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국, 복지교육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이번 추경 심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자 위원님, 이시훈 부의장님!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숙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정지훈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한규 도로과장입니다.
안봉섭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이후 평창문화로 지중화사업 및 상·하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증가에 따른 굴착복구비 수입 증가와 사후정산금 및 미납금 수납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총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약 50% 증가하였으며 도로복구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변경사항입니다.
기금 총수입은 당초 44억 9,000만 원에서 67억 4,800만 원으로 22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중화사업 및 상·하수도 관로 정비공사 굴착복구비 14억 9,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증가분 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변경사항입니다.
기금 총지출은 당초 44억 9,000만 원에서 67억 4,800만 원으로 22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를 40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은 2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운용계획 대비 증가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고 증가한 도로복구 수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방범용 CCTV 이거는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런데 이거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까지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총 25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총 4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6,9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2,000만 원,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억 7,03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6,990만 원 대비 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5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3,100만 원 대비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900만 원,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설치 1,700만 원,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1억 7,500만 원, 노후 파손도로 보수공사에 2억 9,800만 원, 노후계단 및 보행통로 정비 5,000만 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3억 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 1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4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500만 원 대비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2,500만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1억 원, 불량 하수맨홀의 정비비용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02쪽부터 20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05쪽부터 333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7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그 계동길, 계동2길에 17-21번지 골목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기존에 접수된 바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동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장소에 요청이 있으셔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골목은 25m 정도 길이가 되는 협소한 골목인데 재동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또 아이들이 통학로로 자주 이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어서 CCTV는커녕 제대로 된 어떤 보안등조차도 없고 주민분들과 아이들이 다니시기에 보행 안전에 취약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가 관련 부서에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관내 방범 취약지역이랑 민원 발생 지역 그리고 설치 시급성, 소모 예산 등을 종합해서 CCTV 설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신 뒤에 대상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상지가 몇 순위 정도에 해당되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야간 바닥형 LED 표지등이나 아니면 비상벨 혹은 방범 호각 보급 등의 다른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으로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보안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주차장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 해결 요청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제가 당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보안등의 조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였고 설치 간격 역시 불필요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시겠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분들의 주거환경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러한 현장 실태들을 추후에 꼼꼼하게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조도 조절을 해주시고 또 이격거리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지금 305쪽에 책자 나온 것은 이번 사고 때문에 이게 나온 부분인가요?
일단 청장님 취임도 하셨고 저희 컨설팅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서요.
한번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있어요?
2024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안전은 늘 강조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사고 부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컨설팅 받은 지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도 혹시 또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컨설팅을 받아서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더불어서 같이 이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 여기 지금 우리가 구청 감독하는 기관들 맞지요?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 이 상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취지고 지금 여기 그러면 이 점검을 해서 이 결과는 취지가,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부분은 사실 노동부에서, 노동청이지요, 서울지방노동고용노동청에서 이미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하차 시에 브레이크 장치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서 작업하라든지 그런 조치 사항들을 이미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컨설팅을 해서 하는 목적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사고 말고 혹시 다른 작업장 같은 경우, 야외 작업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작업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뭐 조치한 게 있나요?
아마 그 부분들은 적절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냥 안전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청소과한테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업체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먼저 제시해서, 아니, 이런 업체가 문제가 있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치지 못한다고, 아니면 예를 들면 정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차 한 대 한 대까지도 다 점검해야 되지 않나.
차 연식이 몇 연식 갖고 있는 건지, 정말 오래된 건지, 지금 청소하시는 분 창신동, 숭인동 쪽에 보면 그 많은 매연이 풍긴다는 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사람 생명하고 연결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의 환경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가 구청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작업 환경이나 그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소관 국은 다르지만 저희도 필요하면 안전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조금 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주셔서 안전하게, 주민도 안전하고 일하시는 분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경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 갖고는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처리 그리고 최근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동 업무보고 다니시면서 접수된 민원 건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다 해소를 못하지만 일단은 우선 급하게 들어왔던 민원부터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고요, 계속 매년 해마다 20%, 30%씩 또 작년보다 또 아마 24년도보다는, 아니 25년보다는 26년 또 조금 줄고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 아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죠.
도로가 도로 꺼짐 현상이라든가 싱크홀 같은 거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보면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전년도부터 여기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다, 너무 여기가 조금 패였다, 그래서 계속 과장님한테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 보냈던 것도 내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너무 많이 내가 혼자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그렇게 파손돼서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푹 꺼져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그런데 행사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도 행사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청사 짓기 때문에 거기다 돈 예치를 해야 돼서 도로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거를 마구 갖다가 써서 지금 현 청장님이 얼마 갚았죠, 일반교부금까지 들어온 것까지 해서 지금 7월 달에 부임하셔서 얼마 갚았죠?
혹시 그 갚은 내역 아십니까?
그거 모르죠?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돈은 교부금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214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우리 구 전체적인 게.
그런데 청사, 이 전 청장님은 600억을 갖다 썼는데 지금 현 청장님은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당신 공약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교부금 다 들어온 거 214억하고 100억하고 해서 314억을 갚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도로, 도로는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하루에 열두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인데 거기는 안 아끼셔도 돼요, 과장님.
그냥 과장님이 편성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거는 꼭 주셔야 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만큼은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도로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예산도 요청을 하고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팀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구 전체적인 재정을 같이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 조금 후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주민 생활 하고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꼭 직접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구민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관련 부서 충분히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내년도에는 좀 필요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추가편성사유라고 보시면 여기에 시도나 구도의 맨홀이 도로 표면에서 한 100mm 이상 단차가 발생 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죠?
있는데 현재 관내 파손 단차나 위험 맨홀에 대해서 사전 점검 주기와 불량 맨홀 발생 시 정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량 맨홀 정비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이, 시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구도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각 맨홀마다, 여러 가지 맨홀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 통신 맨홀, 전기 맨홀이 있는데 그런 맨홀이 있는데 관리를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정비를 한 다음에 맨홀 비용 부과는 저희 관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각 관리기관에서 즉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비용은 맨홀 설치 부서, 우리 종로구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을 보면 2025년도 불량맨홀 정비 사용비용 예산 확보에서 이렇게 보면 시도 구간에 맨홀높이 조정비용,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3,747만 8,000원 이고 서울시 서부도로 사업소에서는 642만 9,170원이고요.
그리고 구도 구간에 맨홀높이 조정비용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했던 거는 1,109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2026년 1월에서 6월에 청구를 했더라고요.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데 도로에 보면 맨홀이 우리 하수 맨홀도 있고 통신 맨홀도 있고 쭉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세종도로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신 맨홀도 있고 지금 얘기한 하수 맨홀이 있고 상수 맨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로사업소에서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각 관리 맨홀 주체에다가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 돼야 1년 치에 대한 총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세종 도로에 하수 맨홀이 3개 있었으면 그 비용 얼마, 통신 맨홀이 몇 개 있었으면 얼마, 이걸 한꺼번에 연말에 다 정산해서 이만큼 비용이 우리가 들었으니 각 기관에서 납부해라, 그 통보를 사실은 연초에 해주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평균 잡아서 1년에 몇 개씩은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잡고, 정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계산해서 드릴 때는 정확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전혀 잡지 않고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거는 꼭 추경에만 잡아야 하는 거는 뭔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년 치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5년 치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든지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나머지 24개 구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한 예산은 꼭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데 제가 당부말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가 이번에 나서 또 전체 점검을 시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점검 철저히 하시고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시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복지교육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 초입입니다.
환절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44분)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58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21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2,200만 원 대비 9.5%인 18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억 8,800만 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운영 9,3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2,30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80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8억 5,000만 원 대비 6%인 46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8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1억 6,30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870억 원으로 기정예산 825억 8,400만 원 대비 5.3%인 44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3,500만 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1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2억 1,00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2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2,500만 원 대비 2.3%인 5억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6,900만 원, 금년 하반기에 개관한 소담누리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운영비 4,0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1억 700만 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41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6,200만 원 대비 1.6%인 6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2,40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3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600만 원 대비 16%인 4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46쪽부터 201쪽, 사업설명서는 213쪽부터 302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13쪽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걸 보면 1일 1,048명, 경로당 858명, 도시락 75명 또 밑반찬 11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1월 19일 감추경 통보가 왔었네요.
기본적으로 경로 식당에서 드시는 거는 4,5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 세대 115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과 아동급식은 1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어르신들은 반도 안 되네요.
5,000원이라고 하면 도시락 배달 값이고, 50%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어르신들은 덜 잡수셔서 4,500원 책정한 거예요?
4,500원에서 이번에 500원 또 감액을 하면 4,000원짜리네요, 그러네요?
여기 500원, 162명 해서 이거 감액, 경로당 식사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식당이 858명이 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도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무악센터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경로 식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정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 인원이 조금 줄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감액,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줄여라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낮은 건 맞는데 단가가 이렇게 조금 책정되어서 조금.
아동급식 그러면 아동급식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연계해서, 과가 비슷하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소가 우리 종로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혜성러빙스쿨이라고요, 한 개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000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000원 인상돼서 1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충전해서 급식카드 받는 학생들하고 도시락을 일주일에 1회 받는 학생들은 별개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카드를 주는 게 좋겠냐, 도시락 배달이 좋냐 물어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아동들이 도시락 배달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 17명에서 한 25명 안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교남동에 보시면 서대문교회 아시지요?
거기 안에서 운영되는 지역 빅트리 센터입니다.
올해 전환을 해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곱하기 1만 원 해서 주고 거기에서 1만 원을 온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줘도 다 먹지 않은 학생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지원 대상이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됐는지요?
저희가 복지국 쪽 복지 업무는 대부분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한 거고요.
서울 든든한끼라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방학 때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부족분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무료나 아니면 50% 할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5개 업체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현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시, 현판을 어떻게 제작해서 갖다주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낙인감은 없고요.
또 이게 아동 급식, 예전에는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사용을 할 때는 별도로 티가 나는 카드였는데 지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드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로 이용을 할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착한 가게라든지 아니면 따밥따밥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따밥따밥이라는 상호를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명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붙여드리는 겁니다.
단가가 50 대 50인데 단가 우리 1만 원씩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5,000원씩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만 원인데.
1만 원으로 해서요, 5 대 5니까 5,000원씩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단체 복지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그래서 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사실 보훈단체에 활동 하러 나오시는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이 없으니까 나왔다가 회의 끝나고 너무 먼 길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훈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있길래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처음에는 회원 분들 중에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작게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원하시거나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 50% 지원받고 구비 50% 해서 64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가 거기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밥을 지금 밥 먹는 분들이, 하루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돈을 안 내고 밥 먹는 분들이 대상이 누구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일단 수급자는 가능하죠, 맞나요?
본인들 생각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점심 하나도 안 주냐.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식사하데 이거에 대해서 종로구청에 많은 민원을 넣고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산이라는 말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대상자가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런 보훈단체에 다 소속된 이런 분들한테는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라는데 예산을 좀, 힘들더라도 예산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앞으로도,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뭔 일 생길 때 정말 목숨 버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잘못 돼도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식사를 매끼마다 모든 회원님들한테 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진짜 저소득인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5개 기관이 있는데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계 기관이랑 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는 건지, 가령 주차관리과에서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져서 불용 처리를 피하고자 하신 건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원래 부암동 주차장 건립 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복합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동청사, 노인복지시설인 저희 복지파트에서 예산이 3개 파트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추진사항이 3개 부서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정위는 그런 과정들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사업이 어떤 진행 과정이 더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전체적 어떤 재정여건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들 감안을 해서 연내에는 설계비로 책정해 둔 금액이 집행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저희 자체적인 검토결과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금액은 감추경으로 들어가고 연말이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부서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 진행의 추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년에 다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만약에 진행을, 이번에 감추경을, 원복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간 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만약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 따라 사고이월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고이월은 또 예산 집행에 어떤 재량권을 이렇게 내년에 집행을 못 하면 불용이 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 고민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차후에 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택으로 저희가 감추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업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사업의 진행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용역 착수를 통해 필수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 추후 LH 측과 협약체결 같은 것도 가능할 텐데 사업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소요 예산도 늘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의 복지시설이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각자 부서별로 편성된 내역들이거든요, 그 사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그 부지가 주차장 건설하면서 동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사전절차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준공목표가 지연된 것은 물론 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할 위험에 처했는데 본 위원은 부암동의 주민 숙원사업이 필수 행정절차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것이 손쉽게 뭉개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정확한 귀책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언제 어떻게 예산에 재반영해서 공기를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 부서가 협의하셔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본 위원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님께 본 건에 대해서 엄중한 부대의견 채택 및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급식, 여기 이렇게 보면 빅트리 지역아동급식센터에서 총액만 나왔지 단가나 일수에 대한 산출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해서 주시고요.
또 우리가 방과 후 공부방에서는 몇 명이, 공부방에 몇 명이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몇 명이 먹는지, 얼마짜리 먹는지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추경이 3억 3,400을 감액했네요?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1층 일부가 도서관 그다음에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괄을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추 준공이 되고 우리 문화의 집이 12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을, 전출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산을 중간 정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간 정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주차과와 예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10억 정도면 전출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다시 한번 또 최종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특별회계로 갈 전출금이 조금 금액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산을 다 정산을 했고요.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3억 3,000을 해주시면 특별회계와의 관계는 이제 예산은 끝났고 문화의 집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요.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일부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울 YMCA에서 위탁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르신 급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아니, 아동복지과 하나 더 질문할게요.
278쪽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민간기관 아이돌봄서비스가 몇 개소나 있나요?
요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현재 61개소 가정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연계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이라고 하면서 조부모, 내용을 보니까 조부모에서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하나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내용이?
이를테면 친인척 돌봄이다,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 40시간 이상이었을 때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영아 2명당 4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거쳐서 그 해당에 맞는 그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간 서비스다 싶으면 여기도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내 이용 시에는 영아 1명당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영아 2명당 22만 원에서 4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이돌봄하고 민간 서비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는 이거 49%를 내게 되면 서울형 아이돌봄 그곳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5 대 5 매칭 사업으로.
그 가정이 지금 현재 지난해는 59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61가정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 식비, 258쪽인가, 어르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 식비를 제공하지요?
11만 6,000원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편견인가, 편견 아닌가요?
거기에 부식비 별도로 11만 6,000원 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단가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가여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게 부식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평균 44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한 6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어르신들 대체적으로 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식사 지원은 있잖아요.
단순한 어떤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인데 밥 한 끼만 식사 어르신들 잘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 여유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각종 동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쌀을 여기저기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갖다드리면 있지요, 예전에 내가 봉사활동했을 때 봐왔던 모습들인 거예요.
계단에다가 쌀을 다 널어놓으면 박음이 생겨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갖다드리지 마라, 적당히 갖다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상향해서 드려도, 인원 대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들 조금 더 식사비 책정해서, 여기 아동복지과는 재료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더 책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이런 게 없어서, 형편없이 금액도 작은데도.
왜냐하면 경로식당은 전체 지원 단가, 급식, 음식에 대한 것만 4,500원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대량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아동급식카드는 개별로 사 드시는 거니까 그 안에 인건비 이런 게.
그리고 자녀들이 또 어르신들 거기 드나들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또 사다 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행사 한 번 덜 하면 돼요, 행사, 행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유 있으면 조금 더, 한 번 놀 거 두 번 노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허리끈을 약간 졸라매도 티 안 나는 게 행사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이런 식사하시고 하시는데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예산, 이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약간 높여서 한번 책정해서.
그렇게 예산만 되면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부식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올 본예산 때는 조금 상향해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는데 조금 부식비가 많이 적은 것 같긴 해요, 우리 아동에 비해서는.
국장님, 한 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을 하시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오늘까지 심사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호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준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9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어르신복지과장 최정인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도시과장 최인숙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도로과장 이한규
치수과장 안봉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