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7일(수) 10시3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3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은 한가위 등 위원님 각 지역에 많은 의정활동이 있는 달이기도 하오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종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5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53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5년 9월 7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5년 9월 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7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5년도 9월 7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 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5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53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