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13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는 물러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금년에도 문화관광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와 더불어 행복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봄의 기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각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하는 것과 별표1에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등을 명시하고, 별표2에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사용료를 추가하며, 수강료 상한액을 10% 인상하고, 별표3에 종로구민을 할인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사용료의 감면ㆍ할인 규정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2013년 신규로 조성되어 2014년 시범운영을 마친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하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민원처리를 조정ㆍ점검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교체하여 대시민 공개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국가와 종로를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거기에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혜화동에 소재한 시설의 등록 인원은 7만 3천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창신동에 소재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5만 4천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사직동에 소재한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명이 현재 등록 회원으로 공인되어져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게 몇 사람 정도 대충 혜택이 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를 들면 저희들이 3개의 멀티플렉스에 등록된 회원 중에 종로구민이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는 퍼센티지로 보면 52% 정도가 종로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8%, 50% 가까이는 타 구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수가가 지금 25개 구 평균에 근접하지 못해서 지금 요금 인상률이 한 30% 정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 30%를 다 올리면 공공적 재화이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데 이번에만 10%를 요금을 산정해서 인상하고 대신 특별하게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그래서 종로구민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타 구민들은 그래도 요금 수가를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는 몇 군데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배효이위원 거기 이용하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 지금 시설 내용에 보면 주된 프로그램이 수영이 있고요, 시설에 보면. 수영, 그리고 체육장 시설에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 그 다음에 취미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풀어지는 취미, 문화강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한 200여 종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200여 종의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단체가 형성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화, 취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1년에 실적이 몇 회라고 했죠? 1년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일요일날은 휴무를 하고, 특별하게 명절날을 빼고는 거의 프로그램 자체는 상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휴일 빼고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천호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절기상 우수, 경칩을 지나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춘분이 돌아와서 확연한 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정말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날씨가 따뜻합니다. 문화관광국에도 이렇게 봄이 오듯이 좋은 일들이 꽃이 피는 이 봄날처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크게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그리고 한강에 있는 우리 다목적운동장 신설돼서 그걸 우리 체육시설에 포함해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의거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현행 조례 제7조 문화ㆍ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와 동일하게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어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만 장애인, 또는 노인들께서는 사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체육시설이 종로에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공단을 빼고 여타 다른 데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설의 복합시설을 빼고 나머지 시설은 대부분 학교에 한정된 시설의 공간일 것 같고요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30여 개소의 동네체육시설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마 종로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학교는 학교 측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가 관장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사용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일반 우리 종로구민들이 여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종로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또 30여 개 시설은 뭐뭐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인왕산 주변에 있는 약수터라든지 그 주변, 또는 자투리 공간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순환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체육시설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50% 감면이라든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죠. 특정시설이 아닌 오픈된 공간에 소재한 거는
○선상선위원 그거는 놔두고라도 우리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 공단 빼놓고, 또 다목적운동장 그런 걸 빼놓고는 어디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한강 다목적운동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거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장애인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조금 갖춰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장애인에 관련된 법규 시행시기가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합시설물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내가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감면해주는데 감면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요. 가장 시급한 것들이 재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요금의 감경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오셨을 때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장이라든지 이동 동선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용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노인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 수영장에 아쿠아로빅이나 이것은 노인들이 많이 하니까 관계없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수영장에 레인을 별도로 해주든지 시간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수영장의 레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진입로나 여러 가지 그것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고려해보셨나요? 막연하게 50% 감면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된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레인을 형성하고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왕산 자락에 있는 특수적인 여건들이 아마 모이기가 쉬워서 그쪽에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 구민회관이라든가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여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요. 보통 평상적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해서 절충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 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편성되고 거기 시설이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도래될 일들도 하나하나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한강다목적운동장 지금 현재는 요금을 현행대로 받고 있나요? 잔디구장 2시간 기준 주말 18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오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면 4월 1일자로 요금 징수가 개시가 될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그냥 동절기 동안에는 이용자가 동네 주민들이나 동호인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요금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천연잔디구장 사용 사례 비교를 보니까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선동둔치체육관 여기는 잔디구장을 2시간 기준일 때 19만 8,000원을 받는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18만원 받는다면 10% 이상 더 비싸게 받고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하남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남시 같은 지방이 더 많이 받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19만 8,000원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선상선위원 저희는 부가세 10%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부가세 포함해서 만들어놓지 안 해놓으니까 10% 우리가 싼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우리보다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잠실보조경기장 경우에는 싼데요. 지금 현재 잠실보조경기장이 건설된 때가 '87년이거든요. 잔디 상태가,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께서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잔디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잔디구장하고 마사토 축구장이나 족구장은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사토 구장은 2시간 기준으로 1만 2,000원밖에 안 하고 족구장은 4,000원밖에 안 되니까 사용료를 받으나마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마사토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 사용빈도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천연잔디 구장이나 마사토 구장이나 사용빈도가 어떻게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마모율이라든지 훼손상태 때문에 마사토 구장에 비해서는 시간이라든가 사용회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수가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땅을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땅이 유실이 되지만 않으면
○선상선위원 유실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현재 사용 빈도수가 마사토 구장을 많이 사용하느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마사토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잔디구장은 아무래도 잔디보호를 위해서도 한달에 몇 번씩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일요일, 주말에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평일에는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잔디상태를 봐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전반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해보고 잔디가 어느 정도 훼손성이라든가 마모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 천연잔디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주중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한 분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저번에 거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다 완료되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잔디의 상태는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에는 거기 잔디구장에 가서 많은 게임을 해도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구도 요금을 받을 때도 타구에 비해서 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기는 합니다마는 수영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니까 도봉이나 강동이나 동작구는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또 금천구, 성동구는 현저하게 우리보다 요금을 싸게 받네요? 왜 이렇게 편차가 많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편차가 많을 때 자치구마다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러니까 가끔 어디 가면 싼데 왜 우리 구는 비싸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잘 안배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하여튼 아까 지적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조례나 개정해서 감면만 해준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때 편하고 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셔야지 우리 종로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 보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등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기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데 등급을 보면 사실 손가락이 절단되신 분들도 있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으신 분들인데 중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시지도 못하실 뿐더러 웬만큼 저거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또 그런 체육시설이나 어떤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그런 등급에 대한 저기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에, 구민회관이나 국민생활관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신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은 김천호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설에 대한 이용을 다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너무 넓게 제가 질문을 드렸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반적인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조금 답변드리기는 모호하기도 하고요.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티플렉스 공간을 이용하는 3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성인이나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구축이 되어서 현재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라는 기준에서 보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저희들이 야외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 시설조차도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항을 생각을 해서 시설물이 구축된 게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물이 구축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유공자들이 상당히 시설에 대한 저기가 방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그분들이 우리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시설에 대한 저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혼란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장소나 있고 돈이나 많고 그러면 사실 장애인 체육시설로 아주 그쪽으로 장애인분들을 모셔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게 조금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혜택이 차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절단이 나면 그분들에 대한 등급이 4급, 5급까지도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장애인인데 이렇게 혜택을 받고 오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면 혜화동 국민생활관을 7만 3,000명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등록회원이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최고로 많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그쪽에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왜 국민생활관이 구민회관이나 체육센터보다 2만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큰 요건이 아마 시설의 연면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연면적하고 위치가 조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런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증축하는 그런 저기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한 가지는 리모델링을 앞면에 있는 건물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잠깐 사업개요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주신 대로 본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고 공단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논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본관 부분의 리뉴얼이 공사 기간 중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교부금을 받든지 또는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2월달에. 국비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예비비라든지, 성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예산과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 서면질문으로 했는데 가압장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압장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 구의 지금 현재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숙의를 해서 해당기관하고 긴밀하게 계속해서 조율을 해서 현재 그 가압장 부지가 구에서 생각한 대로 지하화하고 지상 부분은 서측 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경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앞에 있는 생명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이왕 시설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또 손을 대게 되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저기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항상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한 가지는 10%에 대한 것인데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10%를 올리고 우리 구민들을 10%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큰 차이점은 없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구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현재 수가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내가 혜택을 받았다는 체감 느낌은 빨리 느끼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실시하기 한두 달 전에는 이미 요금인상이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체감은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상이 10% 된다라는 측면이 미리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10% 할인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요금수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10%를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10%를 올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오실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많이, 물론 이용률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여나 종로구민들 중에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유입이 되는 인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런 부분에서 상쇄가 되어서 저희가 볼 때는 구민 이용률이 조금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보다 또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본부장님이나가 저기 하시면 좋은데 오늘 마침 또 안 나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 1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기가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 조례 개정 심의 수정요구 자료를 받았어요.
그 시기를 9월 1일로 늦춰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 그러시더라고요. 공단에 대한 2014년도 평가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전에 벌써 집행부하고는 조율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그게
○김준영위원 아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이목희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이 김준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영평가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5월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있으면 만약에 7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이 있으면 한 두 달 전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하는 데 고객만족도 조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실무자 선에서는 얼추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준비가 좀 미흡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잘 알겠는데, 중요하죠. 공단에 대한 평가, 우리가 2013년도에 평가가 1등 아닙니까? 1등이었습니까? 2등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2등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2등 하셨죠? 상당히 큰 저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걸 우리 국민생활관 쪽에 리모델링 내지 또 거기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실 때 어떻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미리 집행부와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와줘야 되는데 이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9월 1일날로 저기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안 시켜줘야 됩니까?
지금 다급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운동장서부터 해 가지고, 다목적운동장은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저기한데 이런 저기를 하나도 계획도 안 잡고 1년에 대한 그런 계획도 안 잡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와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걸 9월달로 넘겨달라는 건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이게 미리미리 어떤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아니고 1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저기가 지금 다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에 대한 저기를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이런 저기가 이렇게 뒤늦게 와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뭔가 좀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데 대한 계획이 너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이거는 선처가 아니고 지금 이걸 여기에 대한 걸.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참 판단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일부 이걸 국민생활관에 대한 걸 조정을 나중에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목적운동장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저기에 대한 걸 지금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저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저기하는 거를
○위원장 경점순 수정동의안을 내야지요.
○김준영위원 아니, 오늘 이사장님이 좀 오셨으면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차후에도 없는 저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좀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국장님,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그전부터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신 겁니까? 알고 조례에 대한 걸 저기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조율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실무자들 간에 생각한 내용하고 최고책임자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구청의 전체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좀 그건 미뤄서 더 큰 걸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보는 윗분들하고 또 아무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하고는 생각의 갭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미리미리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저기를 상황이 어떤 저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돼줘야 되는데 밑에 분들, 또 윗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구에서야 경영평가가 매년 있는 일이니까 또 실무자들 검토가 올라올 때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매년 있는 이 평가가 어떻게 여기를 빼먹고 여기에 대한 걸 해 가지고 이 책자가 다 나오고 위원님들도,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10%가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뭘 주냐고 항상 얘기를 질문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좋게 이게 10%의 감면에, 다른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10%를 올려 가지고 그걸 맞춰 가지고 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저도 칭찬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좋습니다. 우리 구가 거의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종로구가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과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재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찌 됐건 타구 주민들이 50%나 되기 때문에 이걸 10%를 올려놓고 보면 우리 주민들은 더 추가되는 부담은 없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참 긍정적인 것인데 이번에 우리 평가를 생각하면 이사장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래도 윗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으면 두어 달만 더 참고 하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지만 이사장님의 그렇게 깊은 생각을 듣고 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양쪽이 다 고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지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건 좋지만 저 본 위원은 그걸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고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계획을.
어제도 우리 행정지원국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걸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에 대한 걸 하면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걸 검토도 안 하고 미리미리 1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걸 중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 혜화동 국민생활관 같은 데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이렇게 증축을 하고 하는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일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면 안 되겠죠.
○김준영위원 예,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들어와 보니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일들이 많더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 하나에 대한 저기도,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런 게 터졌을 때는 또 이게 참 실추가 많이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일을 해도 구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 공고를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는 건데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용자를 상대하고 표정을 보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보다는 좀 더 감이, 책임감이 조금은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윗분으로서의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감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독려해 가지고 다시 일을 이렇게 또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높이 사는데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치후로라도 이런 부분이 자꾸 이게 되풀이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업무나 또 의회에서 하는 저기가 사실 안 좋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항상 거기에 대한 걸 집행부에서든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같이 공조하고 알 수 있어야만 그게 사실 우리 구를 책임지고 나가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공무원이라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여야가 없는 하나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저기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는 또 자꾸 계획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쪽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이걸로 또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로구 체육시설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로구민한테는 10%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은 10%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오신 여타 여러분들은 1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올 겁니다. 그걸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종로구하고 타 구에서 오신 회원들의 비교를 보면 지금 우리 종로구민이 52%니까 과반수 약간 넘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10% 감면해서 굉장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 인상은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낼 건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세 개의 사업장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관여를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그런 회원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새로운 깔끔하게 아주 잘되어 있는 아주 최신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어지고 있고 타 구에 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건이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민회관은 바로 너머에 성북구 보문동에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인구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로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원수가 굉장히 대폭 줄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의 주 모토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공사로 인해서 수 개월을 중단함으로써 또 직원들도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여건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익이 다시 우리 구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런 안도 그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서 고민을, 그건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와서 안 되면 구의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하자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미팅이 없어요, 전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애로사항은 필드에 나가있는 입장하고 여기 안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약간은 있겠다고 하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은 크게 그래도 괜찮은데 헬스나 이런 것은 주변에 보세요. 휘트니스가 최신시설로 막 돼서 10개월이나 1년간 장기 회원증 끊으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업소보다 훨씬 싸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가겠느냔 말이죠.
날로 수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요금을 오히려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서 빨리 최신식으로 바꿔서 회원들을 빨리 증가시킨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매우 안타까운데 막연하게 수익을 많이 올려라, 그런데 공단 여기는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동전의 양면인데요 한쪽에서는 기업의 논리로 보면 수익도 올려야 되고, 또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에 기여를 또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의원 질의에서도 가끔 보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공단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대신해서 말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시고 공단에서 혹시 찾아오지 않아서 또 뭐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공단에서 일하시는 임원들도 집행부에 당연하게 와서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이 현실이니까 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부탁을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하여튼
○선상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경영평가, 경평을 해야 되는데 공단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야만 뭐 성과금이라도 더 나와서 사기진작이라도 되고 그래요, 솔직히. 안 되고 그러면 모두가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단이 그렇다고 해서 예우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없으면 평가에 꼴등 맞으면 여기에서 회초리 맞고 그러면 누가 직원들이 저기 하겠어요?
누가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2007년, 2008년도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전체 업무를 제가 총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사정을 거기 일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 설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공단이 구민회관을 시작으로 해서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이 지금 흑자를 낸다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빼고 나면 일반회계 쪽에서는 이미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문화체육시설이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비를 줄여 가느냐 하는 거고요. 지금 공단이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휘트니스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로 끊으면. 그런 것들도 경영에 문제도 있지만 우선 시설이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용자들의 기대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하는데 예산도 17억, 18억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뿐이 아니고 구민회관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재정에서 1년에 20~30억을 빼낼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너무나 운영이 잘못되었어요. 시설 개보수 투자비를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적립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놔두다가 한 번에 하려니까 수십억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회사 같으면 감가상각 적립 충당금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20년 쓸 것 같다면 건물 전체 설치비용에 20년 것을 1/20로 나눠서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구청이 큰 회사처럼 수입이 나는 게 아닌데 충당금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매년 5억이든 10억이든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리 공단의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무계원이며 청운문학도서관 등 한옥으로 된 건물들이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의회와 구가 협의된 과정에서 충당금 설정을 안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큰 시설에 대한 비용확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리 충당금을 예치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시설개보수를 할 텐데 수년 동안 그대로 놔두다가 한 번에 하려니까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 이런 조례개정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물의 리뉴얼, 또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로운 체육시설에 발맞춰서 서비스 제고라든가 시설관리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변화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공단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시기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구청에서 이런 단발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공단이 내부적으로 용역도 하고 있지만 구청하고 의회하고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발전방향까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상선위원 하여튼 우리 김강윤 국장님께서 그래도 공단의 사정, 공무원의 사정뿐만 아니라 종로구가 앞으로 해야 될 충당금이나 이런 안목을 제시해주시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타 산하기관도 그렇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공단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공단의 애로사항으로 공단이 건물도 노후되었지만 회원도 완전히 연세드신 분만 남고, 어떻게 남느냐 옛날에 여기서 친구들이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서도 와 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 다 회원이지 젊은 회원들은 별로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큰 문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양한 계층이 와야 되는데요
○선상선위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면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종로구가 살아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큰일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른 게 아닙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도 깊이 생각해서 과장님들도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더 많은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 장애인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또 1년에 운영된 실적 여러 군데 단체 등 그런 자료 좀 봤으면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 개인레슨이 한달에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 후 16만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이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투입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거나 할 때 한강다목적운동장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2013년도 연말에 시공을 할 때 9억 7천 정도 약 10억 정도가 시설투자비로 들어갔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우리 구 외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수입을 받을 때 대충 전체 수입은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들이 예가수준은 아직 올해 처음 수가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나올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동장의 개방률을 가능하면 종로구민으로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이용에 따라서 요금 산정되는 것은 불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한분이 나가계시는데 그 정도 금액 정도의 수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투자되고 운영되는 유지비용은 저희들이 그 수입부분에서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입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민보다는 타구민 위주로 이용률을 높여야만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운동장을 어렵게 개설한 목적 자체가 종로구민들의 이용률 확보를 위해서 운동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종로구민이 많이 이용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 실제 우리가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도 1년에 2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실제 수입은 많이 해야 사오천만원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조그만 무계원 같은 것을 설치해도 연간 최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입을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는 실제 여러 가지 2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수입을 내는 것은 수영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겨우 관리하는 정도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지 여기서 어떤 수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배효이위원 그래도 운영이 되려면 조금 그 자리에서 현상유지는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상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나아진 게 박노수미술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약 2억 정도 들어가면 지금 2,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니까 1억 정도, 반 조금 넘지 않을까, 가장 우수한 실적이.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큰 틀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짜서 잘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 또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그런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사실 충당금 아닌 게 아니라 필요하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다목적운동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타구보다 싸죠?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책정해놓은 게 2시간에 평일 15만원, 주말 18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책정금액이 한강변에 있는 잔디구장 또는 타 자치구의 강변의 천연잔디구장으로 개설한 것들을 조사해본 결과 가장 저희하고 유사한 것이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리 위쪽에 있는 선동구장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 모델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요금수가를 책정을 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잠실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운동장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요금수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별력이 있고요. 단 저희들이 요금수가를 책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그러면 천연잔디를 이용하는 종로구민들은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요금을 얼마만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가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입니다.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 정도의 금액을 상응하는 정도만 종로구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50% 할인경감 규정을 둔 것 자체가 그렇게 경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경규정을 둔 것 자체도 동호인들을 위한 사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천연잔디구장이 사실 아시다시피 한번 쓰면 보수하는 게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월드컵 상암운동장이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는 보수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할 때는 50% 감경을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통해서 타구나 경기도 분들을 사실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천연잔디를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김준영위원 많이 옵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왜냐하면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을 주고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공격성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어하기 위한 사전적인 장치가 할인규정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분만 외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왜 이 시대에 맞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주민들이 애용하고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혜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구민하고 우리 종로구민하고 비교하면 우리 종로구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다 운동시설을 갖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같은 부분이 물론 경기도에 있지만 종로구장이라고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아, 종로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때 그 홍보가 사실 우리 종로 쪽으로도 온다는 거죠. 여기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체육시설을 애용한다면 그게 바로 나중에 차근차근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안 한다는 부분하고 물론 국가적으로 체육진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저기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다면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적 가치하고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판단하면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쪽을 출발기점을 삼아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민들한테 어떤 기회를 창출하거나 배려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기점 자체가 출발점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익적 가치를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는 상쇄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단, 저희 한강운동장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로 엊그제 런닝맨이 촬영을 하고 갔어요. 3월 22일날 그게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공공시설에서 촬영을 요청해서 빌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보는 14에서 20%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하고 나면 올봄을 어떻게 잘 지낼까 하는 그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홍보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데 홍보기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인 저기가 마이너스 요인이 사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아이템이 같이 공존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10% 감면, 우리 구민들에게 50% 감면 혜택을 줬을 때 그분들이 같이 와 가지고 다른 타구와 같이 공존이 되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적으로 그게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공단에서의 애로사항, 아까도 말씀했듯이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 사실 애로사항 많죠.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야전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의 편에 서서 하지만 항상 계획성을 갖고 가면서 타구나 어떤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지 우리가 또 일자리를,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한분이라도 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그분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을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열심히 거기에 대한 걸 더 저기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공존하고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제6조 중 별표2 제1호 및 제2호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 및 라이트 사용료, 제7조 중 별표3 수강료 할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별표2 제2호 중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고, 라이트 사용료를 신설하여 5,000원으로 하고, 안 별표3 수강료 할인 중 종로구민 할인의 대상 및 내용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게 주요 내용이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저기하는 이것이 주요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회복지과장보다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감사와 전체적인 민원처리를 지도 감독하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더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좋겠다고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비교를 해보니까 개최 수가 2013년도에 3회 하고, 2014년도에 2회 하고, 2012년도에 3회 하고 등등 이것밖에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도 아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데요
○선상선위원 두세 번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은 대부분의 정보가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비공개하는 것들이 예외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법령이라든가 늘 민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한 이런 업무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과장이 오는 것이 좋겠다, 구청의 전체적인 업무를
○선상선위원 글쎄요. 행정정보공개가 그동안에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이제 보니까 중요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계속 여러 번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세 번 이 정도 하는데 굳이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자주 안 열리니까 사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안 열려서 바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왜냐하면 비공개 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굉장히 회의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공개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중간에서 심판을 봐줘야 되는데 심판을 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회복지과장은 능력이라기보다 그런 업무를 평소에 취급을, 복지업무 쪽으로 전문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동안에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해볼 때 그러더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아무래도
○선상선위원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말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장도 감사담당관으로 가고 할 건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공개 업무가 우리 구청 전체 부서의 업무가 오다 보니까 전체 업무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 좋겠다, 이해하는 사람이 오면. 와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봐줘야 되는데 설명이나 듣고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가 돼서 사회복지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만한 저기가 안 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감사담당관 못 갑니다. 이제는 개방형으로 되어 가지고
○선상선위원 거기는 못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전문화된 자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를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보다는 구청의 과장들을 보시면 거의 이분 혼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구청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고 구청 전체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전문화된 분이 기왕이면
○선상선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보니까 전문화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나는 처음에 왜 과장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랬던 건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은 기획예산과장도 업무가 많아서 빠졌으면 하는데 구청 전체 업무를 좀 보는 분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총괄부서에 있는 기획예산과장하고 감사담당관이 가서 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들어감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확실하게 더 보완되는 체제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가시는 분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내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저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 여기에 대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자주 그전부터 그런 위원회에 대한 저기를 그렇게 바꾼 저기가 왕왕 있었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적은 드물고요. 요즘 비공개업무 공개가 굉장히 사회 현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공개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무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건 꼭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비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가 구청 전반에 어느 업무가 올라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전체 업무를 아는 사람이 좋겠고, 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법제팀이 있어서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사전에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감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에 대한 전체 총괄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요즘 사회복지 쪽으로 아무래도 좀 전문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요즘 현안업무인 비공개업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부서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말씀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 업무량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도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건 맞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법률로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개가 보편화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김준영위원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것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한번 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보니까. 정보공개 이게 개인 신상에 대한 거나 어떤 저기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까다로워지면 이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는지 그것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행자부에다가 제가 지금 책상에 있는데 그걸 받은 저기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오늘 가져와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게 까다롭게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마 이런 경향 같아요. 모든 자료들이 요청하는 게 공개가 보편화되면서 자료의 양이 우선 방대해집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해달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개인 신상이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점차 그런 쪽에, 공개가 원칙으로 되면서 그러한 검토나 절차는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반대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하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림이나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인데 또 그걸 우리가 좀 의원님들이 자료 공개를 할 때는 아무래도 확실한 어떤 비밀리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비교를 했을 때 사람 주민들 어디를 애용하신 분들이나 이런 걸 그걸 중복되는 걸 저기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타구에 계시는 분들은 타구가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라고 쓰여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가운데에다 땡 쳐놓고 거기에 대한 걸 동도 밝히지도 못하고 이게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건 좀 개별적인 거라서 사실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시민들한테 공개할 부분은 우리가 업무에 대한 걸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신상을 비밀리에 거기에 대한 걸 또 보호할 수 있는 저기는 보호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요즘 저기에 맞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배효이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