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9일(목) 10시4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지난주 있었던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와 여름휴가로 인해 느슨해진 마음을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새롭게 다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ㆍ오금남ㆍ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구청장님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2건으로 그중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제233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재상정하여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이번 회기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시45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인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마을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종로구마을공동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고 연구 검토와 심의에 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섯 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와 다를 바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마을공동체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어 마을공동체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를 만들 계획이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 분과위원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분과위원회를 더 만들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대충 3개 분과가 어떠어떠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하고 사업하고 예산 분과위원회
○박노섭위원 행정, 사업, 예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박노섭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위원회 분과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야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겠죠? 그럼 심사위원들 다섯 분이 해결하는 겁니까? 심사를 할 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과위원 5인 이내로 했는데 그럼 위원장들이 검토를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데는 우리 구 입장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동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좋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되 마을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모여서 의견제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마을공동체사업은 본래 큰 것은 전체위원회에서 하는데 약간 전문성을 가진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전체 15분의 위원이 다 모여 가지고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분과가 3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각 동으로 하는 겁니까? 몇 개 동을 묶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전체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여섯 분 있고 위촉직이 아홉 분 있는데요. 위촉직 아홉 분은 전체적으로 교수님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관여하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님께서 두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지 따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도 이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각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마을에서 해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13개 사업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해주셨고 하반기에도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오륙백만원 삼사백만원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야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예산을 줘서 주민들이 정말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마을공동체의 기본은 본인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는 게 기본이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 지원금을 줘 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많이 주면 그분들이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은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따온 사업만 해서 28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따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따온 게.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7개 사업에 7,000만원을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공동체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치구 예산 비용도 스스로 공동체에서 마을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수요에 따라서 증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탐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가서 마을공동체 이행하고 있는 팀들하고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참 좋은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은 지원해주기를 바라요. 자기 스스로 회비를 거둬서 우리 마을을 한번 가꿔보자, 부족한 것은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구청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현장 방문에서 저희가 처음에 생성하고 좋은 일이라든가 다른 구 사례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든 안 주든 현재 공동체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마을공동체 자금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주거나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근간이 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자립기반이 없다고 그러면 자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클 때까지는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스스로 커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맞아떨어지면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현재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탐문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결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사업이 총 3,50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스스로 하면서 신청한 금액은 6,500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13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밖에 못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그런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더 많이 생기면 약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촉직 위원이.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6명으로 해서 15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다 국장님이세요. 간사가 자치행정과장님이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어떤가요? 위원 구성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당연직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의 국장님들이 그런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했고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리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위촉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된 게 5천 정도로 해서 우리 종로구에, 말하자면 지역구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3억 3,000만원이라는 시예산을 받아와요. 당연직 위원들이 국장님, 과장님들로 되어 있을 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의원들은 5,000만원에 관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을공동체에서는 당연직 위원들만 국장님, 과장님들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시비를 어떻게해서라도 받아서 마을공동체위원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처럼 우리 사업을 시에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강민경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거기 가 가지고 경쟁력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나 이쪽에서는, 그쪽에서도 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위원회가 전문가로 시민활동가라든가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가서 시에서 어떤 운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받아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들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직 위원들이 국ㆍ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시비라도 좀 받아서라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의원들이 제시한 어떤 것은 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일들이더라도,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당연직 위원들이 국ㆍ과장님들이 계시면 마을공동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마을공동체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에서 시예산을 받아오고 못 받아오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 마을공동체 하나하나를 가서 컨설팅을 다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금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시에다 같이 신청을 해서 한 가지라도 더 받아오게 하는 게, 시 전체적인 것은 공통적인 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는 게 우리 구에서는 유리한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비전위원회도 일을 많이 합니다, 분과가 많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하고 비전위원회의 일은 어떤 성향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마을공동체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9분의 현황을 보면 구의원님 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7분은 대부분 다 시에서 마을공동체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쪽에 많이 있어야만 거기서 심의할 때 이 사람들도 서로 다른 구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비전위원회하고는 전체적인 성격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전위원회도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거기도 나름대로 대단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하고 비전위원회를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많이 성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개에서 8개를 우리가 성공시켜서 마을공동체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비전위원회도 있고 마을공동체 위원회도 있고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하고 비전위원회의 내용이 다르지만 일하는 성향은 비슷하지 않느냔 거죠.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비전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현재 앞으로 시행할 거라든가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자문을 해주시는 기구로 알고 있고
○강민경위원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여기 마을공동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종 마을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건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비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자기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옳다, 안 옳다, 아니면 어느 게 효용성이 더 높겠다 이런 것을 따지는 거고, 비전위원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약간 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되어 있는 그런 일로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가지가 있으며 지역이나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전체 선정사업이 15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자체 사정에 의해서 아직 자기들이 준비가 덜 됐다, 생각은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진행하려고 보니까 아직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이 포기가 되어 가지고 1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 사업에서는 총 14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중간에 하나가 포기가 되고 13개 사업을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8개 사업이 추가로 더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어느 사업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구체적으로 12개 사업을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을 못 드리고 구체적인 것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청운효자동에서 ‘세종마을 행복극장’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녁에만 극장을 하니까 낮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대공감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악동에서 하는 ‘세대공감 행복한 놀이학교’라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과 자라나는 유치원 애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옛날에 있었던 놀이를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하는 세대공감 그런 놀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신3동 같은 경우는 ‘배움과 나눔이 있는 마을사랑방’이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숭인2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는 365’ 해 가지고 ‘두근두근 나눔마을 공동체 사업’ 이렇게 해서 총 동네별로도 거의 청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회동, 1~4가동, 이화동 이게 주민 마을공동체에서 관심이 많은 데는 사업 신청이 많고 관심이 적은 데는 신청이 적은 경향은 있으나 지금 현재 총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1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8개 사업은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창신2동에 전에 뭐 하던 게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창신2동에는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창신2동이 이번에 하반기에 ‘뭐든지 도서관’에서 ‘책과 문화가 숨 쉬는 마을’ 이래 갖고 하반기에 8개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구의원이 지금 어떤 것을 한다는 내용을 빨리 못 알아보겠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걸 선정할 때 구의원님들 두 분, 정인훈 위원장님하고 이숙연 의원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의원님 두 분이 이 사업을 심의할 때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셔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먼저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벌써 너무나 멀고 또 멕시코도 멕시코시티 내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또 멕시코시티에서 한번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거리를 가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머나먼 곳에 가 가지고 꼭 성사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꼭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이것은 국가 간의 교류고 또한 우리 국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를 알리는 현상도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가 이 도시가 산미겔 같은 경우는 도시 창립자, 아옌데시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를 아마 합성해 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2월달에 신청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의사전달을 했고, 또 외교부에서도 이런 것을 다 전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은 안 됐지만 이미 거의 약속한 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함으로써 우리 종로구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그 도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멕시코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인구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구가 17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체 인구가 16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숫자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지방도시고 도저히 가능이 안 하고, 또 일회성 행사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물론 인구라든가 이런 비교보다는 어차피 지금 세계는 거의 하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것도 가능하면 많이 해서 그쪽에 가서, 물론 그 멕시코라는 도시가 어떤 건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종로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도시 간이라고 하지만 또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멕시코를 배우는 것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는 게 어떤 분들은 말할 때 그건 여행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가서 봄으로써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각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가능하면 그래서 여행도 많이 보내고 또한 자매결연도시도 맺어서 자주 가서 보고 또 그쪽을 배우는 것도 있고 저희 것도 알리는 것도 있고, 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헌태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사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가 중국하고 아시아권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권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회인데 그걸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해서 강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도 그렇지만 일부 자치단체도 거의 아시아 쪽 이쪽은 많이 했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유럽 대륙, 남미 대륙까지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우리하고 아주 유사성이 많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문화유산도 많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재삼 얘기하는 거지만 거리가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데는 거의가 5시간, 4시간 그 정도 가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한번 간다고 하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 가지고 또 거기서 시간 맞춰서 두세 시간을 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 시간하고 오는 데 시간하고 빼고 나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일회성 행사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일회성 행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정식 외교부를 통해서 추진하게 됐고 또 국가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먼 관계는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아시아권은 4박5일로도 되지만 이쪽은 기간을 더 늘려서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비는 좀 많이 들어가겠죠. 실효성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가 자료를 보니까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하면 아무래도 유럽권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영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봤습니다. 협정수정안의 내용을 봤어요. 협정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다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신지 질의를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자매도시가 세 군데에요. 중국, 몽골, 미국, 그 다음에 우호도시가 중국 상해시 정안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로서 2000년도에 상해시 정안구하고 13년이 지나고서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네요.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고,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저번에도 불안했던 점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는 의도였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이외에 13년이 지나도 단 한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아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때 지적한 부분, 협의한 내용 중에 저희도 법무부의 최용석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멕시코에 보내서 수용 의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해 정안구라든지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는데 13년 만에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자매결연을 하고 현재 추진하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매결연도시를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주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돈이 일부가 들어가지만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 물건도 있지만 삼성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남한 것이 아닌 걸로 아는 것도 많다고 해요, 외국을 가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인 줄 안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멕시코 같은 경우 만약에 발판을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도 꼭 우리 종로구를 알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자동차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조그맣게 보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 협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다고 하지만 멕시코에서 이 협약안을 보고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민경위원 동의를 얻었나요? 같이 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와서.
○강민경위원 그럼 서로 이메일로 주고 받고 동의안을 얻은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의 변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총괄 부서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살고 싶은 동네, 구민이 행복한 명품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안전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치수과의 사무분장에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수준 진단ㆍ분석, 안전지도, 재난매뉴얼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 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합격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는 것이 점점 개선되어 나갈 때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 김복동 의장님이 전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존 법령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기존 비서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금년도 12월 12일 이후에 비서가 되신 분에 한해서 의장님이 새로 해임도 할 수 있고 신규로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별정직을 무한정 시키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의회는 타구에 비해서 별정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로 높습니다. 우리 25개 구 중에서,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별정직을 없애는 추세이고 다 계약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왜 별정직이 있느냐 하면 비서관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기사하고. 그렇게 해서 됐고, 또 이것을 한번 잘못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의장님에게 굉장한 부담이 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서관을 민원상담관으로 말을 하시는데 상담관 채용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의장님이 오셔서 다른 구는 다 비서가 2명인데 왜 나는 없느냐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이번과 같이 개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전국에서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군산시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군산시도 직접 알아보니까 전문위원들이 부족해서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별정직 의회를 보시면 전문위원하고 비서하고 속기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25개 구에도,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별정직은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금 채용되어 있는 비서는 신분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의장님이 오셔서 정 못 쓰겠다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직책을 본인도 알고 채용이 됐고 했기 때문에, 특히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특수 정당을 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별정직이라는 특수사항을 인정해서 자기가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 답변은 적절해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큰 것 3개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필요한 인원들을 스스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직에 대한 인사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아닌 기관장이 갖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부 전문위원이나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인사권을 갖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면직과 동시에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그러한 면에서는 사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새로운 의장이 와서 적어도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분보장이 위태롭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과장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공채에 의해서 임용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비서나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인사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8월 21일날 의장은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적어도 의회에 근무하는 의장 비서에 대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의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의 뜻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주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8월 21일 의장은 의장요청사항 통보라고 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급증하는 민원처리 요구에 부응하고 민원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별정7급 상당의 의회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니까 “7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폐지하고 동일직급 별정직에 민원상담관 또는 상담원으로 신설코자 하니까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문서를 보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동의를 한다, 아울러 의회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요청한 사항이므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종로구 정원규칙 중에서 기관별 정원표 상에 의회사무국 정원 7급 별정직 비서를 조정해서 민원상담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동시에 적어도 11분의 의원님들이 거의 100% 찬성해서 의결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의장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항도 동시에 처리해줌으로써 의회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위도 보장해주고 또 한편으로 직무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의회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행정국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도 비서 별정직이지만 신분보장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잘하게 되면 언제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잘못했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일반직들도 잘못한 경우는 징계를 해서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하게 되면 비서라는 직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비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본인이 잘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잘못 안 한 사람을 끌어와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맞고, 문제는 일반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 퇴출되는데 잘못이 없는 이상은 언제든지 직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금번에는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시고, 금번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 말씀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의회에 민원상담관 직이나 비서의 직위는 비교적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수행하거나 또는 의회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인허가와 관련한 어떤 오류나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특정정당을 이롭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적어도 지금 그 직위가 경직성이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건 의회가 우려할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8월 22일자 의장님의 공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변동사항이 없을 거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안전행정부를 다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서 했더니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ㆍ도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줄 수도 있어요. 규칙으로 바꾸면 되기는 되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하면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민원상담관으로 바꿔놨다가 또 다음 의장이 오셔 가지고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니냐, 민원상담관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바꿔 달라.’ 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민원상담관이 ‘난 상담관이지 수행비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후임 의장님한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 내부의 문제다, 별정직 7급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서로 있느냐 또는 민원상담관으로 있느냐는 의회 내부의 문제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느냐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어요.
현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주자는 게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의회로서는 사실상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별정직 공무원을 선호해요. 그래야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직이 확대돼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의회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다양한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의회사무국장이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의회는 종로구 구청과 별도의 기관인데 의회사무국장이 국장회의를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존중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본청 국장단 회의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저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행정국장한테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회의에 오라 하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의회사무국장도 거의 신규 승진한 국장이 와요. 좀이따 가요. 어떤 국장은 6개월도 못 돼서 가요. 이게 됩니까?
그때 의총 결과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집행부가 규칙으로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못 들어주겠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 뜻은 아니고요 신분보장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들고
○안재홍위원 내가 이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의원님들이 자존심을 걸고 요청한 내용이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적어도 과장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자고요.
의회는 솔직하게 총무과장도 새로 왔고 행정국장도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질문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정지원국에 새로 오신 신임 국장과 총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해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 거꾸로 의회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도와줘야지 맞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집 세우고 못 하겠다고 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린 안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5분간 정회한 다음에 부구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사와 관련된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의회의 별정직 비서에 대한 신분보장책을 어떻게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내용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내려오게 되면 그 전에 조례 13조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부칙 3조는 11조 내용에 대해서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임용된 비서관 또는 비서는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면직조항을, 그런 대로 신분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직원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행정지원국에서 감안해서 충분하게 안전행정부의 시행령 이후에 어떤 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시도록 하고,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관련 우리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분보장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신분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지금 이 대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공포한 날부터 했으면 어떨까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좀 한번 여쭐게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전환대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부칙 시행일을 ‘2013년 10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노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노섭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