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8월 30일(금) 10시07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연일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요즘은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아침저녁으로 다소 시원함마저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문화관광국, 보건소 안건 순서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으로 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되며,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 중 대표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두었습니다.
재단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하였으며,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었으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조직ㆍ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선임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조례 또는 재단의 정관과 내규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조례는 임원을 대표이사와 이사들, 또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 제6조 임원추천위원회를 보게 되면 제1항에 재단의 임원 후보에 대표이사와 감사만 해당이 된다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임원 후보에서 대표이사와 감사만 추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 두 사람만을 위해서 두는 거라고 한다면 이사들은 그냥 임의추천이 되는 그러한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되 대표이사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사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때 당시는 일반 평이사도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이사분들을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봉사 내지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내가 한번 나서서 봉사하겠다 한번 일을 하겠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이사까지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중요성이 있는 감사와 대표이사만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공개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취지가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 정관에서도 그렇게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해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조에 재단법인의 해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의견을 주시죠. 보통 재단법인의 정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재단의 해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절차상, 보칙 나도 읽어봤는데 보칙에서는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의결사항에는 이 해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의결사항에 없는데 보칙에서 재단을 해산하는 의결정족수를 기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기록하는 게 보칙이라고 본다면 그 보칙은 해산 이후에 해산을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결사항 중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인 뭐 그런 것보다도 절차상에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좀 보완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지가들로부터 적어도 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어도 종로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또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결내용에 기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금을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금은 중대한 거잖아요.
기금은 사안이 크니까 적어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도 집어넣고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운용할 것이냐,
우리도 예산회계상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도 예산과 별개로 스스로의 기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일부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 운용한다면 그 기금에 대한 내용이 정관이라는 게 말하자면 회사의 법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여러분이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청장이 바뀌게 되면 모두 바뀌는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정관은 문화재단은 구청장 개인이 운영하는 또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100% 포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보다도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종로구의 문화자원을 운영 관리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사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지금의 문화원처럼 특정한 문화원장에 따라서 특정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발언도 있다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그야말로 임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추천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저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칙을 여러분들은 정관에 두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하고 그 다음에 37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정, 변경 그러니까 제5조 2항은 재단의 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모르는 분들은 이사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조례가 규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는 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하고 개별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정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조례에 따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스탠다드 폼이기 때문에 그 폼에는 공통적인 내용만 들어가지 개별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구의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답변해보시죠?
그걸 한번 일차로 재산의 출범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재단 출범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정관을 보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문화국장이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종로구 조례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지만 이 재단법인의 정관은 여러분들의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적한 정관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6개월을 드릴 테니까 6개월 이내에 개정해서 그 다음에 개정안을 내시면 보완된 내용만 그대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어떠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한테 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적 구성 쪽에서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추천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천한 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그냥 내용만 내가 들었었는데 현재 보면 능력도 안 되는 분을 추천인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시를 해주세요. 능력이 되시는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여기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추천위원은,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박노섭위원 이사가 됐든 이사장이 됐든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추천인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을 능력이 출중한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박노섭이도 능력 있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들을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을 여기에다 넣는 것은 오히려 좀 더 법의 깔끔한 축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평생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국장님이 평생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정관을 보는 입장에서 정관을 안 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로만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이 정관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평생 구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끝났을 경우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어느 타 단체가 구성원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구성을 해 가지고 해버려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어느 단체인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재단이 제대로 구성원으로 돼서 가는 거지 그래야 종로구의 문화재단답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야 되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만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국장님은 그걸 그렇게 명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왜냐하면 법의 문맥상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 구성해서 또 해체하고 그 다음에 또 구성해서 해체하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중요할 때만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구성해서 재단 이사장의 임기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천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했으면, 물론 다 유능한 분들이라 생각하겠지만 특히 여기에는 문화를 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시를 해달라는 거죠.
○문화과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폭넓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폭넓게,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사장을 추천하는데 그 임원추천위원들을 예술 분야만 하시는 게 아니고 통상 경영 분야, 사회 저명인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넣으라는 거죠.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명시할 필요가 없고
○박노섭위원 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만 추천할 뿐이고 최종적으로 임명은 임명권자가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있으나마나다?
○문화과장 최은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중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박노섭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현재 보면, 아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추천인들이 제대로 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렇게 두면 되는데 통상 임원추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그 은행장 추천위원회는 문화계도 들어갈 수 있고 경영계도 들어갈 수 있고 사학계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소한도로 폭넓게 들어가시지 그런 전문분야
○박노섭위원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회계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걸 명시를 어느 정도 해주면 후에 먼 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기 사람 끼리끼리만 모이는 이런 단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재를 해달라 명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어려워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분야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러려면 정회를 하세요. 속기를 왜 중단하냐고
○문화과장 최은수 그냥 할까요? 박노섭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직위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박노섭 위원장님은 문화예술계 분야, 그 다음에 회계 분야, 그 다음에 경영계 분야 이렇게 특정한 분야를 망라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다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구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천할 때마다 사람 확인하는 걸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규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ㆍ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 6조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내규로 정한다고 해놓으시고 답변을 마쳐주시면 되는데 계속 길게 하시면서 속기를 중단해달라고 그렇게 회의가 되면 점점 길어지잖아요.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장님, 그리고 문화과장님! 지금 내가 내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재단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발족이, 공식적으로 발족하지 않았잖아요? 언제쯤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창립총회만 지난번에 7월 15일자로 개최했고 지금 이제 정관이 통과돼서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등기를 거쳐서
○안재홍위원 자, 봐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견돼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삼아야 돼요. 조례는 비상임 임원의 활동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는 회의 참가수당과 여비만 줄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박노섭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자꾸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보니까 14명의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와 감사를 빼면 12분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추천하는 2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감사만 하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둘을 빼고는, 그게 비상설이든 상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10분은 조례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추천하느냐 어떻게 이사를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정관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임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7월 15일날 대표이사, 감사, 이사를 다 뽑아서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관 부칙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구청장이 시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하나만 넣어놨어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표이사와 감사만 선임을 하고, 이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추천위원회가 하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단 설립을 위한 전 단계의 모든 일은 오직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해요. 보완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정치적인 저기라고. 문화원이 독립된 기구로서 종로구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분이 적어도 지속적으로 문화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동일하게 역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적절치 않다고.
그리고 정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줘야지요. 지금 내규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내규는 다 됐습니까? 100%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우선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정관 20조에는 임직원의 보수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임직원의 보수 2항을 보게 되면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주나요?
회의수당도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의수당은 동의해요, 교통비나. 그런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이것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게 무슨 병폐냐면 표준조례안을 보다보니까, 답변해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여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그 활동비의 내역이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먼 곳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그것을 말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조례를 얘기했죠. 조례 14조 2항은 회의수당과 여비만 지급해요. 숙박비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보다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다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봐, 팀장!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안재홍 위원님. 우리 안행부 기준에 의하면 여비의 식비, 숙박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여비, 숙박비가 아니잖아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가 무슨 여비, 숙박비야? 왜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봐요. 과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문화과장 최은수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비라는 것은
○안재홍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동의안이 통과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포괄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가 무슨 여비, 숙박비야?
○문화과장 최은수 그런 뜻이래요. 그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라고 한다면 이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나 이사분들이 이사회를 대표해서 어디 출장을 가신다든가 특정한 업무를 벤치마킹하러 어디 문화재단에서 가자고 결정을 했을 때
○안재홍위원 그것은 정부 출연기관 저기인지는 몰라도 조례가 규정한 내용이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문화과장 최은수 조례에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안재홍위원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실비보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쳐서 와요. 여비하고 조례대로 하라고, 회의수당과 여비만 실비로 보상한다고 하라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빼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 안돼, 통과 못 시켜! 임원추천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요. 그리고 내규를 다 만드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요. 안돼, 이거 못해줘!
그리고 재단설립을 위해 구청장이 시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서 행한 거라고 보지 말고 정관이 통과되면 정관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대표이사의 임용이라든가 감사의 임용에 대해서, 그게 맞아! 이거 안돼요.
○문화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 정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관안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관이 통과되면 그 사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다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정관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단순하게 대표이사와 감사만 임용하면 나머지 열 분을 어떻게 임용하고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거 안돼요.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잠시 한말씀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관광협의회 임원하고 문화재단 임원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파악하기로 윤숙자 이사님이 중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상근위원 한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이상근위원 그럼 문화원 이사하고 문화재단 이사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원에서는 곽순혜 이사님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분씩만 중복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정관을 봤을 때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류 또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운영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 같아서 업무가 완전히 같은 업무인데 따로 분리를 하니까 문화원에서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나 얘기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근거법이 다릅니다.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들은 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종로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민법에 의한 이사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재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내용이 문화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색깔이 있어서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한 것이고 문화원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다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문화재단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근거법도 맞지 않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이상근위원 이 사업 나온 것 중에서 문화원이 도저히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사업이라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적해주시라고, 이것 하나만은 문화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라고요. 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때늦은 얘기지만 굳이 설립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원에서 이 업무들을 앞으로 늘어나는, 나중에 축제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현재의 문화원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활동에 저명한 이사들을 구성해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관련 시설이나 역사유적이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하는 사유를 두고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고 지금 우리 구 같지 않은 타구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는 별개로
○이상근위원 지금 한 사람만 중복이 되었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그러면 문화원 이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벌려놓은 것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하는 것 전부가 문화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물으시면 답변이 애매한데요. 문화원은 문화원이 해야 할 고유업무가 있고 문화재단은 재단이 수행해야 될 고유업무가 서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똑같은 업무를 굳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전부 문화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굳이 떼어 가지고 재단을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량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앞으로 수행해야 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 고유문화를 위한 전승 선양 사업이나 책자 보급을 하거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은 많은데 많은 일을 그냥 분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분리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문화원이 하는 게 시원치 않아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재단이 수행해야 될 고유업무와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들은 엄연히 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나열해놨는데 그 나열해놓은 것 중에 어느 것이 문화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그것을 얘기해주시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일은 다 같은 일로 문화원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업무를 지금 나눠야 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차후 전통문화시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서포트를 해주는 이사회가 필요하고 그렇게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문화원 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원 이사는 지금 현재 문화원 사업에 적절한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문화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 그것을 얘기해주시라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각종 문화시설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미술관, 전통문화시설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역부족이라, 나는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업무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인데 굳이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 아시는 대로 우리 종로구는 포화상태로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좀 더
○이상근위원 포화상태라고 얘기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적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서울이 몇 개 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전국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은 지금 7개 구가 구성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구도
○위원장 정인훈 다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각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장 정인훈 그럼 지금 타 구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이 거의 정관에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이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문화재단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기에 지금 타 구의 서울의 7개 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자기네 일을 뺏겼다는 그런 거 없이 맡은 일대로 잘 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생긴 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요. 각 구에 설립된 지가,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각 구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업무영역대로 업무들을 진행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임원채용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재공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개모집한 것은 언제인가요? 날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첫 번째 공고한 것은 저한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여기 재공고한 것만 저한테 왔는데 처음에 공고한 내용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임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용채용공개 모집을 첫 번째 2013년 5월 10일부터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5월 31일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31일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공고기간이 17일이에요. 17일 동안에 첫 번째 공고했을 때도 접수를 한 분이 없었고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접수한 분이 한분도 없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재공고했을 때요?
○강민경위원 예, 어떤 분들이 접수가 되어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사장 후보 한명
○강민경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현 이사장 권희석 이사장이십니다. 대표이사 현재 이성호 대표이사가 접수가 되었고요.
○강민경위원 그분들만 접수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다음에 이사 후보 9명, 감사 후보 1명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 홈페이지에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에 대해서,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종로문화재단의 임원채용에 대해서 올리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올리신 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보는 어느 분들이 보시나요? 이 종로구보는 어느 분들이 열람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민 누구나 우리가 전자
○강민경위원 저희도 이 종로구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분들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리 구민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우리 구민들도 볼 수가 있는데
○강민경위원 인터넷 상으로 보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인터넷 상으로도 올려져 있고요. 또 각 동에도 이것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의원으로서 종로구보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 구보를 다 보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모든 구민이 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규정에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우리 대표이사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올렸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고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거기만? 우리 종로관광협의회 홈페이지는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리 규정에 공고하는 규정에 있는 대로 저희는 공고를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규정에는 종로구보하고 종로구청 홈페이지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보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민경위원 종로구청 홈페이지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3조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구청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대표이사보다 이사장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여기서 상임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한해서 그분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부분을 정관에 넣은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조례에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정관에서는 연임할 때는 그냥 연임이 아니고 이런 평가를 거쳐서 연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평가를 하겠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당연히 재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요? 비상임임원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다른 임원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상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무실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연히 내부적인 어떤 평가는 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임임원 즉 대표이사에 한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 17조를 잠깐 봐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의 임면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채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하면 공개채용하면서 시험을 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특별채용은 한명을 말하는 건가요? 두세 명도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앞으로의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별채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최소한의 인원을 뽑되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서
○강민경위원 이런 식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이러면 인원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여러 명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무한대적인 권한은 아니고 재단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을 한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앞으로 재단에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정관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채용은 어떤 분을 특별채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특별채용은 당연히 문화재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일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특별채용으로 할 수 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직원들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특별채용 인원 숫자가 정해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9조에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명예직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명예직도 겸직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여기에 상임임원과 직원은 대표이사하고 재단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직원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라 다른 영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쇼핑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겸직이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직원이, 여기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엄밀하게는 영리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관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제27조 보면 서면결의가 있어요.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넘게 서면결의를 했어요. 서면결의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지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서면으로 보냈다 과반수 이상이, 그럴 때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서면동의안이 과반수를 넘을 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당연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넘으면. 서면결의도
○강민경위원 서면결의가 과반수 넘을 때 출석하지 않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결의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단 이사회를 와서 현장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하느냐 방법의 차이일 뿐 의결사항은 똑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단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님의 승인이 없으면 기금 설치를 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임의로 기금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지요.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재단으로서
○강민경위원 만약에 기금이 없을 때는 어떤가요? 구청장이 승인을 안 했다, 기금은 없다 이럴 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럴 때 기금을 모으면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승인을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해서. 그럴 때는 기금이 설치가 안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 문안 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거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단의 활성화에 써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만 재단에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관의 변경이 있습니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이전에 종로구의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조례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당연하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정관에 내용을 안 써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조에 공무원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자가 시간제 근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재단이 출범하는 경우에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 출범하게 되면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들어가서 행정업무라든지 재단의 업무를 보는 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새로 짜여져 있는 인원수잖아요? 인원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구청장이 또 한 명을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요청할 수가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직원을 한 명 더 만들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총인원 내에서,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강민경위원 총인원 범위가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현재는 16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는 건가요? 16명 안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재단에 16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16명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잘 만들었지만 13조 임기에 보면 4항에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개월 내예요? 2월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보통 2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달을 표시하는 건데요 개월이라 하지 않고 2월 내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2월달로 볼 수가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내’가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래요? 좀 이상한데, 2개월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하나하고 또 22페이지 이사회 쪽에서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9항에 보면 조례 또는 재단의 정관과 내규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이사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놓은 건데 우리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조례,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그 정관의 하위인 내규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다른 일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그 뜻인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소재지, 재단법인이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현재는 우리 법인의 소재지를 종로구 세종로자치회관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이전할 가능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자치회관인데 현재 재단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세종로자치회관 현장에 가보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전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보면 오랫동안 비어있어 가지고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쓰는 만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강민경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3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 드는 경우면 아예 깨끗한 데로 들어가서, 제가 가봤을 때 두 군데예요. 2층하고 3층 한 부분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깨끗한 건물로 해서 1,300만원에 대한 것을 아끼는 게 낫지 않았나요? 어차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하러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에서 청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걸 만약에 밖으로 임대를 나간다고 하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관 변경 동의안을 재정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부패연루자 배제조항 규정 신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정기회의 명시규정 추가 및 심의 시 회의록ㆍ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9조가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구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332(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소장님, 여름철에 우리 어르신들 보건소에 많이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오십니다.
○박노섭위원 많이 오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너무 더워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2층은 그래도 좀 덜 덥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4층은 좀 더워도 2층, 3층은 저희가 그래도 냉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올해는 유독 더워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가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먼저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6조 1항에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단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식견이 풍부한 분들인지 검토 좀 해보게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해주세요. 한부씩 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모범음식점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없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구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우수 주문식단을 적극 실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면적은 보통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100㎡ 이상일 겁니다.
○박노섭위원 약 35평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33~34평 정도 이상으로 최소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차피 개정안이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 조례안은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요.
○박노섭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이라고 분명히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서는 미달이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일입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여쭤보는 것은 환경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친절도가 필요할 것이고 음식 등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을 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몇 군데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초인가 검토를 몇 군데를 해봤는지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새로 저희가 다시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도
○박노섭위원 검열을 그만큼 안 나갔다는 거죠. 검열을 안 나갔으니까 미흡한 부분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지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니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개선해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떼어와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특별한 기준보다는 일단 시설, 내부면적 기준은 딱 떨어지게 나오지만 나머지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은 다소 주관적이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불친절하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모범음식점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것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모범음식점 취지에 맞게 하게끔 좀 더 직원수가 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업소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든지 적극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비공식적이라도 저희한테 그 음식점은 정말 아닌 것 같더라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범음식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늘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전에는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안해줬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모범음식점을 그냥 떼어올 수 없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떼어올 수 없다고 답변했었어요. 과거에
○보건소장 김윤수 과거에 답변한 거니까요 제가 의사표현을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를 잘해주시면 종로구가 더 빛난다고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모범음식점은. 찾아서 왔는데 엉망이네?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소장님 체면이 말이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 전체를 봐서도 맞습니다. 당연히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올 한해 여름에 혹시 식중독 걸린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는 올해는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걸린 부분이 없으니까 개보수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기하는 게 없겠네요?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한 것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집단식중독 발생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건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5건 정도가 어디에 일어난 일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에서
○강민경위원 모범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에서는 없었고? 그럼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올해는 저희 관내에서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집단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민경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음식점이든 어디든 저희 종로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난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5건이라면서요. 5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융자지원을 말씀하시니까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는 개보수하는 것은 없었다면서요. 개보수사업에 투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들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식중독이 5건이 있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민경위원 뒤에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의 융자 건수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융자해준 것을 말씀하신 건가? 저는 지금 식중독이 몇 건 있었냐고 물었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집단식중독 발생 사례는 아직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되어 있네?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선해서 추천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고의 당연직은 위원의 신분이 당연직이라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말씀대로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는 없잖아요, 부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이니까 부위원장은 위촉직 분에서 나와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좋은데 막상 생업이 다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꾸리는데 있어서 버거워합니다, 사실.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위원장을 민간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그런 애로가 있고 본인들이 기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이것은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음 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해서
○박노섭위원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제가 설득하고 권유해서 민간인에서 맡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권유를 해 가지고요.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6명밖에 안돼요.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 많은 게 좋아요? 일반 위촉직이 많은 게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꼭 어느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민의 참여가 공무원들보다 적극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당연히 일반 시민이 6명이니까 더 많기는 한데 저도 지금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대개 융자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또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관련해서라든지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융자부분이 가는데 위촉직 6명이 종로구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종로구에 총 음식점이 몇 개나 될까요? 모범음식점만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만은 235개입니다.
○박노섭위원 235개를 6명이 검토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당연직 빼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오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 조사나 현장에 나가서 저희 공무원과 음식업지회의 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결과서를 가지고 오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현장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가져온 것을 서류검토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고요.
○박노섭위원 235개를 검토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얼마나 식견이 풍부한 분이 선정되어 있나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음식점 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당연직은 콕 짚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위촉직이신 분들이 그 집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융자를 내준다든가 이럴 때도 약간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촉직이 부족하니까 좀 늘려도 관계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건소장이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위생과장도 당연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은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민간인을 늘리면 7대3이 됩니다. 그 정도 비율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6대4니까 7대3으로 바꿔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가 효자동에 있다고 해서 효자동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가 가까우니까 불러서 참석하기 쉬우니까 먼 동장님 오시라고 하면, 하여튼 동장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장은 굳이 참석시키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민간인 몫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다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검토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여 억원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정기예탁해놓은 거
○강민경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자가 정기예금이 3%짜리에 들어 있는 게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정기예금으로 2개 구좌가 있는데 하나는 3.4% 하나는 2.8%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떤가요? 이자는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20억에 대한 이자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총 기금은 약 20억 가량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8억이 예탁되어 있고
○강민경위원 이자가 8억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8억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1년에.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자만 나오지 않았는데 계산을 해봐야
○강민경위원 그럼 한달에 계속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태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리니까 평균 3%면 10억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자에 대한 수익은 3천만원이라고 보면 되죠.
○강민경위원 진흥기금에서 이자가 포함되어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렇죠. 이자수익도 들어가는 거죠. 과징금 수입하고
○강민경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2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가 한푼도 안 늘어났다는 건가요?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이 그 정도 되는데 1년간 저희가 집행해서 쓰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것은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 얘기가 있었지만,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에 1억 삼사천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반 저희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이나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데, 또 민간인들이 음식점을 감독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억여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금액이 2억이 넘고요. 저희가 현재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지만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가 매년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이지만 식품진흥기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작년에 20억이면 올해도 20억 정도 되고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선일 겁니다.
다만 현재 추세라면 조금씩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수익보다는 적은 상태라고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지출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자율보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자나 과징금 수입을 다 합쳐서 전체 들어오는 금액보다 조금씩 나가는 금액이 현재는 많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정책회의 때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적절하고 이런 얘기가 검토되고 또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고
○강민경위원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부당한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3년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 내에서 의견을 모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회에 출석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심의할 때?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직무니까 없고 민간인들에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공무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거야 자기 직무로 자기 할 일을 근무시간에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음식중앙회 사무국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국장은 위촉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 생각에는 조금 그건 부위원장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회장은 괜찮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회장은 회원의 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있지만 음식점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회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상당 정도 업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쪽의 수장은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회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거든요, 같이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국장은 회장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대표로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소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은 어느 사무국장이나 권한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위촉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마다, 모범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사무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볼 때는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면적만 되게 되면, 또 저희가 직접 현장에 공무원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무슨 큰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 게 많아요. 소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업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내부적으로 부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는 기존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담당팀장이나 과장하고 같이 이 사무국장을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저희끼리 한번, 이건 꼭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건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될 수 있으면 사무국장은 위촉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내가 뭐라고 그럴까 저도 음식점을 해봤었지만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 업주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죠. 내가 뭐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뭐라고 말은 않겠지만 꼭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위촉직으로 안 되 어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부분을 하나 줄이는 건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고, 사무국장 참여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어떤지 회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회원 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라 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지 뭐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견들을 회원들이나 회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소는 바뀌어졌으니까 주소는 바꾸는데 노인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세분화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아니고 그전에 치매관리법이 생기기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치매 부분이 담아져야 되니까 이쪽에 되어 있었는데 치매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치매관리법이 새로 특수법으로 생겼기 때문에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히 보다 일반적인 노인복지법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또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치매관리법 속에서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조례도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치매관리법으로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상근위원 노인복지법으로 하던 걸 치매관리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안 걸리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법은 포괄적인데 치매관리법은 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분야가 틀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노인복지법은 치매뿐만 아니고 제반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담겨있는 거고 그중에서 복지 중의 한 분야니까 그전에는 치매가 노인복지에 담겨졌지만 치매가 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 분야하고 떼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따로 치매관리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복지법에 큰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근위원 치매관리법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노인복지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상위법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서, 왜냐하면 지금 자꾸 전문화되어 가니까 한 틀에 담아놓기에는 복지의 범위가 너무 영역이 크니까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서 좀 더 밀도 있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자체와 같이 지원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지금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치매환자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일반 다른 복지와 다르게 좀 더 밀도 있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법이 조금 틀릴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법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하게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노인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치매센터의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최소 두 번 이상 오십니다.
○강민경위원 두 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관리법이 다시 제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로서 활동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두 번 하는 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저쪽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클리닉처럼 외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두 번 정도면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밀도 있게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아마 센터장 의사의 입장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가겠죠.
○강민경위원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치매관리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린 어르신을 모셔본 사람이어야만 그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상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에서 예산을 국가에서 받는 부분에서 치매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치매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오는 돈은 없고, 현재 시비에서 저희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가 매칭사업은 안 되어 있고요? 국가도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검진비가 일부 국비가 있고, 현재 국비는 미미한 실정이고 현재는 시비가 많고 아마 치매는 어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관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이든지 지원이든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생긴 지가 시행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로 법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고 지원을 늘리고 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노인복지법하고 치매관리법은 따로 있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노인복지법은 너무 큽니다. 많은 분야를 담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를 하나 분할해서, 또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치매관리를 하시는데 현재 몇 ㎡나 됩니까? 종로구에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의 면적
○보건소장 김윤수 면적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고 구 평창동사무소, 예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전체로 쓰고 있으니까요 3층 건물을. 옛날 평창동사무소를 개조해서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475㎡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50평 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150평은 충분히 되죠.
○박노섭위원 이유는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좀 많은 구에 속합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치매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다가 안내를 해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나 알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노인분들이시니까 깜빡깜빡 들어도 잊어버리시고 저희가 수시로 많이 합니다. 또 저희가 일부러 방문을 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발품을 팔아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또 치매 같은 건 초기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욕심에는 1년 안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령제한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요즘에는 특별히 65세 이상이 아니시더라도 그게 의심이 돼서 찾아오시면 저희가 조기치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초검사를 해드립니다.
○박노섭위원 4일 전에 낙원아파트에서 36세인데 조울증 치매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떨어져버렸어요. 자살한 건지 떨어져버린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창문 열고 떨어진 게 아닌가
○보건소장 김윤수 조울증하고 치매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박노섭위원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상당히 있습니다. 40대는 꽤 많은 편이고 심지어는 30대까지도, 뭐 치매의 원인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적기는 하지만 원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기초검사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립니다. 현재는 대부분은 노인분들이시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복지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 좋지 않은 소리들이나 하고 다니는데 예산은 아까 말했듯이 정부에서 조금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지금 정부에서 지출해야 될 데가 많겠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급식문제도 있고 영유아 보육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 차원에서 세수랑 세금 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분야에 너무 아쉬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분야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하여튼 이 분야에 지원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청장, 시장, 정부에다가 의견서를 올려서 지원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표현이 되고 관련이 있는 학자들이나 그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전체 나라 살림을 맡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더군다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뭐든지 방점을 찍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라는 것만 답변으로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흔히 하는 말로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소장님이 자꾸 의견서를 써서 올려야 돼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야지 ‘그래? 이거 문제가 있나보네.’ 그러지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나 또 교육할 때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상시 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크게 어떤 결정권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아무튼 그 정도 답변이면 어쩔 수 없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치매라고 하면 젊은 사람도 치매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매칭사업으로서도 치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종로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부족함은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지금 업무의 활동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가 기준을 항상 테두리 내에서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이라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치매라고 하면 65세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만 치매를 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홍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치매라는 게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걸로 해서 치매를 많이 앓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강민경위원 젊은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우리 치매지원센터 또는 보건소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8조 지도 및 감독에서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6개월에 한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구청장께서 직접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님이 하신다는 것보다 구청장은 우리 구의 대표시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또 보건소장인 제가 일부는 서류를 보겠지만 담당직원들이 맡은 직무대로 회계면 회계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8조 지도 및 감독에서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구청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멘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구청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검사할 수 있으며’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최소한 제대로 집행하는지는 다 하겠지만 그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감시 감독을 하라는 취지에서 명문화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시면 보건소장한테도 이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구청장이 단체장이니까 법률에 따라서 시ㆍ도지사한테 있는 게 있고 대통령한테 있는 게 있고 장관한테 있는 게 있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업무의 전결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얘깁니다, 지금.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면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장님이 하는 일을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명을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위임, 권한위임 같은 규정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보건소장이든 국장이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역이
○강민경위원 지금 이 내용은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지 왜 다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