 예산에 9억 7,53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무려 8가지가 도로와 관련된, 건설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도 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 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것들은 민원이 많이 났던 것들이라고요.  도로포장해달라, 이미 민원이 났던 건데 실현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다시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얘기를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할 것. 두 번째 예산심의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할 것.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즉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정말 주민공동체나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제대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안재홍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40대 이하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참된 주민들은 거의 50대 이상입니다.  컴퓨터를 잘 열어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어떤 광고든지 플래카드를 걸든 무엇을 해서라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재홍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보다 생각지 못한, 의원들도 생각지 못하고 구청에서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사항을 해달라는 부분이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예산제로 올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지 못하니까 못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각 동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두시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얼마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규모라는 것을 떠나서 사실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동고갯길 같은 경우 소수의견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자문단이 사실 8월말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에 기여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동별 한분만 하다보니까 다수의 의견토론 절차를 못 거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실 확대시행하게 된 거고 올해 시행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동 사업에 대한 심사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재원이라든가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동을 방문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민원이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관련부서 출장방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규모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업이나 모두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날 부분은 없고요.  단지 질 높은 사업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민예산참여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0대 이하 되시는 분들이 생각은 있으면서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분들이 알게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구나,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몇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각 동에 탐문을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 동에 의견을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되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어설퍼요.  규칙이 없다보니까 어설픈 거죠.  그렇잖아요?  규칙으로 딱 정해놓고 그래도 동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그래도 능력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방위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버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능력이 출중한 분으로 구성을 한다면 규칙으로 만들어놓으면 되겠죠?  동별로 만들게 하든가 규칙으로 해서 내려보내주시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일단 홍보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주민참여예산 참여홍보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내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산과장에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 단위로 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원래 4월 26일까지가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4월 26일까지 동 단위로 마무리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차 회의가 사실은 현재는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4월 26일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차 회의는 뭐고 2차 회의는 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동자문단이라는 부분도 사실 작년에 모르고 참여하신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회를 한바퀴 돌면서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4월 26일경에는 또 한번 2차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지금 동자문단이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할지,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직능단체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할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감이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조례는 제5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자치구청장은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편성 범위, 방향,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짜라고 하잖아요.  혹시 짠 게 있어요?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있습니다.  종합계획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아우트라인만 짜여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도 봐요, 안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년 초가 되면 적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조례가 규정하는, 이 조례가 그냥 조례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 조례잖아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면 이대로 하셔야 돼요.  예산부서 담당 팀장하고 팀 주무관은 과장을 잘 보필해 주시라고.
  법대로 하라니까 법대로.  조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못 만드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방향 설정을 못하잖아요, 규칙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연초에 나와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든 또는 가을에 본예산을 편성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사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경 부분은 사실 해당은 안 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제안할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예산의 범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공고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조례 이런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자문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주민한테 공고하고 수렴절차를 갖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게 다 확정되고 난 뒤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직능단체에 전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동 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해주면 구 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동에서 지역에서 정말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또 발굴해내서 그것을 자문단 회의에 부쳐서 거기에서 한두 가지, 꼭 필요한 한두 가지를 구 참여예산위원회로 올려보내면 동자문단에서 논의된 내용,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나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로 올라오게 되면 또 자문단 회의할 때 적어도 단순하게 도로포장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들 또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조례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제8조의2를 신설하고 9조의 단서조항을, 이 단서조항은 해촉사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석호 과장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만들어보시되 이 동자문단도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14조에서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구 참여예산 위원회는.
  그런데 동 단위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게 소액이라도, 그래야 참여도가 높아지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주민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규칙에 정할 거예요?  아마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결론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동자문단을 두는데 동자문단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이라도 제8조에 1항, 2항, 3항을 둬서 디테일하게 뽑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을 해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유념해서 만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빨리 규칙을 만드시고, 만드시면서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몇몇 건수를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만드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 이런 식의 규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신속하게 하루빨리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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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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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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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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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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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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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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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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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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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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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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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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