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10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3.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남재경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정례회 기간 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과 집행부의 문제점들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약 40일 동안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남보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0시까지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결산검사에 임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치 계획이 하나도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만 하셨지 시정조치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정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어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주민의 한 사람이 정말 말하기 힘들지만 그 말을 들은 저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본 의원을 보고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일을 한다, 또한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정말 이 말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내가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당당한 의정활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래 종로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젊은 초선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당장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면 지금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본 의원한테 인신공격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회사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이거 의정활동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검사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종로구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정말 이 자리는 18만 종로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이 초선의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기있는 구의원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18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구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김충용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재경의원의 5분 발언에서 나왔던 집행부 공직자가 남재경의원 사무실을 폭파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직원을 색출해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그걸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의 소서도 지나고 무덥고 답답한 장마철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흘리신 이러한 노력의 땀들이 18만 종로구민과 우리 종로구의회에 알찬 성과를 엮어 내리라고 본 위원장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 심사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인원 또한 60% 이상이 동일인으로 구성, 운영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만드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성인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협의회는 업무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시민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달 10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기로 보류하였던 사안이나 지난 6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포함, 조문 전체 내용을 수정한 전문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원안 대신에 전문수정(안)으로 대체 심사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서는 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하여 또한 동법 제19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심의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물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된다고 보았으며 아울러 주민건강증진의 시행에 관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현행 두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처럼 입법실무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부칙에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법사항의 하나이며 입법기술상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의 존중·보호 또는 승계를 위한 사항과 종전의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 기타 기득권의 보호 및 기존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 할 수 있는 바 종전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임기에 관하여 그 위원의 지위존중·보호 또는 승계를 위한 경과적 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만들고 이에 따라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두 자문위원회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달인이신 이노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용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안으로서 창신1동 왕산로 당고개 북쪽지역에 경로당 등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창신동 197번지 17호의 대지 509.1㎡와 건물 265.2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창신1동은 인구 9천여 명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2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로당 매입대상 부지는 창신1동 197번지로서 왕산로에서 북쪽으로 200m 구민회관에서 북서쪽으로 100m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이며 지역적 특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관할이 왕산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왕산로를 기점으로 볼 때 북쪽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남쪽지역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이 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는 남쪽지역에 구립경로당이 1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북쪽지역에는 두산 아파트 내에 사립경로당이 1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북쪽 당고개지역 노인분들이 왕산로를 건너 남쪽 구립노인정을 이용하기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인근의 두산 아파트 내의 사립노인정을 이용하기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 주민들과의 생활방식 차이 등 괴리감으로 이용이 원활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정한 소요예산은 보수공사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9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에 6억원, 1차 추경에 3억 9,900만원이 이미 반영된 바 있으며 또한 본 경로당은 건물 신축없이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위의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18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복지·환경 1등구 건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규모 1,761억 1,300만원에 수납액 1,809억 900만원, 집행액 1,376억 200만원, 명시이월액 18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 55억 9,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10억 8,700만원의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서 2003년 7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서민생활이 조금은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부동산경기는 폭등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4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재정수입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체납에 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징수에 대한 세무전문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나는 데에 대하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체납관리대책으로 부동산의 압류, 공매, 신용정보제공 등 채권회수대책을 모두 동원하였으나 현재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강도 높고 체계적인 중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액이 2002년도 총 사고이월비 74억 2,300만원 중 명시이월액 18억 2,500만원을 제외한 55억 9,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연도 내 지출 불가능이 예견됨에도 지출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과다하게 사고이월액이 책정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정한 세출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205억원으로 당해연도 결손처분액 17억원을 감안하면 매년 크게 증가하여 누적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차량 압류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징수노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관리와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1년이나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등의 명의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한 지방세 등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끝으로 원시적인 연필행정으로 세원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업무시스템 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책임 경영제 실시로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토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남재경 대표위원을 비롯한 김덕호, 전승만 공인회계사 두분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5일간의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사전 검사를 한 후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절차나 착오 등을 지적하여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일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심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의원 김성배의원입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안 중에서 표기에 오류가 좀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속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발생된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수납액이 마이너스 20만 87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분에 대한 우리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도 문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과오납부 또는 납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출납폐쇄 기간 이전에는 당해연도 수익금 중에서 그리고 출납페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연도의 지방세 수익금에서 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건 세출예산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서는 200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16만 5,000원이었습니다. 5만원은 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총 111만 5,000원으로 되고 수납액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에서 잘못 고지 납부가 됐으면 그것이 환급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다시 내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출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본 의원 의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한 회계처리하고가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수납한 적이 없는데 환급을 해주다니요. 이건 표기처리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재경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재경의원의 5분 발언을 들어보면 이는 분명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종로구의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결산검사 시작할 무렵 남재경의원 업소에 대하여 우리구청에서 위생검사를 했다 합니다. 이 점은 우리 남재경의원이 아마 사소한 일이라 생각해서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안한 모양인데 보충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남재경의원이 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도저히 집행부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점을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우선은 남재경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존경하는 바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다 버리고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제대로 가도록 누가 해줘야 하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개인인지, 개인자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물로 구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봐야겠지요. 해서 내용을 우선 확인하겠고요. 확인해 가지고 일단 사과를 하던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핵심을 짚어 수준높은 구정질문을 전개해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집행부에게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되어야겠고 오늘 하루 예만 들어봐도 지금 현재 보건소 조례안이 상정돼서 의결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오늘 불참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은 어떤 사유에서 참석을 못 했는지 그 사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