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시훈 오늘의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동의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개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임 제한은 2회에서 6년 이하로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에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운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구성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역상생구역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제10조의4 조문의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인 2025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영동 저류조 및 시립 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을 위한 시·구 토지 교환 건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구청장은 1개 이상의 청소년센터를 설치해야 하나 우리 종로구만 유일하게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신영동 저류조 부지 내에 저류시설과 시립 종로청소년센터의 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지의 소유권자인 우리 구와 시·구간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교환 처분하는 구유재산은 신영동 62번지 일대의 토지 10필지이며, 교환 취득하게 되는 시유재산은 효자동 및 재동에 위치한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교환할 예정이며 교환 차액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3년간 분할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시와의 재산교환을 통해 신영동 저류조와 시립 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용보증 잔여한도의 소진이 임박하여 추가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운영비용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하며 2025년 출연금은 전전년도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만인 1,811만 8,000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보면 지금 우리 현행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현재는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문장만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은 말이고.
지금 사실은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총 9년을 하는 건데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 정도로 아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공개도 현행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거든요. 이것도 공개를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서 2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호나 3호는 가능한데 2호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장 한 사람만의 단독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호 출석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맞는데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14조, 14조에 보면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매년 6월까지 종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이 아니고 ‘보고’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출은 그냥 제출하는 거고 저희들도 의회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우리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7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먼저 말씀하신 게 위원회의 중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었는데요 이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아마 2개 위원회로 하자는 것은 아마 많은
○박희연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라는 얘기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원래는 더 많은 위원회도 여러 개 그러니까 3개 이상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대부분 3개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사실은 저희 같으면 127개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제한하면 위원들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27개 위원회에 한 1,400명 넘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거기 우리 당연직 빼고 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임명되고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좀 그게 어렵다 보니까 3개 위원회로 이렇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임 관련해서 두 차례하고 6년, 기존에는 현재 두 차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은 이제 6년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위원회마다 임기가 2년일 수도 있고 3년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크게 위원회가 대부분 한 70% 넘게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하면 한 차례를 하면 4년이 되는 거고, 3년 임기는 한 차례 하면 6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습니다. 한 차례로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위원회는 한 번 연임해서 4년을 다 하고 더 이상 안 되게 되고, 또 어떤 일부 위원회는 한 번만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받고 할 때도 아예 기간으로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나 타구들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19개 구들이 이제 6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6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단은 기존에 8조에 있던 위원명단 공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관계는 신설해서 10조로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추가하셔도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론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었는데 기존에 정보공개법에 당연히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당연사항이니까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11조 5항에 2호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의 어떤 권한으로 한 사람의 어떤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14조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보고’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부분은 그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정리,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하고 뭐 비슷한 거는 또 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127개를 다 운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그 부분이 비상설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 운영현황, 명단 이 부분들을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워낙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폐지할 거는 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고 중복이나 비슷한 부분들은 통합하도록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위원회가 줄어들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3개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2개로 하되 제한을 하되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되면 부득이한 경우는 3개, 3회까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2개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득이한 경우는 3개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들을 보통 모실 때 우리 구의 어떤 사정을 알거나 아니면 우리 구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방에서까지도 오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이렇게 해보니
○박희연 위원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주민 아니어도 외부에서 다 모시고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렇게 2개 위원회로 묶어 버리면 사실 정말로 실무적으로 위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연임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위원회가 이게 3년이 아니고 2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조례가 따로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 조례에, 우리 위원회 전체 현황 조례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박희연 위원 다 그러면 2년짜리도 다 3년으로 개정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2년이냐 3년이냐 이 부분은 조례에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있어서
○박희연 위원 맞아요. 틀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존중을 해주고 연임에 대한 부분을 2회 연임이다 3회 연임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6년으로 해서 어떤 위원이 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 6년 동안만 활동을 하시게끔 그렇게 저희가 연임 제한을 두는 거죠.
○박희연 위원 아니지, 아니죠. 그러면 2년짜리는 연임을 하게 되면 4년이고 6년으로. 아, 2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2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6년을? 아, 그래서 연임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위원회 각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면 그 연임을 한 차례건 두 차례건 연임을 하더라도 6년으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중복은 아닌데요 아까 2년, 3년을 ‘6년을 초과하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연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걸 전체로 통합을 해서 2년씩 두 번 연임해서 4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회마다 이 임기가 2년이
○이광규 위원 위원회마다 틀리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광규 위원 임기를 그렇게 두지 말고 통합을 해서 이걸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광규 위원 성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격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워낙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광규 위원 다양한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임기를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냥 2년이나 3년이나 흔히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통일하자는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6년이 아니라 횟수로 해서 두 번으로 해도 무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어떤 위원회는 3년 어떤 위원회는 2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게 아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할 때 내려줄 때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한 칠십 몇 % 정도, 78%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위원회는 78% 정도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그런데 불가피하게 3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정하지 마시고 통합을 해서 4년 아니면 두 번 연임을 횟수로 해서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횟수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똑같이 2년으로 하면 모르는데 이게 3년 임기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개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12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7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한 1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가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요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11조 공개원칙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의결이 있는 경우 근데 이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요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도 사실
○이광규 위원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 말씀이 물론 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위원장이 혼자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도 조례 전부개정 검토하면서 법제처에 컨설팅받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둬도 무방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을 이렇게 제출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떤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조금 이렇게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비 및 운영 등에 보면 위원회 정비계획 즉 운영위원회 제14조 제3항에요. 운영현황을 제출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는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보고하고 제출은 좀 틀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래서 저희도 용어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로 해서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하나 더 위원회에 여기 연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기간이 1년짜리가 있습니까? 1년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임기 위원회는
○박희연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78%가 2년이고
○박희연 위원 2년이고 3년짜리 있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1년짜리 없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2년짜리 임기가 87개 위원회고 그 외에 위원회가 28개인데 아마 1년짜리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1년짜리가 있다면 6년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바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개 위원회인지 확인해 보고요.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박희연 위원 그런데 한두 개가 되더라도 6년이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실 1년 임기는 조금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상위법에서 1년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1년을 뒀는데 이 사람을 사실 6년 동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몇 개 위원회가 1년인지 바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 대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27개 위원회 중에 이게 7월 31일자인데 그 뒤에 정비된 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9월달이나 이럴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자고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정비된 위원회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후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자료 자체도 7월 31일 분기별로 저희가 위원회의 정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3/4분기 지금 위원회는 아직 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들도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필요 없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 그다음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자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14만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다른 데 40만이 있는 인구가 위원회가 127개, 12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같은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타구에 비해서 위원회 수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정재호 위원 조례에 있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위임받지 않고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위원회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임기를 통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어떤 위원회는 3년, 어떤 위원회는 1년, 어떤 위원회는 2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로구가 법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4년 이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년으로 정해서 2년에 2번 연임할 수 있게 해서 6년 하면 어느 위원이나 지금 우리 구청장도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4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3년씩 이렇게 미래도시위원회가 몇 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2년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미래도시위원회도 2년, 2년 맞춰서 가면 구청장 임기와 비슷해지고 또 구청장이 바뀌면서 위원회가 바뀔 위원회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비전위원회가 있었지만 구청장 바뀌니까 미래도시위원회로 바뀌듯이 그 위원들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걸 또 새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보다는 저는 2년에 2번 연임해서 6년까지는 할 수 있게, 모든 위원회의 조례를 통일하는 게 좀 종로구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좀 쉽지 않냐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8%가 사실 2년으로 되어 있고
○정재호 위원 78%가 2년이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나머지 일부 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이렇게 조금씩
○정재호 위원 5%가 1년, 나머지 십 몇 프로가 3년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임기가 2년에 한 번뿐이 연임을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이 아닌 위원회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표준 조례안에 부처에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정재호 위원 이게 법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문위원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죠? 그게 법으로 4년 돼 있나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재호 위원 4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4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로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법으로. 이 사람들의 임기는 4년이다, 3년이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4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번 2년으로 싹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괄적으로
○정재호 위원 2년에 2번 이어 하니까 6년은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임기를 딱 해서 2년으로 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말로 재산세과에서 재산심의위원회 하는데 3년으로 둔다고 그래서 일 못 하고 2년으로 둔다고 그래서 일 못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딱 통일시켜서 각 다른 타구도 하지 않는 이유가 3년 위원회도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구의 3년 위원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3년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면서 기획경제국장 대리님께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꼭 3년 이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도시계획위원회랄지 이런 것도 전부 임기가 2년입니다. 건축위원회도 2년이고 구청장이 가장 심도 있게 했던 미래도시위원회도 2년이라면서요. 그래서 크게 2년을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한번 좀 검토하셔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혹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걸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경제국장이 가능하면 되셔서 그걸 연구하셔서 내년에 회기 때 한번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3년이나 임기가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걸 좀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파악하셔서 정말 3년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필요 없다면 똑같이 1년 짜리도 2년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리고 아까 1년 임기 말씀드린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미술관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는 아마 자체 조례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학로발전위원회도, 잠깐만요. 마저 좀 할게요. 대학로발전위원회도 기왕 대학로를 장기적으로 봐야지 1년씩 발전위원회가 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 위원회는
○정재호 위원 그런 위원회도 늘려야죠, 임기를. 그리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정비 심의는 단 한 번 1회성이에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년, 4년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2년 해놓을 필요도 없고, 했을 때 한 번씩만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대학로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데요. 대학로발전위원회가 임기가 1년인데 지금 12년, 13년, 14년을 하고 있어요, 발전위원장이.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8%가 2년이라고 한다면 3년이나 1년짜리도 꼭 균일하게 획일적으로 2년에다 못 박는 것보다 저는 2년이나 3년짜리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꼭 구청장 임기하고 다른 위원회 임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한다라는 것 이것 또한 어떤 편파적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78% 정도가 2년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로발전위원회는 벌써 12년, 14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1년 위원회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년으로 한다든지 그건 부서하고 제가 한번 좀 협의해서 적절한 임기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답변 지금 대학로 13년, 14년 하는 거 지금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문화환경국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한 지 14년 됐잖아요.
○이광규 위원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저기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발전위원회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시훈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 삭제 조항 한번 볼게요. 현행 조례에서 제8조 위원의 명단 공개, 9조 용역 공사의 금지를 삭제했어요. 두 조항은 위원 명단 공개, 위원회 수의계약 참여 제한
○전문위원 최윤석 아까 했어요.
○이광규 위원 언제? 했어?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회 공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제가 항상 좀 천천히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안 하시네. 우리 활성화 구역 지원 위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안 제2조에 조례 관련 정의가 쭉 나와요. 지역상생 구역 상권 구역 등 정의를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역활성화 구역이라는 그 이름 아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은 저희 젠트리피케이션 쉽게 이해하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 여기는 자율상권구역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이 법률 관련해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이거 제정된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례를 쭉 보니까 활성화 구역에 관련된 위임사항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제30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제1항 제1호 활성화 구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부분이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빠졌는지 좀 놓치신 건지 한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번에 제정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이 구세로 감면하는 부분까지 지금 아직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금 조례가 다른 자치구도 아직 안 생긴 데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세감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처음에 도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처음 도입을 했다고 우리가 부담스러워 할 게 뭐 있어요? 할 건 해야지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도 지금 저희가 `18년까지 활동이 계속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19년부터는 한 번도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거나 뭔가 저희한테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의뢰가 온 적이 없던 터라 저희가 뭔가를 기준을 잡아서 세를 감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타구에서 적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 사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세금 감면까지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잘 이렇게 저거 해서 한번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타구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생각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활성화 구역 지원 위임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빠진 게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그 밖의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정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기본 법령에 제한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광규 위원 이게 뭐 사행성 업소, 유흥업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특별하게 뭔가를 제한하는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논의를 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논의해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냥 기본 법령에서 제한하는 업종만
○이광규 위원 제한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데요 자율상권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자율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구역이나 상권이 쇠퇴하는 자율상권구역까지도 둘 다 공통적으로는 상업지역에 도소매 100개 이상 이런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도소매가 100개 이상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있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몰려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구역을 어떻게 잡느냐가
○박희연 위원 소매까지 가능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용역, 정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소모품 비용, 인쇄비 일체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쇄비, 소모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것은 그것이 자율구역으로 정해주면 그 구역을 운영하는 상권 관리자 거기에다 지원하는 거지 개별 점포에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박희연 위원 단지 인쇄비, 복사비 그런 거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결국은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인회 구성하고 상인회 역할하고 비슷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유사하기는 한데 저희가 전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상생협약을 권하고 그것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지역상권법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상생협약을 한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해서 그 구역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 임대인 다 포함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이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동의가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분들끼리 상생협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시면 무슨 주택조합 같은 거 지역조합 같은 거 했을 때 그분들이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약간 상인회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신청하시고 저희가 지원하듯이 그런 형태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대한 임대료 억제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급상승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요 상권이 쇠퇴한 지역 두 가지 지역을 다 포함해서 만든, 지원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에 다 많이 녹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법령에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정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러한 조례의 시행이 상권 활성화와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젠트리피케이션 위원회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위원회가 너무 많다,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성화를 시킬 건지 좀 계속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기존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폐지와는 상관없이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년부터 개최가 되지 않고 있고 안건 부분도 없어서 개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정비를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이 부분으로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조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위원회는 같이 없어지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미자 위원 아,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시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조례가 폐지되면서 자동으로 위원회도 없어집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구세 감면 조례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좀 했었던 건가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년간?
○재산세과장 김한라 2년으로 맞춘 이유는 다른 구세 감면조항이 지금 다 2026년 12월 31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맞춰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3년 이내로만 할 수가 있다, 감면으로?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2년 하고 또 다시 필요하면 다음에도 또 2년을 연장을 해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3년 이내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설정해놨으면 부칙 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삭제해도 이상 없죠?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경과조치는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인 조치를 두기 위한 목적이나 안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은 기간연장 외 변경규정이 없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토지교환 가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신영동 62 일대 이게 3,970㎡ 한 1,200평 정도 땅을 서울시로 주는 거고, 서울시는 계동 53, 효자동 178ㅡ2 두 곳 460㎡ 139평을 종로구로 주는 거 이게 토지교환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평수 차이가 토지 기준가격 차이가 이게 커요. 우리 구가 여러모로 손해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래서 그 차액에서 현금으로 한 10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받기로 그렇게
○이광규 위원 차액을 서울시가 종로구로 주는 거 맞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현금으로 연도별로 나눠서 종로구로 이렇게
○재무과장 여영환 3년씩
○이광규 위원 예?
○재무과장 여영환 3년에 걸쳐 가지고
○이광규 위원 현금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받아야 할 토지가격의 기준은 처음 우리가 지금 2024년도의 기준이 지금 얼마 산정이 됐으면 나중에 이게 매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틀립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거는 아마 이번에 심의를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 5월달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3년치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가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광규 위원 내년에 만약에 협의를 해서 가격 기준이 매년 고정이에요? 아니면 변동으로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에 변동이 있을 거 같아서 그걸 아마 평가사들한테 우리도 제시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광규 위원 변동으로 그렇게 한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우리 구가 진짜 여러모로 굉장히 손해보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우리가 교환할 재동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어떻게 가보셨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현재는 비어 있는 저깁니다.
○이광규 위원 골목 안쪽에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주택가?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활용계획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마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관련부서라든가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아마 사전에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 땅은 활용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거기 안쪽에 골목 안쪽에 있어 가지고 뭘로 이렇게 사용할 건지 그건 아직 구상은 안 해보시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효자동 환경미화원 쉼터로 사용 중인 거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재무과장 여영환 비용은 아마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환경미화원 쉼터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이광규 위원 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 무료사용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광규 위원 아, 무료로? 서울시에서 무료로 환경미화원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다만 행정재산은 다시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종로구가 서울시로 처분하려는 토지 중 신영동 115 이게 행정재산이고 서울시가 종로구로 처분하는 토지가 2건 재동, 효자동 모두 행정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이거 행정재산을 취득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은데 좀 알아보셨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 내용은 차후에 심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번
○이광규 위원 아직 계획도 안 세웠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안 세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 이게 여러모로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토지 크기, 가격 등 손해는 없는지 토지 활용방안과 절차 등 계획도 좀 잘 세워서 어떤 다방면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1,200평이 한옥 재활용센터 빼고죠?
○재무과장 여영환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빠진 걸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 빠진
○정재호 위원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1,400평 1,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얼마라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현재는 판단 안 하고요 내년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재산인데 신영동 저류조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종로구 땅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종로구 땅으로 100%.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대리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 구청장은 1개 이상의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몇 십년 동안 우리는 안 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이거 고발했나요? 청소년 진흥법 위반이라고? 시장 한번 고발했나요? 이거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은 100% 서울시에서 매입하게 해야 해요. 무슨 우리가 지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받아서 또 계동에 아무 쓸모없는 땅 그거 받아서 사용계획도 없고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그 땅을 받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하라고 그 땅을 줘요? 이건 아니죠. 이런 땅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제대로 시에다 가격을 받고 팔아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가로 하면 백사오십 억 나와요. 그거 한옥 재활용센터도 지금 그것도 폐기를 하냐 마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같이 넘겨서 청소년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센터 건물만 딱 들어오고 수영장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만 쓸 게 아니고 그 주변 부대시설이 돼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땅이 더 넓어야 하니까 이 땅 전체를 만약에 한옥 재활용센터도 안 한다고 하면 그 땅도 묶어서 서울시에다가 제대로 돈 받고 파세요. 서울시가 돈 한번에 없다고, 서울시는 연간 예산이 50조예요. 우리는 5,000억이지만. 누가 3년 나눠 받자고 그랬어요? 시에서야 5년, 10년 나눠서 주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급하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이번에도 통합기금 뭐 400억 갖다 빚내서 쓰고 있는 판에 우리가 여유 있어요? 지금 법에 따라서 청소년센터는 빨리 지어야 돼요, 서울시장은. 그런데 우리가 3년 막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하게 해주고 필요도 없는 땅 받아서 빼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할 때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청소년수련센터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옥 재활용 그것도 부지가 같은 부지예요.
같은 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그쪽 것만 팔고 이쪽을 우리가 활용하기 힘들어요. 지금 한옥 재활용센터 안 한다고 하면 그 땅 뭐 할 겁니까? 안으로 들어간 그 땅 뭐 할 거예요? 주민센터 지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용없을 때는 묶어서 팔아야죠. 그래야 돈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바꿔 받고 해서 우리가 103억을 3년에 나눠서 받느니 이거 원점부터 다시 하세요.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보류를 시킬 거고 충분히 그런 게 안이 나와지면 그때 이 안건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가회동이나 청소팀에서 쓰나요? 그게? 효자동 거는? 효자동 거는 누가 써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시유지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마땅하게 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것들하고 재산을 바꿉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땅을, 누가 짓게 돼 있어요? 청소년센터 예산 구가 부담합니까? 구가 단돈 10원이라도 부담하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여영환 전부 시
○정재호 위원 시 예산으로 해야 돼요. 지금 청소년수련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2012년도 그때 제가 파악했는데 2012년도에 31개 있었어요. 지금 구가 몇 개입니까? 25개 구에요. 그럼 어떤 구는 두 개씩 있어요. 왜 종로구만 그걸 못 찾아오냐고요. 빨리 찾아와야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빨리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막말로 시장 고발도 한번 하든지. 왜 종로구만 청소년들이 소외를 받아야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꽤 오래된 지금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지금 10여 년이 지난 사업인데요.
○정재호 위원 2010년도부터 청소년센터를 저는 그때 주민대표로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현 부지에 왔었어요. 현 부지에 와서 이 자리에 청소년센터를 하자, 아마 그때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아마 부암동에 계장님으로 계셨나 어쨌나 모르겠어. 그때 왔을 때도 그 자리에다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디로 결정 났냐면 엊그제 그 화면에 나왔던 소림사 앞에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청소년센터를 하겠다고. 그때가 2012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하다가 말만 거기다 한다고 플래카드는 걸렸는데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적합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해서 2018년도, `19년도 이때 신영동 저류조로 다시 옮겨졌어요, 저류조 하고 위에다 하기로. 그런데도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워낙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체 서울시 일정을 보니까 이번 9월달에 지금 시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어제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 시도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 1월에 지금 현상공모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재산 교환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하루라도 빨리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실무적인 부분,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재산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시면 조속히 청소년센터가 건립되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이 상태로는 여기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를 할 수 없고 땅을 시에다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계동 땅, 재동 땅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땅 여기하고 맞바꾸고 나머지 차액을 그것도 3년 분할해서 받는다? 이거는 우리 구가, 그 자리는 천변 쪽은 천은 홍제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시에서 모든 예산이 나와서 해요. 그런데 홍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에 저류조가 들어가요, 지하에 저류소가.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해요.
그러면 그냥 청소년센터 건립하는 땅이 아니고 지하도 활용하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150억, 200억 주고 사 가야 돼요. 감정평가로 물론 팔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자 땅을 교환할 일이 아니다, 땅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받아 놓으면 그 땅 우리가 처분하기도 힘들더라고, 그 땅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행정재산 들어오면 또 안 팔아요, 용도폐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400억씩 빌려 가지고 신청사 짓고 뭐 하는 데 예산을 넣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린 거 기획예산과장님 겸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예산 올린 거 지금 거의 다 삭감됐잖아요.
이 돈으로 그 예산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으로 신청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신청사로 갈 150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땅 많아요. 재무과! 우리 구에서 구유지 많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많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땅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받지 마시라고, 받지 말고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달라고 해도 서울시는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 다른 데 다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만 청소년센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 고발 한번 해 봐요. 바로 빨리 해줘! 가만히 있으니까 종로구는 해주든 말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센터가 있어야 한다.
그쪽 부지가 대학교가 몇 개 있고요.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부지 많습니다. 지금 혜화동 쪽에는 국민생활관이 있고 사직동에는 센터가 있지만 우리 지역은 그 지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잘 들어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말만 들어온 지가 지금 십 몇 년 됐어요. 청소년센터 지어진 지가 한 15년 됐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워낙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정재호 위원 아! 서두르세요. 서두르시는데 그런 식으로 땅 받아놓고 돈 그냥 그러면 어디 못 쓸 땅 다 받아놓고 그냥 주지 뭐, 이런 때 우리가 땅값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요. 지하에 저류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다 저류조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하 저류조하고 지상에 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이건 땅값으로 “우리는 다른 데 교환 못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좀 받아야겠습니다.” 왜? “신청사도 지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구가 지금 빚내게 생겼습니다.” 하고 좀 강력하게 협의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예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뺀다고 하면 아예 빼고 돈을 받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 교환하려고 안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이게 우리 구만 이렇게 추진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좀 돌려서 검토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어느 정도 1차 했었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시의회까지 지금 의결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땅을 그렇게 받기로 하고 서울시의회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주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다
○정재호 위원 협의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각자 진행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은 감정평가해서 아직 감정평가액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결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구가 손해 보고 이렇게 추진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감정평가액이 있고 하겠죠. 감정평가액 지금 재동하고 계동하고 청운효자동 땅 감정평가 받겠죠. 우리 땅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땅 제외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뭔 말인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효자동 땅은 우리가 활용
○정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내가 그냥 500원어치 받고 500원어치 빼고 나중에 준다는 것뿐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땅의 용도하고 이런 걸 따졌을 때 청소년센터를 지어야 할 데하고 그 땅을 굳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받냐는 얘기예요. 광화문광장을 받든지 차라리 그런다 하면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위원님들 저희도 설득하지만 또 시도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될 입장에서 양쪽 기관 그러니까 서울시나 우리 구나 접점을 찾아서 일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또
○정재호 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 제3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 시하고 협의했어요? 시는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건으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9월에 했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은 어제 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서울시 말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서울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참 받을 거를 못 받고 필요 없는 땅을 뭐 하려고 받아서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재동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게 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가 10억 이상 매각이나 취득 시에는 의회에 동의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서울시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는 전혀 몰랐을까요? 이런 거 미리 우리 구의회랑 상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의회랑 최소한 협의 한 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우리가 한번 상정을 했을 때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행정문화위원들하고 최소한 상의를 했어야죠.
○재무과장 여영환 그 당시에 여봉무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요
○박희연 위원 혼자 계십니까? 의원님?
○재무과장 여영환 그때 심의위원들이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중에 여봉무 의원님 혼자 계시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위원님들은
○박희연 위원 그거는 심의위원이고 우리 의회에 그래도 최소한 이야기는 했어야죠.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단순한 일 아닌데 이리 큰 금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서울시랑 이렇게 벌써 서울시에서 9월에 이렇게 협의가 갔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그동안 하나도 몰랐을까요?
최소한 우리 행정문화 위원은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동의를 해달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다 지금 확정해 놓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 땅을 서울시에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각 조각된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동은 여기가 지금 진입로도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공시지가는 비쌀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땅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차라리 덩어리 땅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있죠? 시유지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 목록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그런 내용도 여러 땅 중에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내용에 적합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도 서울 시유지 우리 종로에 있는 부분 좀 혹시 있다면 시간 걸리더라도 좀 제출 바라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국민생활관도 토지가 서울시 땅이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 일부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이런 거 교환 대상은 안 되나요? 이제 분할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차라리 그렇게 큰 땅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솔직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가요.
○정재호 위원 솔직히가 아니고 당연히 손해 보는 거지. 그냥 우리가 손해 보는 거지. 왜 그 땅을 제대로 팔아야지, 왜 그러냐고.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벌써 10여 년 이상 된 이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왜,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우리는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보고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보셨죠? 이런 땅들이 골목길에 위치돼 있고 이런 땅들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주변이 다 한옥이잖아요. 여기에다 우리가 무엇을 짓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필요 없다고 버리는 땅을 우리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십 몇 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땅 주겠다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따져보시고 가서 보시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계획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필요의 가치나 활용의 가치를 따져보고 승인을 하셔야지 그냥 다 승인해놓고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혜화동로터리 혜화동 4번 출구에 예전에 명륜동사무소가 있어요. 혜화동사무소가 아니라 명륜동사무소
○재무과장 여영환 명륜3가동사무소입니다.
○이미자 위원 에, 명륜3가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서울시로 뺏겼잖아요. 그것도 놓쳤어요. 저는 일반인이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을 받으셔야지 이거 필요도 없는 땅을 이걸 왜 받아서 우리는 뭐 진짜 쓰레기 하치장입니까, 종로구가? 이렇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없어서 하나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상이 서울시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협상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재협상은 현재의 상태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시훈 불가능한 상태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지금 이 질문사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또 있어야 하니까 먼저 좀 한 거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저류조 문제하고 청소년센터는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급한 사업이에요. 25개 구에 종로만 없기 때문에 종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종로에서 서둘러야 한다고요. 물론 여기 국은 아니고 그 센터는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쪽에서 좀 서둘러야 하는데 너무 가만히 주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급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시에서 지금 25개 구 중에 우리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저 땅 팔면 우리가 지금 돈 갚아야 할 거 있죠?
내가 얘기 안 했더니 그냥 아예 얘기 안 하고 그냥 마치 그 101억 받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신영아파트 철거할 때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있어요. 그거 어떤 식으로 받은 건지 우리 차용증 있나요? 차용증이 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그때 저류조 추진할 때 이제
○정재호 위원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매입비 뭐 해서 80억 정도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게 81억이 원래 빌린 이유가, 서울시에서 온 이유가 신영아파트 철거할 때 그분들 이사 가는데 이사비용이 모자라서 우리가 빌렸어요. 우리가 그때 받았는데 그 홍제천 위에 아파트 철거 이사시키는 비용도 원래는 우리 구가 줘야 돼요? 시에서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시에서 줘야 맞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81억 받았으면 그냥 받은 걸로 끝내버려야지 왜 또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걸 안 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못 준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었고 근데 법률 자문받고 여러 가지 사실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 자체 법률 자문받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 법률 자문받았는데요. 결국 반환을 안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정재호 위원 투자했던 계약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게 15년 내가 알기로는 15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아마
○정재호 위원 민간인들 15년이면 그거 시효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 건에 대해서요 치수과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정재호 위원 예, 치수과 강안회 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이시훈 예, 치수과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강안회 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81억이라는 돈이 원래는 저류조 원래 예산인데 아파트 철거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썼어요. 이사비용 그런 걸로 아마 다 썼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81억을 시에서 받아올 때 무슨 약정서나 아니면 어디에 쓴다는 걸 받은 게 있나요, 자료가?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치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1억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가 받아왔었는데요 그 81억은 이사비용으로 받아왔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교환하는 신영동 62번지 10필지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에 썼었습니다, 보상비로.
보상비로 사용을 했고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 재난관리기금 통장으로 해서 보상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상비를 이렇게 받아서 토지주라든지 물건주에다 저희가 보상을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서울시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했으면 왜 서울시 땅으로 돌려놓지 왜 아직도 우리 구 땅으로 되어 있죠?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그때 당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땅 명의로 해서
○정재호 위원 저는 제 기억에 그게 한 51%가 서울시 땅이고 49%가 우리 땅인 줄로 여지껏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얼마 전에 확인했더니 전부 우리 구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전부 구 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81억은 좋다, 없다, 우리 구 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돈 주고 사 가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토지를
○정재호 위원 아니, 81억을 투자해서 땅을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차용증이라도 뭐라도 받아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땅을 했을 때 자기들 명의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는 우리 땅이잖아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땅인 거를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이번에 심의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법적으로 우리 땅인데 81억은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자, 101억 남는다고 칩시다. 교환하고 101억 남았어요. 81억 주면 20억을 그걸 3년으로 나눠서 받아요? 아니,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나는 81억 안 주는 줄 알았어요. 백 얼마 그 나머지 부분을 3년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100이면 100억에서 80억 빼면 19억, 20억 남아요. 20억을 서울시에다가 3년 분할로 받겠다는 게 그게 어느 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하세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저희가 3년 분할로 해서 103억 정도의 개략 금액을 받지만 저희가 반납해야 될 81억도 똑같이 3년 분할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1억을 3년 분할해서 받으나 81억을 3년 분할해서 주나 우리가 받는 돈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 반납해야잖아요, 그 돈을. 그 돈을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찾아봤어요? 아니, 그때 2008년도에 시장이 박원순 시장 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정이나 뭘 언제 갚기로 한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억을 저희도 안 주려고 법률 검토도 했었고요 실무적으로도 아마 치수과장도 시에 가서 처음에는 이거 못 준다, 이미
○정재호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야지요. 특별교부로라도 처리해달라고 막 떼를 써야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시간이 꽤 지났고 그다음에 부지매입할 때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 못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수차례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시에서도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걸 이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법으로 가면 어차피 이건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당초에 저희가 시비 81억을 받아오면서 저류조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금을 그때 받아왔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약정서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약정서라는 그런 거는 없고
○정재호 위원 81억이 오는데 그냥 공문 한 장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다고?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법적 효력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도 실무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 과거 공문들을 다 가지고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신영아파트 철거할 때 그때 홍제천에 있던 거예요. 홍제천에 있던 건데 왜 그 돈을 보상해주고 할 때, 그 돈을 썼잖아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받아 가지고 썼는데 홍제천이 복개가 이제 다 된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항상 그런 걸 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홍제천이 다 열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아파트 분들은 다른 데로 다 이사를 하고. 그런 데에 들어간 돈인데 굳이 왜 이제 와서 2008년도에 들어왔으면 15년도 더 넘었네.
개인채무에서 15년 지나면 그게 좀 재산세과나 세무과장님! 면제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시효만료 안 돼요? 15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광규 위원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은행에서 빌린 돈은요 은행에서 계속 10년마다 이래 하고
○정재호 위원 하죠, 10년마다 하지. 그런데 우리는 공문이 계속 와요? 우리한테 81억 달라고? 안 왔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일반 개인 간의 채권관계는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호텔비용을 안 냈다 이런 거는 좀 기간이 짧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좀 긴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법 사항을 좀 상세히 봐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천 홍제천 건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81억 들어온 돈도.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주고 좀 할 수 있는 방법.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길래 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아, 101억을 세 번 나눠서 주려고 그런가, 그런데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구만. 그런데 이거 101억인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야 알겠지만 그 땅 2개 바꿔버리면 진짜 돈 받을 거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땅은 우리는 보류할 테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못 받고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좋다, 81억 그 부분은 하겠다, 어차피 줘야 하고 법으로 줘야 한다고 하면 주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그거는 일시불로 받읍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우리 구의 재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청소년센터를 이제 너무 시에 끌려다니지 않게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일단 관리계획은 좀 동의를 해주시면 특교를 저희가 좀 더 받아오든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렇게 지금 시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저희 구가 양보한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건은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지금 81억을 우리가 꼭 갚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실 우리한테 줄 때 조건이 매입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100억에서 한 20억 차액이 나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약에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한 20억 차인데 그거 일시불로 못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 반납해야 될 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받을 돈 차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서, 절차는 이제 81억을 회계상으로는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워서 3년 얘기를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10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해서 하자고 아마
○정재호 위원 그래도 한번에 받는다고 해도 81억도 따로따로 3년을 나누고
○이광규 위원 그거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시에서 줬던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쪽 우리 시유지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안 갚고 나중에 갚아도 돼요? 이것만 받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갚아야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자꾸 이거 갖고 시간이 오래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억의 차액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지금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구의회에다가 사실은 서울시는 5월달에 다 해서 시의회에도 상정이 됐다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 말마따나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심의위원들 여봉무 의원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고요. 일단 협의가 다 됐다니까 우리가 또 구청장님하고 다 보고가 들어갔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동의해주는 게, 동의해주고 나중에 20억에 대해서 많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시불로 받는 게 어떻습니까?
○정재호 위원 치수과 강 팀장 한 번만 더
○위원장 이시훈 예, 한 번만 더
○정재호 위원 자, 강 팀장님!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그때 81억 받을 때 그 토지매입할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죠?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69억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69억 들어갔죠?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그것도 다 토지매입
○정재호 위원 69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토지비용이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게. 자, 그러면 지금 계산대로라면 사십 몇 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는. 왜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봐야 합니까? 시는 하나도 안 보고. 자,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 우리가 69억을 부담했었어요, 거기다가. 시가 81억 부담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49%, 시가 51% 토지소유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우리 구 100%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그 69억은, 시는 81억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69억 들어간 돈은 왜 안 받아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 앉아요.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내용은 아니까 설명하지 말아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그런데 위원님, 기회를 한번 주시면요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그때 당시는 다 민간인 토지였는데 지금 신영동 저류조 일대 부지들을 다 보상해 가지고 69억 보상하면서 지금 현재 구유지 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가 구유지잖아요?
○치수과치수팀장 강안회 예, 그래서 전체를 지금 다 교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한 51% 정도 전체면적 중에 한 51~52% 정도의 면적은 서울시로 환원을 하고요. 이번에 교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69억 들어갔던 부분은 저희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한옥자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토지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우리 팀장님 좀 늦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앉으시고. 그 얘기는 아까 제가 했어요. 한옥 자재창고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같이 다 넘기시라고. 이 평수 다시 계산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청에서 제출한 거 보면 3,970㎡를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여기 기준가격으로 보면 55억이야. 그런데 뭔 101억이 나오고 81억은 그냥 주고 말아야지. 그냥 주고 말아야죠. 81억 갚아야 하는데 돈 보태줘야 해요, 한 30억. 이건 뭔 근거로 계산한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공시지가로 시에다 줄 때 공시지가로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맞게 써놔야지. 감정평가 금액을 탁감으로라도 써놔야지 이거 자료 주면 이거 보고 하면 지금 우리가 돈을 보태서 줘야 돼요, 81억 주려면. 그래서 그 땅 일부를 우리가 69억 들어간 우리 강안회 팀장도 얘기하셨지만 69억 들어간 땅을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이 재산권으로 남을 수 있느냐 생각해야 돼요.
없어요. 다 주시란 말이에요, 다. 69억 받고. 69억에 샀으니까 이제 조금 더 받아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협의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결됐다, 구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부결됐으니 그 돈에 대해서 69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십 몇 억, 세상에 이십 몇 억을 또 3년에 나눠서 받는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런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가 상위 단체라 하더라도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받게 하고 이래서는 집행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69억을 다 한목에 받아오시든지 우리도 땅 다 주세요. 거기 있는 땅 다 주세요. 청소년센터 제대로 짓고 청소년센터 땅이 좀 넓어야, 지금 주차면이 아주 적잖아요, 주차면도?
자, 한옥 재활용센터 그 땅도 줘서 주차면도 좀 넓게 하고 애들 어린이들 잠깐이라도 놀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하나 할 수 있게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야유회, 야유회 거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지금 많아요. 야유회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는 69억 다 받고.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재산권 받아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한 20억뿐이 못 받고 우리 돈은 서울시는 옛날에 81억 들였는데 다 받아가고 우리는 69억 들였는데, 물론 땅이 있어요. 산 밑자락에 아예 들어가는 구석 음침한 데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그 땅으로 전체적으로 저류조하고 청소년센터를 짓기로 해서 원래 땅을 매입한 거니까 그건 다 주시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믿어도 되죠?
○재무과장 여영환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냥 죽기 살기로 하세요, 머리띠 두르고. ‘우리 그러면 못 한다 이거. 청소년센터 다른 데다 지어라.’ 우리 종로구 땅 다른 데다 사서 지으라고 그러세요. 막말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혜화동에다 지어도 되고 이화동에도. 왜, 땅부터 다 매입해서 지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저 땅 우리가 그냥 쓰고. 치수과에서도 쓰고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쓰고 다 하는데 재활용도 쓰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다른 땅 사서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이거 다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이런 말씀은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답변하시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했죠? 처음에 서울시하고 다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국장님! 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재무과장님이 협의하겠다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보세요. 금액적인 것도 처음부터 이거 다시 금액적인 게 다시 나온다면 금액이 다시 나온다면 그러면 이거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전체가
○위원장 이시훈 자, 제가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과장님들하고 기획국장님 말이 틀려 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책임 그거 누가 지실 거예요, 그거? 제가 이거 알기로는 자, 서울시에서 다른 구도 이거 뭐 할 때 보면 세 번씩 분할해서 나가는 것도 제가 확인해봤고, 땅 몇 천 평 사는데 돈이 안 돼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구도 있고, 지금 5월달에 서울시에서 통과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로 말이 틀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이거 다시 협의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재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이걸 협의할 수가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처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지금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답변이 좀 잘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일치되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줘야 여기 위원님들도 다시 상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쪽에는 된다 하고 한쪽에는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좀 저희가 제출한 이 계획안을 동의해주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1차 협의하고 시의회까지 가결된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부결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또 몇 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청소년 건립하는데 왜 우리가
○위원장 이시훈 자, 이미자 위원님! 질의 잠깐 좀 이따가.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왜 여기는 기준가격으로 작성을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감정평가상으로요 그렇게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감정평가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탁상 이렇게
○박희연 위원 탁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50억 나오고 얘는 탁상이 30억 정도 나오는데 신영동은 55억 3,700이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탁상감정 지금 결과를 보면 저희가 받을 두 필지가요 이게 이제 4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영동 우리가 시에 줘야 될 금액이 한 144억 정도 됩니다.
○박희연 위원 144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40억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백 얼마를 100억 정도를 더 받겠다는 얘기고요.
○박희연 위원 아, 이거는 탁상감정을 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랑 종로구랑 교환할 때 감정평가 산술평가를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다시 내년에 이제 해야 되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따로 하고 종로구는 종로구 따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같이 이렇게
○박희연 위원 같이?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한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여영환 2개
○박희연 위원 보통 3개 감정평가
○재무과장 여영환 2개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같은 경우는 3개 하는데요. 행정기관은 두 군데
○박희연 위원 두 군데? 원래 두 군데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은
○재무과장 여영환 법적으로는 2개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감정평가업체
○재무과장 여영환 협회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박희연 위원 협회? 어느 협회요?
○재무과장 여영환 감정평가협회
○박희연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그 평가사를 구하는지 종로구에서 평가사를 선정을 하는지
○재무과장 여영환 각각 이렇게
○박희연 위원 각각 한 군데씩?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탁상감정가에서 103억 원이 나왔고 우리가 81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을 해야 되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이거를 이렇게 차액 해서 20억으로 정리해서 이십 한 2억 되는데 정리해서 우리 20억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무슨 103억을 3년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받는 부분들은 시하고 좀 얘기를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우리가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데요. 왜 우리 종로구에서 자꾸 우리 종로구에서 자꾸 이렇게 조급증을 내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급하다고 해서 그냥 헐값에 막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나가는 건 그거 옳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정재호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저는 100%로 존중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종로구 청소년들이 활용하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 손해나지 않는, 그렇다고 큰 이득을 챙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구에서 이렇게 시에 끌려가거나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이게 저류조랑 같이 하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적정한 시점에 사업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맞다는 게 구의 기본적인 스탠스고 입장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랑 사업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구에서 손해나지 않게 일단 사업추진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양쪽이 협의해서 저류조 넣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건립하기로 했으니 그 사업 자체의 어떤 당초 목적대로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투리 구석 안쪽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우리 구에다가 떠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구에서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81억 원 주는 거는 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81억 원을 줬는데 그럼 저류조 설치가 안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류조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를 준 거죠.
○박희연 위원 부지 매입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부지 매입비를 줬던 겁니다.
○박희연 위원 부지 매입비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아까 치수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저류조 설치 조건으로 줬는데 저류조 설치를 안 하면 다시 반납하게 돼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치수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게 저류조 설치 그때는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저류조 설치에 81억을 줬던 거고요. 그 저류조가 단독으로 진행이 안 되고 부지매입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겠다 그 입장인 거죠.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마디 하면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81억 들어왔어요. 그 땅을 저류조 하려고, 같이 우리 구도 하자 우리 구도 69억 원을 댔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50조 예산이 있는 데하고 5천억짜리 예산이 있는 그때는 5천억도 안 됐어요. 4천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우리도 69억이라는 돈을 댔어요, 저류조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땅 다 주고 우리도 69억 최소 서울시는 지금 현재 81억을 보전 다 받아가려고 하는데 건물 짓는 땅 로얄 땅으로 딱 해서 건물 짓고 해서 가져가는데 왜 우리는 69억을 못 받고 16억짜리 보전 받고 20억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돈 못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감정을 탁상감정한 144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사유지였잖아요. 사유지였던 것을
○정재호 위원 69억원 적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하.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이거 부결시키면요 서울시하고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된다는데 서울시에서 됐다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논의하시라고요. 더 논의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더 논의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 신영동 부지 자체가 원래 구유지가 아니라 민간 사유지를 사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9억이 어디 날아간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탁상한 144억에 69억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69억을 따로 요구할 저기는 아니다 얘기죠.
○박희연 위원 신영동 62번지 일대가 기준가격이 55억인데 여기에 69억이 포함돼서 144억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우리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두 분이 서로 좀 순서 좀 지키세요. 저기 우리 청소년회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우리 종로구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앞당겨서 좀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이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하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아까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청장님이 재동, 효자동 이거 있잖아요. 효자동 이거를 지금 쓸모 있는 저걸로 해서 우리가 꼭 여기가 필요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계획성 있게 잘 짜서 우리 주민들이 잘 필요로 할 수 있게 그거를 잘 해서 뭘 사용할 건지를 잘 구상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해주시고 저는 이 관리계획에 이렇게 좀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장 이시훈 답변 이따 하시고 지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거든요. 이게 `22년 4월 20일 개정이 돼서 한 건당 금액을 조례로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지금 취득이나 매각 시에 10억, 10억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범위를 축소해서 5억, 5억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검토했거든요. 5억 이상이 별로 안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데 우리가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 같은 종로, 중구, 용산 같은 경우는 일반 타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좀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을 5억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의받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좀 지장을 초래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몇 년 치 건수 보니까 한두 건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이번 사례도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종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계속 다운되는 게 아니고
○박희연 위원 당연하죠. 다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여영환 다 올라가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근데 왜 법에서 조례 위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래도 한 25개 구청에서
○박희연 위원 다른 구청 따지지 말고요 제 생각이니까 5억으로 일단은 생각해 두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처리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정재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계획안을 동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할 거예요. 표결로 갈 거니까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재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아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무기명투표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투표개시)
(12시20분 투표종료)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5명 중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3명, 기권은 없고요.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거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 부담하는 거 있죠? 1만분의 12? 1.2?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1.2
○정재호 위원 그거는 변동이 지금 계속 없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지금 법적으로 법에다가 법 규정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좀 건의하라고 내가 세무과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정재호 위원 여기는 돈이 계속 쌓일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계속 쌓여서. 어디다 써요, 도대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자기들 지방세 쪽으로 연구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연구 사용하는데도 왜 그게 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각 지자체나 각 시나 이런 데 광역도 마찬가지고 예산 범위는 늘어나요, 예산 범위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정재호 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더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건의를. 법을 바꿔야 하면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워크숍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한테만 얘기하면 지방세연구원한테만 얘기하면 절대로 그건 조정이 안 돼요, 거기다 얘기하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거의 법 개정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하는데
○정재호 위원 국회에서 해야 하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행안부에서 발의해서 자기들이 올리는 거죠, 국회 쪽으로. 그런데 행안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국회 쪽에다 해서 그것이 개정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보시자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재산세과장 김한라
도시안전국
치수과 치수팀장 강안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