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11시08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 의원·이숙연 의원·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 의원·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이상근ㆍ김복동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1시08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특수성,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장은 갈등과 분열보다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대의를 따르고 제6대 의회 전반기 남은 임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고자 금번 신임 사무국장 임명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사무국장 임명 전날 저녁 구청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장과 협의 없이 신임 사무국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일선 기관인 구청에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 존중을 통한 원만한 대 의회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 연구를 위한 해외 공무여행으로 부득이 정례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이상근 의원, 김복동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 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발언
올해로 우리 종로구의회가 탄생한 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성년답지 못한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을 보면서 너무나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자리라고 하면 의회와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신임 사무국장 개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임국장이 창신1동 동장시절부터 오랜 교분이 있었고 제가 관광특구협의회 임원으로 있을 때도 관광과장으로서 그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임국장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래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소통입니까? 의원을 보좌하는 수장의 자리에 의회와 의장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화를 요청한 사람에게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이것이 과연 대화와 협의를 위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자는 얘깁니까? 말로만 소통입니까?
더구나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 자리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 소통은커녕 구청장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은 종로구의회의 초라한 현주소입니다.
정말 의회의 위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다음주에 우리 의회 개원 20주년 행사를 하게 되지만 이렇게 의회가 경시당하고 의회 위상이 추락한 속에서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또 종로구의회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에게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의장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경시당하게 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을 떠나서 의원 모두가 수치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 모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의회를 무시한 구청장님께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위상이 하루빨리 복구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의 정책적 사업에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무국장 임명 등 최근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 독주를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역대 구청장께서는 한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청장께서는 국내도 아닌 외국까지 나가신 것을 보면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 구의회와 과연 진정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종로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구청장에게 귀국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5분 발언 안 됩니다. 3시간 전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박노섭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노섭의원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전 구청장님은 개원 때 한번도 해외를 가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기 중에 해외를 총 16번을 나가셨는데 회기 중에 5~6번에서 6~7번을 나가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확인을 하고 의원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안하고 막 말씀하시면 됩니까? 의원으로서 능력을 갖춰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흥분하다 보니까 발언에 실수가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 의원·이숙연 의원·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 의원·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민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강민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민경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에 집행기관이 시정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종로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명칭을 현행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에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결산검사위원의 직무와 역할이 의회로 한정되거나 의회 소속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서 조례명으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고 그 위상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하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문화하여 검사의견서의 실용성을 보다 제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조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식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바꾸고 띄어쓰기를 바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강민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창식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이숙연·정인훈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관련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해 오던 여성·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창삼 청소년 독서실 등 여성·청소년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며,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또한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우리 구에 설치된 여성·청소년 시설에 대한 설치나 운영제도, 그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여성·청소년 시설의 기본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장애인 개인별 연간 10만원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비용은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구 관할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경점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바 이에 이 조례는 종로구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등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명칭 및 조례 본문의 일부를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동 사용을 유도하고, 주차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내 가정을 일시 방문하는 친지와 이웃에게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장 함께 쓰기”, 우리 구로 출근하는 근무자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끼리 주간과 야간 이용을 공동 사용토록 하는 “주차장 커플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 월 4만원, 노외주차장 월 5만원”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하여 “노상주차장 월 5만원, 노외주차장 월 6만원”으로 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2자녀 이상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으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종로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주차구획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사유화를 방지코자 전일제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실제 주·야간 사용자들이 전일제가 아닌 주간 또는 야간제로 신청하도록 유도한 것이며, 다자녀 주차요금 할인율 인상안은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조례를 안 했잖아요.)
했는데요.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경 의원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1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현액 총 3,039억 3,400만원에 세입결산액 3,010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 2,496억 4,900만원,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13억 7,500만원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21억 9,400만원의 지출에 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결산보조자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0년 총 60건에 22억 4,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일자리창출단 12건, 기획예산과 9건, 감사담당관 6건, 총무과 5건, 건강증진과 4건 등 총 60건입니다.
한편, 연도별 전용현황을 보면 2006년 29건 4억 5,500만원, 2007년 32건 7억 800만원, 2008년 36건 8억 1,700만원, 2009년 43건 15억 2,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용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포함 포상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2,0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오히려 3,3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삭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된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가 포상금으로 많이 전용되었습니다. 연말 포상금의 수요가 많아서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포상금의 예산을 늘리되 일반경상적 경비인 이 사무관리비의 범위를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선 분명히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전용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11건에 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4,800만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사업에 1,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고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 건립사업에 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하고 4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연말에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공사인 경우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이 2010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써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심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과 더불어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개선도 또한 요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이상근ㆍ김복동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1시 47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9항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9항은 이상근 의원, 김복동 의원, 정인훈 의원 세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이상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신ㆍ숭인동 등 종로구 동부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매년 400명 정도의 학생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주변의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 계획에 따라 학교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계획상 신설된 학교의 위치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그 또한 또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학교 설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별도의 중학교 설립이 곤란하다면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200명도 채 안 되는 서울숭신초등학교를 인근 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숭신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할 경우 현재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창신초등학교나 광희초등학교로 재배치하면 됩니다. 그러할 경우 학생 대부분의 통학 거리는 1㎞ 이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많은 주민과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창신, 숭인동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숭신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수개월 전부터 해당 학교를 방문하였고,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 이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달 초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이 사안을 직접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도 주민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한다면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김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