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5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시기에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우리의 주위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상선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선상선 의원님이 발의한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먼저 선상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선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국가가 아닌 도시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시류에 맞추어 우리 구도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대안의 하나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 제도를 활성화 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명예구민 제도 운영에 대하여 제도 취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명예구민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부문에서 명예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구민 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이 조례의 보완과 개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현행 ‘종로구민 외의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서  ‘종로구민 외의 사람 중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 개정하려 하고, 같은 조 제2호 현행 ‘외국인 중 3년 이상 종로구에 거주한 사람’을 ‘외국인 중 2년 이상 종로구에 거주 또는 근무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현행 조문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예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체계화 하였는데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명예구민이 외국인인 경우 구 방문 시 행정편의 제공 등의 사항을 명예구민 예우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과 표기방식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명예구민은 우리 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분들께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5년 3월에 제정·시행된 후 지금까지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신 분은 2011년 송해 선생님과 2013년 시인 신달자 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총 일곱 분을 선정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지방자치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역 발전과 지역 홍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때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예구민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많은데 여러 가지 현안도 많으시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명예구민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곱 분이시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일곱 분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분들이 사시는 것은 어떻게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분들은 종로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로에 거주하면 주민이 되고 구민이 되는데
김준영위원  글쎄요.  주민이나 구민이나 그것에 대한 저기는 나중에 또 저기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만약 거기에 대한 저기는 조건이 따로 없어서 우리 종로구민을 안 뽑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명예구민이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우리가 조례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놔서 우리가 선정할 때 말씀한 대로 3년에서 2년 종로에 거주하고, 사실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명예구민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종로에 직장이 있거나 하면 구민은 구민인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조례에 ‘명예’를 붙여서 더 존중한다는 뜻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종로에 있으면 종로구민이 맞는데 거기에 명예까지 더 붙였는데, 그런 뜻이. 이번에 기본조례를 하면서 구민하고 주민하고 구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은 종로에 직장이 있거나 종로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면 구민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종로에 직장이 있거나 또 종로가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명예구민으로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이 아닌 분들이 사실 꽤 많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저거하신 분들이 또 시나 구의 명예를 주시면 하는데, 우리 주민 중에서도 사실 국가나 종로를 위해서 상당히 저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종로 명예주민이라고 하면 사실 ‘명예’자를 현재 살고 있다면 색다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신 바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에서 얘기한 대로 감면해주는 거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예우차원은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 대로
김준영위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 종로구를 위해서 종로에 직장이 없고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명예구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김준영위원  명예구민으로 해주시는 대로, 그러면 이분들에게 만약에 명예구민증을 드리면 그분들은 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종로구를, 사실 이분들이 일할 때
김준영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구를 알리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구에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그런 어떤 이름 세 자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굳이 종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지. 왜, 그런 분들이 많이 명예구민으로 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이번에 일곱 분 같은 경우도 우리 종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송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대한민국이 다 아시는 분이고 신달자 시인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잘 아는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옥례 분이나 윤인석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윤인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 장조카인데 제일 선임 조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윤동주 문학관이 있고 또 우리 윤동주 문학관을 세울 때 많은 자료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어떻게 빛내줬다고 할 수 있고, 강옥례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할 때 방문지도교사인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것보다 더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봉사활동 또 종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명예구민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타구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명예구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대체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많이 명예구민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외국인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강북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거주, 또 일부는 거주기간이 없는데도 그 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는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각 구마다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구는 6개 구 또는 총 거주기간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3년 이상 하는 구도 6개 구, 무조건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구도 1개 구 또 어느 구는 7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데도 있고, 거주기간이 없어도 해주는 구는 7개 구가 있고 말이죠.  아예 조례가 미제정된 구도 4개 구인데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거주라고 그러면 사실 직장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다른 저기로 해 가지고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저기를 3년, 2년 이상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상에 보니까 2년 이상으로 저기가 되더만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김준영위원  그 이유는 있습니까?  2년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명예구민을 또 너무 많이 저기를 하게 되면 또 상징적으로 그게 뭐랄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타구가 명예구민이 몇 명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로구는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경우는 저기할 수도 있지만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 종로구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예구민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심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심사할 때 철저히 해서 공적이 있는지 그것을 봐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김준영위원  그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심의 위원 명단이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옆에서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8조에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구성하는 건데요.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신청인을 보면 송해 선생님이 2011년도,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이 전부 2013년도에 다 선정이 되었네요?  2013년도에 왜 갑자기 많아졌는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많아진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일하다 보면 부서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사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지금 현재 업무를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 부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당시 이분들이 역할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 게 맞아떨어져서 지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것을 평상시에 항상 꾸준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발굴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도 찾고 이런 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1년에 한분이라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도 계시는데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사실 찾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선정하시는데 심사에 미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기간이 또 늘어져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2015년이니까 약 2년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저기를 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게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명예구민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십시오.  주변에 혹시 있으면,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많이 명예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야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올리면 몰라도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부러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아까 여기를 보면 문화시설 사용 이런 현황 같은 게 이런 혜택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에 대한 저기를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조례에 각 개별 조례에 30%, 50%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김준영위원  그 외에는 다른 혜택을 드릴 저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특별한 게 지금
김준영위원  그분들도 명예구민이니까 우리 종로구의 명예구민이니까 고궁이나 이런 저기에서 50% 감면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조례 규칙에 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 모셔 가지고 명예구민을 주고 하는데 구에서도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저기를 많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상선 의원이 여기에 이걸 만든 걸 같이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강사 그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양강좌나 강연회에 초빙강사로 초청하거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몇 회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되어 있다면 그걸 했을 때 얼마만큼 강사료가 나가는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강사료는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얼마, 강의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고,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맞는, 각 강좌가 대상자가 우리 직원들인지 주민들인지에 맞는 경우에 대상자가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강사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윤인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수도 있지만 또 시인도 있지만 강의는 또 별도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강의는.
배효이위원  여기 명예구민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금 강사료로 나간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시간당 해서 물론 10만원짜리부터 또는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한번 강사가 강연해주는데요?  그러면 교양강좌나 여러 가지 그건 강좌를 어떤 거 종류에 관계없이 대금은 그렇게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강사에 레벨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적게 받고도 안 오려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사정할 때 대부분 2시간에 한 30만원 정도를 사정하지요.  이분들이 다른 데 기업에 가서는 200만원, 300만원 받더라도 저희 종로에 오시면 한 2시간에 한 30만원 정도에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30만원이 거의 많고, 조금 더 저기 하면 50만원 이 정도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해년은 좀 되었던데 이게 얼마나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강사료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명예구민 중에는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없습니까?  한번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배효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분들 중에 지금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인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인지도 그것은 또 별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강사로 초청했을 때 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배효이위원  아, 명예구민 중에서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강사료가 얼마로 나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죠.
배효이위원  그것도 이게 명예 그 정도라면 이분이 여러 가지로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그걸 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너무 강사료가 많이 나가면 약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선상선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명예 이런 많은 분을 좀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좀 전에 한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많이 했을 때 또 그중에서는 이런 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면서 또 물론 자기의 그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래도 교통비도 나가야 되겠고 그런 것도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많이 했을 때 좋은 점, 단점과 장점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명예구민은 말씀한 대로 누구나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이분이 명예구민으로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저희 실무진에서 미리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분의 이력을 받고, 와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명예구민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한 명예구민을 무조건 자기가 명예구민으로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조례에서 이게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2년으로 대상자를 낮췄다고 해서 숫자는 더 신청할 자격은 많이 되지만 이분을 꼭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지금 명예구민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춰진 분만, 처음부터 추천도 받고 또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대상자로 현재 자격요건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맞고요.  많이 사람을 그렇게 넘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는 많다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런 자기의 경비나 시간이나 아니면 봉사나 이런 걸 투자를 했을 때 그것도 약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안 했을 때 지금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도 좀 많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았을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명예구민을 지정했다고 해서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같은 경우는 소식지 정도만 집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구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명예구민으로 지정해서 명예구민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없고 또 그분들을 회의 소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명예구민으로 지정해서 이분들이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공적이 있어서 해드리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가 그런 명예구민이 많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무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소식지 정도만 전달하고 하니까 사랑지 정도만 하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을 더, 세금은 우리 구에서 안 내지만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 구가 지출할 예산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구민이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의 명예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상실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명예구민이 실추될 경우는 선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받습니다.  취소시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잘못한 게 나타난다거나 사회적으로 그런다면 선정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우리 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는.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명예구민을 어떻게 선정을 사람을 어떻게 알음으로 이렇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명예구민을 발굴하고 찾아내는지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기가 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광고는 명예구민을 후보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우리가 구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공공단체의 장이나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이런 분들이 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딱 그렇게 정해진 거 말고는 광고나 뭐 다르게 나가는 건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배효이위원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본다면 좀 더 훌륭한 사람도 접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그건데 조금 그보다 더 조금 다르게 광고를 해도 사실은 이게 서로 연락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게 광고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배효이위원  아닌데.  아니, 어차피 10명 이상 모임에서 그 사람이 우수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그걸 한다 그렇게 알아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알아서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는 몇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폭넓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추천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추천 단계서부터 이분은 종로구의 발전이라든가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아예 추천 자체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어떤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좋은 그건데
선상선의원  배효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죠?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질의를 마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선 의원님이 하시면 돼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제가 질의를 뭘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냥 일단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상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상선의원  예, 선상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 명예를 드높였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어떤 우리 종로구에 탤런트가 와서 어디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어느 탤런트가 하는데 그래서 종로구를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줘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우리 종로구에는 각종 대사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많이 오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계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예구민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명예구민으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여기 와 있을 때는 여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하게 종로구민이 되겠지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서 주거를 하고 여기 주소를 안 둔 분들도 가끔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이 현역에 있든 또 아니면 현역에 있지 않든 대외적으로 그분이 종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 명예구민으로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지금 송해 선생이 2011년도에 됐는데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크게 알려주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명예구민으로 하고, 또 시인이신 신달자 님도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각인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종로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수를 그렇게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종로구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나, 또 CEO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종로구에 지금 어느 모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데에 주소를 뒀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우리 명예구민으로 좀 해주십사 하게 되면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더 확대하고, 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거주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선상선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배효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숫자를
김준영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너무 이렇게 되면 저기하니까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명예구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로만 남길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여기 구청 앞에 가면 구의원들이 저기한 거 명단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로구를 빛낸 분들을 사실 이름 석 자라도 해서 남겨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 시켜서 저는 비라도 하나 해서 그 앞에다가 종로를 빛낸 분들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보시더라도 ‘아, 종로를 저분들이 빛을 냈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사실은 남긴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서 구민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건지, 한번 기록에 남기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도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어디에 보이게 남긴다는 것은 더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서.
  거기다 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공간 문제도 대두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아까 선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도움도 청하고,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꼭 비로 안 남기더라도 저희가 지금 컴퓨터상에 우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컴퓨터로도 하겠습니다.  널리 알리고 그 공적에 대해서
○위원장 경점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호에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지청장이 포함되어, 우리 구 관할 보훈관서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근거규정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15명으로 지방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되면 16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30명입니다.   참고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며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총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소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도 보훈지청장을 집어넣는 그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우리가 북부보훈지청장이 있어서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6명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연직 위원이 16명이 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에서는 우리 구의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의장님은 당연직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장, 경찰서장, 국가정보원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상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언어순화 등등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크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북부보훈지청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의장 한 명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북부보훈지청장이 들어가니까 16인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직 16명이고 그 다음 위촉직이 30명인데 주로 기업체
선상선위원  위촉직은 주로 어떤 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업체의 비상계획관 그런 사람들이 위촉직 대상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위촉직 30명 중에 거명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김병국 5~6가동 방위협의회 회장 하시던 분이 현재 부회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대림산업 비상계획부장 또 중앙항업대표이사, 삼양사의 비상계획부장, 교수도 계시고요.  현대종합상사 비상계획
선상선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방위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리를 잘 알고 파악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위원회 위촉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명하다고 아니면 큰 회사를 갖고 있는 CEO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선상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목적 자체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의장이고 그 밑의 군부대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지휘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가동할 수 있는
선상선위원  지휘체제니까 지역방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래 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방위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낫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위촉직에는 지역주민도 있지만 사실상 이 통합방위 목적에 부응하려면 군부대라든가 예비군 동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선상선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체 비상계획관이 예비군을 다 통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력이 필요한 거지 뭐 새마을청소라든가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위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도 있지만 비상계획관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지역의 방위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으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어디를 봐도 이분이 최소한의 지역방위에 참여하는데 정말 적합하신 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로 해주면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현행법에 보면 협의회 의장 1인, 부의장 2인 포함한 60인 이내로 되어 있죠?  현행에, 신구조문에 보면 3조 1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구성이 6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십니까? 인원수가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46명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46명이면 의장, 부의장을 뺀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역 주민들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하는 30명은 기업체 비상계획실장이라든가 비상계획팀장 이런 분들하고 지역주민들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명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46명 중에서 30명은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가 위촉을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직 위원들은 구청장님, 의장님, 연대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 그 다음에 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조정관, 세무서장, 소방서장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면 여기 16명이면 위촉위원은 30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줄여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죠.
김준영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까지 당연직 15명이었는데 이번에 북부보훈지청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16명이 되고 위촉직은 30명이 현재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합해 가지고 46명?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분들이 같이 회의를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게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총무과장 이상권  인원추가도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진동 지역에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그 대기업에 보면 예비군도 있고 비상계획관이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분기별로 1회를 하게 되는데 총 4회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주로 회의는 마찬가지로 예비군들이나 통합방위에 대한 저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각 동에 대한 방위협의회에 대한 회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동 방위협의회랑은 또
김준영위원  통합이니까 저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동방위협의회장 하시던 분들이 여기 위촉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참여를, 회의 분위기 자체가 각 기관장들 모이고 각 기업체 비상계획관 그분들이 다 군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니까, 그리고 회의 진행 상황에서 군부대에서 상황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적의 동향이라든가 그러니까 동의 방위협의회는 약간 지역모임이다시피 하니까, 지금 5~6가동 방위협의회장 하시던 김병국 씨가 부의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은 들어와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게 사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이 생소해서 그래요.  자료도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일부 개정안이 있다면 명단이라도 주셨더라면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자료요청 지금 상관없죠? 위원장님?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위원  명단을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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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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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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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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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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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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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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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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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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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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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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