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담당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1건이며,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5월 임시회 때 심사하지 못하고 산적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 안건들만 선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를 넘길 수 없는 주요 안건들이라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위원회는 지난주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안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안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1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매, 판매, 물류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공동 사업 추진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경영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판로 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연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출입구 및 진입로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 세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및 보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연령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 발달검사 및 추가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 보호자 심리 지원 및 교육 제공 등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사업 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7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서울시 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비와 구비를 5대5로 매칭하여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보고된 올해 8월 실적에 따르면, 우리 구를 포함하여 관련 조례가 없는 7개 구에서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사업 추진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에 우리 구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의 근거, 서울시 지원 계획 방향 등에 맞춰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6조의 제6호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3항, 제5항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지원 계획에 맞추어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이 아닌 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를 개정, 비용의 보조 항목을 확대하였는데, 제2호에 원장, 보육교사, 건강관리 직원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 및 처우개선 비용을 추가하고, 제9호에는 보육 아동의 급식비뿐만 아니라 간식비 지원을 포함하였으며, 제10호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 수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업무의 부담을 감소시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면 공보육 지원 우수 지역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을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또한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여봉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종로 복지 공동체 조성과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 영유아의 발달 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먼저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은 2015년에는 상시 근로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의 세 가지 요건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매출액에 들어가는 기업이 우리는 특히나 의류 그리고 금속 가공이 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주력으로 밀 수 있는 주얼리 그리고 의류봉제 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세밀한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협동조합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 교육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우리 구에서 좀 잘 준비해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우리 구가 가지는 이 역동적인 사업들이 좀 잘 펼쳐나가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1번 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 3번 항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건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것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지향점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거는 늘 재정 여건을 수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재정 여건의 어려움도 동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뭔지를 스스로 저도 묻게 됩니다. 결국 답은 외부로부터 특히 EC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서울 미래복지재단도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상에서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와 중구는 광고의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종로구에 그런 관심있는 사업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 수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동참해서 그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고 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또 한 가지로는 영유아 발달 보육 조례는 제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를 신설하지만 지금 보시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은 이 보육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일부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확장시키는데 사용되면 안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분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그 보육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법령을 제정해놓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 좋은 조례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들을 늘 발의를 해주시는데 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유용되고 사용되고 기능하는지를 우리 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의 처우가 좋아졌는지, 아이들의 간식비가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아졌는지,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지, 이것들이 계속 쌍방향 소통이 돼야 구정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주민분들이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특히나 주민의 최전선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제정이 됐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역대로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기가구 발굴도 무척 좋아하지만 이젠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에도 걸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희망 가구 혹은 도전 가구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기반을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위기가구를 넘어서려고 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어떤 명칭을 부여해주고 이 가구들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이 사회안정망의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서 다시 한 번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까지도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종로구에는 위기가구 뿐만이 아니라 위기가구를 도약해서 이제 사회의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 다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재원이 들어가야 될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종로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 대한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위촉 시기가 각 동별 상이하는 등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제8조 위원의 임기 사항 정비, 부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규정 관련 경과조치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종로구 사회복지 발전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등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 중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를 통한 지원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규정의 조문 현행화를 통해 자활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근거 마련 사항, 제5조 명칭 변경 사항, 제7조 사업자금 대여, 제9조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에 근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기능보강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자활사업 지침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함께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무를 다하여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로구민의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구립 납골묘 종로구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기증·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면제)대상자에 장기등기증자 추가, 국가유공자의 사용료를 50%에서 면제하는 변경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종로구민의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종로구 추모의 집 이용률 상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신청 및 장비 대여, 제9조 점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까지 불법촬영기기 점검이 가능하며 경찰서와의 합동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 변경 및 연임 규정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제11조 회의 개최를 2회에서 1회로 횟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적절한 성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목적)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의 내용이 제35조 제5항으로, 아동복지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내용이 제36조 제6항으로 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그에 알맞게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창신제일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공모에 우리 구 통인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통인시장 내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의 교체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영구시설물로 등록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장 전반에 혁신적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전통시장으로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하며 전통시장 공용공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10건의 안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따듯한 복지정책으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어쨌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서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를 깊이 들여다 봤는데,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3번, 4번 연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2년간 임기인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은 한 번만 더 하기 때문에 4년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장은 본 기본임기 2년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합이 6년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대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례 내용에서 이런 게 좀 정확치 않고 뭔가 조례가 깨끗하게 나가는 거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준 걸 그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이분들은 한 번에 한 번 한 걸로 지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종로 여러 가지 조례들 보면 과감하게 바꿔서 가는 조례도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례는 물론 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불평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만인이 다 똑같이 평등하다고 만들고 만인이 똑같이 적용하려고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보니까 4번, 3번, 1번, 1번 이렇게 나온 게 쭉 있었는데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에 대해서 근거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복지 이렇게 맡아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제가 저번부터 늘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커뮤니티 자체에서의 어떤 군인에 대한 대우, 유공자에 대한 대우도 높고 또 한 가지로는 국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실정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 지원 조례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내에 한 610명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행사장에 참여에 있어서 어떤 유공자의 어떤 예우 군부대와 좀 연동하는 기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참전용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작은 캠페인이나 이런 사회활동이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 자체가 하기 어렵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 혹은 상병군인회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함께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전적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이에 수반돼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지켰던 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만족스럽다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행정의 의미로 머리를 좀 맞대서 그리고 군인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고산 부대라든지,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하고의 연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이런 유공자분들이 ‘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뭉클함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구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보훈가족을 모시고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또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다양하게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참전용사분들의 어떤 기록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공자들의 어떤 녹취 혹은 영상적인 테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호국보훈의 달 때 우리 종로구의 유공자들을 기릴 수 있는 어떤 추모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구비하고 있으면,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남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기록은 점점 사라져 갈 테니까요.
그런 기록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유공자분들이 종로구에 살아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존의 조례가 이렇게 있었으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임기가 종료가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정금리로 변동 없이 작동을 해야 이분들이 실제로 자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자활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매우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계약 기간에 점포 임대에 대해서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나치게 길게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도약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약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어느 일정 구간에 수익이 생기고 나면 사실 이동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 점포가 아니어도 어떤 네임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에 활용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도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도전을 해서 어떤 점포도 해보고 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만들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이분들이 조금 밀어내기 식으로 성장을 하고 나가주셔야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제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정이 잘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독점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구정의 형평성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설을 하시고 안정성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 다른 이면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시라고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구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뒤에 이어서 또 다른 도약과 또 다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분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좀 그런 부분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어르신여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장기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몸에 의해서 인간의 몸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 좀 이런 돌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뇌사 판정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함께 나눔으로써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우리 사회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그 거대한 담론 안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예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관내에 특히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이 함께 인접해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제고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종로구에서만큼은 장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기기증 인식에 대한 어떤 처우 혹은 예우가 참 좋은 구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없다면 좀 보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작은 관심과 어떤 배려 그리고 격려, 응원을 조금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겠습니다. 사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사실 인사동에서 같이 이렇게 있지만 인사동이 과연 외국의 거리인지 우리나라의 전통 거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의 예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불법촬영의 안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외국어 표기, 화장실 내부에 외국어 표기라든지 이런 게 예방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같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 문화권 안에서 인식되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호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불법촬영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스티커를 붙여놓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안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안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삼사십대, 50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영유아 그리고 노인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도 훨씬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표지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 띄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화장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의 어떤 여성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받으셔서,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다녀보면 같은 남성이라도 체급에 따라서 느끼는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은사님이 굉장히 키가 작으신 분인데 이분은 남성 화장실 못 가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도 폭력에 노출이 될까봐. 그런데 또 저는 정말 그걸 못 느꼈거든요, 제가 체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급, 체형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모아서 단순히 불법촬영을 금지하고 검사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화장실은 그렇게 끝나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감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보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래서 보육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서 지금 위탁을 잘 하고 계신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동의안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신신당부드리냐 하면 정말 우리 어린이집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은 더 좋은 보육의 질로 ‘종로구 어린이집 다니는 거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만족하시고, 그분들이 다 구민이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구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거기 조금 더 하셔서 정말 멋있는 아케이드의 롤모델을 만들어 주셔서 종로 아케이드가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이게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노후시설이기도 한데 시급성이란 것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모델들을 과에서 먼저 잘 챙겨줘서 이러한 방향성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시고 거대한 흐름과 담론 안에 주민을 참석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친구들의 취향에도 맞는 그러한 돔으로 구성해주는 아이디어를 함께 섞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주민들은 재래시장을 원하는데 통인사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은 묻혀가고 젊은 친구들 취향으로 먹거리 위주로 변해가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을 좀 넣어서 원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보통 시공사를 보면 통인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선정업체하고만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 번 정해지면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민원도 좀 제기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텐데 오는 애들이 젊다 보니까 신세대로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하고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같이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진행하면서 서울시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다들 드셨죠? 커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랜만에 회의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커피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11시1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