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안재홍 의원, 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가 많은 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치하하며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먼저 처리하고 구청장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안재홍 의원, 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비단 독서문화진흥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에 바탕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독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서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연령과 수준 등 독서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구가 구민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지역과 계층의 독서 활동을 지원·제공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3년마다 우리 구의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 사업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스타트 운동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나 독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력을 통한 독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구민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제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서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책과 비주얼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그 근거와 방향제시를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연간 사용료에 부지사용료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기부건물의 가액을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에 부지사용료를 더한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수익 허가 대상을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고 제한함으로써 기부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건물 외에 토지를 포함하고 그 사용기간은 현행 조례가 제16조가 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기에 무상사용․수익 대상에 건물과 그 건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이죠?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괍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 소관이죠?  종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1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에서 제1항 단서를 붙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즉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수익 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다가 오늘 정인훈 의원님하고 경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개정안은 토지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를 면제해주는 거죠?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사용료 면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사용료를 받다가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이윱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된 재산이라도 그 건물과 공유되는 토지의 사용료는 소위 구세입으로 포함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세입으로 편입되던 사용료가 면제가 되면 사용료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과장은 구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으로서, 재산관리관으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종로구 조례 제15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토지유상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구세입을 총괄하니까 사용료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올린 안건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치단체장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조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토지유상 사용허가는 이미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토지사용료를 따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즉 부지사용료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받지 않아도 무상으로 해도 되는데 하위 조례인 우리 구 조례가 또 토지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시행령 상에서 무상사용·수익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지금 어떤 특정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의 하나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례를 미리 개정해서 문제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없앴어야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즉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즉시 개정을 해놨어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일을 하다보니까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 장애물을 거둬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가 생기죠?  생길 수가 있죠?
○재무과장 안재홍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전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재산을 수익할 때 조건이 없이 들어온 거거든요.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것인데 일단 이 공유재산 조례가 먼저 사전에 개정이 되고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한층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앞으로 재무과에 있는 동안은 종로구의 소위 재무관으로서 또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이후에 의원님들의 도움이나 발의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안재홍 과장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등 직원 정원 비율과 현원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정원과 현원비율의 형평성을 고려,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6급 이하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을 6급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하고 현원 대비 비율이 높은 8급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 비율을 6급 2%에서 4%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9급, 10급에 대한 비율을 각 1%씩 낮추어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직급 간 비율조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0년 11월 보고드린 위원회 일제정비 2단계 계획에 따라 60% 이상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1조의 위원장·부위원장 자격을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여주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특이한 사항이 별정직이 6급이 굉장히 퍼센트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별정직 직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입니다.
현택정위원  15명이요?  그런데 6급이 19%에서 40%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사기진작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총무과장 주요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밝혔다시피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도 하고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정원이 15명이 있는데 지금 6급 상당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7급이 7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이렇게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고치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급 비율이 오른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다만 6급 상당에서 1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변화는 크게 없다, 직급을 높여도 별로 없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 별 지장이 없다?  우리가 2011년 예산 편성을 한 거랑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게 나는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이렇게 복잡한지 잘 몰랐네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장께 인사에 관한 한은 의회가 비교적 불가침의 어떤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와서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조례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을 보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보게 되면 이 별정직 공무원은 결국은 의회로서는,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3, 그리고 별표3을 봐주시면 7급 상당하고 6급 상당, 그리고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5급 상당은 7%의 범위를 지금 0%, 즉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보게 되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자치구가 최대 22%까지 5급 상당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특히 5급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구청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이 전문위원이 되어야만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라는 기관에 어떤 업무를 전문화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별정직 5급 상당을 제로로 하게 되면 7%가 한 명 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등포하고 동작이 아마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행정직이나 일반직 정원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행정직이 전제가 되니까 별정직을 제로베이스로 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7%는 그냥 존치시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2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행정직하고 별정직은 복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단은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별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행정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또 타구를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대로 현실에 맞게 부합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는 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양해를 해달라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타당한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5급 상당의 별정직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별정직 6급 상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에서 40%로 늘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8급 상당이 24%에서 7%로 감소하고, 7급 상당이 48%에서 51%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급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별정직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6급이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그리고 7급이 일곱 명이 있고 8급이 한 명이 있고 9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끔 하려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 6급이 지금 전체로 본청에 다섯, 그리고 의회에 한 명이 있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6급을 40%로 상향하게 되면 결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한 명 정도는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명 정도?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별정직 직원이 증가하게 되면 7급 상당이 51%로 3%가 늘어나면 증원의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증감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을 위해서 6급의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면 별정직 7급에서 구의회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네 명의 T/O를 다섯 명으로 늘릴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도 좀 생각은 해봤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15명을 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상당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9급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9급에 1명이 들어가는데 8급에 1명도 안 들어가 버리면 7급만 늘리다 보니까 직급상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안재홍위원  사실은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비율대로 조례 개정안을 낸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황에 맞게 하고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별정직 7급에 의회 T/O를 하나 늘려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늘리다 보면 8급이나 9급에 제로가 되어야 되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8급이나 9급이 제로가 된다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재홍위원  7%가?
○총무과장 주요택  예.  하나 정도는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9급이 여기에 몇 %로 되어 있느냐 하면 2%로
○총무과장 주요택  2%도 한 명이거든요.  7% 이내도 한 명이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상당하는 정원이 없어져버립니다, 정원이.
안재홍위원  8급 상당 24%를 그대로 존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러면 7급 상당에서 또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100%는 맞춰야 되니까 어느 직급에서든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7급 정원이 오버가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고민이 많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고민 고민, 지금 의회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먼저 5급 상당을 0%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자치구 평균 9.54%라는 건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금년도 3월 7일 이전에는 전문위원들이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복수 지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몇 개 구가 별정직으로 해놓은 구가 있습니다, 일부 구가.
  그건 그렇게 별정직 5급 상당이 있고, 옛날에 5급 상당 별정직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안 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추리해봅니다.  저는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치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3월 7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4항에서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금년도 3월 7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들고 오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했는데 종로구의회의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할 거냐 별정직으로 할 거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 과정이나 고민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직이 지금 행정직 사무관이 두 명 전문위원으로 와있는데 이걸 별정직으로 두 명을 예를 들어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장 하반기에 승진요인이 없어집니다.
  그 승진이라고 해야 두 명, 세 명 하는데 이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때에 의회에서 판단컨대 여기는 꼭 별정직으로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때 개정을 해도 충분하고 그때 해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한 명 하는 문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만약에 지금 정원을 해놓으면 별정직은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도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별정직은 8급에서 예를 들어 7급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승진이 아니고 그 8급 상당에서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오픈시스템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할 때 거기 가서 되고 나서, 그래서 통상 사표를 내고 가는데 정원부터 정리가 되면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사표를 먼저 내야 됩니다.
  따라서 정원 외 현원을 별정직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별정직 문제는 현재 현실에 맞게 현 숫자에 맞게 정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보면 연도마다 자연감소분에 대한 여러 가지 승진요인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감안을 해서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점점 더 무거워지네요.  총무과장이 얘기하실 때는 조그마한 저기라도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8급을 7급으로 딱 만들어놔서 공포가 되면 그 직원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표 냈다가 7급을 공모해서 할 때 와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가야죠.  별정직은 정원 외 현원 개념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기가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몇 달 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연말쯤 정리해서 내년쯤 가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입니다.  우리가 공공감사의 법률은 특정한 인구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별도로 두고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으로 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금년 2011년 7월 1일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정직 관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개방형으로 감사과장을 임명하다보면 약간 인력수급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도에?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래서 일단은
안재홍위원  우리 구가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이번에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더니 아직 인구 30만이 안되는 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6월이나 빠른 시간 내에 조례는 일단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장이 인용하시는 것은 대통령령 제2269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령이라는 거죠.  령에 따른 규정과 법률이라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령과 법률의 개념을 놓고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침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맞춰서 감사기구가 독립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별도의 외부 임용형이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 자치회관 시설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료 단위 1시간을 1회 1시간으로 하고 비고란에 평일 야간·주말·휴일 25% 가산을 추가하여 균형감각을 갖추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용료 100% 감면 대상을 종전의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국가 또는 서울시, 구 및 구의회 등으로 한정하였고, 수강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관련 내용을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 요청에 의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최저 금액 1억 이상 공개 대상으로 하던 것을 3,0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2월 27일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을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민원여권과 등 기타 제증명 민원업무부서 업무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범위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산업환경과 업무인 유통산업발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등 기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제고하거나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왜 100%에서 50%로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감면 기준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 100% 감면을 받다가 갑자기 50%만 받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 사항은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종로에 기초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이용자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만 65세 이상 수강생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용자가 548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횟수는 5,691회를 이용을 했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항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16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찬성했고 2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감면기준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의견수렴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냥 셋째 아 이상 가정에 50% 감면하는 것은 좋은 게 신설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추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25개 자치구도 거의 50%예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100%를 왜 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왜 그렇게 해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인훈위원  100% 하다가 50%로 조정하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면 그냥 무료로 다니게 하다가 50% 내라고 하면 부담이 가겠죠.  그런데 연 몇 회로 나가는 거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이고
정인훈위원  처음부터 50%였으면 모르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관을 보니까 종로구는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돼요.  이래저래 안돼요.  안되니까 하다못해 전기요금도 하나 못내요.  그런 동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래 떼고 저래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근본적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입장인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개 있다, 물론 평창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18개 동 의견수렴도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했고
정인훈위원  그럼 의견수렴을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무원들도 했고
정인훈위원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 대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는 하나마나 다 싫다고 하죠.
정인훈위원  거봐요.  이게 하자마자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기되는 것은 일부분으로 봐야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큰 것을 그르칠 수는 없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굳이 100% 하던 것을 50%로 조정하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헬스를 이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100% 감면받고 다니다가 이제 조정되었으니까 50% 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민원이 많겠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50%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해 감사과정에서 현택정 위원님이 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너무 오래 방치해뒀던 잘못도 있는데 제가 6월말 가기 전에 정리 좀 해놓으려고 들고 왔어요.  이 부분은 이해 좀 해주세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있잖아요.  국장님, 이 민원이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저희들 바로 그 민원 받아요.  바로 ‘우리 이렇게 다녔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 11명이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대면하는 것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처음부터 50%였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100% 감면 받다가 50%를 받는다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예고기간을 7월 1일로, 시행일자를 7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하다가 그냥 잠잠하면 다행인데 민원 많이 제기되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이용하는 게 좀더
정인훈위원  그거야 맞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100% 감면을 줬다가 50%로 조정하니까 그게 문제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30%를 감액했을 경우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65세 어르신이 연간 이용하신 분이 2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아마 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텐데 30%를 감면해줬을 경우에 약 2,200만원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좀 감면 없이 65세 이상도 감면 없이 조금 역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다 부과하는 게 옳지 않나, 자치회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인훈위원  65세 어르신들도 그냥 다 부과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수강료를 내게끔
정인훈위원  30% 감면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30%는 미미합니다.  2만원 낸다고 하면 30%면 6,000원 정도 되는데
정인훈위원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정인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감면 쪽으로 가고 고령화가 자꾸 되면 기반 자체가 통째로 망가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조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립 동이 6개 동이 있는데 향후 전기료 같은 것도 계량기도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경향으로 해야 재정적인 압박도 벗어날 수 있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시설 같은 데서는 65세 이상은 30% 감면해주죠?  그런데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없애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해합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30% 감면을 조례로 제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이것도 했어요.  거기도 줄어들어요.  그것만큼 줄어드는데 이 동사무소는 존립기반이 흔들려버리니까 그것하고 형평성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교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거의 65세 이상이에요.  전부 무료강의만 깔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인훈위원  아니오.  형평성을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님, 지금 현재 종로구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65세 이상은,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향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높음으로 인해 자치회관이 이번에 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5월 2일날 보고대회를 해서 마을 사업을 특색 있게 할 텐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립 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리라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체육시설 쪽에도 다 65세 이상도 전체 30%를 없애는 조례를 다시 바꿀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종로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교육체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하겠죠.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에는 65세 어르신들한테 30% 감면이 되고 있는데 동 것은 형평성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100%를 50%로 조정을 하고 그것은 맞춰야 되고 이쪽에 없는 것은 30%를 감면해주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자치구별 감면규정을 보면 위원님, 나중에 제가 제출해 드리겠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100% 감면은 23개 소가 있고 2개 소는 50% 강서, 노원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17개 그리고 감면혜택이 없는 곳이 8개 구가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23개가 100% 감면해줍니다.  강서, 노원은 50% 감면해주고요.  그런데 65세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에 있는 조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경로우대자가 7개 구가 100% 감면해주고 11개 구가 50%, 7개 구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 되는 데도 있고 우리도 현재 경로우대가 65세 이상 30% 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단 성북구청이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굳이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있는 조례에서 감면 받던 것도 없애 가면서 어떻게 청장님이 웃어른을 잘 모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향후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1년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복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분은 헬스를 하시고 또 한분은 댄스를 하시고 한분은 노래교실을 하시고, 같이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횟수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한 과목만 예를 들면 3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전액을 다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를 감면하게 되면 큰 액수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좀 받아야 된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개 자치위원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셨거든요.
정인훈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야 자기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받는 걸 원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아이 낳기 좋은 종로구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각 조례에 셋째 아까지 50% 감면을 오는 것마다 제가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어르신들도 일단 공단이 관리하는 센터의 30%와 의원 발의로 하신 노인복지에 관한 것만 해도 엄청 진전된 겁니다.  지지기반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데까지 퍼펙트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진전된 후에 판단하셔도, 판단의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정인훈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어르신들보고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말고 문화체육시설 같은 데로 가서 어르신들은 거기나 가고 주민센터 오시지 말라는 식으로밖에 안되잖아요.  여기서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100% 다 받으면 하다못해 500원, 1,000원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창신1동이나 3동이나 주위에 가까운 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구민회관 가면 하다못해 30% 감면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창신1동이나 숭인1동을 가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구민회관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로 왜 가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르신들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뒤집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이것 좀 정회하고 말씀 좀 나눠보시죠.  다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면 인정합니다.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이게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몇 개 프로그램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감면율은 엄청납니다.  받을 돈이 없답니다, 동에.  그러면 무슨 자치를 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어떻게 비교 형량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원래 있던 조례대로 그냥 놔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박운영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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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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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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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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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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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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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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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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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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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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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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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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