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과 이성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화려한 색색의 봄꽃 향연을 뒤로 하고 어느덧 초록물감을 뿌려놓은 듯 녹음이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연공원과 주변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종로문화재단은 저소득층, 노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경점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의 임원 선임에 제단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의 임원의 직무 관련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5조의2의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 직원의 임면 관련하여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8조의2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재단의 임직원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 경영실적평가와 경영공시에 대한 본장을 신설하여 경영실적평가와 경영공시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36조의 경영실적평가는 대표이사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호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의 경영공시는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38조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 사항은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안 제17조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특별채용을 우리 재단에서 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까지도 특별채용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다 모집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경력경쟁채용으로?
○대표이사 이성호 예, 공개경쟁하고 지금 법이 신설된 걸 보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경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거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채용 방법에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필요한 특별채용도 있을 텐데 이제 특별채용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선상선위원 때에 따라서는 특별채용도 업무의 성격상 또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공개채용을 했을 때 오히려 못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차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해서 재단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법에서 제정한 취지 자체가 특별채용이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채용해라, 어차피 특별채용도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의 성격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건데 여기서 열어준 게 경력경쟁채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 그만큼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현재까지 특별채용했던 케이스는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부 공개?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공개채용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했을 때의 어떤 단점과 장점,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까지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채용하면서 특별채용이 없었고,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특별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한 경우가 없고, 지금까지는 아직도 특별채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기구가 확대가 되고 특별하게 전문을 요하는 경력하고 관계없이 특별하게 채용을 해야 될 인력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양 제도, 특별채용과 공개경쟁채용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이성호 어차피 기관을 운영하면서는 공개채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채용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재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순수한 취지로 특별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취지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채용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공개채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재단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재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까지 열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아홉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전부 직원들을 공개채용한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다 공개채용을 했고 황학정만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던 인력을 지금 그대로 인계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지금 채용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제 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쭉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특히 직원들 채용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애로사항은 일단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의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해야 이게 조직이 다져지는데 빨리 다져질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하는 데에 양질의 직원들을 뽑을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렇게 양질의 직원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와요? 오지를 않습니까? 전문성이나 업무의 능력이 확실한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는 중에서는 아직 직원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렇게 우수한 직원들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직장의 안정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수입니다. 보수에 따라 가지고 이동이 꽤 심한데 첫 번째 직장의 안정성은 갖춰지고 있는데 보수 문제에 타 사기업체나 타 재단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타 재단이라고 하면 거의 비교해서 우리가 할 텐데 왜 그 정도로 채용 당시에 아니, 그걸 책정할 당시에 그것을 낮게 잡았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처음에는 낮게 잡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수 자체가 제일 처음에 운영을 할 때의 저희 생각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이 갖춰지면 연한에 따라 승진하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보수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면서 타 재단이나 다른 회사나 등등을 다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 보수를 책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비교가 하락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시 당초 계획을 잡고 모든 것을 할 때 재단을 만들 때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아 가지고 다들 문화재단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질이 떨어지는 그런 직원들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 특별채용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공개경쟁 아니면 경력경쟁채용으로 다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은 없겠죠. 아무래도 특별채용을 하다 보면 뭐 누구를 채용했느니 누구를 혜택을 줬느니 등등 여러 가지 나올 거고, 특히 이런 경우에서는 구청장이 어떻게 했느니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건데 그것은 이제 잡음이 없어지겠네요, 한편으로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선상선위원 그러나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특별채용을 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직원을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37조 경영공시에서 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를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은 작년에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공시를 한 게 재단 홈페이지하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건수는 얼마나 공시를 하게 되면 올라옵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열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선상선위원 아니, 확인을 해봐야지 얼마나 보는지도 모르고 공시한다고 넘어가면 한 사람도 안 봤으면 그건 공시하나마나죠. 구청 홈페이지에 하는 게 오히려 낫기는 낫겠네요. 더 많이 보겠지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재단 홈페이지는
○선상선위원 재단 홈페이지는 아직 이제 시작이 돼서 별로 아직은 보지 않겠지요?
○대표이사 이성호 재단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 중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뒤의 직원들 중에 혹시 공시하는 거 홈페이지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열람해본 거 있어요? 없지요? 몇 건이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나온 것도 아직 몰라요? 홈페이지 열람해본 회수는 모르겠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도 열람 좀 해보시고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저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고요.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더 세밀하게 우리 대표이사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37조에 보면 인터넷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이것도 다시 뭐 또 신설을 하는 건 아니죠? 방금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경영공시는 지금까지 법상 경영공시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의무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재단이 1년 동안 경영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법에서 강제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규정에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계속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었죠?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대로 갖춰진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홈페이지 구축비를 편성해주셔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홈페이지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7번까지 다 문항들이 있는데 이 문항들이 다 홈페이지에 나열되고 공개가 되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홈페이지 주소는 없네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홈페이지 주소는 이 안에 규정이나 법령 안에 저희들이 적시할 사항이 아니고 종로문화재단을 인터넷에 치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까지는 여기 규정상에 넣지는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홈페이지는 대개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바로, 그러면 홈페이지가 언제, 초기에 같이 만들어진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일부분 껍데기만 속속들이 만들지 못하고 재단이 있다는 것만 인터넷에 알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옛날에 사용하던 것에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새로 제작된 홈페이지도 그 주소를 쓰니까 일반주민들은 혼란이 없을 겁니다.
○배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된다니까 굉장히 좋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로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문화국장님, 종로문화재단의 이성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채용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네네.
○김준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채용한 저기는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잡은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채용할 때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까지도 특별채용은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전부 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공개채용할 때 연도별 현황은 갖고 계시죠? 맨 처음에 저기할 때부터 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연도별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문화재단에는 직원들이 있나요? 구청 공무원이 계신가요?
○대표이사 이성호 초창기 3명까지 지원을 구청에서 해줬다가 구청 인력도 하도 빡빡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사 1명, 무보직 주사가 1명 나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무보직 계장님이?
○대표이사 이성호 그러니까 거기는 주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공개채용을, 특별채용을 없애고 다시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저기는 전문 저기를 갖고 계신 분들로 채용할 의향이십니까? 어떻게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이 뽑는 부류가 2가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일반 미술관이나 문학관 쪽에 근무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인데 도서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서자격증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 문학관이나 미술관은 큐레이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일단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공개채용을 할 때
○김준영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저기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용기준을 우리 종로구에 대한 꼭 어떤 자격증만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전문적으로 뭔가 공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전체적으로 갖추고 하는 것이죠? 채용할 땐?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도서관 쪽에서는 그 자격증을 일부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쪽에는 사서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나 그런 쪽의 전문가인 큐레이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쪽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공개채용에 대한 차이점이 사실 구분이 확실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 외의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필요한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와 관련 없는 다른 직종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 제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채용을 지금까지 재단을 새로 만들면서도 특별채용을 저희들이 도입을 안 했던 것은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역량이 두드러진 사람이 응시를 해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두드러진 사람보다는 보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일, 지금 재단이 초창기다 보니까 올코트 프레싱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재단이 어느 정도 기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재단 기구가 더 커진다면 세분화 되어서 전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는 여러 분야에 알 수 있는 분도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앞으로 조직이 커지면 전문화 되겠죠. 세분화 되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도 문화재단이 수익성도 있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기획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김준영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은 일상적으로 재단이 기틀을 잡기 위한 모든 역량을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만 가다보면 나중에 되어 가지고 경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생길까봐 공백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평가는 경영평가는 받으신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회계감사까지 지정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를 한 거거든요. 결산보고도
○김준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저기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평가실적에 대한 저기는 이것을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은 그거 못 보게 되어 있나요? 평가실적을? 경영평가 같은
○대표이사 이성호 경영평가는 어차피 결산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문화국 결산을 할 때 재단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의원님들한테 결산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젠데 홈페이지 문제는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 구청하고 재단하고 문제가 저희들도 구청의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은데요. 어차피 재단이라는 게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은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대외비적인 성격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 서버를 같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 서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버임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나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따로 서버를 갖고 홈페이지가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서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서버를 같이 쓰다보면 나중에 홈페이지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까지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면 종로구청 서버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문화관광국 저기로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없나?
○대표이사 이성호 어차피 문화관광국도 종로구청 서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통로를 이용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서버를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서버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게 많군요. 보면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직을 요하지만 또 앞으로는 우리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저기를 향후 그런 저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단이 종로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다 검토해서 변경안을 올렸는데요. 이사회는 언제 하셨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이사회를 언제 하느냐고요?
○안재홍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난 3월 26일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월 26일날 변경개정안이 통과되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정관하고 구청의 여러 가지 조례하고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정관 개정요구를 했는데 구청 문화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법령의 호환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관련법을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종로문화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대표이사 이성호 당연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이 안을 올렸느냐 이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당연하죠. 작년 11월에 이사회를 거치고 11월달에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로?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은 종로구에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이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출연법이 작년 9월달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하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정관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올린 것이 지금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서 종로구로 넘겼을 것이고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관련 부서에서는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이것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 그냥 정관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냥 의회로 상정하나? 그런데 의회로 상정할 때는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아닌가? 정관만 변경하면 되나?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은 어차피 종로구 조례가 출자출연법에 관한 조례가 종로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신설하고 조례에 위배여부를 검토해서 정관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게 없잖아요? 관련된 소위 지방출자출연법 관련해서 자치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현재는 우리 구가 문화재단 하나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나의 문화재단만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계속 이런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기본조례 형식을 빌려서 만드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안재홍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머지않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재단의 동의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단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 그게 따른 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었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현재 종로구가 하는 게 재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야 될 지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다른 구의 상황도 보고 이것을 또 해놓으면 바꾸기 그래서 각 공히 지금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출자출연법이 시행된 게 11월 19일이에요. 2014년 11월 19일날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꼴이 되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정관이 바뀌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의회는 어차피 우리 조례를 갖고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해주는 게 맞다고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단이 먼저 정관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해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은 그에 따라서 정관이 변경되면 그 하위의 규정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의 변경폭이 클 것 같아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어차피 지금까지는 이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규정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정관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규정들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게 바꿔갈 게 많더라고요. 한 5개 이상이 되는 정관 중에 하위의 규정에 위임한 게 5개 조 이상이에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정관이 바뀌는 대로 규정도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조례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늘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제정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바뀌면 곧 이어서 관련된 조항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