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효이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가 개원하여 행정문화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연습 훈련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이룩해놓은 많은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로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일부 용어와 규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로구 산하기관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 명시하였고, 민간위탁 취소사유 중 임직원 개인의 성범죄 경력 또는 혐의의 경우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닙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여름 그냥 너무 더우셔 가지고 또 환경도 열악하신데 우리 구청도 사실 빨리 저기를 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더워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개인 성범죄 경력 또는 그 혐의에만 업무위탁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우선 한번, 비례원칙에 대한 저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비례원칙에 의해서,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경찰에 대한 저기를 예를 들어서 저기를 보면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비례원칙을 적용해서, 이게 옛날에는 강압적인 게 좀 많았죠?
그런 부분을 비례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걸 도입한 건가요? 어떤 저기인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넣은 것도 요즘 잘 아시지만 성별영향평가 이거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록한 사항입니다만 임직원 개인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걸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폐쇄라든가 취소한다는 부분이 좀 과용 처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5개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는 한 11개 구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수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너무 과도적인 처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비례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걸 법률상 어떤 용어를 적용하기보다는 지나친 처분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소송 관련되는 부분도 나왔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승소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했는데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익상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막연한 문구는 안 넣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은 안 넣고 그냥 삭제하는 쪽으로 이번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게 성범죄 경력이나 아니면 다른 경력이 만약에 있을 때, 이게 꼭 성범죄에 대한 저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성범죄라는 부분을 넣는다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임직원 개인의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에 책임을 묻는다는 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게 좀 과도한 처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경력이 범죄경력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범죄경력이 꼭 이 성범죄나 아니면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저기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이게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집어넣는 거가 되겠네요, 보면. 그런데 과장님, 하나가 좀 저기한 게 비례원칙에 의해서 이걸 보면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의 수단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비례원칙에 대한 저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이런 개인의 어떤 부분이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나 단체에서는 채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게 이런 범죄경력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81개 정도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근래에 들어서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의 민간위탁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대표성을 가진 대표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크다고 하지만 임직원이라는 경우는 사실 좀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이사라든가 개인적인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을 전부 몰아서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 성범죄 특히 성범죄를 명시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비례원칙으로 했는데 그 용어 자체는 사실 형법이나 민법상에 보면 범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범죄만 특정해 가지고 어떤 행정사무에 대한 걸 취소하는 것은 어떤 법률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김준영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염려스러운게 많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 저기를 개정하는 저기에서 봤을 때는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이 부분에서, ‘종로구 산하기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붙여 가지고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이 개인에게 맡긴다는 건 개인은 어떤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맡길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하기관이라는 부분은 제외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그 산하기관이라는 걸 원래 저희들이 공단하고 사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산하기관이라면 공단하고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법률상 용어로 산하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좀 아니다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나머지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일단 어떤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을 하면 어떤 문고협회라든가 동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긴다는 걸 사실은 폭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에게 맡긴다면 개인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됐을 때 이런 성범죄나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경력자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비례원칙에 대한 이걸 자꾸 법에 거기에 대한 걸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염려스럽지 않을까, 개인으로 갔을 때. 단체에서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면접이나 어떤 저기가 있을 텐데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들이 위탁의 취소라는 게 현재 3항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요 1, 2항을 보면 사실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이 의무라는 부분은 사실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위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사실은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성범죄를 드러내지 않고도 다른 조항에 의해서 취소시킬 사유는 근거는 되기 때문에 이걸 없는 걸 일부러 넣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걸 넣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라는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넣었는데 성별영향평가 뭐 해 가지고 강화되는 바람에 넣었다가 지금은 이게 판시로 봤을 때는 이걸 개인의 범죄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닌 단체에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저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빼는 쪽으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장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뭔가를 위탁하거나 어떤 저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이게 뭐 본 위원은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한 분이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에서 개인업자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혹시 이게 무슨 장치가 없이 그런 저기인가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알았을 때에 대한 이런 참 여러 가지 지탄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나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사항은 지금 조례내용에는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지만 아마도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게 충분히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같이 시설의 역할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계약사항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 같아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장치를 하고 계약서에 분명한 것은 기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올여름 더워서 힘드셨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유양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산하기관이면 어디를 말하는지, 이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 종로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알기가 쉬워요, 이런 것은. 산하기관 바뀐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기관의 성범죄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문구 같은 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훗날을 생각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또 이거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서 사회에 이슈가 되었을 때는 이런 걸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구 하나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해왔을 때 이 조례상에 넣어갖고 이런 성범죄 사건이 혹시라도 있었나요? 그동안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없었습니다. 관내 산하기관에서는
○유양순위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한분도, 그런 관리상에 자료상에도 아무것도 없었나요? 단속했던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삭제를 해버리는 것보다도 다음 일을 생각해서 했을 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넣어서 한다, 조례에는 넣지 않더라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다가 모든 시설별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항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치법규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계약의 취소의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가장 1차적인 취소사유가 판단되기 때문에 각 시설별 역할이나 기능, 특성에 맞게 계약서에 부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구에서도 지도하고 안내하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에다 이런 규정을 넣어놓으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옆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협약서에 넣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만 딱 짚어내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반갑습니다. 지난여름이 유난히도 더웠죠? 폭염 속에서 푹푹 찌는 열기 속에서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왔습니다. 넉넉한 가을, 우리 종로구도 더 열심히 넉넉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정신건강심리상담은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정신건강심리상담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직원들 관련된 부분이고요, 주민들 관련된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직원들, 총무과장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심리상담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무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일단은 정신건강심리상담이 용역하고 민간위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구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해야 될 사안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직접 못하고 의뢰하는 것도 민간위탁 범주로 넣고는 있습니다. 그게 경계가 모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내부적으로 심리상담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전문적인 것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기능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한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기구를 통해서 아니면 심리상담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담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상담에 대해서 직원들 상담참여가, 스스로 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다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나 구에서 상담을 권해서 상담을 합니까? 스스로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국장이다 보니까 직접 직원들을 대해서 제가 상담해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제가 그동안 보고받거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각 직원들이 인사팀에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든가 행정적인 사항들은 인사팀에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 전문적인 것들은 병원에 의뢰를 하든 워낙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이 사생활과 밀접하고 판단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병원을 안내할 수 있고, 그 직원이 가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전문분야 상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내창구 역할 정도
○선상선위원 어려운데 혹시라도, 상담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통계를 갖고 오지 않아서, 오늘 안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와서 상담을 의뢰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변에서 말해서 상담을 해서 정신건강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상담자는 몇 명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딱 어떤 걸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떤 것은 인사고충으로 볼 사항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건강상담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는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행정국 직원들
○선상선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직원들도 가끔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료들을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극히 드물고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관리자들이 봤을 때 이 직원은 조직생활 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직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숫자는 극히 적기는 하고, 구체적인 상담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선상선위원 적어야죠. 많이 있으면 우리 조직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정신의 문제를 우리 일반 직원이 판단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선상선위원 판단은 어렵지만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면 병원으로 옮겨서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심리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 인원이 있기는 있는데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상담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이 질환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은 사실 대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인의 평소 스트레스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 가지고 본인이 약간 과도하다 할 때는 나름대로 후속조치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직원들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질환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꽤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질환자라기보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간 많이 받다보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끔. 화도 내고, 이것을 심리치료해서 건강하게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런 심리 전문상담원이 얼마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은 병원에서 하지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선상선위원 자체 내에서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자체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고충상담 정도지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은
○선상선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끔 보일 때 그런 직원들을 보면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하는 거지 전문적인 심리치료에 대한 상담은 병원에 저희들이 의뢰할 수밖에 없다
○선상선위원 전부 병원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 안에서 전문상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주 질환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 상담을 해서 새로운 건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한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자가 오랫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민간위탁자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연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가 전 부서에 걸쳐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국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 어떤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제도가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전 부서 전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 주시면
○선상선위원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면 오랫동안 계속 그 위탁자가 하는 모양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각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마다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딱 주기가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기준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자가 혹시 위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거나 별로 필요가 없으면 또 바꿔야 되지 않아요? 문제점이 없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러 위탁자가 있었나 본데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연간 하고 나서 각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합니다.
○선상선위원 평가를 해서 지금 나온 거니까 문제점이 없었는지 잘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바뀐 적이 있었고요, 평가를 하다보면.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80여 개나 되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취소시킨다든가 계속 연장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이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내에서 그런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충상담 절차는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심리상담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없이는 심리까지 사실 판단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 그런 직원들도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그런 직원들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충상담을 해보고
○선상선위원 고충상담하는 것은 대략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상담을 원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일단 총무과 인사팀에서 알고 있겠지만
○선상선위원 그것을 보듬어줘야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서 상담을 원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그럼 국장님이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고충상담이 건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안 알려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해 가지고 우리가 고충상담 몇 건 누구를 했다 기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충이 사생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도 우리 종로구청의 1,200여 공무원 중에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죠. 평소에 그런 것을 관리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다소 덜어줘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성범죄도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혐의자도 없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산하기관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선상선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냥 쉬쉬해버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기관에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오늘 성범죄 관련된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대상으로 삭제하라고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것을, 이 문구 자체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도 법제처에서 인용해 가지고 정비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오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 양성평등, 성범죄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불필요하게 개인의 범죄를 단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개정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증이 가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에 빨리 처리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타격을 안 받게, 충격을 안 받게 완충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상정된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지금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제팀에서 현행 법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위조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조례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9월 임시회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연초에 여러분들이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정리되어서 하반기에 왔다고 하면 의회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진행된 내용을 보고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소관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신청사추진단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그래 가지고 예산 대비 여러분들이 추진한 실적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예산의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과별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도 있고 저희들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도 업무보고, 금년 예산안하고 시기가 많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서를 내주세요. 내는 데 문제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안재홍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해 예산편성 내역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과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산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로 이월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편성한 예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략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치수로 보고할 것은 치수로 보고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CCTV설치 계획은 몇 대였는데 현재까지 몇 대를 설치했으며 그 장소는 어디며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곳은 어디고 이런 내용이죠, 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무과는 체납부분을 추징하기로 했는데 추징의 성과는 어떻다든가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신청사추진단은 최근에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로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행정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각 부서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