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복지교육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륜구·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박희연·여봉무·김종보·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입니다. 큰 일교차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응주·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륜구·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박희연·여봉무·김종보·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놀이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공간 환경개선,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종로구와 대학이 협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력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창의력, 사회성, 정서적 안정 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아동 친화적인 놀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하이브사업, 서울라이즈사업 등 최근 교육부의 대학지원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을 필수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우리 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교육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왜 조례를 우리가 이제 하루이틀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거나 예측하고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뒤늦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거랑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아동 부분도 빠지고 나서 여성만 남은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혜명아이들 상상놀이터가 맞죠?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형, 환경 때문에도 실내형 키즈카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도 발굴하고 아이들이 뭐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동 친화 도시이면서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 실내놀이터는 사실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너무 비싸고 그거를 또 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청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게 되면 또 문제는 우리 자치구 구민 어린이들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다 보니 실제로 혜택은 우리 종로 구민 어린이들이 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걸 엄청나게 부어서 만들어준다? 그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초가 될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정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노인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빈 노인정에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스 보도에도 계속 염려가 되는 게 노인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인정을 실제로 이용하는 전체 노인 인구의 퍼센티지가 너무 적다, 그리고 거기를 유지하는 유지 확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드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성중고등학교가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빈 학교를 노인학교로, 노인 거점학교라든지 이런 걸로 평생교육이 확장성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가고 뒤에 나오는 다른 의원, 이응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평생교육을 관내 학교들이 같이 유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즉, 노인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고화시키고 대단위 학교로 나누고 지원은 이제는 노인분들도 다시 대학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관내 대학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그렇게 쪼개서 관내의 어떤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데를 소수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나아가면 아이들이 지금 요새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데를 좀 관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좀 관내에서 고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의 좀 생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게 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종로구의 노인 인구라든지 학령인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구의 어떤 감소 추이 편으로 봐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전환하고 대체해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
관이 하는 모습은 한 번 드라이브가 걸리면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변화에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이번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공공 실내 어린이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사실 우리는 좋은 자연풍광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청 치유의 숲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 종로복지재단 와 계시겠지만 복지재단도 기부수요를 늘려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받고 그 안에서 이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 물건은 또 많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료 나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봐서 정말 좋은 물건인지 확인은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기부적인 문화도 좀 확산을 시켜서 꼭 우리 재원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따듯한 이웃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종로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따듯한 온기에 좀 기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번에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우리 종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도에도 종로 아니, 성균관대학교하고 또 뭐 경희대학교에서 건강 아카데미,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아카데미, 동국대에서 사주명리학 아카데미, 고려대학교 문화예술 아카데미, 상명대학교 스트레칭교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대학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배화여자대학교하고 하이브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도 2억 1,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뭐 이런 직업 활동 이런 교육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그 교육부에서 그 서울시 라이즈 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565억원을 지원을 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선정된 게 54개 대학이 신청해서 35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아니,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동덕여자대학교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1년에 4억, 최대 20억을 5개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덕여대가 혜화동 캠퍼스에 공연예술대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캠퍼스로. 그래서 이번에 동덕여대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 계획서를 준 게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시니어 웰에이징 라이즈 사업을 해서 라이즈 사업을 하겠다, 또 이거에 더해서 직업교육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 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이거를 동덕여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국가나, 국가나 서울시나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학을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기조 자체가 BK21 이후에 교육 정책의 방향이 지자체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학교도 이익 집단이 돼서 본인들의 이익 위주로의 설계가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연간 소비되는 예산이 5억씩 내려온다고 해도 본인들 석박사 자료집 만드는 데 주로 돈을 사용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생색내기용 사진 찍기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종로학 그 조례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학교는 지자체와의 연관 사업을 하고 나면 본인들의 실적을 향상시키게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에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일단 지자체에 손을 내서 예산을 가지고 간 다음에 좀 속된 말로 싹 입 닦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조례가 된 만큼 우리가 감시 권한이라든지 적극적인 협약 체계에서의 요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MOU는 법적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쓰시든지 해서 단서 조항을 넣으십시오.
그 예산의 얼마 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관내에 석박사들 많습니다. 종로 구민의 석박사 전공 사람들의 풀을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학교는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대학원에 데리고 있는 석박사들을 주려고 할 텐데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석박사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인재 풀 이용해 달라고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논문이나 작성해야 되는 글의 돈이 우리 구민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 만하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자원들을 보호, 그 점검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선행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문화원에서 예전에 종로구 관내에 문화재 관련돼 있는 책을 내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 촬영 이런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그 예산 내려오는 항목 안에 외부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타 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는 타 기관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그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되는 만큼 아마 지금 많은 학교들이 노리실 거예요.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라 덕성여대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안에 있는 국민대도 어쨌든 뭐 성북에 있기는 하지만 뭐 센터들이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또 공연예술학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분원 캠퍼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테니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시되 정말 그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공연예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 연극이라든지 노인 뮤지컬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연관해서 학교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고 어쨌든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인력들을 그렇게 전문 인력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시간을 필요, 잘 정리를 해주셔서 늦게라도 혹은 지금 이제 사업들이 교육부 사업들이 지금 다 인가가 끝난 상황이라 거의 안 되거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정말 어떤 관내 학교들과 좀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로 우리 구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정미선 복지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우리 동네키움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9월과 11월에 위탁이 만료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과 3호점이 대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좋은 데가 와서 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위탁을 하는 단체에도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전 자료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재동의가 되고 나면 매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 결국은 이건 사용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이런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절차상으로 민간위탁 해주고 잘하셨으니까 또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도 너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여기 돌봄 교사가 상주는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사용되면 좋은 겁니다.
관내 대학은 우수하게 성균관대학교 인재들이 많잖아요? 이 대학의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 공부방 운영해 주는 자원 시간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여기 키움센터에 와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키움센터를 해주고 거기에 양질의 과외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럼 그 친구들은 봉사 시간도 가져가고 어제 이제 통과가 된 청년지원 그 활동 인증내역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그런 데에서 관이랑 이런 기관이랑 같이 하면 종로구 내에서 청년활동 인증서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내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 가져가고 자기 활동 증명도 되고 그럼 이게 결국은 졸업할 때 한 줄이라도 내가 좀 이력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이런 키움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어느 기회에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부서가 좀 나뉘어 계시다 하더라도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여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관내에 어떤 이런 자원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는 걸 고민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간위탁 운영을 주실 때 얘기를 하십시오.
‘아, 우리가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고 있으니 너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좋은 방향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표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봉사 시간이 필요한 거는 복지재단이나 얘기를 해줄 테니 좀 해봐라.’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5년 동안 해오면 결국 일상성이 적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이런 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되면 이 키움센터를 운영하시는 재단이라든지 거기 분들에게도 리워드는 가야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명예로움이겠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걸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시면서도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좀 우수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도 좀 더 해주셨으면 해서 사기진작의 고취적인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셔서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잘 윤활유가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시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리워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해서 좀 같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특히 2호, 3호가 되면서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공간에 있는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팀원분들께서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되고 나서도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운영의 질이 다르다면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우리가 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정말 잘 이용된 부분도 있고 또한 아까 그 학생들 이제 아이들이 거길 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제한, 그런데 일부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키움은 뭐고 돌봄은 뭘까?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은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시기에 어떤 그런 저항선들을 만들면 전 오히려 그게 차별같이 좀 보여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디 나가서 얘기하실 수 있을 때, 저도 다른 여러 가지 국회의원분이나 여러 가지 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46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39억 5,000만원의 99.9%인 1,637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5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인 3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76억 6,500만원이며 총 2,179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5억 600만원, 사고이월 18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000만원으로 97%인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시비 보조금 등 30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3,900만원의 99.8%인 3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억 100만원 중 100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4억 7,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 사업비 1,500만원,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등 519억 5,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22억 8,300만원의 99.8%인 522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 5,900만원이며 기타 과태료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3억 1,0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억 4,400만원의 59%인 3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미자격자의 병원, 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6억 9,000만원 중 64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70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42억 9,0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205억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1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억 4,6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5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4억 9,1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이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00억 2,500만원으로 결정액 601억 4,2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2억 8,200만원 중 760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억 1,900만원, 집행잔액 8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670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64억 1,9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4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7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사업비 5억 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2억 1,8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185억 1,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192억 6,100만원의 99.8%인 192억 2,800만원으로 미수납액 3,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7억 2,400만원 중 23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8월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18억 1,0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6억 3,6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2,9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9,6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7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9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2,8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억 3,4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와 이자 수입 258억 6,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263억 1,300만원의 99.8%인 262억 5,9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5억 7,600만원 중 40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사업 지원 68억 3,700만원, 미래 교육지원 8억 5,8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285억 5,1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6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2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사업 지원 2억 4,300만원, 미래 교육지원 2,700만원, 영유아보육 지원 7억 8,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27억 4,700만원으로 결정액 29억 9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700만원 중 3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4억 1,300만원, 사고이월 8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1억 5,3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억 6,3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6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억 5,8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1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활근로 등 9개 사업에 총 9,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총 5개 사업 75억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등 총 4개 사업 18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 자활기금 6억 7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700만원, 총 3개 기금 11억 4,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47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9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5,900만원 대비 2.7%인 2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돌봄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사업 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3,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7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3억 1,000만원 대비 3.4%인 2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감편성 1,300만원, 농아인 쉼터 운영 감편성 5,400만원, 종로수어통역센터 지원 8,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2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70억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3,000만원 대비 2.8%인 23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7,400만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5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7,600만원 대비 10%인 23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6억원,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700만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비 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3억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2,200만원 대비 6.7%인 29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2,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4억 6,4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4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9,800만원 대비 5.35%인 3억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1억 5,8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9,700만원,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감편성 6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소식지나 SNS나 저희가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에 관련돼서 뭐 위반하시거나 방해하시면 그 부과금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제대로 바르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1억인데 미수납액이 5,900만원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 건가요? 전담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거는 또 왜 그런가요?
그다음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56쪽이네요. 56쪽에 보면 코로나19 어르신복지과 아, 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집행률이 0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명시이월 예산 전액인데 전년도 집행률은 64%였어요. 예산 1억 8,000에서 집행이 1억 1,000이었고 6,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자, 2022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줌으로 홀몸 어르신 만나다’ 운영을 초기에 하실 때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줌으로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홍보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26.94%로 저조하거든요. 진행을 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품을 다 구비를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저희가 추후에 뭐 저기 노후되거나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하니까 좀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그리고 이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양성평등기금이요. 양성평등기금, 제가 왜 양성평등기금을 언급하냐면 지금 56페이지에 있는 종로 여행길 발굴 탐방 이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운영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사시설이 됐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사업도 진행은 하는데 다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그냥 내부에서 다 끝나고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발굴이 됐다면 발굴된 이 사업의 결과물이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행길도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본다거나 본인들이 찾아가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업이 사업으로만 끝나고 우리들끼리 결과물로만 끝나면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홍보사업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과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100% 거의 미집행됐어요. 전부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고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건가에 대한 물음표를 저는 이 구정 전반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결국 시끄러운 몇 사람을 위해서 용역을 변경해주거나 그분들 때문에 막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구민 전체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게 교부금을 제외한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뭔가 여러 가지 변경되는 요건 때문에 그러실 텐데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나 시의 기조가 바뀌어서 같이 변경해줘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건 원칙대로 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거든요.
한 번 해보신 분이 그걸 재미 들려서 또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아예 원칙적으로 이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런 걸 하시려면 예를 들면 주민 얼마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라고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질 때 정책이 지속가능하게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데는 특히나 이제 공사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도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원칙이 지켜지고 그게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아, 우리 종로구의 자치구, 종로구 집행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장애인 표지하는데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거 신고하거든요, 일부러. 저희는 위조까지 찾아서 그 사진 찍어서 그대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되게 불편해 하시죠. 그런데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사회적 통념상으로 배려하자? 아니요.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무단횡단한 사람보고 그럼 원칙 안 지켰는데 ‘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원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정책을 또 실행하시고 지금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 주민분들에게 정말 ‘우리 집행부, 종로구는 원칙이 지켜지고 누구의 어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모습을 조금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위험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가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싼 차가 많아요. 그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철저히 해 가지고 꼭 뭐냐 전부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59쪽에 보면 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3억 1,000인데 지출이 1억 7,000인데 여기 장애아통합 어린이 지원 관련된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인지 또 아니면 왜 지출이 좀 적은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가로형 책자 147쪽부터 187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과 19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제 편안한 곳에 따듯한 곳에서 잘 쉬고 계시는데 수송공원에 머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수송공원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 내지는 관심을 가져줘야 그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인생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요근래 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186쪽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감추경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노후 차량 교체 구입이 시급한 건 아닌가요? 복지과장님.
그랬는데 시에서 이제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서울시 재정 여건상 시비가 미교부가 돼서 편성을 못 해서 저희도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돌봄 종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 돌봄 종사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은 어떤 거고 그때 조례가 통과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돌봄이 통합돌봄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왜냐하면 그게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또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아동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는데 이제 소관 부서가 벌써 세 가지 부서나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뭔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추진이 될 때 그래서 관이 하는 게 느리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장 문의를 하려고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더니 그거는 주차관리과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차관리과를 갔더니 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서관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또 평생교육과 관련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구민 입장에서는 핑퐁 치듯이 그냥 민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국 차원에서 TF팀을 꾸리듯 전담을 하든 청소년 문화의 집 전담 뭐 물론 여기 위탁 수주가 YMCA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 그런 업무 분장을 좀 체계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구민분들이 이용할 때 ‘아,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잘하긴 하시겠지만 위탁기관 역시 많은 데를 위탁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을 챙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 얘기를 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 기대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키움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안에서의 어떤 스펀지 작용들을 해주고 이 안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금 예산이 올라와 계신데 원래 회의참석수당을 못 드리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리워드가 돌아가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 거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사기진작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드리면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또 의존하시게 되면 안 되니 그 외 회의참석수당을 드림과 동시에 이분들이 정말 활동하면서 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미담집이라든지 그분들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종로픽이라든지 종로구정 그 알림 홍보 이런 데다가 ‘아, 우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러한 따뜻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굵직한 일들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놓쳐, 놓치고 있던 이런 미담 사례들이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우리 동에 사직동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분이 안부를 묻거나 이래서 그 노인하고의 어떤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복지정책을 하면서 뭐가 뭐 고독사가 발생했으니 뭐 나쁜 정보, 안 좋은 정보만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야?’라는 물음이 될 때 오히려 우리 자치구는 좀 반대급부로 좋은 미담의 사례와 좋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사례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됐든 어르신의 내용이 됐든 사회복지의 장애인 정책이 됐든 어떠한 정책이 됐든 아동이 됐든 평생교육이 됐든 이런 국 차원에서의 따뜻한 미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좀 따뜻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 복지과장님, 이제 픽토그램도 이제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사례들도 미담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연장해서 마이크 잡아 얘기드리면 관철동에 주점을 운영하시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매주 오신대요, 저녁에. 그런데 그분께는 무전기를 따로 드린답니다.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젊어서 그분이 오시면 조용한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방해를 안 받게, 무전기를 드리면 그분이 무전기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그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시각장애인이라서 되게 편하게 술을 먹고 싶고, 왜? 사람의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고 자기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집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저는 그 픽토그램을 보급하시거나 이러면서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그리고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은 조금 우리의 종로구의 복지정책은 따뜻한 미담 사례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겨우겨우 지금 짜내서 만드시고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올해도 따뜻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0페이지에 예산 신청하신 거는 재택 당직수당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신고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댁에서도 대응할 수, 응하실 수 있게끔 수당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전부 기피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구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다수 다른 구들은 재택 당직비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선정 대상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21개소인가요? 21개소가 이번에, 아니구나. 아, 그렇죠. 국·공립에서 다섯 군데, 동행어린이집에서 16군데 해서 21개소가 선정 대상이고 이번에 호봉별 인건비 5명, 운영비 16개 반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죠? 지원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의 어려움인 건데 결국 되는 데만 자꾸 되고 어려운 곳은 계속 폐원의 위기를 맞이해야 되고 이 지원사업조차도 그런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허들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면 결국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환경을 좋게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고,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돌봄 기관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회의를 좀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많이 소진된 부분이 계셔서 소진 예방을 위해서 한 200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누군가를 또 돌보시려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각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상자 이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 이 건을 제가 본회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본예산 때부터 그렇게 이분들 또 수당을 편성하자고. 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수당을, 왜 수당을 지급 안 하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종로구 전체 협의회장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
연초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제 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 회장이 바뀌자마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봤을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안 되지만 정치적인 이건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꼭 해주시고요.
다음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업무를 우리 기간제 그분들이 혼자 가기 좀 불편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의원들과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좀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우리 시비 보조금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의 집이나 여러 주차장, 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제가 뭐 얼마 전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이나 문화센터나 여러 관에서 건립하는 건물을 했을 때 이것도 통합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국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통합 관리하게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문화의 집 보니까 지금 공사비로 지금 이게 증액이 돼서 계속 올라와서, 증액돼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인테리어비용이 추가 증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동복지과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위탁 회사야. 위탁기관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위탁기관에서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YMCA와 잘 협업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부분 정서라든지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도 욕을 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고가 돼서 판단을 하면 학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수만 3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쪽에는 개관 장소가 아닐 텐데요?
장서를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그냥 정말 그 지역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 책만 사는 것보다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국학이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도서들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갖고 있다든지 청운 문학이면 문학, 특히 뭐 현대문학을 하거나 근데 요새 고전문학 안 보죠. 한문이라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대문학과 관련된 시집이나 이런 장서들이 많이 그러니까 도서관 기본 분류 코드 안에 들어가는 도서 외의 다른 비용은 그 도서관의 특색에 맞게끔 구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요새 아이들이 그림화라든지 전자책에 익숙해져 있지만 결국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특색 있는 운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재단 와 있으신데 우리 복지재단도 이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 전반을 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결산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용히 넘어가는데 내년이 되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함과 동시에 특색 있는 종로구만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자원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원래는 자원봉사센터가 구 내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신 만큼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아는 수요처에서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왜 수요처 내에 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냐? 인터넷으로 해 갖고 신청하게끔 해도 되는데 이거를 누가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그걸 다 기재해서 다시 보내냐?
자, 그렇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수요처에 대한 처우는 제가 볼 땐 후퇴한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물론 법적으로 그런 건 맞지만 그런 기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지금 시대에 누가 일일이 거기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또 다 해 가지고 우편을 부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정책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지요. 출연재산을 그렇게 나가고서는 매년 예산을 뭐 하러 들입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좋은 편안함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후퇴했다고 느껴지고, 수요처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수요처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저희도 받았냐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다고.
국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의 위탁운영처럼 많은 업무들을 복지재단으로 자꾸 넘겨봐 주시고 일은 하면 늡니다. 못 한다는 거 없습니다. 하면 해요.
그런데 하면 열심히 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많이 일해보면 됩니다. 그러니 업무를 과감하게 넘겨주시고 복지재단에 앞으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