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6일(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효이입니다.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았던 찜통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농사 속담에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추진한 사업들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제도에 따른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우선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반영과 함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 문화시설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제8조제6항, 제7항, 제14조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사용자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조항은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2항 사용료 반환사유 발생 시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1조제2항 입장권 발행 시 구청장 사전검인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별표3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창선당의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료 내용이 없어 기존 시설의 기준에 맞춘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립 박노수미술관 전시작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람료를 조정하고 적정인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1호인 박노수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별표2 관련으로 성인 기준 개인은 1,000원, 단체는 6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개관 3주년 기획전시가 금년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올해까지 기존 입장료로 운영하고, 충분한 홍보를 위한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것이며, 시의적절하게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올여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종로3가에 있는 송해길을 만드시느라고 아주 그날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여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선당에 대한 저기가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창선당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최초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한다고 그전에 현행 저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년 2회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3년에 3년이면 6년인데 또 5년에서 한번을 더 한다고 하면 10년이 돼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올라온 저기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계약을 위탁해 가지고 저기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이 2017년도까지 된다고 하면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의 경우가 계약이 내년 2017년 3월인가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한번 더 한다고 하면 6년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5년으로 바뀌게 되면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행이 3년에 3년 이런 규정들은 사실 여러 가지 계속해 가지고 연장, 연장 그런 길들이 사실 좀 열려 있고 그렇게 계약을 갱신을 할 수 있지만 5년으로 바뀌게 되면 5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련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열어 가지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입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청운동에 있는 청운문학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예전에는 밑에 카페가 있었죠?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계절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3년에 3년 이렇게 했는데 5년에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장기로 했을 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분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도 버티지를 못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중도해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단기간과 장기간으로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의 보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먼저 창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동대문 옛날 종합시장이 있던, 메리어트호텔 그걸 짓게 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밑에 지하1층에 공연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운영하기에는 지금 비용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리한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상유지도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모든 문화시설이라는 게 해 가지고 원금을 남기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저희가 메리어트호텔을 운영하는 측에다가 이것을 위탁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공짜로 주는 대신 우리가 20년 동안을 사용하는 대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한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 1회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조례에는 3년마다 그런 것 제한 없이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이런 쪽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자기가 그만큼 금액을 써내 가지고 그 정도는 운영할 때 자신 있다고 해서 그 분석의 책임은 자기들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대신 다른 제약요건이나 이것을 없애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창선당이라는 이 공간을 최장 20년까지 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도 사실 수입이 그만큼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례라는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딱 꼬집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장치에 대한 부분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도 보면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게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노파심에 이런 부분을,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좋고 위치도 괜찮고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또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걸 봤을 때 피아노나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금을 같이 저기를 하는데 이 장치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8조 6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 이게 지금 “보고하여야 하며”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걸로 바뀌는 부분인데 그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문구 조정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현재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보험 가입이나 손해보상 책임이나 민형사상 이것은 우리 기존 민법 등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요즘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구태여 조례에다 또 다시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문제가 8조 6항, 7항하고 14조 2항하고 3항이 삭제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탁자와 14조 2항에는 사용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수탁재산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만 남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기는 되어 있나요?  삭제를 하는 입장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민법 규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이럴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 계약을 할 때도 원 건물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것은 꼭 계약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민법을 적용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는 것은 조례 정비하는 저거밖에 안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조례 정비하는, 큰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잘못되어 있거나 과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 큽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부분과 계약서를 적용했을 때 민사에 대한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저기가 확실하게 어떤 장치가 될까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계약서로만 저기를 해 가지고 민사로 갔을 때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많거든. 그렇죠? 뭔가 딱 정해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민사로 간다고 하면 계약자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게 나중에 다른 쪽으로 악용을 시킬 염려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아주 감정적인 싸움이라든가 다른 어떤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태여 조례에서 이것을 해놓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때는 조례로 규정하나 조례에 이대로 해갖고 안되면 자기들이 소송하면 어차피 민사로 또 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는 떳떳하게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할 수 있는 민형사상에 대한 부분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게 된다면 두 가지에 대한, 8조와 14조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8조는 수탁자가
김준영위원  14조는 사용자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수탁자 사용자를 똑같이 갖춰야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나 사용자가 무엇을 빌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이나 이게 됐을 때 사용자한테 그 책임을 묻는 입장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대부분의 경우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인데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경우에 이런 것을 하는데
김준영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저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비를 다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나 그런 저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탁자와 사용자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 부분을 8조에 나와 있는 수탁자하고 사용자 부분을 동시에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이 민법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이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이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잘 저기에 대한 것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잘 통과가 되면 더 나은 장치가 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게 저기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반갑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올여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이제 일하는 계절이 왔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가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전통문화공간을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선당이 전통문화의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가 처음에 조건으로 하는 것을 호텔건립을 할 때 전통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그쪽에 하는 걸로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통공연장 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만 전통공연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통공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상선위원  그런데 개정이유가 지금 그렇게 전통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번 개정이유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문화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조항을 줘서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거기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창선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놨는데 그 규정이 상위법이라든가 불필요한 절차가 들어있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정비를 할 건데 앞으로는 전통문화공간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창선당 운영은 주식회사 동숭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 회삽니다.  처음에 집을 지었던
선상선위원  앞으로 20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20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년 동안 사용하는 권한을 받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동숭은 현재까지는 3년 계약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개정되면 5년 이내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수탁한 것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년에 3년으로 하든지 계속하든지 앞으로 개정된 것은 5년으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으로 하니까 꼭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위·수탁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은 처음 해서 3년이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5년까지 하고 1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현재 3년에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이 조항하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지금 상위법이 오랫동안 있었을 텐데 그동안 우리 종로구는 3년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3년씩 해 가지고 3번 9년까지는 5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 규정에 위배는 안 되지만 만약에 4번 10년이 넘어버리면 그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어차피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개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상위법하고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지금 주식회사 동숭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동숭하고 2년 전에 했고 내년 5월달이면 3년이 됩니다.  준공되자마자
선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 19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동숭 입장에서도 자기가 호텔을 경영하는데 밑에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공연을 하면서 쿵덕거리면 자기 호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전통공연이나 이런 것을 고객유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규정을 처음에 우리가 의무조항을 넣을 때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깥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1층 전체를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처음에 동숭에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동숭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런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창선당을 위탁을 줬는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규모는
○문화과장 김재환  규모가 총 1,337㎡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연장이 414㎡, 전시홀이 203㎡, 문화교실이 271㎡ 그리고 공유면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전통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전통공연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총 전통공연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을 연간 120회 정도 하는 걸로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6월부터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들을 보면 총 204회 정도를 그런 공연이라든지 전시, 그런 문화교실 운영 그 정도로 204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목표 설정한 것에 그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의 질적인 그런 공연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 사실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도 더 강화를 해서 정말 전통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대충 보니까 공연을 했던 것이 국악독주회가 47회, 또 전시회, 이 전시회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전시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시회도 여러 가지 문화관련 그런 콘텐츠들 관련해 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화전을 한다든지 시화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작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통문화 공연은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그런 걸로 사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기본취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면적 중에서 공연장이 차지하는 것은 414㎡고요 전시장이 본래 203㎡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교실을 하던 곳,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교실이 271㎡이 있는데
선상선위원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공유면적이 크다는 것은 복도라든가 어차피 거기를 지나다니는 공간인데 이것을 운영하면 공유면적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산정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했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위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1년에 120회 이상 했다는 것은 공연만 120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의 공연은 적당하게 하되 아까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합쳐서 120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문화교실을 47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문화교실 개설 강좌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교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 거기는 교육장이니까 그런 여러 주민 교육도 할 수 있고 주민에게 필요한 우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 창선당이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를 동서로 보면 동쪽에는 문화공간이 없는데 그건 참 좋은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종로구민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창선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거의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구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종로구민, 아니면 동부에 있는 창신동이나 숭인동 주민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거기에 사시는 분도 전혀 창선당이라는 문화공간이 있는 걸 전혀 모르니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가 있는지, 문화 향유를 못해서 항시 본 위원이 동부에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내가 아니더라도 실외에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창선당이 있는데 정작 우리 종로구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건 홍보도 좀 하세요,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쪽에 해 가지고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2동에 냅킨아트라고 해 가지고 창신2동 주민들이 하는 그런 교실을 창선당 교육장 이곳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의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던 거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어느 정도 세를 받고 세를 줘버리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아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게 맞을지
선상선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위탁을 했으니까, 하지만 계약서상에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동숭이라는, 주식회사 동숭이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자기들 수입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그걸 명시를 좀 해서라도 해달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부의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5월달에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조항을 그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지금 수탁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1억 6,900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1억 6,900?  지금 2014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연간 2016년도 분이
선상선위원  평균으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매년 달라집니다.  그 건물의 가액이라든지 땅의 가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상선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4년도에는 1억 4,400 했고 2015년도에는 1억 6,200, 이번에 1억 6,900 이렇게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현재 2016년이 1억 6,900?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때 당시에 이것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인건비니 뭐니 해 가지고 들어갈 돈이 한 이삼 억 정도, 이게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삼 억을 더 투입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임대하는 게 맞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개정 이유가 어떤 불합리한 규정, 또 전통문화 공간, 또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에 걸맞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복지에 있다가 문화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후반기 들어와서, 그런데 올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잘 해봅시다.
  질의하겠습니다.  창선당이라는 데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고 여기 와서 아,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쪽 지역주민이 아까 선상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홍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거는 이렇게 같이 그냥 무슨 거기를 위탁을 했네요?
  위탁을 했는데 거기다 무조건 다 같이 모든 걸 합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 부대시설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네요.  여기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례에 넣기 전에는 거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나요?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한다든가 하루 이렇게 빌려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지 금액을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이 금액은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극장을 모델로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적용했는데 당초에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이 금액은 자체수입으로 여기서 사용이 되는 전입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이 금액은 설정이 됐는데 별도로 다른 수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수입이 되는 겁니다.
  동숭은 우리한테 1억 6,900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불을 하면 동숭은 그 수입은 자기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수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적절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조례로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사용료로 받던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을 하시는 분이 나머지는 알아서 했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금액은 이 금액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이극장이 지금 현재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걸 다시 조례를 했다고 해서 조금 거기에 제 생각은 좀,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여기가 먼저 위탁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운영 자체를 동숭에서 전체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자기들이 얼마에 대여하든지 상관없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어린이전용극장을 만들면서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예를 들어서 피아노는 몇 시간에 얼마 받도록 하고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통째로 우리가 다 빌려줬으니까 그 안에서 피아노 임대료를 얼마 받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런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 범위 내에서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얼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정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는 하셨죠?  위탁을 주어도 통째로 줘버리면 관리를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관리는 했죠.  통째로 주면서 우리가 제한사항을 줬잖아요.  문화공연을 전체 120회 이상을 해라, 그런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점검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아노를 얼마에 우리가 빌려줬는지 이런 것은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유양순위원  그리고 창선당이 사실은 우리 문화공간으로서 쓸 수 있는 장소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 20년 동안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그쪽 동부지역에는 사실 장소가 부족해요.  없어요, 턱없이.
  이런 걸 영리 목적으로 위탁을 할 게 아니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문화시설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계약을 3년, 3년 연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5년, 5년이잖아요?  그 5년 계약이라는 거는 원래 임대차법상 5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는
유양순위원  조례로만 되어 있지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계약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조례상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속 3년씩 연장하도록 제한 규정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3년마다 계속 갱신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을 기본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양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종로구에 유능한 인재 중의 한 분이신 윤영민 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하시다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 윤 국장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가 보고할 종로한복축제도 부지런한 그런 국장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복문화축제야말로 의회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요구했던 종로축제의 분산화와 가치화, 그리고 중량급화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문화관광국 사업부서의 모든 조례들을 다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2건의 조례를 올렸지만 조례를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용어의 정비라든가 또는 내용이 불합리한 거라든가 가장 중요한 상위법령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문화관광국이 우선적으로 현행 조례를 귀 국에서 사용하는 현행 조례를 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여타 국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국장께서 직원들을 잘 격려하시면서 정말 종로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국 부서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중에서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다만 기간 연장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구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7조가 지금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데 그 기간은 그 후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면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구만 봐서는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토론 때 의견을 좀 내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흔들지 않지만 자구를 수정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여섯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창선당에서 이 범위 안에서 징수를 하라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그것을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운영되는 기본 틀은 민사계약에 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공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느냐, 또는 주지 않는 게 낫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아노도 여러 가지 종류의 피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랜드피아노도 있고 그 그랜드피아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향도, 이 음향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나 또는 뛰어난 국악인들이 공연할 때는 음향이 필수불가결 요소들인데 음향의 사용료도 그 퀄리티 품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묶어두게 되면 양질의 공연을 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스스로 시설하고 사용료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시설을 빌려주는 사람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 때 장비사용료를 이렇게 규정해놓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도 조례개정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도 이것을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아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그런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 시설이 안 맞다 해서 가져오는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재 피아노도 설치되어 있고 빔프로젝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 가지고 같이 규정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동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협의는 안 되었고 대충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했고 그쪽에서도 크게 뭐
안재홍위원  동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반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창선당이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호텔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놓는 게, 사용료를 정해놓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부분은 동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단서를 하나 넣든지, 특수음향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이 사용료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하나 넣어주면 오히려 편안하지 않을까, 그것도 토론 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 금액을 할 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 시설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정도가 최소한의 금액, 우리는 가급적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두되 특수시설 또는 특수음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의사담당하고 전문위원이 저기해서 위원님들 동의하고 국장님 동의를 받아서 조금만 수정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지. 왜 그러냐 하면 픽스 됐는데 특수음향이 들어왔다 특수한 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죠?  그럼 상반기가 종료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국 문화과하고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여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예산대비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번이 후반기 첫 의회인데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은 지지부진한 대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부서별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7조 2항, 그 다음에 별표3의 4항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와 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박노수미술관 참 좋은 곳인데 이걸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매년 수리는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 대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 구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외부관광객 그러니까 요금 낸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외부관광객이 80%,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 2014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저희가 본래 3,000원 정도는 받아야 박노수 선생님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적정가격이 아닌가 했는데 1,000원에서 갑자기 3,000원은 무리다 그러니까 일단 2,000원으로 하고 추이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관람객을 분석해봤더니 하루 평균 13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미술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규모라든가 사적1호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루 관광객이 50에서 100여 명 정도가 적당한 관광객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3,000원으로 인상해놓으면 지금 현재 120명 오는 인원이 90명 정도만 와도 현상태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설보호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도 저번 회기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참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많이 좀 고급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다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는 이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관람객들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람객들을 한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나요? 시간조율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꼭 수단이 이 방법밖에 없나, 왜 그러냐 하면 박노수미술관 보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관람객수를 아무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정적으로 시간을 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어떠세요? 과장님! 어느 때 가장 많습니까?  관람객 시간대가
○문화과장 김재환  시간대가 특정하게 어느 시간대가 많다는 것은 어렵고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노수미술관 이번에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박노수 선생님의 작품의 가치에 순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관련되는 국공립 또는 민간 미술관의 입장료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4,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3,000원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3,000원 받는다는 것 자체도 유명화가가 40년 이상 거주한 체취가 묻어있는 가옥에서, 다른 미술관들은 보면 사실 진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영인본 그런 형태지만 여기 박노수 선생님의 작품은 저희가 498점 정도를 기증받았는데 전부 진품입니다.  진품을 작가의 체취가 묻어있는 가옥에서 근거리에서 또 도슨트의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관람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장료를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혹시 구민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동안 유료화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실제 우리 구민들이 돈을 내고 무료 말고 유료 입장객인 경우 약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관외 분들이 입장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한테 일단은 50%의 DC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만족합니다.  요즘 공짜 너무 좋아해 가지고 공짜하는 것도 사실 주민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문화 쪽에 대한 부분이 거리공연이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저기를 하는데 다만, 유치시키는 데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꾸 아이디어를 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우리 박노수미술관을 보호도 해야 되고 거기에 튼튼하다고 하면 관람객도 많이 오게 되면 우리 구는 그만큼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효과가 오는데 이것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다 금액도 올리고, 금액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박노수미술관이 상당히 중요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품을 다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어떠세요? 과장님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저기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가옥이라는 게 1년마다 사실 안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죠, 우리 종로구만. 안 그렇습니까?  어떤 대책이나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는 사실 가격을 통해서 관광객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옛날에 삼청동으로 몰렸던 관광객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세종마을이라고 하고 일반주민들은 서촌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원본을 전시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영인본 쪽으로 하는데 원본을 직접 보면서 그 동네에 와 가지고 우리가 돈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관광객이 특별히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적정 관광객이 2014년에 비해서, 14년은 우리가 개관해 가지고 무료로 많이 하고 특별전시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150명 정도가 왔고, 작년에 12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도 보니까 약간 더 줄어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3주년 기획전도 합니다마는 전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런 미술관을 통한 수익창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창출이라는 게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적정한 상품을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입장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는 그런 의미로 해서 3,000원 정도로 하는 게 그래도 무난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견은 없고 사실적으로 우리 박노수 미술관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 가옥도 사실 상당히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3,000원이라면 주민들은 비싸다고 할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이 저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조금은 그런 저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저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우리 박노수 가옥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박노수 선생님의 가옥이 저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람료를 당초 2014년도였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2년도에 1,000원 했다가
선상선위원  무료로 했죠? 무료관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무료관람하고 나중에는 1,000원씩 받았습니다.
선상선위원  1,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15년에는? 15년도까지 1,000원 받았죠?
○문화과장 김재환  당초에 1,000원을 입장료로 받게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상당기간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상당기간 동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2014년도부터
선상선위원  2014년부터 2,000원으로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가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0원으로 인상을, 저희가 3,000원으로 당초에 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2,000원으로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2,000원으로 징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미술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는데 목조건물이라서 굉장히 열악하다면서요?  지금 유지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과장 김재환  당초에 미술관을 개관할 때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마루 같은 경우는 나무로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거의 새롭게 기획전을 할 때 일정기간 동안 한 2주, 3주 동안 보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다음에 기획전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9월 7일인가에 기획전이 다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9일인가
선상선위원  기획전은 한번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공사기간을 2주 정도를 두고서 보수공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후 개관 10주기 행사 이럴 때가 되면 한번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안전진단은 안 해봤겠지만 일단은 진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관람료를 인상하느냐, 인상을 했다가 관람료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올리면 다 싫어하거든요.  올렸을 때 과연 이 관람객들이 그만큼 오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2015년도에 5만 893명이었다가 1일 평균 169명, 2016년도는 2만 5,157명 1일 평균이 14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대폭.  지금 7월 31일까지 기준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무료로 할 때의 것까지를 감안을 하면 누적 방문객이 한 24만 명 이상이 상회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그때 201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도하고는 약간 줄기는 했지만 큰 차이의 감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특히 7월, 8월에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그쪽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게 원활한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새로 9월달부터 기획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그런 관람객들이 오시게 됩니다,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화 이후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경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선상선위원  그리고 미술관의 안전에 대해서 관람객 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관람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수익 창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창출이 되어야만 다음에 유지 보수할 저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나 화백에 대한 훌륭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공유하고 향유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가이드가 그 코스를 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거기를 제외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골목해설사도 있고 또 서울시 관광해설사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종마을 해설사도 있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해설사들이 있죠.  그러려면 박노수미술관뿐만 아니라 거기 통인시장도 통하고 또 수성동 계곡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요즘 보면 변질이 되어서 문화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향유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겠지만 어쨌든 관람요금을 올리면 인상을 시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봤는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볼 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람객 수가 약간의 그것은 있겠지만 9월 특별기획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특별기획전 때 사람 몰리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특별히 감소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더욱이 학생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안 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대폭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감안 안 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가는 건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문학관 이런 데를 하나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3,000원이거든요.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상화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어떤, 물론 올려놓고 사람도 똑같이 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경제적인 유지 보수하는 그런 경제적인 비용도 창출이 되고 하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현재 세종마을의 전체적인 추이,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문화과장 김재환  잠깐 부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방문객을 우리가 기준해 가지고 한 월 2,0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관람객이 60%만 와도 관람요금 수입은 약 90% 가까이 되는 그런 분석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70% 정도만 와도 거의 118%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박노수 선생님 관련되는 그런 콘텐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트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소한 70%만 와도 상회하는 그런 수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나치게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수입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외국 관광객은 얼마나 오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별도로 외국 관광객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마을 그쪽이 사실 굉장히 뜨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관광가이드들이 그 코스를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가이드들이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담을 줄까봐서 자꾸 외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세종마을 거기 박노수미술관 오는 분들은 가이드와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개별 관광입니다.  개별 관광객이고
선상선위원  내가 너무 기우였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박노수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아트상품을 지금 교보에서도 그것을 팔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작품 판매량만 보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트상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관광수입이라든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거기는 단체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이 아직은 세종마을에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개별 관광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줄지 않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국내 관광이든 훌륭하신 화백에 대한 박노수 선생에 대한 작품을 많이 보고 외부로도 많이 알려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인상을 했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거지,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보통 5,000원 한다는데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데 5,000원은 뭐 아깝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수익 창출에서 좀 떨어질까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 수장고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수장고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박노수 선생에 대한 작품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기획전 할 때 나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계속 로테이션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에 수장고를 내가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빈 공간은 많이 있던데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수장고 옆에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 때 수장고도 하고 했는데 외부에서 수장고를 한번 방문해보신 분들은
선상선위원  굉장히 훌륭하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 정도로 종로구청에서 이런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지 몰랐다, 정말 깜짝 놀랐다
선상선위원  타구에는 없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대단하네요.  우리 김영종 청장님이 굉장히 그런 마인드가 훌륭하셔서 문화에 대한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김영종 청장이 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외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급문화를 감상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노수라는 대가가 소장하신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에 상응한 관람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종로구민들은 5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라고 한다 해도 인상률은 똑같아요.  그렇죠?  50%를 할인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입장료는 50%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1,000원만 내면 됐었는데 50%가 인상된 1,5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노수라는 대가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1,500원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엄마들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 100원 200원 가지고도 싸우는 게 우리 주부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500원은 콩나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보따리는 안 되겠지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요즘 500원 가지고 콩나물 한 주먹이나
안재홍위원  아, 500원 가지고 못 삽니까?  물가가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선 위원께서 말씀이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금액 갖고 입장료 관람료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차피 입장료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장객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문화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얘기한 대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그 상품의 판매수량을 늘린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관람객 수가 증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트상품이 팔리려면 입장을 해야 되고 입장을 해야만 아트상품이 팔릴 거고,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문화관광국장이 박노수미술관 자율운영 계획을 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언제까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종로구를 떠나더라도 스스로 박노수미술관은 자립미술관으로 설 수 있는 계획을 짜야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문화과장이나 관광국장 얘기로는 박노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술품 그것도 진짜 카피본이 아니고 오리지널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작품성이나 박노수 선생이 가지고 계신 대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코스트를 좀 들여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후에는 종로구립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서 아까 아트상품을 개발했다, 아트상품을 박노수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작품은 50%도 안 됩니다.  지금 교보하고 우리가 해서 교보에서 판매된 게 전체의 한 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처를 우리가 다양화시키고 아트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에게, 아까 문화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구민들이 유료 관광객의 전체 5%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전체 관광객의 5%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아까 콩나물 가격 생활 가격이 비싸지만 여기 문화를 향유하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노약자나 이런 분은 다 면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 오는데 앞에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는데 기본적인 가격이 한 4,000원 5,000원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유명하신 박노수 화백님의 원본을 구경하는데 돈 3,000원 내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광객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고 우리도 또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그 창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아까 아트상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수익 창출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윤영민 국장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라는 거죠.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박노수 구립미술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화과장이나 문화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종로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종로가 소유한 완전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대로 된 또 제대로 운영되는 그러한 미술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트상품도 나는 거기서만 파는 줄 알았더니 교보에서도 판다고 하는데 교보가 수수료가 굉장히 셀 텐데, 좌우지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 조그마한 커피숍을 만든다든가 그 뜰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참에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문화과에서 종로구 박노수 구립미술관 자립운영계획을, 중장기 계획이 되겠죠.  그렇죠?  중장기 계획을 좀 내봐라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세입으로 오는 건 한 1억 정도가 들어오면 1억 정도의 갭만 줄일 수 있고 뭐 비용이야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지만 목표를 채워간다고 하면 수년 안에 자립 미술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아까 다양한 아트상품 개발이라든가 다른 수입 창출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문화과에서 개발한 아트상품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한 22종 됩니다.
안재홍위원  22종?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의외로 많이 하고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장님 들어가는 데다가 문화상품 판매소를 하나 만들어요.  아니면 삼봉서랑에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민원실 1층에다가 종로구 문화상품 판매소 그래 가지고 전시해봐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판매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종로구민 입장에서 본다면 민원실에 왔는데 ‘아, 우리 구가 이렇게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파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의외로 문화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살 만한 게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가거나 또 어떤 문화상품을 파는 데를 가서 실제로 사려고 보면 살 만한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에, 잘됐네요.  행정문화위원장님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22가지 문화상품의 목록과 샘플을 위원회에 제출해줘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만약에 의회가 필요한 어떤 기념품을 일반 남대문시장 기념품 가게에서 구매할 게 아니라 문화상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준다고 하면 좋을 것이고 또 해외순방을 할 때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 남대문에 가서 뭘 사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록을 제시해주면 그 목록을 보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한 문화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교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호응도가 좋으니 판매처를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이나 이쪽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아무리 구청에서 개발한 것이라도 민원실에서 그것을 파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안재홍위원  아니, 전시라도 하자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수송공원에 종로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에 그것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판매처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구청을 해외에서 방문하거나 지방에서 방문할 때 청장실에 방문하는 방문기념품으로 박노수 화백 기념품을
안재홍위원  일단 22가지를 보자니까, 의회도 좀 보여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여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저희 홍보관도 있고 하니까
안재홍위원  한 댓 개씩 갖다놔, 행정문화위원들이 다섯 명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면 위원님께서 구매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주시고, 아무튼 문화과나 문화관광국은 정말 보배 같은 부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인식인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팀별로 저기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2가지 아이템은 목록하고 샘플을 한번 보자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홍보관에 그것을 전시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접근성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윤 국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한번 지켜볼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금액에는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종로구민은 50%인데 아까 콩나물 값 500원, 500원 아니에요.  1,000원이에요. 500원으로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적이잖아요.  박노수미술관 보호차원에서도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수익성에서도 올릴 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보호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사계절 중에 제일 관람객이 몰릴 때가 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건 활동성이 가장 많은 봄가을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예를 들어 일주일 중에 주말에 많잖아요? 그러면 관람객이 많을 때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박노수 화백님의 따님이 큐레이터로 해 가지고 전문관리인이 그쪽에 있고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노수미술관의 종사인력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규 학예인력이 1명 있고 기간제로 해서 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1명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경비인력이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공공근로 1명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좋은 미술작품을 관리하려면 평일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혼자 있어도 되지만 많이 몰렸을 때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시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무료로 했을 때는 제일 많이 왔을 때는 1일 1,600명도 방문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듬성듬성 보고 가시니까 빠르게 회전이 되는데 유료로 전환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경우가 400명에서 450명 정도 방문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적정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15명 단위로 끊어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미술품 감상 이외에도 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화백님이 평소에 모아놓으신 수석이라든지 뒤에 가면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람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끊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관람객이 부딪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는 더 많은 인력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보완을 하시라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가서 있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문화재 지킴이를 이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끔 인력보완을 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라는 거죠, 제 말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부위원장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15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15명이 들어가면 그 안이 비좁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인원은 바깥의 수석이라든가 전망대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또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을 때는 쓰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인원이 많을 때는 바깥으로 안내하고 바깥을 돌고 와서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순서를 정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자원봉사는 어떤 분들이 와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자원봉사를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유양순위원  주민들을 모집해서 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자원봉사는 특히 경점순 의원님께서 한복입고 자원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여름철에 한복 입은 사람들 자원봉사를 모집했는데 하루에 300명 정도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 요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로 관리는 안 돼요.  한복 입고 와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인원을 통제할 수는 있죠.  거기는 한복을 투입하지 않고 북촌이나 인사동 이쪽은 한복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자원봉사자도 좋지만 그래도 거기 미술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해서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홍보도 할 겸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그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또 작품도 보호하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김재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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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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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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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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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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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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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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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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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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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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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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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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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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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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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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