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지난 2박3일 간의 의원 산업시찰에 이어 지역구 현안문제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업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간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구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이면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조항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자문’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인용조문도 정비하였으며,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통일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촉직 위원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281만 6,000원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8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우리 구가 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점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야지 우리 종로를 잘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별 저거는 없는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되어서, 신문이나 뉴스상으로 많이 보는데 유출이 거의 보면 관공서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이 자체적으로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상으로 만약에 저거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실 필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필요하죠.
○김준영위원 행정상으로 일을 하실 때, 만약 이런 부분이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길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면 동명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식별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그런다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이 사항은 주민투표법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혼동되거나 오용될 일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법으로 사실 강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 개인정보법에 나왔듯이 벌칙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규정이 없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신문상으로도 다 알고 있고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물론 투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 크게 어떤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경우도 간혹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실무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현재까지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개정해놓고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정보를 잘 막아주는 게 우리 의무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법 조석으로 싸늘함이 만추의 계절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풍요로운 이 가을에 결실을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불편함보다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전에 그냥 했던 사항들을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차피 결국은 주민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선상선위원 어쨌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기는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법이 바뀜에 따라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모든 일들이 불편한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예를 들어 아까 지적했듯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아는 사람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럼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의 편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시기가 왔단 말이죠. 이 시기가 넘어가서 정리가 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도 이 주민등록번호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절대 안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게 되면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보호가 잘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이런다고 유출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사실 불편해지고 훨씬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유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피해로서 갖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조류나 앞으로 복잡해지는 사회를 생각해보면 개인정보가 행정의 불편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각종 주민등록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될지 사실 우리 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집 하나 사면서 그 집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 옛날 같으면 쉽게 찾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할 때도 안내문 하나 보내려고 하더라도 주소 파악이나 개인들 전화번호 파악도 어려워서 설명회 하나 개최하는데도 종합적으로 구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행정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경웁니다.
○선상선위원 많이 늘어났죠? 행정의 편리가 아니라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도 개인의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 쪽이 더 우선시 되는 게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도로명주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신주소를 가지고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이 많아요. 이런 행정보완도 안 하면서 주소명을 바꿔 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편 하나 보내는데도 정말 복잡해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데 용어도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평상시 우리가 이 용어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용어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조례별로 만드는 당사자들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서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그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쓰는 용어들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도 표현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같은 표현으로 잡아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문을 많이 쓰다가 한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문어체를 쓰다가 약간의 구어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어 영향으로 바뀌는 시대적인 흐름,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은 알기 쉽게 법령이 똑같으니까 조례도 통일성을 기하려고 그런 것이지 어떤 특별한 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오히려 한자로 쓰다가 한글로 많이 바뀌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뜻 전달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글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나이가 드신 아무래도 한문 세대 분들은 한자 몇 자를 쓰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한글로 써 놓으면
○선상선위원 뜻이 전달 안 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도 지난번에 조례규칙 실무회의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바꿔놓으니까 ‘일시에’가 더 좋은 건지 ‘한꺼번에’가 더 좋은 건지 저도 사실 불분명하기는 하더라고요.
○선상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말로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훨씬 쉽고 좋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부분이 한글로 바꾼 거죠.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세대가 후대를 생각해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구세대도 아니고 신세대도 아니고 중간쯤 걸쳐있는데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병용을 많이 해도 좋은데 굳이 현재 쓰는 것은 거의가 병용해서 알만큼 아는데도 굳이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몇 자 바꾸는 게 꼭 필요한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구는 세종대왕이 저희 구에서 태어나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것은 더 행정이 편의성을 가져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점차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정비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도로명 주소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예, 정비를 하는 데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오래 전의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미 전부 바뀌어졌고 다소의 문제점도 보완되고 있는 상태로 거의 종결상태인데요.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법정명이 87개 동명이 있다 보니까 동명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오랜 연혁들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세종로, 율곡로, 종로 그런 도로명으로 하다보니까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송파처럼 도로 구조가 선진국처럼 네모반듯하게 된 곳은 오히려 편리해졌는데 우리 종로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도로도 옛길이 많은 데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무시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까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도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현재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이 덜 느끼게끔 핵심을 넣어서 하면 불편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도 많고, 새로 바뀌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이 더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그 주소 밑에 괄호를 치고 동명을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이나 부족한 점은 다소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에 너무 익숙한 분들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관리하는데 그쪽에도 위원님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구주소를 뒤에 항상 넣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어떤 게 맞느냐고 하는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표기를 구주소, 신주소는 항상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미 그런 계도의 기간이나 안내기간은 지나서 신주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원래 신주소 쓰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앞장서서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이 워낙 옛길이 많고 법정동이 많다 보니까 당분간이라도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괄호안에 넣어서 해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미 신주소로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문화재라든지 지역도 특수한 이름이 많이 붙었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꼭 중요하고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서 주소에 조금씩 표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찾기도 쉽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중요한 부분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안재홍 위원입니다. 김강윤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이 되신 이후에 처음 상정된 종합적인 조례가 상당히 꽤 많이 올라왔어요. 무려 7건이나 올라왔고 동의안도 있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신속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만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의회는 늘 여러분들에게 집행부가 조례 정비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차피 조례는 한계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반드시 조례가 후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란 게 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이에요.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개정된 지가 꽤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난 되게 궁금해요. 재무과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거 좀 고치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이미 2006년, 2007년 이 사이에 관련된 법령들이 죄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방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재무과장이 새로 와서 좀 오래되고, 근본적인 건데 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는 재정보증에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됐어야 할 문제인데 굉장히 늦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앞으로 재무과장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한말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정되는 즉시 저희도 후속조치를 해서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의회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국에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적어도 국장께서 청장을 보좌해서 종로구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지체된 조례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장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와서 지난달에 조례규칙실무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37건을 했습니다. 시간만 해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내가 이렇게 오자마자 37건이냐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는 보조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늦어진 것들은 빨리빨리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정리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걸 지켜볼 것이고, 특히 행정지원국의 조례 운영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조례는 행정지원국이 주가 되니까 지원국장께서 각 과에 적어도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를 내부공문을 시행해서 조사한 다음에 적어도 점검할 게 있다고 하면 이참에 최대한 단시간에 정비를 해서 조례가 현행 법령이나 상위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재무과장님도 잘 부탁하고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여기에 보면 2012년 4월 10일부터 저기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공사 설치 쭉 나열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게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 공사가 여덟 가지에 대한 저기가 공공시설물 공사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주민감독 저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주민참여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여기에 대상되는, 앞으로 개정하게 될 11조에 해당되는 공사는 주민참여위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항이 늘어난 거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이 항 하나하나는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거는 쭉 아홉 가지로 그동안에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영 제60조에 별도로 열 가지로 나열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거기에다 저희가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 감독위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있죠, 그 위원회에?
○재무과장 김순의 공사 한 건당 두 분씩, 인력풀 은행식으로 해서 위원들 중에서 두 분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감독하는 분들이 주로 그러면 다 주민들이 저거를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주민들
○김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 선정은 어떻게 저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주민참여 감독위원회가
○김준영위원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당 두 분씩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네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순의 구민감사관은 전문 위촉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있고 또 전문인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공사 관계되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주민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좀 생소해요, 따지고 보면.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는 감독 대상 공사, 참여,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그 동네,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대상이라는 저기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로 참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이 공사들이 대부분 지역의 공사들은 의원님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민원사업이.
그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도 있는데요 또 전문성 여부는 저희들이 대부분 큰 공사는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대로 사업이 가고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쪽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걸 접촉을 한 게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는 있지요. 그런데 혹시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뜻은 아니고 감독이 보는 시각을 어떤 전문 기술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설계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공사의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주변과 또 그런 역사적인 환경과도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안 되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구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그 동네의 장이 그걸 한다고 하면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걸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 그렇기도 하는데요 두 분이 오신다고 보면 한 분은 좀 전문가로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대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좀 맞춰서 내려보내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저기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죠? 그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김순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조례에 있지 않아서
○김준영위원 조례에 없어서?
○재무과장 김순의 당연직 재무관, 현재 우리 행정국장님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으로 여섯 분으로 해서 일곱 분이십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주민참여 감독의 대상자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 그분들을, 이런 게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위원회가 저희들이 많은데 상당히 그래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해보시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차라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게 의원님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더 좋을 수도 있죠, 한 반면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반대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은 위원회가 있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편이하게 들어오실 데도 있고 안 들어오실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위원회 성격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들어오시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가서 보니까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불편하기만 해서 그냥 좀 빠지시려고 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두고두고 같이 더 이런 걸 어떤 건 이렇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을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사실 동네에, 같은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 공사는 동장님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아는 공사가 우리 구의 예산 가지고 하는 공사라서 이게 손에 보일 만큼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 안 들어오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저희들 노파심에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나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난감할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제가 와서 동장들 두 번 현안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동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동장님이 아는 내용은 의원님들도 똑같이 알아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서로 상통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정보가 교환되고 그래야지 마을을 더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수가 있는데 사실 동장도 모르는 부분,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재무과장께서 제60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서 각 사업마다 감독하는 사람이 두 명씩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종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두 분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현재 10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등은 가장 우리 의원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모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문의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거기에 감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두 명씩 각 사업마다 되는지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전체 금액에 따라서 1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 감사관이 들어오는 거고
○선상선위원 감리가 있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 이하는 주민 감사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 감독을 하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에 있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초에 구민감독관이 인재풀로 해서 50명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 전체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꽤 많은 숫자죠. 거기에 전문 감사관이 열여섯 분, 그리고 일반 구민들 감사관이 서른네 분,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공사가 되면 가능하면 그 지역의 출신들이고 그 공사에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대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문 감사관이 전문가가 열여섯 분,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서른네 분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감독관을 선정하시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감사과에서 해서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일정한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줘서 동에서 추천도 받고 또 구에서도 자체 이렇게 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감독관을 저희들 의원들은 사실상 잘 몰라요. 어느 분이 감독관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의원들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혀 그 감독관이 누군지도 몰라요. 동네 어느 분이 감독을 하는지, 이 사업을 하는데 감독관으로 누가 와서 감독하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의원이 알아야 될 감독관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감독관 제도는 원래 감사과에서 운영을 해 와서
○선상선위원 그냥 정해놓고 넘어가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사인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연계지도는 저희들이 감사과하고 좀 더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냥 감독관으로만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감독관에 대해서 수당도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 정도 나갑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다시 반복되지만 실상 동네일을 하면서 각 지역 출신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몰라요. 공사를 언제 하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한단 말이죠. 다 물어보는데 공사는 언제 하는지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공사를 한다고 나가서 보면 시간을 빨리 당겨서 저녁에 나올 수 없는 시간에 해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5cm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3cm 정도 하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게 옛날에 보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독관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지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감독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비용을 지급해서 활동비를 줘서 하는 감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들은 명예 감독관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라 본인들이 이름을 밖으로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정식으로 다 보수를 주고 하는 감독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감사과하고 한번 얘기해봐서 그런 공사, 저희들이 공사 실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할 때도 감독관 이름을 밝히는 것은 어떨지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선상선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런 감독관이면 동네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있는 데는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거든요.
○선상선위원 구설수 오르면 감독관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 책임감도 없이 한다는 것은 소임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명예 감독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보다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한 명예직도 아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독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네에서 덕망도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감독관을 선정해놓으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요즘 구청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내놓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상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이래요. 동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저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감독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잘못하면 계속 뭐라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분은 그 지역에서만 감독할 수 있지 구 전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감사과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지만
○선상선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제가 감사과하고 다시 확인해봐서 알려드릴 것 있으면 알려드리고 또 공사 설명할 때도 주민감독관이 누구다 그런 것도 표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심의사항 추가’라고 했는데 기존의 조례보다 뭐가 추가가 되었는지, ‘심의사항 추가’ 기존에 비해서
○재무과장 김순의 심의사항 추가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재무과장 김순의 상위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떤 위법한 업자들은 참여를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대신 과징금을 내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에 대한 게 증액도 하고 추가된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것 하고
○재무과장 김순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추가된, 신설된 사항을 저희도 같이 따라서 추가시키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은 됐고, 더 자세한 것을 더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존에 했던 거
○재무과장 김순의 조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알기 쉽게 용어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신영식 인용조문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납세자 등이 알기 쉽게 용어 정비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대충,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 버리면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 아까 얘기가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을 보시면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꾼다. 우리 조례는 현재 보통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통'을 '일반'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 취지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보통우편송달부’를 ‘일반우편송달부’ 이런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을 조문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편이나 그렇게 바뀌는 게 간단하게 때에 따라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세무1과장 신영식 문구는 고치는 겁니다.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다 간단하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통일성을 기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기본법 제87조에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확인증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쳐서 온 게 등기필증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그것을 함께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등기필증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경점순 예. 기본법에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당초 등기필증이 서울시 조례안 할 때는 조례안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때는 등기필증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되면서 등기필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 재산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필증을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런 고민은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한다면 넣어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여기 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예,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6조제1항제6조 중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한다. 이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에 그전에는 조항 제13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쪽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항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 법 제13조제3항이었던 내용이 법 제13조제5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법 몇 조 몇 항을 바뀐 것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법의 내용은 이미 국회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하는데 내용이 제13조제3항에 있던 게 제5항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5항에 있다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을 바꾸면서 다르게 조금 문제라든지 또 바꾸면서 애로라든지 그런 거는 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없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법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어떤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법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이어서 저희 구가 어떤 그런 내용에 관여커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법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법에서 정해진 걸 저희들이 갖다가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작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있죠? 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15인 이내로 사실 조례에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성한 인원은 아홉 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공무원이 둘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
○선상선위원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관련된 공무원은
○선상선위원 4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4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분야와 관련이 좀 많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
○선상선위원 그러면 국장이 두 명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두 분이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또 대학교수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방재정분야 전공하신 대학교수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선상선위원 여기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나머지 분은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에 종사하는 심사위원이라든가
○선상선위원 일반 위원인데 주민들 중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중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난번에
○선상선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을 가끔 좀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 7월달 정례회 할 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원은 배제를 하라는 부분이 좀 명시가 됐습니다. 질의 응답에
○선상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선상선위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장님 두 분이 거기 분야에 해당되는 국장님 두 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해서 5명이고 나머지 9명 중에서 4명이 주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주민이 된다고 하면 의원이 지정한 주민 중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의원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어떤 추천이나 지정이라는 부분은 없지만 의견을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조례로 명시는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인데 의원들의 의견이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상의 문제도 논의가 될 때 충분히 알 거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해준 대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회계분야 특히 예산분야 이쪽이 사실 의원님들이 빠진 위원회가 많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이게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다 우리 종로 전 지역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사하시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시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편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평하게 사업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해서 아예 대부분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고 질의 회신사례로 통보를 해오기도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하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들이 지금 네 분밖에 안 되니까 9인으로 한다면, 15인 이내인데 왜 9인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일단 저희가 15인 이내라는 건 숫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이내라는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15인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9인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신설을 하든지. 여기 보면 개정안 2항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이 주민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온 회시사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구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적절한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구의원 추천은 곤란하다’ 해서 구의회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의원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주민으로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추천을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표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명시는 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주민을 같이 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후에도 또 수고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어떤 저기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법류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구정을 잘 발전시켜가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걸 제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하거나 의원님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운영계획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살림살이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다면 이런 규정이 있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위촉하는, 그렇게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법이 그렇고 저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회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차원으로 주민을 추천하는 쪽으로, 사실 그것도 괜찮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공문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관련규정을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저기에서는 조금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