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7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 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4월 11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4월 19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2011년 4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 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4분)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법률적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 부릅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경제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제5대 종로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찬성하시어 이 조례가 현재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료가 5.9%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는 어려운 세대이지만 최저 생계비가 100분의 130인 분들, 한부모 가정인 어려운 세대이지만, 보험료가 1만 2,000원이 부과되어 지원이 어려운 분들 등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제적 수준의 분들께서 보험료도 지원 못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 되었음에도 지원 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구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것이 이 조례 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 범위를 현행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원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현행 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왕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을 정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만 3,000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고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올해 이미 편성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강민경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그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 시설 이용, 정보에의 접근 등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들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검사를 제도로서 보다 체계화, 의무화,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건축물 시설주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검사원이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부 감안하였고, 관계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그러한 분들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서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125㎡미만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1999년 4월 30일에 제정된 단가로 리터당 19원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타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리터당 50원에서 120원으로 현실화 하여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낮은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량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연간 21억 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든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우선 1차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음식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수집·운반비를 현행 리터당 19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20ℓ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음식물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로 하는 등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과 조문 등을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1억여 원의 구 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장비 보강을 통한 위생적인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어 처리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수거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2.5톤, 3.5톤의 음식물 수집 전용차량과 전담 환경미화원이 확보되어 수거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고 누구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용기의 사용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배출장소를 가게 앞에 내놓으므로 무단투기 거점을 없앨 수 있는 등 구 수입 증대와 수거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50%를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50%라는 것은 상당히 퍼센트는 높은데 가격으로 볼 때는 19원에서 50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개 구청은 100원 이한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리터당 15원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런 걸 감안해서 최하위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 가격은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봉투 가격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380원으로 묶여 있고 다만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봉투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게 되면 그 수입 자체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1억이 구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1억을 들이면서 다른 자치구에 넘겨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의식수준이라고 할까, 내가 청결하게 해야만 나라가 청결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득이 있으면 된다, 모르게 버려. 그렇죠? 문제가 하수구로 다 흘러가서 한강물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만 생각을, 되돌아서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긴 합니다. 대책을 많이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한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올리면 현 구청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겠지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일 낮지만 단계적으로 이번에 125㎡ 미만의 음식점만 하고 다음에 2단계 때에는 지금 이 음식점이 ℓ당 10~50원 아닙니까?
다음이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할 때 이것도 타구와 맞춰서 100원으로 다시 하고 그때 할 때 하자. 가정용 예를 들어서 ℓ당 50원으로 한다든가, 100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하면 좀, 구민의 저항을 좀 저하시키자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사실 다 내야 되는데 봉투가를 현실화를 안 시키니까 이게 적으니까 구민들은 적게 내고 대신 구청 예산도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으로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주민이 덜 내는 만큼. 그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많은데 20ℓ 기준했을 때 저희는 380원인데 다른 구는 1,000원, 2,000원 하는 데도 그게 100% 구민 부담이 아닙니다. 그럼 대신 좀 적게 들어가겠지요.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제일 낮으니까 구비가 다른 구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구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을 가져가요. 그럼 처리비는 쓰레기 버린 사람이 내야 하는데 봉투값이 적으니까 구청에서 내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는 그래서 민선5기 들어 처음 인상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전 구민을 상대로 가정용까지 하면 좀 저항도 있을 것 같고 불평불만도 많으니까 다음에 1~2년 후에 같이 한번 인상을 해야지요.
나머지 못 올린 걸 50원은 100원으로 해서 그때 가정용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에서 우리가 좀 자유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 안 올린 것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올리지 왜 한꺼번에 올리냐 하면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으로 홍보를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금액으로는 제일 적은데. 그동안 덕을 봤으니까 이젠 당신들이 돈을 내라 하는 이런 시점까지 가는 지경인데 아마 음식점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식업협회와 같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되면 큰 저항은 없을 겁니다.
1~2년 후에 그때 전체적으로 현실화로 가자 하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건 ‘인상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음식을 좀 덜 버리지 않느냐? 그럼 이중으로 당신들이 이득 아니냐?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다. 그래서 방식을 좀 일러줬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내줄 때 따로 조그만 종지에다 주지 말고 찬합에다 줘서 덜어먹게 하면 음식물 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릇그릇 주려면 조금씩 주고 부족하면 조금 더 갖다 주면 될 텐데 그렇게 왕창 줘 가지고 남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영업주나 주민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쓰레기 처리에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약 40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그래요. 거기서 짜내는 물값도 내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각 업소에 그런 팸플릿을 좀 돌려서 인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얼마 나가고 돈이 어떻게 낭비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줌으로써 만약 반발이 있다면 가라앉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찬합에다 담아서 놔주고 덜어 먹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한다든가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현재 우리 실정도 얘기하고 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반발이 없게 해주셨으면 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단투기 한다든가 이건 걱정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측에서도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그런 걸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직접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도록,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알려줘야 해요. 생각을 못 해서 못 바꾸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