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담당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1건이며,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5월 임시회 때 심사하지 못하고 산적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 안건들만 선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를 넘길 수 없는 주요 안건들이라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위원회는 지난주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안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안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1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매, 판매, 물류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공동 사업 추진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경영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판로 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연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출입구 및 진입로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 세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는 실직, 폐업, 질병,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다양화되어 기존 복지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하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및 보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연령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 발달검사 및 추가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 보호자 심리 지원 및 교육 제공 등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사업 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7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서울시 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비와 구비를 5대5로 매칭하여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보고된 올해 8월 실적에 따르면, 우리 구를 포함하여 관련 조례가 없는 7개 구에서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사업 추진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에 우리 구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의 근거, 서울시 지원 계획 방향 등에 맞춰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6조의 제6호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3항, 제5항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지원 계획에 맞추어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이 아닌 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를 개정, 비용의 보조 항목을 확대하였는데, 제2호에 원장, 보육교사, 건강관리 직원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 및 처우개선 비용을 추가하고, 제9호에는 보육 아동의 급식비뿐만 아니라 간식비 지원을 포함하였으며, 제10호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 수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업무의 부담을 감소시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면 공보육 지원 우수 지역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을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또한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여봉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종로 복지 공동체 조성과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 영유아의 발달 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6가지 저희 의원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은 2015년에는 상시 근로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의 세 가지 요건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매출액에 들어가는 기업이 우리는 특히나 의류 그리고 금속 가공이 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주력으로 밀 수 있는 주얼리 그리고 의류봉제 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세밀한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협동조합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 교육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우리 구에서 좀 잘 준비해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우리 구가 가지는 이 역동적인 사업들이 좀 잘 펼쳐나가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1번 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 3번 항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건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것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지향점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거는 늘 재정 여건을 수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재정 여건의 어려움도 동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뭔지를 스스로 저도 묻게 됩니다.  결국 답은 외부로부터 특히 EC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서울 미래복지재단도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상에서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와 중구는 광고의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종로구에 그런 관심있는 사업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 수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동참해서 그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고 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또 한 가지로는 영유아 발달 보육 조례는 제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를 신설하지만 지금 보시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은 이 보육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일부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확장시키는데 사용되면 안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분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그 보육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법령을 제정해놓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 좋은 조례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들을 늘 발의를 해주시는데 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유용되고 사용되고 기능하는지를 우리 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의 처우가 좋아졌는지, 아이들의 간식비가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아졌는지,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지, 이것들이 계속 쌍방향 소통이 돼야 구정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주민분들이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특히나 주민의 최전선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제정이 됐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역대로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기가구 발굴도 무척 좋아하지만 이젠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에도 걸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희망 가구 혹은 도전 가구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기반을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위기가구를 넘어서려고 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어떤 명칭을 부여해주고 이 가구들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이 사회안정망의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서 다시 한 번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까지도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종로구에는 위기가구 뿐만이 아니라 위기가구를 도약해서 이제 사회의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 다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재원이 들어가야 될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종로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 대한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위촉 시기가 각 동별 상이하는 등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제8조 위원의 임기 사항 정비, 부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규정 관련 경과조치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종로구 사회복지 발전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등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 중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를 통한 지원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규정의 조문 현행화를 통해 자활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근거 마련 사항, 제5조 명칭 변경 사항, 제7조 사업자금 대여, 제9조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에 근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기능보강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자활사업 지침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함께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무를 다하여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로구민의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구립 납골묘 종로구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기증·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면제)대상자에 장기등기증자 추가, 국가유공자의 사용료를 50%에서 면제하는 변경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종로구민의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종로구 추모의 집 이용률 상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신청 및 장비 대여, 제9조 점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까지 불법촬영기기 점검이 가능하며 경찰서와의 합동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 변경 및 연임 규정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제11조 회의 개최를 2회에서 1회로 횟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적절한 성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목적)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의 내용이 제35조 제5항으로, 아동복지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내용이 제36조 제6항으로 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그에 알맞게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창신제일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공모에 우리 구 통인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통인시장 내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의 교체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영구시설물로 등록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장 전반에 혁신적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전통시장으로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하며 전통시장 공용공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10건의 안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따듯한 복지정책으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시훈 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임기제 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죠?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물론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 정말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서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를 깊이 들여다 봤는데,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3번, 4번 연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하고 회수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를 지금 2회로 제한하는 걸로 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부칙조항에 보면 현재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은 한 번 연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2년간 임기인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은 한 번만 더 하기 때문에 4년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장은 본 기본임기 2년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합이 6년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그전에 3번을 했든 4번을 했든 한 번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이시훈 의원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되면 만약에 4번 했으면 8년 했는데 두 번 더 하면 12년 하는 거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위원장 선출은 동 위원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동 위원들 중에서 2년마다 새롭게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이 된다면 그렇게 가능하지요.
이시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뜬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정책에 더 맞지 않냐?  어느 한 분이 십 몇 년씩 하고 이렇게 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동네에 가보면 물론 다들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대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더 많은 동네분들이 봉사에 가급적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대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례 내용에서 이런 게 좀 정확치 않고 뭔가 조례가 깨끗하게 나가는 거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준 걸 그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이분들은 한 번에 한 번 한 걸로 지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이시훈 위원  그럼 한 번 하고 두 번 연임인데 그럼 4년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부칙 조항에 기존에 현재 공포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위원장님은 한 번 연임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은 2년만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시훈 위원  2년만, 그러면 내년 2024년 1월 1일날 세 번, 네 번 하신 분들은 2년 더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본 임기를 2년 하고 연임을 한 번 제한하기 때문에 한 번 더 2년 해서 합이 4년이 되겠습니다.  호선이 된다면요,
이시훈 위원  결론적으로는 연임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3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두 번 하는데
이시훈 위원  그럼 한 번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어떻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은 한 번 연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2회 연임한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은 4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선이 된다면.
이시훈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조례를 지금 만들 적에 좀 과감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분이 계속 오래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다시 동네에 일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종로 여러 가지 조례들 보면 과감하게 바꿔서 가는 조례도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례는 물론 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불평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만인이 다 똑같이 평등하다고 만들고 만인이 똑같이 적용하려고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보니까 4번, 3번, 1번, 1번 이렇게 나온 게 쭉 있었는데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에 대해서 근거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복지 이렇게 맡아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저는 금액의 상향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이에 수반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전반적 예우 자체가 조금 상향 평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부터 늘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커뮤니티 자체에서의 어떤 군인에 대한 대우, 유공자에 대한 대우도 높고 또 한 가지로는 국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실정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 지원 조례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내에 한 610명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행사장에 참여에 있어서 어떤 유공자의 어떤 예우 군부대와 좀 연동하는 기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참전용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작은 캠페인이나 이런 사회활동이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 자체가 하기 어렵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 혹은 상병군인회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함께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전적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이에 수반돼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지켰던 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만족스럽다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행정의 의미로 머리를 좀 맞대서 그리고 군인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고산 부대라든지,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하고의 연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이런 유공자분들이 ‘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뭉클함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구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우리 과에서는 국가유공자나 또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훈예우수당도 지금 확대하고요, 금액도 2년 전에 확대했는데 향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보훈가족을 모시고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또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다양하게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방금 그겁니다.  그 가족분들만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바닥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유공자가 있어서 좋다, 우리 유공자 참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인식개선부터 조금씩 해 나가면 그러한 부분이 아주 작은 물꼬가 트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참전용사분들의 어떤 기록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공자들의 어떤 녹취 혹은 영상적인 테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호국보훈의 달 때 우리 종로구의 유공자들을 기릴 수 있는 어떤 추모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구비하고 있으면,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남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기록은 점점 사라져 갈 테니까요.
  그런 기록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유공자분들이 종로구에 살아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사일정 제8항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존의 조례가 이렇게 있었으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임기가 종료가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부칙 제1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시면 자활사업에 금액을 지원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입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 일단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활사업 안내는 고정금리 3% 이내니까 저희는 지금 1%로 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이 이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정금리로 변동 없이 작동을 해야 이분들이 실제로 자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자활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매우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계약 기간에 점포 임대에 대해서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고용의 안정 부분이나 도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역으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나치게 길게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도약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약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어느 일정 구간에 수익이 생기고 나면 사실 이동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 점포가 아니어도 어떤 네임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에 활용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도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도전을 해서 어떤 점포도 해보고 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만들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이분들이 조금 밀어내기 식으로 성장을 하고 나가주셔야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제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정이 잘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독점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구정의 형평성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설을 하시고 안정성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 다른 이면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시라고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구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뒤에 이어서 또 다른 도약과 또 다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분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좀 그런 부분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어르신여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국가유공자도 유공자지만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주신 자료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장기기증자가 굉장히 많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인식 제고가 특히나 요새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자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거에 발맞춰서 하시고 계신 정책이 있을까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 부분은 장기이식 부분, 기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 사회적 인식의 부분이 도약이 될수록 우리 구가 그거를 따라가느냐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의 역량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 등의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높이신다면 이와 수반되어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몸에 의해서 인간의 몸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 좀 이런 돌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뇌사 판정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함께 나눔으로써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우리 사회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그 거대한 담론 안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예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관내에 특히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이 함께 인접해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제고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종로구에서만큼은 장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기기증 인식에 대한 어떤 처우 혹은 예우가 참 좋은 구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없다면 좀 보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작은 관심과 어떤 배려 그리고 격려, 응원을 조금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겠습니다.  사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우리 종로구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는 특히나  유동인구의 수가 원체 많고요, 그리고 근래에 코로나19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동에서 같이 이렇게 있지만 인사동이 과연 외국의 거리인지 우리나라의 전통 거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의 예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불법촬영의 안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외국어 표기, 화장실 내부에 외국어 표기라든지 이런 게 예방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같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 문화권 안에서 인식되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호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불법촬영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스티커를 붙여놓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안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안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삼사십대, 50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영유아 그리고 노인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도 훨씬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표지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 띄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화장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의 어떤 여성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받으셔서,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다녀보면 같은 남성이라도 체급에 따라서 느끼는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은사님이 굉장히 키가 작으신 분인데 이분은 남성 화장실 못 가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도 폭력에 노출이 될까봐.  그런데 또 저는 정말 그걸 못 느꼈거든요, 제가 체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급, 체형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모아서 단순히 불법촬영을 금지하고 검사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화장실은 그렇게 끝나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감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보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이 73개소고요, 준 공공성을 지닌 민간 개방화장실이 79개소 해서 152개소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은, 지금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2019년부터 서울시 공중화장실 시민감시단을 발족을 해서 저희 종로구도 같이 발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월 2회씩 아까 그 숫자만큼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뭐 CCTV 이런 게 다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73개하고 79개가 다 돼 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각기, 저희는 이제 불법촬영 부분이고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도 관리를 따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맞죠?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이시훈 의원  이 화장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제가 아무래도 영유아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민간위탁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느끼시는가?  이게 제일 우리한테 물음표입니다.  사실 이 동의안은 그냥 해드려도 알아서 잘 하실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 어린아이들의 피드백 그리고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서 지금 위탁을 잘 하고 계신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동의안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신신당부드리냐 하면 정말 우리 어린이집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은 더 좋은 보육의 질로 ‘종로구 어린이집 다니는 거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만족하시고, 그분들이 다 구민이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구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도 다 비슷하고 약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아케이드 되어 있는 게  몇 개 시장 일부 사례가 조금 있긴 한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  물론 노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색이 없기 때문에 특색을 가미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통인시장 앞, 우리 관내 아케이드를 보면 그냥 비오는 거 차단하는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광장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 역할하고 우리 구 역할이 나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정이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서울시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당초 공모할 때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내년 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45억 정도면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심벌을 만들어 줄 거냐? 관내에.  통인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관광객의 접근성도 있고 또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통되어 있는 분모가 굉장히 특색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아케이드가 구성이 될 때 다양한 외국의 사례도 봐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공모가 될 수 있었던 건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하셔서 정말 멋있는 아케이드의 롤모델을 만들어 주셔서 종로 아케이드가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이게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노후시설이기도 한데 시급성이란 것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모델들을 과에서 먼저 잘 챙겨줘서 이러한 방향성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시고 거대한 흐름과 담론 안에 주민을 참석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외국사례 특히 그런 부분들 그 다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떤 디자인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디자인 잘 개선했다 그런 그림이 나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전에 두바이 쪽인가 보니까 사실 돔을 설치해놓고 스크린을 일렬로 해서 걸을 때마다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중심 구역권 내에서 하늘을 보면, 아니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미디어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용하지만 관광명소가 되면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친구들의 취향에도 맞는 그러한 돔으로 구성해주는 아이디어를 함께 섞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해주신 미디어아케이드 이 부분도 사실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면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통인시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인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지금의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가 바뀐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통인시장 보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좀 있어요.  
  주민들은 재래시장을 원하는데 통인사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은 묻혀가고 젊은 친구들 취향으로 먹거리 위주로 변해가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을 좀 넣어서 원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보통 시공사를 보면 통인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선정업체하고만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 번 정해지면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민원도 좀 제기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텐데 오는 애들이 젊다 보니까 신세대로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크게 두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인시장 특성상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장을 봐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주간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상인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7~8시만 돼도 문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하고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같이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진행하면서 서울시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다들 드셨죠? 커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랜만에 회의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커피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을 담아드린 거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잘 받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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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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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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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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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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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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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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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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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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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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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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