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0월 29일(화) 10시0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주 동안 870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일반 수칙만 잘 지켜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치명률이 예년의 계절독감과 같거나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은 감기에 걸린 두 명 중 한 명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방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 치료제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건소 소관 신종플루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동숭동 2번지 2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390.1㎡, 건물 221.4㎡의 목조와즙으로 동숭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인접하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많아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고 대지 내 여유공간이 협소하여 그린파킹 사업 추진도 어려워 주차장 확보 요청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양방 교행이 어려운 협소한 골목길이 많이 불법주차 시 긴급상황에 취약하며, 야간 불법주차율이 74.2%에 이르는 곳입니다. 반경 300m 이내 주차수급률 분석 결과 주차수요는 960대, 미개발시설을 제외한 주차면이 508면으로 452면의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수급률이 53%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택가 주차수급률이 타 자치구 평균 92.6%보다 낮은 66%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예상가격은 14억 2,000만원 정도이며 주차장 예상면수는 1층 2단 22면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등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종로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송파구, 중랑구 등 7개 구이며, 이중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중랑구는 2006년에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였고, 은평구는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청장이 2002년 1월 10일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피고로 하여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기부ㆍ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조항이 있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삭제 또는 개정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이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금년 1월에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도봉구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만간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 관련조항인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제1조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에서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의 학생’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항이 제4조 제6항에서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신청사가 2009년 2월 18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구청사 소재지 지번인 평창동 235-2에서 신청사 소재지 지번인 평창동 186-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위 2건 조례의 인용조항이 ‘제17조의8’이 ‘제24조’로, ‘제18조의2’가 ‘제30조’로, ‘제21조’가 ‘제37조’로, ‘제20조’가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당시에 내가 4대 때 전반기의회 의장 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남우한테 쫓아가서 멱살잡고 흔들어버리려다 말아버렸지만 그 사람도 구청장 그만두고 나가서 결과가 뭐예요? 의회 건드려 가지고, 서로 양대 수레바퀴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그 따위 짓거리로 고발을 해 가지고 말이야 재판까지 가도록 해서 조남우가 끝이 뭐가 좋으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밤낮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대 수레바퀴처럼 같이 협력체제로 돌아가자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행동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세종대왕 제막식 때 가보셨죠? 의장 자리도 없어 가지고 일반석에다 앉혀 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래도 의장을, 종로구의 의결기관의 장입니다, 장. 그러면 서울시 오세훈이 앉은 자리 옆에는 왜 김기성이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김충용 청장 앉은 자리 옆에는 우리 의장을 빼버리고 우리 의장은 일반석에다 몰아넣은 것이 그게 뭐하는 행위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 계단 밑으로 자리라도 만들어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덜 서운하죠. 일반석에다 같이 앉혀 버리고 자리도 표시 하나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다? 시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종로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리 종로구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가지 경험담을 제가 얘기하면 10월 9일날 훈민정음 선포식을 경복궁에서 했어요. 내 의장시절인데 의장 인사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종로에서 하지 마라, 경복궁에서 하지 말고 덕수궁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말 할 사람이 많대요. 뭐가 많으냐고 했더니 무슨 국회의원 둘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종로구 의장이 국회의원보다 못하느냐, 안된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사말을 넣었어요. 내가 인사말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이번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구청장 눈치만 보고 구청장만 챙기다보니까 의회를 그렇게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안 나가는 조례까지 개정하겠다고 올리는 작태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감사원 아니라 어떤 게 왔더라도 돈이 나가야 저기를 하지. 돈은 10원도 안 나가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 뭐해요?
무용지물인 조례가 있어 가지고 괜히 삭제해서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의정회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직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내일모레면 다 의정회에 참석할 사람들이 이런 조례나 개정하고 앉아 있다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나가면 감사원 지적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조례 있으나마나한 것 책상 속에 묻혀있는 것을 긁어 가지고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중ㆍ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만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보완하자 그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돼요. 무엇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니, 설명회를 하니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디 땅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야, 방해꾼들이 나와, 복덕방에서는 구청에 소개를 안 해요. 복비를 안 주니까, 일반인이나 법인은 법정수수료 외에 더 줘요. 그런 데 땅을 소개하지 무엇 때문에 구청에 소개하려고 하겠어요.
주차장 부지로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놓쳤어요. 복덕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주차장 부지 매입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여론조사나 설명회 같은 것은 할 필요 없이 은밀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구청 공무원들 순환근무가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은 들으나마나한 것이고 지금 모 동사무소에 3년이 넘은 직원이 있어요.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전체 근무환경이 아주 나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왕이면 서로 평화로운 마음에서 웃으면서 얼굴 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원래 회사에 여직원을 뒀던 것은 직장 분위기 좋게 하려고 뒀던 거예요. 지금은 남녀평등이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간부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순환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홍기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났더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정당성이 있을 때 대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대학생을 10%, 20% 넣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분들이 그것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사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8.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신종플루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와 문화관광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정 인 훈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정 일 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장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