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6일(화) 14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회)

○부위원장 강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동하기 좋은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봄을 맞아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사로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상근 위원장이 발의하신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2건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부위원장 강민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글자를 한자에서 유래된 일명 한글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로잡아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의 제목을 “인영의 내용”에서 “공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영”이란 용어를 문맥에 맞게 “글자”로 바꿨습니다.
  “인영”이란 공인을 종이 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의미하고, “인면”이란 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1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공인 제작 등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한글날인 10월 9일로 하여 한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국보 제70호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우수한 문자로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민경  이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로구는 한글사랑 조례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진작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이 같은데요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은 수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인훈위원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시 제작을 하려면 약 143개 정도를 해야 하는데 1개당 7만원 잡아서 총 1,000만원 정도
정인훈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면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걸로 보고 계신지, 10월 9일 한글날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10월 9일로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10월 9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괄 제작비는 없습니다.  일괄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보고 검토한 결과 약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43개지만 각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다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래서 동에 해당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 하고 구도 소관 부서별로 만들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각 부서별로 하면 별 지장이 없이 가능하겠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월 9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9월이나 8월말까지는 만들어야 하는데요 공인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민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민경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종로구 특성을 감안하여 이분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목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조례 제명 및 명칭으로 변경하며, 위탁 시 투명성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치 취지에 맞추어 민간위탁을 합리화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치매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종로구에 치매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환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65세 이후로 한 7%에서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추정만 할 뿐이고, 왜냐하면 감춰진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뉴스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보면 치매센터를 만듦으로써 종로구의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과연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치매센터는 이미 만들어져서 1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실제 역할은 치매지원센터로, 관련법규에는 노인복지법에는 자치단체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칭만 저희 구에서는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지에 맞게 되돌려서 법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한 1년간 운영했는데 지금 일단 등록된 치매환자인 경우에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치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진료비, 또 진단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검사비용 같은 것,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지모임, 그리고 치매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매를 늦추게 할 각종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도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인식 자체를 높이는 쪽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리고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는 항상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환자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치매가 일정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옆에 돌봐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이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 보호하거나 하는 시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에 관련한 치료는 정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그 외 정신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비싸서 못하는 작업치료, 미술치료 같은 것들을 함으로 해서 보조적인 치매치료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가족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환자의 치매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일을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름만 다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구성원이 센터 장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있고 또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작업치료사,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냥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걸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연장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연장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령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도 새로 생기는 경우 이게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각종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연장기간을 삭제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연장기간을 아예 삭제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아무래도 새로 생기는 예를 들어서 정신과와 관련되는 병원이라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먼저 기존에 어떤 의료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학병원하고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3년을 더 연장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쪽 기관에게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긋난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그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셔서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고, 이 조례는 해당 특정된 센터에 대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당연히 구의회의 여러 가지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의 동의가 사실은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다 올라간 다음에 동의가 나중에 후순으로 올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의를 먼저 얻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 시 투명성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연장조항을 삭제한다. 해서 아까 연장조항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상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비상설로 그 당시에 맞춰서 구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구성해서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폐지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상임위원회 형태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을 보면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가 있는데 대개 주관적 지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굉장히 주관적 지표가 높은데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종로구에서 필요한 기관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인지 만약에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음 선정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초에 저희가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대개 구성은 저 같이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보건소 과장님, 의원 중에서는 저희 소관이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전체 숫자를 봐서 숫자가 적다면 한 분이고 만약에 전체 숫자가 많다면 의원이 두 분이 되고 그것은 한둘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 그런데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 중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위탁응모를 했을 때 그 기관은 배척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응모했을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그렇게 어떤 기관이 저희한테 신청하느냐 따라서 관계되는 보건의료계통을 선정하고 그 외 필요하다면 복지파트, 이것도 복지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계통의 전문가 한 분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노령화되어 가는 만큼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이 정신과 전문의시고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간호사가 3분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3분 있고 임상심리사가 한 분  있고 작업치료사가 한 분 있고 일반 행정 업무는 사회복지사 쪽에서 행정과 회계 업무를 같이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비상근 한 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센터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정신과 의사 센터장 한 분이 비상근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왔을 때만 진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라기보다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개입해야 될 때 환자를 미리 예약해서 여기 스케줄을 맞추고 나머지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치료들은 정신과 의사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런 스케줄을 맞추고 이분은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일정 부분 진료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 위탁해서 주는 돈에서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의
○보건소장 김윤수  센터장을 포함해서 여기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여기 일주일에 두 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 센터장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저희가 개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 포함해서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인건비를 포함한 돈을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드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들어간 자료나 인건비라든지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네 소속 직원이면 여기서 받아서 차감을 할 것이고 여하튼 저희 쪽에 와서 저희 일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상비를 저희가 정산해서 주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4억 7천이 우리가 집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억 3천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정산했을 때 센터장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월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근무한 만큼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이라는 것이 아까도 치매환자가 노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와서 치료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 인력현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받아서 2010년도에 8명이 근무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10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0명?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PR이 되다보니까 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위탁하고 그쪽이 수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방만하게 열 사람 필요한데 열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나 승인을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었을 때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합목적적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인건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인정해줄 수 없겠죠.  저희가 어디까지나 저희 돈을 주고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취지의 설명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점검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치매지원센터가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잘 바꾸신 것 같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수탁기관은 수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필했겠죠?  그러니까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내가 알기로 안 거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인훈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나온 얘긴데 이런 절차를 꼭 거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비에서 특별시하고 자치구 예산이 통합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탁이나 예산의 투입이나 기타 운영에 관해서 근거되는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비슷한 기관을 가지고 있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거의 준비되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참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좋았을 텐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다음 회기 때에는 상정되리라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달에 하신다니 꼭 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다음 회기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하실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관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과정에서도 당연히 의원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지금 치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수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면 1회에 한해서 수임기간이 완료되는데 그것이 종전 조례는 6년으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6년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6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잘못되거나 보완할 게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수탁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해나가지만 수임기간이 3년 한번에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기구의 운영이나 어차피 경영에 어떤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설사 국가기관의 권고라 하더라도 자치구가 그 조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법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재 수탁기관이 다음에 꼭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자동적으로 경합하지 않고 연장해주는 것만 하는 것이고 다시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의 단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어떤 제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깁니다.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이 다시 사업을 평가해서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치매지원센터 기간을 연장한다 해서 연장의 전제는 평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적어도 그 기관이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냉정한 의회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연장기간을 삭제하니까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애초의 선정기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 법 규정의 취지는 재차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수탁기관의 관계자 아니면 저희가 다시 연장하게 된 사유를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동의에 준하게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서로 의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하고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재수탁을
○보건소장 김윤수  재수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하던 기관이 다시 수탁을 받으려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신규자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신규랑 똑같이 취급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안재홍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재연장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이것을 풀어서 못해드렸는데 연장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기관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6년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죠.
○전문위원 정일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수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1회 한해서 연장한 수탁업체는 다시는 못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지금 사실 이런 논란은 연장기간을 삭제하기 때문에 논란할 필요가 없지만 원 규정대로라면 연장은 연장일 뿐이고 연장기간이 끝나면 해당기관에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이고 새로 똑같이 응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기관도 응모를 해서 똑같이 다른 신규사업자랑 똑같은 자격으로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미지의 상태에서 응모를 한다는 것이죠.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죠?  한번 연장을 해주면 6년을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장 김윤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6년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보건소장 김윤수  재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다시 해주기 위해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그것은 연장기간만 그렇고 재선정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똑같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든 기존 기관이든 신규기관이 되었든 간에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이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문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응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동의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받은 수탁업체는 응모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건소장 김윤수  응모제한을 두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연장기간을
○전문위원 정일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그 업체를 한번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배제를 하거든요, 다른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계속 하겠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병원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기관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나마 연장을 하게 되어도 그렇다는 거고 여하튼 그것은 위탁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의 대표자는 구청장님이시고 또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보통 볼 때 평가를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너무 한 곳에서 하게 되면 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더군다나 연장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제출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재홍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홍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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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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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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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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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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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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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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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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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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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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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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