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오늘은 제5대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끝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관련 상위규정에 따라 특수공인조항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용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2에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각 부서의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은 조례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관련규정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하는 조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행정사무관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6월 11일자로 종로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상위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상위법에서 하는 거면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언제 내려왔느냐구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저희가 공인조례는 1992년도 10월경에 제정을 했고 그 이후로 1997년도와 1998년도 해서 여덟 차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1992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어 있었고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걸 동장께서 관리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홍기서위원  동장께서 관리하는 것을 민원주사한테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모든 행정의 책임은 동장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동장님은 24시간 모든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주사는 자기 근무시간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근무시간에만, 그러면 퇴근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건 책임이 명백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행정담당주사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책임을 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근무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사항을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보건소 문제도 있고 구청장께 위임을 받는 보조기관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서든 간에 부서의 장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않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감독 소홀이든 뭐든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나 그 밑의 하부조직은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책임을 지지 근무시간을 벗어났을 때는 과연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런 책임 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받은 보조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동주민센터도 동장이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현재 행정민원팀장이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임을 줘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이 뜻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장이 모든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계장들이 다 하는데 계장들이 근무가 아니었을 때 일어나는 사항도 그 계장이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과장은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장이나 동장은 그 부서의 장이라는 얘기지요.  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일어나는 책임을 지려고 하겠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에 내려가 가지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과연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일단 본인 담당자 책임이 있는 거고 차상위자도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관리 책임이 누가 있다 하더라도 밑의 사람도 위의 관리자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책임 소재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이 조례가 만일에 개정되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하면 또 규칙이 나올 건가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그냥 이 조례로만 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동장 직인을 사용할 시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행정민원담당주사가 현재 직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공인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일이 동장의 직인을 직원들이 결재를 받아서 찍게 되면 동장이 찍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공문에 날인을 찍을 때 누가 찍느냐, 현실적으로는 담당주사가 찍어요.
홍기서위원  담당주사가 찍지만 책임은 동장이 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책임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일단 찍는 관리에서 현재 행정민원담당주사가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 찍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현실적으로 하자
홍기서위원  찍고 있지만 책임은 동장이 지잖아요.  최종적인 책임은, 그래서 이건 민원담당주사가 근무할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홍기서위원  근무시간에는 책임을 지는데 그 담당주사가 공석이고 어디를 갔을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때까지 담당주사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동장은 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 하부조직에 가서는 과연 내가 오늘 근무를 안 했더라도 내 부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담당자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게 나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하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에 법적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대응할 만한 저기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현실적으로 주무담당주사가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인조례에 의해서 민원행정주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장은 연대 책임을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인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홍기서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는 주사가 책임을 지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왜 동장이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실적으로 좀
홍기서위원  본 위원 의견 같으면 이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좀더 검토를 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 6대 의회 개원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굳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그러면요 만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게 6대 의회에서라도 한번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명확하게 저기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이게 화근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알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제정되기는 1992년도에 되었고요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5대 임기 말에 이걸 꼭 개정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달, 4월달에 대전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부랴부랴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일제 공인조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례상에도 내용상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걸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두른 사항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면 4월달, 5월달에 서둘러 할 일이지 이제 의회 끝나는 데다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우리가 지금 176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기간이 많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장이 관리를 하시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서 된 데가 몇 개 구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공인조례는 25개 구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위원장 정인훈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타구에서는 지금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게 좀 책임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서두르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오늘 개정이 되더라도 현재 동장이 하는 데가 12개 구고 담당주사가 하는 데가 12개 구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현재는 다 조례가 우리가 개정하려는 대로 다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조례로 완벽하게 해놓은 데는 강남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하나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위원장 정인훈  현재는 강남구 하나만 완벽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단계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대전에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지금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5월 중에 정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행위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위임규정에 의거 타구와의 형평성 및 처분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례규정 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준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를 막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로당 같은 데도 의사가 와 가지고 진료를 하려면 보건소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함부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개설한 의료기관도 정해진 장소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은퇴한 의사의 경우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종로만 하더라도 노인정에 침술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보건소장님께 전부 신고를 하고 가야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행위에 준한 행위나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어서 노인들한테 불리한 요인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이고요.  신고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로 좋은 의료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 지역에 각 기관이나 단체가 모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분배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고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수익사업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신고는 구두신고도 됩니까?  서류신고로만
○보건소장 김윤수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를 내방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신고방법은 꼭 내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보니까 법 제18조를 보면 ‘9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왜 이제야 이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300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99년도에 내려온 것을 5대 마지막 끝나는 날 올리느냐 그거야, 11년씩이나 가만히 뒀다가
○보건소장 김윤수  늦게라도 그동안 방치해뒀던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아요?  몇 달도 아니고 11년씩이나 방치했던 것을 이제 하겠다고 올렸으니
○보건소장 김윤수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1, 2,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보건소장 김윤수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노인들 해주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신고는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경우는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두우시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고 환자를 유인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의료봉사가 이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운영하려고
홍기서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사업의 신고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은 그때그때 해놔야 되는데 ‘99년도 것을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면서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념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강수길 위원님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늦은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10시28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200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8억 9,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억 4,000만원으로 103.9%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4.2%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반ㆍ비디오 관련 과태료가 3,300만원이고 호적과태료가 100만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0.4%인 361억 2,300만원으로 그 중 279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7.4%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호랑이 CT사업 행사운영비’ 등 6건에 4,900만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국 신설’로 인하여 167건에 301억 8,300만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사동길 도로정비 사업비’등 4건에 27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등 4건에 20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6,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3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2억 8,200만원이며 16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2,300만원으로 집행률은 69%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사동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문화원ㆍ문화관광협의회 지원, 지역연고예술단체 육성, 구립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69억 5,8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방범ㆍ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70억 1,900만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및 IPTV 운영, ‘종로사랑’ 발간,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 신문ㆍ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등 구정홍보 활동에 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사동 종합정비사업’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6억 500만원이고, 공사진행으로 사업 중단된 ‘포도대장과 순라군’ 운영비 미집행액이 7,600만원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낙찰차액이 7,700만원이며 문화지구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이 3억 2,9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13억 5,500만원이고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5,5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800만원이며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억 7,100만원의 87.6%인 2억 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2,400만원이며 1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800만원, 관광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4,300만원, 낙산공원 상설공연 및 얼음축제 등에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2억 400만원, 북촌마을 관광기반 조성에 필요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골목길 등 관광코스개발에 6,8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콘텐츠 공모전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화관 여행화장실 설치비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400만원이고 관광코스 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600만원과 얼음축제 비용 2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비에서 400만원,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행화장실 설치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과 예산잔액이 4,0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8,7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억 3,500만원의 99.9%인 8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100만원으로 72.3%인 10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권발급 업무지원,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및 운영,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7억 1,100만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과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e-우편시스템 도입과 우편요금 일원화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액 2억 5,500만원, 민원실 운영 경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00만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여권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액 등이 1억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300만원이고, 인문학강좌 수수료와 생활체육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00만원은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한 간주처리 미감액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2,600만원으로 그중 95.7%인 96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환경 경비 보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영어학습체험학습센터 운영, 고교선택제 시행 학교 및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25억 1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에 1억 2,800만원, 그리고 밝은종로한가족 구민걷기대회 개최, 밝은종로한가족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육성지원과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등에 6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 인건비 미집행액이 1,600만원이며, 강좌 축소로 인한 종로아카데미ㆍ종로교양강좌 운영비 미집행액이 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인건비 미집행이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구민체육대회 미집행 예산액이 4,500만원, 제4회 인왕산마라톤 축제 미집행액이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여자 역도선수 1명이 사퇴하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1,900만원이 미집행액 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계약시 낙찰차액 1,700만원과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 사업 취소로 미집행액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시업비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44억 4,500만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료수입 등 다른 세입 분야에서 초과 징수하여 총 43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은 신종플루 관련 시비보조금 11억 5,900만원이 따로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20억 8,100만원으로 그중 106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 13억 3,900만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증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3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500만원으로 이중 6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3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3%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청사관리 등 운영예산 2억 4,700만원, 방역소독 1억 3,400만원, 에이즈 등 전염병 관리 1억 7,300만원, 신종플루 대책 6억 9,400만원, 식품접객업소 관리 4,900만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5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내역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8,600만원, 신종플루 대책 3억 3,800만원, 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에서 3억 9,100만원, 전염병 관리 등에서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 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2,800만원으로 27억 7,0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4,800만원으로 이중 3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6%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3억 8,0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 증진 2억 7,7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에 19억 4,5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등에 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에서 3,7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 4,2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 3억 6,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등에서 1억 2,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시비보조금 2억 8,700만원으로 2억 5,7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세입예산 4,200만원은 건강증진과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2,700만원으로 이중 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업소 관리에 1,800만원, 1차 검진 및 진료지원에 5억 2,5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차 검진 및 진료지원 5,300만원, 의료업소 관리 등에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 예산은 없으며, 전용예산은 260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신종플루 예방 및 진료에서 7,400만원을 전용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미취학 청소년 건강검진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10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보육시설의 실내환경 진단 실시를 위해 4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다중이용장소 의심환자 구분을 위한 발열감지기 구입비로 1,3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은 융자금 회수금 2억 6,80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등을 합하여 18억 8,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 4억 6,8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지적한 책자 11쪽을 보면 문화공보과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된 후 향후 종로구 자체의 문화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답변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는 내용과 덧붙여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신 내용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적되어온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관성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단체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리는데, 해당 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철저히 하도록, 불합리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단체육성지원비 등 여러 항목으로 매년 증액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구는 문화관련 사단법인이 유사한 단체가 많잖아요.
  행사를 거의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사단법인 간에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도 그런 눈으로 많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할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사를 통합하고 월별로 대표 행사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이 한달에도 몇 건씩 있으니까 뚜렷한 것도 없고 대표  축제행사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사실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게 백일장이라고 하면 백일장을 한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서로가 이게 구조가 틀리니까 하고, 이게 우리 종로구 전체를 보면 저희가 4년째 지적을 하고 있고, 아마 전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항상 이게 예산을 볼 때마다 거기다가 이게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중복되는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렇게 매번 하세요.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걸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또 다음연도에 보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답변하시고 나서도 그때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단체육성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나온 데다가 다른 명목으로도 정해서 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아, 줘야 되나보다’ 하고 여기저기서 ‘필요합니다’ 하면 의원님들 다 마음이 약하시고, 아닌 건 알아요.  그걸 다시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이맘때 저희가 다시 통합이 안되어서 중복으로 같은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는 걸,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또 하거든요.  이거는 그뿐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 이병호 과장께서는 문화재 관리함에 있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비까지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많은 싫은 소리를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로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비는 구비를 한푼도 안 쓰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 제가 5대 들어와서 하나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건 바로 이병호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으로도 연간 한 20억 내지 15억은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호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산검사를 제가 한달간 했습니다.  대표위원으로, 한달간 해서 그 결과는 지난번 강평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지적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 회계연도에는 또 다시 그러한 불법적인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걸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년도에 지적을 하면 그 후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후년도에도 또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것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를 하라고 하니까 서울시에 끌려 가지고 거기서 예비비를 잘라 가지고 특히나 보조금 명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께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임의보조금을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쓸 때에는 전도를 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자기 상급기관에 회비를 내는 것도 그 돈으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회비도 그 보조금으로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명절 때 지역신문에다 홍보하고 내는 것도 보조금으로 내고 이런 거는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변상조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잘 이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게 사업비 불용액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후년도로 미루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는 내가 이 정도 쓰겠다고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경상비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는 더 잘하시리라고 보지만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불용액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도 보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우리 구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 승인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 안 합니다.  한푼도 삭감 않고 그냥 어떤 때는 100% 다 줘요.  삭감해봐야 0.1% 삭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면 주는 돈은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 써야지 그걸 불용액으로 몇 십억씩 남아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다 써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의회를 마치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17만 구민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온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평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들한테는 충분하게 조목조목 어떤 부분을 다 제시를 해가면서 법에 위반된 사항, 또 이런 전용 사항, 이건 기획예산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전용 사항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달인이거든요, 달인.
  달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걸 승인해준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몰라서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알면서 승인을 해준 것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충분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까지 우리 의회에서 물어서 공무원들한테 신변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실제로 우리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나 이런 데도 내가 일체 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넘어갔지만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강평에서 드렸던 법적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전용 사항이라든지 또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6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입성을 해서 아마 잘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5대 의회를 마지막 마치면서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우리 살림을 잘 운영해줘야 우리 17만 구민이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간의 모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강평회장에서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사항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4대 의원을 하면서 사실 의장을 두 번씩 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ㆍ과장님들의 많은 지원 아래 아무런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전염병 관리 중에서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건소 예산은 이게 올라오면 100%를 삭감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보태서까지 가는데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몇 가지 보면 전염병 관리에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저소득 건강취약 건간강관리에서 3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건강생활 실천지원 등에서 1억 2,6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왜 미집행되었는지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조금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세세한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뽑은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말씀 구하고 일단은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많이 교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일을 치르다보니까 다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격리병동은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련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그 외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나 여러 가지 일반 건강진단 분야에서는 작년에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단 3억원 가량이 운영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당해연도 말에 시작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거의 지출하지 못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시설비용 중에서도 일부는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일부 있고요.  또 각종 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강행사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업별로 자료를 보내드려야지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신종플루를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 대책에서 3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비 등이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도 의료 및 구료비일 겁니다.  2억 5천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학교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 신종플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폭으로 절감이 되었고 또 신종플루가 일찌감치 생각보다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거기에 해당한 2억 5천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외 근로자 인건비에서 1,000만원 정도, 사무관리에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종플루가 더 큰 규모로 확산될 때는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토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량 그 외 여러 가지 신종플루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서 300만원 가량 그 정도가 대략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넘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수당 등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3억 9,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 인건비는 신종플루하고 별개로 정원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조금씩 남았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것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규 인력이 아닌 비정규 인력을 추가로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1,100여 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 1,100여 만원이 아니고요.  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3억 9,100만원이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뒤편에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말고 전체적인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염병 예방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시 낙찰차액으로 1,700만원은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취소했는데 취소해서 미집행액이 9,100만원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미집행할 체육시설에 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지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왜 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 했는데 왜 9,000만원이라는 집행을 못할 돈을 여기 예산에 잡아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당초에 구기동 공관단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건립부지하고 위치를 검토해보니까 적정부지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사기로 정책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고 말겠다는 것이지 사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에 넣은 거잖아요.  처음에 넣은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왜 하셔야 되느냐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소신 있게 가셔야지 못 할 거 뻔히 알면서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겠느냐고요.  내년 이맘때도 집행되지 못하는 거 또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이 못 될 것 같은 것은 설득을 하셔야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기 어렵고 안 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도 받아들여요.
  집행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검토를 정확히 하고 편성을 시켜주셔야죠.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 하나만 짚은 건데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미집행되고 못쓰고 있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처음에 검토할 때 예산편성하면 안되는 것인데 편성하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검토보고 정확히 안하고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당초에는 그곳이 체육시설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보니까
○위원장 정인훈  아니죠.  따지다 보니까가 아니고 따졌으면 끝까지 집행을 다 시켰어야죠.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왜 그걸 못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게 정책이 수정되는 바람에 그쪽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제가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홍기서   박종식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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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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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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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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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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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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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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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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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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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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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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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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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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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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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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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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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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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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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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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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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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