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1분)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신동 459-12번지 일대 구역면적 3,996㎡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42층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올해 3월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4월 30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입안제안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주민 공람 중에 있으며 8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을 유지하고 공공기여는 구역 내 도로와 공공업무시설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한용적률은 1,176%, 높이는 최고 139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총 291세대 중 일반 276세대, 임대 1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전문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발표자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정상영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p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도 늘 생각하는 건데 이전에 우리 종로구 문 안과 문 밖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창신동, 숭인동 일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흥인지문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를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 안과 문 밖이 이렇게 구별되는, 진짜 문 안에서 있다 문 밖으로 딱 나갔을 때 이 창신동이 눈부시게 발전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용적률 이양제 이런 것들이 우리 문 안에서 용적률 때문에 많이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벗어난 구역에 이것 또한 적용시켜서 더 이렇게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되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서는 다 첨부했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나는 종로구 소유지고 하나는 국토부 소유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행정지원을 빨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건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해요, 이거?
그걸로 공공기관 결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재생국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410만 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비 집행잔액 590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약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4,000만 원의 33.02%인 1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2쪽, 도시개발과입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490만 원, 온기텐트 및 탑골공원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비용 7,350만 원, 어르신 돌봄카 운영 및 스마트쉼터 유지 관리비 960만 원,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하반기 버스교통비 지원금 17억 3,800만 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000만 원 등 1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2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2억 2,100만 원의 11.84%인 2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낙원상가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납부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 적립금 26억 7,400만 원,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외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개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로형 책자는 132쪽부터 135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상 편성 사유에서는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BIT 단말기 신규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산출내역에서는 BIT 전기통신 요금과 적자업체 재정지원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BIT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기 구입이나 공사 예산은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 전액 지원 사업인지, 이번 추경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올해 종로구 내 BIT 신규 설치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 편성 사유에 마을버스 안내 단말기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통신요금이 증가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새로 신규나.
그렇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증가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BIT는 3천만 원 본예산에 또 편성된 걸로 해서 지출한 내역이 또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업체는 총 몇 개소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6개 업체는 어디인지 명단과 운행 노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8개 업체에서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금이 저희가 보면 6개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월 재정기준액의 50만 원 정도가 낮으면 한도액 30만 원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생각하면 매월 모든 업체들이 받아 가고 있고요.
금액은 조금씩 받아 가는 경우는 있지만 안 받아 간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적자 업체가 6개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운행을 하고 운행한 금액이 저희가 월 54만 원 정도가 대당 수익이 안 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적자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라 지금 당초에 추경 편성 요구할 때는 6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업체가 다 적자가 나서 8개 업체 다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자 보전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30만 원 내에서.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
업체별로 지원 규모는 다 상이하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재정, 54만 원 정도가 대당 운영 수익이 나질 않으면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
대부분 마을 업체에서 구 부담금으로 재정을 받는 경우에는 한 200만 원에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재정 기준액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만 원 그 기준액을 정해 놓고 그거에 못 미치는 마을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을업체한테 차등을 해주게 되고요.
매월 와룡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정지원금보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승객 수가 많기 때문에 와룡업체의 경우에는 거의 재정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지난달에는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룡업체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했어요.
지금 추경을 세웠어요.
1,400만 원.
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찾아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 중에 54만 원으로 3만 원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산출내역을 보시면 어르신, 아 죄송합니다, 17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산출내역을 보시면 어르신 접수율은 62%인 반면에 청년들 접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째, 그 이유에 대해서 시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고 둘째는 청년들이 통학이나 출퇴근을 할 때 보통 버스만 이용한다기보다는 지하철을 환승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단독 실비만 지원을 해서 지원 자체를 버스 교통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교통복지가 되도록 상위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조금 정밀히 분석하고 이용실태에 맞춰서 지원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교통비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에서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도 정책이 맞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19세부터 39세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의 조례 제정된 걸 보면 대부분 어르신 위주로 되어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29세만 지원하고 있고 39세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자치구에서 저희 구만, 우리 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제가 와서도 느끼기에 접수율이나 지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가 저희 종로구 어르신 버스 교통비도 있지만 청년들이 이용하는 모두의 카드,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는 K-PASS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통비에 대해서, 교통비나 다른 복지에 대해서 할지는 저희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같은 경우 지하철은 전액 무료인데 버스는 서울시의 지원 한도가 월 5만 원이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평창동이나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아예 없다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전적으로 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구비 39억 원을 들여서 청년, 어르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다 지원을 하면서 정작 철도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평창동, 구암동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 구 차원의 그런 보완 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애인 부분까지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이용 시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애인, 어르신 셔틀버스를 복지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는 해드린다고 한 게 교통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게끔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을돌봄카 서비스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부암, 평창동 쪽에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재정여력을 확보를 해서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167쪽을 볼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8003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대진여객에서 운송 중인데 현재 그 버스가 편도 회차형으로 올리브영에서부터 보현재를 지나서 김종영미술관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평창 7길, 40길, 41길 등 노선의 끝부분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버스를 탔을 때 25분에서 최대 한 30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67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 대진여객이랑 잘 소통을 해서 운행 노선을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혹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혹시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건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8003번이 대부분이 평창동 주민들이 마을버스라고 오해하시는데 시내버스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인 약수교통에서 운영하는 6번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정지원이 워낙, 탑승 인원객이 하루에 500명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저희 마을업체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 저희가 아무리 재정지원금을 해줘도 굴릴 만한 그런 금액이 안 나온다.
적어도 하루에 1,200명 이상은 타야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003번 버스를 저희가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마을돌봄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유를 보면 렌터카 업체, 여기가 172페이지.
자동차 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증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사유를 보면 렌터카 업체 더스윙 본사가 우리 종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 대상 차량이 약 5,000대 증가해서 우편 발송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대라는 규모는 단순 우편요금 증가를 넘어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행정업무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전후를 비교하여 종로구에 관리대상 차량 수가 기존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났는지, 이에 따른 연간 우편발송 건수와 예상 과태료 부과 건수 등 행정수요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또한 렌터카는 일반 개인차량과 달리 대량 수량을 한 법인이 관리하는 특성이 있죠.
매번 5,000대 전량에 대해서 종이우편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에는 문자 알림이나 전자 고지, 법인 전담 소통창구 등 대량 관리 차량에 특화된 안내 수단을 병행해서 우편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행정상의 법적, 기술적,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우리 구에 위치하는 동안 지속되는 상시적 수요인데요.
매년 추경을 통해서 우편비를 임시방편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차기 본예산 편성 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수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스윙 사가 5,000대가 저희가 넘어오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번호판 관련해서 민원신고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 누가 지금 하셔도 되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형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 마을버스가 요금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집회나 시위나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을버스가 금액을 얼마씩 받죠, 일반 성인들한테?
그래서 저희도 올해 내년 본예산에 처우개선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시는가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게 답변하지 마시고 25개 구에서 운전기사님들한테 어떻게 처우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25개 전체 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03번 버스는 창신동에서 많이 돌고 있고 사실 창신2동은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언덕배기를 올라 다니는 이 기사들한테 과연 어떻게 해줘야 우리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모시고, 만약에 운전사가 계속 바뀌고 이런 상태 같으면 저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핸들을 잡고 오래 일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그나마 열선이 깔려 있어서 차가 뒤로 밀리진 않지만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게 그런 언덕배기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서울시에서 데모하는 거 1,700원을 인상해 달라, 적자 나서 못 하겠다, 동네의 발이, 이런 걸 가지고 택시 조합에서 오늘 시위를 하고 앞으로 며칠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 시내버스하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종로구민을 모시는 게 100%일 겁니다.
그러면 종로구민을 모시는 이분들한테 우리 구청, 관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정말 적자가 나는 게 사실인가, 아니면 흑자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거 파악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너무 힘들고 차가 쉬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서 업체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보면 업체 대표님이 운전사 구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옆에 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서 주민을, 많은 분들이, 주민이 그 차를 이용하는 기사들한테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주민들 모시는 데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을 제가 25개 구 것 전체 한번 가져오시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위하는 거도 한번 기사 떴으니까 보시고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하고 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안 되고 힘들 때는 정말, 우리가 특히 사람 생명을 이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다 신경 써서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25개 구 하는 걸 다시 한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우리 종로구청은 25개 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구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제도를 만들고 다른 곳 따라오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선도하는 부분이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요즘에 재정여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발굴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버스를 다 운영하는 이런 곳에 창신동, 숭인동, 저기 와룡 쪽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는 데가 종로보다 더 심한 데가 있나요?
이제 마을버스 운전자 분들의 처우개선도 사실상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은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도입한 이후에 많이 처우개선됐는데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 비교해서 처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로형 책자는 221쪽부터 222쪽, 사업설명서로는 341쪽, 342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개발과장 한상균
미래도시추진과장 이종천
교통행정과장 김상화
주차관리과장 김상희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기타참석자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무소 정상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