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0월에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사가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외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환 문화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재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동성구 방문으로 부득이 문화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개정 안건 2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해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는 현 시대상황에 발맞춰 우리 구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9년 제정되어 최근 2011년 8월에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법령표현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정보화 촉진’을 ‘정보화 추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실효성이 적은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과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등에 정보통신 제품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 제7조의 2조항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3장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변경하여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 임명과 담당역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가 정보화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에서 정보화부서로 명칭 및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의 내용은 정보화 환경 변화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추어 수정하여 안 제3장 정보화의 추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장 제17조에서는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며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필요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장 제18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안 제19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안 제21조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안 제25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안 제26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및 안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조항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수탁업무 처리에서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은 서울시 조례기준과 맞추어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장 제39조 정보화자료 제공 수수료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의한 자료제공이 대부분이므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제명을 그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 설립 및 지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조에 협의회의 설립 근거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를 제시하고, ‘민관협력’ 사항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설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을 삭제하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한 조례개정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문화예술전문가와 교류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출연이 있으며, 사업비 출연으로는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 윤동주 브랜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윤동주 문학관,남정 박노수화백의 작품 및 기증품 전시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무계학당<인문학강좌>, 기획전시<한국의 美>,한옥음악회 개최 등 고품격 문화공연 및 전시를 개최하는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2014~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재생과 예술” 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창신동 지역의 문화거점 시설로 개관 예정인 창신동 소통공작소 문화시설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사업으로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립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사업비에출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으로기획전시회 개최 및 활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재환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정보화 촉진 조례를 보면 정보기술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있죠?  과장님, 물론 여기에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저깁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저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용어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요?
  이 아키텍처라는 것을 보니까 ‘정보화 시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상호 운영성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해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등’ 하고 여기 보면 전사적 구조, 기술 참조 모델, 표준 프로파일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를 내렸네요,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라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이 정보기술아키텍처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른 용어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서울시나 어디 중앙부처나 다 이 용어를 써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요즘은 수준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걸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전부 취약계층에 대한 저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본 위원도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헷갈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아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촉진법에서 기본법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어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촉진법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재촉하고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촉진한다는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촉진법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전된 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내용은 다 거의 크게 엄청 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제명을 법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을 보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5년 단위로, 이게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게 5년이라는 자체는 좀 길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3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지만 매년 시행계획은 수립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항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매년, 5년에 한번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게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어가 계시나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촉진 기본법에 따른 조례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들도 일하기에 편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했는데 지난 9월 30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종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는 의원님들을 안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있었던 것을 그 당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으로 우리가 뺐는데 실제 저희는 저희 개인적 생각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일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다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데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명시해서 들어가셔도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준영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과 또 다르게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불편한 사항, 의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보화 쪽이라고 보면 사실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 이런 저기를 해줘야만 그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 개인적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던 건데 의원님들을 명시하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본인 저기로만 가지고 가실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이건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희 거는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여기에다 명시해서 넣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다 아셔야 될 저기가 자리가 사실은 구의원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부서에서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참고로 저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참 어렵네요.  정보 취약계층 이렇게 해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경제•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정보를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위한 계층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유상은 어디까지고, 무상은 어디까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한데요 이건 우리 담당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전문용어도 많고 저도 공부도 했는데도 실제 잘 모르고 해서 담당팀장님 보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찾아가서 설명을 잘 좀 드리라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우리 담당분이 왔는데 담당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팀장은 또 휴가 중이라서 담당 주무관께서
○위원장 경점순  예, 그러면 담당이 나오셔서
안재홍위원  의회에서는 주무관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김준영위원  과장님, 일단 그거는 직원들한테 이따가 좀 받으셔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자, 저소득자라고 하면 수급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은 어느 쪽을 저기를 합니까?  유공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장애를 태어날 때서부터 장애를 가지시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저깁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어떤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전체 장애인, 태어났을 때 장애인도 그렇고 후천적 장애인도 모든 장애인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걸 살 때 할인 내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장애인 1급이면 정보통신 기기나 이런 걸 쓸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급까지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알기로는 7급으로 알고 있는데 7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손가락 여기 마디가 잘려도 한 4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급이나 5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에 사실적으로 정신적인 저기에서도 장애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그게 포괄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이게 좀 크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저기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정확한 걸 우리 담당이 답변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게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의 장애를 가진, 아직까지 그거 확인이 안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고령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자도 65세 이상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고령고용촉진법에 따라서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보면 경제적 신체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고령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오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춰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는 결혼이민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다문화가정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 민간단체의 장, 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구성원에 보면 정보화 관련 민간단체의 장, 또 전문가, 공무원 이런데 그 위원회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10인 이내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구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위원회 명단이 지금 없는데 명단을 보고
선상선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현재는 정보화에 관련이 있는
선상선위원  위촉직 위원이 정보화 관련된 민간단체의 장인데 민간단체의 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냔 말이죠.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위원회를 하는데 전문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적임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막연하게 전문가라고 하면 위원으로 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정보 관련해서 정보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과장이 볼 때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정보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선상선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인데 그 속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 정보 관련해서 교수님들하고 정보화협의본부장,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의 장들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그렇고,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는 촉진 개정안에서는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선상선위원  현재는 구의원이 들어갔는데 구의원을 이제 제외하려고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제외한 게 아니라 지난 9월 30일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는데 그 심의회에서 개별 조례에 있는 구의원 포함시키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종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제외하는 걸로 올렸는데 실제 상위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서 있으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선상선위원  정확한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저희 여기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이렇게 저희들이 넣었던 거거든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정책의 방향 설정 또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도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이렇게 넣어도 무방하고 괜찮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무방하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정보화 기본조례안 제15조, 또 제16조를 보면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책임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담당 국장님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해서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책임관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업무 방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총괄적으로 책임관이 해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바뀐 정보화기본법하고 서울시 조례안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정보화책임관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업을 총괄 조정 또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체계적 관리, 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것이 정보화책임관인데 아까 국장이 그걸 하게 되면 전부 총괄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국장님이, 아무래도 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전문적인 저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국장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보면 실제 그 업무를 많이 아는 것은 담당인데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정보통신제품은 어떤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선상선위원  그것은 구분이고 제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통신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반적인 지금 얘기하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등 모든 게 다 정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어떻든 다시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만 정책의 방향이나 재원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상위법에 꼭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의원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거기 보면 ‘민간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26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거기 보면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상위법에서 이것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민간업자를 지원해서 정보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너무 포괄적이네요. 범위 내에서라면 어느 범위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해서 조례에 다 규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은 그래도 조금 참고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27조 2항에 보면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 구청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한달 단위로, 1개월 단위로 백업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하고 협정을 맺어서 영등포구에 하나 보관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것하고 영등포구 것을 평창동주민센터에 보관해서 이중으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그렇게 집행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개월 단위로 백업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하고 협의를 맺어서 평창동주민센터에 하나, 영등포구에도 하나 해서 저희는 세 군데에서 보관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우리는 영등포구하고 어떤 관계로 그쪽에다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가 1개월 단위로 서울시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 차원에서 하나 더 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을 그렇게 보관한 후에 그때그때 필요해서 다시 거기 가서 업무적으로 할 때는 불편사항이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다하는데 만에 하나 저희 구가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자료가 다 못쓰게 됐을 때 이때 백업을 받아쓰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태는 없었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없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잘해놓으셔야 되겠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그것은 하자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한 번씩 점검도 해보고 혹시 문제가 없나, 중요한 자료들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조에 보면 고가의 정보시스템 장비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 전산실에 가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 네트워크 전체 우리 구, 동 직원들이 전체 쓰는 통합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아주 고가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장비 명칭은 모르고 있는데요.  5층 전산실에 가시면 통합 관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구청 내라든가 위에 가면 컴퓨터 교육장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모든 컴퓨터 전산시스템은 같이 보험이 되는 건가요?  큰 틀만 되는 건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산시스템이 다, 거기에 교육장 말고 보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는 전체에서 고가 장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장비, 저장장치 이런 일괄 전체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 일괄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보험 단위가 어떻게 돼요?  1년 단위인가요? 한번 들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장비라든지 구에서 하는 보험은 일괄 재무과에서 회계 관련이라 재무과에서 일괄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민간기관,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이것도 굉장히 생각할 여지가 있고 또 백업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시스템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 저장해놓은 일들 이것도 한 번씩은 참고로 이상이 없는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료도 어떻게 되는지 단위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많이 전산시스템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다 중요하니까 위의 두 가지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6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간투자는 여기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상선위원  민간투자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민간투자만 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를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적극 유치한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KT 등 정보화 관련 회사,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데는 KT인데 정보화 관련해서 하는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선상선위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고 해놓고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또 제27조에 시스템 안전대책에 보면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안전한 장소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5개 구 전체가 서울시에 매월 단위로 생산된 것을 백업해서 서울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관을 그렇게 한 번 하고요.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 전부 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선상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총괄로 백업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우리 구는 영등포구하고 제휴를 맺어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우리 구가 영등포구와 제휴를 맺어서 우리 구에는 영등포 거랑 우리 거랑 평창동주민센터에 한 부를 보관하고 있고, 영등포구에도 영등포 거랑 우리 거랑 한 부 보관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3개, 서울시하고 우리 평창동에 있는 것하고 영등포에서 3개를 백업을 매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고가의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우리가 전산장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체 서버가 있고요.  다 연결되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그 다음에 각종 저장하는 저장장비 이렇게 우리 업무에 활용되는 전산통계, 통신 모든 장비를 우리 구에서는
선상선위원  대충 고가라고 하면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얼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고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몇 천 만원 대인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몇 천만원 이상에서 몇 억씩 가는데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각종 장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구분을 해서 금액으로 잘라서 하기가
선상선위원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가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고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고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은 개별 장비가 1,000만원 이상 되면 고가라고 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것도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더 쉬울 텐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김덕부 홍보전산과장님이 팀장이 안 계셔 가지고 설명하는데 약간의 저기가 있으신데 조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례는 법령, 또 상위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가 우리 구가 우리 사무 또는 위임사무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조례가 치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구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올린 조례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올라오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9조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34조의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만드는데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정보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상무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특히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가정보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정보격차 해소 교육이나 필요한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 또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과 종류,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제품의 지원의 대상, 종류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은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도 규정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교육지원과 안에 평생교육지원팀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화촉진조례를 전부개정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시켰다가, 홍보전산과장님, 보류를 시켰다가 조례 내용을 보완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정례회 때 정리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려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정보화 조례 개정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42조, 34조, 또 43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전문가에 대한 규정, 전문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의견청취에서.  
  또 17조에서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등’에서 이 아키텍처는 전자정부 기본법에 의해서 정보기술아키텍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의견 주시래요?  이거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할 저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 모르고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법하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저희들이 보는 것이 서울시 조례안이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을 우리 구에 맞게 용어만 우리 구로, ‘시’라고 그러면 ‘종로구’ 이래서 이게 서울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상위조례안인 서울시 조례안이 아무래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몇 개 구를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시 조례안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26조 같은 민간 이런 전체도 법하고 서울시 조례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미처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했고요.  또 이 조례에 디테일하게 다 해서 딱딱 넣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상세하게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안재홍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배효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효이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 이건 우리 관광협회가 관광협의회 아니었어요?  예전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중앙 같은 경우는 중앙관광협회가 되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관광협회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엮어서 민관협력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관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회장이, 지금은 오금남 전 의원님이 지금 회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전에는 회장님이 어디 어떤 분이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하나투어의 박상환 회장님께서 연임을 하셔서 그동안에 애쓰고 해서 문화관광협의회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민관이 협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기를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초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1대 회장님께서 많이 좀 조력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가 법인으로 되나요?  재단법인?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단법인입니다.
김준영위원  사단법인으로 저기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저기가 좋을까요?  관광협의회나 우리 종로구나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대략 좀 대충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주가 되는 것들이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협의회 안에 지금 서울시를 예로 든다고 하면 서울시 관광협회 안에 보면 관광식당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관광호텔업이라든지 유흥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블록으로 각 파트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유기체 협의를 해서 협회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도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관광협회가 모델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사람과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모델안으로 삼고 좀 발전의 모델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현재보다는 이게 바뀌게 되면 예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겠네요?  활성화가 상당히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네트워크라든지 인적 인프라라든지 문화예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사업의 정점이라든지 사업물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 관광체육과의 부서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진행하고 있고, 문화관광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늦었지만 하여튼 다행스럽네요.  항상 관광협의회가 의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좀 당하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한 가지 더 묻자고 하면 여기에 보면 49조의9에 5호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즉 말하자면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효행본부와 이런 흡사한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효행본부하고는 사업의 체계 자체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김준영위원  달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말씀해 주신 5호 같은 경우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라든지 또는 사업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저희 정관상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관광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역협의체에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일부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보통 모든 상위법령에 보면 전액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국가단체라든지 이런 명문화될 수 있는 외에는 대부분 모법에 일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비의 일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 할 때도 사업비의 일부, 전액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를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는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일부에 관련된 부분이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저기겠네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관광과 문화, 문화와 관광은 다르죠, 엄연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다르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걸 종로문화재단에 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한번 기속시키자, 거기에 대한 한 저기로 잡자 이런 얘기도 그전에 한번 본 위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한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분류가 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게 타당할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문화의 영역하고 관광의 영역이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고 사업자의 영역도 어차피 지금 사단법인체에서 서울시 관광협회를 모델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의 영역 자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하고 조금 규모면이라든가 어떤 스펙트럼 형태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2년 전까지는 문화와 관광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서 진행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구에도 문화와 관광의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다 보니까 문화의 영역을 나눠서 조금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영역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 앞으로 우리 관광협의회가 이게 통과되면 회원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회원 이런 저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아마 회원의 확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늦게나마 그래도 많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항상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뭔가 그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대한 게.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구립박노수미술관 상설 기획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 건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상설기획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박노수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수미술관은 현재 기획전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설전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1년에 두 번 정도 바꿔 가지고 상설전시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상설로 안 하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전시 자체가 미술품이 약 1,000여 점 가까이 있는데 저희 구청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보관된 미술품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구립박노수미술관에 일정한 기획을 통해서 일정부분 그림을 그때그때 주제로 전시를 하고 또 전시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미술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국궁전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통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국궁전시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항인데
배효이위원  어디에서요?
○문화과장 김재환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양해해주시면 문화재단의 김진환 팀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경점순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궁전시관의 전통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국궁 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배효이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국궁 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뭐 만들기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국궁 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활 쏘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 4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국궁 활 만들기 하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활 만들기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배효이위원  그럼 전에도 사업비는 다 지원되었던 게 아닌가요?  사업비 지원 써 놨네요?  사업비가 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국궁전시관이 작년에 2015년 1월 1일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요.  2014년 11월 1일날 개관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위탁운영 받아서,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더 넓혀가나요?  현재 한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국궁전시관은 아무래도 활 쏘는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아직 황학정이 문화재라고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에 걸리는 게 있고 황학정과의 관계 때문에 4대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서 4대 정비만 되면 활 쏘는 체험프로그램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곳이라 그런 활쏘기가 옛날 전통으로 오랫동안 유래된 곳이라서 너무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배효이위원  2014년,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재생+예술, 그렇게 해놓고 공모 선정되어 개관되는 소통공작소의 관리인력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 관련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쪽에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마을주민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문화관련 다른 지역의 현안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통공작소가 준공이 거의 다 되고 운영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지역 전문가들하고 예술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모집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고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1명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임금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은 국비·시비로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4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관련되는 시설들 건립을 다 끝내고 구비가 투입된 비용은 없습니다.  그 시설을 향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니어 건강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수리공작 프로그램, 직조공작 프로그램, 만화공작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획으로써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얼마 안 있으면 개관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개관이 지금 현재 22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관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초청해 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움과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역인 창신·숭인 지역은 여러 모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부지역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재생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관련되는 예술가들, 또 구청하고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관련 프로그램, 체험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된다면 그쪽 지역에 또 하나의 명소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배효이위원  예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재생이라면 대충 예를 든다면 어떤 거죠?  많겠지만
○문화과장 김재환  지역재생은 제가 그쪽 부분은 전담 전문적인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서만 말씀드리면 지역재생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주무로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에서 일반 지역별로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마을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오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틀이 짜여져 있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이게 개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재생이라고 했는데 재생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 달라는데 여러 가지 많다고만 얘기하시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역재생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일부의 하나로 마을소통공작소 이게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음에 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드리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가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또 종로관광협의회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은데 각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설계했다고 판단됩니다만 관련되는 문화원 하면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민법, 그리고 관련되는 조례, 관광협의회는 아까 오전에 조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서 각각의 설립되는 근거규정이라든지 하나의 주요사업들이 다른 경웁니다.
선상선위원  사업들이 달라서 규정도 다르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죠? 몇 명이 나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 소속 직원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명밖에 없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 속에 이것을 함께 묶어서 부서별로 나눠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관련되는 법 규정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야만 운영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도 잘 안 가고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고도 물어본단 말이죠.  과장님의 생각은 문화원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관광협의회도 넣고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관련되는 법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들이 다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일의 영역도 다른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도 보면 관광하고 문화하고 얼핏 보면 같은 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관광은 제가 판단할 때 동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문화는 정적인 영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은 마케팅 쪽이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관련되는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체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선상선위원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속에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그 속에서 부서별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통합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된 기관의 관련되는 법 취지, 운영 취지에 잘 맞게 운영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문화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창신동 소통공작소가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공작소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위치는 창신3동 구역인데요.  창신동 종합복지관 그 아래에 해당되는 주차장 부분에 약간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립된 시설입니다.
선상선위원  지역재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술을 소통공작소를 통해서, 문화공유가 안 되는지 소위 종로 동부지역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굉장히 가파른 꼭대기에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단 말이죠.  교통도 불편하고 그곳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 접근성 이런 쪽 부분에 불리한 면도 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쪽이 빈 공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유지로 빈 공지고 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기에 용이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아래 지역이나 그런 데는
선상선위원  문화 거점시설로 만든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을 갖춰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일시적인 사용은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왜 만들어서 접근하기가 교통도 어렵고 한데 거기다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행히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용한 프로그램, 주민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꼭대기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요.  마을버스도 상당히 먼 곳까지 갈 수 없어요.  그쪽에까지 연결이 안 돼요.  일반 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곳에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문화과장 김재환  총 4억 들어가는데
선상선위원  4억 들어가는데 4억 들여서 그 꼭대기다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문화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사실 교통이 좋거나 위치가 좋은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외진 곳에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노수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불리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선상선위원  윤동주문학관이나 박노수미술관은 그래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일반 보도로 해서 가도 관계가 없고 한데 거기는 보도로 가기도 어렵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도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산꼭대기예요.  그런데 거점시설을 만드는데 왜 거기다 선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상선위원  전반적인 창신•숭인 지역에 문화 거점시설로 만드는데 적합성을 또 그런 평가를 해보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직접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진환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선상선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창신동 내에서 위치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확연히 좋은 위치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총 4억의 예산인데요 창신 소통공작소 건립에 드는 비용은 한 1억 6천 정도 다른 건축이나 기자재까지 넣은 게 1억 6천 정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한을 받았던 게 사유지는 절대 안 된다는 통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다 모든 사업비를 써야 한다는 제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창신•숭인 도심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도심센터에서 같이 좀 장소를 물색해봤었습니다.
  적당한 위치가 어딜까 생각했는데 시유지가, 사유지는 거의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것을 찾았는데 구유지는 전혀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시유지도 몇 군데를 찾았었는데 그곳도 상당히 입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제일 찾았던 게 차량으로 오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그 옆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공영주차장 안에 그게 되어 있고
선상선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미 그건 전부 일반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에 이미 주민들이 배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꼭대기에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도 좋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요, 주민들도.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장은 이미 다 주민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꼭대기에 접근성이 좋아야 사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들은 다 어디다가 주차를 할 거예요?  주차장도 지금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지금 현재 주차장은 배정이 다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그리고 금년 안에 사업비를 써야 한다면 진즉부터 해야지 늦게 이렇게 갑자기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공모 선정이 언제 됐어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공모 선정은 최종으로 하고 사업비가 내려온 게 2014년 12월에 최종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상선위원  2014년 12월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공모해서 늦게 갑자기 만드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하느냔 말이죠.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지, 꼭대기에서 무슨 대중교통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자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차 확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비탈진 곳에 위험성도 있는데 거기다 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막 만들어놓고 보자, 예산 쓰기는 써야 되겠고 기간은 다 되고 그러니까 막판에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여기는 재개발하는 곳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도시 그대로 놔두고 재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름답게 꾸며가고 그래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게 하는 건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 하느냐는 말이죠.  여하튼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 됐어요.  접근성이 안 좋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지 접근성은 불리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할 때 공모 조건이 사유지는 안 되고, 국공유지에 한해서 되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선정이 돼서 다 건물도 만들었잖아요?  예산 4억 들여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건축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조립식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컨테이너 형태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모시고 가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볼 때는 건물을 굉장히 둔탁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조형 형태의 시설물로 봤는데 안에를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주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주변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효율성의 방법이 안 나와요.  공영주차장은 주민들한테 배정을 다 하잖아요.  기간 동안에 접수 받아서 배정을 다 하는데 이미 자기 자리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비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할 수 있느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나눔주차 그런 개념을 좀 폭넓게 한번 도입을 해볼 생각을 해봐서 일정 부분이 조금 더 비어 있는 공간, 조금이라도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녁에 꽉 차고 하니까 낮에는 가급적이면 시간권으로 끊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특히 그 지역은 물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창신동이나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보로 오셔 가지고 그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도보라는 것도 일반 도로도 아니고 굉장히 가파른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지로 온다면 우회를 굉장히 많이 먼 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지름길로 오려면 가팔라서 오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걷기가 힘들고요.  하여튼 위치를 왜 거기다가 선정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공모할 때 기준 자체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라서 했다는 건 아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선상선위원  다른 데는 없었느냔 이 말이죠.  다른 데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찾고 찾고 했는데 결국은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을 최고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하고 해서 또 많이 운영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걸어오는 부분, 또 비탈길을 올라오는데 힘들게 올라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가지를 보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별개입니다만 마을버스도 연장운행을 할 수 있어서 그쪽까지 닿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니까요 마을버스가 연장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공작소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아름꿈도서관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아름꿈도서관이 작년 2014년 4월 3일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이용자수가 1만 8,300명 정도 나오거든요.  평소에 오전시간이라든지 낮시간대에 보면 이용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시간대에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민들, 특히 동부 쪽에 있는 창신•숭인동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봅니까?  그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통계를 사실 안 뽑아봤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주로 지금 숭인1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숭인2동에도 도담도담도서관이 있고 해서 과거 왕산로 북측에서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남쪽에는 아무래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중구 쪽에서 많이 건너오기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름꿈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근 작은도서관들하고 순회하면서 같이해서 아름꿈도서관이 많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도담도담도 그렇게 많이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꿈은 더욱이나 우리 종로구민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청계천이 가깝다 보니까 청계천 건너의 아파트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선상선위원  청계천 건너 아파트라는 것이 종로구민들은 별로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합니다만
선상선위원  주거지역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모두 상업지역이고, 동네 주변에는 전부 노점상이 어지러이 놓여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인산인해예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도록 노점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민들이 애용해야 될 도서관에 우리 종로구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 누구라도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부분이 우리 구 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주로는 종로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는 시청각 특화도서관으로 해서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 이런 것 등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 창신초등학교 이쪽, 명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특화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원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그 앞에 마당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 광장을 조성해서
선상선위원  광장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느냐는 말이죠.  예산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산이 2억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2억 들어가는데 지금이 몇 월달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발주 계약은 했고요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진즉 편성은 돼서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까지 그걸 다른
선상선위원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며칠 있으면 입동이에요, 절기상으로.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못하는 이유가 그걸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낀 돈을 조금이라도 좋은 자재를 써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다른 일들을 다 하면서
선상선위원  직접 설계를?  오히려 절감하자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동절기가 와 버리면 일하기도 어렵고 급히 하면 공사가 엉망이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동절기에 혹시 못하게 되면
선상선위원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늦게 해버리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혹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따뜻한 봄에 해서 문제가 없게 하고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선상선위원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늑장을 부리니까, 보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선상선위원  더 잘하는 건 좋은데 잘하려고 생각만 가지고 있지 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여하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공작소의 문제는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산꼭대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나빠서 안 되고, 교통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가면 몇 분이나 오겠어요?  여기서 지금 강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의 거점시설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냔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을 어차피 가지고 간다면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그맣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김영종 구청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관리를 못하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이동편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불리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정말 알차고 효과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궁전시관 여기서 체험은 국궁을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런 체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활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활 만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체험하고 가져갑니다.  1만원씩 내고
선상선위원  만들어서 가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선상선위원  일반적으로 사용은 안 하더라도 내가 만들었다 해서 진열이라도 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본인이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선상선위원  국궁의 중요성으로 우리 것을 아는 것도 좋은 거지만 과연 그런 것까지도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국궁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인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활 만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전시관 내에 활 만드는 체험장이 있고요.  바깥에 체험장을 만들려고, 아이들 활동하는 공간에 체험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황학정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국궁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로 구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거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구민들은 없고 왜 외부에서 다 와야 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황학정에 계신 분들이 그렇고, 전시관에
선상선위원  전시관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분리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분리는 어차피 우리 종로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아는데 그래도 같이 연계는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거기 오신 분들이 종로구민들이 많이 올까요? 전시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활성화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다른 부분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별개의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문화재단 정원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 보니까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29명입니다.
김준영위원  맨 처음에 설립될 때는 몇 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9명 형태로
김준영위원  똑같아요?  지금 현재 유동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대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설립되었을 때 맨 처음 직원이 29명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형태가 아니고 정확하게 29명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1팀, 2팀이 있는데 1팀은 주로 뭘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팀은 주로 행정적인 일, 조직의 관리, 운영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2팀은 사업팀으로 문화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보급, 운영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 위탁시설 운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1팀이 어떻게 됩니까?  15명 꼴 되나요?  그러면 1팀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팀이 5명이고 나머지는 사업팀에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사업팀은 몇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사업팀이 5명,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업팀에 대한 부분은 주로 하는 일이 문화재, 박노수미술관, 윤동주문학관, 무계원 이런 부분의 관리를 다 하시겠네요? 25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통틀어서 되어 있는 부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본부에 본부 인력들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별로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자료가 간단한가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본부의 1팀, 2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당장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제가 시설별로 근무하는 인원을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인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모르는 부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답변을 드리면 본부에는 10명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에 5명, 문화예술팀이 5명, 시설별로는 윤동주문학관에 2명이 나가 있고, 박노수미술관에 4명, 무계원에 3명, 국궁전시관에 2명, 삼봉서랑에 2명, 청운문학도서관에 4명, 아름꿈도서관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근무하는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이 다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립합창단,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합창단이 저번 달에 저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합창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어린이합창단은 향후
김준영위원  향후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향후에 구성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구성을 하더라도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어린이합창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은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어린이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문화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 이런 어떤 저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청사진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그럼 이번 년도에는 못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우리 혜화동 국민생활관에 어린이극장이 곧 완공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거의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발맞춰 가지고 하는 향후 계획이나 그런 저기는 안 갖고 계시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어린이전용극장은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관련되면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극장, 어린이합창단 시너지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짜 가지고 부서별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박노수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좀 저긴데 우리 예전에 박노수미술관이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박노수미술관에 위험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눠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준영위원  예전에 한번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박노수미술관에 대한 부분, 그 안의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이용객들은 많고 그런 걸 업무보고할 때 받은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문화재이면서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그때 시켰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유료화가 되었고, 입장객에 대해서도 일시에 많은 분들이 입장하는 것을 자제하고 5명이면 5명 단위, 6명이면 6명 단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 일부 노후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 사항들은 크게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해가면서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사고 없이 잘 해주시는 것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과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종로에 도서관은 아주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청운문학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셔 가지고 한옥 청운문학도서관이 대한민국 한옥대상도 받고, 내일 수상을 하러 갑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도서관에 대한 저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종로에 도서관이 3개 정도 더 할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명륜동하고 1~4가동 신축청사, 창신동 주차장 복합시설로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용객수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가는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고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도서관이 앞으로 국악도서관도 생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1~4가 청사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이런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만 활용하는 부분보다 또 거기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꿈도서관은 저희들이 시청각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아름꿈극장이라든지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청운문학도서관은 전통한옥 문학 특화 중심으로 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까치서당이라든지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자와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우리 도서관이 청소년들이나 주부나 보편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어우러져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주민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계세요.
  도대체 도서관이 뭐하는 데인데 이런 거 저런 거를 같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도 확실한 답변은 못하고 “그냥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서 짜 가지고 주민들하고 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하는 겁니다.”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한 어떤 게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염려 안 하시고 확실하게 어떤 인식이 박힐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서관 그러면 책을 읽는 곳, 조용히 사색하는 곳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어떤 생각이고, 지금의 도서관은 소통의 장이다, 평생학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도서관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랑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냐 거기서 퀼트를 하고 음악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 개념이다, 소통의 공간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아름꿈도서관 그러면 아름꿈도서관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민들은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프로그램을 안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용히 사색하면서 혼자서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섞이고 하니까 인식이 잘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하죠.  그런 데 예산을 주지 마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합쳐서 16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14개, 공공도서관이 2개인데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 수는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회수를 보니까 약 480건을 했습니다.
  48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은 소통의 장이다,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부서에서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직 인식을 잘 못하시고, 물론 본 지역구에 거기에 대한 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상당히 만족한데 주민들한테 대한 저기를 나가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적을 받았을 때는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거 좀 많이 의원들한테 설명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궁전시관, 이게 2014년도에 개관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9월 1일
김준영위원  9월 1일이면 1년이 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상황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1만원을 내고 체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당초에 저희 기대보다는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교통관계도 있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지만 전시관 내의 체험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왔을 때 야외에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야외체험장을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황학정하고 소통이 아직 안 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소통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국비로 개관을 했죠?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국비가 들어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구비로 하고 있죠?  구비 중에 포함이 된 저기가 1억 1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올해 예산이 1억 1천입니다.
김준영위원  다 합해 가지고 1억 1천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우리가 줍니까? 시비나 국비로 충당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 구비입니다.
김준영위원  구비로? 이게 참,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궁에 대한 저기가 황학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찌 보면 국가에서 저기를 좀 해주셔야 될 저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도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전통문화 살리기 그런 계획으로 공모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도 좀 국가에서 맡았으면 저희 부담이 덜하다고 꾸준히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할 때는 꼭 시설을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할 때도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은 그렇게 좀
김준영위원  과장님!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자부에.  우리 종로구는 현재 비과세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자부에서도 잘 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아니, 청와대도 여기 있는 청와대도 하나도 내지도 않고 청소비라도 좀 내라고 그러세요.  그런 상황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알기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저기를 얘기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종로구에 있다는 그 하나의 잘못으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다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이든지 또 어떤 부분이든지 국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더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국비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나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창신동 소통공작소 이게 혹시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맞춰서 된 부분입니까?  이게 만들어진 부분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꼭 그렇다고는 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생사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소통공작소 참 이름이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소통을 공작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뭐 좋아요.  지역재생 플러스 예술, 좋지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게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주민들이 이게 뭐 하는 덴가 맨 처음에는 막 헷갈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는 ‘찾아가는 동청사’라는 복지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통틀어 가지고 사실 큰 틀이더라고요.  복지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동부 지역, 저도 동부 지역에 속하는 의원인데 우리 동부 지역 쪽은 사실 서부 지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역사적이든지 문화 쪽이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작소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보면 여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 쪽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적으로 올바로 거기에 대한 게 중심적인 게 서 줘야지만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운영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한 1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가지에 대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그 일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연계성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화 쪽이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복원할 데도 사실 동부 지역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 가지를 조그만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덴가, 뭐가 어떤 저긴가, 이런 게 사실 구에서의 이런 선전효과도 효과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한말씀 한말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걸 좀 쉬운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가끔 보고를, 아까도 말씀을 교육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주시면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저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네요, 보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규모가 보니까 지상2층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뭐예요?  컨테이너 하우스
○문화과장 김재환  컨테이너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갖고 그걸 이용해서 건물 형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회의실 자체를.
김준영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참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보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그 지역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조망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서 아마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4억이라고 그랬죠?  예산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4억이 우리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200억의 일환입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쪽 사업비를 저희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별도로 따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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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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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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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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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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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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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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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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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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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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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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