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3분 개회)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장마로 인한 짜증스러운 여름을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9월 8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9월 10일 모레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명 의원 찬성)
(10시07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평가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토론회와 표창, 평가 등에 걸쳐 그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자치법규 체계로 개선 ․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구성을 규정 하였는바 청소년들이 학교주변 환경개선사항이나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건의와 구민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여론청취와 직원의 대민친절도 등 구정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가단이 신고나 건의,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신고한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에게는 표창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발의와 관련 송파구를 비롯한 양천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이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갖춘 구정발전의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후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별지1호 서식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식 자체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장 같은 부분을 부모들이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이 돼서 단체를 구성하는 게 온당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200명 한정이기 때문에,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약 한 오륙십 명씩 우리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해버린다든가 이러면 다른 학교에서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런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학교마다 몇 명씩 추천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온당치 않겠나 싶습니다.
종로구 평가단, 종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지만 또 이게 상장을 주고 이럴 때는 항상 어린이들에게 뭐랄까, 부모님들이 희망을 갖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단 몇 점이라도, 영 점 몇 %라도 대학 가는데 약간의 평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몇 명씩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중학교마다 몇 명, 고등학교마다 몇 명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은 박노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구 전체 인구 중 12%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히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가 시행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비용의 지원에 있어 정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 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종로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제공, 구정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이용요금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구청 등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료를 50%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을 정립하고 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조항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필요한 경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조치를 위한 경우,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행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구민회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할인 확대에 따른 연간 약 5천여 만원의 공단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차장 주차료 수입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세입감소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도와 정책, 예산마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정책과 방향을 조례로서 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 인근의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50%를 할인하고 있고 강남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도 주차료를 80%,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가 많아 재정부담도 있다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소요되는 얼마간의 예산지원은 크게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노인복지 증진 도시를 구현하고 향후 노인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현재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많이 오시는데 어차피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면 똑같이 주민센터까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개정할 때 지금 당장은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 수강료로 운영을 하는데 감면까지 해준다면 구비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도 안 들어보고 내려보낸다면 좀 그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총 12억 8,26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5억 2,74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896만원으로 총 25억 5,639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777억 9,173만원 대비 3.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규모는 11억 8,42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4,816만원 대비 9.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분담액을 조정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6,077만원, 주거급여비5,945만원, 교육급여2,320만원, 해산장제 급여비 415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비 321만원 등 총 2억 5,0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내시로 30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사간병 도우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4,1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총 8억 2,923만원을 반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6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편성 예산규모는 6억 5,461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1,889만원 대비 1.8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창이어린이집 지하에 설치된 보육실을 3층으로 이전 증축하는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6,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되는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개별 편성된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등 국비보조 5개 사업 48억 7,385만원이 단일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명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영유아플라자 장애아순회 프로그램 지원비와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 구입비로 4,821만원, 보육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 3,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해 3,2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수혜인원 증가로 인한 우유배달 사업비 657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연장 사업비로 4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4,407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1억 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67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비 7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21억 9,63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여성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된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비 7,000만원, 종로유스페스티벌 사업비 1,6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청소년문화센터 물품구입 예산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비 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과 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비 1억 334만원, 노인 및 청소년 관련 사업비 3억 7,640만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비 9,125만원등 총 5억 7,099만원의 사용잔액을 반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규모는 2억 4,523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2,060만원 대비 1.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족분 1억 4,75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도시미관과 악취 예방을 위한 분뇨수집ㆍ운반차량의 외관개선 비용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9쪽부터 산업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규모는 총 5억 9,814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011만원 대비 1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법률 미적용 시설인 영화관, 소극장 등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파악하여 자료화하고 연속적인 관리를 위한 측정기 구매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 자재사용 여부와 실태조사 및 지도작성, DB 구축 등을 위하여 용역비와 홍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5억 2,7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규모는 11억 5,447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996만원 대비 28.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9,74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건설 일용근로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창신 새벽인력시장의 연장 운영에 따른 건물임차비 등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국ㆍ시비를 추가 요구하여 7,801만원을 배정 받고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4,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2010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라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다수의 고령자 참여와 반일근무자 및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총 9억 1,4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대상자에게 진료비와 요양비 지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896만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정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예방도 되고 정말 건강에도 좋고 이분들 돈 벌어서 좋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모든 생계가 매달린 노인들도 계십니다. 이걸 받아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포도를 보면. 생계비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벌어서 자기 혼자 생활비로 쓰고 있는 분을 몇 분을 내가 만나봤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 부분을 종로구 노령인구가 12%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을 일거리를 더 오래, 예를 들어서 9개월 할 것을 10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고, 이분들이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시간 더 일을 시키고라도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돼야 됩니다.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다른 곳에 신경쓸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정말 우울증도 없어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큰 생각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좀더 받는 거, 서울시비를 더 받아오는 거, 인구비율로서 받아오잖아요. 노령인구 비율로 받지 않습니까? 편성하면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지 종로구는 예쁜 구니까 알아서 주자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종로구에서 예산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청소를 안 하는 가정에서도 더 청소를 하게끔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치매 없어지고 아들, 딸한테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동네 깨끗해지고 얼마나 많아요?
또 청소 분야도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더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매일 바꿔요.
자기가 맡아 가지고 하던 지역을 다른 데로 바꾸고 하면 하던 곳을 모르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이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쓰레기를 가져간 뒤에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봉투를 몇 개 줘요. 줘 가지고 이분들이 남은 쓰레기를 마저 가져가도록 해서, 그게 고가점수에 올라간다 이러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일을 제대로 시키면 그 분들이 일을 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의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실어가면 그 자국에서 온갖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어요. 다른 구 보면 물이 새지 않게 통을 만들어 놔서 거기다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에 음식물 쓰레기 실어가면 물이 계속 흘러서 도로에 난리가 나고 그건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악취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건 벤치마킹도 못 합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쓰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란 말이에요. 왜 예산을 올려놓고 안 쓰고 이월해서 다른 예산 쓰고 그럽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복지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쓸 거면 예산을 분명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어려운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나 겨울이 넘어가다 보면 긴급적으로 복지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납하는 액수가 국장님이 읽어주신 3쪽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8억 2,923만원씩이나 반납되는 사유가 뭔가요?
지금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산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그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야지요. 성실함을 발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기준이 물론 법에 의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아들, 딸이 있다 해도 이혼을 일찍 해가지고 혼자 살다가 늙어서 수족을 못 쓰는데 법적으로 보면 아들, 딸이 버젓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자식들한테 부모가 지금 이런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그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버리고 갔기 때문에 괘씸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분은 정말 통장에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자식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호적상에 자식이 있긴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 이런 분들은 무슨 대상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를 조모, 조부가 혼자서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교육비라든가 뭐 그런 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자 하나가 또 태어나 가지고 또 데려다 놨다 이 말입니다. 둘만 되지 그 셋째 아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건 잘못됐지요. 동일한 법을 적용해줘야지요.
얼마 전에 창신2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길래 동사무소를 가니까 애들 둘은 되지만 이 아이 엄마가 어디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걸 봤어요. 냉정하게 따져서 엄마가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지를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학교에서 연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리고 산업환경과장이 일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충신 재래시장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충신시장을 시장으로, 어떻게 등록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것이 뭐냐면 동대문에서도 5분 거리, 종로5가에서도 5분 거리, 혜화동에서 7분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형성되고 매체에서 많은 선전을 하게 되면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익산 보석협회를 가본 일이 있어요. 익산 보석협회를 가서 여기 이런 시장을 형성하는데, 익산 보석거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익산 보석시장 거리를 만들게 되면 젊은이들을 앞으로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상가를 만들었으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자치구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익산 보석거리를 만들게 되면 익산 보석 거기서 선전매체에 계속해서 선전을, 충신동에 새로 시장이 형성됐는데 익산 보석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선전은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노점상 꽃시장, 양사길 꽃시장 유치하는데 몇 년 전부터 구정질문 하고 계속해서 하자고 해서 해놓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이 나한테 원망을 해요. 앞에서 딱 해놓으니까 간판이 보이지 않고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고 나를 책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후회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이 마침내 자기네 가게마냥 큰 우산 펼쳐놓고 하니까 간판이 더욱더 안 보여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전화 와 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 구의원 된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 양반들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어가지고.
서 과장님, 그것 좀 욕 안 먹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는 장애인복지관, 말은 장애인복지관인데 사회종합복지관으로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모든 분들이 장애인이 됩니다, 관절부터.
그래서 이번 장애인복지관에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맞춤형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3,200㎡기 때문에 기본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1,650 정도면 됩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를 들면 자활치료센터 앞으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자활센터가 부족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도 뇌출혈로 하면 3개월 이상을 못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애인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종로가 되면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관이 될 겁니다, 사회종합복지관이. 이런 뜻에서 혹시 주변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특히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투융자심사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 지원은 1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 75억 들어가는 중에 나머지 돈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마침 푸르메재단에서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짓고 20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걸로 거의 약속이 됐습니다. 정식 협약체결 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고 또 주변에 일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관이 되면 내 집 가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 청운실버센터가 데이케어센턴데 처음에는 일부 반대를 했는데 지금 너무 굉장히 주변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내 부모를 가까이서 아침에 모셨다가 오후에 모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말이죠,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으면 좋듯이 말입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거의 100세까지 살 건데 그래서 이 분야는 노인하고 관계도 되고, 자활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장애인이 저기 하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인 복지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8,500만원은 기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미 푸르메재단하고 거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8,500만원 예산은 없어도 될 걸로 생각해서 더 급한 사안이 발견됐어요. 상록수어린이집의 놀이터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4,300만원 정도 되고 또 창일어린이집이 지하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2,200만원 정도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경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들이 대학입시를 보면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한 2,200만원 정도 하면 이 8,500만원으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창일어린이집 지하에 있는 것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8,5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립됨으로 인해서 자기네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과장님 가볍게, 아직 시작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서 시행이 되면 반대가 많을 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어차피 반대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각 과별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번 포상도 받으셨죠? 일을 참 잘 하셨어요. 노인복지관에 시비, 구비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노인복지관을 상상랜드로 만들었죠? 그거 정말로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받아야 할 칭송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랜드 뒤처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구입하는 과정이나 신설하는 과정에도 우리 김충용 구청장과 상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식당의 1만원짜리 식사보다도 더 좋게 식단을 해주더라고요. 매일 메뉴가 다르면서요.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할 수 있도록 좋은 걸 많이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강공사로 4,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딜 보강하려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가시설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매칭펀드로 서울시 2,000만원, 우리 구 2,000만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국비는 가져올 수 없고 시비만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잘돼 가지고 외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이런 분야를 과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복지관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대로 다 쓰고 모자란 것은 더 타다 쓰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동일하게 예산을 주고 있는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은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양질의 아동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게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모든 게 열악합니다.
교사 인건비도 열악하고 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중에 시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정되면 0~2세 교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80만원 지원해주고 유아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구립처럼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수당 문제가 있는데 수당 문제도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란 게 어린이집별로 독립채산제입니다. 운영자가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좀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재구입비라든가 예산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계속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요 초ㆍ중ㆍ고 선생님들도 물론 고생이 많으시지만 영유아 선생님들은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린이집에 가서 보니까 그렇고 다른 데서 좀 하더라도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0~2세 같은 경우 한 교사가 최대한 3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화장실도 못 가는 겁니다. 한 아이가 울면 옆에 아이가 같이 울어요.
그리고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계속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렵다는 거, 교사들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또 수당이나 인건비를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생각보다 예산이 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 예산으로 추가로 20~30만원 더 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교사가 705명 정도 되는데 그게 10만원을 올려도 7,000만원이거든요. 제 생각은 한 30만원 정도 올려서 주고 싶은데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점순위원 3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얼마라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면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업고 안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 힘든데 아이들 업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능하면 그런 사항을 현재 다 파악하고 있는데 최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정확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지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요. 예를 든다면 단체명이라든가 장애유형, 어느 분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산지원 여부라든가 장애인 수요, 그것도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알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구 장애인 숫자는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은 1급에서 3급 정도까지, 6급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장애인이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 장애는 1급, 2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 중에는 지체부터 시각, 청각, 뇌경색 해가지고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장애인 재단이 있는데 성람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하고 있는데 거기의 현재 예산은 서울시 재배정사업입니다.
1년에 한 12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기능장애인, 시각장애인, 한국농인협회종로지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연금도 받고 또 개별적으로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람재단처럼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장애인수당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말이죠.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받고 있고 또 단체별로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충분치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단체별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확충은 질의하신 걸로 알고 그럼 쪽수 진행하겠습니다.
80쪽, 81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2쪽, 83쪽도 아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4쪽, 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6쪽,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종량제봉투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걸로는 종로가 가장 싸게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값을 몇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매각해서 그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종량제봉투값을 왜 그대로 묶어놓고 있어요? 자율로 맡기세요. 몇 % 올려주든가 몇 년째 동결해놓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또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김복동 의원이 종량제봉투를 올리라고 하면 나는 동에서 표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김복동 의원이 그랬다고 하지 말고 종량제봉투를 검토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 사람들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종량제봉투가격이 ‘99년도에 책정된 가격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책정된 가격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량제봉투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상가에 대한 것은 봉투가격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책정된 가격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봉투가격은 다른 타구 25개 구청이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점을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저희 구만 거의 현재 상태로 있고 타구 24개 구청은 거의 가격이 55원에서 100원 정도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9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검토를 해서 영업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일인 만큼 지혜롭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아끼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은, 배추 한포기 얼만지 아세요? 물가가 상승됐으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봉투 팔아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서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청소분야에 대해서 사실 돈 먹는 하만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청소분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나마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마포 소각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조금 낫긴 나아졌습니다마는 구예산이 좀 저축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소각장에 보냈을 때나 인천 매립장으로 보냈을 때나 우리가 얼마나 덜 들어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적게 들어갑니까? 옛날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김복동위원 담당계장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나 예산이 덜 들어가요? 매립장에 갈 때하고 소각장에 가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30% 차이 납니다. 20%, 30%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느끼지 말고 우리가 매립장까지 가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포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덜 들어가는 예산을 봉투에다 투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과장님 뜻에 맡겨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통을 보급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음식물통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떻게 보면 청결한데 반대로 오히려 불청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통이라든가 청결하지 않거든요. 닦지를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놔 가지고 쓰레기 가져간 다음에 업주들이 물을 끼얹으면 되는데 이걸 안 닦는 거 같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물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20ℓ짜리 조그만한 통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큰 통은 영업장소가 125㎡이상 되는 데는 본인들이 스스로 계약업체를 정해서 자가처리 해야 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저희 구에서 치우는 데가 아니고 영업주가 개별 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매치를 해서 자기 스스로 치워야 되는 업장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간혹 음식물이 개인업자가 수거해가고 그대로 그냥 도로에 놓고 가니까 그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업주들을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수거해가고 난 다음에도 가게 앞에다 놓고 보도상에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점포주께서 계속적으로 그걸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ℓ짜리만 보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반 가정집에 보급한 것은 20ℓ짜리입니다. 큰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자가처리 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 20ℓ짜리 보급해준 건 물론 쥐나 고양이가 뜯지 않아서 좋긴 한데 이게 보면 넘치도록 올려놔 가지고 자주 치워가면 관계없겠지만 그것도 업주나 이런 분들이 청결하게 닦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저의 욕심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비 산출근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몇 년간 안 올렸어요? 6년간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99년도에 책정한 가격입니다. 11년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타구 걸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차등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타구도 일반 봉투가격은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하시는 상가, 음식점 거기의 봉투값만 다 틀립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20ℓ짜리가 380원 그래서 ℓ당 계산을 하게 되면 19원이 됩니다. ℓ당 19원인데 타구에는 보통 55원에서 1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구는 인상이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인상을 해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직영하시는 분들은 샤워할 데가 있는데 위탁업체는 샤워할 데가 없대요. 창신동 꼭대기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럴 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었어도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는가, 같이 쓸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 샤워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들이고 또 우리 구청 대행업체 직원들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은 종전에 직영에서 사용하던 간이휴게실들을 다 사용하고 했습니다. 별도로 마련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종로변에도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도 1개소가 있었고, 8개소의 휴게실을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도 있고 또 종로에 노점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로거리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차제에 정비를 하면서 시설을 모든 걸 갖추고 세탁실이나 샤워실이나 무슨 빨래장 이런 모든 걸 갖춘 통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50명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합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휴게실을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거기가 창신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쪽으로 나오려면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 없다 지금 그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샤워를 하러 갈 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니, 출근도 그리 해야 됩니다. 출근도 휴게실로 해야 되고 퇴근도 그곳으로 해야 되는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체크도 하고 퇴근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되도록 그걸 안 하니까, 자기네들 욕심에는 바로 옆에 해주면 좋겠는데 종로통에다,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종로통에다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 여유도 안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사용상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7쪽은 질의가 끝난 걸로 알고,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88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24개소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별로 문화공보과라든가 건설관리과, 산업환경과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연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관리비만 들어가고 별도의 인건비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일자리사업에서 2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불량은 없나요? 얼마나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불량은 저도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해보는데 다른 일반화장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삼청동에 용수사 있는 삼거리에 하나 새로운 화장실이 있고 구기동 공관단지 올라가는 쪽에도 있고 또 창경궁 앞에도 지금 한군데 있고 관내에 여러 곳에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일반적인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이용은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이 아니고 일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시설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8쪽, 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금 화장실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분뇨운반ㆍ수집 차량 외관개선 부분 88쪽입니다. 외관부분은 직영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영차량이 있구나. 나는 위탁차량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여기 있는 외관개선은 저희들이 분뇨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건 아니고 위탁업체 2군데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차량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니, 차량이 있습니다. 그 회사 차량입니다. 이 외관개선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차량 뒤에 통이 있고 통 주변으로 호스를 칭칭 감아서 보기에도 상당히 불쾌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화조 푸러 오면 호스를 끌러 가지고 대서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출이 되고 하니까 냄새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G20 정상회의 대비도 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에 있는 청소 분뇨차량에 대해서 전부 외관개선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일제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로 먼젓번에 1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폐차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연수가 다 돼서 대폐차 될 차량 3대는 도색만 실시하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9대를 도색하려고, 지금 배관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G20회담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박노섭위원 구 예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하라고 하느냐? 6,300만원을 추경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종로구에서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좀 대주십시오 해서 종로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차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 차량을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느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라 이렇게 25개 구청이 다 건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각 구에 재정보전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방침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말씀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다 얘기를 못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번 더 요청해서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는 못 돌아다녀봤습니다. 공원 같은 곳은 물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국민수준인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명륜동 와룡공원 쪽으로 가서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공원녹지계장님하고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너무 엉망이라서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건물에 대해 묻겠는데요 현재 종로구 30개 동을 개선하십니까? 석면지도 작성? 30개 동을 구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돈을 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5,000만원을 해야 되나요?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석면이란 게 과거에는 막 썼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지침이 2011년도에는 석면관리법이 제정될 예정인데 과거 옛날에 지어놓은 집들은 천장재가 전부다 석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건물을 다 할 수는 없고 일정 규모 건물을 석면이 위치된 부분을 표시한 건물지도를 만들어 놔라. 그러면 그 집이 해체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그 해체부분은 울산하고 3개소에 석면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초지도 만드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많이 편성해서 올 12월까지 석면지도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기관 석면이 표시된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 지도를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석면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 구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11쪽 보니까 이건 예산에 편성됐던 걸 안 쓰고 다시 넘어와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건 반환금입니다. 다시 반납하는 거.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따오기가 어렵고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의료급여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보장구 신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이거 남은 걸 우리가 또 반납하고 그 다음 의료급여관리사 초과근무수당 이게 인건비가 최대지급액으로 편성되어 잔액이 또 발생하고 하는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지 만일에 부족하면, 물론 추경이 100%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김복동위원 그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게 2,800만원입니다, 반납한 게. 그러니까 이게 큰 착오라고 볼 수는 없구요
○김복동위원 다음연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창신새벽인력시장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편의를 계속 제공해주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해요.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우리 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상태인데 잠깐만 더 지나면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싫다는 건 아니고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서 난리고 그런데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그걸 지원해주다 안 하게 되면
○박노섭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원을 안 해주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관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새벽에 여러 군데서 와 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길거리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건물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 따뜻한 음료도 제공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당장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잘못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를 얻으려고 몰려들어서 길에서 추위에 떨고 그러는데 쉼터가 없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 여기서 좀 빠졌는데 105부터 107쪽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9월 13일 월요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제6대 종로구의회 개원식이 있으니 위원님 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개원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