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2.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호준·김종보·이미자·신기수·박희연·이시훈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수 의원 대표발의, 신기수·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강수은·이미자·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신기수·김호준·김종보·유양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호준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신기수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총 여섯 분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호준·김종보·이미자·신기수·박희연·이시훈 의원)
김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부암·삼청·가회동 지역구 구의원 김호준입니다.
방금 지나간 30초의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 아니면 ‘저 의원이 무슨 일이라도 있나?’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고작 30초도 이런데 구청의 약속 하나만 믿고 5년을 기다려 온 우리 부암동 주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루아침에 수년의 희망이 묵살당한 우리 주민들의 절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부암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된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구청 정권 바뀌었더니 이거 사업 파투 나는 거 아니냐?’ 주민분들께서 이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집행부는 차질 없이 똑바로 챙겨 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이 복원되었으니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구청장 취임 100일 기념 주민 소통 행사를 하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부암동 주민이 직접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묻자 청장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청사 짓느라 구에 돈이 없다. 600억을 넘게 들여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전면 재검토하려고 한다.”
사실상 일방적인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단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종로구가 구비 100%를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해 토지비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토지매입비 부담을 분담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약 148억가량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특교금 등 추가로 외부 재원을 확보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그 행사에서 정부와 서울시, 구, 민간의 재원을 합쳐 630억 원을 들여 취임 100일 만에 일자리 8,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는 부암동 노인복지시설은 620억 원이 든다며 재정 부담을 내세우셨습니다.
일자리 공약은 여러 곳의 재원을 모아 성과를 냈다고 하시면서 부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에는 왜 돈이 없다는 말씀부터 하십니까?
이 사업 역시 구청장님께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 앞에 직접 약속한 공약입니다.
당선되고 나면 자신이 내건 약속도 남의 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어기면 일단 “잘못했다.” 사과부터 한 뒤 설명하는 것은 7살짜리 아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하물며 주민분들께서 5년을 기다려 온 약속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무너뜨리고 이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 가능한 근거를 주민들 앞에서 직접 밝혀 주십시오.
정 사업을 멈추겠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부암동 주민들에게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를 마련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로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과 방문객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일일 요금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전통시장과 상업 지역, 병원과 문화시설,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주차 목적과 이용 시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을 찾는 주민부터 생업과 업무로 장시간 주차해야 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차장은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핵심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주차요금 체계는 이러한 다변화된 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은 급지에 따라 5분에 5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부과됩니다.
노상 1급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6,000원, 6시간만 주차해도 3만 6,000원에 달합니다.
특히 현행 일일 주차권 제도는 노상주차장의 야간 시간대에만 한정돼 있어 주간에 장시간 주차해야 하는 이용자는 주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요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면 관내 민간 주차장의 경우 평일 당일권이 1만 8,000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조건이 달라 민간 주차장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민간 주차장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공영주차장은 주간 장시간 이용 시 합리적인 요금 한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익 창출이 아닌 구민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차요금 부담이 과도해지면 구민의 일상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만들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일일 주차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모든 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장별 위치와 급지, 회전율, 이용률, 수익 구조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 수요가 과밀한 지역은 장시간 독점을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세심한 수단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행 요금 체계가 실제 이용 현실에 부합하는지, 주간 요금 상한 설정 시 구민의 부담 경감 효과와 주차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에만 한정된 노상 일일 주차권과 노외 주차장 요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장시간 이용자에게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차장은 단순한 차량 보관소를 넘어 구민의 일상과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입니다.
우리 구가 구민의 입장에서 요금 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머물고 싶은 종로를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마이크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안 나오나…… 나오네.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종로의 대표적인 공간인 광화문 일대의 야간 경관과 빛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자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밤이 되면 다양한 조명과 광고물이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밝고 강렬한 빛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광화문 일대에는 대형 미디어파사드와 LED 전광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광고물의 강한 빛과 빠르게 점멸하는 영상은 야간 운전자에게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일으켜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고물은 상업 활동을 위한 것이며 도시의 활력을 보여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밝기와 시각적 자극이 강해진다면 그 빛이 주변 환경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야간 빛공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공해는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크기나 형태와 달리 그 불편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살펴보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광화문 스퀘어 일대의 야간 광고물과 조명 실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의 밝기와 색상, 점멸 방식 등이 야간 운전자의 시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출·일몰 시간과 주변 밝기 등을 고려한 적정 조도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의 활력과 시민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광고물의 밝기를 낮추거나 설치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빛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광화문의 가치는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편안함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매일 밤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이 강한 인공조명으로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겪는다면 이제는 그 적정 수준과 관리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빛공해를 단순한 광고물 관리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 경관의 질을 높이는 과제로 바라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의 활력과 시민의 안전이 함께하는 광화문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기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동, 사직동, 교남동, 무악동 지역구 신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사와 관련해 구청 측의 구체적 근거와 명확한 설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 산하기관의 경영 실태와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허가된 사안이라도 문제가 확인된다면 살펴볼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점검에는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다면 무엇을 새롭게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책임도 따릅니다.
공단의 보고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은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도 이를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보고에는 겸직심사위원회와 구청 결재 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 31일 겸직 허가 결정이 통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는 관련 서류의 누락이 지적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누락이 무엇을 뜻하는가?’입니다.
당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현재 보관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시에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제출 사실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출 접수 기록과 처리 경위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결론을 앞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감사는 그 권한이 무거운 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책무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구청이 판단의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가 종료됐더라도 그 설명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향후 인사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떻게 검토했고,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임 구정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청은 인사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전임 구정의 인사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의 명확한 설명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구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처리 개요와 당사자의 소명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판단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조치 역시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토대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검토 중인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소통센터는 주민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근거로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판단에는 엄격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성과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최근 3년간의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는 24년 86.5점, 25년 83.3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0.7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2.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내부평가 점수는 20점이나 하락한 반면, 외부평가 점수는 2.6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부평가에서 이처럼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했다면 평가 기준과 배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 평가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한 문제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위·수탁 협약서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하더라도 실제 해지 여부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년 10월 경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점수가 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먼저 해당 문제가 개선 가능한 사안인지, 사업 전체의 지속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면 시정 요구와 개선 계획 제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전환과 사업 중복을 이유로 기존 주민소통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논리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주민소통센터 관련하여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성과평가 결과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와 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제도 전환 가능성을 근거로 기존 주민소통센터 운영을, 종료를 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순서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중복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종료 검토한다면 우선 주민자치회 전환이 언제 확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중복되는지, 각 사업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소통센터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사업 이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주민의 참여와, 기회와 공동체 지원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소통 공모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25년, 26년 모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긍정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해당 조사는 공모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주민소통센터 전체 사업의 성과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실제 사업 효과는 어떠했는지, 평가에서 주민들의 체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소통센터 민간위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창신 9구역·10구역 재개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지난 9월 구정질문에 이어 다시 묻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무엇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판단하실 겁니까?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법정동의 요건을 갖춘 피땀 어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TF 자문에 이어 이제는 동의서 징구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망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판례에서도 행정청은 제출된 동의서 자체를 기준으로 그 내용과 진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의 일부 표현만으로 주민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청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 한다면 어느 동의서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합니다.
주민들이 밟아 온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최근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한다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과 삶이 걸린 행정에는 법과 절차, 객관적 기준이 우선해야 합니다.
재량이 있다고 해서 판단의 근거와 처리 일정을 밝힐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창신 9·10구역 재개발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합니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구청장님과 저, 본 의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합시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 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주민들 앞에 명확히 밝히시고 함께 해법을 찾읍시다.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종로의 미래는 그보다도 훨씬 깁니다.
지금의 결정이, 그리고 거듭되는 지연이 주민들과, 삶과 종로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무겁게 생각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급식 지원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1,232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967명으로 78.5%라고 말합니다.
열 명 중 여덟 분 가까이는 고령인 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고령 보훈대상자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공자의 식사를 살피는 일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께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는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급식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갖춰진 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훈회관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어 보훈회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정되면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구 보훈회관의 여건을 살펴 경로당 등록을 추진하고 여러 지원책을 연계한다면 보훈회관이 유공자 어르신들께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심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수 의원 대표발의, 신기수·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강수은·이미자·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신기수·김호준·김종보·유양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먼저,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민과 소통하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의 정보공개 취지에도 부합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진경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구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공지능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범위를 시설 개보수 사업비까지 확대하여 노후 시설의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화장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네트워크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청년들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각각 214억 원 증액하고 기금 간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을 조기에 회복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기금 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37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5개의 안건 모두 종로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율의 공백과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 조항과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과의 일치와 상위법에 명시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이 2026년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방향과 취지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은 제명, 목적 조항 정의 규정, 사업 범위, 협의회 구성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물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당 여부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 내 사업 근거 규정 변경과 기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여 제출 절차와 내용, 업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1.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2.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준형
행정국장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서희숙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 남미희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