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25일(수)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6대 행정문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에서 12쪽입니다. 우리 구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400억원의 90.5%인 2,173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7억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예산의 32.8%인 1,041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813억원, 기획예산과 39억 8,000만원, 자치행정과 174억원, 재무과 6억원, 세무1과 4억 9,000만원, 세무2과 3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941억원이며, 집행률은 90.3%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3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수납액은 1,0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와 민방위교육 훈련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억 3,000만원의 89.4%인 8억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체납금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43억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억 9,000만원은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지난연도 수입 체납액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세 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2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91억원으로 3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원으로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에서 11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13억원 중 76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1억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3억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5억 8,000만원, 공용차량·주차시설 관리 2억 5,000만원, 임대청사 관리 1억 9,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 40억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3,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28억원, 직원 급여·수당·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57억원, 기본경비 등에 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39억 8,000만원 중 1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8%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역량강화 등 구정종합기획조정 1억 4,000만원,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1억 9,000만원, 자치법규 정비, 소송사무 등 2억 4,0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역량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 제시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1억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74억원 중 150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7,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6.4%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원,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8억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89억원,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4억 9,000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억원 중 4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0%입니다. 집행 내역은 국·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2억 4,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운영 등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 4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3%입니다. 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 8,0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 1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2,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2%입니다. 집행 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연도 체납정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04쪽입니다. 우리 국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획예산과의 예산 33억 4,000만원을 신설부서인 홍보전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우리 국의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 1억 6,200만원으로 첫 번째,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설계용역 지연과 겨울철 동절기로 연도 내 준공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정신건강 심리상담 위탁운영비용으로 계약기간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미지급한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7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건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1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쪽부터 50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42억 9,00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4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운영비 등 청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14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2억 8,0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억 5,000만원, 예산편성 운용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9,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8,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4억 6,000만원,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계약사무 운영, 기본경비 등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9,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오금남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2013년 결산안 자리에 있고 의회로서는 제6대 의회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종로구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정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우리가 소정의 행정목적을 세워놓은 것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목표로 세운 그런 성과는 몇 퍼센트에 달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단순한 수치를 놓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업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가 목표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5%라든가 99%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인, 어떤 디테일보다는 총괄적인 총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세입추계에서 세입을 일정 부분 목표로 세운 것에 비례해서 상당히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잡힌 부분도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은 소위 세출추계를 할 때 기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스가 크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40억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의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추계도 비교적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한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재원의 한계로 인한 다른 사업부서 또는 다른 부서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년을 한번 과장님들 입을 통해서 과장님들의 발언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총무과부터 한번 해보세요. 세입추계와 그 다음에 받은 세입, 그 다음에 세출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의 1년을 한번 평가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부서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고 싶다든가 좀 미흡하면 80점을 주는데 우리가 20점은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리겠다든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평가죠. 마음대로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안재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을 하면서 저도 다시 공부를 했는데 세입부문은 우리가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때문에 많이 좀 헬스클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집행잔액이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5%내지 6% 정도가 남습니다, 잔액이. 그게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당시 약간의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직자라든가 복직자라든가 명예퇴직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실제로 예산집행하는 데는 아주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잘 했다고 보는데 약 90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90점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한번 해보시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집행률이 48%라고 해 가지고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었느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특수성이 예비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무조건 법적으로 예산에 1% 이상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예비비가 집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고나 재난이 났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예비비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는 세출한 부분도 있지만 세입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역대로 제일 많이 받은 편으로 92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당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 노력에 근거하기보다 시에서 보전해주는 측면이니까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건상 평년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부분이 포괄적인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포괄비 분야라든가 소송분야 이런 전 과가 해당되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예측하기 힘든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현실감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또 일단은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수는 총무과보다 1점을 더 하겠습니다. 91점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91점? 후하시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이 얘기하셨고 예산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때 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5~6%의 추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갭이 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프로테이지를 줄일 필요가 있죠, 한 1~2% 범위 안으로. 비교적 그렇게 하면 어차피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를 제대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은 있어요.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한 5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50억이 인건비 부분에서 약 3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추계를 제대로 하면 거기에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적인 측면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세무2과 한번 해보시죠. 세무2과는 세입추계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약 4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세무2과
○세무2과장 박종수 세무2과에서 주로 받는 게 면허세하고 체납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 대비해서는 약 10% 더 징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은 올해 면허세가 50%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6억원 정도 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수 전망은 좀 낫고요. 체납액을 얼마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올해 체납액이 구세가 24억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앞으로 내실 있게 징수를 해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점수는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박종수 글쎄요. 저는 한 90점 정도
○안재홍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우관명 과장님!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세무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세무종합 분야에서 최우수는 못 받고 우수상을 받아서 8,900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니까 예산액이 953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028억이네요. 간단하게 75억 이상을 초과 수입했으니까 저희는 목표달성한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또 하실 말씀 없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나중에 생각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퇴직 후에라도 생각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실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참 리타이어라는 영어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위원장님이 그때 점심 사주기로 한 거
○안재홍위원 아직 유효합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다른 거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세출예산이 총 174억 중에서 150억 4,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8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명륜3가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많이 갖다 쓰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한차례 더 거치고 또 기왕 리모델링을 하는데 꼼꼼하게 하자 해 가지고 앞의 설계과정이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꼼꼼하게 해서 청사를 완공해 가지고 내일모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억 정도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CCTV 경웁니다. CCTV 설치비로 해서 16억의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16억원어치를 구매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경쟁이 심해서 낙찰차액이 3억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기존 CCTV 유지보수하는 게 있었는데 기왕 205대에 대해서 새로 200만 화소 이상의 기기로 교체하면서 그 전의 오래된 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5대는 어차피 새로 교체할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정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4억 5천 정도가 CCTV에서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통반장 운영에서 작년에 통반 조정을 해 가지고 통수를 7개 통 줄이고 반수를 줄여서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1억 정도 남아서 전반적으로 큰 건은 CCTV하고 명륜3가동 동청사,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95%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과에서 시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자치회관 운영에서 우수자치구로 해서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왔고 또 마을공동체운영에서 저희가 시에서 우수구로 편성되어서 거기에서도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또 서울시 대표로 부산까지 가서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부서의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고 하면 한 93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93점이요? 마을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적인 트렌드가 옛날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비교적 젊은 시절이었던 때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고,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결국은 도시에서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 특히 마을공동체 하는 부서가 마을공동체팀인가요?
그쪽 팀의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서 시장님, 청장님이 정말 우리 종로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숨 쉬는 데, 또 한편으로는 정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종로를, 특히 많이 종로나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이쪽을 찾아오는 이유도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두껍고 무겁고 이게 아니라 가볍고 정이 남아 있는 그런 골목길 이화동 같은 데 말이죠. 이런 곳도 기반이, 베이스가 마을공동체 쪽이라고 한다면 그쪽의 사업도 확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93점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시창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이런 것밖에 없고, 있다면 변상금이 좀 있는데 변상금이 우리가 54억 중에 9억 정도가 미수납이 된 것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서 보면 돈 쓸 것도 없습니다. 6억 가지고 쓰는데 4억 4천만원 쓰고 1억 6천 남았는데요. 1억 6천은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이 1억 8,7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1억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저희 돈이 아니라 집행 못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몇 %니 하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해서 만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점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몇 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정성적으로 만족, 불만족 중에서 만족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몇 %라고 양적 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99.4% 정도
○안재홍위원 사실 그래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이렇게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소속된 팀에서도 과장님들 말씀 중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국장께서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에 몇 점을 주겠는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적 평가를 하시든지 하여간 한번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는 저한테 질문을 안 주실 줄 알고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사실 하반기의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하고 박노섭 부위원장님,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 강민경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보면 각 구 중에 우리 구의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예산이라는 게 원래 세입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세출도 상당히 예측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행정부에서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구처럼 살림을 잘했다는 평가를, 이것은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세금 징수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과로 우수구로 8,900만원을 바로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5기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6대 의회는 7대 의회로 가고, 민선 5기에서 6기로 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장님께서 5기 때 세웠던 구정목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짤 때 예산의 틀을 짤 때도 역시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구정목표에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을 적절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청장께서 구정목표로 세운 것을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예산내용을 비교해보면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정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사업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5기 때는 맞추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특히 예산을 짜는 예산팀에서는 구정목표와 사업을 연계시키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무2과에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청장님의 사업목표에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결산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평가할 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가장 인색하게 90점을 주셨는데 95점 이상 98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청장님 입장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사업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재원을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1년 후에 평가를 하니까 상당한 목표달성 수치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2013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모든 종로가족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십시오. 페이지는 76페이집니다. 여기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의 인사조직관리의 시스템에서 여기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지연됐고
○강민경위원 어떤 공사가 지연됐나요? 어떤 공사가 지연됐는지
○총무과장 박헌태 어린이집입니다. 구민회관 1층에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인데 겨울철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안에 내부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내부입니다. 안입니다.
○강민경위원 안인데도 겨울에 어려운가요, 공사가?
○총무과장 박헌태 일단 첫 번째는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좀 늦어졌고
○강민경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강민경위원 새로 만들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사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설계용역을 받고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용역 자체를 한번도 안 받았느냐고요. 처음으로
○총무과장 박헌태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처음으로 했는데 사고이월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8월달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죠. 시간이
○강민경위원 아니, 8월달에 추경을 잡았는데 언제 공사를 그럼 한 거예요? 설계용역을 언제 받은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가 9월달에
○강민경위원 9월달에 공사를, 겨울도 아닌데 어떻게 공사를
○총무과장 박헌태 설계할 때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설계용역하는 데?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또 우리 총무과
○강민경위원 어린이집 용역 설계 하나 주는데 3개월 걸려요?
○총무과장 박헌태 어린이집하고 리모델링이 일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만이 아니겠지, 1층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을 말하는 거겠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헌태 구민회관하고 로비 공사 그걸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총무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구민회관 1층 로비 환경개선하고 구민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민회관 들어가면 좌측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것도 있고 1층 바닥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설계용역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됐다 그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래서 올 4월달에 다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올 4월에?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완공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겠네요? 4월에 완료를 했으면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설계용역이 3개월 걸렸다? 그러면 7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후생복지지원이 있어요, 직원후생복지지원. 79페이지 총무과,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2억 3천, 그렇죠? 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잔액이 남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2억씩이나 남게, 후생복지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예,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어린이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12만원씩 지급됐는데 이게 2014년 4월부터 정부에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왜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이중지원이니까, 그러면 정부 지원이 없어졌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요. 우리 구 지원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2억이 넘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도리어 그 지원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보육료에 대해서요?
○강민경위원 예.
○총무과장 박헌태 이중 지급하는 거니까 안 되죠.
○강민경위원 다른 방법으로
○총무과장 박헌태 다른 방법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좀 많이 불편하겠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직원들은 똑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똑같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76페이지에서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76페이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집행잔액이 아까 사고이월 해가지고 2,200만원 남았죠? 2,200만원이 남았는데 8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앞에 76페이지 공단 위탁운영하고, 76페이지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84페이지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에서는 잔액이 안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뭐가 다른지
○총무과장 박헌태 위탁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도 76페이지도 지금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이에요. 거기에서는 집행잔액이 2,200만원 나왔어요,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84페이지 공단 위탁운영은 잔액이 안 남았어요. 뭐가 다를까요? 밑에 부분이 달라서 그런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달라서 그런가? 설명을 잠깐만 해보세요. 내가 알아듣게
○총무과장 박헌태 76쪽에 있는 것은 2,2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 낙찰잔액이고요.
○강민경위원 낙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없는 경우는 공사 낙찰가격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맞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옆에 분이 세무1과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시네.
○총무과장 박헌태 팔십 몇 쪽이죠?
○강민경위원 84쪽을 보세요.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있잖아요. 앞에 76페이지는 잔액이 남아있고, 뭐가 다른가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세무1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총무과장님은 답변 못하시겠어요. 세무1과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어떠신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강민경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같은 운영비인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뒷 부분의 운영비는
○강민경위원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설계비용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공사하고 낙찰잔액이고 뒤의 부분은 직원들 공단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돈이라서 전출금으로 다
○강민경위원 아닌데요. 84페이지 보면 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 이 부분인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그 항목이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출금은 직원들 전체를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내주면 공단에서 직원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전액 지출되는 거예요.
○강민경위원 잔액이 그래서 없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는 제가 입성을 안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85페이지를 봐주세요. 8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구정통합지원 정보화에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억 6천 정도가 남았는데 2억 6천 정도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6천이라는 부분이 따지고 보면 기획팀 쪽에, 기획예산과 전체에서 볼 때는 많은 사업에 대한 합계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는 20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거는 기획 파트 분야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게 인쇄 제작 같은 것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또 부담이 되는 것은 포상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강민경위원 포상금도 많이 남아있고, 여기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잔액은 다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다 남아있는데 써야 될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과목으로 볼 때 2억 2,600이라는 부분이 구정통합지원 정보화 이 분야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기획예산과 전반에 대한 걸 전부 합산을 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금액이 주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강민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0억 정도가 남으면 많이 남은 거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억 정도 남는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 예비비 쪽까지 합쳤을 때 20억 정도 되는 거고,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전체 남은 금액이 2억 2,600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주로 차지해 가지고 20억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예비비로만 쓴 게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썼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8억 8천 정도밖에 안 썼는데
○강민경위원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썼나요?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 자체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재난관련 해가지고 대응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많죠.
○강민경위원 아니, 공사비 5,000만원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신설 공사비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고요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 이런 게 발견되고 했을 때 대응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보니까 예비비 쓴 게 재난 사항에 예비비로 다 쓴 게 아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예비비 관련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안 얘기해도 알아요. 안 얘기해도 아는데 재난 때문에 예비비를 쓴 사항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의 권한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재난 말고도 예기치 못한 사업이 급히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되고,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비비 집행할 때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도서관 구입하고 땅 매입하는 것도 갑작스런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충당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도서관 부분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또 투입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예비비가 많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89페이지 봐보세요. 89페이지 예비비가 이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보면 14억이 잔액이 되어 있어요. 예비비, 일반 예비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비비를 일부러 편성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원래 예비비가 애초 처음에 편성될 당시에는 한 약 37억 정도 되어 있다가 이게 보육료 부분이 사실은 목적예비비 식으로 편성을 안 하고 쓰는 걸로 해서 보육료 관계로 한 14억 정도를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액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예비비의 특성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현액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액만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그 부서의 예산현액이 올라가는 경우죠. 저희는 항상 예산현액이 14억 9천으로 나와있고 잔액도 14억 9천이 남게 되는, 과목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산액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편성할 당시에 37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비비를 승인해주고 하게 되면 현액 자체가 여기서 바뀌게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현액이 최종 남아있는 예비비가 14억 9천으로 되는 경우거든요.
그 대신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에 플러스 되는 걸로 현액 이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표기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강민경위원 50% 넘게 잔액이 남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얼마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은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의 발생요인이 적으면 많이 남게 되고 또 요인이 많게 되면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게 되는 거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최초에 금액을 줄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이 있어요. 그렇죠? 90페이지에, 이 부분을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이 2억 8천 정도가 기획예산과에서 남았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일단 월별로 사실은
○강민경위원 위탁운영 받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이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군데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운영되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운영되는, 종로구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열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공단 쪽으로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고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기획경영팀 총괄부서 거기에만 위탁을 우리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종로구 전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열 군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죠. 공단 관련된 시설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열 군데가 됩니다.
○강민경위원 전체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부서별로는 한 8개 부서에서
○강민경위원 어떻게 이게 제대로 수납률은 좋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이게 잡수입으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항상 공단이 적자 예산이 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항상 조금씩 흑자를 보는 입장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수납률이 꼴등이더구만요. 재무과는 두 번째고 세무1과는 세 번째더라고요, 수납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전체에서 일등이시더라고요. 수납률이 왜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납률이 1억 정도가 수납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이 `84년에서 `96년까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고 저소득층한테 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원금이 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강민경위원 짧게 해주시면 돼요, 짧게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이자가 8,200 정도 되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그 전에 안 낸 것들은 다 결손처리가 돼 버렸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1억이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은 수납률 2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꼴찌에서 2등이에요.
○재무과장 이시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변상금 같은 게 저희가 70%에서 80%면 상당히 많이 받는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치면 낮아지는데 실제 수납현황을 보면 변상금은 무단점용하는 걸 매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납률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수납률이 그렇게 저조하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등이신데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의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받다가 못 받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받기가 좀 까다로운 것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까다롭다는 뜻은 뭔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어렵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못 낸다든지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간주처리가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아니죠.
○강민경위원 그럼요?
○세무1과장 우관명 이것은 받을 때까지 계속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뺄 수가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세무1과장 우관명 분납도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도 유도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분납이 된다는 것을
○세무1과장 우관명 다 알죠. 오셔 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얼마씩 매월 내실 수 있는지 물어봐 가지고 형편에 맞게 쪼개서 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나름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신껏 답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시창 예, 결손처분은 보통 저희가
○박노섭위원 뭉텅이로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세분화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체납분을 5년간 관리하는데 5년 이내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해서는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체납되었다고 몇 십 년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는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는데 압류할 게 없거나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변상금 같은 것 무단점유해 가지고, 무단점유한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박노섭위원 원인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산이 있었으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변상금은 저희 재산에다 무허가 건물 짓고 이런 거거든요.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받는데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
○재무과장 이시창 우리 구유지에다, 남의 땅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그래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아듣죠.
○재무과장 이시창 필지별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유지에 개인이 무단으로, 쉽게 얘기해서 10필지가 있으면 자기 땅이 5필지 되고 한두 필지에 살짝 갖다 붙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압류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필지 아니고 땅도 없고 세사는 사람이 갖다 붙였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상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의 땅에 지상권 행위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그것을 변상금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것을 과세해놓고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5년 동안 독촉장도 보내고 가서 독촉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끝나는 것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해놓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게 매년 발생하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저희 말고 세입 부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불법건축이라든가 불법점유를 했다든가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시창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외에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재무과장 이시창 건수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세무1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우관명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하는 거고 불납결손은 사망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을 시킨 다음에도 계속 6개월에 한번씩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재산이 그 뒤로 생겼다 그러면 바로 압류를 해서 그것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부과한 것들이 착오부과, 잘못 부과한 것도 많고 또 담배꽁초 단속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안 알려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안 받아서 받는 과태료 이런 것들은 거의 명의만 빌려준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각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저히 못 받는 것들은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재산을 계속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재산은 있는데 압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세무1과장 우관명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99.99%까지 압류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99.999%까지 합니다.
○박노섭위원 소멸시효가 연장되죠? 5년 후에 다시
○세무1과장 우관명 압류만 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그것은 끝까지 공매되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압류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종로구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세무1과장 우관명 세외수입 체납이 엄청납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주차장 같은 것 주차단속 같은 것 버스전용차로단속 엄청납니다.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만 해도 이렇게 많다면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서울시 재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아닌 것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버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갖고 있어봐야 우편료만 나가죠. 내가 답변 잘 해주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거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세무1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부과되는 5만원, 또 청소단속에서 무단투기해서 걸리면 10만원 또는 불법건축물 또 재무과에서 얘기한 변상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보면 그게 건수도 많고 현재 이번 달까지 보니까 216억 정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을 약 56억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것은 받을 수 없는 건수가 사실 많습니다. 많고 아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한 것 재산세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산이 있는데 못 받느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전산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칭찬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예금압류까지 EGS를 도입해서 예금압류까지 조회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 조회를 하게 되면 어느 은행을 국민은행을 자주 거래한다, 신한은행을 자주 거래한다 이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를 압류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했는데도 못 받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납결손을 시키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키는데 불납결손시킨 경우는 중간에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또 압류를 시킵니다.
○박노섭위원 다시 부활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이 전국에서 세금 받는 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은 게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행정에서도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재산이 있을 텐데 왜 결손처분을 할까? 행정이 졌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불납결손을 시키더라도 재산이 중간에 발견되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시켜서 다시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재산이 있는데 못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현재까지
○세무1과장 우관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속 연장되어서 가는 것도 있겠죠.
○세무1과장 우관명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돈을 안 내면 공매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매의 실익이 없다, 너무 여기저기 은행에 많이 잡혀먹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해봤자 당신들 가져갈 것 없으니까 그냥 말아라 그런 것도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재산 10억이면 채권액이 12억 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매 의뢰해봐야 우리 돈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런 건수를 주세요. 저도 확인 좀 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과 세무1과하고 2과에서는 그런 사례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세요.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가 사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르메이에르 빌딩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사례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정확히 짚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세무1과장 우관명 대체로 1,2가 이쪽 위원장님 관할 구역에서 많이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단성사도 그렇고 이쪽에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주소 없어요. 동네 사람도 아닌데 뭘, 자료 좀 발췌해서 주세요.
○세무1과장 우관명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25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이것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셨는데 미납이 되어서 이월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거기 금액의 대부분은 새마을소득지원금 옛날에 84년에서 96년까지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못 받고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조금씩 100만원 이 정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주소만 해놓고 행방불명되어서 말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박노섭위원 이것도 1~4가동이 제일 많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리고 민방위훈련 안 받아서
○박노섭위원 그것도 1~4가동이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도 3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 체납된 것은 거의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받아야죠.
○박노섭위원 계속?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영구적으로 소멸시효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어떤 재산이 있거나 해서 압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5년이 지나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받지도 못할 것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9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9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역량결집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억이 왜 남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까 제가 크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과의 전체 미집행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제일 큰 게 명륜3가동 동청사가 늦게 준공된 부분하고 CCTV 설명드렸듯이 낙찰차액이 3억 5천, 발생된 게 전체적으로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서 17억이 되어 있어요. 방범용 CCTV설치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소방서 거기에 관제센터로 해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게 17억이에요. 예비비로, 그렇죠? 보세요. 예산이 6억이고 예비비 사용이 17억이에요. 92페이지 봐보세요. 여기 지방행정자치 치안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액이 6억 1천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17억이에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년도 이월액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월액 해 가지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이 17억이잖아요? 어쨌든 이월해서 하든 어쨌든 쓴 거 아니에요? 23억을 쓴 거예요. 이월이 되어서 쓴 것도 쓴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23억이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소방서 관제센터를 해놨을 때 이 23억이 들어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우리가 전체 관제시스템을 하는 것은 홍보과에서 했지만 이 금액은 동사무소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205대를 바꾼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신설 25대 설치한 금액이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7억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12억 정도 해서 낙찰차액이 3억 5천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 밑에를 좀 봐주세요. 방범용 CCTV 운영 해가지고 2억 8천에서 그 다음에 또 예비비,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을 따지기 이전에 보면 또 16억 해서 18억이에요. 그러면 23억하고 18억을 더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죠. 전체적으로 아까 16억은 신설비용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16억으로 잡아주신 거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CCTV가 거의 한 3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강민경위원 유지보수하는데 2억 8천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2억 8천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18억인데 그러면 여기 잔액이 4억 8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이 CCTV를 못 달아서 남은 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에서만 남은 금액이 정확히 보자면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전년도 이월액이든 예비비로 잡혀있는 게 23억하고 18억이잖아요. 방범용 CCTV 설치시스템이 18억이고 행정자치 치안시스템 구축이 23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자그마치 4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따로따로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강민경 위원님, 예산서를 보실 때 지금 중복해서 보시는데 제일 위에 있죠?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 시스템 구축 그게 23억 2,600만원.
○강민경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밑에 것 방범시스템 설치운영은 23억 중에 19억 7,400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민경위원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산서가 칸칸이
○강민경위원 예, 알아요. 칸을 보는 건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포함된 겁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억 8천하고 4억 5천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도 4억 5,500도 4억 8,700 안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아있는 거네요,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다 관리시스템 할 때 쓰는 건가요? 사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은 우리 과 게 아니고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 게 아니고, 저희 과 것은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 다하면 53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직도 그러면 계속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CCTV를 지금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만 850대 정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850?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꼼짝 마라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대 신규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1대 설치하는 데 작년도 비용으로 한 1,650만원 정도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점점 올라갑니까? 1,300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1,200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화소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비용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설치만 하는 데는 아까 말대로 1,3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전기 끌어 들여야죠 이쪽 시스템하고도 또 연결해야죠 그런 비용까지 다 총 합하면 1대 하는 데 1,6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구나. 원래는 1,200에서 1,300이라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몇 개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그 옆에 운영지원도 그 돈이겠지만 저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운영지원을 해주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주민자치회관 운영이라고 하면
○강민경위원 자치회관의 운영을 어떤 걸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크게 나가는 게 자치회관이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주는데
○강민경위원 위배되죠. 다른 데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립동이 있고 비자립동이 있습니다. 비자립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그 비용이 안 맞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도 조례도 발의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자치회관에서는 왜 이걸 퍼센트를 좀 내려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편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왜 그러느냐고 저한테 만날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립도 문제로 해 가지고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주고 그러면 창신동 쪽에는 계속 도와주겠네요? 그쪽 부근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평창동은 부자니까 안 도와주고 자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회관에 운영 공간이 많은 데는 회관 공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수입이 좋은 데가 헬스장인데
○강민경위원 그럼 언제부터 예산 지원을 했나요? 자치회관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그전부터 처음부터 지원이 있었죠.
○강민경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회관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청운효자동 거기에는 주민자치에 지원해주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거기는 그러면 자립도가 괜찮아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땐 거기도 시스템이 별로 안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17개 동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청사여건이 좋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청사여건이 나빠 가지고 운영하고 싶어도 시설공간이 안 돼서 부암동이라든가
○강민경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운영지원을 하는 동네가 어디어디인지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어느어느 동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7개 동 중에서 8개 동은 비자립동이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8개 동이 어느 동인지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데를 예로 들자면 지금 부암동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청사공간이 좀 없어서 거기 한 군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따가 분명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잊어먹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얼마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를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65세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전액 면제를 하든지 몇 %, 50%를 감액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도 하려다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최경애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자치운영지원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이용하는데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각 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분들한테라든가 좀 적게 받도록 한다든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조례도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금액 결정은 그분들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 어디서는 1만 5,000원 받는데 어디서는 3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노인분들한테는 3만원 받는데 2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여기서 보충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노인분들이라든가
○강민경위원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붓글씨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프로테이지를 50%를 감액해서 해드리면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젊은 사람들은 주민센터가 있어도 단 한번을 그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도 고민할 사항인데
○강민경위원 고민할 사항이 지금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을 ing로 계속 고민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고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삼사십 대 주부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다른 구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데 그냥 계속 감액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계속 거기에서,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3달 배우고 그만두시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2달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두루두루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구가 동청사가 열악한 청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다른 변두리 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여튼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드릴 게 뭔지 배려를 해드릴 게 뭔지를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질의를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세무1과입니다. 자꾸 포상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기는 한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포상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 포상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겠죠?
○세무1과장 우관명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까다로워졌죠?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전에는 고지서를 발송해서 받으면 줬는데 적극적으로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내는 것은 주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쫓아가고 압류하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한 것만 받아라 그러니까 좀 줄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아니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로영수증이나
○세무1과장 우관명 그렇죠. 고지서 보내놓고 자동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주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 포상금도 아껴라
○강민경위원 그런 건 포상금을 줄 수 없겠죠, 당연히.
○세무1과장 우관명 아껴 쓰란 거죠. 예산을 아껴 쓰란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오늘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 무 과 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 무 과 장 이시창
세 무1과 장 우관명
세 무2과 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