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30일(금) 10시4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등 총 2건으로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적인 자질이 우수하고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없는 여성에게 합창단 참여의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고령화 사회현상에 따른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단원의 자격에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만 60세 이하”로 개정하며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를 “단장과 지휘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해촉 기준일에 관한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단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해 12월 31일 당연 해촉된다”라는 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내용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로 “관수 기타”를 “관리 또는 그밖에”로 잘못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항 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제7조가 제11조로 개정되어 인용조항인 제9조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제2항 내용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으로 개정코자 하며 법률용어의 순화 규정에 따라 “기타의”를 “그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들은 조례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률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해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장 재가도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이 당연히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문화위원장은 알지도 못하는 간담회를 주선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들어오시지 말고 건설복지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고 거기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하고 관련 없이 그게 3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구의회에 통보해서 우리가 주관한 것이지 의회에서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착오이십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구에서 부랴부랴 해서 주선을 했는데 모든 절차와 규범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안건이든지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 행정문화위원장하고 사전에 절충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 행정문화위원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타 위원회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생각도 안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왔던 것이 돌다보니까 우리 정인훈 위원장이 의장한테 항변하니까 구청에 들어가서 날짜도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하면 됩니까? 그게 벌써 공직생활을 사오십년씩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은 알아야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오늘 교육체육과장이 안 나왔구만. 체육도 말입니다. 여기에 각 단체의 회장, 총무 30명을 불러다 앉혀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생색을 다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예산을 증액요청하기 위해서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증액해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것도 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하고 절충해서 해야 우리가 가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즉흥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런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곧바로 명년 예산심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년 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구 전반적인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증액이 안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고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 가지고 안하게 되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담당하는 부서에 속한 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더라면 그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당 상임위원회를 제쳐놓고 거기 가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소집해서 참석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을 저도 사실은 화를 냈습니다. 저도 간담회 하는 날 아침 9시에 알았습니다. 그거 하는 것을 저도 그때까지 모르고 구의회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와서 9시 30분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하느냐고 하니까 “10시에 한다고”, “아니, 이 사람들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습니다. 담당자도 몰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몰랐다는 것이 죄송스럽고요.
○홍기서위원 담당자도 몰랐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한 사람만 불러다 한다면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몇 개 단체를 불러다 하는데 담당자한테 전화도 갔을 것이고 협회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생활체육인들 전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 이거야, 그런 간담회 요청 사항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우리 의장님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절충하고 주선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의장님. 그것은 우리 구청 교육체육과 과장도 잘 몰랐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날 화를 많이 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러냐 했더니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내가 막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의원님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집행부에도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 간담회 주선자와 앞으로 연락해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집행부 담당부서가 뭐 필요 있어요? 담당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몰랐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선한 그분하고 같이 앞으로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교육체육과 올라오는 예산은 전부 100% 삭감할 테니까 거기 가서 예산 달라고 하라고, 그런 경위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연히 부서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위 없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위원회가 부실하고 뭐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살아 있는데 그 위원회를 배제하고 타 위원회에서 주선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의장님, 제가 조금 몰랐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은 정말 너무 몰랐었고요. 막 화를 냈고, 두 번째 간담회 할 때 정인훈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재를 하면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띄워라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의원님들은 전화를 한번 해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다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챙겨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주민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절차가 틀렸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장하고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간담회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재가를 받아서 해야 당연한 거지 의장도 모르고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의원이 사람들 불러다 간담회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회가 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것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처음에 잡혔을 때는 10월 21일로 잡혀 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이다 해서 홍기서 전 의장님과 박종식 의원님 두 분만 참석하도록 공문을 1차 발송했었죠? 그리고 안재홍 위원장은 구정질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셋을 공문발송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요. 공문까지 정식으로 의회로 세 사람만 포함해서 왔었어요.
그러면 지역의원이라 그렇다고 하면 이숙연 의원하고 저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따지면 지역이고 구정질문한 사람을 끼워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홍기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상임위하고 상관없는 거죠. 답변이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피하기 위한 답변인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재를 하면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라 그리고 관심있는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일단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도록 보내고, 네가 또 별도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려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공문을 과장전결해서 공문을 보내는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냈더라고요. 제가 결재하면서 그렇게만 지시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앞으로도 구정질문을 하시면 어느 의원님이든 간에 그 의원님 모셔놓고 그쪽 지역 의원님 모셔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죠. 어차피 의장님한테 공문은 보냈고 추가로 더 관심있는 분한테 알려드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체육과 거요, 그게 한 1주일 전부터 계속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김천호 계장님이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그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재홍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같은 방에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의장님한테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는 도로과 거든 뭐 치수방재과 거든 건설관리과 거든 저도 간담회를 하겠다,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안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중간에 인사동 차 없는 거리나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이랑 사무국장님들이랑 간담회를 주선하시면서 마지막에 국장님도 몰랐다는 게 그건 말이 안되죠.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월요일날 했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5시경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들한테는 일요일날 5시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락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내일 아침 10시에 할 테니까 시간 내서 오셔라 그러면 시간 다 비워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바쁘셔요.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 4분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건설복지에서는 3분인가 참석을 하셨고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갔었어요. 그날 여성 합창단 하는 날이었었고, 거기 그냥 의장님이랑 가서 합창단 격려만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예산문제였고 그 자리에 운영위원장이나 몇 분 계시던 분들이 알았다, 당연히 이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도 그거 해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국장님, 예산 하실 때 그건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 예결위원회도 있지만 당연히 상임위 것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하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반영 같은 것을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해드리고 가겠다, 그런데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되고 그러면 김천호 계장 혼자서 주선했다는 게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고 내가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도 보고가 안 되었느냐고 했더니 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로 했고 협조 몇 가지,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그랬더니 “몇 사람 연락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래도 안되지, 최소한도 관련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여튼 결론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들이 국장님 말씀을 안 들은 거네요? 결국은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과장님들이 다 일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의회에서
○위원장 정인훈 아니죠, 국장님도 몰랐다고 하시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일을 하는 거죠. 국장님이 어떻게 모르셨다고 하셔요? 알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모르셨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다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다 간담회든 뭐든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건 아니고
○위원장 정인훈 거봐요, 우리는 아닌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사실을 제가, 저도 직원한테 화를 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변명 아닌 변명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 여하튼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과장님들이 국장님 말씀 잘 듣게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1명입니다.
○홍기서위원 51명? 그러면 현재 우리가 51명이 어디 서울시 대회나 나가본 일이 있어요? 합창단원이 경진대회를 나가본 일이 있느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최근에 제38회 서울시 여성 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한
○홍기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적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성적은 저희가 체제를 정비해서 하여튼 입상을 하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강한 연습도 하고 했는데 등수에는 못 들었으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죠? 봉급 형태로 고정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계속
○홍기서위원 얼마나 됩니까? 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휘자는 월 90만원이고 사례비로, 반주자는 월 4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아니면 임명으로 들어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휘자, 반주자 모두 다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보니까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해달라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분포를 보면 평균연령이 몇 세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대부분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30대가 3명이고 40대가 11명, 50대가 30명, 60대가 7명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창단이 있지만 제대로 활동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매주 금요일 여기 대강당에 가시면 거기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간도 저희가 꼭 입상을 해보려고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 거기 단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성과는 없었지만 아마 내년에는 좋은 기대가 예상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합창단에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년에 들어가는 게 4,92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5천만원이네? 5천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충분하게 어떤 구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1년에 한 5천만원씩이나 투자를 해놓고 무용지물한 그런 단체가 되면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보면 이 합창단이 부실해 가지고 별 빛을 못 보는 그런 단체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단장은 또 어떻게 돼요? 단장은 우리가 봉급을 지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건 명예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단장은 누가 맡으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김봉임 씨라고 서울오페라단 총예술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총괄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와 가지고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무래도 단장님은 이제 본 오페라 활동을 하는 것도 계셔서 자주는 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대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좀 실제적으로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그런 네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그러면 단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역량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거목을 갖다 앉혀놓고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보면 회원들이 서로 간에 각자 모래알처럼 되지 이게 하나로 단합될 수 있겠어요? 안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합창 이런 데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시고, 또 이런 데에도 양으로 음으로 지원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합창단이 있어 가지고 딱 우리 구민의 날 와 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그것 아닙니까? 총 실적이, 우리 합창단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디 가서 한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창단만 되어 있지 구민의 날 행사 있을 때 와서 노래 딱 세 곡 부르고 가고 그 이후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행사가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얘기야.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올해 저희가 활동이 1월달에 신년인사회 때 축하공연이 강당에서 있었고, 6월달에 구의회 18주년 할 때 강당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제헌절 국가행사 이런 기념행사에 나가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제헌절에 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제헌절을 우리가 주최하느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요. 참여하는 활동이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경축행사에 초청되어서 참여하고, 지난번에 홍난파 청소년 가곡제 할 때도 거기 참여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연대회에 참여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또 구민의 날이라든가 행사 할 때는 참여하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합창단이 아주 침체되어 있어요. 옛날에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서로 경진대회도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별도로 음악회도 열고 이런 걸 해서 활동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합창단이 우리 구민한테 ‘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 합창단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종로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10%나 아는가, 우리 구민은 아마 10%도 모를 거예요. 종로구 합창단이 있는 걸 아는 자체가 10%도 모를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만 주고 단복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돼요? 안되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조금 시간이, 저희도 활성화시키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새로 공모해서 훌륭한 분으로 모셨고, 반주자도 얼마 전에 다시 교체를 해서 지금 단계는 활성화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올해 안에
○홍기서위원 기다리기는 2년을 기다렸어요. 작년, 재작년 이미자 단장이 그만두면서부터 그때부터 침체되어 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 정비기간을 뒀고 금년에도 뒀어요. 2년을 기다렸는데 또 더 기다리라고 그러면 한 10년 되어서 이분들이 아까 60세 이하로 되게 되면 다 정년 되어서 나가버리면 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있고 또 저희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활동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명단을 가져왔기에 내가 51명이라는 건 안 세어보고 그냥 했는데 13명이 타구 거주자네요? 1/4이 주소에 보니까 여기 제출한 명단에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관외 거주자도 같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같이 있는 건 좋은데 13명이 타구 거주자라고, 1/4이. 그렇다고 하면 종로구립 합창단이 아니라 서울시립 합창단이라든가 전국 합창단이, 성남시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합창단이 고령화되니까 60세로 높인다고 하는데 고령화되니까 60세로 할 바에야 고령화되더라도 65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20대, 30대 엄마들이 애들 공부시키고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합창단 나오라고 해도 제대로 나와서 할 엄마, 아빠들 없어요. 차라리 오륙십대 집에서 노는 애들 다 키워놓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30대, 20대 오라고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나 몇 번이나 참석하겠어요? 제대로, 집에서 가정 살림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60세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 경로우대증 받기 전까지, 65세 이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시간 여유도 있고 나이 먹어서 노인 되기 전에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사실 고령화해서 요새 60이라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 비하면 한창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라고 하는 게 신체하고 틀려서 저희가 직접 한번 경연대회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있는 연령대가 상당히 현재도 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화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니까 다른 데, 강남이나 이런 데 젊은 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60까지는 하고 나중에 또 이런 60세 이상은 실버합창단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한번 서울시 대회에도 입상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현재 구성된 고령화된 연세 가지고 소리 화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저희 합창단으로 하고 실버합창단은 별개로 해서 나중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수길위원 실버합창단을 또 만들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20대, 30대, 40대 엄마들 집에서 살림하기 바쁘고 애들 공부 뒷바라지하기 바쁜데 합창단 나와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야. 차라리 나이 먹어 가지고 아직 노인은 안된 60대 초반, 50대 후반 이런 엄마들이 오히려 더 여기 나와서 참여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도 자꾸 연습시키면 잘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면 지금 51명 중에 주소를 보니까 13명이 1/4이 다른 데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로구가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 전부 거의가 60세, 50세인데 여기에도 62세, 63세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62세나 63세 되었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안 맞으니 나가라고 해버리면 좋다고 하겠어요? 여태까지 하다가, 지금도 여기 60세 이상이 7명이나 되는데.
잘 감안해 가지고 한번 연령 제한을 60세로 하지 말고 어차피 65세 되면 경로당 가야 되니까 그 나이까지는 합창단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절충안을 모색해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게요 나가서 대회를 한다면 화음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5세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경연대회 나가서 보시면 입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55세에서 60세로 늘려놓고 이 다음에 또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서 그 다음 단계는 한 65세로 한다든가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물론 구를 대표해 가지고 입상을 하는 것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겠지만 합창단이 하나 있어 가지고 구 행사 때 나와 가지고 다른 데 초청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구립 합창단이 이런 때에 참여해 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꼭 입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20대 대학생들이나 30대 뽑아다가 하지. 그러면 뭘 굳이 주부합창단이라고 해, 나이 연령제한 두지 말고 학생들 뽑아다가 생생한 사람들 뽑아다가 시키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만약에 다 타구에 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타구에, 만약에 성북구에 우리 종로 사람이 가서 있고 서로 구립 합창단이라도 거주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신 거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보니까 조례에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위반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왜 위반했느냐고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종로에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 그래도 종로에 애착을 가지고 자꾸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다른 구청은 어떠냐 그랬더니 조사를 일제히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구청을 보면 거기도 우리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유사하게 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사를 갔다고 해서 칼같이 자르지 않고 그냥 관여시킨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 관내에 살고 젊은 사람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행사나 이런 데, 주민 화합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창단이 참여한다면 너무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수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도 그래서 이걸 나이 제한을 풀어버리라고까지 했어요. 이걸 만들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규제가 안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5살만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또 다시 문제가 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직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60세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원장 정인훈 지금 저는 연령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타구에 우리 단원들을 그렇게 두면서, 그러면 아예 조례를 없애든가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하는 일은 그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하러 하느냐고 했더니 단원을 모집할 때 정원이 미달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령을 늘리는 이유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도 되지만 이게 무보수고 시간 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약간의 위반사항도 눈감아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합창단원들 모집하실 때 공개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지금 사실 단장부터 지휘자, 반주자 모두 일하는 분들이 타구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 우리 종로구의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물론 저희 종로구에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시 거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계신 분이 지휘자로 신청한 분이 공모를 했음에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기 종로가 예술 계통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것은 90만원, 40만원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수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금액이 낮은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분들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합창단원들을 어떻게 해서 모집하느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합창단원들은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을 관내하고 우리 관외 거주자가 있는데 저도 관외 거주자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관내 우리 거주자를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서울시 대회에 나가려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합창단원 중에서 종로구에 주소를 둔 분이 계시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몇 분이 오시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기 때문에 와서 가사일이라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원 확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언제라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합창단원으로 뜻만 있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실 때 교회나 이런 것도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이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각 동에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동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동별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지금 명단에 보니까 어느 몇 개 동은 전혀 합창단원 속에 없다는 것은 합창단원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한번도 노력 안 해보셨죠? 노래교실 같은 데도 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했습니다. 노래교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고요. 동사무소도 공문을 다 보내서 동사무소별로 해달라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우리 구에 합창단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 구에 합창단원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시립합창단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조례도 어겨가면서 하고 지금 전혀 합창단 공개모집 상황을 봐서는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동별로 해 가지고 종로구민들로 해서 구립합창단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타구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타구에 있는 분들이 내가 타구에 살아, 내가 여기 대회에 참석하니까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구가 우승하면 한편으로 나는 내가 종로구립합창단에 있어서 입상에 못 들었지만 내가 송파에 산다면 송파가 우승하면 나는 안됐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우승을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를 정확히 지켜서 정리를 하시든가 아예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조례 어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합창단원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왜 이 합창단을 계속 끌어나가려고 하세요? 조례를 정확히 지키시든가 이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일부개정했어요. 그런데 61세가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또 어겨가면서 할 거라면 그냥 55세로 두고 그냥 60세까지 쓰세요.
지금 종로구민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 있는 분 열 몇 분씩 할 건데 왜 조례개정하려고 하세요? 조례를 정확히 지키지 못할 거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합창단이 위원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각 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노래교실에서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휘자나 반주자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단장 정도는 종로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하고 이것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라면 있는 조례 지켜가면서 개정을 해야지 있는 조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개정을 한다고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지키도록 해주시고 연령대야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렇게 따르겠는데 있는 조례도 지키시고 앞으로 개정되면 조례를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종로구공인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서 중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영구 문서는 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어디를 통하는 거예요? 행안부를 통하는 거예요? 총무처를 통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행안부 기록관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나와요? 영구보관해야 될 문서가, 아니 조례를 개정하러 오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공인조례라서
○홍기서위원 공인관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료는 가지고 와야지 질의할 예상은 하고 갖고 오셔야지 그것도 안 가져오면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몇 건이나 영구보관하는 문건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공동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한을 합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관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공공기록물 심의자체만, 심의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없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없고, 바로 나오게 되면 영구문서가 나오게 되면 행안부를 통해서 청도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종로에서 필요로 해서 그 문서를 찾으려고 하면 청도로 가야 되겠네요? 영구문건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은 문서는 현재 무악동 창고에 보관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무악동 창고에 보관하는 문서는 일목요연하게 각 과별로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국별로 배치해서 보관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일단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국별, 과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국, 과별로 배치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 무악동에 비치하는 문서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까지 놔둘 수 있나요? 문서마다 틀리죠? 각 부서별로 5년 것이 있을 것이고, 10년 것이 있을 것이고 영구보관하는 문서가 있을 것이고, 영구보관문서라고 바로 청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무악동 창고에 10년이나 5년 정도 보관하고 이후에 청도로 갈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청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악동에 가서 보다가 예를 들어 10년이나 5년이 지난 이후에 청도로 가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지금 영구보관 30년 이상 기록물은 10년이 경과 후에 무악동을 거쳐서 청도로 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연말에 청도로 갈 문서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영구보관 문서는 1,000건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1,000건 되는데 2009년도에 영구로 분리해서 청도로 가야 할 문서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현재 이달 들어 매년 각 과별로 이관을 받고 있는데 각 과별로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한번씩 합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서 청도로 이관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아직 진행중입니다.
○홍기서위원 진행중이면 2008년 연말에는 몇 건 옮겼어요? 청도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11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최하 우리 구청에서 문서가 몇 건 정도가 무악동을 지나서 청도로 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저기하면 안되죠. 더군다나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서 알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종로 영구문서가 청도에 가 있다, 나머지는 무악동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안되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민원봉사과장 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