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8일(목) 10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7인 발의)
2.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8월 26일 김성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7인 발의)
(10시37분)
금번 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058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배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