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양순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장님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가을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계획하셨던 지역구 추진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간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행복도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소관 행사축제 업무보고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부위원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442만원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825만원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출연금은 우리 구의 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반갑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맡은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무 경비기 때문에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출연했던 출연현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니까 죽 늘다가 2015년도에는 이게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는 1,289만원이죠?  14년도에는 1,318만 9,000원, 15년도에는 1,397만 3,000원 그런데 금년에는 1,281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원래 출연금의 산정기준이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리 보통세 세입이 줄다보면 줄어들고 많다보면 늘어나는 이것도 비례해서 조금씩 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줄어들었으니까 16년도에는 얼마만큼, 보통세가 지방세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같은 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안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전전년도에 지방세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선상선위원  지방세가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 우리 구세는 세목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만 우리 자치구세가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군·구세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시·군·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세가 두 가지
선상선위원  구세는 두 가지? 시·군·구는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틀려요? 시하고 군하고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광역시가 있고 일반 시 있고, 군 있고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통세가 얼마나 우리 구가 줄었기 때문에, 보니까 2014, 15 대비 보면 줄어든 게 2015년도에는 약 11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2013년도는 30여 만원 줄어들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소폭이라도 증가세를 가져오는데 등록면허세는 경기라든가 주변에 회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에서 다소 차이를 가져오고 때로는 자치구세도 세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이런 것들이 등록면허세하고 세목이 바뀐다든가 하면 어떤 해는 저희들이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늘기도 하고 이런 추세를 갖습니다.  
선상선위원  동의안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4년도 5월 28일 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내년 17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이 출연금을 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이전에는 의회에 사전 의결은 거치지 않고 예산안 심의 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주시고 사전은 하지 않았고 예산안 편성되면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2014년도에 개정했으니까 14년부터 이렇게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어떤 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자치단체 출연으로 지방세에 관해서 조사·연구를 주로 하는 이런 기관인데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꼭 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세수확충 이런 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방세법에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실제 이런 연구용역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또 기방세기본법 제146조 145조에서는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146조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의 관련 근거를 두고 있는데 꼭 이게 출연 필요성을 보면 지방소비세, 소득세 확대발전, 신규세원 발굴·준비 또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 이게 출연의 필요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지방에 얼마만큼 필요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세하고 지방세의 적정한 세목의 배분들 또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적정한 배분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배분이 8대2정도 되고 광역하고 기초도 8대2다 보니까 중앙하고 기초단체하고 보면 25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수가.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가 되려면 계속해서 재정자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연구원이 그런 것을 충분히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연구원이 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혼자 힘으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렵고 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돈 1,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거다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연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상선위원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243개 자치단체 전체 입장을 대변해서 하다보면 때로는 광역을 우선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초자치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데 이런 필요성만큼은 같기 때문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다 여기에 출연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출연금이 내년도에는 1,442만 3,000원으로 올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앞서 이렇게 설명 들었다시피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를 비교해보면 16년도가 유난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또 오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때도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에는 등록면허세 쪽이 좀 줄었지 않았을까, 재산세는 소폭이라도 상승이 되는데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데 왜 그때만 유독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등록면허세는 계속 들고나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대상선 같은 데가 증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수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30억원이 올해 추가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본사가 빠져나가고 이러면 이런 등록면허세 관련된 사업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유난히 그때 당시만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빠져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비교가 좀 유난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어떤 세목 교환이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니면 주요 회사의 본사가 이전을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825만원이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자치구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러면 10만 이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0만 이하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10만명 이상 30만명 출연금이 동일하게 825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55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출연 지원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인구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동일하고 미만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0만 미만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는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에 해당되어 가지고 825만원을
선상선위원  10만 미만은 55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55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출연금과 출자금은 어떻게 달라요?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나도 좀 저기한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은 연구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 수행, 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를 말하고 출자금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시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출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하는 겁니다.  내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에
선상선위원  출연금은 비영리?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출자는 영리, 주로 농협 같이 조합 같은 데는 출자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의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를 출연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비영리법인이어서
선상선위원  출자금은 조합, 합병, 합자, 유한회사 등 그런 것을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 출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출자금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투자 자본이 증지화되어 있지 않을 뿐 주식 투자와 같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주식 투자와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도 출자가 되면 주식 투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는 출자가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출자나 출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나는 동일하게 생각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는 순수한 출연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출자 같은 경우는 농협 같은 경우에도 생협이나 이런 데도 구좌로 들어가서 나중에 배당금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그런 게 없고
선상선위원  출자는 당연하게 배당금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냥 연구나 그런 단체에서 소비적으로 쓰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여기는 출연금이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행복합니다.  직원님들 보면 항상 행복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출연금 저기가 825만원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보면 8억 2,5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이번 안건 책자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825만원인데
김준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1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나, 이 책자 우리 안건 책자.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좀 잘못 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저기 됐나.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게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해놓고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방금도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연구원이 있어서 지방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연구용역에 얼마나 차지할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243개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치구가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이 적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 같은 자치구를 대변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시죠.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도별 출연금의 현황을 보면 들쑥날쑥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 243개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기로 나누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연구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용역이나 아니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주로 어떤 거를 자문을 받고 어떤 거를 저기를 하십니까?  용역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가 크게 자문을 받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의 세입에 따른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시 단위의 어떤 자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전국의 또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얻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소송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관이 있어야 저희들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계획이 적절히 됐는지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요 또 이 금액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출연금들은 주로 세입에 대한 비율로 주로 하지는 않는데 이 지방세에 관한 이런 연구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래도 보통세가 많은 편은 아닌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우리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저희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다고 보면 또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또 우리 구가 이 1,4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용역 하나도 할 수도 없거든요,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 최하 지금 5,000만원 정도는 줘야, 연구원도 두서너 명이 서너 달 정도 한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책자 만들고 설문조사하는 비용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얻는 것을 생각하면 그 돈도 아깝고, 그래서 이걸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걸 보고 우리가 저번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이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감이 있습니까?  이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건 많은 걸 저기해야 되고 이쪽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도움 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도 뭔가 좀 구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뭔가 출연금도 좀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또 우리 의원님들도 신이 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야, 좀 더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 기관은 어디 행자부 소속 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자부 소속입니다.
김준영위원  행자부 소속으로?  그러면 소속 거기에서도 국감을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럴 겁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안 받고 그냥 돈만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국감은 아니더라도 정부 출자
김준영위원  국감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감사나 이런 걸 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 운영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억이 넘을 겁니다.  이 전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 구가 출연하는 1,4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기는 한데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험처럼, 예를 들면 정말 뭔가 필요할 때는 참 낯짝이 없잖아요.  그것도 안 내고 가서 자료 좀 달라,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하는 의미가 크지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우리 구만 받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만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 거는 없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한 만큼에 대한 저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사실 일반 사람들로 치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제 의원이나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게 되는데 이게 참 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기에서도 이런 걸 올려서라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승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 간에 서로 좀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다투는 거를 생각해보면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의 싸움이고 국세청 소속하고, 그러면 이쪽도 논리적으로 또 이런 걸 대변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자부가 전체 다 출연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것도 속보이잖아요.  같은 중앙부처끼리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는 연구기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미천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들이 적거든요.  또 인력도 적고 그래서 아마 이런 단체라도 만들어서 국세 쪽의 세목을 지방세로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데 우리 기초까지는 햇빛이 좀 적게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로 바꿔나가는 게 또 우리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만약에 좋은 저기가 있으면 건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선상선 부의장하고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유감스러운 걸 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의원을 네 번 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어떤 보고나 동의를 구할 때 굉장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출연금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정보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지방세연구원에 1,400만원의 출연금을 내고 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3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낸다고 하면 적어도 이 두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부서가 이게 어디 부서예요?  과가 어디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과입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과잖아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때도 5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00만원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800여 만원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두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엇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친절하게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봐도 도대체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좋다, 그런데 출연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출연금은 825만원이다, 또 지방세연구원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1,442만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왜 출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 팀장은 가서 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빼오라고.  그러고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선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직접적인 어떤 뭐랄까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재정에 균형을 가져오고 적어도 지방재정의 안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신장시키는 이런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부의장님이 되셨든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이 됐든 동의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딨어요?  도대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역진흥재단은 간단하게 이거 아니에요?  지역 특산 홍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는 동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며 연구·용역을 한다, 연구·용역에는 컨설팅, 빅데이터 지원을 분석하고 지역진흥포럼을 한다, 지역홍보센터에는 홍보자료관과 영상관, 특산품 전시관, 그 다음에 특산품 마케팅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어떻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 지난해도 그렇고 6대가 됐든 7대가 됐든 도대체 왜 애프터서비스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걸 내가 굳이 이걸 4선씩 돼 가지고 이걸 지적해야 됩니까?  아이, 창피해.  국장, 답변하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충분히
안재홍위원  뭘 준비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내놔봐요.  뭐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뭐가 있어요?  국장, 답변해봐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서비스가.
  단돈 1,000만원을 내든 500만원을 내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면 ‘아, 이건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뭐가 있어요?  의사담당은 뭐 받은 거 있나?  전문위원실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또 세무1과에서 친절하게 뭐 받은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하여튼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도대체 돈을 내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마 저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서비스를 잘해야 요즘에 의원님들도 여러분들 일에 동의를 해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디 갑갑해서 되겠냐고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죄송하고요 우선 자료 부족한 거는
안재홍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은 좀이따 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요래 불친절해 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법제화되어 있고 매년 하는 것이고 또
안재홍위원  매년 하든 법제화가 되어 있든, 그러니까 우리도 출연금을 여러분들은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친절하게 컬러프린터로 뽑아서 ‘위원님, 지방세연구원은 이런 곳이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친절한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야 보고 하지.  기획예산과장은 얘기해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료가 준비된 거라도 오는 동안에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설명을 하려면 모니터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놓고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지적을 하니까 그때 가서 가져오고, 가져오라 그래야 가져오면 되냐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 요래 해 가지고 되겠어요?  큰일났구먼, 이거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하여튼 죄송하고 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안재홍위원  아니, 기본적인 자료는 줘야지.  지방세연구원은 무엇이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줘야지요.  빨리 시정을 해야지, 그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바로 자료는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보조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자료 올 때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는 기능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기서 혜택 받을 게 있느냐 그러면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자부 산하기관이고 거의 배당 식으로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때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출연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출연금을 안 줬다가 이삼 년 전부터 자꾸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관내에 행자부 청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850만원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받는 특혜 중에 하나는 행자부 서울청사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구좌 당 사실 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광고홍보를 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우리가 지역의 도시비우기라든가 몇 가지 송출해주면 그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로 갈음되겠다 해서 해왔는데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산품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터미널에 상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라 그렇고
안재홍위원  과장님, 좋아요.  이것 보세요. 좋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광고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잘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난해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실증으로 내든지 하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해서 출연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방세연구원이 되었든 지역진흥재단이 되었든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낸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프리시드(precede), 애프터(after)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라도 미리 내놓고 “위원님들 이게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과 위원님들이 “왜 출연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예?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이렇게 이렇게해야 한다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 그때는 사안사안에 또
안재홍위원  다르겠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시기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안재홍위원  그렇지만 의회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구가 의회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써야 할 사업비나 모든 것을 심의·의결하는 곳이고 법령, 즉 조례·규칙dml 제정, 심의·의결에서도 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보다 50%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사안이 무엇이든 의회는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무슨 자료를 의회에 보냈어요?  무슨 자료를 보냈냐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자료를 의회에 보냈어요? 그냥 동의안이니까 동의하쇼. 뭐 이런 겁니까? 무슨 자료를 주셨느냐고요.  그럼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11월 정례회가 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법령, 조례, 규칙도 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변명?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판에 활용이라도 한다는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상반기 조금 하고 말았던 게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전광판 표출이 유료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홍보했던 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역진흥재단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미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가 진흥재단을 통해서 얻을 득이 없어진다고 하면 출연금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도 부담스러운데 단지 저희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가 자꾸 빠져나가는 입장이니까 내년도에는 입법화를 시켜 가지고 강제성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일부 16개 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도록 권장했어요.
  지방 같은 경우 권유를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조례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 걸 권장하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홍보라는 부분도 좋지만 구에서 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작년에도 편성을 해주셨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속하고 안 맞게 홍보표출을 못하게끔 하면 어디에 우리 돈에 대한 가치를 받느냐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동의안 자료가 미비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저희가 활용한 실적이 워낙 미비하다 보니까 연초에 4회 정도, 표출한 게 4회 정도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연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당당히 내놓을 수 없는 실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체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가져왔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판단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말씀 들으면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한 스텝 늦추죠, 뭐.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한 스텝 늦추는 건 어때요?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법령에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지역진흥재단에 관한 것은 권유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앞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행자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얻어야 될 중앙부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 관내에 행자부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십억씩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이것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행자부 내에서도 종로구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은 수없이 가져가면서 비협조적인 그런 단체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돈 팔백 얼마 아끼려다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 판단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 예산도 아끼고 별 효과도 없으니까 뚝 잘라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기관과 기관 간의 또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가 큰 금액도 아닌 것을 요청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적은 것을 저희들이 양보하고 큰 것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략적인 이런 것도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제가 방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의회에 와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재홍위원  의회에서는 뭐든 오픈하는 게 좋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직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안재홍위원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가는데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그런 것은 지났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안재홍위원  지방의회가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게 하고 위민행정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회 존재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까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만 딱 놓고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와 우리 종로구와의 관계 더 큰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안재홍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16년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를 하고 심의·의결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비를 안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이죠.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을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출연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구해야지,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데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라이브하게 얘기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곳이니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라는 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느 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나 결산 시에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삭제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발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죠. 아직 회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언제나 의회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의회에서는 긴장해야 돼요.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 그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부서와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2016년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규칙의 심사나 예산의 심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원활하냐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brake)되느냐가 있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좀 더 친절합시다.  친절하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이 무섭게 하시니까
안재홍위원  무서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내가 뿔 달린 괴물인가? 왜 무서워? 나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제외된 것 빠진 것,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제공이 안 됐어요.  가장 기본이. 기본을 지적한 거예요. 내가 왜 무서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물러터져 가지고, 내가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결론 지읍시다. 이거 해요? 말아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출연하지 말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언급하시고 국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행자부가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이나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보고, 의회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의견을 내자면 지방세연구원은 법령에 의무화되다시피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위원님들 판단에 저희들이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준영 위원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일단 정회를 할까요?
○부위원장 유양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은 김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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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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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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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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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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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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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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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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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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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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