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03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세입규모는 241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4.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125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5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152억 3,100만원 대비 88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5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88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세출 규모는 822억 3,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2%에 해당합니다. 금년 대비 17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과 예산 규모는 91억 6,900만원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5,7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6,000만원, 민간 행사 지원 6,000만원,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 3,000만원,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6,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1억 2,100만원,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9,000만원, 종로문화재단 출연 60억 7,0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6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2억 1,600만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9,400만원, 종교평화음악회 5,1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3,000만원, 전쟁 희생자 위령대제 및 평화 캠페인 2,000만원, 덕질발효창고 조성 사업 5,000만원,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5,000만원,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1억 200만원, 무계원 시설관리 및 보수 4,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2억 400만원, 전통생활 체험행사 3,000만원, 4개 사업에 총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9억 9,000만원, 종로문학관 건립 2억 2,100만원, 사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5,000만원, 3개 사업에 총 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117억 2,900만원으로 문화유산 보수·보존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9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간주처리된 예산을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증액의 주요사유입니다. 증가 내용은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보수 22억원, 구)공간사옥 보수 정비 18억 5,0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12억원,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및 신설 등에 45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 사업 1억 3,500만원, 국가유산 돌봄사업 5억 800만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유산활용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3·1절 기념행사 사업 9,000만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3억 8,800만원, 국가유산 활용행사 추진 1억 5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유산보존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방범·방재시설 구축 6억 3,500만원, 시지정 유산 보수 정비 5억 1,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 100만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22억원 등 20개 사업 10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 규모는 147억 7,500만원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및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 예산편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5억 4,6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5,900만원,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1억 8,000만원, 궁중음식문화 축제 및 정순왕후 문화제 8,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6,200만원, 북촌공방축제 4,000만원, 북촌 경공방 활성화 사업 3,200만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 1억 1,0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1억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3,9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5,900만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1억 8,500만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총 2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4,600만원, 옥인주거환경 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9억 3,0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96억 2,7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0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입니다. 동물 보호사업 2억 1,0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9,1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60억 2,500만원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활용을 촉진하며 쾌적한 종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5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55억 7,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148억 1,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4억 8,2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8억 1,100만원, 종량제봉투 공급 시설관리공단 위탁 1억 9,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 2억 3,900만원,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2억 2,000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1,800만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7억 4,900만원 등 4개 사업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2억 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7억 1,4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3억 6,000만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1억 1,700만원 등 6개 사업에 6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중(개방)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10억 6,400만원, 개인하수시설 관리 3,600만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1,700만원 등 3개 사업에 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을 위한 13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5억 3,600만원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 종로환경21 예산 편성입니다. 종로환경정책 역량 강화 600만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속가능도시 조성 1,6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2,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4,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4,600만원, 대규모 조리시설 실내환경 개선 사업 3,0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463쪽, 문화과 소관 2025년 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5,7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700만원,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비 200만원,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대관료 1,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없습니다. 2025년도 기금 규모는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6억 7,3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1,300만원, 대여학자금 회수 1,3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 5,000만원으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2,400만원이 감소한 6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477쪽, 202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액은 3억 6,3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200만원, 공공 이자수입 2,500만원, EPR 지원금 500만원 등 총 2억 3,2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자원순환 활동가 2명 인건비 5,2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품, 전입자 환영키트 구매, 다회용컵 운영 수수료 등 2억 50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및 스마트 체험차량 수리비 8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차량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 6,500만원으로 2025년 기금규모는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2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2025년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자원순환센터기금 조성액은 67억 8,0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각종 시위 폐기물 처리비 5억 5,500만원, 공공 이자수입 2억 6,200만원, 음식물용 수거용기 및 싱크대용 탈수기 판매수입 200만원, 무단투기, 정화조 청소 미이행,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위반 과태료 8억 3,600만원 등 총 16억 5,5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종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억원으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15억 5,500만원이 증가한 8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IMF보다 좀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가. 그렇죠? 시대 흐름상 산업 변화로 흥했던 업소들이 사라지는 지금 뭐 노래방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밥줄인데 이 어려울 때 강력한 단속이 구청에서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거고 만약에 그 결과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몇 달 간은 사용을 못 할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그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03쪽~214쪽까지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그러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철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다 했으면 이제 김창열 화가의 집 그 미술관 자체를 이제 리모델링으로 꾸며지게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미 다 받아버렸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도 당혹스러울 거고, 또 이 부분들을 설계를 다 하다 보면 안전보강도 구조보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랑 건물 자체가 달라버리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밀진단해서 철거할 때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술작품이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도서든 그다음에 가구든 뒤죽박죽 지금 얽혀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학예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빨리 진행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민간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에서 경기가 어렵다라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조금 많이 사라지고 그럴 텐데 지자체마저도, 중앙부처마저도, 정부마저도 외면해 버리게 되면 그분들도 큰 타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행사가 낭비적인 그런 요인들로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있죠? 국악대회가 있는데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행사로 예전에 민간행사로 돌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건 특색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뉴미디어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천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는데 왜 플랫폼 운영하는데 이거를 돈을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건지 언제부터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용역에 매여서 모든 사업이 다 용역이에요. 용역으로 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전쟁희생자위령제를 올해부터 처음 올해 도입된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누누이 이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승강기가 고장나서 연한이 다 돼서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구민들이 계속 문 앞에서 문을 두들겨서 무섭다고 하면서 CCTV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은 다 삭감해 버리고 우리 문화국에 91억을 책정한다는 것 또한 이거 약간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7대 종교단체 평화미술전 신규사업 이것도 삭제하고요. 여기에 계속 종교행사 활성화사업 69, 70페이지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또 여기 전쟁희생자위령제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예산
답변 짧게 하라고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 한 1~2분 줄 테니까 여기 말씀하신 거 답변 좀 정확히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2개 신규사업은 좀 저거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종로문학관건립 있잖아요. 이게 1억 3천 증액됐어요. 보존 용역이 3,000만원이고 소장자료 전문 보존용품 4,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유품 보관소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필요 없는 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박희연 위원,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가봤잖아요, 수장고에. 정리 좀 잘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다 해서 이거를 우리 용역,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역 3,000만원 그대로 가고 전문 보존용품 4,000만원 이거 삭감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신다며요?
(○문화사업팀장김철수 관계관석에서 ㅡ 운영비는 이 인건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조금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인건비 2,000만원 해주셔야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증액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인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규행사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거 삭감하는 대신에 왜 있는 행사는 예전에 하던 행사는 해야지 하는 게 맞죠. 거기 인사동에 달빛음악축제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다 삭감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4,500만원?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우리 종교음악회 삭감하고 이건 증액시켜 주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예산 올렸는데 삭감했다면서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올해 반영이 25년에는
○이광규 위원 안 됐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반영해 주시고요. 종교 신규 음악 이런 거는 좀 자제 좀 해주시고 그건 좀 증액시켜주기 바랍니다. 반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81페이지 있잖아요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구청사로 들어가는 거 맞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구청사로 들어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직원들 저기 학예인력 보조비가 들어가고 또 여기 용역이 2억 2천이 됐어요. 2,200이 잡혔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아직 우리 땅도 안 팠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지
○문화과장 소명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다 기증을 받아서 지금 수장고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목록화 작업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자 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 예산들인 겁니다, 이게.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어떤 거를요?
○이미자 위원 문학관은 아직 건립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2,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계속 예산만 투입시키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립박물관 83페이지를 보면 사립박물관 관리 운영을 보시면 있잖아요? 5,500이 저기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액을 보면 1,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전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12월까지.
○이미자 위원 두 달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럼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집행을 안 했다라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행사 자체가 11월달에도 있고 12월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박물관나들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춘원당박물관에서. 그래서 춘원당박물관에서 했던 행사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매달 이렇게 집행되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 쓰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몰아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사시기 자체가 행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1월달에 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12월달에 하는 행사도 있고 이 예산은 11월, 12월달에 진행되는 행사비기 때문에 12월달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문화과장님! 민간 국악행사로 해서 그거는 민간 국악행사로 갈 수 있죠? 그냥 민간행사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죠?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만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동의를 합니다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산을 거기다
○문화과장 소명훈 추가로
○정재호 위원 국악행사에다가 예산을 주라고
○문화과장 소명훈 추가로?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이따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정재호 위원 아니, 국악행사로 돈을 주시고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이거 47쪽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그 돈을 그쪽에다가 민간행사에 쓰지 말고 그냥 국악행사로 여지껏 이어져왔던 사업을 그대로 쓰라고 하면 “예”하면 돼요. 과장님은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플랫폼 구축비가 3억 4천 들여서 구축했어요. 이게 클라우드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연관 안 된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클라우드 기반 구축한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이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3억 4천 작년에 잡은 거 아직 구축도 안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현재 서울시
○정재호 위원 자, 올해 지금 12월달인데 그러면 12월 말에 구축 끝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이게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되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서울시랑 지금 협의가 안 끝나서
○정재호 위원 아니. 자,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는데 그 구축을 해서 운영비가 9,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100% 구축도 안 됐는데 무슨 운영비가 9,000만원이 왜 들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비용이 9,000만원이면 1년에 1억 8천이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꼭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 자, 각 구에서 어떤 구는 하는 데도 있지만 미루는 구가 많아요. 왜,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이거 내년에 클라우드 플랫폼 내년 말에 구축하면 이 돈 9,000만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왜 올해 다 구축하기로 해놓고 왜 못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절차가 지금 서울시랑 진행 중이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도 다 되지도 않은 거를 작년에도 이거 구축할 때 이 예산 천천히 하자고 삭감하자고도 하고 많이 했어요. 문화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도 안 하고 서울시하고 사전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구축비는 지금 비용은 계약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계약 어디로 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계약 단계가 아니라 지금 사전협의 단계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계약도 아직 안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할 수가 없죠.
○정재호 위원 계약하면 그러면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되는 데?
○문화과장 소명훈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정재호 위원 구축하는 데?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자꾸 권장을 한다는데 이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 회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거 구축 안 하고는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문제 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까지 같이 연동해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울시랑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당초 지금 독자개발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서울시 쪽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누구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구축을 해서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랑 시스템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더라고, 같은 클라우든데.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 플랫폼 자체가
○정재호 위원 제작하는 플랫폼이 다르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전검토를 더 해야 되고 분명히 1~2월달에는 못 할 거예요. 그러면 3~4월달에 사전검토하고 계약하고 어쩌고 하면 이거 내년에 구축이나 되겠네, 3억 4천 정도도
○문화과장 소명훈 죄송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내일 서울시랑 다시 2차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올해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협의가 되자마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까지는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얼마만큼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산 전문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충분히 그걸 할 시간을 더 준다는, 올 1년 내에도 못 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올 1년 내내 이 예산을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 책정이 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구축비에서도 2025년도에 할 거 같으면 2025년도에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한 게 많아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 안 됐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지금은 방향 자체가
○정재호 위원 운영비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문화재단 42쪽에 보면 거기도 구립미술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미술관 수장고 임차료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수장고에 있는 작품하고 우리 문화과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하고 다 틀립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게 기본적으로 문화과에서 수장고를 관리를 하다가 이제 박노수미술관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박노수미술관의 수장고는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었던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문화과에 있는 수장고 비용 자체를 박노수미술관은 줄이되 문화재단으로 그러니까 관리부서의 주체만 바뀌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박노수미술관의 운영이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냐면 7,400이 7,500이 올랐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게 수장고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 임차료 자체를 10% 더 내년에는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으로 줘서?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8천이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문화과장 소명훈 예, 8천이 준 게 아니라요.
○정재호 위원 9천하고 8천하고 하면 1억 7천이에요. 2024년도는 수장고 임대료로 1억 2천 줬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여기에 보면요 문학관 자체의 수장고가 4,500이 올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미술관에 1억 2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구립미술관의 1억 2천 중에서 올해 박노수미술관
○정재호 위원 작년에 구립미술관 수장고 비용이 작년에 1억 2천이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9천하고 박노수에다 주면서 문화재단에다 주면서 8천이 늘어나면 지금 8천이잖아요? 아니, 7,500.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약 8천 늘어났다고 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럼 1억 7천이잖아요? 수장고 임대료가 어떻게 5,000만원이 늘어나냐고, 1년 사이에.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아까 김창열 화가의 수장고 자체를 새로 하나 늘려서 하겠다고 아까 예산 자체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창열 화가의 집 그 부분에, 아까 내내 말씀드렸는데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옛날에 있던 게 지금 8천으로 박노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그래서 김창열 수장고가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김창열 수장고가 따로 생기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따로 생기죠.
○정재호 위원 지금 3개가 있는데 따로 하나 더 하겠다?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어디다가?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어디다가?
○문화과장 소명훈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계획은 있고요, 계획은 되어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어디다 하려고?
○문화과장 소명훈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예산을 줘야 그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다?
○문화과장 소명훈 알아는 봤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디다 지금 하려고 하냐고, 계획이?
○문화과장 소명훈 삼송 쪽에 있는 수장고 그쪽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재호 위원 삼송리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현재 있는 수장고 그 부근에 시장조사를 이미 다 통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했고요.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를
○정재호 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4개가 되면, 지금은 3갠데 문화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3개인데 박노수미술관도 따로 떼줬는데 4개가 필요하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까 그 부분들을 내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 지금 현재 3개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박노수 하나 떼서 줬어요, 아예 박노수 거는 같이 있었는데 이 수장고에 박노수 거는 따로 얻어서 줬어요. 그럼 그 자리 비죠? 그 자리 비죠? 아니,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냥 우리 과장님은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비어요? 안 비어요? 박노수 거 자리 빠져요? 안 빠져요?
○문화과장 소명훈 수장고는 그대로 있되 예산만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이 예산만. 수장고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예산만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는 박노수는 따로 박노수 것만 따로 한다면서?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문화과에 있던 거를 떼 가지고 박노수 거를 아까 재단 쪽으로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그냥. 아니, 같이 관리하고 박노수랑 다른 사람들 작품도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박노수 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까지는
○정재호 위원 왜, 왜 있던 거를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위탁 주지 말고 같이 그냥 수장고 하나로 관리 제대로 하세요.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부서별로 나누지 마시라고. 재단으로 위탁 주지 말라고, 수장고를. 그냥 문화과에서 하시라고.
○문화과장 소명훈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저희 판단인 겁니다, 이거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박노수미술관 자체를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같이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재단 쪽하고 이거는.
○정재호 위원 의회하고는 얘기가 안 됐잖아요? 의회하고 그런 거를 한번 얘기했어요? 의회하고 얘기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바꿔서 왔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문화과장 소명훈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왜, 같은 수장고 하나를 가지고 박노수 것도 있고 문화과에서도 관리하고 같은 수장고 하나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노수로? 3개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어디 거를 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박노수 거를 주는 거죠, 재단 쪽으로.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박노수 거를 재단 쪽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원서동에 있는 거는
○문화과장 소명훈 김창열 화가의 집 그 작품들이
○정재호 위원 지금 다 원서동에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원서동에도 있고 수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정재호 위원 박노수 거는?
○문화과장 소명훈 박노수 거는 지금 수장고에 있죠.
○정재호 위원 자, 수장고에 1, 2, 3으로 칩시다. 원서동을 3이라 하고 1, 2 중에 어느 거에 박노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2에 들어가 있죠.
○정재호 위원 2에 박노수 것만 다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박노수 거랑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김창열 것하고 같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박노수 것만 그렇게 한군데에다가 놔둬야 할 만큼 박노수 작품이 많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한 수장고를 박노수 하나만 쓰기 위해서 수장고가 그 정도 그렇게 작품이 많냐고? 그 크기에 다른 것도 다 혼재했는데 왜 지금은 박노수만 놔야 하는, 수장고가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우리가?
○문화과장 소명훈 박노수 것만 놓는다는 게 아니라 박노수 수장고에 있는 임대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박노수 수장고가 여유가 있다면 거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사전에 와서 좀 예산 설명할 때 좀 해줘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고 뭔 말인지 내가 얘기하는 말하고 문화과장이 얘기하는 거 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같은 공간에 박노수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으면 그냥 기존대로 우리 거를 관리하지 왜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떼줘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만드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57쪽 좀 한번 볼게요. 여기저기 다른 행사 축제 무슨 1억 얼마짜리 오케스트라 뭐 있어요. 그건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삭감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새로운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을 우리 문화과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세요. 그러나 유지시키고 좀 발전시켜야겠다면 예산 좀 줘야죠. 어떻게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제가 3년 전에 한 번 올려놨어요. 3,100 그걸 또 2023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삭감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삭감합니까? 그런 거를, 적어도 예산이, 내가 그때도 한 얘기예요. 2,500억, 3천억 할 때도 9천, 지금 5,500억 할 때도 9천이라고 내가 만날 내가 이건 외워요. 외워! 200만원 주던 데 한 300만원 줘야죠. 이제는
○문화과장 소명훈 공감합니다.
○정재호 위원 공감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이제
○정재호 위원 엉뚱한 데다 엉뚱한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좀 엉뚱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 지금은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합기금 이번에도 400억 빌려 씁니다. 빌려 써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축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한 행사가 예술단체가 열 몇 군데 가는 건데 몇 백만원이에요, 몇 백만원. 그런데 그분들은 몇 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0만원 들이고 그런데 10%, 20%뿐이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 이 문화라는 게 단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키우는 역량이 더 좋은 거지, 관에서 의도적으로 예산 몇억 잡아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문화수준을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문화과에서 주장을 하고 어떤 일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어떻게 3천억 대나 6천억 대나 이게 똑같습니까?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뉴미디어 플랫폼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구축 현재 안 됐고 지금 서울시랑 사전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9,000만원 그러면 매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플랫폼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처음에 2025년에 지자체에 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플랫폼 자체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하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2030년까지 각 공공기관 우리 지자체에 지금 설치·운영을 하라고, 지금 구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유지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연간 4,600이 들어가요.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거 구축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10%밖에 운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이걸 구축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 이제 방향 자체는 2023년에 어찌 됐든 설정이 돼서 플랫폼 구축하는 걸로 예산 자체가 올해 확보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처음 구축하는 거고 전문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 사례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전문가들이랑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앙부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플랫폼 구축 방향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랑 어떻게 또 합치고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이렇게 구축하지 말고 최대한 늦게 해야지 우리 구도 부담이 적지 않느냐, 관리비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어찌 됐든 내년까지는 예산을 다 집행을, 구축 비용은 다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출 수는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보면서
○박희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10%밖에 운영 안 하는데 우리 종로구가 앞서서 이거를 먼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면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늦춰보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운영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지금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 두고 보시고 조금 더 이따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서울시랑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운영 부분들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긴 할 텐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는 클라우드 센터가 설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랑 저희 자치구랑 연계를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몇 페이지더라? 그 날짜가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4월달에서 6월달 그다음에 8월달
○박희연 위원 4월에서 6월달이니까 4, 5, 6 이렇게 3개월씩, 3개월씩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총 6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테마를 구상을 할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축제의 모든 콘셉트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많은 말씀을 주시면 그쪽으로
○박희연 위원 이게 미진한 차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피해를 본다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 잘하시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차 없는 거리 운영할 때 매번 나가보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공예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차 없는 거리는 그냥 양쪽 끝과 끝을 혜화동로터리 이쪽을 막고 이쪽 막고 하면, 이화사거리를 막아놓으면 그냥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모둠으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K팝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의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학과들은 대학로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하는 거 보면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예품 들고 나와서 여기는 이 장사 저기는 저 장사 다 장소를 정해 줬더라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예산을 지금도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실 건지, 저는 있잖아요. 양쪽 거리를 막아놓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어떤 장소를 빌려서 발표회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장소만 이 친구들은 있어도 그 장소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관객들이 다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있고요. 이런 장소를 저는 바라는 것이지 어떤 기획된 차 없는 거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 참고하겠고요.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문화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시비 아니면 구·시비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우리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들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책자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소요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구 매칭사업이다 그러면 이후에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쓰시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보조금 들어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간주처리해서 목적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산 책자에 시·구비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8대2 5대5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는. 복지비라든가 법적으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예산서에 우리 예산서도 잡고 그러는데 문화는 법정 그런 매칭비율들이 아니라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돈들이 남아서 의회에 추경도 올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들 간주예산 잡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러면 쓰신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그건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간주처리 예산 자체는 법적으로 서울시 등 국가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구에서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조금 뭔가 오해하신 듯합니다.
○이미자 위원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걸 다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이미자 위원 아니, 예측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예측을 못 하시기는 뭘 예측을 못 하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시의회에서 잘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놨는데 시의회에서 잘라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칭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시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 통과가 돼야만 우리한테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들은 계속 매칭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게 대학로 그쪽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문화지구 예산 자체를 요청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거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칭사업이었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매칭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자기들이 문화지구에 예산 자체를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매칭비율이 아니에요.
○이미자 위원 필요에 따라서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다 들어오잖아요? 사업한 거 보면 다
○문화과장 소명훈 당연히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문화지구 예산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과장 소명훈 그 예측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측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미자 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다 오버해서 다 쓰셨더라고
○문화과장 소명훈 오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오해십니다. 준 대로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자 위원 아무튼 있잖아요. 매칭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조금씩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키든 해야지 더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하는 거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는 서울시청하고 가까워요.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
○문화과장 소명훈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주체는 다르겠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서울시에다 주고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구축한 플랫폼이 있으니 종로구가 개발할 때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동을 하자
○정재호 위원 굳이 개발 않고, 우리는 개발 않고 그걸로 같이 쓰면서 하자고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개발을 해야만 같이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재호 위원 구축을 해야 한다? 무조건
○문화과장 소명훈 예, 개발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서울시 거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 쓰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크게 틀릴 거 있을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많이 다르죠.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다르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 말대로 내년에는 플랫폼 구축만 하세요. 이 페이지 자체를 9,040만원 페이지 자체를 없애버리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신소통공작소 있죠? 51쪽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레지던시가 종료돼요. 사업이 그러면 종료하면 더 연장해서 안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들을 재단에서 지금 새롭게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찌 됐든 거기는
○정재호 위원 아니, 운영이 종료가 될 것 같으면 뭔가 새롭게 운영할래도 내년 예산을 태워야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삭감했어요, 지금 예산을. 그래서 운영이 종료된다고 3,39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료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살릴 거는 살리고 그다음에 없앨 거는 없애자 그런 현상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죠?
○문화과장 소명훈 주민들이 많이 오죠.
○정재호 위원 많이 참여하죠? 많이 참여하고 많이 오는 공간에는 계속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게 해줘야지 운영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져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왜 그런 거를 없애냐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9,400 중에서 3천 정도를 삭감을 해서 지금
○정재호 위원 3,400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레지던시 운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내년에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것은
○정재호 위원 몇 월달에 종료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는지
○정재호 위원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하는데 1년 지금 해봤죠? 시범적으로 2024년 해봤죠? 어때요? 효과가
○문화과장 소명훈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평가할 때도 우리 종로의 10대 사업 중에서 대학로 자체가 지금 7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대 사업 중에서?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거는 좋고 그다음에 아까 예술단체 지원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창열 거기는 학예 보조인력 이거 인건비만 6개월로 줄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그거는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한번 좀 개별적으로
○정재호 위원 문화과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복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5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아이들극장 객석 보수공사 있거든요. 이거 우리 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어디에 있죠? 이 내용이? 안 보여요. 문화재단 61페이지가 종로 아이들극장 내용인데요. 객석보수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수선유지비에 없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지금 이거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한 그런
○박희연 위원 집행을 구에서 직접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출연금 항목이 있고 시설비 항목이 있고 그러는데 출연금은 재단 쪽에 넘기는 거고요. 시설비는
○박희연 위원 아, 여기 50페이지에 있네요. 1억 2,000만원 객석보수 그러니까 그 객석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래 앉아 있기도 불편하니까 조금 편안한 의자로 교체 부탁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료 언제 와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17개 동
(○지역문화팀장 강영식 관계관석에서 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거를 문화과가 아니고 문화유산과에서 답을 해요?
(○지역문화팀장 강영식 관계관석에서 ㅡ 문화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문화과로 갔어요? 몇 개월 사이에 막 이렇게, 이거 위원님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74쪽이에요, 74쪽. 지역축제 지원 해 가지고 옛날에는 몇 개 동만 행사를 할 때 조금씩 줬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백만원씩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17개 동에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어떤 동은 안 주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축제가 같은 날 겹치기도 하고 물론 위원장님들이 막 해서 시간을 조정하시던데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기가 지금 이게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각 동별로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재호 위원 이게 사업비를 동장님이 집행을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이제. 각 동별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동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동은
○정재호 위원 축제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게 하는 동도
○정재호 위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몇 개 많은 동은 그렇게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일부 동은 동장이 모든 거를 다 하고 동장이 다 섭외하고 주민들이 하게 해줘야지요. 이 예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문화과장 소명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잘못 전달이 돼서 이거 뭐 동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동에서 하는 걸로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게 아마 지역별로 좀 특성들이 있는데
○정재호 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 조직이 있으면 축제준비위원회 만들어서 해야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단체 간에 그렇게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워낙 이견이 있는 곳들은 이게 쉽게 융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동장이 고육지책으로
○정재호 위원 그럴수록 동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이견이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동장이 다 해버리고 어디다 뭘 어떻게 썼는지도 안 알려주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 이 행사가 주민을 위한 행삽니까? 동직원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문화과에서 한번 발 벗고 나서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500씩만 줘도 잘해요.
○정재호 위원 이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옛날에 우리 종로구민 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에 500만원 줬어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500만원씩 줬어. 그래서 지역축제 한 500만원하고 500만원씩을 체육대회나 이거 한번 부활시켜서 17개 동에 5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조금만 비용을 준비하면 돼요. 이번에 다행히 잉여금 쪽에서 많이 여유가 생겨서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 아마 구에서 집행하는 데도 1억도 안 들어가요. 왜, 여기서 500씩 해주면.
그리고 축제준비위원회도 한 500 정도 줘서, 물론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면서 참여하고 하면, 참여하고 하면 동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 돈으로 하고도 남으니까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물론 위원장님들이 하시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해서 제가 이런 발언하는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17개 동이 가능하면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든 축제준비위원회든 이런 거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500 정도 주면 모자라는 돈들은 조금씩조금씩 출연해서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체육대회 한번 해서 500만원씩 그걸로 줘서 17개 동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라도 저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내년에 일단은 그 부분들은요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의견을 좀 들어서
○정재호 위원 현황 파악 언제 하고 언제 해서 그걸 할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어차피 내년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조금 당장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요. 차근차근 내년에 한번 동별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내후년에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동장이 집행할 수 있지 않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뭘 법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을 못 주니까 이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동으로 그렇게 못 주니까 갔을 거 같은데 그거를 동장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정재호 위원님 하신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예전에 지역축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정재호 위원님이 500만원 얘기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단체장이었을 때는 25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했어요. 주민이 주인이 돼 가지고 함께 축제를 열다 보니까 약간 어설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었거든요. 모든 동네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런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 효과를 보면 전문 예술인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수준 높은 행사가 운영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전문 연예인들이 와 가지고 수준 높은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금액을 동장님들한테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그 여비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저기 올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주민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예산 그렇게 주면 주민들 다 알아서 똑똑하게 잘 써요.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동별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체육행사 500 그다음에 지역축제 500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동에서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체육행사로 진행을 하라고 해버리면 그게 또 혼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동에서 체육행사로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그거는 예전에 했었어요. 저기 과장님이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돗자리
○이미자 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지
○문화과장 소명훈 그거는 예전에는 돗자리음악회
○이미자 위원 왜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돗자리음악회는 했었죠. 예.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받지 않고 한 분이 하실 적에 정확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 날 새서 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과부터는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건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자,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상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하고 내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린 부분도 그 안에서 있는데 그거를 중복질의를 다 못하게 하면
○전문위원 최윤석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재호 위원 같은 방향으로만 하지 않되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과 98쪽 올해 3·1절 기념행사. 아, 이거 문화유산관가 문화유산과구나. 어디 행사 하나가, 아까 이광규 위원이 질의했을 때 1년간 행사를 한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질의하려다가 안 하고 기회가 없어 늦었는데 거기에 그때 3·1절 때 쓰라고 한 돈인데 행사를 어떻게 그게 12월까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평화음악회는 3·1절 뭐 3·1절 때 쓰라고 나온 예산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종교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10월달, 9월달에 나눠서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당초에 계획에는
○정재호 위원 3·1절 때 쓰기로 했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3·1절 때 쓰기로 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만큼 썼으면 끝나야지 그걸 또 어디다 종교음악회를 또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거를 당초에 이쪽 예산만 있었으면 이걸로 다 끝내버렸을 텐데 또 서울시 공모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게. 전혀 저희들도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연찮게 기회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 공모를 재단에서 했어요? 문화과에서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과에서 했었죠.
○정재호 위원 그 공모를?
○문화과장 소명훈 예. 문화과에서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혀 계획에도 없고 저희들도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모가 떠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추가로 좀 예산이 생겨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정재호 위원 추가로 생기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어차피 그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을
○정재호 위원 그럼 그걸 종교 평화음악회로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했었죠.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종교 평화음악회에 대해서 공모했으면 공모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때가 한 1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을 받았다, 공모해서?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시에서 1억을 받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은?
○문화과장 소명훈 우리 구가 하는 자부담 비용들은 바로 이제
○정재호 위원 한 2천이면 되지 않아요? 일이십%잖아요, 자부담 비용은.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그것 가지고 공모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 자체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니
○정재호 위원 올해 종교 평화음악회는 두 번 했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비슷한 행사로 지금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모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되나요? 이 사업에 들어가서 나중에 공모를 해서 밑에다가 ‘공모’ 해서라도 해서 사업을 해서 2억원어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 자체가 간주처리돼서 된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날 종교음악회 하기로 했는데 그날 들어간 돈은 2,900만원인데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2,900만원인데 나머지 2,000만원을 공모 1억짜리를 받아서 1억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게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 자체가 서울시 예산인데
○정재호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문화과에서 했는데 그 행사 했다는 게 어디에 있냐고? 어떤 행사를 하셨냐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게 구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정재호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2천이면 1억 2천짜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부터 233쪽까지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3·1절 여기 98페이지 보시면 3·1절 기념행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유관순이죠. 그런데 이 행사를 할 때 저는 그냥 기념행사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요 ‘유관순 알리기대회’라는 조금 틀을 바꿔서 뭐 저기 어린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약간 애국심도 키울 겸해서 약간 틀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 구립합창단 어린이들도 있죠? 이 친구들한테 조금 보조를 해주면서 그 친구들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 종로구에서 있는 그런 저기 뭐야 단체들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투입이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이 저는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향토유산 보존관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을 보니까 집행하는 것들이 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7명에 대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도 조금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9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시·군·구 아니 국·시비가, 그러면 이것도 8,000만원을 다 잡을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2,000만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만 잡아야지 왜 8,000만원을 다 잡는지 제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3·1절 기념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라든가 우리 구립어린이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시에서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구만의 문화유산을 저희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이나 지원의 방향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공모를 하여서 저희가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승공동체 지원 사업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떡문화
○박희연 위원 떡박물관
○이미자 위원 떡문화 교육하고 전시하는 거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전승공동체는 보유자 또는 보유자 형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실현 향유함으로써 전승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김치 담그기, 활쏘기 등 이런 것들입니다. 떡 만들기도 그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올해 공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는 거를 본예산에 넣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치 담그기, 활쏘기, 떡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8,000만원을 잡아놨을 때 여기에는 그냥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지만 이거를 쪼개서 부분 부분 나누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부분 부분 나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미자 위원 여기 8,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네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25%인 2,000만원만 잡아야 되는데 8,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8,000만원을 잡아야
○이미자 위원 그런데 8,000만원을 잡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못 쓴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위원님, 8,000만원에는요 국비가 4,000만원 있고 시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인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2,000만원만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구비는 2,000만원만 집행하면 되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올린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전체사업비는 8,000만원인 거고요.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는 여기 8,000만원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8,000만원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아니죠. 국비, 시비를 저희가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국가유산 돌봄사업에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할 필요없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문화유산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10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몇 페이지
○이광규 위원 설명서 100페이지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액내역은 위원회 수당과 개최 그게 다예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영향검토 전문가 몇 인 이상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3인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3인 이상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15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을 늘릴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저희 전체 문화유산위원회가 1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3명을 더 늘렸잖아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왜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아지나요? 그 세 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고 전문가고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그분이?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우리 구를 잘
○이광규 위원 3인 이상인데 굳이 15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3명을 더 늘려서 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걸 왜 줘야 되냐 이거죠. 참석수당 개최 및 운영 이거.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얘기해서 조정하지 마시고요 잘 좀 해서 예산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굳이 필요없는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자, 3인 이상이면 15명도 많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을 또 저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2년입니다.
○이광규 위원 2년이 됐을 때 그때는 또 감소를 좀 시키세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조정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혹시 이분들 있어서 뭐 나아질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전문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3명이, 자료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거 3명 좀 줄이세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탑골공원은 국가지정 사적지예요. 맞죠? 공원 안의 원각사지 10층석탑은 국보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팔각정 서울시 소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 탑골공원 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3억 8천이 우리 구비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3억 8천 중에서 2억 8,400은 특별조정교부금을 2023년에 받았습니다. 그걸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1억도 저희가 탑골공원 밖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광규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정도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시비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조정교부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 부분이 교부금이 들어왔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 상가 다 헌 거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제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어서 쓰러진 거 아시죠? 지금 말고요. 예전에 쓰러진 거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구민의 날 행사 때 한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그게 쓰러져 가지고 그거를 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보기도 갑갑하고 그래서 그거를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췄어요. 낮췄는데 낮추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거기다 그림이나 문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가보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제가 가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지금 포스터나 이런 거 붙어있고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언제 공사해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야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언제 그것도 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었고요.
○이광규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확정됐어요?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예산 우리 팀장님! 아시면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내년도 예산 공사비는 금년 현재 설계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펜스철거 어떻게 해요? 공사가 끝나야 철거될 거 아니에요? 펜스철거 안 해요?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철거는 설계비인데요. 내년에 공사할 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러면, 내년 예산 얼마나 들어요? 그게 우리 전액 국비입니까?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13억 내년 하반기 때 신청을, 하반기로 신청을 11월달에 )
13억? 처음에 예정대로 공원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지금 설계 중인데 3월 중에 설계가 준공이 나면 준공이 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들어갑니까?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3월에 준공이니까 공사는 한 5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3월에 들어가고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설계가 끝나고)
3월에 끝나고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3월 말경에 끝날 예정이고 준비를 해서)
5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문화유산보존팀장나동호 관계관석에서 ㅡ 예, 5, 6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러면 3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여름부터. 전에 문화유산과장님이 아니었었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걸맞은 예쁜 그림을 그려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어디 예산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해주셔야죠. 지금 포스터나 붙이고 있고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한번 가보셔 가지고 포스터 매일 그거 떼고 가서 감시하세요. 매일 거기서 지켜 서 있어요, 못 붙이게. 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확인을 해봐서
○이광규 위원 확인을 해봐서 이거 매일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종로의 상징 이번에 새로 로고도 통합브랜드 같은 것도 거기다 넣어서 좀 예쁘게 해주세요. 단장을 해주세요. 예산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내년도에 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편성해주면이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 반영을 해서 좀 이쁘게 단장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설명서 93페이지요 우리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사실 제가 이거 못 봤는데 올해는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세계유산도시협의회더라고요. 협의회고 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또 우리 의원들 가고 싶어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못 갔고요. 이게 보니까 총회 참가비, 통역비가 1,000만원 그리고 총회 등록비가 4명에서 70만원 잡혔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넉넉히 잡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 그때 올해에 예산 편성하려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의회에서는. 넉넉히 좀 잡으셔 가지고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향토유산위원회 운영도 이게 운영에 관한 건데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안 세워졌다고요?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 문화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진품인지도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계획수립하겠지만 이런 건 감정평가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또 이거 받으면 또 보관장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정만 하는 거예요? 지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증한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정만 한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수리 끝나거든 한번 자료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저희가 방침 받기 전에 관심 있어 하는 의원님들한테 또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보조사업인데 이거 그 뒤 108페이지 보니까 금선사와 함께하는 국가유산 즐기기 사업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저희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을 할 때 보조사업자로 금선사랑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선사와 함께
○박희연 위원 주민들과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금선사 신중탱화 그리기 체험이라든가
○박희연 위원 뭐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탱화 그리기 체험이라든가 또 금선사에서 문화공연 즐기기 그리고 금선사와 비봉 이야기라고 해서 플로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참여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이것도 하게 되면 주민들께 홍보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성균관 문묘 이거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3월달에 공원 예산 나왔다고 했습니까? 확정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당에, 그러니까 부속동 철거한 부분에, 그 마당에 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흙으로 놓지 말고 잔디를 깔아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3월에 이거 공사 시작한다고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3월까지 설계를 하고
○박희연 위원 3월에 준공한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설계가 준공이 되니까 발주를 하는데
○박희연 위원 아, 설계준공되고 5월달에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발주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5월에 공사 시작하게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올해 안에 하도록
○박희연 위원 올해 안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아니, 2025년도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25년 안에, 그리고 이 공사가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성전이랑 전면적으로 지금 공사 다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붕 아래쪽에 썩은 목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한 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300년, 500년이 갈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장이나 담당이 엄청 신경 써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경 쓰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이왕 하는 거 꼼꼼히 살펴가지고 두 번 예산 안 들어가게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문화유산과는 그래도 예산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또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많이 선정되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특히 우리 종로가 전통사찰도 많고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떨 때는 금선사, 승가사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잖아요. 그 혜택 못 받는 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저희가 내년에 공모할 때는 좀 더 많은 사찰에 알려서 저희 보조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위원회나 향토유산위원회하고 많이 틀려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향토유산위원회는 지정하고 그러는 거를 하는 위원회이고
○정재호 위원 지정한다? 문화재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문화유산위원회는 영향성 평가하는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15명에서 3명 늘어나는 게 법령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18명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령으로 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조례를 저희가
○정재호 위원 보세요. 그거 한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조례를 한번
○정재호 위원 보세요. 그래야지 함부로 법령에 18명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고 물론 그걸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명만 해도 되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조례에 있는 것을
○정재호 위원 솔직히 그게 없다면 법령이 없다면 10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문화유산위원회 제일 밑에 보면 운영위 개최 및 운영위라고 돼 있어요. 근데 18명의 과반수는 넘어야지 어떻게 18명인데 8명만 와도 위원회 개최합니까? 50% 안 돼도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근데 그것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위원회 위원이 18명이면 과반수는 넘어야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나 이런 게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명만 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재호 위원 소위원회는 세 분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3·1기념행사는 우리 탑골공원성역화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뭐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범국민추진위원회면 국가단체인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예산 좀 못 받나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청에서나 아니면 문체부에서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탑골공원성역화범국민추진위원회인데,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3·1절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매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작년에 이걸 우리가 5천으로 줄였었어요. 예결위에서 늘어난 건데 이거 금액은 진짜 어려워요, 지금. 3·1절 기념행사 지금 유관순 누님도 봤을 때 검소하게 잘하기를 바라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5,000만원만 갖고 하자고,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이 누구 계세요? 여기?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들! 지금 여기 문화과 끝났으니까 지금 퇴장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들!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내는 거니까 문화재단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죠. 좀 쉬었다가 하게 정리하죠. 정리 좀 하고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탑골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보 관리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탑골공원 팔각정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탑골공원에 계속 우리가 예산이 지난번에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인건비 있잖아요?
(14시58분 기록개시)
○이미자 위원 인건비 지금 세 명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한 명이라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쓰면 어떻겠나라는 거죠. 저기 뭐죠? 이런 공원을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원 안에서 하는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탑골공원 밖에
○이미자 위원 밖에서 하시는 분들 세 명이 그러면 다 저기 우리 종로구에서 저기 뭐야 부담하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미자 위원 근로자들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그래서 이분을 시랑 협의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가 저희한테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이 그 주변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거기서 음주라든가 그런 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주변에 밥을 먹는 장소라든가 주변에 아무데서나 이렇게 소변 보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이 식사하는 장소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위원님,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TF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 TF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늘궁을 찾아가서 좀 옮겨달라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우리 부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거기 줄을 그렇게 쭉 서서 새벽부터 서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맨처음에는 저도 스마트한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번호뽑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핸드폰은 있으나 저희 여권과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그런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나라 국보가 있는 그런 사적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바깥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여러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앞에 지금 도시락 줄 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셨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허경영이 나눠주는 하늘궁에서
○이광규 위원 도시락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건지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허경영이 하는 하늘궁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허경영이 하는 하늘궁에서
○이광규 위원 예, 거기가 도시락을 들고 나눠주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거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식사는 잘 안 하시더라고. 그걸 싸갖고 가서 드시는 거 같은데 그 줄 자체가 정말 보기 싫어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동감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그거 해결 좀 해주세요. 어디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하든지 그런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고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탑골공원에서 3·1절 행사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그 행사 하고 했을 때 직원들 수당 나가는 것들 그 수당 지급하는 것들은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예산 안 잡으신 거예요? 안 받으셔도 돼서 그런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주변에서.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34쪽부터 260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설명서 18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시비 매칭사업 맞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조사업인데 어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관련한 질문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24년 6월 1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로3·4·5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다국어 큐알코드 음식메뉴판을 전액 구가 비용 부담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위원장님! 크게 좀 말씀해달라고
○위원장 이시훈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목소리 크게 한번 좀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예산안에는 50개였는데 추가 10개 더 추가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계획상은 50개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60개 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이 사업은 구비로만 지원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닙니다. 이거는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거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 메뉴판을 회수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위원님. 이거는 메뉴판을 실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큐알을 통해 가지고 큐알을 제작해주면 핸드폰으로 큐알을 찍으면 그 번역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메뉴판 번역사이트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폐업하면 그 사이트를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사이트를 닫으면 됩니다. 사이트를 닫으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아, 사이트?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실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광규 위원 핸드폰을 갖고 다 하는 거구나.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큐알코드 하는 거? 예, 확인 감사하고요. 설명서 1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관내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총 몇 개예요? 이 사업에 해당하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여기 안전한 관광숙박 환경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여기
○이광규 위원 이 사업에 해당하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거는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11월 말 기준으로 166개고요 그다음에 한옥체험업이 232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관광숙박업을 하면 우리 구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받습니다.
○이광규 위원 받아야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보니까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대상이 되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파악은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말씀대로 무등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등록을 저희가 알게 되면 등록을 유도하거나 조사를 하겠지만 무등록이라서 실제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 같은 데 따르면 종로구에 있는 숙박업소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관광과 관련된 숙박업소고 그리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호텔이라든가 여관업 같이 숙박업을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합해보면 약 70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1,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등록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특성상 우리 구가 한옥숙박업이 많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한옥체험업으로 들어오는 숙박업이 있기는 한데
○이광규 위원 한옥체험업소도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무등록으로 운영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만약에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그거를 이웃이라든가 이용자가 신고를 해야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자, 법적으로 이게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거 기준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같이 현장확인 후에 만약에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무등록업체를 어떻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무등록을 하고 영업을 했으니까요.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무등록을 하고 업을 했으니까
○이광규 위원 이게 무등록업체 홍보예산은 전액이 홍보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무등록업체를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무등록업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옥체험업이라든가 외국인 민박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한번 볼게요. 빈집 활용 동네 체육시설 조성인데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6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에 따른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대상자 조사 신청은 25년 1분기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빈집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폐허가 된 거 같은, 누가 봐도 폐허인 곳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그 건물주하고 저희가 빈집이 폐허로 있는 경우에 철거나 정비를 하고 나서 일정기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빈집 임대료가 책정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대신에 그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광규 위원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조성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광규 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하면 그분들 이용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건물주하고는 토지주하고는 계약을 사용
○이광규 위원 1억 2천 가지고 이거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2,000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2,000만원인데, 2,000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2,000만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런데
○이광규 위원 1식에 2,0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주택관리과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할 거고요 저희는 조성비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뭘 어떤 걸 2,000만원 갖고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체육시설을 따로, 그러니까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간만 우리가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가급적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가까운 데서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광규 위원 아, 시설을 하지 않고 걷기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가급적이면
○이광규 위원 거기가 얼마나 그렇게 넓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이게 어느 장소를 특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 2,000만원이 그러면 어떤 데서 2,000만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것도 사실은 그냥 저희가 지금 다른 체육시설을 조성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1건이 한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방치된 빈집이라는 게 우리는 구비 들여놓고 주민 상황이나 결정에 따라 그냥 돌려줘야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요.
○이광규 위원 비용 대비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체육시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좀 주위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또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죠. 그런데 보통 폐허가 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길고양이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또 무단투기, 쓰레기 같은 것도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같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광규 위원 2,000만원이면 얼마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시설비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뭐 시설도 안 하고 시설비 들어간 것도 없이 2,000만원 책정해놓은 건데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지금 종로구는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황인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광규 위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 없는,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만 쓰레기만 치우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그렇게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광규 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가 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조성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조성비용이라는 게 운동기구 설치도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리고 운동기구
○이광규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러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뭐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네트라든가 기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환경에 따라서는 이동식 야외운동기구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보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요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장애인체육회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전년에 비해서 그냥 저희 인건비 쪽에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관광버스, 버스가 있잖아요? 조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버스?
○이광규 위원 모르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운동하러 가실 때 경기하러 가실 때 버스 이용하시는 거요?
○이광규 위원 예, 경기하러 갈 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조례로
○이광규 위원 예, 조례로 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가 유명무실해요. 만약에 주말에 간다면 그거를 주말에 운전할 기사도 없고, 그 조례로 해놓으면 아무 저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조금 조례상으로도 지금 전국 시·도 단위 개최하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시·도 단위가 지금 종로구 대표로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전국대회에 나가면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을 유명무실해요, 그 조례가.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오고 나서는 이거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보니까 우리 파크골프대회 지금 족구 이런 데 많이 좀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거기다 좀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대회에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파크골프대회니 이거 족구대회 나갈 수 있는 경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좀 증액 좀 시켜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도 대회 참가비는 지원하고 좀 미비하긴 하지만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나 지원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거 가을에 대회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대 무슨 장애인체육대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서울시 생활체육대회하고 족구동호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증액 좀 해주세요. 장애인체육회에 500만원이라도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잘 살펴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57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것 같은데요.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 4,000만원 그리고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승하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관광버스가 다니면 한두 대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차가 다니거든요. 근데 승하차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거랑 좀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지금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는 통행제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북촌로 일대를 관광버스 통행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인근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박희연 위원 인근이면 어디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거를 조성하겠다는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몇 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인근이면 종로구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범위를 그렇게까지 넓히게 되면 사실 이 정도 예산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지금 북촌특별관리지역에 관광버스를 제한시키면 다른 지역이 지금 피해입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새도 이제 분산효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북촌 지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승하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제가 봐서는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피해가 없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단속카메라 실시해서 이거는 그러면 전세버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니까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가 지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45명에서 올해 70명으로 늘었는데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삭감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사실 좀 특이사항이긴 한데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설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기타보상비가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박희연 위원 해설이 줄어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박희연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희가 22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전체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 어떤 코스는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코스는 안 해서 저희가 좀 좋은 코스도 좀 알리고자 그걸 갖다가 분기별로 좀 나눴더니 횟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더운 바람에 많이 신청자들도 줄고 해서 기타보상비가 50% 정도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내년에도 딱히 기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현실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현실화가 맞나? 사실은 이제 날씨는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올해 횟수가 줄었다고, 날씨가 더워 가지고 횟수가 줄었다고 이걸 삭감하는 거는 나중에 그럼 부족하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활동 인원에 대한 부분은 70명 그분들이 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3명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가들을 매칭을 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 70명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돈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숫자는 그대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거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전혀 문제는 없는데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좀 알차게 움직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67페이지 궁중음식문화축제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17회입니다, 올해.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여기 행사용역이, 행사용역이 매번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게 매번 들어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매번 들어갔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매번 들어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안내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산출내역을 보면 온통 안내판이더라고요. 안내판 구매인데 여기에 개수는 하나도 안 써 있고 특별관리지역 안내시설물 구매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고, 1,800만원 잡혀 있는데 다 안내판 구매예요. 근데 정확하게 몇 개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건지, 하나가 이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계도활동을 하기 전에 기반구축을 마련했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안내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막 하기에는 그렇고 올해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으로 잡았습니다. 산출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자 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잡은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몇 개 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개수로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안내시설물 구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잡아놓으니까 이게 하나로 구매하겠다는 건지, 하나가 이렇게 비싼 건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리플렛 같은 것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거 제작하는 거 몇 개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또 하나 정순왕후 문화제도 보면 올해도 문화제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열악하기는 하죠.
○이미자 위원 비가 오기도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야유회 가는데 그날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 안 하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냥 날짜 잡아놓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순왕후가 동부지역에 있는 관광과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을 쓰는데 날씨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소통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이것도 보시면 용역을 주셨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이거는 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간담회비하고 용역비밖에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답변드릴게요. 이게 들어보셨겠지만 ‘전기수와 함께하는 종로모던길 걷기’ 들어보셨잖아요? 모던길같이 이렇게 탐방길을 개척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올해 나온 게 사운드 워크 모던길 10개가 나왔고요.
○이미자 위원 이번에 워치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사운드 워크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걷을 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들으면서, 명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걷는 거
○이미자 위원 그때 기념품으로 뭐 물품 나눠주지 않았어요? 시계 같은 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거는 걷기대회
○이미자 위원 아, 걷기대회였던가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용역 줘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걷기대회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걷기대회는 직접 하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체육회하고 같이 걷기, 그때 사직단에서 출발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가회동에서 만보기 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가회동에서 만보기?
○이미자 위원 만보기를 준 것 있는데 그 만보기가 다 고장이 나 가지고요 문자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죄송한데 저희는
○이미자 위원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 관광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아무튼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용역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 것보다도 조금, 저희가 용역 자체가 그 길을 만드는 거는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명사들이에요, 좀 유명하신 분. 우리 종로구와 연관 있는, 우리 구를 홍보하시는 분들 홍보대사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궁중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윤숙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도 윤숙자 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 받아서 그러면 계속 하셨던 거구나?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행사장에 와 보시면 되게 풍부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거 많이 가봐서 알고 있는데 나는 용역준 것을, 용역으로 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참가 및 지원에서 3,500만원 잡혀 있죠? 그거 어디 참가하는지 지원하는 그 내역서 이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5쪽이요. 155쪽. 작년 거가 150쪽이네. 지속가능한 시스템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이게 지금 북촌특별관리구역 지정해서 예산이 더 잡아진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
○정재호 위원 작년에 시 40%, 구 60% 매칭사업이라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관광과에서, 작년에 관광과에서 작년 자료에 보면 시비 40%, 구비 60% 이렇게 써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칭업이라고 한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북촌 주민들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 관광객 유치를 우리 구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 구가 많이 부담해야 합니까? 시에서 많이 부담해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 옮길 때도 우리 경제적 유발 효과가 3천억에서 1조 2천억이라고 했고 또 북촌 관광객 오는 것도 1천억 이상 서울시는 관광수입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대해서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 구가 거의 다 부담한다? 50% 이상을 부담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구에서 3억 4천이고 시가 2억인데 이거 더 요청을 해야 돼요.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이 종합안내판이나 이런 거 작년에도 다 했어요. 이 지역에 작년 예산에서도 종합안내판 설치하는 데 600만원, 바닥안내판 320만원 이런 거 1,300만원 이런 거 관광버스 통행제한 승하차장 실시설계 용역 4,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올해 용역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4,000만원짜리 용역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조성공사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또 보면 조성공사 비용에 1,500이 잡혀 있고 승하차장 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4,0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승하차장이랑 관광버스 과태료 부과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승하차장 실시설계하고 하는데 조성 기본설계 용역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삼청동이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지금 아침이나 낮에 보면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기 미술관인가요? 버스들이 대 있어서요 1차선뿐이 운행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뭐라고 하냐면 북촌 이게 없었을 때는 버스가 거기다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계도기간이죠? 버스 지금은 많이 못 들어가게 계도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5년 7월부터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삼청동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는 관광버스에 대한 제한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언제부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삼청동에서 관광버스가 늘어났다는 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언제부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법적으로는 2026년 1월 합니다.
○정재호 위원 `26년 1월인가 그래요. `25년 7월인가 1월인가 그러는데 그거를 계속 설계용역하는데 물론 그때부터 하려니까 용역을 하겠죠. 그런데 그 북촌지역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로구 전체로 한다고 했죠? 아까, 이거 우리 삼청동 송현공원 주차장 언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거기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송현공원 주차장 공사 언제 합니까? 이건희기념관 거기 지하에다가 버스주차장 버스가 50대 주차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언제 하는지 몰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서울시 거라서, 용역이 올해 들어간다는 거까지만
○정재호 위원 관광과는 적어도 알아야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그거 조성되기 전에
○정재호 위원 전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버스주차장 만들 데 있어요? 알아보면 4,000만원 용역하면 종로구에 관광버스 오는 거 한 20~30대 댈 데 있어요? 이거는 학교나 그런 데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공사 용역, 단속카메라 설치 이런 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도 단속카메라 연계시스템 구매하는 게 있고 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또 4,000만원 들어가고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돈들을 저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시에서 더 받아와야 한다, 시에서 적어도 60%, 70% 받고 70%는 받아야 돼요, 최하.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촌에 지금 사시는 분들 세금면제 받습니까? 지원금 받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정주권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거주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돌아오고자 연락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많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뭔가 지원을 해주고 뭔가 혜택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못 할망정 서울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해서 예산을 충분히 좀 받아와야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안 그래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8억 정도 요청을 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결위
○정재호 위원 여기에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이 사업으로? 그럼 우리 구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 179쪽 이제는 돈화문로 활성화를 좀 안 하려고 하나요? 우리 구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번 올해 행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를 차량을 막고 이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효과가 적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5,500이 예산인데 이거를 이틀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서 이걸 하루로 줄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쪽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돈화문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쪽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산까지는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가 작년까지 1억 한 2천 정도 가지고 했어요. 1억 2천 가지고 돈화문로 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작년 예산 할 때 얼마를 깎았냐면 4,000만원 정도 깎았어요. 근데 올해 또 깎더라고, 그래서 축제를 돈화문로 축제가 지금 5,500에 했는데 또 4천으로 이렇게 깎아놨는데 저는 돈화문로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지 우리 구에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해보니까 차량통제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그냥 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자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에서 안 하고 대학로 가서 차 없는 날 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돈화문로 인근에서 해야죠. 그런데 꼭 차를 막고 하지 않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차 안 막고 할 데가 그런 행사를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어디 종묘 들어가서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요. 지금 저희는 지금 국악당 앞마당이라든가 그런 쪽이랑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정재호 위원 사업비가 과다해서 그런다고 하면 좀 모르는데 돈화문로는 돈화문로에서 하는 게 돈화문로축제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차를 막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게 의무적으로 모범운전자
○정재호 위원 아니, 안내하시는 분들 쓰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내하는 용역비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모범운전자
○정재호 위원 몇 분을 썼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게 꼭 법으로 모범운전자들만 써야 돼요? 법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분들밖에 못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차량통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대학로는 대학로축제 할 때
○문화과장 소명훈 대학로도 마찬가집니다.
○정재호 위원 모범운전자들한테 얼마씩 줘요? 시간당 2만 5,000원?
○문화과장 소명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잡혀 있는데 비슷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시간당 2만 5,000원일 겁니다,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돈화문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왕의 길 아니에요, 거기가 왕의 길.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195쪽 한번 봐보세요, 196쪽. 생활체육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이 좀 감액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돼 가지고 무상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임대료만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나머지는 똑같다? 그다음에 223쪽 이거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가능하면 학교체육시설을 학교에서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많이 못 올리게 하는 법도 있고 우리 구민이 60% 이상인 동호인들이 쓰는 학교시설에 지원금을 해주자 해서 동호인들한테 해주자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처음에 예산, 본예산 2천 잡혔었어요, 2천. 그래서 제가 2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 때 아니, 추경 할 때 1,000만원 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추경 할 때 1,000만원 올려 가지고 3천이 됐는데 제가 지금 결산 한 거를 받아보니까 한 40%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40%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39%
○정재호 위원 40%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 있던데 이것도 기왕 해주려면 50%, 적은 데들은 50%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규칙에 한도를 좀 정해 주세요. 한 300이나 이렇게 해서 정해주시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원래 증액은 해야 돼요. 그래야 50%가 되겠더라고, 300만원까지만 주고 나머지 사용료 50% 준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 있으면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228, 229쪽 좀 봐주세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6,100만원이 줄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시설비가 약 6,000만원 가량 줄어드는데 운영비만, 운영비는 늘어나고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생활체육시설이 우리가 종로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오래된 것도 바꿔주기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런 시설비를 다 줄여놔 버리면 시설비가 6,000만원이 줄어요. 그동안 너무 예산이 많아서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집행을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도 2024년 10월 31일 현재 거의 다 예산 본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1억 4천 가지고 내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산 올렸는데 예산 없다고 깎인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 뭐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린 거는 거의 다 다른 부서 보면 증액된 것이 잘리지 새로 뭐 해보겠다는 게 잘리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부분까지 이거는 노후 생활체육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칠 염려도 없고 안전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줄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한번 할게요. 길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고양이 포획을 언제부터 한,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지 아시나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포획을 언제부터?
○위원장 이시훈 고양이 잡았으면 중성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238쪽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거를 그냥 질문할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이 고양이 포획사업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포획틀로
○위원장 이시훈 어떻게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설치까지는 봤지만 들어가있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거 한 칠팔 년 전에 한 번 딱 보고 청계천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계속 맨날 이걸 봐도 보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200마리, 280, 300마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정확히 수술을 받은 자체 가지고 이렇게 마리 수를 따지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포획한 것 가지고 그거를 마리 수를 산정하지 않고요 포획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제가 그 수술한 자체 가지고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이거 지금 포획하는 거를 왜 잠깐 물어보느냐면 그걸 그렇게 해서 잡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고양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으로는 못 잡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손으로 못 잡는데 저번에 보니까 포획하는 거를 봤는데 한 번 봤는데 잡는 거 그것도 무지 힘들 거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지만 고양이들은 항상 가는 길로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지하 같은 데 보면 고양이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정말로 이런 거 할 거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란 거예요. 아파트 지하 같으면 자기 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일고여덟 마리씩 같이 있고 그러는데 한번 동물시계인가 동물의 왕국인가에서 보면 그물로 잡고 그러더구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중성화시켜서 고양이의 양을 늘리지 않게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서 더 많이 좀 해서 고양이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이 수술비는 2023년, 2024년하고 가격이 틀리게 잡힌 건 뭐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총액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이거 수술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은? 중성화 수술하는 데서는 왜 이렇게 틀리게 잡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틀리게라는 말씀이 어쨌든 고양이는 암컷하고 수컷하고 수술비용이 다르거든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2023년도는 똑같이 20만원씩 결정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암컷이 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컷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이시훈 아니, 왜 이해를 못 해요? 2023년에는 암컷, 수컷 똑같이 20만원씩 했어. 그런데 24년부터는 수컷 18만원, 암컷 22만원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왜 이걸 바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비용은 똑같습니다, 비용은.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잡히는 마리 수가 틀리겠죠, 이렇게 한 것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 수컷 비용이랑 암컷 비용이랑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시훈 23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일괄로 했잖아요, 일괄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산출을 2개로 세분화하지 않고 평균치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수컷은 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18만원인가 이렇고 암컷은 20만 5,0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22만원으로 여기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23년도에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했는데 왜 바꿔서 이렇게 한 것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비용 부분은 단가를.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한 거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 고양이도 너무 많아 가지고 고양이도 살기 힘들고 사람도 살기 힘들 정도로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더 많이 좀 해서 고양이들이 질서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엄청 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이냐고, 그런 게. 제가 지금 이거 하시는 거 8년 전인가 9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포획하는 거. 그런데 그후로는 한 번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의원들 다 계시는데 사실 현재 의원들만큼 동네 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좀 보여질 수 있게 하고, 정말 고양이가 많다면 이거 하시는 분한테 저도 전화번호 하나만 주세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많은 고양이들 잡아서, 잡아서 좀 해주라고 이야기 좀 하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아까 수술 이거 바뀐 것도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다시 뛰는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있는데요 이거는 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7개 동에 현수막 제작하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난 현수막 좀 그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또 운동용품 구매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구민들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예상을 하고 지원하시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게 생활체육교실하고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동에다가, 동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있잖아요? 건강체육이라든가 요가나 이런 것들 그게 동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3종목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골프라든가 음악줄넘기라든가 구가 직영하는 게 5종류가 있습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여기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주고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골프 배우고 싶어서 그냥 가서 등록하게 되면 여기 구에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인원이 이제 신청인원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구 직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는.
○이미자 위원 예, 그렇죠. 운동용품은요? 그러면 내가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골프용품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또한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빌려는, 우리가 어쨌든 그런 고가 같은 소모성 용품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매를 하고 빌려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구매 및 지원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그러면 저가는 구매하도록 돈으로 지급해주시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일단은 운동할 때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를 구매를 해서 거기 비치를 해두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또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 빈집 활용 동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 빈집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도시텃밭을 많이 운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주택들은 시끄럽다고 난리들이 나 가지고 지금도 폐쇄한 곳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 목적은 그냥 빈집이라는 그 장소가 생기잖아요? 멀리서 와서 거기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빈집 인근에 있는 그 빈집 공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해서 좀 그런 쓰레기가 모여 있다든가 길고양이 서식지를 좀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와서 한다면 아마 또 싫어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이 사업 목표는 그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있으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이런 정도는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장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근의 아시는 분들만 거주민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러나 그것 또한 고려를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종로구 저기 뭐야 201페이지 보면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아, 조금 올랐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산은 올랐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저희가 매칭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한번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고정적인 거는 아니고 가끔씩 내려오는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서울시에서 저기 이렇게 예산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종로구 해설사도 지금 33명인데 지난번에 저기 뭐야 어디지 담양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 광화문 해설을 하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설사가 없어서 해설을 못 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양도성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골목길 말씀하실까요?
○이미자 위원 여기 광화문, 광화문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게 시간만 맞으면 저희는 가급적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거든요. 아마 그때 활동하실 수 있는 해설사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됐던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저희가 일일이 전화로 연락드려서 매칭을 시켜드리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자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5페이지를 보면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광화문빌딩에서 동묘앞역 사거리까지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저는 활성화시킬지, 시비하고 구비 매칭 50대50씩 매칭사업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쪽에 돈이 다 주차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주차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주차비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시킬 건지 그냥 관광 뭐 저기 뭐야 표지판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매칭이면 예전처럼 광화문에다가 불빛축제를 복잡한 곳에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청계천 따라서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너무 예뻤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육의전축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매년 흥인지문 앞에서도 하고 세운상가 앞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특구, 관철동도 관광특구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초입에 크리스마스트리도 이번에 12월에 설치를 해서 거기를 조금 이벤트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뭐야 광화문은 복잡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죠. 광화문 쪽으로는 잘 안 가죠.
○이미자 위원 복잡한 곳에 빛축제를 광화문에다가 다 해 가지고 엄청 작년에 복잡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기 청계천 어차피 여기 보니까 50대50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구랑 같이 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진짜 이거 특구를 청계천 관광특구를 만들려면 그렇게 유도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산이 되게 조금 집행됐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말씀드릴게요. 예산 집행은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원래 원초 계획은 세운상가 앞에서 육의전 축제를 8,80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참 가을행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12개 소특구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육의전 축제처럼 1회성 행사를 하지 말고 소특구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그런 공모 방식으로 하나를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철동 주변으로 해서 12월 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것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 승인을.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이 낮기는 하지만 시에서 내년 5월까지 집행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마무리할 겁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12월달 연말행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청계천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놓은 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빛축제는 올해 벌써 광화문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여자역도 202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있더라고요. 전국체전 메달수상시 인센티브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전국메달 못 따면 이거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만약에 못 타면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작년엔가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셔 가지고 조금 역량 있는 선수들로 영입을 했어요.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센티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계속 상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상을 타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 불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는 한 분에게 가는 거예요? 몇 분에게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하는 사람한테 점수별로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개인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감독한테도 가고
○박희연 위원 이건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근데 그건
○박희연 위원 70대 어르신, 대회 나가면 서울시 대회 나가고 그래서 금메달 땄나요? 그때? 그러면 이분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여자역도 보면 직장운동부라서 지금 다 자치구마다 비인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지원해서 선수들을 지원하는 그런 직장운동부인 거고, 지금 여성축구단은
○박희연 위원 아니, 남성축구단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남성축구단 말씀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지원 기준이 체육회 정관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어서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통해서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근거 먼저 마련해야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동물 관련해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하는데 우리 협약업체에 보니까 성북구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고 우리 종로구가 하나거든요. 이거 왜 우리 종로구랑 이렇게 협약을 못 맺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우리 설명서에는 없을 겁니다. 지금 성북구의 꿈의 숲 동물병원, 중앙, 비비펫 동물병원 성북구고요. 우리 종로구에는 누리봄 동물병원 한 군데거든요. 이것도 `24년 3월에 신규 업체네. 이거 한 번 협약하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2년이 기본이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동물병원 많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리고 지금 우리 종로구 동물병원이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종로구 동물병원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연 위원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받으면 안 돼요? 서로 맞는 조건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동물병원도 성격들이 다 있어 가지고 어떤 동물병원은 이제 TNR 같은 것보다는 약간 일반 수의사들도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료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성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보니까 종로구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11쪽, 500이 줄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줄어드는 게 안 보이는데? 운동장 사용료 450으로 늘어났죠? 워크숍 전지훈련비 30만원 늘었죠? 운동용품 구입비 850으로 약 190 늘었죠? 대회운영비 시비 나오는데 구비 100만원 없던 게 생겼죠? 근데 왜 돈이 줄죠? 늘어나야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500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500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줄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본예산이 2024년에 4,200이었고 2025년에 3,700이기 때문에 500이 준 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3,700에서 그러니까 지금 500이 시비로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줘서 줄어드는 건가? 시비를 안 준다는 건가? 시비 500 준 게 뭐죠? 시비 500 준 게 없는데, 작년에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것도 보조이기는 한데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여성생활체육으로 해서 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는 매칭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그 기준에 맞게끔만 편성해서 쓰면 되는 사항이고, 1,000만원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준 겁니다. 구비가 500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시에서 1,000만원 주기 때문에 구비가 500 줄었다는 얘긴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정재호 위원 시비가 지금 1,000뿐이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구간 친선비로 시비 200, 강사료 800, 대회운영비 200 해갖고 1,200이 시비가 들어오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시비 1,200을 지원을 하고 그걸로 운영을 100%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2,500을 추가해서 이 여성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비 부분에서 5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2,200에서 2,700으로 늘었잖아요? 작년에 2,200에서 올해 2,700으로 늘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박희연 위원님이 작년에 올려주신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계수조정에서 3,200이 아니고 4,200 돼서 거기서 그냥 500만원만 깎였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기는 늘어났는데 여기는 줄어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업무관련 공단직원이 지금 있는데 끝나면 보낼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공단에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심의하러 오셨는데 이제 끝나면 보내서 업무에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보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기회 봐서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261쪽~27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50쪽 한번 봐줄래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어서 청소행정과 일단 예산이 큽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큽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마포하고 어디 어디 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마포하고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생활폐기물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포하고 인천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수도권 매립지
○정재호 위원 생활폐기물이 마포하고 인천인데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한 3만 1,500톤 정도 나오나 봐요? `23년도에 그리고 지금 이제 `24년도는 2만 6,000톤 이렇게 줄어들어요. 점점? 생활폐기물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일단 반입량을 저희가 3만 톤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12월이 안 됐으니까 이제 2만 6,000톤이 좀 더 늘어나겠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작년보다는 더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2026년부터는 매립 못 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인천으로 가는 매립하는 게 5,645톤이었어요, 2023년도에. 근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 2,428톤이에요. 근데 여기 250페이지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해 가지고 7,000톤을 잡았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잡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반입 할당이 7,000톤,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 그냥 7,000톤이 안 돼도 7,000톤에 대한 돈을 우리가 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아니고요. 7,000톤까지만 종로구는 반입을 하라는 게 서울시가 저희한테 할당량을 준 게 7,000톤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올해 보면 한 2,400톤이니까 올해 많이 해봐야 3,000톤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10월 재정비 기간
○정재호 위원 그럼 11월, 12월까지 두 달 동안 하면 한 500톤 이상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훨씬 더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 10월, 11월에 마포 소각장이 재정비 기간으로 반입을 완전히 정지를 했어요. 그걸 대비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물량이 수도권 매립지에 많이 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마포에서 차단을 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마포는 더 안 늘어나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마포는 저희가 어쨌든 작년 대비
○정재호 위원 마포는 안 늘어나고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가 5,000톤 늘어나요? 5,000톤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많이 늡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5,000톤으로 간다면 이거는 지금 톤당 가격이 11만 6,000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5,000톤만 계산하면 여기서 예산이 얼마가 절감돼요? 8억 1,700인데 이거 한 2억 절감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해줘야지 그냥 “그래 우리는 예산 많으니까 생활폐기물 한다고 하면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수정할 수 있죠? 5,000톤으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00톤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5,000톤이 무리예요? 왜 무리예요? 자, 마포가 3만 톤이 올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마포는 좋다, 작년에도 3만 1,000톤 했으니 내년에도 3만 톤으로 인정해 주자, 마포는. 3만 톤을 인정해 줄게요. 그런데 이 수도권 매립지는 한 2,000톤 감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여지껏 쓰레기 버린 거 처리한 거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6,000톤으로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000톤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쓰레기는 좀 덜 나오게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래도 저희가
○정재호 위원 6,000톤까지 그렇게 수정할 거를, 우리도 5,000톤 주면 많이 여유 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자! 작년에도 4,500톤뿐이 안 나왔어요. 1년 내내 매립지로 간 게 그렇게 해서 5,000톤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삭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74쪽 좀 보세요, 2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죠? 지금 음식물 폐기 처리가 우리 종로구가 몇 군데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군데 있죠.
○정재호 위원 네 군데, 민간으로 하는 데 두 군데하고 공공으로 두 군데 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가 올해 2만 톤 정도 잡았어요, 내년에. 음식물 폐기 처리가 2만 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만 3,000톤 그다음에 3,700톤 이렇게 잡혔죠? 근데 보면 우리 공공이 좀 저렴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공이 더 비싸죠.
○정재호 위원 비쌉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정재호 위원 공공이 비싸서 민간으로 더 가는구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습니다. 대신 물류비,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요. 그 공공은 2024년부터 한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년 연도별로 계약을 합니다. 협약
○정재호 위원 매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년 협약을 하고요. 협약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매년 또 올라갑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그럼 그쪽 지자체하고 한 3년씩 좀 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번씩 하면 저희는 좋은데 그 지자체가 단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어느 해에 지자체장 바뀌고 단가 많이 올리면, 트럼프같이 많이 올려버리면 우리 그거 다 그냥 부담해야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로 중장기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도 이 반입량들을 너무 여유 있게 계상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양주로 간 게 6,800, 6,500톤이에요. 그다음에 고양시로 가는 게 4,500톤, 3,000톤이에요. 한 3,000톤 돼요. 올해는 3,100톤 됐더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민간으로, 그게 민간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싸니까 민간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공은 3,570톤, 2,700톤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좀 추가되겠죠. 그럼 이거 전부 다 합치면 한 1만 6,000톤, 1만 7,000톤 많이 잡아도, 폐기물 같은 경우 많이 잡아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지금 반입수수료 1만 3,000톤이에요. 1만 3,000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한 2만 5,000톤
○정재호 위원 공공에 우리가 한 게 올해 보면 공공에 한 게 한 6,200톤 돼요. 공공에 올해 한 게 그런데 내년에는 1만 3,000톤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 재활용팀에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민간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지금 두 군데 현재 보니까 1만 톤이에요, 현재. 그럼 좀 늘어나겠죠? 1만 이삼천 톤으로, 이것도 2만 톤이에요. 그냥 막 쓰레기 많이 나오게 해서 이거 비용 줄여야 하잖아요. 쓰레기도 줄이게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도 이거 처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양을 줄이려고 많이 하죠. 우리가 노력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다량배출 사업장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 양을 줄이려고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예산을 많이 못 잡았잖아요?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24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올해 예산이 몇 톤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 지금 민간이
○정재호 위원 근데 10월까지 안 나온 쓰레기가 11월, 12월달에 더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지금 10월까지 나온 게 10월 31일까지 기준이 민간으로 1만 톤 나왔어요. 1만 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바이오가스 생산량, 음식물을 처리하면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생산한 양을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시설이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공처리시설에서만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공공에 반입 물량을 많이 늘리고 민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민간도 2만 톤인데? 민간도 2만 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리고 민간에서 저희 재활용팀하고
○정재호 위원 민간을 줄이고 공공을 늘리면 공공을 1만 3천 했다고 하면 민간이 1만 톤 이하로 가야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공공으로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6,000톤이니까 11월,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1만 톤 잡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만 톤이니까 10월 말일까지, 1만 톤이니 두 달 잡아서 여유 있게 잡아서 1만 3,000톤 주면 어때요? 이런 거에서 예산 좀 절감해야 돼요, 우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관이 아까 네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남주하고 장원 해서 민간이 두 곳이고, 송파리클린하고 강동 해서 공공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공공을 조금 많이 늘려주셔야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정재호 위원 자, 지금 현재 6,000톤인데 공공을 1만 2,000톤, 1만 3,000톤 준다고 쳐요. 공공을 1만 3,000톤 다 준다고 하면 민간은 그럼 1만톤으로 가야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2만 3,000톤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는 거죠. 지금 3만 3,000톤이잖아요? 이걸 많이 잡아놔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일단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너무 많이 줄였으면 우리 국장님이 이쪽은 또 오래 계셨지. 이거 너무 많이 줄이는 건가요? 10월달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하고 민간이 봤을 때 1만 6,000톤, 10월 말 현재.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다 그래서 그게 1만 6,000톤인데 7,000톤을 더 준다, 2만 3,000톤으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처리비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니, 처리비야 당연히 올라가겠죠. 17만원하고 1만 500원 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거기에 톤수를 좀 늘린 것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는 처리비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물량을 약간 부풀리기를 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올해는 위탁처리비가 얼마였어요, 민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민간이 현재, 단가 말씀하시죠?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민간이 공공은 15만 9,000원
○정재호 위원 2024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톤당, 예.
○정재호 위원 15만 9,000원이라는 게 위탁처리비를 포함한 거예요? 뭐예요? 반입수수료만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반입수수료에다가 그 구에 또 발전기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다 합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1만 500원에 그다음에 15만원 잡은 거 있고, 공공에. 지금 아까 15만 얼마라고 안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반입수수료하고 위탁처리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송파리클린에는요 `24년 단가가 15만 5,790원인데 여기다가 발전기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5만 9,020원 그다음에 강동구 공공처리시설에는 `24년 단가가 14만 7,000원인데 아까 처분 분담금 포함해서 기금 포함해서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공은 평균 15만원이고, 민간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민간은 단가는 12만 2,00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민간은 지금 17만원 잡았으니까 충분히 올려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왜 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가를 적게 잡았죠,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톤수를 늘려놓는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약간 그런 감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여기 보면 274페이지 봐 보세요. 음식물류 폐기 반입수수료가 1만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1만 500원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만 500원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협잡물 처리비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봉투를 써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봉투라든가 숟가락 좀 이물질 같은 처리비를 저희가 협잡물 처리비로
○정재호 위원 그건 1만 500원이면 돼요? 그거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만 3,000톤이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톤당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저 시간 좀 연장해서 쓰면 안 돼요? 이거 할 때 같이 마무리 좀 하게, 제 것만 마무리하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위원님,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자, 1만 500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1만 3,000톤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는 게 1만 3,000톤이 1만 500원짜리가 맞아요? 자, 계산기 있으면 누가 1만 500원 곱하기 1만 3,000톤 한번 해봐요. 1억 3,600이 나오는가? 그거 뒤에서 계산 좀 해주고. 왕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281쪽, 그거 계산 좀 해주시고. 281쪽 봐보세요. 원단, 원단류 재활용품 해 가지고 이 원단도 요즘 많이 줄이나봐요, 추세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2025년도에도 그래도 3,000톤을 잡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정재호 위원 올해 보니까 한 2,000톤도 안 나왔던데 아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6억 7천에서 지금 3억 6천으로 줄였습니다. 40%를 줄여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감액이에요, 4,700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저희가 세모가 빠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은 세모를 넣어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증액으로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세모가 빠져서 40% 지금 절감해 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단은 한 12만원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정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원단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더 약했겠죠? 이것도 원단도 1년 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톤당 12만원 맞고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12만원이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0톤은 안 나올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지금 이 원단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봉제공장이나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40%를 감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노력해서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봉제공장이 많이 없어서 원단이 덜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불행하게도 봉제공장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배출량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럼요. 당연히 배출량이 줄어들지. 그런데 올해도 한 1,500톤이나 1,800톤, 1,900톤, 2,000톤, 2,000톤이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3,000톤으로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어. 한 2,500톤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여기 재활용 원단 폐원단 처리업체가 고장이 잦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장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좀 원단에는 지금 커터칼이라든가 재단할 때 쓰는 봉제칼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 에스알에프(SRF) 만드는데 칼날이 기계가 많이 고장나고 그래서 조업일수가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고요 재정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직도 원단 속에다 버릴 때 칼 같은 거 잘라지는 거 그것도 넣는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것도 많이 넣고
○정재호 위원 그거는 좀 충분히 계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죄송한 말씀인데요 봉제 원단의 성상이 우리 구 게 제일 불량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 게. 그래서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이것저것 다 넣어 버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75ℓ 생활폐기물
○정재호 위원 우리가 25개 구가 있는데 봉제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데가 한 8개 구, 9개 구가 있잖아요? 9개 구 정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제일 적다고 하면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해야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종로가 으뜸 종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나왔어요? 이것도 한 2,500톤만 하자고요. 그래도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봉제공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000톤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봉제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저도 봉제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원래 2천톤만 하려고 했는데 500톤을 더 해준 거예요, 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만 거 나왔어요? 그러면 민간이 3,700톤밖에 안 되면 3,700톤이 안 되면 나머지는 민간으로 더 늘린다면서 지금 현재 민간이 6,000톤 가량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3,700톤 잡았어요? 그것도 15만원으로? 페이지 274쪽.
아까 그 뭐 봉투에 담아서 하는 거니까 1만 500원이라고 치면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는 지금 올해 6,000톤을 했는데 내년에 3,700톤 잡아 가지고 돼요? 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는 대강 얼버무려서 그냥 하면 다 되는가? 딱딱 그 부분이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도 그때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277페이지 보시면 2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4만원에 7,000톤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우리 5,500톤이 나왔고 2023년도에는 5,200톤이 나왔어요. 1년 사이에 300톤이 증가했는데 이거 좀 과다책정하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처음에 저희 세입 부문인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가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기타 재활용품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한 3~4톤씩 아, 2톤 정도 늘고 있어서, 1일. 그래서 이게 조금 처리비를 약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루에 삼사 톤이 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하나씩하나씩 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종량제봉투에서 폐비닐을 빼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로 보내는 게 보통 적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비닐이 톤수는 적게 나가는데 그 부피는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구들은 정유사랑 협약을 맺어서 그걸 정유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파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거를 그냥 기타 재활용품 업체로 보내고 돈을 내고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이거를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거든요, 64만매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무료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무료입니다.
○박희연 위원 무료로 드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게 종량제봉투라고 착각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관에서 나눠주는 봉투니까
○박희연 위원 이게 비닐이 투명한 봉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또 혼합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오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타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할 생각은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았냐면 페트병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비닐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폐비닐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무료로 배포하면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지 무료로 지급하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종량제봉투는 아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무료로 주는 근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폐기물 조례에 전입자라든지 유공자, 기초수급자 그런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저번에 저희 조례 바꿔 가지고 전입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했는데 모든 주민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무료로 이걸 배포를 하면 일단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보니까 클린넷 운영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클린넷에서 인적 구성은 좀 여러 의원님들이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활성화를 해볼 생각이고, 클린넷에 관련된 그 클린넷에서 지금 EM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옛전에 우리 고동석 국장님도 잘 아시죠? 청소과에 계실 때 EM을 활용해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EM에다가 발효를 시켜서 버리게 되면 음식이 다 부패가 안 되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썩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것들이 또 퇴비화를 시키면 바로 흙에 묻으면 바로 퇴비화가 되는 거죠. 퇴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홍보를 해서 우리 환경도 살리고 또 저기 뭐야 예산도 절약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저희가 많은 방법을 찾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또 활용하시던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EM에 대한 효능을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전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청소과에서 나서서 홍보하고 한다면 더 좋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폐비닐 분리배출에 관해 또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꼭 비닐에다 담아서 버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우리가 어떤 통을 마련을 해서 각 가정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용기에다가 담아서 내놨을 때 청소차량이 오면서 이거를 그냥 부어서 한군데 딱 모아서 갖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집집마다 이 폐비닐을 담아서 내놓는 그 비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트병도 마찬가지고 비닐도 마찬가지, 폐비닐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큰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부어서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고려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서울시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타구 하는 상황을 보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우리 페트병 서울시하고 했을 때 다 거기 스티커 붙여 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다른 물질하고 섞이면 이 페트병이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시작을 해서 그 라벨지를 다 떼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처럼 또 개선, 자꾸 제안을 해서 개선해 나가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할 거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24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생활폐기물 공동이용을 위한 사업이에요. 예산은 450 얼마 안 됩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이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내용이 시설견학 10회 얼마나 추진했고 신청자를 받는 거는 어디서 받는지, 폐기물 반입 업무추진 25만원 5회는 뭘 말하는지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 청소행정과 직원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관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폐기물 관련 일을 하다 보면 홍보물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 포럼 같은 데 참가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견학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도 가고 직원들도 가고
○이광규 위원 직원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직원도 갑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집행 얼마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는 너무 바빠 가지고 견학을 몇 번 못 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바빠서 못가면 예산 뭐 하러 잡아요, 이거? `25년도 예산도 이거 감액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50% 감액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또 우리 심의도 해야 되고 결산이나 행감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된 자료는 제출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2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단투기용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2,400만원이에요. 생산 및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죠? 2,400만원 시설비 세입으로 이거 편성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저희가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구매하다니, 구입비가 2,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앞으로 줄 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거는요 저희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분들이 청소할 때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동주민센터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입니까? 간 이후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내년에도 동주민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로
○이광규 위원 알아요. 청소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사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내년부터 공단으로 넘어가면 동주민센터에서는 마트에서 사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줄 알고 거기다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2,400만원을 우리가 종량제봉투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이게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으로 돌아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설명서 2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처리량이 `24년 대비 `25년 과다 산정은 됐지만 엄청 늘어났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어나면 세입도 이게 늘어나게 되고 `25년도 세입 목표액은 72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24년도 예산도 똑같고요. 그런데 `24년도, `25년 종량제봉투 제작량에 따르면 `24년도에는 음식물용 봉투가 223만 8,000매, `25년도에는 229만 7,000매 맞죠? 근데 송파 공공시설에서 `24년도 음식물 폐기 처리량이 한 4,000톤 예상된 거 맞죠? 왕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광규 위원 송파 `24년도 음식물 폐기 처리량이 4,000톤 예상되는데 `25년도는 3배가 넘는 1만 3,000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바이오가스를 공공에서 생산한 것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공으로 처리량을 많이 늘리고 민간으로는 좀 줄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5만 7천 갖고 이거 1만 3,000톤이라는 걸 갖다 이게 다 처리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리고 저번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왜 공공이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늘어난 만큼 봉투제작 이것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물량은 같은데 이거를 공공으로 보내는
○이광규 위원 5만 7천 갖고 이게 처리할 수 있어요? 1만 3,000톤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요. 납부필증이라고 납부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이 있으면 이게 20ℓ에다가 붙이는 스티커
○이광규 위원 아, 그거는 봉투가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스티커를 사갖고 붙이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만 3,00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종량제 봉투는 얼마 늘지 않아서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또 공동주택에는 RFID를 쓰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263페이지 보면 청소차고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대폭 상승이 됐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송정동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가 5%가 인상이 돼서 이거 올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점용료도 소폭 올랐고요 큰 거는 거기 송정동 차고지에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는 열아홉 분 기간제까지 합쳐서 24명에서 5명이 운전원과 정비원이 새벽 한 2~3시부터 출근해서 그다음 날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노면차 이런 데 청소하시고 나서 쉬시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곳이 1980년대 임시시설로 건립된 거라서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주변에 같이 쓰고 있는 구와 너무 현저하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 휴게실 공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사실 1억 5천 정도 필요한데 많이 깎여서
○이미자 위원 1억 1,300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도 조금 소폭 증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로 차량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제 연비가 감소하고 수리비가 증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고요. 유류비가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관리시스템 설치 개수가 증가해서 통신요금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차량 대폐차 교체주기에 따라서 차량을 1대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대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1대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신 암롤박스 제작을 한 3대 정도 해서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차량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드는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차량 교체하는데 차가 얼마인데 여기 2억밖에 안 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원래는 3대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도저히 안 되고 순찰차량으로 1대 4,400만원짜리 하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재활용기금에서 또 1대
○이미자 위원 순찰차량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순찰차량
○이미자 위원 순찰차량을 구입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노후차량은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차량 교체비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청소차량을 4개를 원래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5인승 화물트럭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고 3톤 압착진개차를 하나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5톤짜리 진개덤프도 하나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예산에서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해주신 게 화물트럭 1대하고 그다음에 대신 암롤박스 3개, 암롤박스는 한 1,30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대신 기금에서 저희가 1억짜리 압착진개차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요. 56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5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이니까요.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291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303페이지 종로 환경교육 추진 여기서 304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인상이 됐기는 했는데 초·중·고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이 작년에 1,800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됐거든요. 삭감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연계하는 유아대상 환경교육이 생겼고, 그리고 성인대상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 교육과정이 작년에 800이었는데 1,140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일단 성인대상 환경학교 및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 운영은 기존의 성인대상 환경학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올해 신규로 한 게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박희연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렇게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는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을 신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로 환경교육 이 단체에다가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별도로
○환경과장 김미경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박희연 위원 교육추진 이거 어디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럼 다 별개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강사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난 여기 환경교육이라는 업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단체가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단체 아니고 그러면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그렇죠.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게 하고 추가로 또 저희가 환경연극이나 환경도서 북콘서트 이런 걸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도서 북콘서트 같은 경우는 환경도서 저자를 초빙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환경연극 같은 경우는 아동의 시선으로 환경문제를 담아내는 그런 연극을 또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미경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에 보면 이것도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반도 안 썼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어떤 거?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자 위원 2024년도에 3,200을 잡았는데 1,60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지금 이 집행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에도 직원교육하고 통반장 교육, 통반장 교육은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 5일, 6일 교육을 또 하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그래서 예산 소진은
○이미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예산이 10월 31일까지예요. 10월 31일까지인데 두 달 남겨놨는데도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두 달 만에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이벤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탄소
○이미자 위원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모든 예산을, 이 예산 받아놓은 거 다 쓰기 위해서 억지로 그 일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처럼
○환경과장 김미경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이미자 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 시기를 앞당겨서 이맘때면 다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뒤에 가서 이렇게 한 번에 쓸려가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적절하게 써가면서 12달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 왜 자꾸만 한 번에 몰아쓰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환경과장 김미경 한 번에 몰아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용이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반장 교육이나 직원교육 그런 것들은 하반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면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돈을 적절하게 쓸 것 같으면 전반기도 쓰고 후반기에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맞춰 쓰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돈이 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책자를 보면 다 그래!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더 해서 돈을 쓸 때 전반기도 쓰고 후반기 때 20%나 이렇게 남아 있으면 위원들이, 제 생각하고 틀리나? ‘겁나게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갑자기 돈에 대해서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50%씩 쓰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그걸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하실 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님이!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311쪽 좀 봐 주세요. 원래 예산이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예산이 한 340 있었어요. 올해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다 쓰셨나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다 11월, 12월 해서 거의 다 쓰셨는데 지금 늘어난 거는 2,200이 늘어난 거는 용역비 같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법상으로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기후적응 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제3차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정재호 위원 지금 이게 3차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환경과장 김미경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까지 계획 수립을 했고요. 2026년부터 세워야 되니까
○정재호 위원 계획 수립하면 탄소중립도시 종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2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뭐 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온실가스
○정재호 위원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고 내버려두고,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 부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적을 다 받아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자료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받은 거 책자로 만들어지나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책자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책자 좀 한번 주시고요. 옛날에 우리가 미세먼지특별위원회도 한 번 만들기도 하고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컵도 일회용 컵 안 쓰고 계속 재활용 컵 쓰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사실 이 계획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괄 부서고 전 부서가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환경과가 탄소중립 지금 뭐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재호 위원 올여름에 유난히 더운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느 부서인가는 더워서 여름에 덜 했다고 하던데 내년에 또 더울지 안 더울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31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요. 국비랑 같이 받아서
○환경과장 김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정재호 위원 317쪽 설명서, 저는 이것도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올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정재호 위원 한 건데 150뿐이 안 나와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매칭으로
○정재호 위원 종로구의 취약계층이
○환경과장 김미경 그리고 이게 올해만 생긴 게 아니고요. 매년 있었어요.
○정재호 위원 매년 있었는데 왜 2024년도는 예산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2024년도 할 거를 물량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예산이 남아서 2024년도분을 2023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재호 위원 그래도 국비가 50%, 70% 나오는데 이걸 계속 더 해야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해마다 지금 수요조사해서 다 하는 거고 연도별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아예 없어서 환경과가, 지금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이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로 왔나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는 2023년, `22년 걸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23년 거하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해야 될 물량을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다,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정재호 위원 2023년도 예산 나온 거를 왜 그때 다 안 쓰고 `24년도까지 쓰냐고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 2023년도 물량을 다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정재호 위원 남아서?
○환경과장 김미경 예, 남아서 추가로 저희가 그 다음해에 해야 될 거를 올해 그전 해에 미리 사업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2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됐냐고?
○환경과장 김미경 그거는 제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4,100인데 이 예산도 또 내년까지 다 쓰고 남아서도 내후년에 또 쓸까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요. 이 예산만
○정재호 위원 내년에 쓰라고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쓰냐고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23년도에 안 쓰고 24년도에 쓴 거는 1년 사고이월해서 쓴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미경 23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좀 남아서 2024년도의 물량을 미리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자, 요지는 이 사업을 내년 예산을 받으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왜 돈이 남았다고 안 받느냐고요, 2024년도에는? 매칭사업이고 70%, 50%인데
○환경과장 김미경 그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물량이 없었어요. 수요조사한 거 외에는 추가로
○정재호 위원 내년도 수요조사는 105집뿐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이미 수요조사가 다 끝났나요, 이미?
○환경과장 김미경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자료 보내서 국·시비 매칭으로 받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 구가 취약계층으로 이 사업을 몇 가구나 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전체적으로요?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김미경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정재호 위원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이런 데들은 신청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을 거고 지금 뭐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다 받았다고 하시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공문을 동주민센터랑 복지 쪽 관련부서에 다 전 부서에다가 공문 시행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동장님들한테도?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복지시설은 3개소를 내년에 할 거고요 저소득층 가구는 26개소 할 거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는 26집뿐이 안 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신청을
○정재호 위원 나머지는 시설이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그런데 그전에 이미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적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국비, 시비가 많으면 좀 더 받아서 우리 어려운 분들 꼭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아유, 그렇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죠. 이게 어차피 매칭인데
○정재호 위원 341쪽에 보면 이 사업은 신규예요? 아니면 또 2023년도에 돈이 많이 남아서. 신규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거는 신귭니다.
○정재호 위원 신규죠?
○환경과장 김미경 올해 화재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6개소에다가 스프링클러 보강 및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나 봐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9,765만원 전체가?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36개소는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뭐 주민센터나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해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덴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환경과장 김미경 이거 사업대상이 이거는 공동주택입니다.
○정재호 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나 공동
○환경과장 김미경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주택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 8월 1일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났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김미경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민간부담 50%라는 건 뭔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정재호 위원 민간인들이 할 때?
○환경과장 김미경 총공사비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250, 50%는 민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70대30으로 나눠서
○정재호 위원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한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재호 위원 30%에 대해서, 50%만 해준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건 개인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70%인 175만원이 시비고 30%인 30%로 했을 때 75만원은 구비가 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동주택이라 전액은 해주지 않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주택과에서 하는 거에는 웬만한 거는 60%로 해놓으라고도 했는데 민간이 40 가게, 이거는 5대5로 해놨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시에서 이거는 한 거고요. 사업대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이라 함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주택 같은 거 그런 것만 대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민간인이 50%가 부담이 많아서 못할 수도,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들어요? 충전소 하나에?
○환경과장 김미경 한 군데 하는 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조금 어려운 게요 이게 갑자기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한 군데 하는 데 한 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한 군데에 500만원?
○환경과장 김미경 540만원
○정재호 위원 540만원 정도?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70이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321페이지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이거 단속을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합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라니요?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 구에서 직원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직원이 합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직원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직원이 근무 안 하고 이거 다니면서
○환경과장 김미경 직원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해서 3명이서 매일, 공익요원 2명이 보조로
○이광규 위원 공익?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공익이 하는구나.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3명이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관내를 순찰하면서 멈춰있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아니요. 기간제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요원 있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아니. 직원 1명하고 사회복지요원
○환경과장 김미경 직원은 정식 직원이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공회전 단속하는 거 이거를 직원을 쓴다면 좀 인력 낭비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 직원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계약직이냐 기간제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직원이라는데 직원이 일을 이런 공회전 단속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네요. 내가 왜 그러냐면 12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예산이 요구액이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단속을 얼마나 해요?
○환경과장 김미경 단속은
○이광규 위원 뭐 좀 많이 합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뭐 하루에 한 100대 정도
○이광규 위원 하루에 100대 정도?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한 1만대 정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입에 상당히 좀 우리가 보탬이 되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2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2분이 초과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광규 위원 100대 이상 하면 5만원이면, 100대 이상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아니요. 먼저 저희가 가서 차가 멈춰있어요. 있으면 가서 이제 공회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보통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광규 위원 계도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계도 거의 계도 수준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계도 수준이면 그 직원분들이 제가 아까 인력 낭비라고 했는데 진짜 좋은 직원분들을 왜 그걸 시킵니까? 그거를 기간제를 시켜서 그걸 하게 하시지 계도하는 거는.
○환경과장 김미경 이 공회전 단속을 하면서 배출가스 점검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한 분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광규 위원 저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좋아요, 그게. 뭐 배출가스도 다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을 잘 일에 써야지 공회전 단속이나 이런 거를 시킨다면 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좀 기간제나 이런 좀 이런 분들을 써서 그런 거 단속시키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미경 그리고 이 단속만이 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배출가스, 배출가스 점검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광규 위원 배출가스 점검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그거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이광규 위원 기계 갖고?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는 좀 120만원 갖고 어떻게 인건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리고 또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것도 똑같아요. 100만원 이것도 누가 같이 합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이거는 고지서 저희가 제작비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고지서 위반 과태료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친환경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이광규 위원 충전을 방해하는 게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걸 하는 게 이게 전기충전기에 차를 세워놓고 이러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그렇죠. 예,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거기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자, 3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규모 조리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저감시설 이게 한 군데 지금 1개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광규 위원 대규모 조리시설인데 대규모 조리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이광규 위원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환경과장 김미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광규 위원 선정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선정한 사유가 저희 구 소유 사회복지시설 내에 집단급식소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로장애인복지관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나가서 나름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한 건데 일단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급식인원이 하루에 400에서 450명이에요.
○이광규 위원 예.
○환경과장 김미경 그리고 종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0명,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120에서 150명이고요 일단 설치년도를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07년도에 설치가 됐고,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그리고 무악센터가 2014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 평가를 해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세 군데 다 해주시지 왜 한 군데만 선정해 갖고
○환경과장 김미경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범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게 또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예산 부분도 있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 할 게 없네요. 공기청정기 뭐 정화장치 구입, 저감시설 설치, 현장기술 자문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무슨 시범실시할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조리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다 해주시지
○환경과장 김미경 복지관이 종로노인복지관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제일 좀 열악해서 여기를 좀 하고
○이광규 위원 예산 삭감된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삭감 안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서 1개소 올려서 이왕이면 세 군데 다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여기가 제일 열악하고 나머지는 좀 괜찮더라고요.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그거 마지막 장에 있는 거요 스프링클러 보강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이게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화재가 나면
○환경과장 김미경 물로 꺼야지
○정재호 위원 천장까지, 천장까지 스프링클러 도달하는 그 시간에 스프링클러에서 물 나오는 걸로 가능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미경 스프링클러에서
○정재호 위원 저는 스프링클러 가지고는
○환경과장 김미경 그런데 일단 리튬
○정재호 위원 스프링클러가 물이 많이 쏟아져버리면 모르겠지만
○환경과장 김미경 리튬건전지 같은 경우는 물로 끄잖아요, 그거를. 리튬건전지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하면 저희가 물로 끄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살수기 식으로 해서 위에서 뿌리는 걸로 하면, 하면서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일반 스프링클러가 아닌 물이 한번에 많이 쏟아지는 그런 스프링클러를 한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뭐 스프링클러가 살수기잖아요? 위에서 천장에서 물 내려오는 거
○정재호 위원 예, 자동으로 센서에서 그런 스프링클러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물이 왕창 쏟아지는?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게 하는 데 한 540 들어간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한 군데에?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스프링클러는 비 오듯 연기 나면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무슨 화초에 물 주듯이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런 걸로는 아예 기별도 안 갈 거 같아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문화과 소관 문화지구육성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안 464에서 466페이진데요 예산 심의, 결산, 행감에서 빠트리지 않고 항상 문화지구육성기금 계속 지적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보다 190만원 증가해서 1억 7,700만원 조성 예정이고요. 종로구 보유 15개 기금 중 가장 조성액이 적어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비 지출계획도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기금조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10억 넘게 기금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전부 다 끊겨버린 상황이고
○이광규 위원 지금 고갈됐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 지금 뭐 권장시설 융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기금 없어요. 지금 하나도 못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융자는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광규 위원 은행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기금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과장 소명훈 기금 자체는 지금 현재 인사동홍보관에서 한복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광규 위원 자, 문화지구 관리 그거 얼마나 됩니까? 관리계획 변경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저도 인터뷰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뭐 융자신청을 해도 진짜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좀 이게 제가 항상 기금이 없어, 기금이. 요번에 뭐야 우리 잉여금 나오는 거 있죠, 순세계잉여금. 거기다가 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금 좀 예치를 하세요. 지금 기금도 없이 기금 마련도 못 하면 없애버려요, 그거.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중앙부처에다가 방편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지금 상황들이고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광규 위원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좀 우리 육성지원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도 좀 많이 해놓고, 어떻게 할 방안 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한복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복
○문화과장 소명훈 인사동홍보관에서 지금 한복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복대여를 하고 있고 그게 약 한 2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마로니에공원 대관료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자죠, 이자. 정기예금으로
○이광규 위원 지금 이자가 얼마나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도합 한 1억 7천밖에 기금이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도 몇 십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당하십니다.
○이광규 위원 몇 십억은 있어야 그래도 뭐 우리 기금 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를 좀 잘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거 좀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기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좀 많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관리 480페이집니다. 48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전입자 환영키트 제작 구매라고 있거든요. 1만원에 8,000세대 8,000만원인데 이거 환영키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전입자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종량제봉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트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폐현수막을 수거를 할 때 맨 꼬투리의 막대 있잖아요? 그 막대까지 가져오면 전혀 재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폐현수막에 글자 같은 게 유분이 묻어 있어서 그 막대로 돌돌돌 말아버리면 그 막대 제거해야 되지, 유분이 묻어 있어서 그게 전혀 재활용이 안 돼서 그런 폐현수막을 하나하나 수거를 해서 일정량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장바구니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다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올해는 못 하고 내년부터?
○환경과장 김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년도 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환영키트는
○환경과장 김미경 `24년도에 물량을 제작을 해서 `25년도 지급하고 또 1년간 몇 개월 동안 모아 가지고 제작을 해서 `26년도에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일반회계에서, 기념품인데 전입자 환영키트
○환경과장 김미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어서 저희 기금 사용 목적에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미경 기금에도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그 조문에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가 좀 보완해서 질문할게요. 이게 8,000만원이에요, 키트가. 근데 이거 우리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재활용 기금으로 기념품이나, 기념품에는 안에 뭐뭐 들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종량제봉투 들어있고요. 장바구니 들어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있나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만들어진 게 없다고 그래서 샘플을 5개 가져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환경과장 김미경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샘플 좀 가져와보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내후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잘못 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돼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지급할 때 잘 검토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새로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내후년 선거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내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이런 기념품들은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주지 말고 기금에서 잡지 말고 일반회계로 잡으세요. 앞으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거는 알아보고 또 하더라도 알아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기금이, 자! 기금을 우리가 왜 모아요? 기금을 좀 많이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얼마죠? 이번에 조성해도 2억 3천뿐이 안 되네요. 많이 쓰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요즘 재활용 기금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은 거에 비해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음부터는 일반회계로 좀 잡아서 문제 안 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자원순환기금 그게 지금 그래도 이게 2018년도부터 아마 적립됐을 거예요. 2018년도부터 적립이 돼서 2020년인가요? 좌우지간 8대 때부터 우리가 이거 적립하자고 해서 지금 67억 정도 돼 있고 올해까지 하면 한 83억 되는데 지금 우리 적환장 쪽에다가 어느 정도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지금 학교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하는 거가 원래는 지금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2,000만원짜리 용역이. 이걸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쓸 건가 그 용역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센터는 못 하더라도
○환경과장 김미경 그래서요 지금 안 그래도 489페이지에 보시면
○정재호 위원 설명서 아니면
○환경과장 김미경 예산 책자요.
○정재호 위원 예산설명서?
○환경과장 김미경 예산서, 설명서 말고요.
○정재호 위원 가로형? 세로형?
○환경과장 김미경 세로형 489페이지 보시면 80% 내년 지출계획 가운데 건축계획 용역 및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로 2,200만원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고 중지가 돼 있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환경 법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은 절대 안 되고 상대정화구역 13개 필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용역사랑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변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지금 현 상태로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현 상태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청소 관련 자원시설로 용역을 바꿔서 용역을 완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아닌 기본설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중간에 있는 시설비 용역 타당성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 다 써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이게 사전타당성
○정재호 위원 이게 안 돼야죠. 안 써야죠.
○환경과장 김미경 사전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기본실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9페이지에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는 문구는 삭제 그러니까 이 문구는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냥 사전타당성 조사만 빼고 건립계획용역
○정재호 위원 건립, 건축계획용역으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게 1억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환경과장 김미경 실시설계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정재호 위원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할 건지는 2,200만원 있는 걸로 마무리하고 1억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타당성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기금이나 이거 만들어서 자원순환센터, 그래도 자원순환센터는 어디든지 만들어야 돼요. 종로구가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다른 구들은 서로 한 가지씩 해서 MOU를 해요.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는 나중에는 정말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장소를 찾든 과장님 그쪽에 계신 동안에는 자원순환센터 장소를, 저는 제 지역구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봐요. 님비가 아니고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앞으로 50년 뒤 이럴 때는 정말 이 부분이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센터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유산과장 정현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김미경
문화사업팀장 김철수
지역문화팀장 강영식
문화유산보존팀장 나동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