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을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힘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월은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내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1일당 5만원 한도의 기준액에서 근무여건 및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에 대하여 ‘1인당 1회 5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당직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당직자들의 실비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구의 중장기 비전제시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격과 기능이 다른 ‘도시공간예술분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분야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보다 더 다양한 분야 및 부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존속기한도 연장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지속성 유지 및 강화를 통해 종로구 비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을 비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로 변경하며, 비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2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 제90조의3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 유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26조, 제30조, 제36조에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숙직, 일직에 대한 부분이 5만원에서 이번에 6만원으로 오르는 조례인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2004년에 3만 5,000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2014년 현재까지 보니까 5만원으로 했는데 가운데 보니까 6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저기가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원으로 올린 적은 없고요.  5만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6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2013년도 1월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여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자율적으로 이 숙직수당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6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가 거의 하다보니, 그러다가 나중에 6만원으로 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 권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은 분위기 파악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다운시켰는데요.  이번에 다시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게 신설되면서 원위치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올리면 계속 올라야지 어떻게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게 우리 구 조례상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 하에 이것을
○총무과장 이상권  행자부에서 일단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는데 5만원으로 하면서 그 여건에 따라서 2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구가 자율적으로 해서 6만원 조정을 했고요.  우리 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직, 숙직을 서시는데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숙직, 일직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랄 것은 없고요.  의무사항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사령 같은 경우에는 92일 정도의 통계치로 한 번씩 돌아오고, 당직보좌관은 72일, 당직원은 60일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차피 지금 아무리 전자장치가 좋고 세콤이니 보안장치가 좋아도 구청에는 당직을 서야 되니까요.  동주민센터는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재택근무를 휴일에 하고 있는데 구청은 상황실 운영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인원으로 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선호를 얘기한 것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일직, 숙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우리 민원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분들에 대한 선호도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설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일직이 7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토요일 및 공휴일이 7명인데 그리고 숙직이 5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다가 만약에 서지 않고 거기에서 반을 만약에 저기 한다면 약 4명 내지 한 3명,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거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속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 저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좀 줄여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는 횟수가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7급 이하 당직원일 경우에 두 달에 한번 꼴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 정도, 그 다음에 당직사령은 석 달에 한번 꼴로 하니까 팀장급들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순번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게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걸 설문조사나 이런 저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히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야간의 경우에 당직사령 한 사람하고 보좌관 한 사람, 당직원 두 사람, 그리고 정문에 한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심야시간에 한 두세 시 정도 되면 두 사람씩 교대로 숙직실에서 잠깐씩 눈 좀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경비업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아직 조사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근무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 경비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 그런 거는 아직 안 해보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부분적인 용역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전면적인 용역은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한두 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두 명으로 줄이고 세 명을 용역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검토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해보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순찰이라든가 외곽순찰, 단속 이런 것에 대한 부분적인 용역은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해주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요즘 저기에는 보면 물론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과 돈 5만원, 6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저기에서는 물론 있겠죠.  그 직원들 중에서도 그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긴데 우리 요즘 직원들이 너무 일에 대한 저기가 많이 압박이 가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일직, 숙직을 서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또 직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 저기에서 보면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 자치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요.  금액적으로 저희 구하고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현행 5만원으로 당직수당이 같고 나머지 21개 구는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지금 현재 이 얘기가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타구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쓰고 어떤 부분에 이런 저기는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고?
○총무과장 이상권  전혀 지금 어느 구에서도 상황실 운영을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직원들한테 휴일날 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찾아주시는 것도 또 한가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런 걸 좀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해주심으로써 직원들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저기도 되니까 그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설문조사는 실시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절기가 이제 우수, 경칩을 지나서 봄의 온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꽃샘추위가 매섭게 불더니 오늘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왔듯이 여기 우리 행정지원국 모두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아마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아마 2004년부터 일직이나 숙직비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수당이 각기 달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2013년 7월 29일에는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서, 특히 우리 구 안 제4조에 보면 일직비, 숙직비 기준액을 신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액을 지금 5만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지금 몇 개 구가 6만원으로 하고 있다죠?
○총무과장 이상권  21개 구는 현행 6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21개 구는 다 하고 지금 4개 구가 5만원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속에 우리 종로구가 들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결론은 그러면 일직이나 숙직수당을 소위 20% 내에서 인상시키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결론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건데 내리자는 것은 아니겠죠?  올리자는 거겠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내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한도액만 해놓고 내린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운영이 안 좋으면 내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없죠?
○총무과장 이상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선상선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만 하지 생각은 있는데 결론은 올려주는 걸 가장 좋아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일직이나 숙직은 아무리 현대화되고 세콤이 등장하고 해도 꼭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무슨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나가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에 의존한다면 나가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현대화되고 이런 장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숙직은 서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숙직을 서다 보면 야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오는 것이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직 근무자들의 주된 민원이 다산콜센터에서 넘어오는 민원이 밤새도록 있고요
선상선위원  지금 아까 일곱 명이 선다고 했던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야간에 다섯 명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민원이 또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선상선위원  다산콜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요즘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산콜은 다산콜대로 민원이 있고 그건 한 12시면
선상선위원  일반 민원들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서 당직실에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 자기 차를 빼야 되겠다 그런 민원
선상선위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즉시 나가서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직자가 나가서
선상선위원  하다 보면 지금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차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움직일 수 없는, 견인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간혹 가다가 차를 견인시켜야 되는데 견인업체도 야간에 12시 이후에는 견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퇴근하니까, 그 시간에는 또 저희가 견인을 못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민원이 주로 주차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 발생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 다음에 민원이라면 주차민원 말고는 큰 민원은 없고요 긴급사태, 화재 같은 것, 관내에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당직실에서 소방서의 협조 하에 현장에 바로 나가봅니다.  나가서 사태 파악을 해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직을 서면서 한달 기준을 하면 몇 건을 할까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민원 발생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산콜센터에서 넘어오는 응답소 민원이 한 20건 이상 되고요, 야간에.  그리고 주차단속 민원이 한 10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섯 명이 당직을 서면서 이렇게 취침도 교대를 하면서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청 내에도 돌아야 되는데 동청사는 지금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동청사는 세콤에 의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김준영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6만원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했는데
선상선위원  자율적으로 했다가 우리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6만원을 하고 타구는 어땠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타구도 대부분 다 그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2013년도에는 우리가 재정운영이 괜찮아서 6만원으로 올렸다가 왜 다시 2014년도에 1만원을 인하해서 5만원으로 했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행자부 훈령이 시행되니까 저희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해서 몇 개 구를 알아보고서 5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낮췄는데 대부분의 구는 다시 또 6만원으로
선상선위원  안행부에서 권고라도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나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하지 우선 올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우선 올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 보면 당직수당이 2004년 1월부터 시작한 게 3만 5,000원에서 2년 만에 1만 5,000원이 인상됐단 말이죠.  
  그리고 육칠 년을 쭉 있다가 6만원으로 또 인상이 됐어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그간은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는 말이 없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당시에 3만 5,000원이 적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적었는데 인상률이 좀
○총무과장 이상권  인상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쭉 그동안에는 1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당직비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이라서 특별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일직, 당직을 더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인원이 당직실이 상황실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네 사람이 하고, 당직실서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은 아까 여러 가지 주차민원이나 다른 화재나 이런 민원이 쭉 들어올 건데 그런 걸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 수가 다 있어야 될 정도로 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야간 비상 발생 시에 두 사람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은 또 전화 받아야 되고, 당직사령은 총괄하고 있고 지휘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네 사람입니다.
선상선위원  최소 인원 다섯 명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정도는 돼야만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시간 이내는 없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재택근무는 기존에 3시간 이상 할 때 3만원까지 주도록 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3만원을 하는데 3시간 이하는?
○총무과장 이상권  3시간 이상도 3만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총무과장 이상권  앞으로도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저기는 여기에 명시를 해놔서, 혹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한 시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안 해도 관계는 없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상관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정 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약간의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는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재정운영이 파산 지경에 이르면 당직비 제로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5만원은 적고 6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적당하다?
○총무과장 이상권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상선위원  사기진작도 있고 후생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에 의존하고 그렇게 세콤에는 못하고 어차피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일직이나 당직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 인원이 다섯 명, 이 인원은 계속 가도록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난해 2015년에 여러분들이 일ㆍ숙직비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예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의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1억 3,715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1억 3,700.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당 개정안을 낸 것 이게 일ㆍ숙직비를 변경하는 이유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운영기준은 2014년 몇 월에 내려오죠?  보통 예산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9월 정도면 이게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에 예산의 통계를 집계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최소한 8월에서 9월 중에 운영기준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 개정을 지금 3월에 해요.  그리고 지난해에 의회가 예산안을 1억 3,700만원 정도를 통과시켜준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란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ㆍ숙직비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난해 예산편성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행자부가 이미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올려도 좋다, 20%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올려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3,700만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추경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추경은 대개 우리가 편성하는 기준이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ㆍ숙직비는 이미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제가 늘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즉시 우리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안 고쳐요.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5만원을 6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왕이면 이미 예상됐고, 예상을 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이미 있었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을 메꿔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애시 당초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에서 편성할 계산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추경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시에서 이제
선상선위원  아니,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본예산에 좀 하고 다음에 추경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니겠어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선상선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치 못하고 갑자기 꼭 써야 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 정도는 충분하게 예측하고 당연하게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슬쩍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례에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고 6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선상선위원  아니, 조례를 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예측하고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지금 비전위원회를 보니까 도시공간예술이 도시관리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뀐다기보다 원래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현재 기존 조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특혜를 빼고 하면서 사실은 재구성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편의상 그 분야에 맞게끔 새로 만드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그럼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각 국별로 하면서 각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말고도 건축위원회라든가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다양성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뀌게 되면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 또 그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다시 한번 폭넓게 자문을 받으려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짐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에 비전위원회 작년도 성과 중에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동네를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바뀌면 지금 현재 도시공간예술 위원님들이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당연직은 우리 의원들은 빼고 국·과장들 빼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열두 분 정도, 11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열네 분
김준영위원  국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과장님, 구의원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한 분입니다.
김준영위원  열네 분이 순수한 위원들로 구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열다섯 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로 그게 되면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년 연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열다섯 분이 그대로 도시관리위원으로 다시 임명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열다섯 분이 그대로 당연직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능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전문성 있는 분들만 참여하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물 관련된 부분의 위원들은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 단위 기능을 확대 자문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직을 폐지하고 저희 구상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들도 그중에 몇 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광고물심의, 건축심의위원회 여러 분야의 분들로 두세 명씩 해서 다양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무조건 당연직으로 된다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그게 도시관리로 할 때는 다시 위원들이 사실 바뀌어져야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바꾸게 되면 위원들을 더 모실 겁니까?  아니면 열일곱 분의 수준으로 가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어차피 비전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한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 15명 내외로 유지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나 광고물위원회 이쪽에서 오시게 되면 당연히 도시공간에서는 전부 참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쪽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과 도시관리라는 자체는 여러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인데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야지 현실에서 봤을 때 도시공간이라는 예술 쪽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저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도시공간예술 그분들처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업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비전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어떤 사업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공간을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성격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신·숭인 지역 쪽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둘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 쉽게 얘기해서 창숭지역에서 예전부터 큰 사업을, 건축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약에 모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지 않아도 비전위원회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과도 있고 복지분과도 있고 해 가지고 각 분과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분과라는 취지에 맞춰서 도시관리국 관련된 소관사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있는 위원들의 참여도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촉하는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도 중요하시지만 바깥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살면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현행 조례가 2010년 10월 1일 제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금년 9월 31일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5년 기한이
선상선위원  5년 기한이 만료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2018년도까지 3년 몇 개월 연장하려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 조례로 해 가지고 5년 기한을 뒀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9월 31일이 지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성일은 2011년 3월 30일날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한데요.  지금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88명이네요.  정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이 전문가나 주민을 포함해서 8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5명 해서 88명인데 지금까지 비전위원회를 운영해보니까 정말 비전위원회가 우리 종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크게 역할을 하고 그 역량은 어떤지 그리고 결과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냈는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동안 4년 동안 저희들이 비전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 약 23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건 내외가 되는데요, 자문을 받은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하는 큰 틀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선상선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큰 것을 자문했다는데 큰 것은 어떤 거고 작은 것은 어떤 건지 그래도 한두 개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큰 것을 자문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말씀하셨듯이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에 따라서
선상선위원  그것은 근래에 있던 거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건강도시 만들기라든가
선상선위원  건강도시 전문가들이 얼마큼, 예를 들어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종로의 여러 가지 도시비우기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 물청소 분진해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비전위원회에 얼마나 속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건강분야는 벌써 6건 정도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선상선위원  건강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문화부문 같은 경우는 종로문학관의 방향성, 설계, 기본안 이런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선상선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나 이런 정돕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교수도 있지만 주민 대표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주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선상선위원  일반 주민들이 비전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는데 우리 주민들의 역할이 큽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 여론 이런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로문학관을 설립한다 이런 부분도 평창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바람이라는 부분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코치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전위원들이 제가 구정질문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연구할 것이 많더라고요.  백사실 같은 데는 정말 환경이 제대로 살아 있는데 도롱뇽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비전위원회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니까요.  도롱뇽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있다든지, 교수가 있다든지 해야지 산란의 시기는 언제고 언제 부화를 하고 도롱뇽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리면 종로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파괴는 되지만 그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종로에 여러 가지 문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먹거리가 되고 종로의 브랜드 가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만들려면 비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88명의 위원들만 있었지 위원들이 창출해내는 것은 크게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지 않아도 선상선 위원님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건강지도,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사실 텃밭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강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선상선위원  과장님께서 크게 무엇을 비전위원회에서 해서 우리 종로의 발전을 기하는데,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니까 그런데 딱 꼬집어서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비전위원들이 과연 창신동, 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그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신동진 교수인가 이 교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창신동도 도시재생선도에 대해서 코디가 됐다고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제자리걸음 같아요, 아직까지. 예산 200억 마중물 예산이다 그렇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없다는 거죠.  막연해요.  앞으로 4년 후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상전벽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다가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위원회 정원이 100명인데 88명으로 해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100명을 못 채운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비전위원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퇴의사를 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가 거의 없는 비전위원님들은 본인의사를 여쭤봐서 사실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비전위원회에서 특별한 위원회 빼면 소위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 유야무야할 그런 것을 뭐하러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괜히 위원회를 열어서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로 명실공히, 명실상부하게 비전위원회가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임기가 2년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비전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관이라는 걸
선상선위원  자문을 하려면 역량이 있어야지 괜히 와 가지고 자문도 하지 않고 왔다갔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초기에 보고하고 중간에 보고하고 할 때 비전위원회에 상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데 이 과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일반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여기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고, 또 더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코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어도 구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방향성을 많이 그쪽에서, 일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윤동주문학관 같은 것도 비전위원회에 계신 분께서 사실은 변경을 많이 해오신 부분이고요.
  아트밸리 같은 부분도 시작단계부터 사실 비전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이 아니라서 결과물로 딱 드러나는 것보다는 초기 과정, 중간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비전위원회 위원이 5명 들어가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에는 우리 김준영 위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저희가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상선위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추천을 받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비전 제시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지역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데 방향성을 잡는 데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도시관리로 이렇게 변경되는데 거기 열일곱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 열일곱 분입니다만 인원수는 조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열일곱 분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대로 열일곱 명이 가는 건지 그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현재 보면 여기 우선 선진자치분과가 제일 많고요, 스물다섯 분
선상선위원  많은데 하여튼 도시공간예술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도시공간예술 위원수가 딱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정도로 열다섯 내외 정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간예술위원이 그대로 도시관리 분과로 변경되면서 그대로 가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아니고 다 흐트러져서 새로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새로 됩니다.
선상선위원  새로 되는데 그 안에 이 인원은 그대로 들어간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국에 위원회가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녹지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선 다양한 부분에서
선상선위원  아니, 다양하게 있는데 문화관광, 보건복지, 선진자치 이쪽으로 몇 명씩 나눠서 들어가고 새로 이쪽 도시관리 위원으로 다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분과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분과위원회가 국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합니다.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선진자치 분야가 되는 부분이고, 문화 부분은 문화관광국 해서 각 국별로 하나씩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간예술 분야가 사실 원래는 도시관리국 소관이었는데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다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다 해서 광고물 심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심의회도 있고 하니까 각 분야에서 서너 분씩 해서 다시 한 번 열다섯 명을 구성하자고 하게 되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 열일곱 분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자체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사실
선상선위원  어쨌든 비전위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일하는 데 훨씬 추진력을 강하게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누가 봐도 정말로 비전위원회가 정말 우리 종로구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명실 공히 명실상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내실을 정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국ㆍ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등등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떤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분과는 일단 명칭 그대로 건설교통 분야를 하는데 주로 회의를 했던 사항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숭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노점도 있고 도로 부분 개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했고요 또 항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게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예술은 아까 말씀대로 창신도시재생 선도사업 방향성을 자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은 종로문학관 건립을 하는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이런 등등의 자문을 하셨고,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게 우리 종로 고고페스티벌 이것도 비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개 난립해 있던 축제들을 뭉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위한 홍보방안, 실내 공기질 개선 이런 것도 전후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자 이런 논의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신골목시장이 이건 시설현대화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논의 과제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자치 부분은 이번에 평창동 아트밸리 방향성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도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하고 있는 나눔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을 어디가 좋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 관계도 좀 고민을 해보자 해서 각 분야마다 자기 성격에 맞는 그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 좀 강화할 부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내부심의 자문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돌아보는 쪽으로 올해는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갖고 자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개선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 무슨 그런 수당 같은 것도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수당은 똑같이 위원회 수당 7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7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88명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오시는 건 아니고 분과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회의가 일괄 모여서 하는 건 총회 때 전부 88명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각 부서 국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개최할 때 참석하시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회의수당 나가는 거는 여기 말고 또 얼마나 더 있어요?  어떤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구가 한 42개인가 43개인가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각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외부인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이 각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 만에 이런 회의가 한번씩 열려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분기에 한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분기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별로
배효이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분기에 한번이니까 1년에 세 번은 분과별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4/4분기 때는 총회를 해 가지고 한번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촌동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은 비전위원들이 자기들 재능기부를 해서 사실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안을 내주셨거든요.  따지고 보면 설계 하나 맡겼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건건마다 연구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주를 주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는 부서의 의견하고 비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연구용역비 절감이라고 생각하면 위원회 수당보다는 큰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도 해석하면 그렇게도 느껴지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나 여기에 전문가라고 모셨지만 이쪽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건 사실 없고 저희들이 사실 비전위원 추천받는 부분이 대부분 각 국에서 국ㆍ과장님들, 또 실무를 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실상 추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왕에 자문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연구 실적도 있는 사람이 좋겠고, 또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좀 적극적인 분들, 그래서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모든 거는 거기 지역에 현장에 사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알겠지만 또 모든 일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그쪽에 뭔가 예를 들자면 자격증이라고 할까 좀 더 전문가적인 것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대안들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이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것 간단하게라도 자료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사항들을
배효이위원  예,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비전위원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네요.  비전이라는 것은 민선5기 청장님이 새로 뽑히셔 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자문을 통해서 그 사업을 그 목표를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엊그저께 출범한 행복드림처럼 구민이 행복한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0년에 만들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은 그 정도 시간이면 적어도 비전이 적립되고, 비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들어서 제시한 2015년 9월 30일까지 조례의 기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두면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서 도시관리로 바꿔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도시관리는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 단위로 우리 구의 조직에 맞춰서 5개의 국과 1개의 소가 있는데 그 조직에 맞춰서 구성을 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나 관련된 시행령 80조, 그 다음에 80조의2, 80조의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한을 둔 것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시한을 둔 거라는 게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최초에 조례를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때 시한을 둔 이유는 바로 시행령 80조, 80조의2, 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둔 거죠.  그리고 1항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고 했단 거죠.
  이 뜻은 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를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존속시키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항은.  최초에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다면 그게 마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비전위원회를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법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자문기관은 5년 이내로 일단 명시하라는 취지로 아마 자치단체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존속기한을 두기는 뒀는데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존속을 계속해야 된다는 경우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했을 때 바꿔 가지고 새로운 이름의 기구를 만든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되지 않는다고
안재홍위원  제가 이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뜻은, 전문위원은 이렇게 보고서에 썼어요.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안 부칙 2조에서 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선6기 구정 자문기구 역할의 지속성을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80조의3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80조의3 1항을 준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했다고 한 것은 적어도 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자문기관을 민선6기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두려고 하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법 해석의 견해가 조금
안재홍위원  아니, 견해가 아니라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란 거죠.  시행령도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조례 개정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에 대해서 반론을 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하게 시행령 80조의3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위배된다, 어디에?  시행령 80조의3 1항, 2항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고 새로운 명칭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산과장께서는 80조의3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계속해서 우리 구의회가 개정을 수용하면 시행령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명칭이라는 부분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는 그 내용을 받아서 통과시켜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비전위원회를 존치시켜라 존치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시행령의 해석은 제가 볼 때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 최초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존치하도록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비전위원회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제80조의3 1, 2항을 위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적어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를 들어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비전위원회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5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자문의 목적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사실 했는데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5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기간을 정하긴 했지만 그렇다해서 만약에 이게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싶다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80조의3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자문기관의 설치는 특별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위원회 조례를 최초에 제정할 때 2015년 9월 30일까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제1항에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2015년 9월 30일까지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조례의 존치를 계속해야 한다면 시행령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문기구를 연장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시행령 제80조의3 1, 2, 3항을 준용한 체계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시행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시행령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위임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석호 과장이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전위원회를 더 늘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를 두든 그것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자문기구로서의 비전위원회가 존치, 계속해서 3년을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는 게 시행령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우리 이시창 재무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재산담당관이시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종로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마음이 부자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날 개정되었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같은 법 시행령도 2014년 7월 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에 맞도록 현재 개정하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대상을 전년도 대비 10%에서 5% 초과하는 상승부분에만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선상선위원  거기 신설이 하나 되었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최초 납부부터 1년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14년 7월 7일 신설된 건데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또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설해놔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쑥날쑥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설에 준하는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보면 이렇게 불확정하게 쓰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봐도 주변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려운데 감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로 파악이 되어서 그게 행정력으로 정확히 나오면 되는데 모르고 지나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런 게 적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때 불이 언제 났으며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오히려 이런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력을 더 집중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민원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저희가 집행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질의보류한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해마지 않는 안재홍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2항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2항에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법에도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한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통제라는 부분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기관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연장 부분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부분이 법리해석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으면
선상선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법률자문도 충분히 들어서 변호사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충분하게 법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존경해마지 않는 안재홍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히 더 상세히 비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15년 9월에 만료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9월 30일로 만료되잖아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게 되면 2018년도 12월 31일 3년 2개월 정도 그렇게 되죠?  그 3년 2개월을 잡은 것은 어떤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5년의 존속기한을 지나서 저희들이 굳이 5년을 더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3년 정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싶어서 굳이 3년에 맞춰지는 9월 30일로 안 하고 그해 연말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3조1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10년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3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저기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우리 구 조례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행령 만들 당시의 취지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서 각 자치단체에 권장을 해 가지고 5년을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5년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행자부에서 법률입법취지부터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면 연장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의회의 통제를 통해서 연장을 하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 비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착오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잘 좀 구성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더 기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관심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이시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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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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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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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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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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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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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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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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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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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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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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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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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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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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