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7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 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4월 11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4월 19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2011년 4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숙연 의원, 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법률적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 부릅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경제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제5대 종로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찬성하시어 이 조례가 현재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료가 5.9%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는 어려운 세대이지만 최저 생계비가 100분의 130인 분들, 한부모 가정인 어려운 세대이지만, 보험료가 1만 2,000원이 부과되어 지원이 어려운 분들 등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제적 수준의 분들께서 보험료도 지원 못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 되었음에도 지원 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구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것이 이 조례 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 범위를 현행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원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현행 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왕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을 정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만 3,000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고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올해 이미 편성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강민경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그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 시설 이용, 정보에의 접근 등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들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검사를 제도로서 보다 체계화, 의무화,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건축물 시설주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검사원이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부 감안하였고, 관계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그러한 분들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차상위계층 지원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얼마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월 100만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1인 가구는 월 80만원, 2인 가구는 월 11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차상위계층 최상위권이란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 80만원 이하 사람이 받게 되겠네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네.  그 사람은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수급자는 더 낮습니다.
박노섭위원  최고수입이 70만원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된 게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53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53만원 이상 수입이 됐을 때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53만원이상일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갭이 너무 크네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아니죠.  1인과 2인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차상위계층은 12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가 되니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서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125㎡미만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1999년 4월 30일에 제정된 단가로 리터당 19원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타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리터당 50원에서 120원으로 현실화 하여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낮은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량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연간 21억 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든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우선 1차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음식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수집·운반비를 현행 리터당 19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20ℓ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음식물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로 하는 등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과 조문 등을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1억여 원의 구 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장비 보강을 통한 위생적인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어 처리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수거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2.5톤, 3.5톤의 음식물 수집 전용차량과 전담 환경미화원이 확보되어 수거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고 누구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용기의 사용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배출장소를 가게 앞에 내놓으므로 무단투기 거점을 없앨 수 있는 등 구 수입 증대와 수거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송 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종로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50%를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50%라는 것은 상당히 퍼센트는 높은데 가격으로 볼 때는 19원에서 50원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보면 종로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19원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50원으로 하면 재정상 약 한 1억 정도가 더 부수입이 는다.  역으로 말한다면 1억 정도를 구에서 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다른 데는 10개 구인가가 150원으로 되어 있고 60원, 52원, 80원, 93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구에도 이번에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250% 해서 50원이다 하게 되면 그때도 가장 종로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의 평균 정도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이 기름값이 인상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액은 비록 적지만 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오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00원 이상인 구가 1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 구청은 100원 이한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리터당 15원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런 걸 감안해서 최하위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음식물통을 보게 되면 칩을 꽂고 칩을 수거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칩을 꽂게 되면 몇 ℓ라는 게 기록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칩은 통마다 다 틀립니다.  통이 보통 10ℓ 통이 있고 20ℓ 통이 있고 큰 거는 120ℓ 통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다 틀립니다.  20ℓ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일반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480원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부수입으로 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은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봉투 판매가격 안에 봉투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처리비, 판매소에서 가지는 판매이윤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매소 이윤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비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비는 구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다 못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 가격은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봉투 가격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380원으로 묶여 있고 다만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봉투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연간 종로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21억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21억 정돈데 음식물 버리는 운반비라든가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 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수집운반비는 제외하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일전에 의원님들이 같이 음식물 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갖다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주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스, 거름도 썩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나와.  우리는 우리가 갖다 음식물 처리해주는 대신 처리를 받고 그 사람 처리해 가지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이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데 이런 것을 이해타산을 안 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갖다버리는 처리장이 사설처리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치구 수입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소득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위탁을 줘서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게 되면 그 수입 자체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1억이 구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1억을 들이면서 다른 자치구에 넘겨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김복동위원  이것을 항상 우리도 다른 자치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처음 투자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장래성을 본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2개 구 정도를 합쳐서 중구, 종로를 해서 한다든가 다른 구를 한다든가 해서 자치구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을 하려고 하는데
김복동위원  그렇죠.  이것은 외국의 선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나 수준이 상당히 선진국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한곳에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개발해서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라도 개발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김복동위원  모든 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한다면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설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투값 인상을 한다면 무단투기는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도 봉투가격이 똑같은데 일부 또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하수구에 몰래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감독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지금 그걸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인력난 때문에 잘 안되겠지만 잠시 감독하고 말아버리면 우리나라 전 국민 습관에 의해서 한 달간만 지나면 문제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의식수준이라고 할까, 내가 청결하게 해야만 나라가 청결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득이 있으면 된다, 모르게 버려.  그렇죠?  문제가 하수구로 다 흘러가서 한강물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만 생각을, 되돌아서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긴 합니다.  대책을 많이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125㎡ 이하 음식점, 관내에 5,7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업소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음식물이 안 나온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가정용 음식물봉투하고 영업용 음식물봉투가 동등하게 인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닙니다.  타구도 비슷합니다.
박노섭위원  가정용도 타구와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고 약간 인상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 구가 아직 타구보다 많이 낮은데요 이번 인상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가정용도 지금까지 그대로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12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만 1~2원이라도 올려서 따라가는 추세로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와 비슷한 구가 지금 중구인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봉투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물용봉투만 2003년도에 올렸습니다.  거의 7년이 다됐지요.  2003년도에 이미 100원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봉투가격은 못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십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하고 둔 겁니까?  아니면 못 올리게 해서 못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당시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자?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속 적자 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할 때 현재 이런 상태이므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수긍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신경쓰지 않고 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의회에다 얘기하면 야단맞을까봐 보고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동안에 인상을 시도한 바는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시도했는데 이 문제는 좀 정치적인 논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좌우간 종로구는 25개 구에서 제일 낮다, 일반이든 음식물이든 제일 낮아요.
  물론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한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올리면 현 구청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겠지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일 낮지만 단계적으로 이번에 125㎡ 미만의 음식점만 하고 다음에 2단계 때에는 지금 이 음식점이 ℓ당 10~50원 아닙니까?
  다음이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할 때 이것도 타구와 맞춰서 100원으로 다시 하고 그때 할 때 하자.  가정용 예를 들어서 ℓ당 50원으로 한다든가, 100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하면 좀, 구민의 저항을 좀 저하시키자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사실 다 내야 되는데 봉투가를 현실화를 안 시키니까 이게 적으니까 구민들은 적게 내고 대신 구청 예산도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으로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주민이 덜 내는 만큼.  그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많은데 20ℓ 기준했을 때 저희는 380원인데 다른 구는 1,000원, 2,000원 하는 데도 그게 100% 구민 부담이 아닙니다.  그럼 대신 좀 적게 들어가겠지요.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제일 낮으니까 구비가 다른 구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구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을 가져가요.  그럼 처리비는 쓰레기 버린 사람이 내야 하는데 봉투값이 적으니까 구청에서 내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는 그래서 민선5기 들어 처음 인상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전 구민을 상대로 가정용까지 하면 좀 저항도 있을 것 같고 불평불만도 많으니까 다음에 1~2년 후에 같이 한번 인상을 해야지요.
  나머지 못 올린 걸 50원은 100원으로 해서 그때 가정용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에서 우리가 좀 자유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 안 올린 것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올리지 왜 한꺼번에 올리냐 하면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으로 홍보를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금액으로는 제일 적은데.  그동안 덕을 봤으니까 이젠 당신들이 돈을 내라 하는 이런 시점까지 가는 지경인데 아마 음식점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식업협회와 같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되면 큰 저항은 없을 겁니다.
  1~2년 후에 그때 전체적으로 현실화로 가자 하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동기는 음식점 하시는 몇 분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봉투값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올린다고 하면 할 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건 ‘인상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음식을 좀 덜 버리지 않느냐?  그럼 이중으로 당신들이 이득 아니냐?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다.  그래서 방식을 좀 일러줬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내줄 때 따로 조그만 종지에다 주지 말고 찬합에다 줘서 덜어먹게 하면 음식물 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릇그릇 주려면 조금씩 주고 부족하면 조금 더 갖다 주면 될 텐데 그렇게 왕창 줘 가지고 남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영업주나 주민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쓰레기 처리에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약 40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그래요.  거기서 짜내는 물값도 내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각 업소에 그런 팸플릿을 좀 돌려서 인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얼마 나가고 돈이 어떻게 낭비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줌으로써 만약 반발이 있다면 가라앉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찬합에다 담아서 놔주고 덜어 먹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한다든가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현재 우리 실정도 얘기하고 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반발이 없게 해주셨으면 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단투기 한다든가 이건 걱정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주기라든지 남은 음식 싸 가기 운동 이런 걸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측에서도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그런 걸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물 싸가기는 메인은 싸 갑니다.  반찬은 안 싸 가요.   반찬은 버린다니까요.  메인은 당신이 사먹은 거니까 싸 가든 안 싸 가든 난 몰라 할지라도 공용으로 먹는 반찬은, 문제가 반찬에서 많이 생기지 메인 음식인 자장면을 먹든 돈가스를 먹든 여기에서는  많이 배출되지는 않아요.  밑반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직접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도록,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알려줘야 해요.  생각을 못 해서 못 바꾸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이 조례를 시행 전 판매, 구매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칩 가격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구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 부칙 중 ‘경과조치를 신설,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경과조치, 이 조례 수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 구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지칩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획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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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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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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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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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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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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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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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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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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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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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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