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3일(수) 10시2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행정지원국
(10시2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5대 종로구의회가 어느덧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후적 감독수단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며 아울러 결산관련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4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당시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2009년 9월 21일 각각 일부개정 공포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조례 내용 중 위 상위법에서 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방법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여 공단에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야지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정식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 거론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주관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점은 소신 있게 당선자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까지 지적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래요. 모든 것이 법과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입성하는 6대 의회에서 어떤 분이 의장님으로 선출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정말 소신 있고 참신한 분들을 추천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되면 정말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앉아서 내 사람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이사장들이나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당선되신 김영종 당선자께서는 소신 있다는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로 떠드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열의 하나라도 그런 인사가 된다면 우리 17만 구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을 앞으로 보필할 구청 간부들께서는 잘해서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다만, 안 제7조 “공단의 임원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임원의 수를 정하는 것보다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정관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정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사장이 이사회를 운영할 때 의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숫자도 5명에서 7명으로 외부인사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임원 위촉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임원 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3.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행정지원국
먼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구 전체의 세입 예산현액은 3,486억 4,9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635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9억 4,20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현액은 3,486억 4,900만원으로 2,84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81.7%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액인 788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88억 9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8건 49억 5,800만원, 사고이월 31건 93억 5,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1억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은 구 전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02억 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9억 9,9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26.9%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징수 내역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및 잡수입으로 97억 2,178만원, 순세계잉여금 499억 3,096만원, 지방세 교부세 21억 9,362만원, 조정교부금 64억 6,895만원, 재정보전금 170억 6,955만원, 국비 보조금 5,534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 위탁부서에서 직접 세입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17억 3,746만원을 포함한 67억 8,183만원으로 44억 2,9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68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 집행률은 87.8%입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목표 관리 등 기획업무 추진에 1억 8,840만원, 예산편성, 기관운영 공통경비지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등 예산운영에 16억 3,645만원, 소송 사무와 자치법규 정비, 통계업무 추진에 3억 8,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과 우수제안 발굴 등 행정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790만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확충 등의 정보화 사업에 19억 6,598만원, 그리고 직원 기본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2,658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 내역은 예비비 17억 3,746만원,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 절감액 25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6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억 2,011만원, 그 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645만원 등 총 21억 2,68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사유 미발생 잔액은 사업 발생을 예측한 포괄적 예비 경비로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4,993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비 9,835만원, 행정운영비 등 1,8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654억원의 85.4%인 1,41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814억원, 각종 세외수입 579억원, 보조금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38.9%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4.6%인 241억원으로 22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29.7%인 1,035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897억원, 자치행정과 123억원, 재무과 5억원, 세무1과 6억원, 세무2과 3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958억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사망조위금 부족, 구청사시설 기본유지관리비 등 9건 6,000만원입니다.
또한 이체 현황은 20건 29억 8,000만원입니다.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교육 관련업무가 총무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 7건 28억 1,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총무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인력운영비 2건 8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체육과로 평생교육 관련예산 10건 1억 5,00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아울러 3건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8년 4/4분기 국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 1억 1,000만원,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 관련 예산 2,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3건 4억 7,000만원이며,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4억 1,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2010년 3월에 준공 집행 완료하였으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원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1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97억원 중 840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7억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50억원, 청사 운영 41억원,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6억원, 인사ㆍ조직관리 4억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28억원, 교육훈련 지원 5억원, 의회협력 내실화ㆍ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1억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원, 직원 급여ㆍ수당ㆍ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595억원, 기본경비 등에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44억 3,000만원, 맞춤형 복지비용 2억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1억 8,000만원, 행정인턴 운영 비용 1억 7,000만원, 구청사 유지관리 운영비 등 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비 등의 보조금과 동사무소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0억원의 81.8%인 17억원이며, 미수납액 3억원은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22억원 중 10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9억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 치안시스템 구축 16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3억원, 동청사 운영 40억원, 주민ㆍ사회단체의 구정 참여 확대 6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사업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3억원,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리모델링 2억원, 동청사 유지보수 등 8억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389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원으로 2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5억 5,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5%입니다. 집행내역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운영비 2억 8,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 운영 등 경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계약사무 운영, 기본경비 등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80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64억원으로 15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1,0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5%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억원, 세외수입 포상금 1억원, 지방세 연구개발비 등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등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소세, 면허세, 지난연도 지방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223억원 중 수납액은 191억원으로 징수율 82.1%이며 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며 집행률은 91.3%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연도 체납정리 관련 운영비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체납지방세 정리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 2,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건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99억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수송구역 도시환경정비 용역 선금 지급으로 3,0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우리 위원회 소속 홍기서 위원님과 박영기 세무사님, 황성철 공인회계사님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하지 못할 사항을 승인한 사례가 적출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일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은 항목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을 위반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강평 석상에서 국장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세목까지 제가 이걸 따져 가지고는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충분하게 회계에 대한 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해줌으로써 종로구가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일례를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할 무렵에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또 엉뚱한 데로 해 가지고 다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비 같은 거야 이월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경직성경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강평 석상에서 다 얘기한 사항을 또 재론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문제될 수 있는 것,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구정을 폄에 있어서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정이 바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6대 의원님들께서 새로 입성하시게 되면 회계의 전문가도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잘 보살피시리라 믿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론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모든 것은 강평 석상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결산서 내용을 보고 좋은 질의가 있으리라 믿고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행정을 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더 이상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847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하여 15%가 증가하였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의 총 지출액이 67% 정도인데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면 시설투자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막대한 재산을 시에 넘겨줌에 있어서 우리도 줄다리기를 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만큼 넘겨주니까 어디 대토를 준다든지 뭐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국장님들이 시하고 줄다리기한 흔적이 남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 얘기해서 대토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비단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대토라도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이 그에 대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해봐라 했더니 세운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런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우리 재산이 그만큼 감소되잖아요. 감소된 부분만큼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든 뺏어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재정상 문제가 보충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울지 않으면 안 줘요, 서울시는. 절대 안 줍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종로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육칠십% 차지하고 있는데 보수비까지 우리한테 20%를 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화과장하고 몇 년을 싸워 가지고 이제 보수비를 서울시에서 다 하지 종로에서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시정되지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시정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파헤칠만 한 지식이 의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5대 임기가 28일이면 정례회를 마침으로 해서 임기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6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들어옵니다마는 제가 떠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부르짖는 게 의회하고 집행부는 양대 수레바퀴처럼 공존하면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많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해주는 게 너무 미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양대 수레바퀴가 똑같이 공존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저기를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구가 소리가 안 나고 잘 운영되어서 돌아가지 한쪽만 의지하고 한쪽에서만 주는 것을 바라고 한쪽에서 닫아버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떠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래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선거법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 전체를 봤을 때 선거법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의회협력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선거법을 따지다보니까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리가 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6대 들어오면 우리 구청장님도 바뀌어서 새로운 분이 오시고 국장님들이야 그대로 남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이번에 바뀌어서 새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이것은 꼭 우리 집행부에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떠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제가 의정생활 4선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얼굴 붉히고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가서 국ㆍ과장님들한테 내 개인적인 민원을 제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몫을 챙기는 것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 언성이 높아지고 충돌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27명이 있지만 사실 똑같은 공직자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개성이 다 뚜렷합니다. 각 지역에서 선출되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조금만 잘못하면 언성 높여 얼굴 붉히면 우리 직원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치이고 솔직히 집행부 국ㆍ과장님들 계시지만 말이 의원들한테 새어 나갈까봐 직원들 견제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한다는 죄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 와서 고생을 하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다섯 사람을 진급시켰을 때 의회를 하나 끼워준다든지 열 사람 진급할 때 하나를 끼워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돌아가는 것이지 진급이나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다 먹어 버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한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 몫을 챙겨주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동안 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대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챙겨서 같이 공존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에게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원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분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새로운 청장이 오면 새로운 청장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것인데 벌써 우리 국ㆍ과장, 계장들 빼놓고 직원들이 와 가지고 구청장 측근들이 들락거리면서 이리저리 불러 가지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눈으로 봤는데 이런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관리 잘하셔 가지고 집안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말썽부린다는 식으로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전직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단속을 잘하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2건과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정인훈 홍기서 박종식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무과장 권종기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2과장 박운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