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오늘은 제5대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끝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관련 상위규정에 따라 특수공인조항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용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2에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각 부서의 공인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은 조례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관련규정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은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장이나 동장은 그 부서의 장이라는 얘기지요. 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일어나는 책임을 지려고 하겠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에 내려가 가지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과연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공문에 날인을 찍을 때 누가 찍느냐, 현실적으로는 담당주사가 찍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하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에 법적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대응할 만한 저기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장이 관리를 하시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서 된 데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행위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위임규정에 의거 타구와의 형평성 및 처분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례규정 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준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를 막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강수길 위원님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늦은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라. 보건소
(10시28분)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반ㆍ비디오 관련 과태료가 3,300만원이고 호적과태료가 100만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0.4%인 361억 2,300만원으로 그 중 279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7.4%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호랑이 CT사업 행사운영비’ 등 6건에 4,900만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국 신설’로 인하여 167건에 301억 8,300만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사동길 도로정비 사업비’등 4건에 27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등 4건에 20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6,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3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2억 8,200만원이며 16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2,300만원으로 집행률은 69%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사동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문화원ㆍ문화관광협의회 지원, 지역연고예술단체 육성, 구립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69억 5,8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방범ㆍ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70억 1,900만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및 IPTV 운영, ‘종로사랑’ 발간,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 신문ㆍ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등 구정홍보 활동에 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사동 종합정비사업’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6억 500만원이고, 공사진행으로 사업 중단된 ‘포도대장과 순라군’ 운영비 미집행액이 7,600만원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낙찰차액이 7,700만원이며 문화지구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이 3억 2,9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13억 5,500만원이고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5,5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800만원이며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억 7,100만원의 87.6%인 2억 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2,400만원이며 1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800만원, 관광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4,300만원, 낙산공원 상설공연 및 얼음축제 등에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2억 400만원, 북촌마을 관광기반 조성에 필요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골목길 등 관광코스개발에 6,8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콘텐츠 공모전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화관 여행화장실 설치비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400만원이고 관광코스 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600만원과 얼음축제 비용 2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비에서 400만원,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행화장실 설치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과 예산잔액이 4,0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8,7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억 3,500만원의 99.9%인 8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100만원으로 72.3%인 10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권발급 업무지원,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및 운영,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7억 1,100만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과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e-우편시스템 도입과 우편요금 일원화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액 2억 5,500만원, 민원실 운영 경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00만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여권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액 등이 1억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300만원이고, 인문학강좌 수수료와 생활체육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00만원은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한 간주처리 미감액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2,600만원으로 그중 95.7%인 96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환경 경비 보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영어학습체험학습센터 운영, 고교선택제 시행 학교 및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25억 1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에 1억 2,800만원, 그리고 밝은종로한가족 구민걷기대회 개최, 밝은종로한가족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육성지원과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등에 6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 인건비 미집행액이 1,600만원이며, 강좌 축소로 인한 종로아카데미ㆍ종로교양강좌 운영비 미집행액이 7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인건비 미집행이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구민체육대회 미집행 예산액이 4,500만원, 제4회 인왕산마라톤 축제 미집행액이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여자 역도선수 1명이 사퇴하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1,900만원이 미집행액 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계약시 낙찰차액 1,700만원과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 사업 취소로 미집행액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시업비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44억 4,500만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료수입 등 다른 세입 분야에서 초과 징수하여 총 43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은 신종플루 관련 시비보조금 11억 5,900만원이 따로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20억 8,100만원으로 그중 106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 13억 3,900만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증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3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500만원으로 이중 6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3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3%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청사관리 등 운영예산 2억 4,700만원, 방역소독 1억 3,400만원, 에이즈 등 전염병 관리 1억 7,300만원, 신종플루 대책 6억 9,400만원, 식품접객업소 관리 4,900만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5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내역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8,600만원, 신종플루 대책 3억 3,800만원, 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에서 3억 9,100만원, 전염병 관리 등에서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 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2,800만원으로 27억 7,0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4,800만원으로 이중 3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6%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3억 8,0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 증진 2억 7,7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에 19억 4,5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등에 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에서 3,7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 4,2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 3억 6,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등에서 1억 2,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시비보조금 2억 8,700만원으로 2억 5,7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세입예산 4,200만원은 건강증진과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2,700만원으로 이중 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업소 관리에 1,800만원, 1차 검진 및 진료지원에 5억 2,5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차 검진 및 진료지원 5,300만원, 의료업소 관리 등에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 예산은 없으며, 전용예산은 260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신종플루 예방 및 진료에서 7,400만원을 전용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미취학 청소년 건강검진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10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보육시설의 실내환경 진단 실시를 위해 4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다중이용장소 의심환자 구분을 위한 발열감지기 구입비로 1,3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은 융자금 회수금 2억 6,80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등을 합하여 18억 8,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 4억 6,8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지적한 책자 11쪽을 보면 문화공보과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된 후 향후 종로구 자체의 문화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답변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는 내용과 덧붙여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신 내용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적되어온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리는데, 해당 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철저히 하도록, 불합리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를 거의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사단법인 간에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도 그런 눈으로 많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할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예산을 볼 때마다 거기다가 이게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중복되는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렇게 매번 하세요.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걸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또 다음연도에 보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답변하시고 나서도 그때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단체육성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나온 데다가 다른 명목으로도 정해서 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아, 줘야 되나보다’ 하고 여기저기서 ‘필요합니다’ 하면 의원님들 다 마음이 약하시고, 아닌 건 알아요. 그걸 다시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이맘때 저희가 다시 통합이 안되어서 중복으로 같은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는 걸,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또 하거든요. 이거는 그뿐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많은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비까지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많은 싫은 소리를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로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비는 구비를 한푼도 안 쓰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 제가 5대 들어와서 하나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건 바로 이병호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으로도 연간 한 20억 내지 15억은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호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산검사를 제가 한달간 했습니다. 대표위원으로, 한달간 해서 그 결과는 지난번 강평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지적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 회계연도에는 또 다시 그러한 불법적인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걸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년도에 지적을 하면 그 후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후년도에도 또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것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를 하라고 하니까 서울시에 끌려 가지고 거기서 예비비를 잘라 가지고 특히나 보조금 명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께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임의보조금을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쓸 때에는 전도를 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자기 상급기관에 회비를 내는 것도 그 돈으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회비도 그 보조금으로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명절 때 지역신문에다 홍보하고 내는 것도 보조금으로 내고 이런 거는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변상조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잘 이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게 사업비 불용액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후년도로 미루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는 내가 이 정도 쓰겠다고 예산을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경상비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는 더 잘하시리라고 보지만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불용액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도 보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우리 구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 승인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 안 합니다. 한푼도 삭감 않고 그냥 어떤 때는 100% 다 줘요. 삭감해봐야 0.1% 삭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면 주는 돈은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 써야지 그걸 불용액으로 몇 십억씩 남아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다 써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의회를 마치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17만 구민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온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평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들한테는 충분하게 조목조목 어떤 부분을 다 제시를 해가면서 법에 위반된 사항, 또 이런 전용 사항, 이건 기획예산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전용 사항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달인이거든요, 달인.
달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걸 승인해준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몰라서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알면서 승인을 해준 것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충분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까지 우리 의회에서 물어서 공무원들한테 신변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실제로 우리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나 이런 데도 내가 일체 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넘어갔지만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강평에서 드렸던 법적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전용 사항이라든지 또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6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입성을 해서 아마 잘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5대 의회를 마지막 마치면서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우리 살림을 잘 운영해줘야 우리 17만 구민이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간의 모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강평회장에서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사항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4대 의원을 하면서 사실 의장을 두 번씩 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ㆍ과장님들의 많은 지원 아래 아무런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전염병 관리 중에서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건소 예산은 이게 올라오면 100%를 삭감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보태서까지 가는데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몇 가지 보면 전염병 관리에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저소득 건강취약 건간강관리에서 3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건강생활 실천지원 등에서 1억 2,6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왜 미집행되었는지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관리나 여러 가지 일반 건강진단 분야에서는 작년에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단 3억원 가량이 운영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당해연도 말에 시작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거의 지출하지 못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시설비용 중에서도 일부는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일부 있고요. 또 각종 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강행사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업별로 자료를 보내드려야지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근로자 인건비에서 1,000만원 정도, 사무관리에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종플루가 더 큰 규모로 확산될 때는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토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량 그 외 여러 가지 신종플루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서 300만원 가량 그 정도가 대략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넘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집행할 체육시설에 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지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왜 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 했는데 왜 9,000만원이라는 집행을 못할 돈을 여기 예산에 잡아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이 못 될 것 같은 것은 설득을 하셔야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기 어렵고 안 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도 받아들여요.
집행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검토를 정확히 하고 편성을 시켜주셔야죠.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 하나만 짚은 건데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미집행되고 못쓰고 있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정인훈 홍기서 박종식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