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5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
6.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복동의원 외 8인 발의)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6.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및 집행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2건의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복동의원 외 8인 발의)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통보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기존의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좀더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으로써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1항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자료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한 사항으로 종로구민들에게 의원들의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을 다짐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알차고 효율적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지정문화재 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의 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예산이 지원된 유적이 소유자에 의해 훼손 및 멸실이 되더라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한이유는 영유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 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등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구립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공개채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과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밝은 구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 전문분야 위원들이 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재위탁이 만료된 위탁운영체의 추가위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2회의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에 기타 종사자의 임면사항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기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 제2항에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요청 건의안은 건의안 제안이유가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김복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99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건설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안에 따라 동년 12월 15일 예규 제1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1998년 10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2001년 1월 16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년 7월 30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오던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와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례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혜화동사무소는 전국 최초의 한옥 동청사로서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으나, 한옥의 특성상 단층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전혀 없어 혜화동 74-29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의 주변 여건을 보고 드리면, 주민접근이 용이한 혜화동사무소와 인접해 있고 평탄한 주택부지로서 동측으로 노폭 약 3m와 북서측 2m 도로와 접해 있으며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문화지구로 되어 있고, 목조기와 구조인 2층 주택과 단층인 부속주택으로 1935년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동 부지매입비로 8억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결된 바 있고, 2008년도 본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김성배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11시21분)
제안자이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시대의 정궁으로서 외세의 침략에 훼손되는 등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에 태원전이 복원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광화문 공사가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고종 당시 중건된 경복궁의 40% 정도가 복원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복궁 복원과 연계하여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 광화문 광장 조성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적 복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복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십자각 복원이 누락되어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십자각은 경복궁을 지을 당시 만들어진 망루로서 광화문과 함께 궁궐을 구성하는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인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전차선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철거해 우리 민족정기를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의미의 경복궁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파괴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서십자각을 복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 요청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11시25분)
제안자이신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일단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키고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그 금지를 풀어주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보니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서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경미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고발조치와 벌금 외에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에서는 위법 건축물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198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한시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9일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 적용대상 범위를 크게 완화하여 시행하였으나 건축사의 건축설계비용 부담, 체납 이행강제금의 완납조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가중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한 서민들이 많았으며, 또한 위법행위 당시에 건축물의 원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 선의의 위법건축물 소유자도 각종 적용 제한 조건으로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여 종로구의 경우에는 접수된 417건 가운데 306건만이 사용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고 11건은 반려되었으며 무려 100건은 자진 취하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지 못한 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85㎡ 이하 위법건축물은 78동이나 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또한 1억 1,221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00년의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종로구는 오래된 한옥 등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건축규제로 신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노후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도 자발적인 시정 및 원상회복이 어려워 장기간 위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85㎡ 이하의 위법건축물 중 객관적으로 위반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성화해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
(김성배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2분)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사직동청사 환경개선,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시 배점 차별화, 역사문화 특목고 설치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직동사무소와 파출소, 예비군 중대본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지붕을 전통가옥 형태로 개량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청사는 1966년도에 건립된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청사로서 매우 낡고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직동청사 부지는 공원용지로서 소유권자가 문화재청으로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시설 내부만을 보수하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생활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청사 및 부속건물을 인근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지붕을 전통가옥 형태로 개량하여 외국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청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운영되다 보니 주민이 이용하기에 여러 모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동청사 부지는 공원용지로서 시설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재 및 공원의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청사를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청사 신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의 채용방법 및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방법은 이에 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집·선발과정은 지난 2월 12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전문 채용기관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후 채용기관에서 1차 심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심층 면접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한 청소년에게 있어 원어민교사의 품성 및 자질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위증 원본과 봉인된 성적증명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기록부와 준법서약서 및 건강진단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인성과 교육 열의, 언어 교육능력 및 한국문화에의 적응력까지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대사관과 대학교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CCAP라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7개 학교에 14회 수업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에는 최대 20개 학교까지 자원봉사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봉사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교나 대사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교환학생들이 회원으로 등록, 관리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방과후 학습시간에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심의결정 시 급식운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점을 하는 등 학교 실정별 배점을 차별화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체발육이 왕성한 청소년들의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의 대상사업 역시 그 첫째가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5개 학교에 7,700만원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급식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총 10개 평가항목으로 학교별 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번 의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평가항목 중 하나로 '급식시설 위생상태'를 포함시켰고 학교별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시에도 이 내용을 학교장께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급식시설 위생상태를 포함한 총 10개 심의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가 열리기 전 심의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특목고 설립 규제 완화에 따라 종로구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 특목고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600년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종로구에 역사문화 특목고를 설립하는 제안은 교육 1등 구를 위한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우리 구 교육사업 취지와도 일치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특목고 신설에 관하여는 대동세무고등학교처럼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다양한 직업수요에 맞는 분야를 집중특화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설립은 서울시 교육청의 권한으로서 주민수요와 지역별 학생수, 학교 분포도 등 제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 역사문화 특성화고로 전환 신청을 할 의향이 있는 학교를 파악하여 학교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안국동 윤보선가와 선화관, 안동교회가 있는 별궁에 관광안내판이 없으니 안국역 1번 출구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북촌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특별한 애정을 갖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김성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북촌한옥마을에는 북촌관광 안내를 위해서 종합안내판 3개, 지주형 안내판 18개, 간이형 안내판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국역 1번 출구에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미 2008년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중 안국역 1번 출구에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를 추가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진흥과 북촌의 관광 접근성을 위해서 북촌한옥마을 관광안내지도 19개소를 정비하고 이정표를 8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우리 구 관광명소인 북촌을 찾는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우리 구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문화재관리와 지역주민 재산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승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잃은 것에 대하여 비통함을 느끼며 문화재가 밀집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간에는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3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흥인지문, 동묘, 탑골공원, 홍난파 가옥, 이상범 가옥 등 5곳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년3회에 걸쳐 문화재 정기점검을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 3명이 상시 문화재를 순찰 점검하고 있으나, 관리 문화재가 83개로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가 미흡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번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흥인지문에는 경찰의 협조로 주야간 경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의 합동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여 건조물 문화재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재위원, 서울시, 우리 구 직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2008년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문화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취약 문화재에 대하여는 주야간 상주 인력 배치,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합동점검 이전이라도 흥인지문, 문묘 등 중요문화재에 근무인력을 확보하여 긴급히 투입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부는 2월 15일 오늘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재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주야간 인력 배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철저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훈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신규사업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처럼 구의원님들이 제안한 신규사업이나 건의사항을 적기에 알려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이 제안한 신규사업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의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E등급 판정을 받고 재정진단단체로 선정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에 행정자치부의 진단결과 우리 구를 포함하여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서대문, 서초, 강남구가 E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옹진군, 우리 구가 재정진단단체로 선정되어 앞으로 정밀 재정진단을 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세외수입 안정도와 과오납 비율에 문제가 있었고, 세출부분은 경상비,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연말지출비율은 높은 반면 반대로 투자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이 낮고 추경예산 편성비율과 순세계잉여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채무 30억원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재정정보 공개성의 적정성,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 등 비계량지표 5개는 주요원인은 아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로구 재정건전화 주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안정도 향상을 위하여 신규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차별로 체납기동반 운영,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및 혁신우편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 교육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금년 6월말까지 마치고 정확한 과세로 과오납 비율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건비가 높으면 경상비가 높아지고 투자비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근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건비·경상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은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 배치하고 전산화 등을 앞당겨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등은 퇴직으로 자연감소 시 최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는 통폐합 등 감축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발주공사 규제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는 등 연말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신규세원이나 인센티브 사업비는 우선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여 투자비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추경예산 비율이 높아지므로 예산편성 전에 한두 차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구는 현재 지방채 30억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 1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원금 5억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기금관리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일시 상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살림살이 규모는 조정교부금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03년 239억원, 2004년 286억원, 2005년 207억원이 갑자기 2006년도에 101억원으로 대폭 줄다 보니까 경상비 편성에도 애를 먹고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는 물론이고 투자비는 거의 편성을 못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재정진단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성과품이 나올 예정인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3일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조정교부금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특별히 기획예산과장을 보내서 주제발표 시 우리 구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성배의원님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5가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종로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분석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결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정인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를 확대 충원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는 1만 8,961명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11.43%입니다.
수용 노인복지시설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그중 저소득층 계층과 일반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거복지시설과 치매 등 질병을 가진 노인을 수용하는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청운양로원, 소망노인의 집 등 7개 시설이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청운노인요양원, 실버케어즈, 아름다운실버홈, 실버갤러리은성, 그리고 청운실버센터 등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법적인 물리치료사가 채용되는 기준을 보면 수용어르신 10명 이상 100명 미만 1명을 채용하고 매 100명이 초과할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설에 다소의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노인복지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규정 이상의 많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본 바 우선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로 연간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10여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치료장비를 구입하였는데 대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중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과 법규정에 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방안으로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물리치료사가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울시 등에 건의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직공원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21호 사직단이 포함된 사직근린공원의 외곽담장이 낡고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아 전통담장으로 교체하고자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전통담장으로 교체하고자 총예산 24억 1,100만원 중 2008년도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서울시 공원과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과도 상반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긴밀히 재차 협의하여 전통담장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직근린공원 계절별 테마공원 조성 및 군부대를 이전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사직단에서 서울성곽과 인왕산을 연계하는 계절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 13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원조성에 앞서 산림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토지사용문제 및 군작전·보안문제 등을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 3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만의 협의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시의원 및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전 후 관광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는 사항과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15개소로서 삼청공원 외 3개소는 지하수이고, 나머지 11개소는 계곡의 자연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약수터입니다. 지표 계곡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약수터는 아시다시피 최근 등산객의 증가와 애완견의 배설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토양이 오염되면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음용수 부적합 약수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붕어가 노닐고 있는 버드나무 약수터라는 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쌈지 배드민턴장 회원들이 운동 후 손을 씻는 등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버드나무 약수터는 그 곳에서 좌측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약수터관리는 인력 및 소요예산의 확보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약수터 관리 예산으로 2,000만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여 주심에 따라 금년에는 약수터에 대한 총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불합격되는 약수터는 과감히 폐쇄조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질검사 결과 표시신호등 설치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3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운영결과를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께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기간 중 용산구 이촌동 302-62호 코스모스아파트 901호 최영환 외 3명이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로 북측 6m 도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후 이를 만회코자 사업시행 인가 시에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건축선 지정으로 소요 도로폭을 확보코자 하므로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막다른 도로는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도정법의 적용이 곤란하며 따라서 적합한 폭 6m 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선 후퇴로 소요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법률로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없으므로 여건에 따라 선택할 사항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고, 단지 중학동 41-4, 41-5가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정하는 것보다는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 각자가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후퇴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35조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최영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인크레스코(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것은 위법이며 그 증거로 건교부 질의회신 건축58070-1989(`97.6.10)호 및 건축58070-184(`03.1.27)호를 제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곳은 폭 2m의 종로구 소유의 실제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가 있어 건축법 제35조에 해당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36조에 의거 소요 도로폭 6m에 미달되므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도록 사업시행 인가신청되었으므로 적법하며, 건교부 질의회신인 건축58070-1989호와 건축58070-184호는 건축법 제35조에 의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시행 인가신청 시 건축법 제35조에 의하여 제출된 도로대장은 불필요한 서류이므로 신청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교부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본 건 법률의 적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을 제기한 최영환 외 3인은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손해보상청구소송, 형사고발, 수차례의 민원감사 청구를 하여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조속히 사업시행인가를 요구하는 전체의 82.9%에 해당하는 다수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도 민원인 이해만큼 보호하여야 하므로 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92년도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이화동 28-35호 위법건축물의 건축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28-35상의 건축물은 지붕 일부를 수리하여 2006년 항공사진에서 적출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한 바 무단증축된 옥탑 부분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2007년 10월 22일부터 2차에 걸쳐 자진시정토록 계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발생한 지 매우 오래되었다고 건물주가 전화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축과에 항측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 `92년 3월 9일 항공사진상 "있음"으로 회신되어 이행강제금이 아닌 1회만 부과되는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08년 2월 5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보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건축물은 공소시효가 없으며 발생시기가 다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소시효에 대한 법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속업무가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업무 특성상 각종 청탁과 회유, 협박과 모함에 시달려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업무를 원칙대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단속직원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함께 보내 주신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북권역 경전철 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북권역 경전철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수 차례 건의하시고 지난 2007년도에는 서명운동, 경전철 추진 결의, 공청회 참석 등 경전철 유치를 위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시 우리 구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우리 구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3월중에 경전철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TF팀을 구성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우리 구의 경전철 건설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대학로와 창경궁로의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양방통행으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와 창경궁로의 일방통행제는 2003년 6월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일방통행제 시행 이후 교통불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양방통행제로의 환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도심의 전체적인 교통 패턴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7일 결정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 교통처리계획의 일환으로 종로와 훈련원로 교통체계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대학로의 경우 대학로 방면 직진 4차로가 3차로로 축소되면 교통체계상 양방통행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창경궁로는 서울시에서 주변과 연계되는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양방통행 변경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속해서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로 양방통행 변경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서울시 부시장실에서 가진 흥인지문 녹지공간 조성사업 교통대책회의에서도 또다시 건의하였고 논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너편 사직공원 1-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24일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12월 31일 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상부지 4필지는 모두 국유지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사유를 들어 지하주차장 건설이 불가함을 표명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사직동 262-198번지와 재경부 소유의 사직동 262-199번지를 제외하고 특별법인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 시 토지사용이 가능한 산림청 소유의 사직동 산1-6번지와 현재 경찰청 소유이나 산림청으로 재산이관 중인 사직동 산1-10번지 상에 지하2층 약 108면에 해당하는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심의 및 공원심의 제출용 가설계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가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공영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후문 맞은편 군부대 부근의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성균관대학교 후문의 공원부지는 명륜3가 산2-14, 산2-20번지로 모두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해당 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문화재청 담당자에 문의해본 결과 보존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지하주차장을 축조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및 탐방객들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팔판동 74번지 및 삼청동 산2번지 칠보유치원 일대의 차량 진입 시 차량회전이 불가하여 후진 시 접촉사고가 많은 바 종로구 전체의 막힌 골목 등을 파악하여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막힌 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막힌 도로에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총 26개소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막힌 도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각 동별로 현황을 일제히 파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팔판동 74번지 및 삼청동 산2번지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종로6가 소재 덕성빌딩의 하천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 도시계획상 하천구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하천, 구거, 제방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성빌딩은 하천을 복개하고 지은 건물로 빌딩 아래 종로6가 258-4 부지의 지목은 하천이지만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하천사용료 산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하천구역은 시 하천으로 홍제천, 청계천이 해당되고 소하천 구역은 구기1·2천, 평창1·2·3천이 해당됩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려면 항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하폭이 2m 이상이고 연장이 5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방, 수문 등의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천은 하폭과 연장은 충족이 되나 현 실태는 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는 하수박스 구조물로 빗물 및 생활하수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천을 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소하천 지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고 건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본 지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2006년까지는 하천법을 적용하여 요율이 100분의 1.5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련법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하천법 적용 시에도 덕성빌딩 인접지역인 종로6가 256-3, 253-5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근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성빌딩 하천사용료의 본세는 5년 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으로 평균 5.3%~23.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게 되어 지난 년도보다 상대적으로 과다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천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오수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하천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전면 상실한 상태는 아니므로 다시 한번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항과 우리 구의 의견을 해당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그 학교의 학부모를 학교건강지킴이로 추천받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한 후 주1회 식자재 점검 및 음식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는 학교장이 확인한 후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부모의 추천이 없는 학교 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별로 저희 구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 학교를 비롯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난 집단식중독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를 학교건강지킴이를 추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이 건강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계속 권장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학교장의 관심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최용순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순 국장께서는 종로5·6가동 기점에서 동부 쪽에 개천이 하천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천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있기는 있는데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죠?
본 의원이 1966년도에 제가 종로5·6가동에 거주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개천물이 흐르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물이 흘러야 개천이라고 하면 물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생활하수나 오수가 아닌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용을 주위의 하천부지가 아닌 주변의 땅의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2003년도에 경찰청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은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2월에 우리 구는 소위 최영환의 소송에 의해서 적어도 중학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KCD는 사업인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최영환 씨는 어떻게 하죠?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를 반려했죠. 허가를 반려하니까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송동수가 한복무한테 전화를 합니다. 중학구역의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최영환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신청관련 처분취소 소송에서 종로구가 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복무에게 소송비 1억 4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민원인 최영환과 반려처분을 한 종로구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그 소송비의 책임자, 그 소송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행정청은 종로구청인 겁니다. 이게 최영환이는 부당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도심재개발지역의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에서 실제로 사전에 협의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협의하죠. 사후에, 따라서 우리 구는 적어도 (주)KCD가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영환 씨는 이 민원인 최영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그 당시에 소송할 때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도정법이 공교롭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의해서 종전에 있는 구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정법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구는 그 사업시행 인가에 있어서 적어도 청장님도 그 건으로 해서 경찰청에 불려가셔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또 다시 야기시키지 말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중에 그 사업시행 인가서에 첨부된 도로대장에 대해서는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서류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1997년도에 건교부 질의나 2003년도의 건교부 질의는 그 도로가 충분하게 도로의 폭이 좁아서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36조에 의해서 건축선의 후퇴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정정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크레스코가 제출한 이것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36조와 연계지어서 1997년 6월에 건교부 회시는 그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36조에 의해서 도로 후퇴가 생긴다 하더라도 35조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명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와있고, 또 도로폐쇄나 변경이나 지정이나 이런 때에도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도로의 소유자나 접하고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민원인 최영환 씨가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다양한 소송이나 또는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또 '혐의 없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은 왜 구청의 판단이 옳고 법원의 판단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느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의 소위 불기소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는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하겠죠.
재정신청을 하거나 재심신청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지금 도시관리국이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어도 그것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정확하고 근거가 있으며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구청장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과 관련지어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적어도 우리 구가 정당하게 작업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적어도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적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행정청이 그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관리국에서 주장하는 도시계획과 재개발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흠결이 없다는 것을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회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가 적어도 이 중학지구의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지어서는 추호도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까 학교 감시반을 학부모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역할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급식에 수급검사를 하러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학교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고 들어오는 음식 재료라든지 급식현황이라든지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기재가 되고 그 학교에 통보가 되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아무 문제없고 위생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소장님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을 약간 변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남자학교에는 여자학교 학부모, 여중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차해서 크로스를 하면서 급식을 감시하는 체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날의 급식상태를 점검한 결과표시지를 가지고 학교에도 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도 제출하는 이중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담합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민간인 부분을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식품위생 분야에 여러 차원에서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저녁 때 같은 경우에 경찰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지만 관련 직능단체에서 나오시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지가 올해로 몇 년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그냥 타성에 젖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혹시 하루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 보수가 아니고 보상을 하는 성격으로 보상비가 한 3만원 조금 넘거나
그리고 우선은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그냥 보통 분 같으면,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일반 시민이 남의 학교 가는데 주간이나 아침에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그런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학교측에서도 사실 14개 중에 7개 학교가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학교장들도 계신데 남의 기관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학교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학교측 자체에서 조금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체킹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했는데 실제 작년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학교까지 보내게 되면 학교 기관 입장에서, 학교 급식 자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지도로만 지도감독하지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식품위생 기술적인 측면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학교까지 나가게 되면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감독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질문 중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각 학교에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돕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주로 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도계몽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얘긴데 왜 기피를 하는지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알고 있겠죠. 물론, 여기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크로스체킹하는 게 난항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도화되고 자리잡을 때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철 분야,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기간과 날짜까지 짚어주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중에 추진위원회를 완료하겠다, 그러면 지금 민간추진단이 2월중에 발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후에 다시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따로 하실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서울시 간담회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것을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나마 3월중에 완료해서 모든 것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나가시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민관이 협력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폐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