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8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권고 내용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은 종로구가 교부하는 자금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종로구의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에서 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통일된 집행과 관리기준 마련으로 기금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1년 9월에 첫 시행된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구성인원이 3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종로구 전체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과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의원님들께도 다 연락을 드려 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5월 3일까지는 일단 안건인 사업 발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자문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사실 어느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오시라고 연락이 온 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상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이 6개 동이에요. 주민참여 자문단이 있는지 마는지 자기네들끼리 해버리니까 이 예산을 누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해서, 나중에 뭐든지 하고 나면 이 동네 행사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자문단이 있는지 하는지조차를 전혀 몰라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이게 시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6개 동 중에 1개 동은 연락을 받았어요. 나머지 5개 동은 주민참여예산 자문단이 회의를 한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그게 뭘 해서 뭐가 올라오는지조차 모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추경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의원님들이 모른다는 건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도 없이 자문단을 운영한 것도 그런데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더 이게 좀 이상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통보를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게 주민의견 수렴에 구의원님들이 빠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좀 더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교육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교육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연락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달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임석호 예산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아요. 지금 혹시 2011년 8월 19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2011년 8월에 제정된 조례는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했다고 하면 적어도 규칙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동 추천이라고 있어요. 이건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추천이라는 것은 동장이,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이라는 거죠.
동 추천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8조 5항을 보게 되면 모집인원과 위원 선정방식 등 위원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가 규칙을 안 만들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임의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 8월 19일날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과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또 제9조 9항에서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9조 9항. 그런데 9조 9항은 9조 6항에서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2개 이상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2012년에 종로구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결과를 보게 되면 9억 7,53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도로포장, 도로개선, 구조개선, 계단정비, 간판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보도블록 교체경비라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구가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또는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 2011년 8월에 제정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일단 모집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22명 가운데 신청자가 세 분만 있어 가지고, 인터넷 공모로 오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보충해서 각 동별로 받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자문단까지 해 가지고 부연해서 규칙을 제정하려는 부분이 현재 규칙안은 초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조례안에서 의원님들이 원안으로 해주셨을 경우에 부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개정안도 일부개정안을 올리면서 동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동 단위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무엇을 할까하고 그 예산을 올려서 주민위원회에서 대표 하나를 뽑아 가지고 구로 보내서 구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게 하는 게 맞다니까,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서 규칙 만드시고 또 지금 보니까 동 단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마치 종로구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청장께서도 시장의 전화를 받고 그게 아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 그것은 그렇게 평상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넓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에 대한 민원을 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회동 분들이고 이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화동이 삼청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청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10개 예산에 9억 7,53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무려 8가지가 도로와 관련된, 건설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도 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 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것들은 민원이 많이 났던 것들이라고요. 도로포장해달라, 이미 민원이 났던 건데 실현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다시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얘기를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할 것. 두 번째 예산심의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할 것.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즉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정말 주민공동체나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제대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안재홍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보다 생각지 못한, 의원들도 생각지 못하고 구청에서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사항을 해달라는 부분이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예산제로 올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지 못하니까 못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각 동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두시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얼마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동별 한분만 하다보니까 다수의 의견토론 절차를 못 거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실 확대시행하게 된 거고 올해 시행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동 사업에 대한 심사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재원이라든가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동을 방문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민원이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관련부서 출장방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규모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업이나 모두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날 부분은 없고요. 단지 질 높은 사업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구나,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몇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각 동에 탐문을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 동에 의견을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되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어설퍼요. 규칙이 없다보니까 어설픈 거죠. 그렇잖아요? 규칙으로 딱 정해놓고 그래도 동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그래도 능력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방위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버려요.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족감이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조례는 제5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법대로 하라니까 법대로. 조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못 만드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방향 설정을 못하잖아요, 규칙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연초에 나와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든 또는 가을에 본예산을 편성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자문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주민한테 공고하고 수렴절차를 갖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게 다 확정되고 난 뒤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직능단체에 전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조례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제8조의2를 신설하고 9조의 단서조항을, 이 단서조항은 해촉사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석호 과장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만들어보시되 이 동자문단도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14조에서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구 참여예산 위원회는.
그런데 동 단위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게 소액이라도, 그래야 참여도가 높아지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주민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규칙에 정할 거예요? 아마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결론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동자문단을 두는데 동자문단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이라도 제8조에 1항, 2항, 3항을 둬서 디테일하게 뽑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을 해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빨리 규칙을 만드시고, 만드시면서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몇몇 건수를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만드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 이런 식의 규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