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5.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3.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정재호·박희연·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5.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01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종로구도 이에 발맞추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 지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수료 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장 공사 지연에 따른 잉고트 미생산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감소하여 수수료 수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4년 운용계획 수립 시 예치금 회수액을 과소 계상하여 발생한 오차를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8,4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348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2억 5,700만원 대비 0.76%인 7억 1,100만원을 증액한 949억 6,800만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문화유산과 국·시비 보조금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1,200만원이며 세출 편성내역은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5,000만원, 관광체육과 북촌보안관 인건비 및 운영 용역 4,2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비용 지급 5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석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관련된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의 현황이 좀 어떤지 조사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광규 위원 우리 석면, 이게 석면 조례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이게 예전에는 거의 다 이런 걸로 다 해 있는데 지금 어떤 현황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석면 이런 걸로 한 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환경과장 임종률 석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각 저희 관내에 관리 대상으로 120여 곳을
○이광규 위원 지금 종로에 120?
○환경과장 임종률 예.
○이광규 위원 예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 전 현황은 제가 잘
○이광규 위원 그 정도는 안 나와도 한 5년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공공건축물인데 이제 500㎡ 이상이라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일부 우리 주거지에 있는 소규모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이광규 위원 어차피 석면이라는 거는 공공주택이든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광규 위원 주민들이 다 저기
○환경과장 임종률 워낙 많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의무로 부과된 것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500㎡ 이상
○이광규 위원 500㎡ 이상?
○환경과장 임종률 예,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관리 영역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우리는 그 준수사항에서 위배되는 사항을 행정처분
○이광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해서 뭐 좀 광범위하게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광규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장 임종률 제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우리 이 석면이 진짜 몸에 굉장히 안 좋고 암 유발 또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이런 게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관련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이랄지 산업안전보건법이랄지 또 건축법이랄지 또 관련 유관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500㎡ 이상의 우리 공공주택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간 우리 지원이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원한 게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처분을 받고 이런 지적 받은 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가 500㎡에 지원을 했다면서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이광규 위원 아, 앞으로 하겠다?
○환경과장 임종률 의무관리가 500㎡ 이상을 저희들이
○이광규 위원 의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여기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보다는 일반주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건강도 많이 좋아지겠네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오늘은 개정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니까, 조례 제정에서 수정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8조 법령에 있어서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고, 10조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 위임 사무로 조례 규정 시 구청장 권한을 침해 등 수정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다만 수정안 중에서 2개, 8조와 10조를 기존 조례 제정에서 생략을, 삭제를 하고, 대신 8조에 ‘구청장은 우리 조례에 제7조에서 이렇게 사용된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제거 작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령 조항을 도입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7조가 아닌 법 제25조로 이게 또 다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제7조’를 ‘법 제25조’로 그렇게 수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지금 조례를 지금 발의를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석면에 관한 예산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인 구비는 없고요 시에서
○박희연 위원 작년인가 석면 관련된 예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00만원 지붕개량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로부터
○박희연 위원 아, 시로부터
○환경과장 임종률 이렇게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절차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시나 환경부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가능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작년에 두 가구 700만원을 지원해 드린 게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500㎡ 이상부터 해서 지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9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 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나는 사실 이 문구도 애매한 것 같아요.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방법의 문구는 조금
○환경과장 임종률 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박희연 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 내용의 문구는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은 전적으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 의미인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구가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500㎡ 이상 석면 건축물이 지금 120군데가 있어요. 우리 구 관련된 건물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이런 거는 지금 조사해서 뭔가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건물은 그럼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물론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조사하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정기 점검한 후에는 뭔가가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정기 점검이 그런 석면 해체나 전문 환경기술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이상 유무를 확인받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경과장 임종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응하거나 제대로 안 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거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종로 구로 행정처분이 오는 거겠네요?
○환경과장 임종률 만약에 한다면
○박희연 위원 문제가 있다면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련 우리 시설물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한테 이러이런 결과를 조사하거나 해서 결과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시 또 시는 환경부로 이렇게
○박희연 위원 이 시설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하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조례안 제4조부터 8조, 10조는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계속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저기 뭐야! 비효율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입법 실행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삭제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상위법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죠. 조례는 상위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 항목 조항은 같이 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겠지만 같이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바꿨을 때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바꿔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니, 계속 바뀌었을 때 우리가 민첩하게 의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을 때는
○환경과장 임종률 간혹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그 시기를 담당공무원이 해태한달지 이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령에서 바뀐 내용을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 저희 조례도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미자 위원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가 아니라 바뀔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그에 따라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수시로 그런데 저희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법령이 바뀌면 따라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도 그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조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상위법에서 이미 직접 규정하거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중복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 인용 번호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령과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91페이지인데요. 우리 구 역사문화도시 맞죠? 추경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7억 부분 기금 운용 변경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면 기금에서 그때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다고 해서 기금에 거의 한 90% 이상을 운용 변경까지 해 가면서 감용기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구매를 했고, 설치를 했고요.
○박희연 위원 그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9월 12일부터 지금 전기안전 점검을,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전기안전 점검받았고, 전기안전공단에서 전기안전 점검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시 나와서 2차 점검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9월 12일부터 이제 감용이 시작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구매한 지는 언제인데 이제사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감용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감용장도 설치를 해야 돼서 감용장 설치할 때 기존에 저희가 무허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그거 승인 받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박희연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래도 아무튼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아무리 관공서지만 무허가로 일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제 모든 시설은 완비가 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9월 12일부터는 정상 가동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정상 가동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또 기금 수익도 창출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잉고트 미생산 및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잉고트 미생산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 11월 20일날 감용장하고 그 옆에 있는 기동반 휴게실이 전소가 돼서 그때부터 스티로폼 감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1년여 만에 다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감용기를 넣어서 저번에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감용기를 3억 넘게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사게 돼서 이번에 이제 12일부터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러니까 작년 11월 20일날 불이 났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미처 이거 수입이 감소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면서 수입 변경안을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9월부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의 계획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기금 계획을 같이 맞추고자 다시 기금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저기 제대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순서를 착각을 해서. 자, 우리 국장님! 우리 종로가 어때요? 역사문화 도시 맞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역사문화 도시라고 어떻게 자부하시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여기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궁궐과 그다음에 전통사찰 그다음에 모든 종교의 본산이 있고 그래서 역사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제대로 활용해야죠.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전통사찰 보수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미집행 사례 이거 맨날 지적했었어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적절히 활용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정이고요 우리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도 과장님, 국·과장님들의 역량인 거 같아요. 우리 구 재정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왕 과장님한테도 내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끝내버려서 못 드렸는데 계획부터 예산계획부터 잘 짜세요, 처음부터. 추경을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합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사찰 같은 것도 예산을 미리 잘 집행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해놨으면 집행을 해서 그걸 잘 우리 문화관광 도시에 전통사찰 같은 거를 잘 보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미집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이렇게 좀 하시고, 향후 이게 결산 과정에서 한번 제가 철저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집행 좀 잘해 주시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 어디야, 북촌특별관리지역 그거 그 기금으로 해서 저기 뭐야 4,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도 이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6월달에. 그런데도 거기에도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이거 저기 뭐야 안전 저기가 안 내려왔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게 2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를 추경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900 정도밖에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갑자기 어떤 불의의 뭐가 생겨나서 돈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준 거는 이 금액 가지고만 저기 인력을 사용해라, 인력을 이만큼만 이 예산 가지고만 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춘 인력을 저기 투입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1,000원 가지고 인력 1,000원 가지고 하세요.”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2,000원인데 왜 1,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계속 추경을 하면 안 되죠. 1,000원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1,000원에 맞춘 인력을 저기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랐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력은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추경을 저기 이제 겨우 본예산 3개월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2개월 남았죠. 2개월 남겨놓고 이거를 추경으로 올린다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는 북인사마당 그 북촌 이거는 아니잖아요? 초기 단계 아니잖아요? 보안관 문젠데 무슨 초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올해부터 저희가 레드존을 해 가지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끊기게 되면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저기 뭐야, 인력 인건비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이미자 위원 반영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잘려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올렸어도 구청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계속 저기 뭐야,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밀고 나가시냐고요?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인원이 줄면 사업 시행 자체가 지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구청에서 모든 일 행함에 있어서 저기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편성도
○이미자 위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한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을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커버를 하고 인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줄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시간 조정이라든지를 하면서 노력도 했고요. 또 상반기에 못 받아온 그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좀 서울시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했는데 잘됐으면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올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한다고는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끝인가요? 더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두 명이 할 거 한 명으로 줄이라고 하면 한 명으로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면 이 예산 때 자꾸만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100%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듣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꼭 쓸 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으세요. 서울시에서 100%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 책자 보면 서울시에서 1억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자꾸만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는 돈을 본예산 때 잡아서 해놓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면 그 돈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오지 않은 돈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짜고서 서울시에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뭐 셈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셈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당하게 우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일에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온다면 그 예산 먼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예산을 진작 잡아줬는데 이 일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이러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아니, 우리가 그 예산 잡아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게 이제 9월달에 돌아가고. 지금 청소행정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 가지고 내가 되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이 확보된 이상 바로바로 진행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그 예산 다 잡아놓고 9월 12일날 오픈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유라도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좀 앞으로, 아까도 말씀 충분히 드렸는데 그걸 고쳐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어느 과나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6월달 안에 초기에 다 좀 진행해서, 그거 필요한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과는 예산이 예를 들면 엄청 위험하다고 급하다고 했는데 진행도 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과도 있고, 그러면 그 예산 그렇게 잡아달라고 왜 잡아달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오산에서 축대 무너져 가지고 잘못된 사고 나서 사람 죽은 거 알죠? 그때 민원들을 많이 넣었는데 어느 누구도 안 했죠?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책임 추궁은 누구한테 갈까요? 지금 뭐 전기 배선이니 뭐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많은 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냈으면 이건 뭐 구청부터 열심히 잘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 집행이 하반기에, 지금 9월달이에요. 이런 집행 앞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돈이 딱 예산이 확보되면 좀 초기에 다 쓸 수 있게, 정말 위험하고 꼭 필요한 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잖아요?
제가 불난 데 가서 얘기 다 들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좀 서둘러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합리적인 거 같고, 앞으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100%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거기다 예산 짜맞추기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좀 안 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도 사실은 요즘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2억을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1억 받으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예산을 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랑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우리 구 예산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번에 이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조금 더 탄탄하게 받아오시면 안정적으로 좀 받아오시고 우리 구 예산 안정적으로 넣고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계속 우리 정말 초기사업인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든 뭐 좀 일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안전하게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참 여기서는 예산 이거는 다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캣맘 그거는 그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캣맘 예산은 그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공식 급식소?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다 제작이 돼 가지고 설치만 남은 단계고요 추가 예산이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주차장 있는 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추가 예산이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지금 다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아니, 설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공식 급식소가 제작이 이미 완료가 돼 있어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급식소를 제작하거나 하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청계천이고 뭐고 다 지금 주차장에도 그게 돼 있대요, 설치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차장은 설치를 캣맘이 주장하는 데는 못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하여튼 회장님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돼 있고 제작이 돼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서 한번 설치 좀 해주십시오. 저 정말 민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캣맘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두 분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막 매일 오는데 구의원들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직원들 다 저기를 한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광규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시라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광규 위원 한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더 할 말씀있으세요?
○이미자 위원 잠깐만 정회하고 조금
○전문위원 최윤석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또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 부분 지금 그러니까 내역서 좀 전체 12건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거 내역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총 공무관들 지급해야 할 게, 그러니까 주실 때 급여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급여랑 지연손해금이랑 별도로 나눠서 주시면 좋겠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 5%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는 정말 이해하겠는데 저는 12% 지연손해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지연손해금도 한 수십억 되죠? 총 합산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난 후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언제까지 주라는 그 기간으로 쳤을 경우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다음부터 지연되는 손해금이 12%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금 12건 중에서 3건은 이미 지급을 했고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건은 지금 올해 추경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셔서 5억 2,000만원을 지금 5억 1,900 반영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 지급한 건들도 3건은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쓰게 되면 추후에 12월까지 공무관님들 인건비가 모자라게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3건을 편성하게 됐고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제 3건은 지금 7월 1일부터 12%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앞에 우리 1차 추경 때 지연손해금이 2억 8,200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2억 8,200은 5%
○박희연 위원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포함해서 그렇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5% 포함해서 12% 다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2%는 별로 안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럽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요. 몇 억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정말 팍팍한데 단돈 2억이라도 12% 지연가산금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금 판결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이 3건 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3건은 이미 지급했고, 3건은 지금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확실시 되면 바로 저희가 이번 9월 30일까지 지급 예정으로 산정한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바로 지급을 하고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그거는 또 공무관님들 인건비로 쓰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6건이 남았는데 6건 중에 5건은 9월 중에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소 제기 상태로서 그러면 5건은 아마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또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되면 그 안에 또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렇게 지연배상금을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줘야 되나, 나는 정말 이게 의아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예산을 나름 조금 충분히 여유 있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 3건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2월달 급여를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1월 초로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 돈을 여유 있게 해서 지연손해금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박희연 위원 제가 보니까 5%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최대한 좀 절약을 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저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 경비 중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는 순차를 좀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2%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예산이 어려우면 예산이 나중에 예비비라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조금 그 부분 잠깐만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5건이 지금 9월에 선고 잡혔기 때문에, 선고가 아니고요.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요.
○박희연 위원 아, 변론 기일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래서 변론 기일이 계속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가 언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안 하더라도 미리 좀 확보 차원에서 이제 연말이 돼서 이월되면 또 문제가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또 특이사항이잖아요? 이런 특이케이스는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 예산도 안 줘요. 몇억도 안 주는데 이런 거 몇억 절감해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조금 그런 방법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왕 과장님!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요. 어차피 12월까지 하는 건 다 패소가, 거의 우리가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로는 12월달에 언제 할지 변론 기일 해 가지고 내년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산이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변론 기일하고 선고 기일은 틀린데 제가 아까 선고 기일로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변론 기일이 변론 받은 다음에 원고, 피고 모아서 화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이광규 위원 법에서 다 정해져 있고 이게 판결이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뭐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거의 패소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화해권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원고, 피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급 기일을 좀 늘리고 그럴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이제
○이광규 위원 화해권고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급 기일을 늘릴 수 있다,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자 부분에서
○이광규 위원 그럼 이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는 거의 명확한데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자 하면 또 그것도 예산에서 다 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어차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산 이것도 다 우리 본예산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패소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나왔던 건데, 예산은 물론 없는 거 알아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어차피 나가야 될 거는 이런 건 우리가 이자 같은 거 주지 말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해권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데 안 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어차피 줘야 하는 거 화해권고를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좀 충분히 여유가 없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달에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또 추경을 10월이나 11월달에 지급해야 된다 그럼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연손해금을 왜 12%를 그렇게 내느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12%를 왜 손해지연금 그걸 갖다가 이자로 우리가 나가고 5%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예산 어차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나갈 건 예산을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말마따나 언제 이게 집행될지 모르니까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안 잡았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좀 해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돈이 더 예산이 더 지출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예상액을 짜 가지고 위원님들 따로 뵙고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니 좀 반영해달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필요할 때 오시잖아요? 이거 필요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추경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게 하고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보면 통상임금 관련돼서 이 소송한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소송하지 않고 대화로써 또 해결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소송한 분들은 법대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할 건 다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서로 우리 협의해서 양보할 거 양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보여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승소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제소를 한 사람과 제소를 안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익이냐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박희연 위원 근데 여러 사람이 소 제기하면 비용도 나눌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변호사 승소금이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구청을 믿고, 사용자를 믿고 기다려준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구를 믿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를 결국은 제기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청결을 유지해 주고 주민들, 요즘에 다니다 보면 우리 종로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이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우리 구 입장도 있지만 이분들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서운하지 않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또 조금 보듬어주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그분들도 한발 양보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발 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종로구의 환경은 굉장히 조금 열악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는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모든 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치열한 서로 간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협상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협상할 때는 하고 결론이 나고 나서는 다시 원만하게 가는 게 그게 노사관계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서운한 마음 이제 그분들은 그렇지만 또 과장님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서로 좀 잘 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힘든 거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협의 잘해서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 구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같이 협상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정재호·박희연·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도시 종로의 품격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금주구역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의료기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내판 설치, 고시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및 필요시 축제나 행사에서의 한시적 허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류 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안 제5조에는 교육·홍보, 조사·연구, 치료 지원 등을 음주폐해 예방 사업 추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찰서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과 대응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은 물론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이에 종로구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 개입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구민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및 제5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희가 사전 검토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