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3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4.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고 행정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사 조례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한 조례 등을 폐지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종로구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구청장님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자치법규가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청장의 주민등록 사무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구청장 위임사무에 대하여 총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에 별표에 주민등록 사무위임 사항을 담으려는 것으로 유사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법규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조례정비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과 제3항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좀 자리에서 설명해도 괜찮겠죠?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괜찮죠?  여기 자리에서 설명 좀 할게요.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시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사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지원·고충처리 및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근무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제안인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종로구 조례 폐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하게 실효성이 없고 행정변화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사 조례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한 조례를 폐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조례를 폐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 대상 조례는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3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혹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들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타 조례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중복적인 성격의 조례로서 폐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모두 사전에 동의하였으므로 원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  지금 저기
○전문위원 최윤석  의원 발의
○위원장 이시훈  3건.  예.
이미자 위원  의원 발의?  저기 근로가사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주기 있죠?  이거를 3년, 5년 단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계획의 지속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 수립 주기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아직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발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 같아서 빠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뭐 서울시에서는 3년이고 정부에서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어떤 현실에 맞게 뭐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한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수립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이나 훈련, 상담 등을 저기 지원사업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3개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어디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무악동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송연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묘역 근처에 뉴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설동 로터리 부근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자운이라는 회사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역량 교육활동이나 성과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현재는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9월달 안에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디?  우리 종로구?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종로구에서요.
이미자 위원  구에서 어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전태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대상자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계획은 아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쪽에 확정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이미자 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이 교육을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를 균일하게 맞춰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을 많이 모르실 수 있어서 그 법을 먼저 교육을 하고요.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좀 연령대가 저기 높으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렇게 조금 낮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분명한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조금 더 연령대별로 조금 나눠서 교육을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이거 수정해야, 수정해도.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2항이에요.  2항, 하지 마시고요.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제5조 제목을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으로, 각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제6조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56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제명 현행화, 인용 조문 반영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해당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현행화하고자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자문밖 국제아트레지던시 건립 후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사단법인)자문밖문화포럼에서 평창동 93-4번지에 자문밖 국제아트레지던시를 건립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9,660만원으로 전액 민간 예산이며 2026년 1월 착공 후 2026년 12월 준공 및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연면적 578㎡ 2층 건물이며 지하 1층은 작업실, 다목적 공간, 공용주방, 지하 2층은 주차장, 작품 보관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창동 유휴부지에 민관 협력으로 공공예술 기반의 아트레지던시 공간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 22억 1,300만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9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4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조례안 개정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이제 재정비 조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한글사랑 조례의 정의 규정 중 공문서 부분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도 상위법령 인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개정 이유가 없어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하면 되겠죠?  협의한 대로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이 있거나 개정 이유가 없는 조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정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근데 궁금한 게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두 개 다 지하입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가 경사도가 매우 심해서 지하 1, 2층이지만 사실상은 지하 1층이 지상으로 걸쳐 나와 있어서 저희가 2층 규모로 지금 건축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지상에는 뭐 다른 건축물은 전혀 없고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재무과장 권진희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이제 건축하는 쪽 예산 규모에 맞춰서 2층 규모로 지금 건축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지하 2층을, 이게 벗어난 건가? 범위가.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공간이 될까요?
○재무과장 권진희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평창동이라 경남아파트 있어 가지고 일반 주택가는 없고 주차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아트센터 경사지에서 좀 내려오면 주유소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옹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옹벽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보니까 지하 1층은 작업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가고 지하 2층은 주차장, 작품 보관실이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 공간 그럼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만 사용할 공간인가요?  주차장 몇 대 들어가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또 거기 아트레지던시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하겠습니다.  5대랍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문밖 포럼에서 이 건물을 건축을 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고 이게 향후 몇 년간 지금 무상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권진희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르면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부받은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부지 사용료 플러스 건물 사용료 를 합산해서 해 봤을 때 저희가 한 15년, 16년 정도는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가액 기준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혹시 이 무상사용기간 안에 우리 혹시 이거 공유재산 할 때 감가상각도 포함되는가요?  계산 방식에 감가상각은 포함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권진희  일단 재산가액은 저희가
박희연 위원  건물이 매년 잔존 가치가 보통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존가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시나 봐. 글쎄 이제 공유재산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모든 건물의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지 사용료도 해마다 기준 요율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가액도 해마다 감가상각분
박희연 위원  그 가액하고 감가상각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총 공시지가가 얼마죠?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재무과장 권진희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지금 약 35억원
박희연 위원  35억원?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 왜 사용 안 하고 있는 유휴지였는데 매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었는지, 매각을 했다면 우리 구로 세입이 들어올 부분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것은 돈의문 1구역, 돈의문 박물관마을 저희가 30% 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서울시 땅인데 우리가 써야 될 땅을 저희가 26개를 지정해 갖고 서울시하고 교환한 겁니다.  2023년도에 교환이 끝났습니다.
박희연 위원  2023년도에?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가 주택가하고 나무가 많아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활용할 그게 없었는데 마침 또 아트레지던시를 할 수 있어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보니까 그동안에 매각할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한 1년 정도 저희가 활용 계획을 각 부서에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화과에서 아트레지던시도 자문밖포럼에서 또 자기들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자문밖에서 사업비가 다 확충이, 확보가 안 된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아마 확충이 된 거,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짓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멈추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정도는 확실히 확보됐고 또 거기 회원님들의 기부금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확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1년 동안 10억까지 회원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일단은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너무 또 하면 저희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조건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한번 문화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에 지금 우리가 15에서 16년간 무상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데 그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분들 용도에 맞게 지금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향후에 15년, 16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혹시 이제 마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또 이게 사용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자문밖포럼은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분들끼리
박희연 위원  꽤 나갑니다.  2억에서 3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6,000만원 하고요.  그 외에는 많이 안 나갑니다.  행사비 일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안 나가기 때문에 큰 어떤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또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줌으로써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도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우리 구에서 또 무상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푸르메재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2027년이 만기던가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 부분은 신교동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가 되면 계속 무상, 아니 이 푸르메재단에서 사용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재무과, 재무과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그 건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보고 부탁드리고요.  자문밖포럼 이거 건축물 짓는 것도 조금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공실도 많고 하는데 우려가 되기는 한데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향후 대비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아까 자문밖 건물 짓는 거. 그렇게 해서 16년 주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소득을 뭘로 볼까요?  그리고 제가 숭신초등학교를 어린애 학생처럼 초등학교를 지어놓고 4년인가 5년마다 폐교가 돼서 큰애들로 바꾸는데 그 시설비가 23억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바꾸는 그 자체에서.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건물이 예술인한테 맡겨졌는데 16년 후에 다시 가져와서 모든 걸 용도를 바꾼다면 그 비용이 과연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평창동 자문밖포럼에서, 또 문화마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인들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종로가 영원히 같이 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16년 동안 하고 그후로는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아마 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면 내고요.  또 저희가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으면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무상으로?  그러면 지금 하기야 16년 후의 얘기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한 20년이고 그게 마무리지을 때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16년 뒤에 가서 뭐 또 무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거기가 문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예고라든가 또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는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시훈  그걸 해놓고 다시 돌려받는 구청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깔끔하게 팔아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우리가 지금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깊이 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청이 여유가 많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모든 행사가 문제가 없이 가는 이런 거라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신청사 짓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서 좀 운영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평창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땅이 지금 5필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는.  우리가 아트레지던시를 그쪽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 가지고 마침 평창동 이번에 돈의문박물관마을 지분하고 바꾼 거에 대해서 최적지고 또 지금 현재 가나아트센터라든가 예술가들, 이어령 교수님 집하고 다들 가까워 가지고 그쪽이 최적지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쪽은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장 관사가 들어오려고 했던 곳인데 시에서도 주택가라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못 짓고 방치해둔 땅이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땅이 그렇게 좋지 않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위치가 좀 안 좋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놔도 살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바꾼 건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도 청장님께서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할 것이 있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자문밖 포럼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것을
○위원장 이시훈  잘 알았고요 어쨌든 문화인들도 잘하고 종로구청 살림도 잘해서 체제가 서로 잘 맞춰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사업은 문화과에서 하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위원장 이시훈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르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 푸르메재단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분들이 그 보상금을 받아서 굉장히 큰 보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신이 그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대로 했다고 내놓겠다고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  16년 후에는 또 무상으로 사용허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관계법령을 보고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연장계약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뒷말씀은 안 하시고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 권진희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무상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장기간이 20년이고,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무상사용 허가가 어렵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전문위원 최윤석  추경입니다.  추경 세입부문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이시훈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권진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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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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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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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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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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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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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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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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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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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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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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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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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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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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