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10일(금) 10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으십니까?  올해는 연이어 두 차례의 태풍과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많고 또 한달 중 21일이 비가 왔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2010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으로서 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디자인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물 및 시설물은 도시에서 하나의 문화물로써 예술성, 디자인 및 주변과의 조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조형예술, 색채, 건축, 조경, 조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공간의 디자인 및 예술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내용 및 기능에 있어서 예술 및 디자인 부분을 강화 운영하여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사람 중심ㆍ명품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옛날 조례하고 틀린 부분이 뭐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게 조례 명칭,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명칭을 우리말 ‘공간예술’이란 명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을 예술성 있게 도시를 멋있게 꾸며보자는 뜻에서 디자인조례를 명칭부터 바꾸면서 위원회 이름도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경관의 색채나 그런 걸 바꾸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종 구청장이 건축사이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회의라든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도시건물을 성냥곽처럼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색상도 예쁘고 한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고 그러니까 모든 도시공간에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이 예술성이 있게 만들어져야겠다
김복동위원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을 보면 건축모양 자체도 우리나라는 똑같은 시멘트 도시입니다.  색상이 없어요.  모양도 똑같이 올라가고.  고층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낮고 오래된 건물도 색상을 살리고 디자인을 잘 하면 아주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특히나 우리 종로는 막 개발붐을 타서 여기저기 모든 것을 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는 데도 신규로 건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물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별반 틀린 게 없어요.  평수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밖에 없어요.  네모반듯하게요.
  지금부터라도 종로는 건물주를 통해서라도 이 집은 어느 색을 하고 이쪽 블록은 어느 색이 좋겠다 이렇게 색상을 골라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건물모양도 반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이도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종로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 와서 청계천 물 내려가는 거 보고나서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건물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건 늦게 시작은 했지만 매우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디자인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디자인조례 만든 것이 지난 4월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디자인위원회 위원 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 디자인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칭만 바꾸면 9월 중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선정해요.  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 해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의회에도 한 사람은 줘야겠지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관이 있습니다.  건설복지는 건설복지위원 중에서 선택해서 해야지 행정문화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들어가서는 희소가치가 없다고 봐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꼭 들어가야 해요.  건축이나 건설 분야 등 건설복지 소관에 있는 분야에는 건설복지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장이나 누가 얘기해서도 안돼요.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힘에 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디자인업무를 오래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임 근무지에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종로구 정치, 경제, 문화 일번지인지 아십니까?  모든 분야의 일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행정적 뒷받침이 일번지를 따라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종로가 디자인 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제일 빠지고 있어요.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종로가 600년이 넘는 도시입니다.  마포나 강남구 가보면 별천지 같은데 종로는 그게 아니에요.  낙후될 대로 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으면 거기서 개발을 해야 해요.  개발해서 건축물이 새롭게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새로운 도시가 아니고 있는 건축물이라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하면 바로 선진입니다.  종로에서 그렇게 하면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디자인과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종로발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조례를 도시공간예술조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순수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디자인조례안과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다른 국 소관이라서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장님, 5개 분과로 해가지고 20명씩 1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 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중복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비전위원회 전체 위원회 할 때 도시공간예술위원들이 거기에 같이
이숙연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이숙연위원  그럼 비전위원회를 100명 뽑는 게 아니고 비전위원회 20명이 도시디자인 지금 국장님 조례안 제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비전위원회는 모든 종로구의 비전을 위해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위원이 되는 건데 그 위원 구성 중에 공간예술위원회 위원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20명이 있는데 여기를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예산낭비잖아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여기도 똑같은 도시공간예술위원을 20명 뽑고 여기도 몇 명이죠?  18명인가요?  뽑고자 하는 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비전위원회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숙연위원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심의하는 내용이 종로구의 비전에 대한, 도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심의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어제 이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학교수나 학교 교장 사실 뽑는 맥락이 똑같다고요.  거기를 2명을 선정해달라,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뽑고자 하는 것과 거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왜 똑같은 걸 양쪽에다 두면 40명씩 예산이 우리 구가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양쪽으로, 조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20명, 18명씩 두면 38명이 뭘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돈이 많다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돈을 7만원씩 줘가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디자인 조례 이것은 법에 따라서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고 법에 따라서 구청에도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이숙연위원  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위원회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20명 뽑고 여기서 18명 뽑으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줄 아세요?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뽑아 가지고 하는 자체가,조금 이름이라도 다르면 이해를 해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숙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전위원회 100명 위원을 선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하려고 하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20명이 선정이 되면 비전위원회는 우리 구 전체, 소위 말하면 앞으로의 비전을 총망라한 분야고 저희 도시공간예술은 말씀 그대로 도시공간예술분야입니다.
  거기 분야에 5개 정도의 파트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위원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20명 뽑는 게 100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따로 뽑는 건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따로 뽑는 거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따로 뽑는 게 아니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비전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100명 뽑는 속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다시 더 뽑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게 없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비전위원회 따로, 지금 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 뽑는 20명 따로 하면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속에 똑같다는 거죠?  각 부서마다 조례만 개정하고 이 인원 100명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각 주민자치센터에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내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스스로 여기 비전위원회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활용하는, 말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위원회 상관없이 우리는 도시공간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숙연위원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숙연위원  국장님은 다시 뽑는다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공간예술위원을 뽑지요.  뽑는데 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이 비전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5개 파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5개 파트 중에서 한 파트에 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이 소위 말하면 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어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다른 파트는 아마 새로 뽑아야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전위원회에 들어온 위원들이 도시공간예술디자인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중복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복해서 하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비전위원회 들어가 있는 위원이 아니고 따로 구성된다면 다시 폐지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비전위원회 위원이 공간예술위원으로 상응하는 걸로 부구청장님 회의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숙연위원  회의 때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중으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양쪽으로 해 가지고 비전위원회 속에 똑같은 명칭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은 그냥 그대로 도시디자인조례로 가는데 이렇게 바꿔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혼동만 우려되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무래도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도시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도시공간예술이라는
이숙연위원  그 말은, 지금 디자인 읽어보니까 뒤에 나오는 디자인에 대한 조례도 똑같은 말이네요.  명칭만 다르게 한다는 것뿐이지,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명칭만 다르게 하는 거지, 여기 보면 도시공간은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도시공간 이것도 가꾸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디자인 한다면 어떤 분야에 특색있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이고 공간예술이라고 그런다면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예술성을 부여한다 특별히,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도 예술성이 풍부한데 크게 다를 게 없고 말만 좀 다르게 쓴 것뿐이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8명으로 4회 월 1회 해 가지고 504만원이 나가고 소위원회 7만원 곱하기 8인 해 가지고 12달 그러면 달달이 하네요?  우리가 달달이 할 게 그렇게 많나요? 산적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심의대상이 지금 건축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시 공작물 모든 도로변에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마다 여기 지금 들어가는 1,256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만큼씩 반영하면 1년에 그러면 위원회마다 얼마만큼 쏟아 부어야 하나요?  이것은 너무나 위원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사업하자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돈을 할애하자는 부분인데 이것 보면 위원회 수당이 더 많이 나가요.  위원회가 한두 개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은 경관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하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만들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위원회를 꼭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하고 총회도 있고 그러면 몇 회예요?  총 16회가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산을 잡기 위한 횟수고 심의 신청이 얼마 안 들어오면 두 달에 한번도 할 수 있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 안된다면 무슨 조례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9, 10, 11, 12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1,256만원이라면 1년을 계산해보세요.  제대로 맞춰서 예산을 산정해오셔야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모든 구청이 다 만들고 있어요.
이숙연위원  아니, 모든 구청이 다 만들고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 나름대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산 잡은 것이,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번에 추경에 예산 잡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설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이 속해있다면 몰라도 다시 뽑거나 이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이 현재까지 봤을 때 얼마나 능력 발휘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지난 4월달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진 게 지난 4월달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번 운영해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준비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새로 김영종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좀더 예술성 있게 바꿔보자는 뜻에서 조례 명칭하고 위원회 명칭하고 이것을 바꿔서 이왕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전위원회 분들까지 보면 2명씩 추천하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포함된 거죠?  여기에, 비전위원회하고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틀린 건데 비전위원회는 구정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전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포함을 하는데
박노섭위원  비전위원회 속에 지금 다 소관으로 들어가있다고 볼 수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자체는 별도 전문성이 있는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다음에 구성이 되면 구성인원 되신 분들한테 하나만 좀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걸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특별히 무슨 전문성을 평가하는 그런
박노섭위원  서류로만 보지요, 우리는.  사람까지 볼 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 교수, 예술교수로서의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명칭만 갖고 들어오는 분이냐 하는 걸 알기 위한 작업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에 그런 여러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종로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종로구를 어떻게 바꿀 건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간접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여기 조례상에 구의원 1인이
박노섭위원  구의원 1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1인이 들어가긴 가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각자 알아봐도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종로를 총괄 책임질 도시디자인 이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맡겨놓고 갈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각 지역의 의원으로서 약간의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요.  우리도 그걸 염려는 해야 될 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모든 서울시나 각 구청이나 위원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의 동의절차나 이런 것은 하는 데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담당 하시는 분들을 심도 있게 구성하시고 심도 있게 멤버를 짜서 하시겠지요.  그렇겠지만 짜실 때 우리 구의원들은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걸 통과시킬까 말까 하는 것도 생각해가면서 짰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서두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질문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물론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 것인지, 믿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건 우리 과에서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종로구를 책임지고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선별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원래 우리 디자인에 대한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 조례는 지난 4월달에
이숙연위원  아니 명칭을 지금 바꿨으니까요.  도시공간으로 바꿨으니까 비전위원회에서 똑같은 이름이 들어오니까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 이원화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간다는 얘기는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는 큰 타이틀보다 작은 게 모여서 큰 타이틀이 되듯이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먼저 도시공간위원회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가 통과됐어야지 만약에 비전위원회가 통과되고 도시위원회에 이게 통과 안됐더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조례가 동시에 통과돼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 소관인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안된다고 한다면 비전위원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비전위원회가 되든 안 되든 도시공간예술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것을 염려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숙연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동시에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는 도시디자인과장이기 때문에 공간예술위원회가 되면, 만약 공간예술위원회가 안 된다면 비전위원회도 안 되겠지만 도시공간위원회가 되고 비전위원회가 안 돼도 별 문제가 없고 비전위원회 되고 도시예술위원회가 안되면 거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게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로구에 위원회가 총 52개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 위원회들 중에서 약 700명, 그러니까 698명이 위원회 위원 명단에 들어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1인당 7만원씩 잡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1년에 한번 정도만 회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한다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소속에서 보면 52개 위원회 중에서 부구청장님께서 23개 정도 속해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관련 행정에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국만 해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6~7개 됩니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위원회 등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이것도 경관법하고 서울시도시디자인조례에 각 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각 구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없는 일부 위원회에 보면 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가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위원회는 전부다 법 근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안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부합하고 변화된 규정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제2항 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를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하며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를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정비하고 별표1의 복구비용란에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번 수해로 토목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 원래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굴착복구에 대한 부당금만 징수했고 공사감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징수하지 않도록 조례를 없앴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재료들을 우리 토목과에서 다 대주죠?  그런데 여기에 좀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굴착을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 자체가 덧씌우기사업이라든가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도로를 포장한 후에 법적으로는 3년 이내는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가할 때에는 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그 속의 지하매설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굴착허가 당시 굴착할 때 이 지하에 뭐가 있는지, 그게 파손됐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삽입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숭인동에서 정화조가 막혀 가지고 안 나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새벽에 갔어요.  갔더니 1차 굴착할 때 빗물받이나 정화조 관 자체가 긁혀 가지고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다 시멘트를 덧바르고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나 하수가 배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으로 역류하고 있어요.  이거 판다고 그래서 내가 7시에 가서 파보니까 딱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또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된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망가졌으니까 관을 사다가 공사를 다시 하시오 해서 관을 사다가 직접 끼워놓고 때우는 일을 다 보고 왔습니다.  지하매설이 여기가 여러개 들어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그 외 한전, 통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종목을 다 기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에서 도로를 굴착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조심을 해서 지하매설을 건드리지 않고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해 가지고 굴착기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묻혀있는데 모르고 굴착기로 가스관을 건드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위험합니다.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때로는 표시된 데가 아니고 다른 곳에 묻혀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표시는 그렇게 해놨지만 지선으로 가는 선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굴착기로 가스관을 긁어내렸다 하면 가스관이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고 굴착기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삽으로 살살 파내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사를 하면서 파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파손시키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복구를 하는데 확실하게 그런 모든 면을 다 해가지고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해야 법적근거를 우리가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옳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이것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하고 이 속에 뭐가,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매설이 있는 부분을 원인자가 일할 때 모든 전적인 책임, 추후에 다시 공사를 할 때도 원인자가 잘못했음으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책임지고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죠?
○도로과장 서대정  조례상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낼 때 조건사항을
김복동위원  조례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굴착을 낼 때는 항상 서명란에 그걸 삽입해서 읽어보고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이 허가 내줄 적에 조건에다 아주 명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서약을 받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중삼중 일을 하지 않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를 포장한 뒤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포장해서 3년만 되면 옷 찢어져 가지고 기운 것 같이 도로가 이렇게 돼요.  도로가 계속 흠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썼던 아스콘이 아니라 질 나쁜 아스콘으로 씌웠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붕괴돼서 떨어져나가요.  3~4개월 쓰면 또 패여요.  그래서 계속 우리 자치구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돼요.  그런 건 자치구 예산이 낭비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허가를 내줄 때는 행위자들한테 주위를 여기서 몇 m까지 포장을 같이 씌워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만 네모반듯하게, 예를 들어서 1m, 1m를 해서 사각으로 해서 그것만 딱 떼우고 가면 그것이 굳지를 않아요.  옆에 아스콘하고 합류가 안되기 때문에 흙이 항상 겉돌아요.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그 주위를 배로 해서 2m를 덧씌우기를 해라, 얇게 해라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자고, 도로를 보면 도로 떼운 데가 1000m 간격으로 하면 몇 십 군데를 볼 겁니다.
  왜,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도, 하수도,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 등등 지하매설한 부분이 전부다 다시 하다 보니까 길이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온전히 가느냐, 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패여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민원이 나와서 보면 시장 가다 넘어졌다, 패여 가지고 이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꼭 침하가 돼요.  잘 다져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잘 다져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몇 개월 후면 침하가 돼 가지고 도로가 붕괴되고 이런 부분을 도로과장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오늘 올라온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삽입할 수 있는 건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현재 이것 보면 굴착부분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굴착을 않고도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보도블록을 파손하지 않습니까?  파손하고 대충 떼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삽입하면 어때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도할 사항이지 조례상에 일일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사동에 지금 건물 짓는 옆에 블록이 깨지고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빨리 원상복구시켜라, 그대로.  그런데 어디서 주워다가 비슷한 블록을 주워다가 했단 말이에요.  놨는데 색상이 안 맞아요.  지저분하죠, 결론은.
  그래서 이걸 약 고쳐야 할 부분이 30m 정도 되는데 30m 이상과 이쪽을 보면 많이 틀리지 않느냐, 이걸 같은 걸로 고치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인사동에서 독특하게 블록을 맞췄나봐요.  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색상으로 맞추기는 해야겠고
○도로과장 서대정  건축공사장 관련해서 도로가 붕괴된 그런 부분인데 이 사항들은 구청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재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좋은 재질로 바뀌고 있고 색상도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라면 지금보다 좋은 걸로 전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4가동에서 과장님 앞으로 안 올라왔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갤러리 새로 큰 건물 한 데 거기죠?  인사동 차량 버스 들어가는 길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예, 동장은 어제도 내가 왜 이걸 방치하고 있느냐고 했습니다마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해드리고 싶어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도 나는 삽입했으면 어떠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6일과 8월 24일에 새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억 7,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82억 3,000만원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번에 도시관리국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2억 8,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 5,600만원과 2010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비 추가분 2억 1,400만원 그리고 서울시의 한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종로3~6가 띠녹지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7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경사유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 2008년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한 창신ㆍ숭인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에 대하여 1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2억 6,400만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동 부진입로인 청석길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1,1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건축과 소관업무인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조성 사업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반환금을 재투자하는 순환투자 시범사업으로 낙원동 17번지에서 묘동 185-1번지 구간에 사업비 42억 9,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3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0억 3,6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부터 9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검정로터리에서 인왕산으로 진입하는 목재계단을 보수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숭인공원 족구장에 투광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종로변 정비사업이 중복되므로 중지를 요청해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5억원을 감편성하였고,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비를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숲 가꾸기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7쪽 토지정보과 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이 금년 10월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1차로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실시함에 따라 통장에게 지급할 보상금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쪽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쪽부터 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국시비 반환금 14억 5,60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4억씩 반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14억씩이나 쓰지 않고 반환을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거기 큰 항목이 건축과에서 40억원의 시비가 나온 것 중에서 42억이 책정된 중에서 집행을 32억 정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보상액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보상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상당히 적게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건물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2억이 덜 들어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덜 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았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2010년도 본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2억 1,400만원 편성하셨죠?  쓰겠다고 다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번 사업이 추가되는 게 2억 1,400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종로3가에서 6가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 지금 거기에 있는 한전박스라든가 한전주 이런 보기 싫은 걸 다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도로변의 지장물을 지하매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시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가로변 녹지대사업을 구청에서 하려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 이 사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나무를 다 심고 식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을 완전히 다시 다 파헤치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예산 잡은 것은
김복동위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장물 서있는 그 주위에다 하겠다는 거냐구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처음에 계획했던 건 지장물 이외의 부분, 띠녹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전 무슨 시설물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지하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띠녹지 사업은 거기 사업에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띠녹지를 하던지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거죠.
  작년에는 1가부터 3가까지인가 띠녹지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4가, 5가도 다 하려고 예산을 5억 잡았는데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할 사업을 먼저 지중화사업부터 해놓고 띠녹지는 나중에 생각해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서울시사업이지 우리 종로 자치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10m이상이면 서울시 소관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건 부당하다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게 아니고 도로변에 녹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이런 것이 시사업이지만 녹지, 가로수는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2008년도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해서 용역비 4억 중 지금까지 1억 3,600만원을 썼잖아요?  그리고 2억 6,4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반환을 한다 이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4억 예산은 성곽 가까운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성곽주변 그것도 전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시키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성곽주변 별도 계획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인사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인사동거리가 어떤 변화가 왔느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인사동 걷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수도로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를 고쳐놓은 다음부터 완전히 물바다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비가 오면 하수구로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북인사마당에서 남인사마당 쪽으로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어요?  옛날보다 더 못 해요.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길을 청색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이건 길 이름입니다.  조계사 앞에서 인사동길 쪽으로 통하는 길 이름입니다. 주변에 나무도 심고 넝쿨식물도 심고
김복동위원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과를 따지지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나라의 얼굴입니다.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이숙연 부의장도 계시고 박노섭 의원도 계시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정말 놀랐어요.  
  잠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잘 하자는 뜻에서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42억 9,000만원을 서울시비로 교부받아 3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3,600만원을 시비보조금반환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돈이 서울시에 갔다 오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반납을 해야지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92쪽 인사동 녹색도시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계사 앞에서 보도를 건너면 템플스테이 있는 건물 오른쪽 6m도로 거기에서 인사동길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 주변의 건물이 한 18개인가 있는데 그중 반 이상이 갤러리나 이런 전시공간이 많이 있고 거기 중간에 인사동 홍보관이 있고 그런데 이 골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고 홍보관도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서 거길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인사동길과 이어져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주변의 주차장 일부를 화단을 만들어 나무도 심고 건물 벽면에 넝쿨식물 이런 것도 심고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주차지도과에서도 관리하면서 거기다 녹색공간을 하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나요?  인사동 주차장 부지에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걸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거긴 주차장 내에 하는 거고 우리는 길 전체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1억씩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일단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녹색사업 하면 도로도 보수하면서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길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쪽의 도로를 중심으로 약간 건축후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거기다 식물을 심고 보도포장을 바꿔서 녹색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벽에다 저희들은 지금 구상이 그런데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만 넝쿨식물들도 하겠다
이숙연위원  건물주인들이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물론 당연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숙연위원  사실 공간을 보면 녹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조금 노후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다른 건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절충 중에 있는데 그 부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충신시장만 해도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상권에 대부분 빌딩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상당한 재력가들인데 그분들도 같이 부담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거리 녹지에다 1억씩이나 한다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18개 건물이 있는데 소유주가 전체를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전체 건물을 임대해준 분도 계시고 해서 사실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1억이면 굉장히 소액입니다.  현재 보도를 마사토로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도로를 아스팔트로 바꿔서 재질을 무엇으로 할 건지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지만 만약에 마사토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마사토로 하면 비올 때 씻겨나가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비가 오면 씻겨내려 갈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압축만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 협의체가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전액을 다 해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거기가 예를 들어 5층이나 4층 이런 영세업자들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여기는 빌딩이 많은 곳인데 자기네가 번영회라 그러나요?  그걸 구성해서 반 정도는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거 같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달라고 들어온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큰 범주에서 보면 저희들이 인사동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처음에 나온 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자기네는 아무 것도 안 해놓고 구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청석길을 녹색환경으로 바뀔 때에는 물론 건물주인들의 단적인 환경개선에 따른 실익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동길 활성화 하는 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지금도 인사동에 해놓은 거 보세요.  그게 물품도 다 수입이고 그렇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원래 인사동길 조성 취지에 맞게 지선도 활성화를 하자.  그럼 본선이 활성화해서 당초의 조잡하고 값싼 물품들이 거기서 빠져나갈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인사동길 활성화 측면에서 지선도 탈바꿈을 하려는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안 나온 건 없고 계획서만 올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1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1억을 올려놓고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2억, 3억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예산 배정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럼 몰라도, 왜냐 하면 그쪽 상인회에서 원해온 부분인데 여기서 자기네 안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지도 않고 우리 구에다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들어왔을 때는 문제 되니까 말씀, 이왕이면 그 거리를 본 위원도 가보면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상인들과도 자기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공감대를 해줘야 자기네가 애정을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지원 부담이 최대한 되도록 협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먼저 지난번 태풍 곤파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종로구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도로가 막히고 막힌 도로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시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2쪽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은 부족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까요?  다음에 혹시 생각 좀 더 해보시고 하는 건 어떠할까요?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인사동길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인사동길의 지선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구에 그것도 인사동길 지선이 이 정도의 낡은 도로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셔야만이 내년도에 거리가 탈바꿈될 수 있도록 화초도 심고 식물도 심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꼭 좀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인사동 다녀보니까 물론 안에 깊숙이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다니면서 보면 인사동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깨끗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놀랄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급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판단에 더 우선순위의 사업비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동길이 조잡한 중국물품이 들어와서 본연의 인사동길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사동길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청석길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보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아주 사방팔방 뛰느라 고생 많습니다.  역시 종로를 위해서 고생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청석길 자투리 토지가 얼마나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조계사 입구부터 인사동길까지 아스팔트 길 양쪽에 넓은 데는 한 50㎝, 좁은 데는 30㎝ 현재 경계석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자투리 땅이라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경계석 이면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후퇴선 쪽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자투리 땅을 녹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 인사동에 개선해야 할, 제가 인사동에 대해서,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사동에 오시는 여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디자인으로써 아마 다 걸어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인사동에 보면 너무 돌이 많아요, 길거리에.  일부는 모양상 놔뒀죠.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걷는 분들이 다 싫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좋다면 안 치워도 좋겠지만 불편하다면 치워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건설사에다 맡겨버린 게 아닌가, 감독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부분 좀 하수구를 만들어주든가 돌을 뚫어버리든가 하여튼 뭔 방법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식이 뭐예요? 난 1식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윤명중입니다.  수목이라고 하면 교목, 관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1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청석길 부분에 몇 그루 정도 계산을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고 협의체하고 협의나 사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녹화범위가 결정돼야 수량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150m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 감지로도 탁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머리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도 다 나무만 심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부는 어떤 지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보행에 지장에 없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설물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수량을 지금 파악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몇 m나 몇 ㎝나 수목을 심을 계획인가요?  크기를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가로변에 식재하는 큰 교목인 가로수는 약 한 7m 간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 철쭉류 이런 것들은 1㎡에 약 한 15주 정도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식목을 뭣뭣을 선택했는지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무슨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될 것인가 연구는 혼자 하셨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를, 무슨 수목을, 무슨 종을 어떻게 심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숙연 부의장님이나 저나 여기 상인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했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 참석을 시켜서 인사동을 이렇게 가꾸고 싶은데 참석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 자기들 표현은 반상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정에서 설계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로만 보고받은 겁니까?  참석을 했습니까?  서류로만 보고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회의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석은 안 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만약 그런 모임이 있다든가 할 때는 물론 우리 건설국 전체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들을 배려를 한다면 꼭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주관하는 공식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아까 말씀도 1억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1회로 끝나는 거죠?  계속 투자됩니까?  매년 투자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것을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너무 낮아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재는 일회성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이나 무슨 도시관리나 공원녹지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질문할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비전문가가 이 정도, 1억이라는 돈이 올라올 때는 수목을 몇 m에 몇 개 심을 것이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뭣뭣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 여기는 안 나와도 그 얘기 정도는 준비해 갖고 와서 해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일 잘한다.  역시 디자인과장님 잘 오셨구나!’ 이럴 텐데 막연하게 올려주면 물론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설명이나 모든 부분이 약간 좀 미약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박노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 추경예산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나 예측 불가한 재해나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우선 긴급한 거, 불요불급한 거 꼭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추경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많지도 않고 그런데 신규편성이 된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것을 애초에 계획에 의해서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년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수목을,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폭이 6m입니다.
김복동위원  6m 도로에 차도 달릴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김복동위원  거기다 녹지공간을 쫙 붙여서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잔여지가 많은 데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잔여지가 작은 데는  조그만 화초류라든지 등등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골목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도로가, 인사동이 되겠어요?  이것을 이번 예산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세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찾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6m 도로에다 나무나 몇 주 더 심어놓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손볼 것이, 근본적인 저기가 나와야 돼요.  
  띠조성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나무 심어놓으면 곧 죽어요.  밟고 차 다니고, 6m에 차가 다니고 수레가 다니고 이래서 밟혀 죽을 게 뻔한데 거기다 식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하세요.  이것 급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오셔서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착안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동길의 지선도로로서는 상당히 노후됐고 낡은 도로입니다.  건축후퇴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제 생각은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띠조성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디자인과장이라면 여기다가 옆에 쭉 골목으로 노후건물들 있고 그런데 페인트를 사다가 예쁘게 칠해주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김복동위원  벽화를 예쁘게 그린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벽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굴식물을 해서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주시면 아주 이 거리를 환골탈태를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고 과장님이 일을 해보겠다 하는 의도까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좋게 봐요.  그런데 연구검토를 더 해서 6m 도로 옆에다 나무를 심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도로를 없애버리고 사람 걸어다니게 큰 나무를, 10년 이상 웃자란 나무를 쫙 심어 가지고 수목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모르는 길이 아니라 아는 길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실 이것 가지고 주위를 아주 사람들, 외국인들 왔을 때 불결하게 보이는 부분은 벽화 같은 것, 좋은 벽화를 그린다든가 해서 아름답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벽화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방법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김복동위원  좋아요, 자투리 잔여지가 있다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나고 복잡한데 좀 넓혀서 깨끗하게 해서 주차를, 개구리주차라고 그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으면 50㎝, 좁으면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할 만한 여력은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0㎝, 50㎝ 되는 데다가 나무를 식재를 하면 또 밟지 못하게끔 철로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 심어놓으면 바로 밟아버려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나무를 애착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지 않고 아주 쓰레기만 방치되고 아주 안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도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이 보통 구청에서 하는 그런 나무를 심고 공간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고 이러면 주민들이 보통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하자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까도 박노섭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땅 한 평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억대 가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하고 안되면 나도 다니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할게요.  그 예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야 아름답게 하겠다는데 공감이 갑니다마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벽화를 그려서 예쁘게 한다든가 칠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전문가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다 넣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향수가 풍기는 쥐똥나무나 뭐 그런 거 심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설계를 조경설계도 하고 주변 건물에 대한 설계가 나와 봐야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는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골목길까지 몇 억씩 들여서 예쁘게 할 그만한 돈이 없어요.  지금 그보다 시급한 일이 많습니다.  도로가 파여 가지고 물이 안 나가고 하수도가 막혀서 한강처럼 물이 고이는데 이런 데에도 예산을 못 주고 있는데,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없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1억을 쓰겠다 하면 거기 동의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나무 심는 건 일부고 홍보관 이 자체가 출입구가 밖에서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 하고 그래서 출입구도 바꿔야 되고 주차장 주변도 필요없는 담장을 없애고 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농업 이런 것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번의 설계비는 주민들이 대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1,000만원을 대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올 테니까 그것을 구에서 지금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주민들이 그렇게 우선 하나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할 때 구청에서는 그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규정의 해석을 좀 달리 해보시지요.  거기에 6m도로에다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서울시민이 봤을 때 이런 걸 꼭 해야겠다,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걸 꼭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인사동 하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지요.
김복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예결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공서 일이 설계해야 되고 업체선정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과연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올 해 안에 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우리 김복동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예산에 해도 되지요.  되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예산을 주셔야만 금년에 걸쳐서 내년 초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도 바꾸고 아스팔트도 바꾸고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우리 조기집행 해서 예산 빨리 나가요.  한 3~4일이면 나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만 되면 조기집행에 관계없이
이숙연위원  아니 기획서가 먼저 나오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용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 용역은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을 주민들이 해오면 그 나온 안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게 용역을
이숙연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겠다 하는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줘 가지고 내년 3월에 시작하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용역을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디자인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청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행정청에서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설렁설렁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용역하고 설계는 그쪽에서 해오면 본예산에서 나오는 순간에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를 한다고 했으면 용역까지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설계용역까지 그쪽에서 하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하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내년도 해빙기가
이숙연위원  이게 어차피 나무심고 뭐 하는 건 이번에 못 심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번에 이 공사를 마무리 해놔야만 내년 초에 가서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내년에 해도 충분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걸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본 사업이 내년 8~9월에 될 겁니다.  봄부터 화초류를 심고 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거 1건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하고 있어요.  이건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하자면 사실 신설하는 건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본예산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동길 한번 걸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쪽에 걸어 다녀보시면 사실 우리가 다니기에도 사람끼리 부딪혀서 다니기 힘듭니다.
  거기 6m길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다는 건 무리고 또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그곳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어도 6m도로 안에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하셨죠?  이번에 했으면 낙원동 173번지, 묘동 185-2 일대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여기는 사업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설명드리면 이 순환투자방식은 공공에서 선투자를 하면 도로가 날 거 아니에요?  도로가 나면 그 도로에 접한 토지를 다음에 개발할 때 그분이 보상받은, 도로확장으로 보상받은 금액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의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어떤 시범사업인데 그런 맥락에서 도로개설을 한 겁니다.  서울시비가 대부분 투자가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당시 서울시가 후하게 예산책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 42억 9,000을 배정해줬는데 집행은 32억밖에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액을 서울시에서 높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보상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항상 보면 적게 주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다음에 다른 데 할 때도 이렇게 넉넉하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로개설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도 넉넉하게 좀 받아오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
박노섭위원  세검정 삼거리 목계단 정비라고 있는데 제가 거긴 가보지를 못 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지역이 서대문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세검정로에 있는 홍제동쪽 부근인데요 서대문 경계 넘어가는 부분이 인도가 있다가 인도가 끊깁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서대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목계단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이용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자라든지 휠체어 이런 것들이 넘어갈 수가 없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통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너무 위험해서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장애인들이 걷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우리 구 살림이 어렵다는 거죠.  2,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아요.  내년 예산으로 해주는 걸로, 겨우 몇 개월 안 되니까 늦춰진다 해봐야 몇 개월 차이니까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지금 숭인공원 족구장 투광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경관이 어둡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많은 편이고 족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직장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어두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쪽 운동을 할 수 있는 조도에 맞춰서 투광등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팀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새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족구장만 활용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이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라인도 족구라인이 그어져 있고 주로 족구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3년 전에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나승혁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잘 알아요.  여기 보안등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반 공원등인데 그건 사람을 인식이나 하고 방범에 문제가 없는 그런 개념이고 이건 라이트경기라든지 뭐 투광등을 한 등에 보통 6개에서 8개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데 충분히 공이 식별되고 지장이 없는 게 투광등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바닥을 다시 해달라는 그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운동할 때 관절에 지장이 없도록 마사흙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네는 그 뒷부분에 있고 족구장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뒷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네는 상징성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자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 밑의 시멘트 그런 건 제거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 상태로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동망산에는 쓰러진 나무 같은 거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는 큰 나무가 좀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태풍피해로 한 2,800주가 넘어졌는데요 가로수 같은 건 160주, 공원에도 한 350주가 넘어졌는데, 숭인공원은 한 20여 주가 넘어졌는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그때 거기 보니까 관리소장님들이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와룡공원 거기도 나무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 길을 트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과장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주고 그러세요.
  그런 곳에 예산을 쓰시고요 아까 얘기한 세검정 일은 안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가능하면 편성을 해주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통과동선인데요 우리가 하려는 곳이 차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쪽으로 보행할 때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산 쪽으로 해서 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대문 쪽이죠?  사실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로에서 이걸 위험하게 차도로 들어가게 해놓고 연결을 안 하느냐 하고 그쪽 지역 위원님이 저한테 해야 한다고 질의해준 부분입니다.
  그때 강성락 과장님 있을 때 한 줄 알았더니 아직 방치되어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이 일부 설치를 했는데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우리 구의 의원님도 계시는데 타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뜨거웠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좀더 보수한다는 얘기죠?  이건 죄송하지만 박노섭 위원님, 타구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을 타구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95쪽 종로3가에서 6가까지 띠녹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로변 3가에서 6가가 우리 구에서는 제일 번화한 곳입니다.  저도 사실 온지가 최근입니다만 그 부분이 전에는 노점상에 의해서 상당히 보행자의 보행보호에 장애를 받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부다 철수가 되고 보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노점상을 없앤 그런 부분을 걷기편한 종로 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사업이 계획이 됐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지금 한전 지장물들 박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전 협의를 통해서 박스들을 지하화 시키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제안하기를 그러면 5 대 5 사업비를 내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한전에서 이건 원인자 부담이다, 한전에 지금 수익이 상당히 열악화 되어 있고 한전에서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하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띠녹지를 만들게 되면 잘못하면 그 이후에 지하화가 됐을 때 또 다시 파헤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띠녹지에 대해서는 보류해달라고 저희 구에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5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 없으시면 95쪽,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쪽 보면 공공숲가꾸기 사업, 공공기관 담당 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지 여기는 노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 시비 저희가 공원녹지업무를 하면서 국ㆍ시비 지원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시비 예산비율이 한 70%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 2009년도에 국ㆍ시비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 시비보조사업이 14개 사업, 총 18개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전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사에 입찰을 시켰을 때 보통 85%, 1억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약 15%가 삭감이 된 약 85%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5%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다 앞으로 연말에는 공원녹지과장께서 수고하시더라도 차액이라는 것은 반환이면 반환, 차액을 우리가 쓰고 남은 입찰가에서 남은 차액이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나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공공숲가꾸기라든가 공공기관 담당 녹지 여기 모든 부분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밀접하게 관계해 있기 때문에 또 써야 될 데를 안 쓰고 아까운 예산 따온 것이 힘든데 다른 예산을 다시 해서 쓰더라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아쉽잖아요.  우리는 자치구에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서울시에서 예산 받으려면 정말 힘들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국장님, 청장님 할 것 없이 나름 로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쓰면 이것이 딱 맞게는 못하지만 큰 차액이 없이 10만원, 20만원 남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쉬운 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추후에 낙찰차액 발생하지 않도록
김복동위원  낙찰가액에 좁혀서 쓰고 한사람이라도 더 일시키고 한 그루라도 나무 더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다 썼다면 우리가 안 되니까 조금 남겨서 하는데 보니까 5,500만원 남고 상상어린이공원 이런 문제라든가 써야 될 돈 5,500 이상을 놔두고 그러면 안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라도 심어주고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못 쓰지만 질적으로 좀 낫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꼭 예산을 낙찰할 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그 대신 최고 A급으로 좋게 하자, 하게 되면 차액이 좀 남더라도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다.  남겨서 서울시에 보내 가지고 과장님이 큰 승진이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승진도 안되고 이 위치에 이대로 계신다면 다 쓰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과장님, 이번에 일처리 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가 부러지고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그 일을 낱낱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일 잘하시는 분이구나.  옛날에 종로구청에 계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임 때 계셨는가 계장 때 계셨는데 그때부터 일을 잘했는데 역시 별 달고 오셔 가지고 종로구청을 위해서 일 해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열린학교 조성 학교공원화 해 가지고 약 17억 1,000만원 정도 이것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 반환금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혜화초등학교에다 연못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것 안 해주고 이런 것 반납할 필요가 있었는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열린학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느 한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회계 차원에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85% 그래서 그것 남는 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침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은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부분인데 추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도 국ㆍ시비는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철썩같이 약속을, 연못을 해주겠다 하고 가셨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봄부터 얘기한 건데, 2월달부터 얘기한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가을에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러면 완전히 저 거짓말쟁이 돼요.  과장님, 보셨어요?  얼마 정도 소요예산 들어간다고, 그 자료 있을텐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애들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쯤 이야기 됐으면 몰라도 2월인가 3월에 얘기해 가지고 과장님도 해주겠다고 약속 다해놓고 우리가 선거 있고 추경이 늦다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챙겨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안까지 다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챙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택가가 공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택가 가까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방역할 때 좀 가까이 용역, 공공근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충방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걸 대부분 보면 집하고 인접해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무로 인해 가지고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도, 저희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마을에서 회장님하고 제가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했거든요.  미치지 못한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십사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6쪽 질의 없으시면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97쪽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님들에 지급할 보상금 2,900만원을 말씀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적 장부나 생활에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2일날 도로명하고 도로구간을 다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집마다 새주소가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우편으로만 통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통장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함께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고지고시 대상이 건축주, 점유자, 법인, 외국인 등 해서 22만 건이 됩니다.  이중에 60%인 14만건을 통장님에게 그걸 각 집마다 동네를 잘 아는 통장님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편료보다도 싸고 전달도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하던 행정업무의 보조가 아닌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실비 지급 형태로 약 10만원씩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안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급히 편성하도록 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통장님들이 저희도 사실은 다니다 보면 새주소를 보면 거기 오래 살았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제대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통장님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행정국의 업무와 별도로 새주소 안내문을 약 개인당 14만 건을 통장님들이 290명 되는데 그걸 나눠보니까 약 480건 내지 500건 정도의 우편물을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 실비 차원에서 10만원 정도씩은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행안부의 촉구 공문도 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에게 지급할 보상금 해서 나온 게 2,930만원이 그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실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주는 실비보조금으로
경점순위원  이것 신규로 들어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등기우편 한 건에 1,750원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통해서 일인당 약 480건을 보내면 8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10만원 주고 통장님께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한사람당.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통장님들이 거주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1억 8,900만원 중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9억 5,800만원과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만원 포함 10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규모가 40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번 추경 편성 총액은 33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0억 100만원에서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억원과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 사용 후 잔액으로 3억 9,900만원으로 이를 합한 4억 9,900만원이나 불용 예상되는 도로미불보상금 2억원 감편성으로 모두 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1쪽까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8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800만원에서 22억 8,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륜2가 222~명륜3가 107-1간 도로개설사업과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 사업비로 각 7,000만원, 9억원 증편성하였고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비에 3억원, 보도 노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 3억 2,900만원과 경복궁~서울맹학교간 보도정비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에 1억 8,000만원, 지하보차도 시설유지 및 운영에 4,500만원,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4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800만원에서 5억 4,400만원 증ㆍ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2억 4,4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수방종합대책에 필요한 수방자재구매비용 900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9,1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기간 중 간주처리예산은 시비보조금 1건으로 하수 악취 측정장비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100만원에서 6,900만원 증ㆍ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따른 미끄럼방지 포장 및 재포장과 노면표시 재도색에 5,4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잔액 1,200만원, 승용차요일제 관련 보조금 잔액 300만원으로 모두 6,900만원 증ㆍ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책자 113쪽부터 117쪽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40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8,900만원에서 10억 6,400만원 증ㆍ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사업비로 1억 2,700만원,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공영주차장 적립금 기정예산 68억 4,900만원을 63억 4,900만원 감추경하여 5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로 효자동 196-2 외 부지매입비에 49억 8,100만원을 증ㆍ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주차장 활용을 위해 운영수익금 지원비 500만원과 시설비로 8,000만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1억 500만원, 구기동 139-34 외 1필지 부지매입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한 예산으로 2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알뜰살림을 꾸리고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사업도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쪽수로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얼마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작년도 6월말 현재 135억
김복동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내용이 경기상고의 주차장 건설하고 신교동 주차장부지 건설하고 구기동의 주차장 부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사직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예산으로는 금년도 말 집행잔액이 약 88억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특별회계를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특별회계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주차장을 많이 만드느라 예산을 많이 썼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동안에 저희들이 동숭동 2-2번지도 매입해서 건설했고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작년도에 한 400억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작년 말에 234억 정도
김복동위원  그랬는데 지역에 주차장이 태부족이라 주차장 매입비로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썼네요?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창신동에서 우리 구민회관 쪽으로 좌회전 하는 부분이 롯데캐슬 앞쪽으로 한 차선을 넓혀 가지고 한 차선을 좌회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서울시청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곧 북부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에 물어보니까 담당직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2주 전에는 알았거든요.  그 예산으로 롯데캐슬 쪽으로다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원만하게 채택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건너 쪽에도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시면 도로의 인도폭이 넓습니다.
  인도폭이 넓고 그런데 인도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는 3.5m만 돼도 괜찮거든요.  거긴 6~7m 됩니다.  한 2m이상을 차도로 내놔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도가 넓은 부분을 조금 잘라서 차도로 넣는 걸로 생각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롯데캐슬 앞은 원래 건물 지으면서 2차선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 맞은편 구민회관 들어가는 쪽은 우리가 이번에 5,4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것만 정리되면 한 차선을 해서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김복동위원  롯데캐슬 그 앞쪽도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그거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보내주고 내가 그 회장 측에도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차도가 좁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앙차도가 언제쯤 시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10월 말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북부사업소에다 말을 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있는 그 부분에도 숭인동에서 창신사거리 오기 전까지 도로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오다가 차선이 들어와서, 창신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종로구청에서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과를 시키고 그런데 그건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 전용차선 단속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점선부분에서 찍는 게 아니고 한 20m 후방에서 완전히 위반돼서 온 사람만 찍습니다.
김복동위원  박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은 숨어서 찍어요.  가로수 옆에 딱 붙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함정으로 하지 마시고 계도 쪽으로 가보세요.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해야지 함정단속 해가지고 벌과금이나 부과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자치구가 욕먹어요.
  특히 김영종 구청장이 욕먹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10월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북부사업소에서 물량이 있어서
김복동위원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5,400 올렸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한 1억 정도 잡아야 공사다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편성하면서 교통행정과만 많이 올릴 수가 없다 해서
김복동위원  일을 일답게 하세요.  돈 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손을 대요?  거기도 하시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롯데캐슬 앞에도 늘리고 해서 차선 하나를 더 만든다면 좌ㆍ우회전 할 공간이 충분히 되고 소통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학교의 도로를 잘라놨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이오.  문 앞에서 돌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이어버리세요.  
  학교에서 나오는 차선은 좌회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서 나오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구민회관 들어가는 좌회전을 못 받기 때문에 창신초등학교 앞에다 유턴하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좌회전만 해주면 그게 필요없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창신초등학교에 오는 차들도 후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유도하면 되잖아요?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인사동 도로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비 많이 왔을 때 시간당 40㎜이상 왔을 때 가봤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냇물처럼 북인사마당에서 남인사마당 쪽으로 물이 차서 내려오고 있어요.
  왜 중간에 빠져나갈 하수관을 연결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도 그런 공사를 해놨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군데군데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횡단하수구는 없고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빗물받이를 더 증설했는데 갑작스런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비 입고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처마 밑에서 사진을 찍더라고.  냇가처럼 물이 내려오니까.  난 청계천하고 거기가 연결된 줄 알았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도로가 골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로역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북인사마당 중간중간에 빗물받이를 해놔서 평평하니까 그래요.  양쪽이 약간 굴곡이 졌다면 양쪽으로 흘러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길이 빠듯하니까 물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저 큰 도로에서부터 나오는데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부분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양단간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하수과장이 하수도를 다 막아 가지고 넘어오든가 도로과장이 도로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외국사람들이 욕해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인사동 거리가 물바다가 돼서 되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비가 많이 오긴 왔지요.
김복동위원  비가 많이 온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얗게 물보라가 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비 많이 올 때 제가 도로과장하고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로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시멘트로 한 것도 있고 페인트로만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방지턱이 그게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일반인이 지나가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비 올 때 넘어지고 눈 올 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00 중엔 그걸 보수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승인해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람들이 모르고 밟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 걸리고 팔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구청의 이상도 국장을 상대로 고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 편하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리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는 이런 일이 빈번히 생겨서야 되겠어요?  
  방지턱에 페인트로 해놓은 거 그거 참 위험합디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이번에 5,400만원이 되면, 특히 창신동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30개가 있는데 68개가 그런 불합리한 게, 창신동은 급경사인데다 방지턱이 있어서 더 미끄러워요.  원래 시공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보니까 비 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그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8~9만원씩 들어가도록 예산을 했더라고요.  8~9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게 미끄럽기만 하고 그러니 그건 안 되지요.  또 방지턱을 만든다 할지라도 차가 지나가다 탁 하고 걸리지 않게,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게 너무 높게 해서 차가 손상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이번 10월 30일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돈 5,400만원 가지고 여기다 쪼개고 저기다 쪼개도 어디 벌릴 곳이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 가지고 페인트나 다 사 가지고 여기도 발라놓고 도로 만드는데 써야지 방지턱도 해야지 이숙연 위원장님, 예산 좀 잘라서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번에 예결에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활용하는 게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창신동 창신천이 내려오는데 관박스가 있어요.  박스 위에 철판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숭인동에 롯데캐슬 뒤쪽에도 침하된 데가 있어요.  퉁탕하면서 조금씩 침하가 됩니다.  곧 빠질 거예요, 박스관으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체하고 철판 위에도 미끄럽지 않게 시멘트라든가 발라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 겨울 나기 전에 팔 부러지고 다치시는 분들, 거기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해주세요, 침하된 곳 상향시키세요.  창신동 골목에 수도 없이 17개, 18개가 되어 있어요.  숭인동도 몇 개 있어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창신2동에 했지 않습니까?  덕산파출소 앞에
김복동위원  그 앞에 쭉 올라가는 4갠가는 푹 빠져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해서 2억 4,300이 추경예산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왜 줄이냐고, 올려갖고 하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10억을 올렸는데 4억을 팍 줄였습니다.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라고 그래요.  사업부서의 예산을 줄여버리면 뭐 가지고 일을, 과장님들 월급 타 가지고 보태서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덕산파출소라고 그러셨죠?  
김복동위원  창신동 종로약국에서부터 쭉 8갠가가 침하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좀 내일모레 통과되면 빨리 그것부터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99쪽 도로과인데 지금 현재 명륜2가 222번지, 명륜3가 107-1간 도로개설 보상이 아직 안 됐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1차구간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3억 3,000이 나오고 또 수용재결 예상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올렸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8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실은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역으로 묻더라고요.  
○도로과장 서대정  제가 알기로는 공탁을 해놓고 있는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제
이숙연위원  한 분이 그러는 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들어가는 초입에 2층 그쪽입니다.  그 위쪽은 협의가 됐는데 그 사람들도 초입에 한 사람이 강력히 나오니까 같이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뒤쪽의 그분은 지난번에 갔더니 어떻게 돼 가느냐고 여쭤보길래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건 더 여쭤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3억 7,000하고 내년에 8억
○도로과장 서대정  내년에 전체 보상 덜한 거하고 공사비
이숙연위원  토탈 보상액이 얼만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체 보상비가 9억 9,000 정도
이숙연위원  그 전에 일부 잡지 않았었나요?  몇 억으로 잡은 걸로 아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그때 4억 들어갔죠.
이숙연위원  4억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됐는데 3억 7,000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3억 7,000
이숙연위원  그게 공탁 걸어놓은 건가요?  3억 7,000이
○도로과장 서대정  내년에 6억하고 공사비 2억하고 8억이 되면 끝이 나는 걸로
이숙연위원  지금 그러면 필지가 몇 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필지는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에 저촉되는 필지는 12필지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 조그만 공간에 12필지가 돼요?
○도로과장 서대정  네,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12분하고 다 협상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지금 1차구간 동사무소까지만 하고 그 위에 고승덕 변호사까지만 하고 그 위는 내년에
이숙연위원  금액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저는 앞에 그것만 생각했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그 위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숙연위원  거기까지 다요?  그렇게 하면 그 앞에 확 트이는 시원한 감이 있겠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우리 구에다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고승덕 전 변호사
○도로과장 서대정  협의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앞에 그 집만 하면 되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 집이 제일 문젭니다.
이숙연위원  그분이 원래 지역에 살다 가신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걸요.
○도로과장 서대정  안 하더라도 일단 공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제철거라도 해야 될
이숙연위원  공탁하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강제집행 해야 되지요.  공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뒷집들이 언제 하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내년 봄까지는 다 되겠네요?  아닌가?  본예산에 들어가고 하면 내년 봄에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내년 본예산만 반영해주시면 바로 보상하고 공사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뒤에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도로도 확장되고 하면 찾아오기도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지역주민들께서도 여론을 이렇게 조금 일으켜서 공사 왜 빨리 안 하느냐, 주민들이 빨리 나가게끔
이숙연위원  그분이 여기 안 사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부인이 위에 나와서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밑에 떡볶이 가게?
○도로과장 서대정  예.
이숙연위원  그분이 여기 현재 거주하면 여론이 빨리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뒤쪽 부분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아는데 그분이 워낙 부동산 쪽에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더 한푼이라도 구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공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7,000만원을 해달라는 게 3억 4,000인데 감정해서 공탁한 게, 그러면 공탁을 하면 수용재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10%가 더 올라가거든요.  3억 4,000의 10%면 그것도 한 3,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0만원을
이숙연위원  그때 장충길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식지 않아 가지고 몇 년을 끈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이번 피해로 애써주신 도로과 서대정 과장님 그리고 치수방재과 정자인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쪽에 있는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조금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지는 꽤 오래된 도론데 그쪽에 주거지역으로서 평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은 집들이 있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좁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의 일관성도 위배되고 그 다음에 또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정부예산입니다.  정부예산이 돼서 특별교부세라고 되었습니다.  2009년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예산을 금년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잘 알았고 제가 도로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암동 초소에서 팔각정간 제가 간단하게 그려왔거든요.  산책로가 있고 양쪽에 길이 있는데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가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그 옆에 물 내려가는 배수관 있잖아요.  배수관이 일부는 덮개가 되어 있고 일부는 덮개가 없더라고요.  길이 좁다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를 덮개를 어차피 일부는 덮었으니까 다 덮어주시면 그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길이 좁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이걸 올린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북악산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되는 것으로 사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공사를 했으면 싶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볼까 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고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서울시 예산이 어려워요.  내년도,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심의 때 관련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금방 예산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우리 종로구 시의원님이시잖아요.  오필근 시의원님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걸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가시는데 꼭 말씀주세요.  제가 전화 한번 더 드릴 테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몇 가지 각 분야에 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공공용지 점용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국ㆍ공유지는 9,907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다시피 현재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잘 하려고 전산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잘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가 도로, 하천, 구거 해 가지고 총 9,907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전산화 하려고 4년여 걸쳐 20억을 들여 가지고 전부다 실지측량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한 5억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줘 가지고 추경에 1억을 더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사항인데 사업내용은 전산화하는 건데 거기에는 땅에 이력서까지 하고 세금 낸 거, 현장사진까지 누가 점용을 하고 있고 이런 아주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관리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또 안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박노섭위원  제가 몇 군데를 떼 봤는데 약간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잘 할 거라고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제가 알아본 것이 잘못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고 최신의 기기가 들어오면 더 잘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전산화돼서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적부 관리하는 것 같이 사진도 볼 수 있고 현장을 안 나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종이문서로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면만 볼 수 있는데 도면 봐 가지고는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봐서는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봐서는 잘 모르죠.  그런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정도로 관리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현재 미흡한데 새로운 시설장비가 들어와서 확실히 관리하고 싶습니다 하셔야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들은 바보취급 당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에도 항상 조심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바보처럼 하고 그냥 여쭤보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국장님 말씀이 1억이라고 하셨죠?  1억이 통과돼서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춰서 공공점용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은 해달라고 해놓고 1원도 안 썼습니까?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98페이지입니다.  내가 잘못 본 겁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것이 아니라 시설한 돈 중에서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쓴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에서 20억을 받아썼습니다.  그중에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에 반납할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반납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다음 100쪽, 10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로건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으로 좀 항상 동료위원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납할 금액이죠?  나와 있는 예산들이 사업하고 이게 남은 돈입니까?  100쪽 말이에요.  가회로 형법재판소 앞 보도정비 특별정비금 집행잔액 3억 2,855만 4,000원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인데 서울시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우리 종로구에서 쓰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김복동위원  방침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잔액이 이건데 다시 쓰겠다 하고 다시 편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재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돈이 기 편성된 게 약 7억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소규모 도로보수인데 저희들이 관내 불량한 포장도로를 정비하는데 금년 본예산이 6억 2,000이었는데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증액해서 전체 금액이 9억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도 헌법재판소 주위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할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헌법재판소 앞은 안 했습니다.  고궁로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맹학교 보도정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죠?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서울시에다 교부받아 가지고 이 돈이 남았는데 여기에 맞춰 쓰겠다 하는 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FM식으로 예산이 남으면 서울시에다 돌려줬다가 다음에 또 달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선 쓰고 후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수고 많아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지하보도 도시시설 유지, 운영 해가지고 올라온 건 뭡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이 예산은 사실 1년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8~9개월분만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증액요금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본예산에서
김복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삭감했던 걸 이번에 필요하니까 살려 달라?
○도로과장 서대정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삭감시킨 부분도 꼭 써야 될 부분이었는데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느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갔었는데요 거기 사대부중 앞에 가면 문방구가 있어요.  거기부터 사대부중 나오는 입구까지가 좀 어둡대요.  어둡다고 보안등 얘기하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이번에 소규모사업으로는 각 동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항은 동사무소로 내려 보낼 사항이 아니고
이숙연위원  아니, 다른 거요.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오.
○도로과장 서대정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200만원씩 배정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역마다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온 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숙연위원  자치행정에서 다 나가나요?  도로과하고는 상관 없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200만원 가지고 한 곳도 못 할 텐데?  왜냐 하면 올해 과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동별로 포장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도로포장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화초등학교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거기 도로를 우리가 전부 깎아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비가 샌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집으로 스며든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직원하고도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감독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와보겠다고 했는데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원인규명은 어떻게 하지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원인이 과연 도로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건물 벽체가 부실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언제 동사무소로 나갈 수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사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살고 있는 주변이 풍치지구로 묶였다가 풀리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게 ‘91년도부터거든요.  그 주변의 좁았던 길을 본인들이 조금씩 후퇴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다 기부채납이 안 돼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도 뒤의 민ㆍ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제기는 않겠다라는 사인을 받는데 인감을 또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지로 내놓은 그런 사유지들 대부분은 포장을 해도 큰 문제를 제기 안 합니다만 개중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안 되는 분은 제가 설득을 하니까 여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 말을 믿으시라고 하고 이건 단지 원리원칙을 따지며 이 도로 골목 같은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해야 될 걸 지방자치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또 이렇게 계단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화해주면 인감을 제출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데 인감 안 하고 할 수 없나요?  사인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서대정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포장된 도로 중에서 불량도로가 많은 곳이 사유지 문제와 그 다음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저희가 사는 명륜3가동은 3,800평 정도 묶여있던 부분이 풍치해제가 되면서 ‘91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도로포장을 완화한 부분이라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라 거길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지역구 의원이 됐는데 관심을 갖고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본예산이라도 해서
○도로과장 서대정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인감만 떼지 말라고 하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리고 동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30쪽에 있습니다.  각 동에 200만원씩
이숙연위원  너무 적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2쪽부터 10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건 뭔가요?  과속방지턱 해서 올라온 거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과속방지턱이 학교 스쿨존 안에 있는 것만이오.
이숙연위원  국제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시범케이스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데가 있어요.  김복동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방지턱을 했잖아요?  방지턱을 했는데 페인트칠을 하고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을 했지요?  그 방법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제금 제1공영주차장 그 부근, 한샘 거기 부분, 여기 이화굴다리 올라가다 보면 가파르게 경사가 졌잖아요?  그런 곳들을 올겨울 들어가기 전에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잡혀있나 이거죠?
  국장님은 스쿨존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창신동이나 숭인동, 명륜3동 이런 곳은 가파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돈만 주시면 스쿨존 바깥에도 다 할 겁니다.  우선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스쿨존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고 그 외에 있는 것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확보를 해주시면 나머지 것도 다 해야지요.
이숙연위원  이번에 국제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미끄럼방지턱이 노란색, 하얀색 칠해 가지고 비나 눈이 오면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거긴 까칠까칠한 게 잘 해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도 그거 좋은 거 알아요.  저희들이 한 거고, 예산이 문제죠.  여기다 좀더 보태주시면 예쁘고 좋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동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지난번 사직어린이집 앞의 전주를 조금 옮기기로 했었는데 집주인이 전자파도 그렇고 해서 그걸 옮기지 못 하게 됐거든요.  어린이집 입구에 전주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가면서 벽을 치니까 집주인이 벽 밑에다 돌을 세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전주를 못 옮기면 그 돌이라도 빼달라,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직어린이집 앞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전주 하나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잘 안 해주고 이웃간에 자기 집 앞에 전주를 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우리하고 상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가기 쉽지가 않으니까 길 건너 앞의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해주면 약간 유선형으로 돌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철거해주려고 그럽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철거해준다고 하니까 배화여중ㆍ고 학부형들이 또 반대를 하시는 거에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해놨는데 왜 유치원만 위해서 거길 또 철거를 해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인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 그 자리에서는 많이 원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한 30㎝정도만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녁에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결론을 내려서 연락주겠다고 하시더니 며느님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자파 문제도 그렇고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만나 뵙기는 할 건데 일단은 그거부터라도 좀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돌멩이를 좀 빼달라?  그럼 주인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경점순위원  주인하고 얘기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주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저희가 다음주라도 현장에 나가서 주인하고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승낙을 해주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운영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바빠서 듣다 말고 확인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설명 좀 명확히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차량견인소 공단위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우리 보관소에, 이 보관소는 지금 평창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7명 기능직이 배치돼서 하루 3교대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인원이 인력보충이 안되고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만 해도 3억 4,900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현안대책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공단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똑같이 하는데 연간 1억 1,4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주차단속 인원이 부족했는데 지금 5명을 주차단속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 인원도 보충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단속인원이 15명이 늘어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주차단속팀을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인원이 추가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5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조금 필요한 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이 계속 인원이 줄고 한번도 보충이 안 됐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줄이기만 하고, 우리 과장님 잘하시고 국장님 협조 좀 해주셔야지 과장님 고통을 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주차단속 하시는 직원들이 기능직입니다.  과거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범대원이라고 있었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이분들이 정년하고 나가면 인원보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년을 해서 나가고 보충은 안되고 단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차량견인보관소를 이런 데도 보수는 많거든요.  이걸 공단으로 넘겨주고 이러면 우리는 인건비가 절약되고 단속할 인원 부족한 걸 여기 보관소에 근무하던 사람을 단속원으로 전환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 단속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국장님 답변을 들을 부분 같지는 않은데 시설관리공단 돈은 어디서 갖다 쓰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를 넘기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다른 건 각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저기다 주는 것이 이번에 견인보관소 넘어가는 것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걸 저희들이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두고서 그걸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박노섭위원  50%만 받는다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많이 아시네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는 돈 들어오고 우리는 이렇게 인건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주차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편리해질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것을 떠안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밀어붙인 겁니다.
박노섭위원  역시 국장님다운 면모를 갖추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것만이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모든 걸 떠넘기면 공단만 커져요.  개인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줍니다.  왜 거기다 자꾸 권한을 줍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넘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 멋지게 운영을 해보자 이 정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단속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그쪽으로 돌려쓰면서 또 여기에 예산은 우리가 1년에 3억 6,000 정도 쓰는데 거기는 한 2억 5,000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1억 이삼천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꼴이 되지요, 구청 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준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이 구청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는 정규직원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노섭위원  인건비 차이가 난다?  그쪽에다 맡기면, 그렇구나.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우리 종로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통도 있고 건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치수 중요합니다.  정말 늘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질문이 없어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뒤로 통했습니다.
  주차과장님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왜 주차단속 하냐, 앞쪽에 업무보고 때도 너무 과도하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봐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관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잘 활용해서 우리 종로구에 어느 지역이 아마 계속 불법 주차하는 구역이 정해져있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보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요청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제가 우연히 가다가 확인도 해보고 이게 맞나, 사진 찍어서 나름대로 그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거지 누가 여기 내부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확인작업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종로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종로구민이 생활하는데 더 활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구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116쪽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하고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116쪽과 117쪽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주차관리과장님, 116쪽 상단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만원 곱하기 위원이 10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1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명 중에서 실지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은 4명 정도, 나머지 6명은 우리 내부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잘못됐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젠가 오늘 메시지 온 거 보니까 귀하가 주신 주차딱지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죠?  요즘에 주차딱지 잘못된 걸 구에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준 주차딱지를 심의한 결과 돈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위원님들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불법주차를 안 했는데도 메시지가 왔다고요?
이숙연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는데 위원님들이 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메시지도 보내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경점순 위원님도 받고 아까 강민경 위원님도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딱지를 저희한테 보내지를 않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심의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 심의위원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선정만 해놓고 위원도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어제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두 분 의원님들도 같이 받았다고 하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위원님들이 불법주차도 안 했는데
이숙연위원  그래서 이상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2명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4명 정도
이숙연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건 원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니까 규칙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례로 한다면 어차피 내년에 조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금년 예산으로 12월까지는 써야 되니까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숙연위원  사실 청소년 모니터요원 100만원 나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안 된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저희들 생각하기를 규칙으로 가능하다 생각한 게 이게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권한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17쪽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담장 허물기는 지금 종로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8가구만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된 게 삼청동하고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린파킹 금년도뿐만 아니라 5년간 했던 게 주차면수가 222면에 총 105개 동을 했는데 여기 보면 혜화동 같은 데가 시범사업을 한 게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개동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호응이 원체 서울시내 중심지다 보니까 하려는 면적도 별로 없고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종로하고 중구는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주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준다는 예산도 다 반으로 받았는데도 금년에 지금 예산이 남고 이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에 지원은 얼마씩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1면당 650만원이고 2면 하면 280만원이고 최고로 한 게 1,6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경점순위원  동을 물어보는 것은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저께 옥인동인가 거기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검토하면 언제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바로 저희들이
경점순위원  그럼 거기 할 적에 같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해주시면 현장 나가서 보고 가능하면 바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겠죠.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차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회계가 260억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까는 너무 많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업무보고 할 때 금년도 현재 잔액이 260억이 남아있다고 보고드렸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195억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산이 써야 될 내역이 신교동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6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기동이 지금 써야 될 게 공사비가 45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상고 지하운동장이 48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옥인동 주차장이 공사비가 규모가 14면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데 21억 정도 되고 사직동이 이건 저희들이 매입이 끝났습니다.  25억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암동 공영주차장 이게 좀 유보적인데 부암동 315-1이 이게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시비 33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보조금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청동 칠보사 공영주차장 증개축 공사가 11억 2,50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동 370번지에 있는 것이 24억 4,900이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제2공영주차장이 22억이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내년까지라 하면 지금 예산이 계속, 지금 구기동하고 부암동이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금년 말까지 아마 43억 정도가 부족할 거 같고요 그게 1년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금이 한 111억 정도 들어오면 내년 말이 되면 조금은 부족할 그런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미 그쪽에 매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암동 315-1하고 구기동의 공관단지에 있는 거기를 지금 구기동 같은 데는 지상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부암동은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그건 아마 못 하게 되면 거기 땅은 매입했지만 공사비는 안 들어가는데 그게 시에서 보조받은 34억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부암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그게 반대가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은 전혀 없이 무조건 매입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매입을 할 때에는 실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77%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고 반대하는 분들은 계속 이견을 제시하니까 그분들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게
박노섭위원  그럼 설문조사를 잘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 부지로부터 반경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벗어난 데 있는 사람들까지 쫒아 와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쳤지 않느냐 하신 말씀은 제가 2000년대에 교육행정과장을 할 당시에 지금 낙산공영주차장은 그때 한 겁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사적거래로 해서 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땅이 나와야 되고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현재로서는 서부 쪽이 있고 저쪽 동부 쪽에는 땅이 적으니까 몇 집 거를 한꺼번에 사야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부 쪽이 많은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전에 명륜동의 200 몇 평짜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1,200정도면 할 수 있다고 동장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주십시오 했는데 돈이 없어 매입 못 합니다 하고 딱 잘라버려요.  사람이 약간의 공간은 줘야 합니다.  우리 주차과장이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제가 위원님께 그 말씀드릴 때에는 그렇게 매정하게 딱 자른 게 아니고 다른 상황설명을 하면서 금년도 우리 예산은 이렇게 되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욕먹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매입하고 나니까 서부 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동숭동도 매입을 해가지고 땅은 좁지만 건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땅이 큰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에는 제가 이거 갖고 있지만 내년도 되면 예산이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명륜동 같은 곳은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지하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가 암반이라 그걸 제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롱건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못 판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구요.
  그래서 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1,700을
박노섭위원  1,500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저희들한테는 1,700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정 가를 산정해보니까 평당 7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암동하고 구기동 공사가 좀 지연된다면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만일 1,500만원 하고 우리가 730인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면 지금은 자금이 조금 부암동 하고 구기동 것만 그게 되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거 보고 그때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었거든요.  서부 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기분 되게 나빴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9곳이나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구가 들어와도 이쪽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하고 예산을 좀 아껴야지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현재는
박노섭위원 이런 거 국ㆍ과장님께 보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에도 대학로 낙산가든인가 그 골목으로 죽 들어가면 거기도 금년에 12개짜리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대부분 땅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집, 세 집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것이지 방금 염려하신 대로 이쪽 나누고 저쪽 나누고 그런 거는,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건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주차관리과장한테 얘기하실 적에는 자금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니까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쪽의 하나가 취소가 될 거니까 그러면 자금이 또 좀 돌아갑니다.  
  그러면 명륜동 말씀하신 대가 가격이 맞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만 땅 주인은 1,500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700~800밖에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는데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의 130~140%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700~800 나온 걸 1,500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편중됐다 그건 절대 오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동부나 중부 쪽에 신경을 좀 써줘요.  정말 나 이거보고 짜증났어요.  주민들 알면 당신 말이야 구의원하라고 시켜주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나 할말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위원장님 구의원 되시기 전에 다 샀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질타를 받았어요.  명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숙연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가 내가 질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나쁘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니까 가격만 맞는다면 살 수 있어요.
박노섭위원  서부 쪽에 4~5개 있고 중부 쪽에 1~2개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전체 주차장수로 하면 동부 쪽이 더 많습니다.  거긴 과거에 했고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땅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암동 쪽이나 평창동 쪽이 되는 게 땅이 큰 게 있어서 된 거지 거기가 다른 이상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위원장님, 지금 동부 쪽의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쪽에는 거기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드니까 부암동 쪽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고 그분하고 상의해서 이게 가격이 맞다면 저희들이 그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박노섭위원  구기동 것을 좀 늦추더라도 매입을 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마도 부암동은 캔슬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금
박노섭위원  시에서 50% 대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닙니다.  시에서 50% 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구기동 같은 건 전부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입니다.  그리고 부암동도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받은 게 33%밖에 못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땅을 사는 건 저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고 거기에 건설을 하는 건설비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요.  어떤 건 50% 받을 때도 있고 30% 받을 때도 있고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몇 %라고는 여기서는 확답을 못 해드려요.  그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순수 우리 돈으로 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여유분이 생기면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지 말고 예결위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정사항을 여기서 수정하지 말고 예결위로 넘기자고 하시는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3일 월요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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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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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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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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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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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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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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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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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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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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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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