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6일(화) 14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동하기 좋은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봄을 맞아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사로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상근 위원장이 발의하신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2건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이상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글자를 한자에서 유래된 일명 한글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로잡아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의 제목을 “인영의 내용”에서 “공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영”이란 용어를 문맥에 맞게 “글자”로 바꿨습니다.
“인영”이란 공인을 종이 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의미하고, “인면”이란 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1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공인 제작 등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한글날인 10월 9일로 하여 한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국보 제70호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우수한 문자로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도 다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래서 동에 해당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 하고 구도 소관 부서별로 만들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종로구 특성을 감안하여 이분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목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조례 제명 및 명칭으로 변경하며, 위탁 시 투명성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치 취지에 맞추어 민간위탁을 합리화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지에 맞게 되돌려서 법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한 1년간 운영했는데 지금 일단 등록된 치매환자인 경우에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치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진료비, 또 진단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검사비용 같은 것,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지모임, 그리고 치매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매를 늦추게 할 각종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도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인식 자체를 높이는 쪽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연장기간을 삭제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셔서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고, 이 조례는 해당 특정된 센터에 대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당연히 구의회의 여러 가지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의 동의가 사실은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다 올라간 다음에 동의가 나중에 후순으로 올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의를 먼저 얻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 시 투명성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연장조항을 삭제한다. 해서 아까 연장조항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상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비상설로 그 당시에 맞춰서 구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구성해서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폐지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상임위원회 형태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을 보면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가 있는데 대개 주관적 지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굉장히 주관적 지표가 높은데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종로구에서 필요한 기관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인지 만약에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음 선정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초에 저희가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대개 구성은 저 같이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보건소 과장님, 의원 중에서는 저희 소관이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전체 숫자를 봐서 숫자가 적다면 한 분이고 만약에 전체 숫자가 많다면 의원이 두 분이 되고 그것은 한둘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 그런데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 중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위탁응모를 했을 때 그 기관은 배척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응모했을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그렇게 어떤 기관이 저희한테 신청하느냐 따라서 관계되는 보건의료계통을 선정하고 그 외 필요하다면 복지파트, 이것도 복지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계통의 전문가 한 분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노령화되어 가는 만큼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이 정신과 전문의시고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간호사가 3분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3분 있고 임상심리사가 한 분 있고 작업치료사가 한 분 있고 일반 행정 업무는 사회복지사 쪽에서 행정과 회계 업무를 같이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비상근 한 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센터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정신과 의사 센터장 한 분이 비상근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왔을 때만 진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라기보다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개입해야 될 때 환자를 미리 예약해서 여기 스케줄을 맞추고 나머지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치료들은 정신과 의사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런 스케줄을 맞추고 이분은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일정 부분 진료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 위탁해서 주는 돈에서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의
○보건소장 김윤수 센터장을 포함해서 여기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여기 일주일에 두 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 센터장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저희가 개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 포함해서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인건비를 포함한 돈을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드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들어간 자료나 인건비라든지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네 소속 직원이면 여기서 받아서 차감을 할 것이고 여하튼 저희 쪽에 와서 저희 일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상비를 저희가 정산해서 주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4억 7천이 우리가 집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억 3천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정산했을 때 센터장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월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근무한 만큼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이라는 것이 아까도 치매환자가 노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와서 치료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 인력현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받아서 2010년도에 8명이 근무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10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0명?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PR이 되다보니까 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위탁하고 그쪽이 수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방만하게 열 사람 필요한데 열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나 승인을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었을 때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합목적적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인건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인정해줄 수 없겠죠. 저희가 어디까지나 저희 돈을 주고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취지의 설명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점검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치매지원센터가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잘 바꾸신 것 같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수탁기관은 수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필했겠죠? 그러니까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내가 알기로 안 거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인훈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나온 얘긴데 이런 절차를 꼭 거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동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비에서 특별시하고 자치구 예산이 통합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탁이나 예산의 투입이나 기타 운영에 관해서 근거되는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비슷한 기관을 가지고 있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거의 준비되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참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좋았을 텐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다음 회기 때에는 상정되리라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달에 하신다니 꼭 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다음 회기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하실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관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과정에서도 당연히 의원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지금 치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수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면 1회에 한해서 수임기간이 완료되는데 그것이 종전 조례는 6년으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6년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6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잘못되거나 보완할 게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수탁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해나가지만 수임기간이 3년 한번에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기구의 운영이나 어차피 경영에 어떤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설사 국가기관의 권고라 하더라도 자치구가 그 조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법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재 수탁기관이 다음에 꼭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자동적으로 경합하지 않고 연장해주는 것만 하는 것이고 다시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의 단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어떤 제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깁니다.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이 다시 사업을 평가해서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치매지원센터 기간을 연장한다 해서 연장의 전제는 평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적어도 그 기관이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냉정한 의회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연장기간을 삭제하니까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애초의 선정기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 법 규정의 취지는 재차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수탁기관의 관계자 아니면 저희가 다시 연장하게 된 사유를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동의에 준하게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서로 의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하고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재수탁을
○보건소장 김윤수 재수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하던 기관이 다시 수탁을 받으려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신규자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신규랑 똑같이 취급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안재홍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재연장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이것을 풀어서 못해드렸는데 연장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기관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6년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죠.
○전문위원 정일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수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1회 한해서 연장한 수탁업체는 다시는 못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지금 사실 이런 논란은 연장기간을 삭제하기 때문에 논란할 필요가 없지만 원 규정대로라면 연장은 연장일 뿐이고 연장기간이 끝나면 해당기관에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이고 새로 똑같이 응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기관도 응모를 해서 똑같이 다른 신규사업자랑 똑같은 자격으로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미지의 상태에서 응모를 한다는 것이죠.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죠? 한번 연장을 해주면 6년을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장 김윤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6년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보건소장 김윤수 재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다시 해주기 위해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그것은 연장기간만 그렇고 재선정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똑같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든 기존 기관이든 신규기관이 되었든 간에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이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문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응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동의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받은 수탁업체는 응모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건소장 김윤수 응모제한을 두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연장기간을
○전문위원 정일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그 업체를 한번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배제를 하거든요, 다른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계속 하겠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병원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기관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나마 연장을 하게 되어도 그렇다는 거고 여하튼 그것은 위탁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의 대표자는 구청장님이시고 또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보통 볼 때 평가를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너무 한 곳에서 하게 되면 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더군다나 연장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제출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재홍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홍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