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0월 29일(화) 10시0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주 동안 870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일반 수칙만 잘 지켜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치명률이 예년의 계절독감과 같거나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은 감기에 걸린 두 명 중 한 명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방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 치료제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건소 소관 신종플루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동숭동 2번지 2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390.1㎡, 건물 221.4㎡의 목조와즙으로 동숭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인접하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많아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고 대지 내 여유공간이 협소하여 그린파킹 사업 추진도 어려워 주차장 확보 요청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양방 교행이 어려운 협소한 골목길이 많이 불법주차 시 긴급상황에 취약하며, 야간 불법주차율이 74.2%에 이르는 곳입니다.  반경 300m 이내 주차수급률 분석 결과 주차수요는 960대, 미개발시설을 제외한 주차면이 508면으로 452면의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수급률이 53%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택가 주차수급률이 타 자치구 평균 92.6%보다 낮은 66%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예상가격은 14억 2,000만원 정도이며 주차장 예상면수는 1층 2단 22면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등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종로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송파구, 중랑구 등 7개 구이며, 이중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중랑구는 2006년에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였고, 은평구는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청장이 2002년 1월 10일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피고로 하여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기부ㆍ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조항이 있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삭제 또는 개정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이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금년 1월에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도봉구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만간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 관련조항인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제1조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에서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의 학생’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항이 제4조 제6항에서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신청사가 2009년 2월 18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구청사 소재지 지번인 평창동 235-2에서 신청사 소재지 지번인 평창동 186-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위 2건 조례의 인용조항이 ‘제17조의8’이 ‘제24조’로, ‘제18조의2’가 ‘제30조’로, ‘제21조’가 ‘제37조’로, ‘제20조’가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동숭동의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 부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지는 그렇게 급한 경사지는 아닙니다.  2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부지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만약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선거주자로 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우선거주자로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줘야지 어떤 데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고, 우선거주자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니까 여기는 명확하게 해서 여기는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회에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총무과장 이상도  지급한 건 한번도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급한 거 없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괜히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의정회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삭제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명부상에만 있는 거지 아무런 효력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건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무런 효력가치가 없는 걸 괜히 우리가 건드려 가지고 전직 의원들한테 괜히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이런 조례 같은 건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도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자꾸 이걸 개정 내지는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고, 또 근래에는 감사원에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봉구를 감사해 가지고 거기는 물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걸 환수 조치하고 조례를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고, 또 어차피 써먹지 못할 조항이라면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삭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 때에 서초구의 조남우 청장이 경솔한 짓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이런 불상사를 맺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4대 때 전반기의회 의장 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남우한테 쫓아가서 멱살잡고 흔들어버리려다 말아버렸지만 그 사람도 구청장 그만두고 나가서 결과가 뭐예요?  의회 건드려 가지고, 서로 양대 수레바퀴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그 따위 짓거리로 고발을 해 가지고 말이야 재판까지 가도록 해서 조남우가 끝이 뭐가 좋으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밤낮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대 수레바퀴처럼 같이 협력체제로 돌아가자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행동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세종대왕 제막식 때 가보셨죠?  의장 자리도 없어 가지고 일반석에다 앉혀 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래도 의장을, 종로구의 의결기관의 장입니다, 장.  그러면 서울시 오세훈이 앉은 자리 옆에는 왜 김기성이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김충용 청장 앉은 자리 옆에는 우리 의장을 빼버리고 우리 의장은 일반석에다 몰아넣은 것이 그게 뭐하는 행위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 계단 밑으로 자리라도 만들어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덜 서운하죠.  일반석에다 같이 앉혀 버리고 자리도 표시 하나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다?  시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종로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리 종로구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가지 경험담을 제가 얘기하면 10월 9일날 훈민정음 선포식을 경복궁에서 했어요.  내 의장시절인데 의장 인사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종로에서 하지 마라, 경복궁에서 하지 말고 덕수궁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말 할 사람이 많대요.  뭐가 많으냐고 했더니 무슨 국회의원 둘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종로구 의장이 국회의원보다 못하느냐, 안된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사말을 넣었어요.  내가 인사말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이번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구청장 눈치만 보고 구청장만 챙기다보니까 의회를 그렇게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안 나가는 조례까지 개정하겠다고 올리는 작태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감사원 아니라 어떤 게 왔더라도 돈이 나가야 저기를 하지.  돈은 10원도 안 나가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 뭐해요?
  무용지물인 조례가 있어 가지고 괜히 삭제해서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의정회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직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내일모레면 다 의정회에 참석할 사람들이 이런 조례나 개정하고 앉아 있다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나가면 감사원 지적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조례 있으나마나한 것 책상 속에 묻혀있는 것을 긁어 가지고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중ㆍ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학생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대상이 적다보니까 고등학생으로 해서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 새마을이 4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다보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보니까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는 있지만 중ㆍ고등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다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수정동의안으로 고등학생ㆍ대학생 이렇게 넣어달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새마을 자체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그대로 유지해야 젊은층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자치행정과 생각도 있거든요.  대학생을 주다보면 노령화된 그분들이 대학생 학자금을 받다보면 고등학생들의 수혜폭이 줄어드니까 젊은층을 새마을에 수혈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이가 연로해 가지고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중에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똑같이 대학교 등록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준 만큼만 배려해서 주자는 얘기지.  다만 소외감 없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자는 것이지 대학생 넣는다고 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다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만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보완하자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새마을 쪽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어차피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은 고등학생 시절에 수혜를 받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새마을 조직을 좀더 젊은층으로 수혈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을 줘야, 대학생들을 주게 되면 고등학교 때 수혜를 받았던 친구들이 다시 받게 되니까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등학생 학자금 수혜를 주면 젊은층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좋지만 꼭 그렇다고 꼭 대학생을 넣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을 연결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체에서 거르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동숭동 공영주차장 무척 필요한 지역이고 당위성도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데 그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가 많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요.  왜 그러느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데 반대하는 주민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 찬성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복비를 안 줘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돼요.  무엇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니, 설명회를 하니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디 땅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야,  방해꾼들이 나와, 복덕방에서는 구청에 소개를 안 해요.  복비를 안 주니까, 일반인이나 법인은 법정수수료 외에 더 줘요.  그런 데 땅을 소개하지 무엇 때문에 구청에 소개하려고 하겠어요.  
  주차장 부지로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놓쳤어요.  복덕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주차장 부지 매입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여론조사나 설명회 같은 것은 할 필요 없이 은밀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 위원을 9년을 했고 우리 이화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2개하고 동사무소 하나 이렇게 부지 3개가 매입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백동 아주 달동네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몸이 다는데 구청에서 설문조사한다, 설명회한다 질질 끌어, 그 땅을 누가 노리고 있는 것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 가시죠?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구청 공무원들 순환근무가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은 들으나마나한 것이고 지금 모 동사무소에 3년이 넘은 직원이 있어요.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전체 근무환경이 아주 나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왕이면 서로 평화로운 마음에서 웃으면서 얼굴 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원래 회사에 여직원을 뒀던 것은 직장 분위기 좋게 하려고 뒀던 거예요.  지금은 남녀평등이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간부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순환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홍기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안 제1조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의하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서 고등학생들 수요가 없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한테 고등학교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대상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면 고등학생이 못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주고 여력이 있을 때 대학생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 연에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 규정되어 나가지 대학생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만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났더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정당성이 있을 때 대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대학생을 10%, 20% 넣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분들이 그것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사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염려스러운 것이 고등학생에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를 빼고 대학생을 준다고 하면 본래 조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상자를 다 충족하고 남는 여력이 있을 때 대학생을 주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하나,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은 급격한 예산이 추가되는 사안으로 당초 고등학생에 대한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8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신종플루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와 문화관광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 인 훈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정 일 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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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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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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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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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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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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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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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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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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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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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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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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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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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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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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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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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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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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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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